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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6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소집 경과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10일 전경희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재정건설위원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06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3호 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잠원동 7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20년 12월 9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2021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을 300%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어 299.93%로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5층의 아파트 17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되며, 총 세대수는 1758세대(공공주택 203세대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공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서측 공원 조성, 남측과 서측에 걸쳐 도로 확폭, 공공주택을 통해 공공기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은 18건으로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의견청취 안건은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요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건축한계선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중에서 뉴코아 측과 지금 사업부지와 관련되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람의견이 뉴코아도로로 인하여 증가된 건폐율 비율만큼 층수를 높여 달라, 이런 내용이신 건지? 혹시.
최종배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본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비율만큼 층수 조정부분은 지금 현 정비계획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향후 건축계획을 변경할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 때 그때 향후에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미 채택으로 지금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추후에 반영할 계획이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잠원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앞으로 많은 주민들께서도 지켜보는 그런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또 조합원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대지 내에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중에 매입해야 될 대상 토지가 있나요?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신설 기반시설과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협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토지조서를 받아서 비용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이게 착공 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토지를 매입할 어느 정도의 대상은 있다 이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느라 담당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에 재건축이 되면서 이것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서 제가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쪽 지역이 지금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초·중·고의 과밀 학급에 대한 예상치가 상당히 벗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이 부분에서 대응은 한번 소관 부서라든지 어떤 건의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일대에 과밀 학급이 생긴다 교육체육과장님하고 의논은 하고는 있습니다. 정보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서 협조를 요청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쪽이 상당히 과밀 학급이 학생이 38명까지 지금 내년에 입학할 학년이 1학년이 그 정도 예상이 된다고 지금 서울시 평균 21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건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제반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고 지금 우리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데도 많이 어떤 초과밀 학급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낼 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면서 일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초과이익 환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도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초과이익 환수금 대상이 되는 단지입니다.
김성주 위원
몇 %지요? 이게 우리가 구가 가져오는 게 몇 %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지금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율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성주 위원
예, 율.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부과율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과율이 몇 % 되는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보통 30:20, 30:50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구 20, 서울시 30?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귀속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주 위원
예.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 초과이익이 결국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앞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질의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에 초과이익 환수가 일어나는데 어떤 대응을 할 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초과이익 환수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으면 이 지역에서 많이 쓰임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른 제반 여건을 갖다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은 이미 서울시하고 나라에 거의 80%가 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행정 절차가 결국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앞집만 좋아지지 그 제반 여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 부분이 바로 이 초과이익 환수를 가지고 이런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담당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해서 올라가면 2020년 7월 이전에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50 그리고 서울시가 20, 구 자치구가 30이었는데 그때 회의를 서울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구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2020년 8월에 갑자기 이것이 바뀐 거예요, 5대 3대 2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찾아가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에 만족을 하고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건축이 몇 군데 더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가 특히 서초구에 이번에 재건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재건축은 신속해야만이 주민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고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담당 부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주민이 충분히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3호 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오세철 김성주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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