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잠원동 7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20년 12월 9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2021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을 300%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어 299.93%로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5층의 아파트 17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되며, 총 세대수는 1758세대(공공주택 203세대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공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서측 공원 조성, 남측과 서측에 걸쳐 도로 확폭, 공공주택을 통해 공공기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4차아파트(반포 아파트지구 2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