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결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지방자치법」제73조 및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만약 1차 투표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 결과에서도 당선자과 결정되지 않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표방법은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1명을 기표용 도장으로 기표하여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하였을 때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금일 선거 진행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정태의원, 김지훈의원, 박재형의원, 이형준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금일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직원 안내에 따라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점검 후 감표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전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