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환위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지웅위원과 오지환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선출 방법은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일일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있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시간관계상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거수표결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웅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으로 오지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에서 유지웅위원 찬성 3표, 오지환위원 찬성 5표, 기권 0표로 오지환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지환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