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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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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07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인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지는 신원동 282번지 일원으로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청계산 등산객 및 주변 상가 이용자 등의 불법주차가 극심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의 사유지 약 100면 정도를 내곡열린문화센터 이용자 및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지는 민간도서관 신축이 예정되어 있어 별도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내곡지역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내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드렸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내곡동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내곡동의 주택가 주차수급률은 77.1%로서 서초구 평균 주차수급률에 비해 14% 낮은 수준이며, 특히 청계산입구역 일대는 주차장 부족에 따라 민간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민간도서관 착공이 예정되어 별도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성남시 고등지구와 금토지구가 조성 완료되고,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한 경기도권으로부터 대규모 통행유입이 예상되는 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주변에 환승형 주차장 건립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내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곡동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초형 복합환승 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부지 4090㎡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억 9611만원으로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 매입가 110억 5221만원, 토지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11억 4390만원, 공사비 4억원이며 전액 구비로 금번 제1차 추경안에 편성하여 제출된 바 있습니다.
부지매입 방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협의매수하며 매입가격은 대지조성원가인 ㎡당 270만원이며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미책정되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인접 대지의 개별공시지가 대비 31.5% 수준으로서 현시점에서의 부지매입가격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내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내곡동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주차난 문제와 주차수급률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환승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경제적·재무적 가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나 해당 부지의 입지여건과 주변 토지가격에 비해 저렴한 매수가격 등을 감안할 때 미래수요를 대비한 유보지의 사전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한은진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초구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내곡동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그동안 주차시설의 부족, 등산객 및 상가 이용객들의 불법주차 등 오랫동안 주차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산입구역 인근으로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이 지역의 기존 공영주차장 구축 사업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본 계획에서의 지평식 주차장 130면이 현 단계에서 크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는데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해당 지역의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성주
한은진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입구역은 많은 위원님들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상가지역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 불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상반기에만도 한 1600건 이상의 단속이 되었고 어떤 주민불편신고가 있어서 주차장은 굉장히 시급한 현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사실 이 땅을 사는 것이 10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는 사실 어떤 도시가 발전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좀 부담이 되지만 저희가 내곡동이 장차 10년, 20년 향후 발전되고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적기에 이 땅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당장 시급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당장 주말이라든가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은 저희가 어떤 사실 단속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차장이라도 지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 일대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 중 사업계획에 따르면 토지매입비의 이자가 금리 2.3%를 적용하여 총 11억 439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0년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책정기준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에 긴급히 올리는 것도 사실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었고 1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리고 해서 이건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10년 연부납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도 그러면 아, 좋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책정기준 2.3% 정도가 적용이 될 건데 이것은 SH공사에서 기관 대 기관에 어떤 거래를 할 때 내부 규약에 의거해서 책정이 된 이자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 이 정도의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100억을 한꺼번에 투자를 안 하고 저희가 자금을 보유를 하면 저희도 또 그 자금에 대해서 저희 공금예금 이자를 공공예금에다가 이것을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발생되는 저희 이자수익도 2.13%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하는 이자와 또 그 금액을 저희가 예치하고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그 차액이 크지는 않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이 예산을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 문제에 민감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시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도 한은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해당 지역의 주차현황 및 주차수급률에 대해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 통계 수치들이 정확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인지 일단 질의를 하겠고요.
저희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3개년 정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출처 및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기초자료로 쓴 주차수급률 분석자료는 저희가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주차장 어떤 이용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19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최근 자료이고요. 지금 2022년에 저희가 3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또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자료를 공유를 해 드리고 하겠는데요. 그 자료에 3년 전에 어떤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저희가 짓기 위해서 그 주변에 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저희가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주변 분들과 또 저희 주차민원 오는 이런 모든 현재까지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은 꼭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최신 자료가 나오면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데 여기 제출해 주신 계획안에 보시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도서관 건립 예정지와 관련해서 민간도서관 건설 착공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당장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획안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평식 주차장 130면 주차장 조성은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명확한 계획이고 여기서 미래가치나 경제적인 재무적 가치를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나중에 복합 환승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그러면 이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요?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민간주차장?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내곡열린문화센터 옆에 지금 도서관 부지로 SH에서 민간에 그렇게 판 그런 땅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축과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해 본 결과 2019년에 이미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또 요새는 어떤 그런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 인상 때문에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상황 때문에 지금 그것을 조금 미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언제라도 착공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허가가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그 이후에 어떤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할 때는 좀 늦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도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떨려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 계획은 사실 저희가 복합환승주차장을 건립을 하는데 이것이 주택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한도 내에서 만약에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를 향후에 짓겠다고 하면 지하 3층, 지상 3층 정도까지 그래서 최대 5층 이하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하고 주차장을 최대한 저희가 200면 정도를 확보하겠다 하면 지금 계산으로 어떤 건축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는 한 400억 이상의 어떤 그런 비용은 들겠다 지금 생각을 해서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일단 한 몇 억, 4억 정도만 비용을 투자를 해도 저희가 당장 주차장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어떤 주차수요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가장 주민들한테 적정한 주차장 어떤 인프라가 어떤 것이 될지는 장기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단위계획 결정도를 보면 복합환승센터, 호텔,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거지형 등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이곳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서초형 복합환승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주변 환경 및 개발 계획을 고려했을 때 주차뿐 아니라 매우 핵심적인 지역 편의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30면 공영주차장이 금년 말에 임시적으로 설치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서초형 복합 환승주차장이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 복합환승주차장에 주차시설만 조성되는 것인지 상가와 같은 근린 편의시설도 함께 추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도 일단은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는 것은 당장의 계획이고 이것을 저희가 어떤 복합환승주차장으로서 어떤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6년 이 정도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자체에 철도 역사라든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이미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단 주차장에 어떤 전용, 주차장이 주가 되는 그러한 시설로 개발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주차장과 그다음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어떤 혜택은 보시겠지만 같이 개발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환승주차장의 개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에 해당 시설에 이렇게 70%는 주차장, 30%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장법」에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보려면 70% 이상의 면적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30%를 가지고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지을지는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요. 지금 매입을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것을 임시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렇게 복합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한 그런 계획은 할 수 없나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기에 SH와 협의가 잘 돼서 저희가 일단 시급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땅은 확보를 하겠다 이것이 일단 주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당장은 어떤 주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임시 시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몇 년이 될지 저희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짓겠지만 여기 주차장을 짓게 되면 그 위에 청계산근린공원 주차장도 이용을 해 보시고 이래서 주변에 있으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이 주차장을 짓고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일단 당장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청계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한 94면 정도에 저희가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어떤 주차장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빨리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도 어떤 주차장 수익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다면 서초구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복합환승주차장 완공 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년 연부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11억원의 계약금을 주게 되면 SH공사로부터 계약을 하면서 토지사용 승낙권을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소유권이 전체적으로 넘어오는 것은 10년 후가 되겠지만 저희가 토지 사용을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짓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10년 후에 권리를 가지니까 지금은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서 ······.
오지환 위원
토지사용 승낙권만 갖는다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의 구유재산인 서초형 복합 환승주차장이 지역 편의시설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단지이기도 하고 거기 옆에 구립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내곡중학교도 있고 거기 인도에 보면 또 자전거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만약에 임시로라도 생기면 그에 대한 안전문제나 그에 대한 또 인도에 대해서 좀 어떤 안전문제 관리할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한은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출입구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할 때 그런 어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곡지구가 이렇게 들어온 지 한 8~9년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곡지구가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주차장 그런 수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그 신원동 청계산 입구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이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는데 지금 주로 여기는 이제 경기도권 그쪽에 이제 지구가 또 새롭게 생길 거고 다음은 청계산을 주로 찾는 등산객들로 인해서 그쪽이 주차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연 내곡지구 또 내지는 서초구민에게 얼마만큼의 활용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서초구비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권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100% 우리 구비로 이렇게 건립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시에서는 시비를 전혀 우리가 확보를 못 하는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10년 분할납부 관련해서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자 차액에 대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비교를 확실하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하시고요.
위원장 김성주
한은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안종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주차장 조성을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생활 어떤 SOC사업으로서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주민 어떤 인프라 확충이다, 얘기를 그렇게 좀 보고요.
지금 저희가 다른 주차장에도 국비를 20억, 또 30억씩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확보계획이 서로 서울시나 국토부하고 구체적으로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구비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당연히 이것은 어떤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비라든가 시비 확보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자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10년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발생되는 연부 이자가 2.3%로 했을 때 11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예금이자로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저희가 수입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2.16%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10년 분할로 납부를 하고 저희가 보유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한 69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땅을 빨리 사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이자 부분은 좀 치유가 될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좀 먼저 저희가 자금을 먼저 사용 ······.
안종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자료로 위원님들께 좀 그 이자 관련해서는 주시고, 다음에 물론 우리 이형준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지역구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쪽이 등산객들로 인해서 주차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인근의 상가 쪽에 또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들이 많이 안 된 상황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여기가 가장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청계산이잖아요. 서울시하고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나요? 서울시에서 사실은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뭐 서울시하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쪽 청계산 복합센터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신 게 조금 21년부터 이렇게 작년말부터 회의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려서 정말로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까지 올려야 하는가? 이것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저희가 이 내곡공공주택지구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이런 방안 때문에 저희 서초구와 SH공사에서 상생협의회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렇게 그 추진경위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땅을 그러면 SH에서 그러면 이것을 작년 12월달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2022년 상반기에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번 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차장을 빨리 먼저 좀 조성을 해서 당장 어떤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빨리 어떤 그런 주차불편을 해소화 시키는 게 저희가 어떤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저희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 원지동에 보면 청계산 근린광장 97면이 있고 그다음에 신원동에 청계산 청룡주차장이 41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청계산 근린광장은 주로 이제 그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계산 청룡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또 청계산을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부지매입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로 전액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H공사로부터 협의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지조성원가인 ㎡당 270만원이면 그래도 낮은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기가 이제 보면 개별공시가가 미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별공시가로 물론 감정을 해야 하지만 이게 유리할 수도 또 불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가는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어떤 저희 주민들과 또 그 외에 그 주변을 오시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와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구비는 줄이고 하는 노력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미 택지로 조성이 된 게 거의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한 게 거의 1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주변에 저희들이 이제 이 조성원가를 뭔가 같이 비교를 할 만한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 주변에 이게 전, 답이다 보니까 평가를 할 만한 그런 공시지가는 없더라고요. 다만 ······.
안종숙 위원
그래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비교를 하셨네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그 바로 옆에 ······.
안종숙 위원
대지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그것은 제가 이렇게 완벽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그 주차장 사려고 하는 그 부지 바로 옆에 오라카이호텔이 인접해 있다 보니 ······.
안종숙 위원
오라카이호텔이 5층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거기도? 몇 층인가요, 거기가? 그리고 이 복합환승센터는 이제 5층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내곡동 그 인근 신원동이나 이런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경기도가 이제 그 고등동이 많이 개발이 돼서 주택지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의 이용 통행유입을 위해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우리가 그 경기도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 줘야 되느냐? 결국은 거기다 차를 이렇게 얼마큼 활용할지는 경기도분들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곡지구 6단지, 7단지에서 당시에 오라카이호텔 들어서는 것도 상당히 반대가 극심했어요, 호텔이 들어오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들어오는 것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서 저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 부지가 부지매입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얼마큼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위원님 그 좋은 어떤 의견 많이 주셔서요.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다 걱정하는 것은 경제성, 재무성에 대해서 좀 상이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는 경제성보다는 주민의 편리성과 공익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획재정국장님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한 100면에서 150면 정도의 어떤 그 주차난 해소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혜택 부분도 많이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 후에 장기적으로 이제 부서나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공공의 편의성을 많이 그 공공 측면에서 다가가야 되는 측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공익적 요소에서 위원들이 많이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재1·2·내곡 담당하고 있는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걸 살펴보니까 제안이유는 참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청계산 등산객 및 주변상가 이용자들의 불편한 점들 그걸 해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데 사실 청계산을 자주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이게 130면만으로는 과연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제가 신원동 전체도 꼬불꼬불 길들, 골목길 다 돌아다녀 보면 그 130면보다도 더 많은 숫자들의 차들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들이 조금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도 있으신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저희는 뭐 예산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차관리과장으로서 어떤 주차 인프라 확충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땅의 부지가 4090㎡ 정도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일단 주차면수가 130면입니다. 그래서 좀 100% 이게 다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어떤 최선의 선택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말이나 평일에 내곡동 그 청계산 이용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불법주정차로 혹시 단속되는 양이 하루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저희가 그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면서 제가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인근의 어떤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건수를 파악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지금 단속 건수가 그 주변에 한 1600건 단속 건수인데요. 저희가 사실 또 단속이 능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주차를 정식으로 하고 싶은데도 어떤 주차장이 좀 없기도 하고 이래서 계도와 단속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병행을 해서 1600건이고 이것을 지금 1일 계산을 하면 이제 단속 건수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 외에 민원은 사실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단속 건수만은 일단 상반기에 16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쪽 내곡동 주차문제가 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카페 좀 있는 그 골목부터 시작해서 청계산입구역까지 사실 내곡동 골목, 골목이 굉장히 좁고 또 그런데 불법 주차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공사현장 바로 앞에 사람들이 이 앞에는 좀 ‘주차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주차하다 보면 골목이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나 또 그런 민원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 좀 시급하게 이렇게 130면을 조성을 하면 그렇게 주말이나 이럴 때 주차 문제로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거기 그 위에 청계산 근린광장주차장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130면 확보를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추진일정을 보면 지난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언제 이것을 그러니까 130면보다 더 빨리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답변이 우리가 투자심사나 공유 이렇게 재산 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을 9월이나 11월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2023년 본예산에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공모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준공은 2023년 1월에서 6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23년에서 25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바로 지금 130면 거기 부지가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평평하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보면 거의가 골목에다 차를 많이 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유도도 아마 이 주차장으로 잘 유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시급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건립도 시급하게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은진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미래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적시에 어떤 이 부지를 매입하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지는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어떤 내곡동의 발전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SH하고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렇게 오가는 과정에서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이렇게 어떤 설립을 해서 그쪽에 SH공사와 협의를 할 때 그런 계획안을 제출을 했던 거고요. 이것은 일단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세심하게 어떤 법적인 향후의 절차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
안종숙 위원
검토는 지금 됐었어야지요. 이미 그런 검토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지매입하기 전에 그리고 분명하게 주차관리과에서 중기 추진일정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됐으면 여기에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주민편의시설은 물론이고 또 인근 주거환경 이런 개선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추진일정에 착오가 없도록 주차관리과장께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일정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사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전문개정 이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수료 등 납부 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주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반영 및 위법한 회계관계 행위로 인한 발생의 손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한 상위법 준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구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입증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보다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문화 된 불필요한 조문과 별지 서식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입증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행화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계기의 일일전표와 일일결산 서식을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결 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도록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계기의 일일전표와 일일 결산 서식이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산자료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정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 제1항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출된 조례안에서 변상 책임에 대한 상위법 준용 범위확대 안 제9조 개정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데 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즘 현실적으로 각종 회계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준용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부서장들이 부당하게 지시라든가 이런 것까지 준용 확대에 넣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단순히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4조에서 7조까지 있었는데 9조 이번에 준용하고자 하는 것이 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대로 수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감사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재무과장님 앞으로 오타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황채연
예,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중 “7조”를 “9조”로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오지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조문 이동에 따른 개정 사항을 우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조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의 조문이 제103조의3으로 변경 이동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의 조문이 제91조의11로 변경 이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정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월 28일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결손처분의 용어가 정리보류로 개정된 사항에 따라 우리 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결손자료의 제공을 정리보류자료의 제공으로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정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시행규칙은 법제처 의견 등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월 28일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에 대한 용어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결손자료를 정리보류자료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준위원입니다.
최부천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에서 그동안 결손처분이라고 일컫는 것을 정리보류와 또 시효완성정리로 구분지어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또 그러한 내용을 우리 서초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른 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짓는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졌나요?
위원장 김성주
최부천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용어변경이 됐지만 시효가 완성이 돼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시효결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징수할 수 없는 것 그 대신에 압류는 걸려 있고 하는 걸 갖다가 불납결손이라고 되어 있던 용어를 시효완성정리, 그다음에 정리보류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서 용어를 변경해 놓은 겁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실익이 없는 재산 대포차 같은 경우에도 뭐 ······.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잘 ······.
이형준 위원
실익이 없는 재산 있지 않습니까? 뭐 대포차 ······.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실익이 없다는 것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 압류가 돼 있으면 예전에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은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개정 후에 정리보류라는 것이 어떠한 결손에 해당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리보류 그 대상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후에 정리보류는 체납처분의 종결, 체납처분의 중지,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시효결손이 1억 정도가 되고요, 불납결손이 3억 정도 됩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이것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또 저희가 체납 같은 것 19개 부서 정도 각 부서에서 현년도를 징수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저희 세무관리과로 넘어오는데 그런 경우는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를 말합니다. 그 세외수입은 시효결손은 17억, 불납결손은 14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형준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본 조례안은 또 이제 세금 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된 조례인데 혹시 그러면 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는 일단 포상금 지급 심의를 합니다. 포상금 지급 심의를 하는데 당연직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3분이 계신데 세무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단순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체납 징수활동을 한다든가 부동산압류 또는 공매예고 및 공매, 법원 공탁금 압류, 그다음에 추심 은행예금 추심한다는 내용인데 금융재산 압류 이런 경우, 그다음에 또 신용카드의 매출채권이라든가 국세·지방세의 과오납 압류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특별공적으로 해서 이것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것 제2조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뭐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줄 수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민간인한테는 예를 들면 은닉재산을 제보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건당 매년 만약에 한 2~3건 있다고 그러면 건당 30만원이고 최고 100만원을 갖다가 초과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하여튼 뭐 민간인에게 지급한 사례는 없는지?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사례는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징수는 우리 서초구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세수입이 확대되고 또 재정상황이 개선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형준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잘 해 주셨는데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지급대상으로는 제2조에 보면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특별공적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을 포상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급대상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포상금을 했던 그 공무원에 대한 지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최근 3년 거를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 3년 것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민간인들 그러니까 은닉재산 신고로 인해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민간인이 받은 사례가 우리 서초구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서초구는 없지만 시에는 이 지금 3000만원이라는 규정을 만든 게 그런 규정이 당초에 없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1억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 그런 예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요구하신 자료는 꼭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 침하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고 2018년 1월 1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서초구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위법령에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9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에서 위원회 설치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문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안녕하세요? 강여정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에서도 따로 지적하고 있듯이 이 새로운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서 새롭게 이렇게 조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 9개 자치구 중에서 7개 자치구가 다 이제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임의규정으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척·회피·기피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보통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실수로 인한 누락인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이유가 사정이 있으셔서 누락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두 번째는 위원들의 제척·기피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한 게 서울시에 7개가 있고 임의로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어느 정도 열었는지 확인을 했더니 현재로는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한 거고요. 강행규정으로 위원님들이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의 제척·기피인데요. 저희가 이 위원회의 이해충돌이 저희 구청에서 계획 수립하고 하는 이 관계가 저희가 지하 레이저 탐사하는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사실 하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게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나 여기에 이해충돌 될 만한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고 저희는 그 부분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조례를 이렇게 봐도 타 자치구도 저희와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세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강여정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예, 말씀에 다른 자치구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자치구 사례를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저희 서초구에서 새롭게 조례안 내 주셨으면 또 저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자세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타 자치구 얘기를 좀 해 주시니까 이게 어찌됐든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지반침하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서초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을 지금 내신 건데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강행규정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도 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사실은 또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강력한 말씀이 있고 해서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해하셨습니까?
강여정 위원
예.
위원장 김성주
혹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위원회를 두게 되면 위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보통 일반 통상적으로 개최할 때 교통비 정도, 수당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김세율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는 당연히 지반 침식, 지반 침하와 같은 그런 사례는 없어서 다행으로 여기기는 하는데 혹시 그래도 우리 서초구는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하수도 등 같은 그런 지하공간 인프라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저희 서초구도 구축되어 있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지하매설물은 지하안전법 영향 받는 지하매설물은 한 9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가 404㎞ 정도 됩니다. 이 404㎞에 묻혀 있는 지반시설을 5개년 단위로 끊어서 매년 한 80㎞ 정도 1억 3000 정도를 들고 지하탐사 레이더 용역을 계속 수행 중에 있고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면 2023년까지 하면 한 사이클이 다 돌아가서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점검결과 조그마한 소규모 이런 구멍 같은 것 쉽게 이야기하면 쥐굴이고요. 조그만 이런 것은 있는데 조금 이슈 될 만한 조금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즉시즉시 바로 충진하고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위원회 풀(pool)이 되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지질, 환경, 건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무원들 포함되는 게 있고요. 나머지 그밖에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있는 분을 또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이런 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교수님들이나 연구소 이런 어떤 전문가협회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앞서 존경하는 강여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광진구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문을 빼고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이유들도 있어서 뺀 것인지 좀 더 다른 자치구들이 그런 조문을 뺀 이유를 좀 더 여쭤볼 수 있을까 합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관리 계획에 이해 충돌될 만한 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본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법령의 구성이나 이런 것이 제척·기피 이런 것을 포함해도 저희는 또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지하철공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미리 예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공사나 아니면 기타 사안들로 파악하고 있는 관리 필요지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지하차도 같이 이렇게 대규모 사고가 나는 그런 중점관리지역은 저희가 없습니다. 만약 중점관리지역이 생기면 그때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또는 지금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이 조례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지환 위원
바로 시행합니까? 하여튼 전문지식이 풍부한 위원들을 잘 선발하셔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혹시 일어나지 못한 싱크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두게 된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한다. 신설 조항의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참 조)
ㅇ신·구조문대비표(지하안전관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방금 강여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여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 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물관리과장 김세율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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