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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7월 22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608억 5253만원 대비 12.6%인 579억 3437만원이 증액된 5187억 86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1억 5955만원 대비 107%인 248억 8486만원이 증액된 480억 4441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443억 198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1억 6563만원, 세무과 소관 지방소비세 37억 6958만원, 조정교부금 57억 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억원, 세무과 소관 세입 안정자금 확보 지원 1000만원 증액된 4억 3128만원, 재산세과 소관 개별주택가격의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398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28억 5807만원이 증액된 398억 32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이자수입 1300만원으로 20억 1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0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황승호 주거개선과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황승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경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3억 3929만 5000원에서 10억 2741만원 증액된 253억 66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900만원 증 편성,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8966만 4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구공원 보상액 부족 등으로 10억 1242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49건, 7564만 8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보조금 반환내역은 주거개선과 커뮤니티 공모사업 사용잔액 등 800만 8000원, 도시계획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용잔액 등 341만 7000원, 공원녹지과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사용잔액 등 6397만 7000원, 부동산정보과 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운영 사용잔액 등 2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2305만 1000원에서 3억 4166만 1000원 증액하여 예산액 12억 64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전용내용은 예비비 및 2021년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 등 보조사업 사용잔액 증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황승호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과 방배동 1555번지 외 22필지 도로부지매입 시비 보조금 4억 911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3억 9004만 4000원 대비 12.6%인 78억 4265만 1000원이 증액된 702억 3269만 5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93억 6031만 5000원 대비 0.3% 증액된 93억 9199만 6000원으로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68만 1000원입니다.
가로행정과는 기정예산 117억 6228만 9000원 대비 23.5%인 27억 5838만 6000원이 증액된 145억 2067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신반포로19길 덜위치칼리지 지중화 사업 16억 2690만 8000원, 신반포로47길 싸리재공원 지중화 사업 12억 8147만 8000원이며, 감액내역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1억 5000만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89억 9898만 1000원 대비 13.8%인 26억 2887만 9000원이 증액된 216억 2786만원으로 증액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관리 사업 1억 5000만원, 효령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3억원,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3억 351만 5000원, 방배동 1555번지 외 22필지 도로부지 매입 4억 9115만 7000원, 청두곶길 골목길정비사업 2억 34만원, 제설 대책 업무 5억 2623만원,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1억 6162만 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485만 2000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191억 244만 2000원 대비 12.7%인 24억 2160만 5000원이 증액된 215억 2404만 7000원으로 증액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5억원, 하수관로 보수 및 개량 5억원, 고무래로 하수시설물 보수 등 6억 2000만원, 양재천 환경 정비 6억원, 겨울정원 LED꽃밭 조성 2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0만 5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31억 6601만 7000원 대비 0.07%인 210만원이 증액된 31억 6811만 7000원으로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69억 5160만 3000원 대비 2.7%인 9억 9462만 5000원이 증액된 379억 4622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국고 보조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 5854만 8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60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증액 내역은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5억원,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15억 522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77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조성해오고 있으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부분의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으로 인한 지출부분의 예치금 조정을 반영하여 43억 1405만 9000원을 예치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 없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3786만원 대비 0.43%인 794만 4000원을 증액한 18억 458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6억 8010만 8000원 대비 1.17%인 794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880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637만원,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에 대한 시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57만 4000원 총 79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미래비전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 203억 94만 1000원에서 9억 9430만 8000원 증액된 212억 95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건강정책과 보조금 증액 1911만원, 건강관리과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및 보조금 증액 등 9억 5789만 9000원, 의료지원과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 1708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487억 1458만 6000원에서 5.0%인 24억 2275만 3000원을 증액하여 511억 37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6250만 5000원에서 1.9%인 4억 3283만 1000원을 증액한 227억 953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방문건강관리사업 2940만원, 코로나 극복 어르신 맞춤형 지원 사업 2633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1492만 6000원, 인력운영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6741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2억 91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5억 3302만 3000원에서 7.6%인 17억 9248만 2000원을 증액한 243억 25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06만원, 서초 행복한 임신 클래스 운영 2048만원, 자살 유족 지원 사업 216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5억 3197만 3000원,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2741만 6000원에서 6.8%인 4980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772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힐링 아카데미 1800만원,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196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122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억 375만원에서 5.13%인 1억 3878만 7000원을 증액한 28억 425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 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578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9385만 7000원에서 3.7%인 725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11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25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억 9403만 5000원에서 0.8%인 1599만원을 증액한 1억 956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5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세출조정을 하여 보조금 증액 및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사항이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92%인 375억 2190만 2000원이 증가한 2358억 378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55%인 361억 8561만 6000원이 증가한 1966억 269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3%인 13억 3628만 6000원이 증가한 392억 109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재원은 총 640억 1231만 5000원이 증액한 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594억 1983만 8000원이며, 주요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61억 8561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 특별회계 편성재원은 13억 4469만 2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13억 3628만 6000원이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3억 3628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금번 제1차 추경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등을 주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구정 주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으로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에 대하여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편성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금번 제1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 BA.5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8월 중순에서 9월 말에는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어 중대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사업의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서 기금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하고,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에 따른 예치금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추경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7페이지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최종 예산액과 증감내역이 있고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증감에 대한 산출내역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최종 예산액이 나와 있고 증감액이 있는데 산출내역이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사항별 설명서입니까?
유지웅 위원
예. 맞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이것이 혹시 다르게 기록을 한 이유가 있는지 산출내역에 대해서 어떤 것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어떤 데는 총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저도 보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쾌적한 구청사 운영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 그것은 우리 7페이지에 있는 쾌적한 구청사 운영, 산출내역은 사업 자체, 구 자체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는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이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산출내역이 우리 7페이지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은 증감에 대한 내역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 30페이지에 보면 최종 예산액 전체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증감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것이 다르게 적힌 이유가 산출내역을 어떻게 기록했냐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위원님! 저도 이것은 제가 공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과별로 조금씩 기록을 다르게 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의원들이 자료를 많은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쉽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지금 이렇게 봤는데 저도 공부를 더 해서 앞으로 통일성 있게 한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그 부분은 총괄질의 전까지 정확한 해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야 위원들도 해소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혼자 보고하겠다는 것은 여기 추경하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총괄질의 전까지 위원들한테 소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분명히 기록해 놓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설명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주요예산 검토안에 보면 재산세의 90억이 지금 감면이 됐습니다. 1주택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죠. 이 부분에 세액이 지금 90억이 계속 주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세입이 줄다 보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어떤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3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 부분이 60%에서 45%로 하향됨에 따라 90억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작년에 보면 결산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예상치보다 정부에서 많이 교부를 해서 저희 구정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렇습니까? 일단 잘 알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14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증액이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산출근거가 뭐고 어떤 방향을 잡고 이것 2000만원 잡았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4000만원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들이 또 일상회복 프로젝트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각 부서에서 신규 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온 업무추진비를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2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각 부서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추진비 쓸 때 기획예산과에 검토를 받고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으로 지금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성주
몇 개 과에 나눠 줍니까?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
위원장 김성주
검토해서 주는데 몇 개 과에 나눠주는지 총괄로 모았다고 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지금 과를 다 할 수는 없고 대략 한 10개에서 한 15개 과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15개 과? 여기에서 총괄질의까지 어떤 부서에 나눠주시는지 이것이 증액된 부분이라서 추경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가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담당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총괄질의 전까지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종결지으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방향이 있는데 요즘에 민원사항이 세금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주민들의 세금 관련 사항에서 한번 어떤 민원이 있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도에 공시지가가 평균 13% 우리 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문제가 굉장히 올라서 세금도 많이 내다보니까 세무 상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표준 산출방법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관리과에서 사실은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한 이유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세무 상담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동별 찾아가서 상담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굉장히 많은 궁금증 해소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적극적인 대응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지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세금부담이 다양한 분야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 회의가 끝나면 저에게도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우리 김성주 위원장께서 순세계잉여금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20년에 98억, 21년에 52억, 22년에 77억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년에도 최소 52억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일반조정금이 57억이나 늘었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입 편성시 하여튼 47억이네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 그러니까 3년간 예산현액 대비해서 당초에 430억이었지요, 지금?
그런데 결산 이후에 보니까 443억원이나 남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20년, 21년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비교가 있고 작년에 이런 86.01%라는 여러 가지 %가 나오는데 이런 도대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비교를 해 보면 결산 기준에서 토탈 876억이 나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사실은 사업 집행 후에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다 책정을 했을 원인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세입 추정이 애초부터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서 국장님 총괄질의 전 9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게 다 이렇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코로나 핑계는 더 이상 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일단 먼저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조정교부금 문제는 서울시에서 사실은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작년에 공시지가가 급등을 해서 사실은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원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금액도 46억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배부해 주었고 그다음에 결산에 따른 것도 서울시 재원규모가 결산을 하고 나서 많이 있다 보니까 자치구로 배분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정교부금은 57억원이라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코로나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
안종숙 위원
코로나는 작년부터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있었고요.
안종숙 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알고 있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가 많아서 등록면허세 부분이 초과 세입으로 91억 정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들은 전혀 예상이 안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공시지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
안종숙 위원
작년뿐만이 아니라 그전부터도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런데 작년에는 또 유난히 조금 많았습니다, 저희 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좀 줄어든 면이 있었고요.
안종숙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됐고요. 지금 비교분석을 최근 3년 해서 그래프나 또 내지는 숫자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9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까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기획예산과로 모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지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 감액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편성 단계에서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금액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추경안에 대한 편성에 대한 어떤 일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하는 경우는 일단은 국가 추경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5월달에 해서 국·시비 매칭 관련해서 의무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21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주민생활 밀착형이나 일상회복 관련 그런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경안을 편성을 하게 되면 목적적합성이라든가 예측불가능성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올려진 사업들 중에 예측불가능한 게 있었는지? 그다음에 보충성, 시급성 시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고 어떤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박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내집행가능성하고 한시성을 보고 추경을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게 얼마나 부합이 되는지 저희가 각 과별로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하고 그렇게 썩 맞아떨어지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대부분 부서에서 잘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상회복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부분이 재유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을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와 주민의 안전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유행에 대비하면서 일상회복은 같이 하는 취지로 가고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취·등록세에 관해서 여기 13페이지에 세무관리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마 교부금이 57억 정도 저희가 걷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체 금액은 1조가 넘죠, 이 정도면? 맞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의안검토보고서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위원장 김성주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안검토보고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저희가 얼마를 취·등록세를 걷었는데 57억 정도를 갖다가 받는 거죠, 교부금을? 나와 있습니까? 검토한 것 없습니까, 혹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지금 보면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료는 없고요. 47억 증액된 걸로 지금 보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산교부금이 10억 포함해서 ······.
위원장 김성주
여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저희 지역에서 팔린 게 거래가 되었을 때 취·등록세 납부하면 저희가 중간에서 저희가 공과금에 대한 지로를 교부하고 받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교부금으로? 총 ······.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취·등록세 저희 조정교부금이 이제 3%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예.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그 3% 해서 받은 게 57억이라고 봐주시면 ······.
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100%에서 3% 해서, 제가 5%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3% 받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3% 받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에서 20배가 넘는 금액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3%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징수 금액을 100으로 놓는다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대단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향후,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제가 다 한 60건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이렇게 많이 우리 지역에서 걷히고 있는데 분명히 서울시로 돈이 97%는 서울시로 다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으시죠?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낸 세금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좀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서울시에 다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지금 현재 지방세 구조는 시세가 9개의 세목이 있고요. 지방 구세 세목은 재산세하고 면허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세 부분이 따로 있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취득세 부분이 지금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를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3%를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따로 연구할 목적이 얼마나 더 해야 될지는 앞으로 향후 숙제로 남겨야 되겠지만 좀 5% 이상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향후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 워낙 많고 취·등록세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걷히는 세인데 지방자치시대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서울시에 어떤 요구 권한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 부분에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 좀 대책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결국은 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서울시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국회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향후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전에도 재산세가 공동세로 바뀌었듯이 지방소득세도 공동세로 요구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구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지방소득세를 그렇게 했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론 토지 거래분에 대해서 취득하는 세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과연 구세로 될지는 앞으로 다른 세목, 대체세목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은 많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성주
하여튼 과장님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향후 퇴직하시기 전에 조금 전수해서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 기초의회라든지 지방의회, 지방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추경으로 지금 2900만원 올라왔는데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용역 진행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기준수립, 활성화방안, 세부관리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추가 자료로 보내 주신 그 용역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술협의 그리고 기술료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예산에서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기술료가 조금 이제 이러한 운영방향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에 있어서 왜 들어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 용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협의와 기술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학술용역은 국토계획표준품셈에 의하면 성과품작성 기술협의, 그다음에 제경비, 기술료 등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에 따라서 내역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술료라 하면 실질적으로 기술의 지적재산권 이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술용역을 진행하면서 활성화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공개공지에 대한 향후 그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는데 대해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발효식화장실 교체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한번 설치를 하면 교체 주기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식화장실은 사실은 교체주기라고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체를 하는 그 화장실이 2013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지금 2022년이다 보니까 벌써 한 9년 정도 세월이 흐른 부분이라서 발효식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약품을 넣어서 이게 자연적으로 어떤 분변이 발효되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미생물화 되는 어떤 그런 작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좋은 약품을 넣더라도 악취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거고요.
교체 시기는 일반적으로 보면 한 5년 이상 정도 되면 교체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제 비용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산에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제 미리 예측이 불가능한 시설인 건가요, 교체 주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래서 이용이 또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는 부분인지? 그래서 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적다면 충분히 발효식을 넣어서 그게 소화가 될 것이고 이용이 많다면 그 어떤 약품을 넣어서도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지금 그 우면산 발효식화장실 교체사업에 대해서 유지웅위원님이 한 데에 조금 보태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발효식화장실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발효식화장실을 일반식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사업 관련 조서에 보니까 발효식화장실을 다시 발효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사유지가 많고 지형적으로 수도 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그게 현재 발효식화장실로밖에 교체가 불가하다면 오물 그 악취 때문에 지금 조금 오래돼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물 발효 방식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혹시 이 주위의 용역업체 적극적으로 찾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할 때마다 고민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많이 바꿔보고 하는데요. 이제 발효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업체가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100% 잡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설치가 새로운 어떤 수세식으로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가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아까 그 산이라는 어떤 특성도 있고요. 저희들이 상수도 인입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한 사유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발효식을 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그 행사장 같은데 가면 일회용으로 쓰는 건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일회용입니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오지환 위원
임대해서 쓰는데 그런 데는 그 악취 발생하지 않고 바로 그냥 처리가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것 수도로 연결합니다.
오지환 위원
수도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닌 데는 발효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상수도로 연결하는 곳도 있고요.
오지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특성상 산속 같은데 있다 보니까 사실 방범이라든지 몰카 카메라 같은 게 각종 불미스러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주변에 지금 현재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CCTV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하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CTV는 사실 또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기가 인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주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화장실 주변에 사실 CCTV는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물론 있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요. 그게 산속에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기가 다 인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비상벨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인데 비상벨도 사실은 경찰서랑 연결이 되려면 전기가 또 통신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약간 그 가짜 속임수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하고 나서 그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주민안전을 위해서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짤막하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우면산 특성상 지형 특성상 상하수도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8년에도 관악구에서도 상하수도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그 한계점을 순환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여 또 해결하고 노력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다른 방식으로 또 시스템으로 혹시 좀 변경해 보고자 노력하신 점이 혹시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악구 사례는 한번 더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조사해서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발효식이라는 부분이 한계가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해서 주민들이 조금 편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건축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추진 관련해서 사업위치 관내 공개공지 151개소가 전체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어서 선정한 건지 그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개공지 현황 151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공개공지는 이제 대형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쉼터 형태로 조성하는 그런 쌈지공원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내에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개공지 현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추가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길마중길 초록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서초IC부터 한남IC까지 잇는 건데 결국에는 일반도로를 잇는 건데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용역을 해 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원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 보면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만 또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하기 전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길마중길 초록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교통이 차량이 통행하는 어떤 그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요. 사실 기존에 지금 길마중길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좀 좁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 노면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도 많고 그리고 이용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시설이 좀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민원이 많고 실질적으로는 한강까지 가고 싶다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은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좀 내용을 담고자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우려하시는 것 같이 어떤 교통량이 지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산책로로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해되셨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길마중길 관련해서 길마중길이 사실 직원분들도 퇴근길에 많이 이용하시고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구간이 좁고 그래서 개보수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한강까지 연결되는 것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설계용역으로 1억원을 올리셨는데 이거 혹시 산출근거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품은 저희들이 2022년 매년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설계품셈이 나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이런 식으로 그 공원의 난이도별로 결정이 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품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필요한 면적은 저희들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얼마쯤 될까 해서 그 %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전체적인 어떤 기본계획을 조금 틀을 잡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사업할 부분에서 일부는 실시설계까지 진행할 그런 항목으로 잡아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 자료 있으시면 정회 중이거나 아니면 시간될 때 바로 저희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면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용역비 산출근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길마중길 초록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고된 한장짜리 페이퍼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 이래서 예상소요기간하고 3개년 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 예상소요비용 40억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실 건데 너무 포괄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안 되게끔 이렇게 적어서 나와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앞으로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수립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4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용역을 해서 나올 부분인데 40억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6만㎡ 정도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평균비용으로 해서 산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면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단계별로 나눠서 1년에 한 10억 정도씩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으로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는 안전건설교통국 과입니다.
다음 과입니다.
오지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이것이 신규로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업목적이 소공원이나 야외무대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인데 여기에 공개공지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볼거리나 휴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개공지가 주로 어떤 공간입니까? 사유지지요, 대부분이?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유지 내에 있는 공지입니다.
거기는 쉼터라든지 파고라, 기타 조형물 이런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조형물이나 쉼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설치를 합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시에 건축 사업주가 설치를 하고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로 우리 서초구에 가까운 곳에 이런 쉼터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사유지 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로?
건축과장 신종현
가장 가까운 곳은 우리 양재역에서 양재1동 출장소 아래에 보면 SPC건축물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쉼터 형태로 벤치라든지 조경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건축 시에 건축 사유지에 해당되는 그분이 설계도 하고 다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런데 왜 그런 사유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야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인데 공개공지 설치, 위치 서울시 건축조례에 이것이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주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부터 공개공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151개소 건축물에 공개공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는 사실 공개공지를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점검 위주의 행정을 사실은 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조례 개정이 2021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외부의 건축물 외부에만 설치할 경우 공개공지로 인정을 해 준 사례를 필로티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내부에서 공개공지를 설치를 하더라도 공개공지로 인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된 것에 발맞춰 가지고 조례 개정되었을 때에 예를 들면 특정 건축물에 3층에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이런 기준을 사실은 미리 마련해 두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 자, 공개공지 외부도 하고 그다음에 실내형 공개 공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 계획시 이런 유형들이 공개공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런 관리 방안이라든지 조성방안, 이용방안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들어올 때 우리가 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축과에서 얼마든지 지도를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그것도 용역 금액이 되게 2900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근거는 ······.
안종숙 위원
딱, 보니까 심사받지 않고 금액 자체가 상당히 또 금액도 의심스러워요. 이것은 누군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 주려고 정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신종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 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종숙 위원
예.
건축과장 신종현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한 금액이 2900만원입니다. 이 2900만원이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29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평소에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관내 공개공지 151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곳 중에 하는 겁니까? 그리고 21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됐으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실내형 공개공간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진짜로 여기 개정 이후 건축물에 관련한 곳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1개소는 사실은 대부분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공개공지이고요. 지금 실내형은 지금 현재는 건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향후에 공개공지가 어떤 유형이라든지 형태로 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대비를 한다는 것은 실내형 공개공간이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추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공개공간 활성화 방안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그런데 용역명은 사실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건축법」에 공개공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미 공개공지에 대한 151개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 그래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 실내 지금 몇 개나 된다고 이것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억지스러워 보여요, 저는. 이것이 민간부분에서 잘 관리를 해야 하고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까지 해서 그리고 25개구 중에 이런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준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준 사례는 없고요. 수년 전에 강남구에서 테헤란로변 상업지역 위주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서 가로경관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는 있고요.
안종숙 위원
가로공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것이 사유 공간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런 구청에서 해야 할지에 대한 지금 현재도 관내 공개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있을 몇 개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것은 충분히 앞으로 몇 개가 들어오는지를 보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답변은 들을 만큼 들어서 ······.
건축과장 신종현
첨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종현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건축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조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미술장식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구성원들은 건축물 내부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공개공지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우리 안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소유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관에서도 충분히 어떠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행정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말이 길어졌지만 부탁을 하면 90% 정도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종숙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안종숙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 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참,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일단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현장에 자주 나가시고 일 처리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면산 발효식화장실 교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면산에 화장실 총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내 발효식화장실은 총 5개소에 5동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발효식화장실 말고 그냥 총 화장실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자세한 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나요? 이 산출내역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식화장실은 저희들이 그 산출식은 우리 시스템에 가면 나라장터 같은 데서 시스템 ······.
안종숙 위원
조달청?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조달청 거기서 대부분 들어오는 시설물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2개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산출한 금액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2조식일 때와 3조식일 때와 4조식일 때의 금액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식은 보시면 칸수가 2개를 이룬 것을 2조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조식은 이렇게 4개의 칸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형태를 그대로 지금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대로 교체를 하는데 칸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조금씩 커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2조식을 교체를 하는데 1800 그다음에 4조식 하는데 1700, 2식이고 1식이어서 그런 겁니까? 위에는 2조식이라고 되어 있고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2조식은 2개동 ······.
안종숙 위원
4조식이라고 되고 2조식이 2개여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2조식이 2개, 3조식이 1개, 4조식이 하나입니다.
안종숙 위원
조달청 금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이것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면산 총 화장실 수는 몇 개고 이후에 발효식화장실을 꼭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앞으로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길마중길 초록길 조성사업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신규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시겠다는데 편도 2.5km 사업 규모인데 저도 이 길마중길은 가끔 많이 걸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강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운동하고 이런 분들은 길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유는 또 우리가 이 조성사업을 할 때 시비나 우리 구비로 전액 하실 것은 아니시지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도 민선8기에 초록길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용역이. 그 용역이 들어간 부분인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큰 길 위주로 사실상 하고 있고요. 구별로는 조그마한 길은 사실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런 사항을 시비를 타 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비 위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부디 꼭 시비 가져오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0쪽에 연인의거리 재조성 사업 신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인데 참, 양재천은 그 주로 연인의거리 위주로 해서 너무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녹지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다 좋은데 강남하고 무슨 녹지 격차가 그렇게 큰지 저는 그곳을 많이 산책을 하는데 피부로 좀 와 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그 녹지, 그러니까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업을.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그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그 주변에 쉴 수 있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 정도 설치하면 정말 충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초화류 식재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해서 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또한 그렇게 말씀하실 것 시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러는데 구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시비 받기 위해서 용역 준다, 이런 공문이나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양재천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모든 게. 지금 양재천이 과천시계까지 보면 과천시계 가까운 곳에는 거의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더 중요한 것 이 연인의거리 재조성 사업은 우리가 본예산 시에 지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강남과의 격차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강남구 부분은 사실상 연인의거리도 사실 녹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녹지가 많고 사람들 이용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녹지에 대한 트렌드도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가서 좀 체험도 하고 그 공간에서 쉴 수 있는 데도 조금 다양한 활동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트렌드로 가져가는 부분인데 위원님 우려하신 지금 녹지를 손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동선 체계가 보면 조금은 그동안에 많은 시설은 투자를 했지만 좀 일관성이 없이 보면 약간 계획성이 좀 없다고 그래야 될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은 이제 양재천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하면서 이 양재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녹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조금 살려서 거기에 갔더니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라는 부분도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플러스해서 약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만드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되게 거창하게 좀 갖다 붙이는 경향이 과장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그곳은 이미 양재천이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디자인과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안종숙 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도 저희는 얼마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본예산에 바로 잘린 예산을 바로 지금 추경에 이렇게 넣는 게 다음 본예산에나 넣으셔야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는.
그리고 제발 양재천 이렇게 뭔가를 계획을 하고 할 때는 좀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녹지가 조금 이렇게 그 LH 끝 부분까지, 서초힐스 마지막 단지 또 그쪽 하여튼 과천시계까지 좀 가셔서 어디가 부족한지 점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답변드릴까요?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그 LH 단지 쪽에 보면 송동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색도 바래 있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재천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쪽 부분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어떤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들이 어떤 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둘러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 많이 편중되지 않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것이고요.
아까 송동공원은 이번에 저희들 유수지 정비라든지 하면서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내판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노후시설은 조금 더 교체가 될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양재천 부분은 사실상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물관리과랑 또 다 포함이 되니까 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공개공지 관련해서 공개공지 활성화 이 사업에 관련해서 혹시 건축심의나 뭐 이런 것 관련해서 기준이 구체화된 게 있나요, 혹시?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럼 혹시 그런 관련된 혹시 체크리스트라든지 뭐 그런 자료들이나 이렇게 좀 그래도 취합된 것조차 뭐 자료 ······.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개공지 조성 방식이라든지 그 공개공지의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조례라든지 담고 있는 내용은 일부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관내에서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혹시 공개공지 관련 혹시 뭐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 그 인센티브가 혹시 어떻게 규정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런 공개공지의 활성화 사업이 이제 본격 지금은 연구용역 단계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서 들어가게 된다면 혹시 거기에 따라서 대지면적이라든지 뭐 공개공지 이렇게 활성화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실효성에 따라 혹시 뭐 유연한 인센티브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좀 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재산세 감면 더 감면이라든지 ······.
건축과장 신종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은 현재 제도상 줄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공개공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건축물 높이에 대한 완화는 가능합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 이것 공개공지 활성화 이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관리시스템 구축할 그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화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좀 뉴욕시의 사례도 보면 공개공지에 뭐라고 그럴까요? 좀 GIS 그 포털시스템 내에 도시정보 막 그 지도서비스와 연계해서 이게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을 좀 참고해서 좀 나아가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공지 내에 작가들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혼용해서 하는 전시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활발해져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은 조각이라든지 미술품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이것 지금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그 용적률 상향 이렇게 그런 것을 혜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아파트 기부채납하고는 틀립니까?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파트 지을 때에 그 기부채납 하는 사항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 아파트 기부채납 하게 되면 거기다가 구에서 이렇게 뭐 공원도 조성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도서관도 건립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그것하고 성격이 틀려서 그러면 거기를 이걸 활성화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건물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뭐 다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오히려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말씀하신 기반시설은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채납 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소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심 속 건축물 부분에 붙어 있는 소공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그 건물주들이 만약에 거기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 어떤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건물주들의 어떤 반발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신종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버스킹 공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회사 판촉 활동도 사실은 60일까지는 현재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행정청과 건축주간 협의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답변 좀 ······.
오지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151개소에 여기 노란 줄 친 것은 혹시 뭐죠?
건축과장 신종현
노란 줄 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혹시 어떤 자료이신지?
오지환 위원
여기 보면 쭉 이제 건물명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혹시 뭐 노란 줄 친 것에 대한 것은 이것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노란 줄을 쳐놨지 않나?
건축과장 신종현
이게 뭐 노란 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노란 줄을 ······.
건축과장 신종현
자료 제출할 때에 아마 음영 넣고 이러는 엑셀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것으로 ······.
오지환 위원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
건축과장 신종현
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건축과장님! 질의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실내형 공개공간 21년 12월 30일 이후로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아직 뭐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21년 이후에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아직 조사는 없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것도 없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개정이 된 부분에 보면 실내형 공개공간 설치기준에 보면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최소면적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 정말 건축주들이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아, 이걸 용역을 준다는 게 저는 조금 좀 아직도 그렇게 그리고 어느 구에서도 이것 가지고 무슨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게 없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이게 질의는 아니고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저희가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 자료를 보고 위원들은 저희가 이런 추경들을 이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 이런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자료가 다 겨울철에 좀 나무가 앙상하거나 좀 안 좋을 때 사진들을 찍고 이제 식재 필요 구간이다, 생육 불량 띠녹지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겨울이라서 이런 건데 마치 지금 불량하다는 듯이 자료를 주시면 물론 저희 의원들이 이제 현장 나가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또 이런 예산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준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히 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간략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로 흑백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겨울철 아닌 사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클로즈업 하다 보니까 좀 더 부각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다음에 할 때는 좀 약간 멀리서도 하고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너무 세세한 것을 좀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공원녹지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난해에 이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난해 연말 우리 2022년도 예산 하면서 단위에 대해서 천 단위 이하 절사, 백 단위 이하 절사를 갖다가 좀 삼가해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두 건이 천 단위 이하 절사, 백 단위 이하 절사네요 이게. 사실 이것 다른 과에서도 어디에 보면 1억 단위에서는 천원 단위에서 절사하지 천만 단위에서 절사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과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는 천원 단위로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은 산출을 할 때 대부분은 평균가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발주할 때에는 뭐 210원 이렇게 발주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는 사실 평균가로 대부분 금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30만원, 50만원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제품을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의자라고 그러면 의자에 대한 평균가를 넣기 때문에 그것을 원 단위까지 넣기는 사실상은 조금 그게 사실 ······.
위원장 김성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1억이라면 1억 1500만원, 1억 1230만원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1억을 넣었으면 지금 다른데 예산 올린 것 보시면 그 단위 10억 단위에서도 천원 단위에서 절사를 했지 여기에서는 천만원 단위의 절사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단위가 작년에 제가 연말 결산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말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단위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니, 천원 단위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주
길마중길도 지금 1억 올라왔지 여기서 딱 1억에서 잘렸지 않습니까? 천만 단위에서 절사한 것 아닙니까, 완전히?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런데 1억원은 용역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성주
딱 1억이 맞는다고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산출 근거를 제가 ······.
위원장 김성주
그 산출 근거 자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정확하게 가지고 한번 나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여기 보시면 연인의거리도 밑에 단위에서 170만원씩 있었지만 이렇게 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디든지 다른 부서에 보면 다 천원 단위에서 절사를 하지 백 단위에서, 십 단위에서 절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반복해서 실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이해가 되셨죠,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부연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그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다가 보면 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기술료라는 부분은 20~40퍼센트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사실 금액을 좀 뒷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사실 큰 금액으로 맞추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대로 30퍼센트 이렇게 맞추면 끝이 조금 안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걸 조금 약간 일부러 ······.
위원장 김성주
제가 기업에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작성해 보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원가계산서, 내역서 무지 작성하고 왔는데 10억 단위에서 절사를 했을 때 이 작은 금액 5000만원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작년에 공원녹지과 예산에 올라온 것 한 10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절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이 부분에도 너무 뭉뚱그려서 했다는 말을 하면 기분이 아주 나빠지겠지만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금액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 부분에서는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일단 산출근거를 다 총괄질의 때 다시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옳은지 보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깜빡 안 하고 넘어갈 뻔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예비비로 신규로 이렇게 3억을 넣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 예산이 12억인데 예비비로 어떤 법적으로 1%를 초과할 수 없고 여기서 보면 무려 24.5%가 이렇게 사업하다가 돈 남으면 어디인가 배정해야 되니까 그냥 일반예비비로 잡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세입에 대한 어떤 저희가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작년인가 하여튼 언제 개정을 해 주시라고 해서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올려드렸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1% 이내로 사실은 편성해야 되는 내용이 맞고요. 당초에 안전센터 운영을 할 때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이렇게 확대 운영, 건축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을 10%에서 20%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개 팀 신설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착오가 난 부분은 사실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현재 구 방침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도 지금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가 정상화가 되면 이런 사례는 아마 발생 안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조례도 조금 현행화를 해서 안종숙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잡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상에 여러 가지 오히려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분명하게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산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총괄 질의 9시 전까지 꼭 갖다 주시고 부가 설명할 자료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 꼼꼼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추경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도로포장 할 때 단위가 (a)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생소한 단어여서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면적 (㎡)라든지 이런 것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과 침투용 띠녹지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그 두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a)라고 표현된 것은 아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100㎡를 1a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 100이 100㎡고 1a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침투형 띠녹지는 저희가 도로 보도변 가장자리에 한 1m 폭 정도로 해서 띠녹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관목류나 초화류를 심어서 빗물이나 이런 것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쪽, 67쪽을 보면 신반포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의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곳 중에는 전신주가 기울어질 정도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간절히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반포로19길과 47길이 우선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앞으로 지중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전체 2033년까지 전체 서초구에 있는 ······.
오지환 위원
2000?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33년까지 전체 지중화를 100% 완료하기로 전체 계획을 잡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2개를 제출을 했는데요. 신반포로19길 덜위치칼리지 부분은 주변에 학교가 3개가 있고요. 또 종교시설이 3개가 있고 주민센터가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싸리재공원에는 전신주나 통신주가 난립을 해서 소방도로도 소방차도 지나가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시장 조사를 해서 임의 선정하시는 건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1차적으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의견을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본위원의 지역구가 잠원동입니다. 반포1·3·4동인데 거기 지금 신반포로 지중화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데가 싸리재공원인데 사실 이 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잠원동 지역에 그렇게 지금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 절차가 왜 여기가 먼저 되고 그런데 사실 여기보다는 중앙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먼저 선정이 되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소방차가 지나다니는데 힘들다 이것은 약간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것하고는 거기하고는 조금 상관이 멀고 그래서 이런 것 선정하실 때 우선적인 데를 먼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구비하고 민간재원이 들어가는데 민간재원이 이제 한전이지요? 한전에서 들어오는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간선도로 사업이 있고 이면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한전에서 50%를 부담하지만 이면도로 사업에서는 한전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통신사만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전선인데 어떻게 한전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하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면도로 사업은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딱 정해 놓았습니다. 한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한전하고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서초구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통 일반 주택지역에 가보면 거의 전선주가 위로 있어서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다 서초구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엄청난 출혈이 감소돼야 되는데 그것은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지중화 사업의 대부분은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위주고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하는 2건이 이면도로 사업이고 이면도로 사업은 한전에서 지원하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큰 대로 쪽만 한전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면도로는 사업승인대상이 아니라서 저희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 구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조금 부당하지 않냐 왜냐하면 전선주는 사실 한전에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보면 지금 케이블선 같은 것이 케이블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겠지만 지금 케이블선도 같이 묻는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에는 통신사가 일반 통신사들이 한 6개소가 있는데요. 그 통신선들이 한전주로 같이 쓰게 되고 그 통신사들도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느 정도 부담하지요? 구체적으로 민간재원 3억 1000만원, 15억 9000만원 중에 민간재원이 3억 1000만원 싸리재공원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신반포로 덜위치칼리지는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싸리재공원의 전체 구비 예산이 12억 8100만원인데요. 한 80% 정도가 구비가 들어가게 되고 민간재원이 3억 1000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통신사 선로 공사비를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서 한 19.6%를 민간재원 즉,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것은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는 구에서 다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전주라든지 전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에서 지금 100% 부담을 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통신선인 경우는 관로하고 선로가 있는데 관로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선로인 경우는 100%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비도 우리 구비로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물론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하는 건가요, 입찰을 봐서 합니까? 이것 공사도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이나 사업시행자가 입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것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서초구 지중화 중장기 계획에 보면 지금 이 추경으로 올리신 신반포로19길 5에서 23까지가 작년 중장기 계획 2022년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김성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선도로인 경우는 한전에서 비용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대상은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한전에서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이면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전사업 승인대상이 아닌 것들을 위주로 소규모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중장기 계획에 보면 신반포로19길이 소요예산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면도로라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전에서 얼마, 통신사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소요예산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 산출은 각 통신사 그리고 한전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계약금을 이렇게 공문으로 받아서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굴착비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계약금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한전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저희 계획과 다르게 지원을 못 받고 추경으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대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승인 대상 자체가 한전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한 13개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이면도로인 경우는 도로 폭이라든지 전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제출을 하더라도 탈락 요건이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삽준네마을인 경우도 한번 제출을 했다가 탈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선도로 위주로 한전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면도로는 한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데 아시겠지만 주민생활에 있어서는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전과 더 협의를 해서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에도 한전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설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 사항별 설명서 보내주신데 추경 사유를 보면 이것도 이제 23년까지 교체완료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쓰셨는데요. 지금 제가 받아봤던 자료 보니까 그 LED전환률 2022년 2월 기준으로 LED전환률 주셨던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전환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트래킹을 하셨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0퍼센트 교체완료를 위해서 왜 미리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하시지 못하고 추경으로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에 올린 3억 3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가 연초 예산 세울 때 도로과의 전체적인 예산 포지션이 있고 또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것 지금 LED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 저희가 연초에 5억 9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추가로 3억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겨울정원 LED꽃밭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목적, 이 사업의 필요성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겨울정원 LED꽃밭을 조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회복 지원 관련해서 우리 하천에서 주민들한테 좀 제공을 하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꽃도 수해가 나서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라도 조금 정원을 만들어서 보여드리자,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계절 정원 중에 저희가 겨울만 좀 삭막하게 있어서 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LED가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된답니다. 5년 정도 되고 또 유지비도 LED라 그 전기료가 조금밖에 안 먹어서 10만원 정도만 하면 전기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산의 분배를 고려를 하다 보니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원칙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총액이 어느 정도 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각 도로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 항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절하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 LED보안등의 전체 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사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LED꽃밭 조성 이거 좀 정확히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혹시 천 옆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윗부분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LED꽃밭을 저희가 한 5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지금 심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양재천에 물이 한 1일강우량 100㎜ 정도가 오면 둔치가 침수가 됩니다, 그 산책하는 길이. 그래서 저희가 그 산책하는 높이에서 한 1m 정도 상단 한 50에서 1m 정도 상단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해가 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정확한 사항별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꼭 쪽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를 좀 가급적이면 가까이 대서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및 보도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르면 이런 도로시설물 및 보도 공사가 민원사항 4건, 주민숙원사업 1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다고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보도공사는 다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느낀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그림 70쪽에 보면 반포동 703-1번지 같은데 보면 오른쪽은 멀쩡해요. 그런데 왼쪽은 지금 파여 있는데 이 파여 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판단할 때 자동차 주차로 인해서 파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건물 지금 그 위에 방배동 527-9번지도 그렇고 그 차들이 올라가면서 보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반포동 703-1번지는 지금 위치가 어디죠, 여기 지금 사진 찍혀 있는 데가?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703-1번지는 저희 공공 보도상은 아니고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이용 중인 공공건축물 여기에 외부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구간인데요. 정비요청에 따라서 파손블록 정비를 추진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703-1번지 전체를 지금 보도공사를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지금 이 차도가 올라가 있는 데는 사실 이 보도를 깔 게 아니고 차라리 아스팔트나 이런 것을 깔아서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면 다음에는 이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계석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시는데 우리 이런 공사가 이렇게 보통 제가 이제 의원되기 전에 이렇게 보면 경계석 멀쩡한 것도 다 깨서 부셔서 이 보도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보통 이런 게 이제 11월, 12월달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것 지금 예산이 다음 내년도에 예산 못 받을까봐 지금 써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을 보통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렇게 주차장이 올라가서 깨져 있는 부분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체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구간에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시설물 관리부서인 여성보육과하고 협의해서 「건축법」상이나 다른 관리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아스팔트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12월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예산 남은 것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12월에도 공사하고 그렇게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1월 이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클로징(Closing)11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보도공사를 할 수가 없도록 지침에 명기되어 있어서 저희 현재로서는 12월달에는 보도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석 멀쩡한 것 바꾸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정비할 때에는 경계석이 같이 그 부속물로 되어 있어서 경계석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경계석이 부분적으로 좀 양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후되거나 파손된 것들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좀 좋은 양호한 구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두 개를 남겨놓다 보면 또 미관상이나 색깔이나 이런 게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양호한 구간도 일부 정비가 되고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하다 보니까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20%만 좀 이렇게 망가졌고 80%가 멀쩡한데 20%를 위해서 80%를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 도로과장님이 저하고 상담은 조금 하셨지만 요즘은 자꾸 그 보도블록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요즘 언밸런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언밸런스도 유행이거든요. 이쪽 색깔 틀리고 이쪽 색깔 틀려도 그게 뭐 누가 욕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실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 보도 정비나 계획 수립시에 그 지역여건이나 현황을 반영해서 계획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 관내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장,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그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무슨 공사를 해요, 그럼 물어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저한테 물어봐요. 위원장님, 이거 무슨 공사입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거 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사실 그런 공사가 있기 전에 주민센터나 이렇게 동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좀 해 주시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런 걸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시행 시에는 공사 안내간판을 시·종점부에 설치하고 또 하고 있는데 일부 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동주민센터에 공문도 통보하고 있고 구의회에 전체적으로 통보는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구의원님들한테까지 통보하는 것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공사할 때 각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물관리과 과장님한테 그 겨울정원 LED꽃밭 조성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생뚱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겨울에 너무 삭막하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겨울은 저는 겨울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삭막해도 되고 그것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생뚱맞은 것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사실 괜히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재고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세율 과장님 추가 답변하실 사항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상회복의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양재천에 겨울꽃이 없고 또는 이번 여름에 수해로 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저희도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LED정원 또는 겨울정원 또는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가꾸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뭐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도록 하고 또 어떤 구청은 이 사업을 하면서 구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하는 구청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한테 잠깐이라도 가면서 구경도 하고 또는 지나가면서 인생 샷 사진도 하나씩 찍고 이런 즐거움을 주면 어떨까 해서 출발했습니다. 위원님!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 위원
잠깐만요. 뭐 사진 찍고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솔직히 이런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올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추경에 편성될 정도로 급한 건지?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뚱맞은 게 이렇게 일반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마음으로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감동을 못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재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그리고 진짜 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뭐라도 아이디어를 짜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좀 더 이렇게 이런 서리풀 원두막 같은 그런 획기적인 것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제가 추가해서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수변무대에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을 해서 등을 좀 만들었더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겨울에 또 이런 것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도로과 과장님께 79페이지 제설 대책 업무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 사유를 보면 겨울철 제설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동주민센터 방한물품 지원 예산확보 및 확보목표량 2380톤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에서 내려온 확보목표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 때 그런 걸 다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확보목표량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지 못하고 왜 추경 때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철 동절기에 매년 이제 확보해야 될 제설제나 이런 게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2380톤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우선은 제설제 같은 경우에 재료비가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이 제설제 단가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25만원이 톤당 38만원으로 되었고 또 소금 같은 경우에도 10만원이 17만원, 또 친환경제설제도 35만원에서 43만원 이렇게 한 50%, 70% 단가가 상승분이 발생되었고요. 또 제설대책 동주민센터는 그동안에 지원비를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인력으로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방한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제설 살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 제설 살포기가 우리 장비가 동에 1대씩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앞에 부착되어서 브러시 형태로 쓸어 나가는 건데 뒤에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시행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본예산 심사 때 부족분 1080톤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책이 없었나요? 뭐 이렇게 딱히 ······.
도로과장 유동철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9월에 아까 말씀대로 9월에 하다 보니까 단가 인상을 예측을 못했었던 것 있고요. 또 작년 겨울에도 우리가 기존에 살포기 숫자를 13대에서 23대로 장비를 대폭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눈이 오더라도 살포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설제 사용량도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단가 물관리과 특히 도로과 이렇게 해당이 되겠는데 연간단가로 이렇게 충분히 되어야 할 본예산에서 세워져야 할 사업들이 꼭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물론 예산부서에 가면 너무 많아서 잘려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매번 이렇게 추경에 연간단가로 해서 또 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너무 관행적인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매년마다 연간단가 계약을 하수도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도로 관내 보도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연간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안전건설교통국 자체가 이 도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마다 공사를 예기치 못한 민원도 생기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예기치 못한 것은 1~2년, 3~ 4년이지요? 계속 10년 이상 예산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를 굉장히 흐트러지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견을 해야지요, 예견을.
어떨 때는 피치 못 할 것은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매번 추경예산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좀 잘못된 거지요. 본예산에서 충분히 우리 한두 해 일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대책을 좀 세우세요, 이것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충분한 5개년, 10개년 계획을 지금 세우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김지훈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한전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빠져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래서 2033년까지 계획을 완료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총 우리 서초구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을 사업구간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계획 세워놓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이것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체계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본예산에 세우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68쪽에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봐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도포장 760만원 2.6a, 2.6a는 ······.
안종숙 위원
2.6a가 뭐예요, 어떤?
도로과장 유동철
면적 단위의 개념인데요. 100㎡가 1a입니다. 2.6a면 260㎡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면적 규모는 뒤에 5개소 ······.
안종숙 위원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봐서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로 표시하면 더 이해는 쉬우신데 이렇게 하면 단위 숫자가 좀 늘어나서 제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안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조금 이럴 때는 이런 거다라는 정확한 내역을 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보도정비를 할 때 지금 구간이 몇 m, 몇 m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짧게 그 부분만 정비해도 되는 곳을 또 반포동 703-1번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얼마든지 더 다른 어떤 무늬를 넣는다든가 해서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반포동 107-5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되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계단 자체를 좀 살려서 옆에 약간의 그런 해외 사례를 보면 풀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어서 굉장히 자연미가 있고 여기는 지금 나무인가요, 시멘트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단 자체는 콘크리트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주변환경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런 공사를 서초만의 어떤 그런 특색을 갖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연간단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 굉장히 예산심사권을 무력화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간단가 하면서 이 사업도 처음에 계약했던 그곳에 주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또다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연간단가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잘할 수 있는 업체에게 기회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우리 진행 과정 중에 중간에 어떤 동주민센터나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제가 주변 조화롭게 하고 또 특색있는 것에 대해서 ······.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연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규모가 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단일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것들은 모아서 연간단가에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환경 정비 해서 이것도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천법」 제3조에 의거해서 퇴적물 준설을 하겠다고 하셨고 천천투어 운영구간 하천 하상 정비로 하천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그리고 둔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미정비 구간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퇴적물 준설에 관련해서는 양재천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에 여의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양재천 쪽만 신경을 쓰고 여의천 쪽은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최근에 기아에서 기부를 해서 3700주인가를 여의천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고 그늘이 많이 부족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의천 쪽으로 그늘막을 조금 더 설치를 한다든가 또 쉴 수 있는 휴식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본예산에 그런 것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강남구간에서부터 오면서 서초구간 영동1교까지인가요. 거기까지만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얼마 전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태봉로 우안도로가 다 완공이 되면 주민 안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조금 걷는 산책길이 좁다 보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안도로 생긴 다음에 충분히 다시 자전거 산책도로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안을 하고 이 자전거도로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사항별 설명서 91쪽에 겨울정원 LED꽃밭 조성 사업목적도 굉장히 목적이 불분명해요. 이렇게 써놓고 사업목적이라고 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좀 솔직히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아니지요?
그리고 정말 잘못하면 이것이 유지비 아까 전기료가 10만원 들고 내구연한 5년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공사 하는 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수변무대 쪽으로 해서 주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쪽이 굉장히 침수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 위쪽으로 언덕 쪽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 계획 자체도 제대로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쪽으로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불빛이 양재천은 가장 좋은 것은 자연이 좋아서 자연물 보러 가는 거고 하는 거지, 이런 더 이상의 인공적인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안 하시면 어떨까 정말 생각 많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만약에 낮에 이런 것들을 또 대하면 먼지도 끼고 일상회복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일상회복 지원인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설치할 돈이 있으면 화장실 설치라도 하나 더 해주세요. 저쪽 과천시계 쪽으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민들 실생활에 닿는 음수대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예산을 쓸 때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안 들어도 되지요. 과장님! 아까 답변 충분히 하시던데 잘못하면 정말 흉물 되니까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인데요. 물론 계속비로 해서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었고 바로 이렇게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어쨌든. 저희가 중간보고 할 때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곳은 정말로 최대한의 자연을 살리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막, 급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 나무 많잖아요. 여기를 왜 도서관하고 뭐지요, 도서관하고 인근에 카페도 충분히 있고 휴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하고 굳이 이런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이 지상에다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좀 들고요. 지하에 1층으로 주차장을 하면 1층 한 반만 더 지하로 들어가면 제가 너무 어설프지만 여기로 해서 이렇게 창문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하 반지하 정도로 해서 그런 도서관이나 카페를 정말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양재천을 사랑하는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답변하셔야지 ······.
위원장 김성주
답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올해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여서 5억을 이번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억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그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많이 고심하시고 그 자료랑 해서 저희가 또 설계 담당하는 또 그런 부서랑 이렇게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것은 추경하고 조금 외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LH5단지에서 요양병원에서 나오면서 SH우면동지구로 나오는 좌회전을 좀 해 달라 저도 여기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불편해요. 다시 돌아서 한참을 나와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 여기 좌회전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제가 정확한 민원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추후 찾아뵙고 한번 정확한 장소랑 그다음에 그 장소 알려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교통개선실에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건설 자재비가 상당히 변동이 심한데 이거 현재 이 금액을 받아서 충분한 확보가 되겠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저희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곳은 양재공영주차장 신축을 하는 중인데요. 저희가 미리 사실 계약을 좀 올 초에 미리 해서 지금 이제 물론 변경은 하고는 있지만 뭐 올해 사업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는데 지금 진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구룡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이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주차장이 많은데 지금 굉장히 저도 걱정이 되고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하여튼 그 부분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큰 탈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지금 여기 양재천의 LED 조성 공사 대부분이 회의적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몇 군데나 두 군데입니까, 이게? 좀 ······.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조사한 사진만 두 군데 붙였고요. 나머지 동대문 DDP도 있고, 성동구 왕십리의 옥수고가 밑에도 있고 또 타 시·도에도 꽤 많이 있고 또 노원의 화랑대철도공원에도 있고 하여간 정원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재천이 상당히 연인의거리로 그 도로변 주변의 카페골목, 와인거리로 대단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사람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인프라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들이 대단히 지역구의원도 되게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인프라를 형성할 것인가? 타 사례를 꾸준히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총괄질의 전까지 보충설명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타 사례를 더 조사해서 조금 더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렇게 하십시오. 이미 거기가 대단한 인기 있는 곳으로 누리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 꼭 인프라의 조성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 좀 우리 지중화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많은 질의를 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좀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첫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지중화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과장님도 이번에 첫 와서 여기 담당 부서에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하고 전면도로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미리 좀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은 지금 지난해에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대단히 눈이 많이 오고 제설장비에 만전을 작년에 기했는데 올해 이 부분에 특별한 도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안 하면 좀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어떤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서는 찾아뵙고 총괄질의 전까지 꼼꼼히 설명을 좀 잘 드리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 부분에는 제일 안전에 치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여기 273쪽에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790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세세하게 불어난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김성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제 국·시비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추경을 냈는데요. 첫 번째, 국고보조금에 대한 637만원은 국토부 공모 선정에 있어서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억 6750만원 그리고 구 매칭 2억 해서 총 사업비로서 용역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잔여금에 대해서 이자와 함께 이번에 반환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비보조금은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곡동에 있는 염곡마을길에 좀 서울시 공간개선사업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서 내곡동 염곡마을 주변에 있는 조금 공간이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좀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여금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때에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쪽입니다, 코로나 극복 어르신 맞춤형 지원 사업. 일단은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 이 사업에 이제 구청장님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준비하시고 예산을 준비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 정책지원팀 통해서 받은 세부 프로그램에 보면 강사를 섭외 중으로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잡아놓으신 걸 보면 강사비로 9분께는 12만원, 한 분께는 25만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아직 강사가 섭외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한 강사료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일반강사는 12만원으로 잡혀 있고 또 12만원과 25만원 이렇게 2개로 잡아놨잖아요. 이거는 전문강사는 25만원이고, 일반강사는 12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느냐 하면 저희가 이 강사를 섭외하고 할 때 인재개발원에서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에 일반강사도 쓰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또 전문강사를 써야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웃음치료, 건강강좌 또는 숲체험, 운동교실, 요리교실, DIY 등등 현재는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잡기 때문에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목적에 보면 자살 유족 서비스 의뢰체계 확립과 유족 서비스 의뢰율 제고를 통하여 자살 유족의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발굴이란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심리적, 경제적, 행정적, 법률적 다양한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는 혹시 뭐 심리과 의사, 상담사 이런 그 원스톱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갑자기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 자살자가 많이 증가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근무자 인건비, 근무자라 하면 어떤 분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그러니까 선발을 어떤 분을 선발해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 주신 발굴에 대한 의미는 이제 자살가족을 미리 사전에 찾아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것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하나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자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 없이 저희 마음센터에 바로 연결을 해서 그런 가족이라든가 자살자의 유족들을 미리 시스템상에 다 연결을 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발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리적, 경제적, 행정적, 법률적 영역은 저희가 이런 유족들에 대해서 서울시광역센터라든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이 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다뤄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거는 구비 사업이 아니고요, 복지부형으로 복지부에서 아예 국·시비 매칭 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연초에 예상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고요.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를 아예 책정을 하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유족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제 지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적인 사항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일 지는 이제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물어보기 좀 그런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서울시 평균으로 따졌을 때에는 좀 높지는 않고요. 저희 서초구는 23위이고요, 인구 10만명당 약 18.2명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도 18점이면 많은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로 따졌을 때에는 23위입니다, 저희가.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한테 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 행복한 임신 클래스 운영 103쪽에 있는 것 이것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그 사업대상이 관내 임산부는 이해가 되는데 및 예비부부는 혹시 뭐 「모자보건법」 제10조에서 예비부부까지도 이제는 거기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비부부는 그냥 일반인 아닌가요, 자치회관에서 하는 그냥 그런 수업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예비부부는 저희 「모자보건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또 비슷한 사업으로도 남녀임신준비사업이라고 해서 미혼남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 모자보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비부부도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수업료를 그 대상자들이 내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전액 지원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본인들이 지불하는 그런 수업료는 없고요.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구비 확보해서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97쪽입니다, 코로나 극복 어르신 맞춤형 지원 사업.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김성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김성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지원 사업 이 자체사업은 저희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시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이 예산 올라올 때는 아마 민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하고 올렸을 건데 어떤 수요라든지 지금 어떤 예상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보된 게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지금 사실 제가 동장을 하다가 이번에 건강정책과장으로 왔는데요. 어르신에 대한 사실 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 건강 쪽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어떤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좀 총괄질의 전까지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찾아뵙고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 결국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준비자세가 좀 미흡해 보이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꼭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려면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서초 행복한 임신 클래스 운영 신규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세부 추진내역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행복꾸러미 등 제작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요예산에.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 내용을 따르면 예비부부이고 행복클래스 1, 2기 운영하고 캘리그라피 & 예쁜손글씨POP 이런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정확한 예비부부들이나 이렇게 임산부들에 대한 수요도 조사가 있었나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이미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저희 서초모자보건지소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은 줌으로라도 가능한 부분은 일부분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는 꾸준히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운영을 못했었고 또 그동안 여기 모자보건센터 외에서 본 소에서는 이 사업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극복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그리고 임산부들에 대한 어떤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수요조사는 안 했지만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렇게 수요도가 좀 있었던 것은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임신 클래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냥 구글에만 딱 검색을 해 봐도 다 비슷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듯이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베껴놓은 것 같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예비부부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이런 단순한 어떤 제작이라든가 DIY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도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어떤 다짐이라든가 그리고 예비부모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건강부모 교육 차원에서도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또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만족도나 그리고 수요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께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코로나 극복 어르신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서 보면 코로나 극복 건강꾸러미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건강꾸러미가 어떤 것으로 3만원 이것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이형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꾸러미를 저희가 3만원짜리를 갖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스트레칭바, 압력볼, 컬러링북, 식물원액키트, 영양제 이런 것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준 위원
그것이 다 3만원에 안에 다 감당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이것이 3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스트레칭바 ······.
이형준 위원
아니오. 나중에 다시 한 번 문서화해서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자료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 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께 기획예산과의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자료로 기획재정국장께 말씀하셔서 월요일 9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회복 프로젝트 관련해서 같이 하겠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면 변이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또 9월말에는 최대 20만명 확진자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임산부들이나 이런 행복한 임신 클래스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코로나 시국에 와서 최소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건강정책과에서 지금 어르신 맞춤형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조금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오미크론 하위변이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8월 중순이나 8월 말경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 3월 중순만큼은 아니지만 최대 20만명 이상 확진자가 많이 1일 신규 발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는 시점을 8월로 본다면 그 정점시기를 지나서 9월말 또는 10월 중에는 정점보다는 조금 안정화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저희가 상황을 봐서 최대한 방역 수칙에 문제가 없도록 잘 준수하고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런 것을 시행을 하신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우선옥
이것이 10월 안으로 최대한 ······.
안종숙 위원
10월 안으로요. 그런데 10월 안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9월 말부터 굉장히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통계가 지금 예상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잡았다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우리가 또 못하고 불용을 시킬 게 뻔하잖아요.
보건소장 우선옥
그리고 가능하면 야외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면교육도 최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그 유행 상황을 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무리가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 보면 관람료 어르신 극복 그런 하신 분들도 50명씩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이런 건 상당한 인원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임신 클래스 같은 강좌는 주로 어디서 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우선옥
저희가 보건소 장소는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간이나 보건지소 또 기타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특히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좀 민감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예 하지 못할 그런 사업이라면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가을에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본예산에 해도 이렇게 시급성이 느껴지는 사업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 부서에서는 시급성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직접 방에 찾아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5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황승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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