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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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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7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초구민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5. 언남문화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6. 방배열린문화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가칭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가칭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서초구립 방배본동신나는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초구민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5. 언남문화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6. 방배열린문화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가칭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가칭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서초구립 방배본동신나는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제9대 의회의 원구성 등으로 회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안건이 여러 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안건은 총 15건으로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이 6건이고, 시설위탁 등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 5건이며, 보고사항으로 심의하게 될 안건이 4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동환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옴부즈만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운영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옴부즈만 제도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동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옴부즈만 제도의 구성 및 운영으로 구정에 관한 주민의 고충 처리와 시정 요구 등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옴부즈만이란 ‘행정부의 결정이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정부와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라고 국제옴부즈만협회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이하 조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활동비 지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무기구,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과 법률 제38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익위의 제정권고에 따라 서울시 관내 18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권익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조례안은 제1조 내지 제36조까지 그 세부적 관련 절차 사항 등을 적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제1조 내지 제12조까지로 하는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련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조례에 재기재는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일관된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조례 내용의 연결이나 체계에 따른 일목요연성 등 법규 이해와 그 해석에 관한 일반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나 편의성 측면에서의 최소한 범위에서는 이의 재기재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권익위의 표준조례안 내용까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옴부즈만의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옴부즈만의 권원은 조례가 아닌 법령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조직 유형이 집행부형이더라도 핵심은 독립적 직무 수행이 필수적이라 보여지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 업무보좌를 이유로 지방옴부즈만을 감사담당관실 소속하에 두고 있으나 그 독립성이나 옴부즈만의 권위 등을 고려 시 이는 부적절하다는 권익위의 의견이며,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옴부즈만의 자격 등 구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옴부즈만의 채용·위촉상 신분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보이며, 위와 관련하여 권익위에서는 ‘지방옴부즈만을 상임으로 운영하고, 보수를 부단체장급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고, 아울러 위 옴부즈만의 법률상 자격요건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판·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의 사회적 위치와 직분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하여 운영함은 위 제도 설치의 목적 및 취지에 불부합해 보이므로, 이에 최소한 범위의 옴부즈만을 공무원 신분의 적용이나 보수 등 채용절차에 대한 우리 구의 사정 등 여건을 비교분석한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옴부즈만 조례에 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제 질의가 좀 미숙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제3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상임옴부즈만은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옴부즈만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동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 내용대로 한다면 비상임옴부즈만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상임옴부즈만은 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명만 하면 되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오히려 비상임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상임옴부즈만은 구청장으로 해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촉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옴부즈만의 경우 외부인을 비상임인 상태에서 외부인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서 임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 옴부즈만은 전원 다 상임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한다거나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 비슷한 구의 경우 강남구가 상임옴부즈만과 비상임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안병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볼 것 같으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에 나온 사항은 강행규정이고 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위촉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전문위원과 상의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에서도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은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상위인 광역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조례가 상위 법률을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제안한 조례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옴부즈만에 관해서 상위법에서 임명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3호를 보면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중에 하나로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상위 법률 해당조항은 강행규정인 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강행규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두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환
저희 행정직제를 보더라도 서울시의 경우에 4급이 과장이고 구청으로 내려오면 5급이 과장입니다. 중앙부처는 더 높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위 법령 권익위에서 정한 규정은 중앙정부의 옴부즈만 혹은 광역의 옴부즈만을 기초로 이 법을 제정한 것이고 그 문제점 지방기초단체에서의 인력풀이라든지 준비된 인력, 넓은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별도 책자 지침으로 기초단체의 경우 직급을 하향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옴부즈만 임기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조례안 제5조 1항에서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33조 2항에서는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으로 하는 것은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
예, 규정은 강행규정이 맞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안병두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환
강행규정으로 4년으로 상위법에서 못을 박고 있지만 여러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옴부즈만을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데를 보면 현실적으로 한 번에 4년 단임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의 자질이나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번 잘못 위촉한 분은 무조건 4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기간을 줄여서 3년 단임으로 조례를 자체 제정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도 2년으로 하되 한번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종합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비록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과 충돌되는 그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김동환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례에는 옴부즈만을 어디에 설치한다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옴부즈만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고선재
김동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구의 예를 따라서 감사담당관 직계 조직 외에 감사담당관 밑에 두기는 하지만 별개의 조직으로 별도의 결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배제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정확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동환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에 둘지라고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말씀해 주셨을 때 대부분 구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권익위에서는 감사담당관실 소속은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또 상위법령을 보면 제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사무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는 것은 또 인력문제도 있고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는 기존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간부나 이런 경우 옴부즈만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상임 한 분, 그다음에 비상임 두 분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그 외에 필요한 행정기구라든지 여기에 따라서는 일단 운영을 해봐가면서 이것이 필요할 때 어떤 어떤 기구나 어떤 조직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차차 운영해 갈 예정입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아마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옴부즈만에 있어서는 독립성 보장이 가장 큰데 그것이 해친다면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주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잘 들릴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박재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조례상에는 독립기구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이냐, 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이제 지금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지원은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 이분들이 옴부즈만의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먼저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옴브즈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서초구청에 아주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고충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담당관님이 김동환담당관이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동환 감사담당관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렸을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옴부즈만이 설치되기 이전에 여태까지 고충민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쭉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에 답을 도출하고 저희민원관리팀에서 감사담당관 내부에 있는 민원관리팀에서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출한 조례 안에서 보셨듯이 일정부분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구민의 고충을 처리하기에는 약간 객관적인 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여되는 사항은 없을까, 이것이 염려되어서 권익위에 권고안에 따라서 이번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려고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두 번째 질문 감사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는 누가 하십니까?
총체적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때 감사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계속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서영 위원
예, 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김동환
고충처리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
하서영 위원
이것 법제처 그리고 법률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고충처리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100%, 120% 거기 제안한 고충처리 민원인들한테 확실한 답변과 그리고 100%, 120%의 성공률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 여기서 어떤 고충처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과물에서.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또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원이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예, 감사원의 감사를 직접받기 때문에 고충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직접 지적을 받고 다시 또 시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못하면 이런 것이 제대로 판결이 안 나고 이런 경우는 2차, 3차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법률에 관한 사항이 그리고 민원고충에 대한 사항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민감한 부분을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옴부즈만 사례, 성공사례를 많이 발췌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법률은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모든 결정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례를 볼 때 다른 지역의 사례, 성공 사례를 많이 발췌를 하셔서 거기에 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제 하서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옴부즈만 제도가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옴부즈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하잖아요. 민원인에게도 통보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감사를 요구할 사항은 감사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에서 감사요구를 할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 우리 서초구에 해당된 것은 서초구 감사담당관에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서울시이면 서울시의 소관사항, 또 때로는 감사원에 관련된 사항은 감사원에, 이런 감사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옴부즈만에서 고충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심의 결과 감사요구가 필요하겠다하면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구해 달라고 통보를 할 것이 아니에요, 옴부즈만에서.
감사담당관 김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 민원실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옴부즈만도 구성하게 되면 다양한 루트에서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업무 구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동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을 처리하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옴부즈만 제3자적인 시각에서 민원인의 시각에서 접근해서 고충민원을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별도로 많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차이점은 저희가 구민감사관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예를 들어서 여러 분야에 건축이나 환경 분야, 소음 분야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되었을 때 그럴 때 이것이 과연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심의를 하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필요할 때 민원인들을 오시라, 그래서 이것은 이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차이점이나 그런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는 더군다나 상설 운영이 아니어서 해당 처리 부서 간에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청이 있을 때 이럴 때 저희가 민원조정위원님들을 모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한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한 쪽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또 국가기관이나 민원서비스 평가를 저희 기관이 자체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했는지 그 여부가 또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중복되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실에 민원 기능이 또 있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동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전에 뭐 직소민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청장실에 민원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구청장실에 민원기능이 있고 감사담당관에서도 민원처리 기능이 있지요, 그것이 같은 개념인가요?
구청장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약간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진정민원이나 저희 민원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민원은 구민들이 진정민원을 내신다거나 뭐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내면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에 이것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또 결과를 보고받고 민원인 분께 답변도 드리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기능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예전에는 직소민원실이라고 그랬고 지금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서 구청장 민원비서팀이라고 하는데 그 주요 기능은 불만이 있는 구민들이 구청장을 면담을 시켜달라, 구청장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막무가내로 오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구청장 민원부서팀에서는 그분들에게 아, 이분이 정말 구청장님과 일대일로 면담을 할 사안인지 먼저 상담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구청장실에 있는 전에 직소민원실 지금은 구청장 민원비서실로 명칭을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기능하고 옴부즈만에 있는 그런 민원기능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선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은경위원입니다.
김동환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한 것들을 질의를 잘해주셨고 답변도 명확하게 잘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냥 당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민에게 점차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 실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부터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 옴부즈만 제도가 이제 자리 확실히 잡아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배려해 주셔서 좋은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이은경위원님 답변 들으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은경 위원
답변은 ······.
위원장 고선재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심하고 앞으로 잘 이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옴부즈만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지방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은 지자체별 인재풀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서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서울시에서 4급 공무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구를 보니까 강남구, 강서, 광진, 구로, 동대문, 서대문, 은평, 종로 이런 자치구들은 5급이 아니라 4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서초구가 제가 말씀드린 이 자치구에 비해서 인재풀이나 인력 수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서 5급으로 하신 것인가요?
위원장 고선재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폭넓은 정말 자질이 있으신 옴부즈만을 저희가 위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을 하다보면 정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권익위에서 굳이 상위법에 4급이라고 못을 박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안에 따라서 4급으로 하기에는 운영을 하다 보니 너무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지침서로 기초단체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는 조금 더 모실 수 있는 분의 폭을 넓히고자 5급으로 탄력적으로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옴부즈만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인력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저희가 모셔 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자치구들보다 저희 서초구가 전혀 인재풀이나 인력수급 현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호 중 ‘처리’를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하고 안 제3조 제4호 중 ‘위원회가’를 ‘옴부즈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위원회’를 각각 ‘옴부즈만’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관련하여 4년여’를 ‘관련하여’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 제3호를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예외적으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을 5급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인용조문의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명칭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등의 규정」으로 현행화하고, 제3조 장려수당에 대한 인용 조항을 영 별표9 “제18호 라목”에서 “제8호라목”으로 수정하며, 별표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의 비고 중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에 의하여”를 “제77조에 따라”로 현행 상위법 조항에 따라 정정하고, 별표 3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하수·폐수 업무처리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우리 구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기타 띄어쓰기, 오기 등 조문을 재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수당 지급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법제명의 현행화와 기존 조례상 인용 조문 오기의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 검토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상위법령 제명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부개정되었음에 따른 수정이며, 안 제2조는 기존에는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약칭의 명시 없이 규정됨을 조례에 명확히 적시하여 보완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3조는 ‘영 별표 9 제18호’를 ‘영 별표 9 제8호’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기존에 ‘영 별표 9 제18호’가 제7호로 변경되고 다시 제8호로 재변경되었음에 따라 현행 조문을 인용하여 수정한 것이고,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의 개정은 시설을 포함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장려금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인 영 별표 9 제8호 라목의 해당 부분의 현행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를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로의 수정은 이의 개정 시 오기 표기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함이고, 안 [별표 1] 비고란의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로의 수정은 「의료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위 인용조항이 변동되었음에 따른 수정 사항이며, 안 [별표 3]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을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제외한 ‘하수, 폐수’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관련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 라목에 따르면,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집행부 소관 부서의 구두 답변에 따르면, 우리 구에는 하수 및 폐수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기관 또는 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호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호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쁘고 격무에 시달리는 아버지들의 삶을 치유하고 충전하며, 일과 가족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취미·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써 단순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휴식·배움·소통이 있는 아버지들의 힐링공간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봉사 프로그램 참여 등 사업의 기획과 운영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하여 이에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 운영의 시설개요는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53.91㎡(77평) 규모로 프로그램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위탁내용은 아버지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사항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아버지 대상 문화·여가·교육 프로그램과 가족치유 프로그램, 아버지들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아버지센터 대한 시설운영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체 선정은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일중심’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과 균형’ 추구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들이 자신의 가정, 직장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상을 정립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등과 건강·취미·예술 등 아버지들의 삶을 치유하고 재충전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과 아버지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이를 지원하는 특화된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아버지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의 점차 확대 및 만족도가 상향 지수를 보이고 있고, 운영 주체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전문성, 우수한 강사진 및 지역사회 소통과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등으로 다수의 언론에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으며, 이에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으로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 운영 능력 등 전문적 역량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 운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적정성과 동의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아버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업의 활성화 촉진 등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치유 방안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의 적정성, 사용료 징수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아버지센터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2022년 3월경에 사정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자동폐기된 것들을 다 보았고 그로 인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30일을 연장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을 보면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 연장한 것은 관련조례 위반사항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아버지센터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5월에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2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기존 위탁기관과 운영 평가 등을 통해 6개월 연장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21조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간을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구의회 동의 절차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추진이 원만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 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180일을 연장함에 있어서 의회에다가 동의 또는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위원장 고선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90일을 연장해야 되는데 120일 연장하는 그런 하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방금 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하신대로 저희가 불가피한 당시에 2022년 3월에 저희가 조례를 준수해서 위탁을 하고자 올렸으나 그 당시에 성원이 안 되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7월에 지금 하는 임시회에서 해서 이 회기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의회의 관례상 7월에 임시회를 하게 되면 다음 회기에 거의 통과가 되는 이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는 30일 전에는 위탁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을 어떻게든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았지만 어떻게 이런 불가피한 면이 있어가지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저희가 위탁함에 있어서 90일에 대한 그런 것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보완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지금 위탁기간이 6월 30일 일단은 계약만료이지요?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예.
위원장 고선재
이 아버지센터 기한만료일이 6월 30일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정한 90일을 넘어서 180일로 지금 협약체결을 한 상태이지요?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만약에 조례에 정한 기간이 90일이라면 6월 30일에서 기간이 언제까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협약체결을 하려면 언제까지 했어야 돼요?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9월 30일. 아까 담당국장이 보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회기가 끝나면 7월 29일이고 집행부로 안건이 의결사항이 넘어가면 8월인데 이것이 보완이 되더라도 일단은 12월 30일까지 협약 체결한 내용으로는 갈 수가 없다 말이야, 지금 박재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러면 이 보완을 하려면 통상 조례에 정한 기간 90일 내용대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지금 8월 달에 우리 의결된 안이 집행부에 넘어가면 8월, 9월 그 60일이지요, 8월 30일, 9월 30일이니까 남은 기간이.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 안에 정상적인 위수탁 업무처리가 가능합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일을 연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90일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여야 하나 90일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기 내에 90일 내에 이 위수탁사업이 이루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을 90일 해서 180일을 연장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180일 당사자 간에 아버지센터하고 협약을 나름대로 연장 당사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월 내에 이것을 하더라도 조례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해주시더라도 이분들하고 협력 체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굳이 하자면 아마 90일을 120일로 연장한다든가, 이 조례상에.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또 기획국의 전체적인 위수탁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조례 사항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봄부터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등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3개월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지금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수상실적이라든지 이런 만족도 같은 것이 90% 이상이 만족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신청하고 하는 것이 아침편지를 통한 신청이 64%, 74% 이런 식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효과가 좋고 사실은 여성들에 대한 배려는 지금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여성가족플라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각 권역별로 해가지고 몇 군데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버지센터는 유독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만족도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더 보완해서 사실은 저도 남자입장이고 아버지 입장인데 굉장히 소외받거나 이렇게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치유하거나 이렇게 재충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발전적으로 각 권역별에 예컨대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것이 있으면 그쪽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입니다.
서초구아버지센터 여기에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교육체육과장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이 발언권 드리거든 답변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버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46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프로그램이 46개입니까?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예, 46개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는 기공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언뜻 그림을 보니까 약간 종교적인 그런 스타일로 파룬궁, 이런 이야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났습니다. 그런 종교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그림이 사진이요, 좀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른 외부에다가 인포메이션을 할 때 그림을 조금 더 그런 종교색이 없는 쪽으로 다시 찍어서 제대로 이 인포메이션을 오해가 없이요. 저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는 여기에서 혹시 아버지들의 내면적인 그런 심리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 생각 소견으로는 와서 운동하고 서로 아버지들끼리 커뮤니티 하고 그러면 참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른 일이지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가정 내에 서초구의 가정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 그런 폭력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주범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가 아버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을 편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보기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는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커뮤니티도 잘 하고 대외적인 활동도 잘하고 있는데 가정 내에 들어가면 안 좋은 상황이 환경이 될 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프로그램을 46개나 하시는데 이 중에서 임팩트하고 그런 뭔가 진짜 영향력이 있는 프로그램은 활성화시키고 조금 지지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삭제하시면 거기에 어떤 개인 상담이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또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으신데 계도차원에서 그런 세미나나 그런 과외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차원에서 명품도시 말로만 하지 말고 인간 본성의 그런 자세를 뭔가 바꾸는 그런 체인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주민들이 현 생활에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그런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 아까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또 여기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기간 내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데 또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일단은 6개월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수탁자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조례에 정한 90일로 위수탁 관계를 다시 체결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다면 그에 따른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이 수탁자가 주장하는 물론 계약이 파기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렇지요 계약이 파기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이것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조례위반 사항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적인 사유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은 안겠습니다만 앞으로 아버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말씀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신 고견을 토대로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아버지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안건
4. 서초구민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5. 언남문화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6. 방배열린문화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 38분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민체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언남문화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방배열린문화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민체육센터 재계약, 언남문화체육센터, 방배열린문화센터 재위탁 등 총 3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방배열린문화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배열린문화센터>는 방배로 173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2013년 11월에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스피닝, GX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남문화체육센터>는 동산로13길 35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2006년 10월에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골프, GX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사평대로 55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1994년 10월에 최초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골프, GX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상기 3개 체육시설의 재위탁 및 재계약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스포렉스에서, 두 번째,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사)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에서, 세 번째,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는 2022년 10월 31일에, <언남문화체육센터>는 2022년 10월 19일에, <서초구민체육센터>는 2022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는>는 최초 위탁부터 코오롱글로벌스포렉스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9년간 운영·관리 하였으며,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최초 위탁부터 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이 16년간 운영·관리 하였으며 2곳 모두 2022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고 <서초구민체육센터>는 기존의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체육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민체육센터 재계약 보고
ㅇ언남문화체육센터 재위탁 보고
ㅇ방배열린문화센터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위탁, 재계약하는 이 센터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기관이 강원도체육회입니다. 우리 조희옥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가 제가 볼 때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서울에도 있고 수도권에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강원도체육회에서 평가기관에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실 것인가요?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강원도체육회에서 평가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도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수를 보면 대부분 70 한 4점 주위에서 B등급해서 양호로 나와 있습니다. 표현상으로는 양호이지만 저희가 점수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70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닐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된 시설 15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련의 회계감사라든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일이 저희가 평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평가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담당국장으로서 위탁운영하는 데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양호한 것으로 계속 평가가 나오고 있고 주민 설문도도 조사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평가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연이어서 다른 부분에서 재위탁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여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기도 힘들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을 텐데 이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7%의 수강료 같은 것을 받아서 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년인가는 거의 그것을 0%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적립금을 말씀하신 대로 3년 평균을 내서 수입에 7 내지 8%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의 영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는 50%를 감면해 주고 또 2020년에는 100% 전액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일부 좋아지기는 했지만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 지원 그런 것도 있는 관계로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21년하고 22년 안 되었으니까, 21년이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존권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적자가 심히 납부되는 것을 떠나서 기존 고정비용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서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면 재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된 것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비용을 7% 안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해서 그분들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은 지금 국가 재난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안병두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시설 노후 문제가 최근에 지은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기간이 지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시설노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민원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좀 우리 조국장님이 시설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인데 서초구에서 너무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입니다.
여기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현황을 보시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체로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용자가 많은지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그동안 잘 하셔서 그러셨겠지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이 5점인데 1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지요? 홈페이지 민원처리 실적, 이것은 점수도가 낮은 것입니까, 높은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실 것인가요?
하서영 위원
홈페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자체에 지금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민원처리하는 홈페이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홈페이지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필요한 것이네요, 앞으로?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홈페이지가 없는 데는 저희가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홈페이지 자체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서리풀 이런 데는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고선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센터 체육센터의 홈페이지에 민원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위탁업체를 갖다가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점수표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 안 한 데는 저희가 사실 제재수단을 감점으로 나중에 평가할 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감점이 문제가 아니라 불편하실 테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탁업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위탁을 보면 3년씩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오롱글로벌스포렉스 같은 경우는 3년씩 3번이라 9년이 되는데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3년씩 중간에 이 업체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년씩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16년이라는 기간이.
위원장 고선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계산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3년씩은 맞습니다. 그래서 6년인데 3년 이내에 걸쳐서 위탁을 하고 1번에 걸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년은 큰 과실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대신 무조건 6년이 되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하지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된 16년이 된 언남문화진흥재단, 언남문화체육센터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나머지도 지금 오래 된 데는 그만큼 또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고 그래서 계속 이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 지금 연도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니까 연도가 틀리는 부분들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민체육센터 재계약, 언남문화체육센터, 방배열린문화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기한 연장으로 장애인, 노인 등 특정 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8조에서 인용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제16조 제2항의 규칙명을 변경된 제명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17조의 시행규칙 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되어 소외 계층을 보듬는 데에 앞장서는 서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사회복지진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계정 가운데 자활계정은 의무적으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계정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요사업 내용은 표2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장애인, 노인 및 저소득 계층 등 법정 지원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법정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19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보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진흥계정, 장애인 복지계정, 자활계정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고 서울시 동종자치단체 평균 이하에 해당하여 기금사용 확대 검토 등 고유 목적사업에 적극 활용을 권고한 바 있어 향후 사업비 편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진흥기금이 현재의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되면서 표2에서 보듯이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같이 장애인복지계정과 중첩적인 사업이 여전히 사회복지진흥계정의 주요 사업으로 남아 있는 등 계정별 주요 사업의 중첩 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 및 실용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변경된 규칙 제명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의 제명이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준용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보이나 준용은 법규를 제정할 때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법규 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상위 법규인 조례에서 하위 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기금의 회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적용되고 이들 법령 및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한 것이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서초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율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용 규정을 두려던 취지에 따라서는 이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 시행이 필요한 사항 가운데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기금의 활용도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2”가 “18조의6”으로 “18조의3”이 “18조의7”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반영하고 자활계정 사업자금 지원대상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한 칸 띄어쓰기 등 법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에도 보면 장애인 자활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진흥계정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쪽으로 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기업 자금에 대해서 자활계정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 기금을 사용한 내용을 보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자활계정을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시고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계정을 기금으로 조성했다고 하면 좀 자유롭게 문턱을 낮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기금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안병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계정에 나와 있는 장애인 자활지원과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나와 있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계정에 나와 있는 장애인 자활지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든가 아니면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바깥 활동을 위한 재활 쪽에 대한 지원이고요.
사회복지진흥기금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해서 약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과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안병두 위원
설명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도 장애인복지계정으로 포함시켜서 거기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일단 장애인계정은 지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다 빠져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여가활동, 또 장애인들이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단체 지원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진흥기금은 보통 재해나 수해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장애인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이 통폐합이 언제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2015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2019년도 4월에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이 통폐합되었고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기금 계정 관리가 통폐합이 되면서 방금 안병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진흥 계정에 있는 사회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주요 사업들은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단체나 시설들로부터 100%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장애인단체나 시설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100%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진흥계정에 있는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취약계층 이런 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이전해서 확대하고자 하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계정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만 진행하는 것과는 또 이원화시켜서 별다른 그런 작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우리 주민생활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소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존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결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권고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편성 확대에 대해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고사항을 보면 사업비 편성률이 낮다, 사업비 편성 비율이 낮은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 못 미친다, 서초구가. 알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20.9%이네요, 보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예.
위원장 고선재
이런 내용들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기금의 존치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2015년에 장애인과 어르신, 또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발의하셔서 이렇게 신설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그 점에 감사드리고 여기 지적해준 대로 저희가 확대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기금의 규모 이런 점들이 그동안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신다면 사업비를 크게 확대해서 진행을 하면 저희 집행부로서도 정말 기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신다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집행부에서 기금연장을 의회에 이렇게 동의를 해 달라고 조례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기금만 쭉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집행부의 의지를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비 편성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런 내용에서 그 확인·점검결과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또 안병두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요청 가능합니까?
저희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하서영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자료요청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아까 처음 질의할 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자활계정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지고 해야 될 그런 시국인가 싶은데, 지금 현재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잔액이 지금 11억 8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집행한 것은 9200만원에 불과해요. 사실 사회복지기금이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 다친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 이분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혹시 집행했던 내역이 있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면 적극적인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은 주로 사용하는 처가 지역사회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12개 사업을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지금 12개 사업 중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발하셔가지고 하실 때 시설비와 또 환경개선비로 지금은 지출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자활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건립기금에 이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보아서는 지금 센터 건립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우선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저희 기금을 사용할 수 방안을 더 공부를 해서 ······.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과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참여하시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저희가 기금을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우리 주민생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17조 시행규칙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현행 1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그 사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히 답변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심사팀에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요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어서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집행부에서 삭제의견이 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에서 삭제를 해준다고 의결이 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규칙이 삭제되면 주요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방침은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가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규칙을 삭제를 하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칙을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전에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또 법제처에서 이런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규칙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고선재
여기 검토내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기금의 활용도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요. 10페이지 다번 검토사항에 이것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금의 활용도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들을 규칙이 삭제되게 되면 거의 구청장 방침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구청장 방침이 아니고 이런 것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은 삭제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예.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환경공무관의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줌으로써 자녀학비 목돈 마련의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서초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공무관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여 실적은 표2와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표3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환경공무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함으로써 목돈마련의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공무관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므로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 출연금 없이 기금의 이자수입 및 상환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청자 전원 학자금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3에서와 같이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 달성도가 낮은 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환경공무관을 우리 서초구 청소를 직영과 대행체제로 유지하고 있는데 직영 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 학자금 대여하는 무이자로 하는 경우가 91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을 봤을 때 꼭 왜 환경공무관들 자녀들한테만 무이자로 대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은 다른 대행도 확대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런 제가 질의를 ······.
안병두 위원
아니, 그 환경공무관들에게만 특별하게 학자금 대여를 하게 된 동기라든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그 환경공무관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게 어려운 환경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금전적으로 저임금 이런 쪽도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 걸 비교했었을 때 환경공무관만 꼭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보다 더 저임금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관계되는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이게 상환을 하는 게 졸업 후 2년까지 3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미상환이 지금 1억이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상환하는 것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므로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미상환이 1억 정도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미상환이라는 개념보다 이미 대여를 했는데 상환 중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습니까, 상환 중인 대여금?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상환 중인 금액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좀 적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이자도 부담을 안 주면서 하는 건데 굳이 3년으로 하는 것은 좀 짧지 않은가요? 여기에 보면 조기상환 이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기간을 더 늘리셔서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환경공무관들에게서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그런 위원님 말씀 들어서 의견을 물어봐서 이게 좀 짧다면 연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게 부담을 좀 기간을 늘려줘서 상환하는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굉장히 뭐 다 올라도 월급만 안 오른다는 시중의 말이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박미정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 실적에서 계획이 잡힌 게 있는데 실은 실적이 거기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명,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인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고선재
잠깐만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 좀 같이 우리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로서 국내의 대학, 전문대학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증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보다 좀 집행이 낮은 것은 아마 대학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다든지 그런 고3을 예정으로 해서 데이터를 잡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당초 계획하고 집행 실적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집행 비율이 거의 2021년도에는 50% 가까이 되네요. 2022년도에는 현재 40%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뭐 억지로 제고 방안을 높일 수도 없는 거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렇다고 보면 ······.
안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대상을 사실은 제가 봐서는 고3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학이 확정된 환경공무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비율이 비중이 높지 않을까? 고3이 상대가 아니고 진학을 한 환경공무관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지금보다는 그 비중이 높아지고 남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효과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고려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하는데 잘 안 들려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좀 그 마이크를 잘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더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환경공무관 말고도 어려운 자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 아마 공무원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공무원학자금대여기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공무관은 공무관이라는 무기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무원학자금대여기금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환경공무관 기금을 별도로 만든 사항이고요.
그리고 집행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대학생 자녀가 작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어도 본인이 신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서초구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에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7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은 서초구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인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은 「지방자치법」, 「양성평등기본법」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기금조성 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은 표1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표2와 같습니다. 연도별 기금지원 사업현황은 표3과 같습니다.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현황은 총 94개 단체로 표4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표1 및 표3에서와 같이 조성 총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개선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이 단기간 사업추진이 아닌 장기적 일관된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와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되던 사업이 2021년도에는 표2와 표3에서 보듯이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된 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성과, 실적 등에 대한 비교,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기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이유 및 그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소관 부서의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회계 이외의 별도의 재원으로 설치, 운영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은 중앙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풀뿌리 여성단체를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 기금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집행률이나 단기적인 사업 성과만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이나 서울시의 성평등기금, 서초구의 양성평등기금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기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거시적 안목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예산사업이 아닌 기금 집행 필요성 및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한 계획,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성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준용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4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인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의 제명이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준용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보이나 준용은 법규를 제정할 때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법규 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상위 법규인 조례에서 하위 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기금의 회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적용되고 이들 법령 및 훈령에서 위임된 상황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한 것이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용 규정을 두려던 취지에 따라서는 이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규정 실익 부족에 따른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제50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 가운데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 칸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9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문위원분께서 제출해 주신 검토보고서 4쪽에 사업비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여전히 기금 집행률이 낮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2008년부터 계속해서 뭐랄까, 기금을 일반예산에서 전출해서 30억까지 이렇게 큰 규모로 조성을 해 놓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행사업을 좀 부진하게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17년 그러니까 민선6기 후반부터 양성평등 정책 그리고 서초구 여성발전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하고 또 지원규모도 늘어난 것이 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행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 여성단체들한테 생활밀착형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해석을 했었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2021년 7월에 주민욕구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일 생활 균형 지원이라든지 또 자기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그리고 남성들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일자리 분야 등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리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여기 3쪽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주요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동안 여성일자리 창출교육이 어떤 종류고 어떤 파트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일자리 그러니까 취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이런 내용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활용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지면상으로 이렇게 보고서 어떤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할 때 아예 다음부터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갖고 오셔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를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이것이 표면적으로만 나타난 것이 좀 부족해요, 자료가. 그래서 여성일자리 창출교육 좋은데 어떤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어느 정도만큼 몇 명이 여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고 이 부분이 어디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진행상황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미진했다라는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좀 읽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양성평등이라는 그 화두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인 약자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약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쪽을 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한데 제가 봐서는 저도 우리 딸아이 아기 키우고 하는 과정을 지켜봤었을 때 그야말로 일도 해야 되고 가사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전반적인 것을 그냥 1인 3역 이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남자들은 훨씬 적은 일을 하지요. 돕기는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일을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일을 찾아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마련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를 아무리 마련해 줘도 육아라든지 가사라든지 그 시간 뺏기는 것 때문에 일자리에 집중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돌보미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집행률도 높아지고 조례의 취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더 개발하셔서 그야말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우리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의원님들이 두 분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우리 양성평등기금 운영하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기금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초구에 어떠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이런 이렇게 양성평등 촉진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런 내용이 있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후면에 기대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실하게 피드백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까지 같이 논의하셔서 뭔가 비전이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아닙니다. 좋은 의견 잘 받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 진행했던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혹시 세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을까요? 앞으로 기금이 연장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요.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민욕구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결과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리겠고요. 양성평등기금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저희 구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 2기까지 재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6개구 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개선 권고를 받았었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존속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없이 단순히 5년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그 계획없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그 계획을 요청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이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양성평등기금이 존속해야 되냐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했을 때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이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실제로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고 그때 위원으로 들어오셨던 구의원님의 의견도 그렇고 양성평등기금을 집행을 하면서 의원으로 활동을 해 보니 실제로 저희 본인들이 느꼈었던 방만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풀뿌리 단체들 아주 작은 단체들이 생활 밀착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셨고요.
2021년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2022년도에는 다시 기금으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부서에서 기금 운용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작을 해 주셨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아서 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미처 넣지 못한 것 죄송하고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박재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 의지가 있어야 연장을 해 주는 거니까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표2 사업비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표를 봐주세요.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표2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020년도에 결산검사 시에 이것은 기금으로 집행한 건데 2020년도 결산검사 시에 집행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집행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집행한 건데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쭉 집행률을 보니까 50%가 넘는 게 두 번 있어요. 2019년도에 한 번 있고 2021년도에 한 번 있는데 제일 많이 집행한 비율로 나오는 게 2021년도에 61.5%인데 이 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금으로 활용한 2018, 2019, 2020년도 3개년도의 기금으로 집행한 집행실적, 2021년도에 일반회계로 집행한 집행실적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반회계로 지출했을 때 집행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60%가 넘는데 분석해 보셨지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계속해서 상향되지 않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많이 열악했고요. 21년도에 일반회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높았다라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각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 바뀌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2022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 보면 한 80%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전망을 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존속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이맘때 결산이나 그런 것 할 때는 자신 있게 집행률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기금으로 집행할 때보다 일반회계로 집행했을 때 집행률이 더 높다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일반회계로 지출하면서 집행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집행한 방식이나 형식은 똑같은데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만큼 올린 것이고 기금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그동안 여러 여성단체 풀뿌리 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하튼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해요. 여튼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홍보에 박차를 기해서 좋은 성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지역별 균형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권역별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의 명칭에 맞게 시설장의 명칭도 ‘센터장’으로 통일하여 권역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안 별표1, 별표4의 사용료 기준 및 수강료 기준은 2013년 제정 당시 (구)여성회관 기준으로 현재 권역별 시설의 대관 가능한 강의실을 추가하여 수용정원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양질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수강료 현실화 필요에 따라 불필요한 하한 기준을 삭제하고, 상한선 상향조정을 통해 수강료 기준 범위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위탁운영 개선을 위해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에 보완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각 시설장 직위 명칭 통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권역별 센터의 시설장 직위명칭이 대표 또는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센터장으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1998년 4월 1일 ‘서초구립여성회관’으로 개관하여 2016년 12월 5일 잠원동으로 이전, 현재의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 권역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종전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되었으나, 권역별 센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 권역별 센터의 시설장 직위명칭을 “센터장”으로 통일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칙에서 개정내용의 시행일을 10월 1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안은 2013년 조례 제정 당시의 (구)여성회관 시설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 1 중 강당 사용료를 인상하고, 일반 강의실도 각각 인상하여 개정안을 제출한바, 각 사용료 인상에 대한 주된 인상요인, 인상액(율), 이용주민 여론(설문)조사 여부, 인상 후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별표 4의 수강료 중 『전문가양성과정』도 상한이 인상되는 등 각 과정의 하한을 삭제하고 상한을 인상하여 개정안을 제출한바, 각 수강료 인상에 대한 인상요인, 인상액(율), 이용주민 여론(설문)조사 여부, 인상 후 예상되는 문제, 인상률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현황에 대한 설명과 개정안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가 변경될 경우 예상 수입 변동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타 유사기관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현황은 표2에서 표6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3년 조례 제정 당시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수강료 등의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이나, 인상률의 적정성, 구립시설의 공공성,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단계적 인상방안과의 비교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조례 시행기관 및 주민에게 준비하거나 주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주민에게 시행일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 규정의 시행일을 10월 1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시행일을 10월 1일로 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시행일을 10월 1일로 하는 방안과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방안 가운데 적정한 시행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를 지금 해 주시고, 11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직위로 임명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띄어쓰기 등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8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료나 수강료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개정안은 수강료 하한선 금액에 대한 제한을 풀고 상한선 금액을 규정했는데 상한선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산정하였으며, 수강료 하한선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셨다고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는 것도 익히 아실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하면서 보조금 비율이 높다, 자체 사업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그래야 건전성도 있고 자생력도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한 측면이 있고요.
이 상한선에 대한 기준은 다른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과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하한을 없앤 이유는 보시다시피 하한은 10여년 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한 가지 더 있는데 ······.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은경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본 일부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개정내용 시행일이 2022년 10월 1일인데, 10월 1일로 정한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주민들 대상으로 수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미 올해 수강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모두 주민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갑자기 10월 1일부터 수강료가 변경되어 버린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도 있고 위원님들도 생각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정한 시행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행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의 의견을 반영했고요. 보통은 우리 수강신청을 받을 때 분기별로 끝이 납니다.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려서 10월 1일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도 들었고요. 위원님들이나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2023년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의견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행일을 지금 이 날짜로 잡는다고 해서 10월 1일부터 단박에 수강료를 인상하거나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습니다. 이게 다 우리 주민들하고 또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반영해서 무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지금 이은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인상시기 또 인상이 됐으니까 주민 홍보도 필요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상률이 2013년도 이후에 처음 인상하는 것인데 이용료, 사용료를.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률을 감안해서 잡았겠지만 이용자들이 느끼기에는 큰 폭으로 체감이 오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설득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 홍보 등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 ······.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13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예산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을 감수하고 수익률로 운영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도 인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려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너무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완만하게 상승해 가는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성가족플라자 이번에 조례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사실 우리가 여성가족플라자가 권역별로 네 군데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데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군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가격인상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도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용료 등을 조정을 할 때 그 시설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기준 같은 것을 참고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께서는 큰 폭의 가격인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큰 불편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주신 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설에 가보시면 그동안에 이 이용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된다면 모시고 한번 방문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정례회도 있고 내년도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그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현장을 방문하는 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지금 금액이 인상되기전에는 그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대강당 대관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여기에서도 보면 대강당 대관하고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대강당 대관하고 DVD, 노트북, 인터넷 그런 것까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은 이런 DVD라든지 노트북, 인터넷이 그런 것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수요가 없고요. 대강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시설별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강당 및 특수 강의실은 10만원, 일반 강의실 20명, 일반 강의실 10명, 미디어실 이렇게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인가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2년 정도는 대관이나 그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자료는 시설별로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강료 관련해서 전문가 양성 과정, 능력개발, 건강, 문화, 예술, 유아, 어린이 단기특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프로그램들의 정원은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수강률 정원 대비 몇 명이 수강하였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은 박재형위원님 서면자료 요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지로 여성가족플라자가 4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내곡심리상담소는 강의를 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 규모도 적었기 때문에 3개 정도로 보이는데 그중에 또 방배센터는 온라인으로만 지금 운영을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계속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코로나가 좀 잦아지면 실지로 다른 구처럼 이렇게 강의하고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신규 개관을 하면서 그때는 코로나 정점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대면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개관만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최소한으로. 지금은 거의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오프라인을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안병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가칭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가칭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시 5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호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제12항 의안번호 제13호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제13항 의안번호 제14호 가칭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제14항 의안번호 제15호 가칭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의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4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호부터 제15호 서초구립 반포르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립 반포르엘 어린이집은 반포3동 소재 ‘반포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으로 반포3동의 보육수급률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 반포르엘2차 어린이집은 반포3동 소재 ‘신반포14차아파트’를 재건축한 280세대 규모 아파트로 500세대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단지는 아니지만, 입주예정자 과반이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반포3동 보육수급률과 국공립이용률을 높이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세 번째, 방배1동-3어린이집은 방배로20길 25-19 매입하여 보육수급률이 저조한 방배1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축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네 번째, 방배4동-3어린이집은 서초대로29길 18-3, 18-5 매입하여 방배4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축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상기 4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반포르엘 어린이집은 정원 65명으로 2023년 1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이어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 어린이집은 정원 32명으로 2023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초구립 방배1동-3 어린이집은 정원 48명으로 2023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립 방배4동-3 어린이집은 정원 45명으로 2023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초구립 반포르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가칭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가칭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구립 어린이집 4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시설 개요는 표1과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반포르엘 어린이집은 기존 ‘반포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공립시설이고, 반포르엘2차 어린이집은 기존 ‘신반포14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단지는 아니지만, 입주예정자 과반의 요청으로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려는 시설입니다.
가칭 방배1동-3 어린이집과 가칭 방배4동-3 어린이집은 보육수급률이 저조한 방배1동 및 방배4동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축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서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도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본 안건의 대상시설의 민간위탁 대상여부 및 위탁기간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자주 발생되는 아동학대 및 영유아사고 등의 사회문제로 인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직영과 위탁운영 간에 장·단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운영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의 공공성과 위탁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반포르엘 어린이집의 경우, <표1>에서 보듯이 개원예정일이 2023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연 제출된 데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이고, 향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된 운영자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공모 및 선정, 준비시기 등을 상황에 맞게 진행하여 입주민 등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린이집이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가칭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가칭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두자리를 지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이 낳고 기르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는, 낳아도 한 명만 낳겠다 이런 주의로 가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미래가 밝지 않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구의회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간접으로 경험해 보면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아까 여성에 대한 일자리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단녀 이야기도 나오고 다시 경단녀 취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아기를 맡기고 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결국은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기도 하지만 양질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교사의 수가 몇 명씩으로 되어 있지요? 교사 1인당 보육하는 케어하는 인원이······.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는 교사 1인당 3명이고요.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5세는 20명씩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교사 1인당 돌보는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나름대로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과연 1인당 5명, 15명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직감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운 부모이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0세 아이 3명을 교사 1명이 보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안고 등에 메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초 보육사업 1번지에 걸맞게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변명 같지만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여서 가는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0세에 대한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이고 또 3세 아이가 갑자기 15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사대 아동 비용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3세가 교사 1인당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5명 되면 5명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세는 차라리 제가 보았을 때는 한 사람이 0세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가 가능할지 모르나 3세 같은 경우는 5명도 많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15명입니다.
안병두 위원
15명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교사들 CCTV 설치하고 어린이집에서 감시 감독하고 그야말로 교사들에 대한 인권도 사실은 침해되는 것이 마찬가지이거든요. 결국은 그분들한테 책임을 묻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처우도 제대로 안된 상태, 무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환경을 방치한 체로 결과에 대해서 탓만 하는 현실이 되어 있는 데 아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여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별도로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정말로 교사대 아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덧붙여서 지금 노력하신다는 결과가 현재 그런 것 같으면 전혀 노력이 된 것으로 안보여지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서초구 어르신들이 조부모가 자기 손주를 돌볼 때 월30만원인가 지원하는데 그것은 조부모가 같은 지역에 살 때 이야기이에요. 과연 그 전체적인 보육하는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비율이. 그래 그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뭐 소문내가지고 마치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15명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끔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놀이터 같은데 교사들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3세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둬놓고 무리하게 아이들을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사고가 나게 되고, 이런 부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 뭐 당장 넘어가는 그런 쪽이 아니고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서초구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시켜주었을 때 그야말로 나라 전체도 좋은 그런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 뭐 이런 부분 방관하면 안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히 국공립 같은데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국공립을 신청해 가지고 입소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 못가니까 민간어린이집 이런데 뭐 하는데 거기는 더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우리 담당할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서초구만으로도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보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은 안병두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작성을 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그 어린이집 시설 개요를 보고 한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1의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보니까 4군데를 내년에 개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초구립 반포르엘 반포3동에 있죠. 그리고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 역시 이것도 반포3동에 소재하네요. 그리고 방배1동에 서초구립 하나가 있고 또 방배4동에 서초구립이 개원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원 예정을 보니까 서초구립 반포르엘은 내년도 2023년 1월, 그다음에 세 군데는 2023년 3월에 일제히 개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정이죠,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보니까 2023년 1월에 개원 예정일인 서초구립 반포르엘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김소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를 보면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1월에 개원을 하는데 지금 이제 8월부터 공모에 들어가고 위탁업체 선정하고 시설 마무리하고 이렇게 1월에 개원을 할 건데 어떻게 기간이 넉넉해요, 촉박할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법이 2019년말에 시행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구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그전에 운영평가위원회나 그런 걸 거쳐서 또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핑계 같지만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다소 늦어진 부분이 또 있고요. 실은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좀 변동성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6개월 안에 맞추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설계도면상 거의 리모델링이나 그런 절차를 많이 진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 오픈 예정으로 잡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입주민들 입주하는 그 비율을 좀 봐가면서 입주민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입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기간이 6개월,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안정되게 개관을 할 수 있는데 좀 염려가 되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위탁현황이 보면 전부 위탁운영이죠, 전부 위탁?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직영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서울시의 타 구도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답변을 드리면 일단 그 어린이집 자체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직영을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을 해야지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동이 잦고 또 총액인건비도 있고 그렇고, 또 인건비 기준이 공무원 임금 체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직영을 하는 데는 없고요. 중구가 사회보장서비스원이라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이제 위탁이나 직영이나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위탁이 훨씬 장점이 많으니까 이제 위탁으로 가는 건데 혹시 서울시에서 어느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데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하시고 있으면 현황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 말씀이 이제 중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서비스원을 설립을 해서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직영을 하고 있는 체제는 중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동작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나중에 한번 자세한 사항은 좀 알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반포르엘2차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방배1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방배4동-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서초구립 방배본동신나는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6시 2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5항 서초구립 방배본동신나는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서초구립 방배본동신나는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본동신나는어린이집은 동광로 11길 23에 위치한 정원 57명의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본동신나는어린이집은 2017년 1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이 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2년 10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지난 3월 31일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5월 13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8월 개최예정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관련 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방배본동신나는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계약 관련 상임위 보고자료에서 28쪽을 보면 종사자 관리에서 평가결과에서 보육교사의 근속연수가 비교적 짧고 유아반 담임 교사 역임시 다음연도 퇴사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이것까지 원인을 제가 파악은 좀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왜냐하면 그전 페이지 27쪽에서 개선방안, 향후 추진방향·계획을 보면 교사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것이 취약점이고 원장 면담결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서 이런 부분은 아마 파악이 된 상태에서 상담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걸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는 지난 3월부터 외부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사항이고요. 이 평가결과를 반영을 해서 재계약을 할 때 이 원장님이 재계약을 하는데 타당한지를 또 심의를 8월에 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계약 할 당시에 취약보육에서 야간연장보육과 장애통합보육을 실시한다고 계획은 수립했는데 실제 운영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보육을 그 어린이집에서 지정을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특성상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야간보육이라든지 장애보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취약보육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맞춤보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 취약보육이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취약보육이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취약보육을 실시하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한다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그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보육교사의 근속연수가 비교적 짧고 하는 그 퇴사 확률이 높다는 게 결국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보육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져서 매번 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맡기기에는 좀 굉장히 불안하다. 특히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수요가 없다고 하지만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봤었을 때. 그래서 비용이 다소 좀 더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식간식재료비가 1900원으로 편성되어서 이게 누리과정에서 2500원 이상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회계 성과평가 한 자료를 좀 더 파악을 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 실내외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바깥쪽에서 놀이터를 이용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야말로 부모들이 봤었을 때 집에서는 정말 귀하게 키운 하나 있거나 아주 귀한 자녀들이거든요, 특히나 서초구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부모님들의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직접 가서 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 안병두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급식간식재료비는 1900원으로 해서 편성, 누리과정에서 2500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이들의 간식인데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가정생활의 생계비가 이제 엄청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심도 있게 가격조정을 잘 하셔서 그 대신 영양공급에 차질 없이 프로그램을 잘 영양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라서 여러 가지 보관 문제도 있고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실내 놀이공간 부족도 똑같은 아까 우리 안병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비근한 예로 저희 동네에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놀이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체에서 아이들이 방 안에서 실내 공간에서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긁히고 이런 과정에서 잘못하면 학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육교사들이. 이런 경우에 근교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공원을 아이들 꼬마 두 살 되게 어린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보육교사 3명이 15명, 20명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과정이 저는 너무 제가 차를 몰고 거기를 지나가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위태위태하고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손만 놓치면 애들은 뛰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인근 놀이터 두 곳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장치, 안전교육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또 보육교사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는 게 맞다고 안전요원도 필요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초구립 방배본동 신나는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7월 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8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감사담당관 김동환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최명환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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