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접수했고 2주면 자문결과가 나온다고 말씀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3번에 걸쳐서 연장공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세 번. 지금 주민들은 취등록세를 100억 이상 낸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취등록세를 갖다가 등기가 안 났는데 취등록세를 내고 재산세를 냅니까? 그런데 법은 뒤에 보면 입주를 했으면 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부 구청에서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이 떨어졌어요, 한 건이 25명이 낸 것은.
제가 재건축위원장으로 있지만 어디 가나 대한민국 재건축 현장에는 상가하고 주민하고 소송 없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단호하게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입장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날 우리 과거에 서울시에서 재산세 조례가 있었지만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하고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한 건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서는 충분한 과장님 입장이 있지만 이제는 주민의 권익이 뭔가, 이익이 뭔가를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