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았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모든 새로운 신규 사업도 복지관이나 구민체육센터 등에 기존의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그 사업비가 뭐 2억이든 몇십억이든지 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행정국장님 질의를 마치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앞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놀이장 설치 운영사업은 한시성으로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수억원 혹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의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그리고 곧바로 민간단체에 위탁금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민간위탁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 및 보고의무 규정에 제정목적 및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수억단위 이상의 목적사업이면 기존에 위탁계약상 민간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이상 의회에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에서 민간단체에 민간위탁금으로 사업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 민간단체는 또다시 민간사업자와 공사계약이든가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같은 양 당사자는 민간이라는 법적 성격상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어떤 공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표준위탁계약서를 검토하시고 협약서 내용 이외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업체는 구청의 공무를 대행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