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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1월 1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95년 11월 15일 김지환의원외 1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먼저 그 동안 접수된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 1 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연일 계속 되는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최정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0월 13일 서초구청장이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1995년 10월 30일이고 상정일자도 1995년 10월 30일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제46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제안설명자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하셨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는일반공무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구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수를 929명에서 933명으로 직속기관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수를 73명에서 7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전임 공무원의 채용시 일반공무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며, 검토결과 전문직 공무원을 정원외에 관리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의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정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며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확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정원승인 내용과 정원변동 추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와 수정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미심쩍은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의사를 소통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안에 전임 전문직을 둘 때는 다른 정원에 거기에 허수로 두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적에 그 때 본의원과 담담부서에서의 대답이 상이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원에 확인한 결과로는 제가 해석했던 바가 맞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전문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두사람분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추경 4월에 다시 두사람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지금 11월까지의 상황에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도 전문위원은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사람을 추경에서 편성할 정도 같으면 분명히 필요해서 편성을 했었을 건데 이때까지 아직도 임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서초구 직제나 모든 사무규정을 봤을 적에 이 교통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교통전문위원 네사람이 무엇을 어떤 직무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임용을 해 놓고 확연한 역할을 안 주면 그 사람이 결국은 필요해서 전문위원을 임용을 하고는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아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분에게 주는 사무규정이 무엇인지,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왜 두사람을 아직까지 채용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그러면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신종식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교통행정과의 전문교통직 정원이 4명인데 현재 두사람이 있으며 두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사유와 그 사람들의 사무분장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라급에 현원이 1명, 마급에 2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사무분장 내용은 말 그대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일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다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명인데 2명만 임용하는 사유는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미비했었는데요. 두명 안 한 사유를 다시 주관과에 알아 가지고 그때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곧 교통행정과 주관과 과장을 제가 일단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곧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운의원 의석에서 -안건은 이렇게 상정해두고 본회의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 정웅섭
교통행정과장을 내려 오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주의를 합니다.
사무분장이나 정원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장 립장에서 파악되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일단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주무국장인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전문직공무원은 당초에 2명이었는데 '94년도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확보했다가 못하게 된 사유는 사실 전문직 공무원이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청과 협의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못했고 금년도에 시본청과 협의해서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전문직 공무원들이 실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러한 직원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용을 못했습니다. 래년도에는 시본청과 협의해서 능력있고 전문성 있고 기술능력을 보유한 인원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직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분장은 우리 서초구 자치구의 5개년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교통개선사업 등 우리 교통 전반에 걸친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교통 문제에 상당히 전문성이 미흡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통직 공무원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래년도에는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집행부에 한가지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의안이 본 의사당에서 심의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와 가지고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업무와 관련되는 관계과장이 반드시 배석해서 바로 즉시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총무과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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