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연일 계속 되는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최정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0월 13일 서초구청장이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1995년 10월 30일이고 상정일자도 1995년 10월 30일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제46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제안설명자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하셨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는일반공무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구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수를 929명에서 933명으로 직속기관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수를 73명에서 7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전임 공무원의 채용시 일반공무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며, 검토결과 전문직 공무원을 정원외에 관리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의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정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며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확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정원승인 내용과 정원변동 추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와 수정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