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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2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0월 0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간에 걸쳐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밝은미래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10월 11일 화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2년 8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0월 14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최영근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1호 및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2년 8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이종장 감사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1호 및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승인안은 2021년 8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1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우선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에 보면 12페이지에 21년도 추경 당시 적극적인 감추경을 하지 않아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평가인데 우리가 이 소재를 보면 저희가 제대로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심사보고 내용에 감추경을 왜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은 당시에 의정운영지원 예산 중에서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게 100% 불용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감추경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21년도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19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게 2021년도 중반기부터 주춤하는 그런 추세로 이어지다가 올해 넘어와서 또 코로나19가 확대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내여비와 국제여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감추경까지 고려를 했습니다만 작년 21년도 중반기부터 코로나19가 백신접종과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춤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었고 결국은 작년 말 정도면 코로나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추경 부분도 고려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추경하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이 4월, 6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감추경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은 보건소에 있었는데 우리 그 당시 추경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사무국장 최영근
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효율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글씨를 복사를 하다 보니까 덮어쓰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전문위원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 된 것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님도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알고 보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확인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서로 서로 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불용이 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2년 많이 안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우리가 최대한 연수라든지 외부 활동이 있으면 불용이 안 나오고 2021년처럼 이런 똑같은 반복되는 업무를 보이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경비를 집행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한 3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서 지금까지 불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불용률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대외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꼭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미정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저희 서초구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2019년 대비 20년에는 36.19%가 증가했고, 19년 대비 2021년에는 28.9%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반면 의회사무국은 예산액 자체가 2019년 대비해서 오히려 47억에서 43억으로 우리가 감소를 하게 됐는데 구 예산이 늘 때 왜 우리 의회 예산은 반면 줄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못 하셨나 ······.
사무국장 최영근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또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세부적인 예산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제가 재정건설위원회 그쪽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도 따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 페이지 494페이지 보시면 성과보고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책사업목표 나와 있고 주요내용 성과지표 달성현황 따로 표로 기재가 되었는데 이 성과지표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다 100%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 성과지표 보시면 이 목표가 94인데 94, 실적 94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계속해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을 크게 보면 단위사업별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 크게 보면 첫 번째 의정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의정활동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성과지표가 안건처리율로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삼았고요. 두 번째는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도 건수, 제작 건수, 발간 건수 이렇게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나누어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비는 장비구매 및 횟수로 성과지표를 나누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잡아서 사업을 꼼꼼하게 대비시켜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 자체를 너무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크게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 지원 운영 안건처리율을 저희들이 지표로 잡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안건처리 접수 건수가 223건 정도 접수가 되었고 그중에 처리된 것이 165건 그리고 미처리가 58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리 부분은 상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보류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58건 됐는데 이것은 전체 접수 건수에서 미처리 건수도 어쨌든 간에 종결처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 달성률이 100%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보도 건수, 제작 건수, 발간 건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던 부분을 100% 달성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100% 달성한 것이 사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 삼아서 잡은 부분에 대비해서 100% 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장비 구매 및 유지 횟수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성과지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끝나셨으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의회 전반적인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성과지표에 따로 기재하시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접수 건수가 200 몇 건이면 그중에서 처리된 것은 160 몇 건이고 미처리된 건 중에서도 종결이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0%의 성과달성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국장 최영근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성과분석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의회시설 장비유지 관리 그리고 의회 시설장비 구매 및 유지 횟수에 대해서 측정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고요.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시설 장비유지 관리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장비 및 물품유지관리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회의장 청소, 도서구입, 차량 유지관리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수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수별로 나누어서 산정해 보니까 한 90회 정도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90회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달성률 100%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목표를 설정하셔서 실적 달성률을 100%를 전년도에 기록을 했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목표를 조금 더 상향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치가 다 똑같잖아요.
사무국장 최영근
이것은 신경 써서 연도별로 상황에 맞게끔 목표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다음에 하실 때 목표치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랑 어쨌든 의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애써 주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외부에 나가는 문서잖아요, 공식적인 기록문서이고. 조금 더 이런 지표부분이라든지 다른 세부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100% 이해가 될 수 있게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입니다.
지금 서초구 의회고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것들은 전문위원님이 의견 다 달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계시고 하니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의회고 사업, 사실은 사업명칭도 저도 와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직원한테 물어본 바도 있는데 서초구 의회고(go)라는 뜻이 가자, 간다 이런 뜻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선 의회 7대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8대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8대가 개원하면서 좀 의욕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도 직접 들어보고 상담도 해주면서 자원봉사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두 가지 사업입니다. 현장 가서 민원상담을 하는 사업과 자원봉사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 7월 달에 8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고 2019년부터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해서 6회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자원봉사를 4회했고, 현장상담을 2회 해서 총 6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0년, 2021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발생되면서 2020년도에는 현장상담을 할 수 없었고 자원봉사 정도로 해서 한 2회 정도 했었고요. 작년 21년도도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민원상담을 할 수 없었고 자원봉사 2회 정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되지 않은 비율이 2021년도 보니까 한 64% 정도 지금 됐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현재에 어떤 어려운 점을 현장에 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일단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활동을 재개해서 자원봉사라든지 민원상담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쪽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민원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다변화시켜서 의원들이 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를 보면 50%가 안 돼요, 집행률이요. 1900만원에 800만원 예산 사용하셨는데 우선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직원 친절교육이 작년 2월 달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900여만원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물론 대부분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내역 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친절평가단의 고객만족평가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가 만족평가단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거기에 따른 일부 업무추진비가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원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제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유지웅 위원
여기 결산서 5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청렴·친절·우수부서 포상 9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부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반면에 또 우수부서가 있으면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부서가 있을 것인데 떨어지는 부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과 불친절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친절교육은 매달 전 부서를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기준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친절이 부각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민원인, 주민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청년과의 대화방이라든지 온라인 또는 전화 이런 위주로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다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지난달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기 때문에 9월 달을 평가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또는 각 부서 직원들 한두 명 이렇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해서 어저께 9월 달 친절왕, 친절을 평가해서 9월 30일 날 구청장님 방에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 시상은 청장표창 그다음에 친절왕 명패 또는 현금 3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그게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가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서 8월 달 평가를 시기적으로 달이 지나가면 또 희소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급하게 또 9월 30일 이렇게 했고요. 매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불친절에 대한 직원들이 또 간혹 자주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 같으면 동장님 주관 하에 친절교육을 시켜라 해서 저희들은 교육을 한 그 자체를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요. 또 간혹 어떤 직원들은 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건수가 여러 가지로 몇 건씩 누적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서장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 감사실로 불러서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민원인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통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같이 올라간다든지 뭐 불필요한 서류요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데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신다는 등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원은 여러 가지가 들어와요.
그런데 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 보조에 맞춰서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불친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가 며칠 안에 해야 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확인이나 체크가 되고 있는지 민원인들한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혹시 그러한 체크 포인트 같은 것이 있으신지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시스템상?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감사담당관이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친절, 친절 이것을 큰 틀을 보면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에서 전 지자체를 포함해서 광역시 같은 경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청렴도 평가 그 자체가 우리 서초구청 얼굴입니다, 외부에서 평가할 때 보면. 얼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빈도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고 했을 경우에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법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간혹 일부는 소위 말하는 진상, 진상 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100%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도 인간이라 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의무고요. 그런 어떤 평가 리스크에 관한 표본 리스크에 대한 어떤 평가방법은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평가방법을 주로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어떤 진상 민원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타산지석으로 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 공무원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대하기가 또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할 때는 그런 민원인들을 표본추출해서 또 서초구청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매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평가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좀 떨어진다, 우리가 저번달인가요, 저번달 권익위에서 지자체 265개 감사담당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권익위에서도 시정할 부분, 또는 보완할 부분을 많이 찾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뭐 한마디로 친절해라, 또 불친절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점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때 너무 깊게 물어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은 아니지만 그런데 보면 전화 끊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친절왕 이렇게 단순히 홈페이지에 ‘누구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좀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어야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친절하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운영 사업 결산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현액이, 제가 뒤에 숫자는 빼겠습니다. 49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14억이 발생됐고요. 여기서 불용률이 29.2%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무려 14억에 이르는 상당 금액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세부사항을 보면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가 5억 7000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억 2000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5억 이 정도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등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공무원들이 출장자제, 복무지침에 따라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운영비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이런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항목들의 불용 예산은 지금까지 코로나 시국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에 예산현액이 약 13억원의 집행이 있고 집행잔액이 한 1억 50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2020년도보다 약 2억원을 증액한 15억 정도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정리를 해 보면 2020년도 불용액이 1억 5000만원, 2022년도 증액 편성이 2억원의 합계치가 모두 불용되는 결과가 도출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불용이 발생을 이렇게 했는데 이를 감안해서 최소한 2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증액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또 2021년도도 불용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지금 잔액이 좀 많다는 부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집행률이 78.5% 정도 돼서 3억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동에다가 교부하는 공공요금, 그다음에 기본관리 유지비나 행정차량 유지비 또 기본적인 동청사 유지비 뭐 그런 비용들이 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집행률이 좀 예년에 비해서 낮은 사유는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급량비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행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저조하다 보니 같은 맥락에서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자치회관 운영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냉·난방비 등 제반 비용이 발생 비용이 많이 지출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추계를 잘 분석을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집행부는 모든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죠, 있는데 같은 예산이 매해 연례적 또 반복적으로 불용이 된다면 앞으로 수개 연도 정도의 사업 지출액의 평균치를 우리가 산정하여 가감하는 그 어떤 효율적인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서영 위원
앞으로 좀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그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재차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보시면 2021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물론 불용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질의 내용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 전액 불용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에 관해 질의드리고자 함은 먼저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그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위 사업의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가 주된 목적인 것 그게 맞는지 이런 정체성, 그리고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100만원 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도대체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무슨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은. 목적사업비 100만원 대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 질의가 한 세 가지죠.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가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무슨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지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저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논의도 하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 회의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1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단 전액 국비로 200만원이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비율이 반반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국비가 내려오는 지침 자체가 이렇게 5대 5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의 정체성이랑 행사 내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요사업은 그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서초구에 사시는 분이 한 1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정생활 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 상담도 해 드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있고 거리두기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담을 진행할 수 없어서 행사운영비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행되는 업무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각종 서류발급 업무는 저희가 부서에서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발급하는 서류는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그다음에 학력 확인서,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118건 정도 저희가 발급해 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라면 아주 저예산인데 앞으로 북한의 이탈주민이 얼마나 더 오실지는 우리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런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전예측 그리고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 같고요.
그리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그 예산을 책정하셨을 때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 구체적인 사안들이, 상황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행사를 치르는 비용으로 보이는데 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라는 게 제 생각은 아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색 맞추기의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계속 추진할 사업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맞추기형 일회성 사업보다는 그 사업을 좀 실효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외적인 앞으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 예산을 조금 더 불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잘 진행해서 진짜 이분들이 오셔서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 진정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추가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지금 우리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지원 등 각종 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좀 운영이 못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홍보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분들이 막 본인들 노출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섬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전액 국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정말 100명을 위한 예산이 이게 정 적다고 좀 저희가 생각이 되면 좀 더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상임위 때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가지고 저희 안병두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유는 전문위원 검토서나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것 다 기본으로 이제는 베이스에 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층이 증축이 있다, 이렇게 더 건립이 돼요. 늘어났어요, 용적률 완화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만큼 늦춰졌는데 그 3개 층에 대해서 용도가 뭐뭐인지?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서 지하 5층, 지상 11층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3개 층의 용도가 무엇으로 늘어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유지웅 위원
기존에 사업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장이었고, 1층에 어린이집, 2층부터 5층까지 주민센터, 6층부터 8층까지는 평생학습관을 이렇게 배치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11층이 돼서 우리가 다시 설계를 그려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늦어졌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의 3개 층이 어떤 용도일지?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빠졌습니다.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 청사에는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빠졌고요. 일단 1층에서 4층까지는 저희가 주민센터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층에서 8층까지는 자치회관, 그다음 9층에서 10층은 평생학습관, 11층은 라운지 및 전시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궁금해 하실 부분이 아마 5층에서 8층 자치회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강좌실, 회의실, 그다음에 헬스장, 그런 요리를 할 수 있는 교육장 등을 넣을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치회관 거기서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그 동청사로 이사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지금 구 청사에 있는 자치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이랑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새로 청사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거기가 지금 현재 자치회관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합청사로 다 들어가지만 혹시 그쪽에서도 또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그쪽도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전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새롭게 들어갈 동청사가 서초3동 전체로 보면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 동청사로 사용했던 지금 자치회관 서비스를 그동안은 저희 서초3동 주민들이 많이 열외된 부분이니까 동청사를 임시청사로 쓰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1동 주민센터가 민원 발급량이 엄청나요. 그런데 아마 법원이랑 검찰이랑 제일 가까운 주민센터여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3동 동청사가 생기게 되면 법원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아마 저희 3동 동청사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민원 발급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대비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3동 청사가 2025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죄송하지만 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청사가 그렇게 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는 직원 배치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와도 잘 상의를 해서 민원인도 불편하지 않고 직원들도 근무여건이 많이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것 임대료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청사 임차료가 월간 임차료만 하면 월 990만원 정도 됩니다.
유지웅 위원
아무튼 저희 서초3동의 주민들이 이때까지 많은 불편을 겪으셨고 주차장이 없어서 맨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것들이 계시는데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체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랑 결산 봤을 때 집행률이 7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명시·사고이월 빼고 나면 집행률이 58.2%입니다. 그러면 좀 많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각 체육시설에 가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빨리 교체가 안 되고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오지환
교육체육과장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당초에 코오롱스포렉스하고 계약을 할 때 적자보전금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한 11억 정도는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8억 8000만원 정도밖에 적자가 안 나서 좀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조금 소요될 거라고 보수에 했는데 한 9000만원 정도만 들어가서 남은 거고요. 나머지 좀 많이 남은 사항은 입찰금액의 낙찰차액이 좀 많이 커져서 그렇게 좀 많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 시설이 왜 1억 2000만원 잡으셨는데 9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설 자체가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한 1억 2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보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개의 그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수사항이 그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한 1억 2000만원도 좀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요청은 분명히 다 저희가 보수를 해 드렸거든요. 해 드렸는데 그게 9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 시설들을 자주 돌아다녀 보시고 해야 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신설해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잘 좀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인가 553페이지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죠.
서리풀 민원 택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불용이 좀 많은 상태인데 이것 제가 그 사업설명서 봤는데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지금 다른 자료들 보면 이게 좀 사업성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또 운영을 하실 건지?
먼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민원 택배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2021년 말에 사업은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폐지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민원인들께서 직접 대면으로 구청에 오셔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데요. 이것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화신청을 한다거나 또 홈페이지에 먼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직접 댁에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시범운영 할 때는 실적이 조금 나와서 저희가 21년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으나 실제로 운영해 보니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또 상임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24라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서비스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예산편성은 안 하는 거네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목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부서와 세출예산 편성부서가 상이해서 세출예산 편성부서에 보조금이 세입징수 결정이 되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따로 지적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따로 전달받기로는 오-케이민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받고요. 또 가족관계 등록사무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2021년까지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할 때 국고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하는 분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저희가 받았지만 세출부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전체 우리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는 인력운영비로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가족관계 등록관련 사무의 국고보조금은 약 10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의로 이렇게 따로 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할 때 대법원에서 저희한테 인력운영비로도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행정지원과쪽 예산으로 편입을 시켜서 지출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원칙적인 경우는 아닌 거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이것은 원칙적인 게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렇게 원래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우가 맞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예산을 인력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예산에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나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지적이 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그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잘 집행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됐든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여기 내용들 지적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2022년부터는 이미 이 개선권고 사항에 있는 내용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렇게 집행하신 부분 자체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정을 왜 하시게 된 건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월 15일에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부터는 세출예산에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과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관련해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세출예산 편성부서에 세입징수 결정이 됐고 이것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향후부터는 그렇게 시정을 하시기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애로를 겪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가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하고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얼마 안 되셨지만 공부를 빨리빨리 하셔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문화행정국장님께 잠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행정국 전체에.
어렵나요? 찾는 게 ······.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보조금 전체 지금 통계는 없고요.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지금 ······.
위원장 오지환
반납금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가서 좀 보시고요.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보조금이 사용 안 되고 반납을 하면 사실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계속해서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행정국 전체 불용률은 한 10% 정도 내외 되는데요. 각 과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내부적인 일을 하고 또 자치행정과는 외부행사 주민들 이렇게 많이 통할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별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높은 편이고요. 일반 행정지원과 이런 데는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이때까지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나름대로 추계를 내고 했지만 그래도 또 미흡한 부분이 이렇게 정확한 추계를 못 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계를 더 좀 상세히 하고 또 분석을 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것이 불용률이 높다는 것,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을 안 해서 남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양면이라고 보는데요. 이 불용된 예산은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예산 사업들의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지금 각 국마다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로 그러시다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결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이런 불용이 많이 안 생기게 구민들에게 그런 예산들을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예산 세울 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계속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하고 이런 불용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이 최소화되고 또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같은 사업단위 간에는 전용도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당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또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자료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체육시설 민간위탁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모두 다 자료를 감사한 것을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작년도에 2021년도에 혹시 직원들 국외 선진도시 시찰 계획 추진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바로 끝나고 정리해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고선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국외여비 직원들 해외 선진도시 시찰 간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예산전용을 했으면 어디서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까지 명기해서 상세하게 자료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끝나고 나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내용인 33∼35페이지 내용에 세입예산 편성 철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소관 부서가 전 부서인데요. 제가 지금 개선권고 사항 내용을 읽어보니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과 세입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지출하는 부서에서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그것은 잘못 잡았다라는 내용인데 저희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 했고 또 세출은 인력운영비로 세출예산 편성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강여정 위원
오-케이민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이것은 더 그러면 확인을 해 보고 따로 관련부서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밝은미래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재건위 때 질의를 많이 했었던 것인데 행복위 것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 이상이냐 이하냐 불용률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실제 전체 불용률보다 낮으면 우선 그렇게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이렇게 행복위 것을 보다 보니까 자체 사업인 경우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사업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혹시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을 어떻게 보시고 예산배정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처럼 불용률이 꽤 많이 나온 자체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불용률의 사업들 중에서 물론 기획재정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부서에서도 코로나 특수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다는 아마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202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일단 부서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직원들이 지금 거의 밤 11시, 12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내용을 예산팀의 직원들이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팀 직원이 보고 그다음에 예산팀장이 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정리되면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 검토된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단 회의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올립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거르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률이 50%, 40% 때로는 60%, 때로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80%, 90%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불용률이 많은 것은 저희가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용률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불용률이 많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안 할 것이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심히 봐가지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면 우리 전체 세입 대비 세출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존에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예산팀에서 예산편성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다하면 예를 들면 우리 예산이 5억이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올라오면 한 거의 6억 정도 전체 예산이 올라오는 셈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의 타당성,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률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언쟁도 벌어지고 그러면 또 밤에 남아서 저희가 만약에 전체가 다 되면 전체를 같이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1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밤에 남아서 저랑 같이 보고 그다음에 그쪽 부서장한테 ‘이것은 너무하지 않냐’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우리가 다 되고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도 다시 보고드려서 같이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은 웬만큼 다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 되면 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고 칠 것은 더 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입에서 세출예산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받는 세입을 훨씬 오버합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굉장히 꼼꼼하게 스크린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구민의 피 같은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열심히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3쪽이고요. 최부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몇 페이지인지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미정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23페이지, 아마 보지 않으셔도 과장님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세입금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세입금 관련해서 ······.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부속서류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미정 위원
예, 3에서 7쪽이고 여기 보시면 미수납액이 무지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를 봤더니 사유들이 미수납 사유지요. 납세태만, 부도, 폐업 그리고 자금압박 또 무재산 그리고 결국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계가 합계된 것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재산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단전출 직권말소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다음에 납세태만은 납세의식 결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는 물론 5년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이 되는데 재산 조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즉각 압류조치를 하고요. 그래도 불납결손 물론 처리를 하지만 저희가 직접 차가 있으면 차도 압류 당연히 하겠지만 동산압류 집에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박미정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징수활동을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해서 체납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분야가 400억이 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아마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체납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는 매달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나 예금압류 그런 부분도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재산 조회를 빨리빨리 거치고 예금압류 등도 하고 올해부터는 재산권을 압류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반영을 해서 하는데 가상화폐라든지 분양권 같은 것을 저희가 압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까지도 해서 저희가 압류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동안은 코로나19로 해서 대면활동이나 너무 강력하게 경제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체납 징수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고액체납기동반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체납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제가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페이지 부속서류 9에서 19페이지를 보시면 현황내역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불납결손 사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그 이하는 5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재산이라든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행방불명, 폐업, 부도 그렇게 매번 5년 동안이나 10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잠깐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만약에 5000만원 미만일 때 5년 동안 하고 그러니까 시효가 만료된다는 얘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그렇고 5000만원이 넘었을 때 어떤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대부분이 그러니까 행방불명이라든지 국외로 나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어떤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5000만원 이상은 그렇게 관리하고 5000만원 미만은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전체적으로 다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10년 동안 관리하는 것은 고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미만은 너무 체납액이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좀 행정력 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지방세법에 그러니까 공히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신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건전 재정운영 사업이 있지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구 재정운영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한 효율성, 계획성을 높이고자 함, 그래서 사업내용이 체계적이고 최신의 재정분석 기술을 익히기 위한 지방자치재정 비교시찰과 교육,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도모를 위한 예산, 성과금 운영 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산서 1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1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이 2400 정도 되지요? 제가 끝에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출액이 220, 또 집행잔액이 그래서 2100, 불용률이 지금 엄청 높아요, 90% 이상. 이런 상황에서 참고로 2020년 결산 결과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400, 지출액이 120, 집행잔액이 270 이런 식으로 나와서 6배나 그 상황에서 올린 상황이 됐더라고요, 상황이.
그런데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예산 4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지출이 12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예산보다 무려 6배를 증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와 예산절약 성과금 포상금이 있는데 먼저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은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예산 성과포상금을 감추경했습니다, 2020년도는.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2021년도 당시에 코로나19로 우리 예산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이 있지만 2021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서울시에서 전 구청의 예산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이 근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그래서 그 교육 편성 국내여비가 200만원인데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대체되어서 200만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에서 예산절약 성과금 포상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굉장히 95%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고 그 당시에 초기이고 2020년도 초기부터 공포스러워서 2020년도는 감추경을 했습니다, 예산절약 포상금을. 그런데 2021년도 와서는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고 공포감도 약간씩 사라지고 해서 부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절약했는데 왜 포상금을 했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2020년도에는 감추경한 포상금을 2000만원 다시 살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절약 성과금은 집행률이 왜 적으냐, 예산절약 성과금 우리가 보내면 부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절약 성과를 했으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부서에 야박할지 몰라도 예산절약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절약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개 부서에 성과금 20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전 재정운영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추진 일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200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122만원 지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또 어떤 한 부분으로서 또 임팩트하게 집중했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120만 3000원 지출하셨어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업무추진비 전액 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집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국내여비는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없어지고 이럼으로써 앞으로 국내여비는 행안부에서 이 자체가 모여서 하는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한다고 해서 2021년도에는 국내여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전 재정운영은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작업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성과금, 예산 성과금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없어서 1건 주고 시책업무추진비도 200만원 잡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는 크게 예산투자심사 계획 관련 업무추진하고 성과금 계획 수립하고, 성과금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 업무추진, 국비 또는 시비 발굴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또 하나는 예산 책자, 추경하면 추경 책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 발굴, 투자계획 심사, 계획 수립 이런 것은 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서 집행률이 한 61% 집행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그런 부가적인 어떤 자료 그런 레퍼런스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구비하기 위한 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하서영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금액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많은 금액에서 집행률이 그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저희가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적은 금액에서 업무추진비를 그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수집하고 이런 데 쓰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정리를 전반적으로 해 보면 집행부의 답변이 합리적인지 판단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이고 사업이 일체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관련된 업무추진비 지출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일체 없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표면적인 자료를 보면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어떠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를 저희가 요구할 때 자료를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저희 보면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하단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여기도 5000 정도 이렇게 해서 지출액이 1600, 집행잔액이 3300 여기도 불용률이 66.8%에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기관공통운영경비라고 합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크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없던 조직이 갑자기 조직개편으로 생기거나 TF들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TF가 갑자기 생기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의 사례를 보면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TF들이 요즘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청도 내년도에는 또 어떤 업무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TF가 생깁니다. TF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쓰는 비용, TF도 여러 군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안업무가 있거나 새로운 업무가 있을 때 생기고 또는 기존 업무를 계속하는데 업무추진 예산을 보통 되게 짧게 잡아줍니다, 저희가. 왜 짧게 잡아주느냐 하면 좀 야속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써라. 그래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2000만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3.2% 집행률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작년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거나 갑자기 현안업무로 인해서 TF가 생긴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서영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구 행정 조직변경 대응으로 조직개편이나 TF팀 구성,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경상경비 지원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하서영 위원
조직개편이나 TF팀 구성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인 경상경비 지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인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내려주는 업무추진비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프로테이지가 전체 5000만원 예산 중 2000만원 업무추진비 그래서 1600 예산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부가적인 자료 그런 것들 그래서 보면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코로나19 업무 등에 지출했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는 코로나 관련 부서도 아닌데 코로나 관련 부서는 안전도시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코로나 관련 부서도 아니고 별로 관련도 없는 부서인 것 같은데 무슨 코로나 업무추진을 하셨는지 그리고 전체 사업예산 40%를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부가적인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코로나 관련으로 뭐를 쓰셨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관공통경비는 기획예산과 예산이 아니고 서초구 전체 예산입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좀 타당성을 봐서 돈을 내려 보내고 제목에 있는 대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제목대로 서초구라는 기관 전체의 예산을 저희가 만일을 대비해서 잡아 놓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원이 된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도시과, 보건소 이게 대표적인 부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전 부서가 다 작년에 뛰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방역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줬고 교체과는 유치원, 학교 뭐 코로나 방역활동을 위해서 또 많이 해야 되고 아동청년과는 예를 들면 작년에 아동학대 예방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초구에서 아동학대센터를 작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없던 게 갑자기 생기니까 돈을 써야 하니까 업무추진비로 뭐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한테 돈이 없으니까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추진을 해야 하는데 한 푼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주고, 어르신행복과도 코로나 등으로 작년에 경로당 문을 닫고 또 열었고 문을 잘 닫았는지, 방역은 잘하고 있는지 또 점검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전 부서가 코로나에 매달렸지만 특히 이 3개 부서에서 우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없다 여기에 대한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공통경비는 기획예산과 예산이 아니고 서초구 전체의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 위원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른 부서에도 금액 내려준 상황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쓴 돈이 아닙니다.
하서영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고유목적 사업과는 관련 없는 코로나 업무추진 이런 것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대비 업무추진 비중이 뭐 상당히 높다고 들었지만 부가설명 잘해 주셨고, 그래도 우리가 기획예산 이쪽 과는 돈을 잘 쓰셔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부가적인 자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좀 정확한 자료들을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관리과 최부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부속서류 23쪽을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액이 765억 3807만원가량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756억 3807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7.2%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42억 9983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3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속서류요?
이현숙 위원
예, 부속서류 ······.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질의내용 다시 한 번 좀 ······.
이현숙 위원
세입금 미수납액이 지금 765억 3807만원 되어 있습니까? 미수납액 현황 23쪽.
위원장 오지환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관리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 해서 한 11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사유 중에서 납세태만이 333억 1426만원 정도 해서 전체 미수납 사유 중에서 4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납세태만이 307억 3885만원으로 또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보면 자동차과태료 납세태만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납세태만 내역에 대해서 간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태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일반회계는 45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부분은 그중에서도 세외수입 분야, 세외수입 분야가 한 370억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보통 35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체납액 부분이 저희 세무관리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통괄적으로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고질적으로 안 걷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도 세외수입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검사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 부분을 안 내고 버팁니다.
그런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15년 정도를 버티고 말소를 하게 되면 말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버티는 율이 많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잡혀서 고질적으로 체납액이 굉장히 불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사실은 환가액이 없습니다. 환가액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발송하고 있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나 예금압류나 분양권, 가상화폐 등을 압류해서 저희가 징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고질적으로 그 부분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주차관리과에서도 매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부서랑 마찬가지로 어떤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등을 그때그때 시켜서 일단은 징수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가 저희도 징수 보고회를 합니다. 이제 일상회복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면도 있고 경제여건이 조금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검사 수수료 15년 정도 지나면 그냥 무마되는데 참 15년을 버티는 분도 대단하십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현숙 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세금을 어쨌든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고초가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상식을 떠나서 우리 서초구가 안정적인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 징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힘드신 부분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면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따가 다른 분 하시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전에 박미정위원님하고 하서영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결산서 쪽수는 세외수입 관계가 하도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총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세외수입 관계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세외수입 징수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징수를 하고 계시죠?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35개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보통은 과태료, 과징금, 건축 이행과징금이 있고 재무과에서 하는 변상금, 사용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금액이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세외수입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관련근거를 보니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변상금 등 여러 가지 세입원을 발굴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산 전문위원님들이 결산검사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놨던데 지방세외수입이 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이게 고유의 지방재원인데 상당히 높더라고요. 20% 이상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아주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세입원으로써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체납문제도 심상치 않아요. 지방세 세입의 징수율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현년도 것은 세외수입을 부과고지하는 부서에서 현년도 것을 관리하고 과년도라고 하면 체납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체납분은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소관하는 부서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금액이 실제수납액으로 들어와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151억 7000이 넘고 거기에 실제수납액을 보니까 108억 이상이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와서 참 고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외수입이라는 특징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규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아주 잘 분석을 해놨는데 이게 국별로 분석을 해놨어요. 서초구 전체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500억원이 넘고 거기에 실제수납액이 1080억 이상이 되고 그러는데 국별로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기획재정국이 징수율이 점증적으로 증가 추세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여타 도시관리국이라든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등 분석을 보니까 도시관리국은 보니까 징수율이 들쑥날쑥하고 흐름이 감소 추세로 되어 있고 이유는 다음에 소관 국에 물어보겠지만, 안전건설교통국을 보니까 징수율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고, 보건소는 점증적으로 보니까 징수율이 감소 추세에 있어요. 이것은 최근 3년간을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국별로 분석한 자료인데 보건소는 이해가 간다고 그럽니다. 간다고 그러고 물론 다른 국도 코로나 영향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보니까 코로나 영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은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추이를 보니까 기획재정국은 점증적으로 징수율이 증가 추세에 이렇게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징수 노력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동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오지환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과년도가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매달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어떤 기법이라든가 그동안에 저희가 압류하지 못했던 가상화폐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출국금지라든지 명단공개 그런 부분도 또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좀 걷히는 부분이 있고요. 고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안 걷히는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후순위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징수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저는 뭐 어떤 지적을 하기보다는 이게 보니까 이제 2021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는 한 몇 %가 또 이렇게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부과할 때는 각 여러 가지 부서에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연도가 지나면서 과년도로 해서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에 있는 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과년도 체납분이 매년 발생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총괄 부서로서 기획재정국에서 다른 부서들하고 좀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업무체계를 좀 확립하셔서 미수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세외수입의 자원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신속한 채권압류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동안에 쭉 이렇게 세외수입 징수율 높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기획예산과 신대현 과장님께 아주 작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간단히 목적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옛날에는 예산편성 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편성을 했고 그러다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대부분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서초에서 하는 모든 예산편성은 서초구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인데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인터넷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동에 뭐 꽃밭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고 두 가지 갈래로 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 받고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포스터도 붙이고 언론에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에 주민들의 의욕이 굉장히 열망이 많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동장님들이 자기 동에 그동안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우리 동 주민참여 예산 있으면 이것 해 주세요, 그러고 아니면 동장님이 그동안 숙원사업을 해서 우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들어온 것을 심사를 하고 해당 부서에다가 관련 부서에다 다 보냅니다. 보내서 그 보낸 것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들어온 자료를 1차로 보고 그 1차를 가지고 예년 같으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2층 대강당에서 주민참여 예산 투표제 행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한 10명 정도씩 오면 하고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이 각 동의 대표가 제안설명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한 200여분이 다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온라인 엠보팅 투표를 해서 선정을 거기서 정해서 거기서 해서 되면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계속 질의가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2층 ······.
이현숙 위원
제가 질의 그 정도 제가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2020년도 9월 29일에 21년도 사업 선정이 목록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 5개, 권역별 사업 26개 해서 총 선정된 사업이 31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21년도에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17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을 보면 20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중에 590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개 사업이 총 선정이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욕구도 굉장히 강하신데 예산 사용률이 28.8%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어떤 사업이 선정 31개 중에서 이렇게 590만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시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보통 우리가 사실상 물밑에서 4월부터 작업합니다, 이게 작업량이 원체 많아서 그렇고. 8∼9월에 정하는데 2021년도 당시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델타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가을에.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은 행사운영비입니다. 2021년도 전체 예산액이 20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710만원, 행사운영비 114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인데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는 동에서도 행사를 좀 하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된 걸 가지고 2층 대강당에서 주민참여 그 공모사업 선정 행사를 크게 합니다. 각 동에서 대표가 된 주민들이 한 10분 정도 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 이 행사운영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동별로 우리가 또 돈을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동에서도 부서에서 각 주민들이 온 것을 그 동으로 전체 목록을 동장님한테 각 동으로 공문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책업무 200만원 한 것은 동별로 10만원씩 내려 보내면서 이 돈 가지고 위원회 회의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구 기획예산과로 제출을 해 주십사 해서 했는데 행사운영비입니다. 전체 모여서 주민참여 예산 선정 행사를 그전에는 크게 했습니다,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운영비의 집행이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예를 들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앞길을 예정은 못하지만 주민참여 예산은 저도 동장을 해서 알지만 관내 주민들이 관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동장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글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행사 크게 할 겁니다, 2층에서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투표를 직접 할 수 있게끔. 그 행사운영비가 집행잔액이 90%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 행사를.
이현숙 위원
저는 뭐를 봤느냐 하면 선정 결과 목록이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일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서초권, 잠원반포권, 방배권 또 구 일반사업에서 플레이존 구축, 복합문화공간 서초 The Lounge, CCTV설치, 잠원반포권 보면 꽃길을 걷게 해줄게 만들기, 그다음 가로수 교체사업, 방배권 보면 대표적으로 LED 보안등 설치, 이면도로 반사경 설치, 그다음 양재내곡권역을 보면 양재천 LED등 설치, 도로경계석 교체 및 포장 등등 이렇게 해서 31개가 최종 선정된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가 약간 제가 핀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해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말 그대로 보면 이 부분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 참여 시켜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그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호응도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기획은 말 그대로 보면 대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목적을 확인하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성 있게 설계하는 것이 기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예산 중에서 지출된 예산 비율이 그 기획예산과 전체로 볼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 31%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고충도 많고 힘드신 부분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예산 수립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차기연도 예산수립 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180페이지 재무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180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5억 1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부거래지출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차입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아마 통합관리기금에서 이렇게 차입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코로나19라든가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금을 할 때 좀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차용을 했는데요. 20년도에 두 번, 1차 때는 안전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차입을 했고요. 2차는 또 안전도시과에서 6월 달에 한 번 차입을 해서 총 300 한 29억 정도 차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통합관리기금을 빌려왔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자만 납부를 해 왔고 5억을, 아마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자가 이렇게 5억 14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공공예금 이율로 빌려왔습니다. 저희가 구 금고 지정은행에서 하는 공공예금 이자로 빌려왔고요. 지금까지는 이자만 5억 정도 됩니다, 329억에 대한 이자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원금하고 하면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이자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
위원장 오지환
400억?
재무과장 황채연
아니, 40억 ······.
위원장 오지환
40억이요?
재무과장 황채연
예.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329억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안전도시과로 200억, 안전도시과 코로나 대응으로 200억 융자해줬고요. 공원녹지과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으로 해서 49억 9600만원,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에 다시 소상공인,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융자금으로 80억 해서 329억 96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이 5억은.
위원장 오지환
그 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해서 좀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이자상환금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이자가 저희한테 잡히는데 그 부분이 5억 1400만원이 되니까요. 그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64페이지에 보시면 중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 67% 정도의 집행률인데 집행률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설명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500?
유지웅 위원
6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564페이지는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그 내용인데 그 질의 맞습니까?
유지웅 위원
거기서 세부사업이 중소상공인 지원 제가 이것 말씀 안 드렸나요? 중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은 우리가 1억 5000이고 거기서 지금 1억 200만 지금 집행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1억 5000인데 왜 1억 200이냐 이런 질의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을 통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역 일대하고 주요지점에 푸드트럭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3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강남역에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설치가 안 되고 계속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다렸는데 작년 1년 내내 선별검사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이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집행되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톡 행사를 한 530만원 정도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
유지웅 위원
아니, 중소상공인 지원만 들으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희가 미집행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보면 이것도 많이 저조합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R&CD 혁신클러스터를 양재1동에는 AI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양재2동 지역은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원래 저희가 7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일정을 조정하면서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협의를 해서 70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고 올해 본예산 4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용역을 현재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용역기간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져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 보면 R&CD 혁신거점 조성 관련용역 이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지역을 AI하고 ICT 정보통신의 서울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특구는 중기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고 ICT 혁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지역의 기업의 현황 그리고 ICT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방안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 이 지역이 정말 서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566페이지 그다음 장에 보시면 유통 및 직거래장터 관리운영 이것이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직거래장터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부스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 말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에 그런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들로 돌려서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직거래장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방안은 평소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거래장터를 직접 부스를 열어서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온라인 판매라든가 또 온라인 카탈로그를 제작을 해서 직접 현지 농가에 주문을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사실은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많은 주민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또 대부분 저희가 직거래 장터에서 다루는 물건이 농산물하고 축산물이다 보니까 직접 물건을 보고 또 상태를 확인하고 이러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이라든가 거래를 사실은 추진을 하긴 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은 높지 않아서 작년에는 온라인 직거래장터 개최 예산이 사실 많이 남아서 불용이 된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대세에는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많은 주문, 배달 이런 것들이 많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다음으로 568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이래가지고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작년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각종 일자리사업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 방역활동을 위한 일자리사업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정부에서 특히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저희 구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기간이 9월, 10월, 11월 한 2개월∼3개월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인력을 우리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 자리에 서초구 방역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센터가 10월 말에 저희가 정부하고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종료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이 예정보다 빨리 종료가 되었고 그래서 관련 일자리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보조금 받아가지고 진행했었던 부분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일부 매칭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서 예산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후환경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론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혹시 기후환경과에서도 기존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렌탈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를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1년에 1∼2회 정도 재건축 공사장 위주로 홍보과의 드론을 저희가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한 번 사용할 때, 운영을 할 때 ······.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외부의 드론을 저희가 대여하는 게 아니라 구청사 내 홍보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촬영용 드론을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큰 비용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91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한 50%가 안 돼요, 집행률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서 우리가 한 55% 정도 불용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불용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 1층 로비에 AI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을 우리가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민원 응대용으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기능이 탑재가 안 되는 바람에 로봇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부스라고 화상회의 전용 공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목표는 한 1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6개 정도 하는 바람에 한 7800 정도가 불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동서발전하고 컨소시엄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먼저 구축을 해서 우리가 배분을 한국동서발전하고 한 7대 3 정도로 배분해서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구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한 1억 정도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중에서 화상회의 전용공간 조성하는 것 때문에 당초 10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8개밖에 못 했다 그 부분이 두 곳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못한 건가요? 수요조사가 어떻게 예산 올리기 전에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홍보나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홍보부족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10개까지 못하고 한 6개밖에 없었는데 올해 추가로 더 2개 정도 더 설치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서 보면 이것 집행률 저조한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서 1억 6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한 30평 규모의 시설을 생각하고 견적으로 한 1억 6500을 편성했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휴 부지를 찾다 보니 논현지하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시설비가 한 1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 1억을 우리가 그 해 추경에 예산안을 제출했었는데 의회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대규모 투자 시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이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좀 전에 화상회의 공간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 여기 예산서 보니까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활용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수요조사라든지 사전 조사들이 좀 많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진짜 필요하구나, 안 하구나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너무 거칠게라는 말이라고 해도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러프(rough)하게 예산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서도 좀 전에 기획재정국 얘기했을 때 어떻게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배정을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도 불용이 되는 것 보고 그리고 이제는 불용되는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가지고 예산도 앞으로 더 배정하는데 신경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철저히 수요조사를 한 후에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신경써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제가 서초코인이 되기 전에서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초코인이 중간에 또 한 번 계정이 죽었었어요, 앱이. 지금은 다시 열려있던데 그런데 그 서초코인이 실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도 공부를 좀 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랬는데 저는 그냥 포인트를 쌓고 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것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 건지 그것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100%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서초코인시스템이 정보를 분산, 저장한다라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약간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실 시스템 운영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인을 강좌나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코인을 적립하고 그다음에 활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이것을 결산 때 굳이 예산도 안 잡혀 있고 들어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 여기도 보면 이것도 저는 우선 제가 잡았던 기준은 전체 불용률보다 낮으면 저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결산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75% 정도 될까요, 4분의 3이니까. 이것을 쳐다보면서 서초코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스톱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초코인과 이 사업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코인시스템이 작년에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추진을 해서 5월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립과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사회공헌 플랫폼이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코인시스템하고 결제, 코인시스템으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사회공헌을 하게 되면 코인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시스템이 명시이월이 되고 자연히 사회공헌 플랫폼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구축이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은 둘 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이 완료되어서 하나는 시행하고 있고 하나는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에는 사회공헌 플랫폼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지식정보공유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를 담기 위해서 사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코인 자체 그러니까 포인트 자체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술 문제는.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관심이 많다고 얘기한 것이 실은 서초사랑상품권부터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서초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제시스템까지 탑재되어서 우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코인은 코인대로 따로 놀고 공헌 플랫폼은 그것대로 따로 돌고 이럴 것이 아니고 통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는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결산 때 꼭 얘기를 드렸던 것이 한 사업 때문에 예산 투입되고 또 이게 아니면 다른 사업을 열어서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점점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우리가 첫 단계에서부터 조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기존에 말하자면 서초코인은 지금 현재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용 안 하게 되고 폐기가 될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예산 잡을 때부터 계획을 정확히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추후에 제가 나중에 행복위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질의 가운데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차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은 우리가 중단했고 지금은 스마트팜교육에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이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15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새로 신설된 신규 사업이고 스마트팜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용어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 맞지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예.
하서영 위원
스마트팜은 응용 분야에 따라서 스마트농장,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양식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플랫폼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관리운영 시스템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예,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관리는 총괄적으로 어느 분이 이 지역은 스마트팜의 테스트 베드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는 어느 분이 관리를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 우리 서초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곳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그 시스템을 교육을 받으려면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하고도 연동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교육 내용에 스마트폰하고 연계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론교육하고 스마트팜이 조성된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실습하면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하서영 위원
이 사업에서 과장님,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접목,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 어떤 플랫폼이 따로 있고 관리 플랫폼이지요. 컨트롤박스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들도 AI나 ICT쪽으로 교육도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에서. 그래서 이 공간이 아까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우리가 편성 당시에 30평 규모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30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공간인데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50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 계획에 있어서 좀 어떤 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약 2억 5000만원에서 불용이 92%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보니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추경을 안 해 주어서 사업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에 맞는 사업추진을 계획했을 텐데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고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되는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부스제작 및 설비 구축 및 추가 필요에 의해서 1억이죠. 이것을 추경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런 시설을 부스제작하는데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추경을 안 해 주어서 사업 못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 이유 도대체 뭐고, 그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당시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한 30평 규모를 생각하고 1억 6500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유휴부지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한 30평 규모 정도만 생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가 유휴부지를 찾다 보니까 논현지하보도가 사용하지 않은 유휴부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더니 추가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요구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금 더 투자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그 사업은 중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 교육에 우리가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떤 계획을 어디에서 하실 것인지 또 그 장소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추후 교육하실 수 있는 장소는 또 계획을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교육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진행하지 않고 스마트팜 교육은 상반기에 시설을 보유한 연암대학교하고 우리가 추진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스마트팜 시설을 겸비한 삼육대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삼육대하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지금 거의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연구단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예.
하서영 위원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약이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10월 20일부터 교육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예.
하서영 위원
우리 서울 전역에서 모집을 합니까? 이게 서초구 사업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서초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서초구하고 삼육대, 삼육대가 공릉 태릉쪽이거든요. 거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 내용을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제반사항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자들이 편의성을 갖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삼육대 좋지요. 거기 스마트팜 조성하는 어떤 농장도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교육생들이 안정감 있게 교육 받고 거기에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을 하셨을 테고 이와 별도의 추경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일체 추진이 안 되었다면 결과적으로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요. 추경예산 편성에서 감액되어 사업이 일체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비가 전액에 가깝게 불용되었다고는 했지만 관련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절실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스마트도시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런 면에서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기후환경과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것은 지금 무슨 징수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쓴 것인가요? 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아시다시피 오래된 경유자동차에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인데요. 주로 저희가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우편 발송량과 민원량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그쪽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지환
운영 비용이군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기에 부과 및 징수 이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적어 주셨으면 저희가 착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위원장 오지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따로 질의 주신 것 같은데 미취업 청년 지원금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시에서 긴급하게 통계자료를 내려 보내서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사보고 자료에 있듯이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긴급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상자가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추계 인원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자치구마다 보통 한 3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따로 자치구에서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시에서 그냥 임의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치구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내려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그렇습니다. 자치구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보통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 긴급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이고 긴급성에 따라서 따로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은 따로 자치구랑 협의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예.
위원장 오지환
보조금 각 과를 통해서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국의 보조금 반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결산서상 보조금 반납액이 총 2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얼마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27억 4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불용되어서 집행한 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의도를 잘 ······.
위원장 오지환
불용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전체 우리 국의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지환
예.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총 불용은 금액으로 따지면 63억 4100만원이고 비율로는 13.8%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굉장히 90억 정도 아끼셨네요. 어떻게 보면 이 불용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것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효과도 있지만 내가 국마다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해서 남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거나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구민들의 예산사업을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지난번에 국회에서 세미나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던데 지금 미래비전기획단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고선재 위원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집행내용은 아니지만 일단은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용을 지적하면서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서 4쪽을 좀 한 번 찾아주세요. 얇은 책자, 몇 장짜리가 안 되는 지출 보고서인데 자료 찾으셨죠, 국장님?
이것 집행부에서 만든 책자인데 집행부에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네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4쪽에 맨 밑에 줄에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미래비전기획단장 국장님 소관 과죠?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거기 보니까 단위사업은 도시 공간 가치 증진 세부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행 그리고 통계목에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에 지출결정은 2900만원 지출액 100%가 아니네요.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출액이 2784만원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지출원인행위를 8월 달에 했어요, 자료를 보면. 지출결정 일자를 8월 달에 했는데 지출은 12월 연도 말에 했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니까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특별가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43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종에 집행부에서는 먼저 써도 의회에서 어떤 통제방법이 없으니까 사후통제 방법으로 의회에 와서 지출 후 승인을 받게 되는 사항인데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폭우나 태풍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지출 규정대로 한다면,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한해서 국한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면서 연구용역비, 용역비라는 것이 이게 천재지변 등과 같이 이런 사항들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또 「지방재정법」에 용역비를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도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집행 용도도 역시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세부 단위사업 내용이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다시 말하면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했어요. 제가 들여다 볼 때는 그 용도가 폭우나 태풍 등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우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그래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편성 목적과 그 집행 용도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법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용도 내에서 쓰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관련법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끝에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산 시점하고 집행 시점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를 써서 사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판단 여부인데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에 작년에 서초대로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건축과에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여기에 따라서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를 이행할 수 있어서 그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거나 또 사전에 인지를 한 사업은 아니고요. 만약에 서초대로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이게 만약에 지정을 받는 것으로 예정을 했으면 저희가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을 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을 텐데, 이것은 연관 관계가 좀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선재 위원
나중에 지적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저는 답변한 것으로 듣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지출결정 일자를 보니까 이게 지출원인행위죠. 일종의 사업발주 일자라고도 봐야 되고 지출원인행위라고도 봐야 되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지출결정 일자가 8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월이죠?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예,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8월에 했고 자료에 있는 대로 8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했느냐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집행부에 작년의 추경 내용을 좀 확인해보니까 1차 추경을 4월 달에 했고 2차 추경을 6월 달에 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뒤에 2개월 뒤에 용역비로 8월 달에 예산집행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충분히 가로구역 지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상당히 몇 달 전부터 검토가 가능했을 것으로 봐서 역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집행부의 행정편의적인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다. 다시 말하면 예비비 사용의 불감증이다. 아주 예비비 사용하는데 만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추경에 적어도 6월 달 추경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서 6월 달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한다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쓰기 쉬운 예산, 어차피 편성해 놓은 예산이니까 예비비나 갖다 쓰자 그러면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하고 한번 혼나고 말자, 이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 다시 말해서 경시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은 정말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누차 계속해서 매년마다 매 회기마다 지적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 집행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 는 재정법에서 지정해 놓은 그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제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서초대로 특별가로구역 지정 건에 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통 지정이 8월 달에 되어서 사실은 8월 이후에는 추경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천재지변이나 코로나나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8월경에는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짜려면 그 다음연도 2022년도 본 회의에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차적으로 한 최소 5개월 이상 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환경정비 차원에서 5, 6개월의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갭을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이 그 당시에는 8월에 추경이 일반적으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갭을 매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예비비를 써야지만 이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지적사항은 마지막 날에 총괄 질의 때 이 사업은 건축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건축과도 같은 용역비로 이렇게 썼고 도시디자인과도 같은 용역비로 같은 서초대로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특별가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2개 과에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괄적인 지적은 제가 마지막 날에 또 하기로 하고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편의적으로 행정부와 집행부에서 쓰게 되면 꼭 필요할 때 정말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비비를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정한 규정대로 편성 목적이나 집행 용도, 사용 시기 등에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집행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의 용역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지금 보니까 얘기 들은 바로는 그 거리를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거리에 가드에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하고 차도 마실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대로 가로경관 특성 및 업종별 현실성을 고려한 디자인 기본방향 설정하고 또 민간영역하고 공공 공간 부분에 대한 디자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좀 자세한 이야기는 디자인과장에게 답변을 대신 올리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디자인 가드 용역의 범위는 저희가 서초대로 일대를 좀 머무르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찾아가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옥외영업을 좀 활성화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서초만의 매력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이고요. 이것을 수립하게 된 계기는 서초대로가 특별가로구역으로 건축과에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시점이 하반기에 지정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계획을 하려고 하면 민간부분 그다음에 옥외영업은 민간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가로의 시설물이라든가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디자인들이 도로과라든가 가로행정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가 각각 부서에서 이 부분을 특화하기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 콘셉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각각 부서에서 그다음 연도의 예산에 빠르게 적용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 저희가 급하게 기본계획 용역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디자인과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그 거리가 음식점들이 많아서 음식점들만 바깥에 내놓고, 사실은 불법이죠, 밖에 내놓고 장사하는 게. 그 지역만 이렇게 음식을 내놓고 분위기 있게 물론 하겠지만 음식점들만 많아서는 특화거리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샹젤리제 거리 같은 데 가면 명품관도 있고 여러 쇼핑 패션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구경거리도 많고 그런 카페도 조금조금 있어서 거리가 참 멋있고 이런데 과연 서초대로에 명품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전부 뭐 음식점 아니면 거기에는 변호사사무실 이런 것만 즐비하게 있는 거리인데 과연 거기가 그렇게 명소로 할 수 있는 거리가 될까, 참 용역을 어떤 사람한테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소거리가 되려면 되게 다양한 부분들의 요소들이 필요한데 정자동의 카페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카페나 이런 식음료 음식점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명소가 되어 있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대로를 특화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옥외영업이 일부 이렇게 허용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 서초대로에 지금 무단으로 점유해서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데로 사용하고 있는 거리가 차가 좀 없는 공간으로 활성화가 된다,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면 그 부분이 실제로 걷기 편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명품관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특화하는 시설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걷기 편한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해서 옥외영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그다음에 멋있게 그 공간이 통일감 있게 조성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저희가 제시함으로써 어떤 민간들이 들어올 때 각양각색의 다양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화된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간도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가이드를 가져서 서초대로의 명소거리는 이러한 콘셉을 가졌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을 할 때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라고 저희가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가로수길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위원장 오지환
그다음에 저기 경리단길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런 데가 사실 먹는 걸로 이렇게 이름이 나고 조그맣게 소품도 팔고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막 철수해서 없어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임대료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가 장사들을 잘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명소를 만들어서 바깥에 내놓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그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내쫓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가 가로수길 같은 데도 갑작스레 한 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전부 막 지금 비어 있는 상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명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서초대로 명소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자인과인 저희 과에서만 용역을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전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가로행정과, 그다음에 위생과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같이 TF가 조성이 돼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면서 이 과제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명소거리를 할 때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상인연합회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TF 내에서 다른 부서들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실제 입점되어 있는 상점들하고도 계속 상인회랑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다른 저희는 도시디자인과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이 너무 난립하지 않고 어떠한 통일성을 가진 디자인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특화거리 용역은 진행이 됐고요.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거리 조성하는 데도 사실 아까 뭐 민간부분에서 거기에 임대를 얻어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뭐 옷가게를 하고 뭐 명품을 하고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어울리지 않고는 사실은 먹는, 먹자골목 이런 것으로 형성되면 그 거리가 너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간 잘 디자인하셔서 한 번 멋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를 줘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부분들이 저희한테 옥외영업이나 이런 게 저희 과가 아니라 구청에 그런 것들을 협의할 때 이러한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가이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랑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보면 어떤 특정 산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거기에 들어왔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 민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민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좀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실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TF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게 민간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계속 얘기도 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7일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하서영 박미정 고선재 강여정 유지웅 이현숙 김성주
출석공무원(23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사무국장 최영근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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