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2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02분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립 누리아미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8.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립 누리아미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8.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촉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행정 등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를 담당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이의 시행을 위해「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임 옴부즈만 모집 공고에 따른 서류심사와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 최종 후보자 4인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우리 구는 옴부즈만을 구성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16명이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서류심사와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4인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번 위촉 대상 후보자는 현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며,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영천님, 동양 및 동부그룹에서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비영리민간단체 서초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추천을 받은 고준위님, 서초구 도로관리과장과 오케이민원센터장을 역임했던 강병렬님, 마지막으로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감사관, 서울시 등에서 근무하셨던 김치경님까지 총 4인으로 후보자들의 다양한 경험이 우리 구 옴부즈만 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촉 대상자 4인이 서초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취지로 옴부즈만은 구정에 관한 주민의 고충처리와 시정 요구 등에 대해 관련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옴부즈만 모집 공고에 따른 서류심사와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 최종 후보자 4인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이하 조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활동비 지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무기구,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과 같은 법률 제38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비상임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으로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 4명의 주요 경력 사항 등은 아래와 같고, 동의안의 적정성에 관한 옴부즈만의 자격, 임기,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형식에 부합하게 제출되었으며, 옴부즈만의 다양한 분야의 고충상담 등 그 기능에 비추어 각 후보자의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옴부즈만의 법률상 자격 요건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의 사회적 위치와 직분 등에 비추어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하여 운영함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위 제도 설치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 여부 등 우리 구의 제반 사정 및 여건을 비교·교량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이 옴부즈만 관련해서 저도 저번에 5분발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도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우리 서초구민분들에게도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옳지 않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분들의 반발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복되어서 여러 차례 지적하는 것보다 제가 5분발언한 것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을 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상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이종장 감사담당관,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리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이종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어떤 염려 또 어제 질의에서도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의 염려스러운 질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모두 인정하는 신망 높은 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물에 대한 평가하는 시각 등은 상대적이고 말씀하신 분들 역시 각자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노력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도 지원자들에 대한 전문지식 또 직무수행 의지 또 성실성,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후보자를 선발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들의 인사에 대한 어떤 불안과 좋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옴부즈만 자체가 서초구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 혹시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 또한 내년 옴부즈만 업무에 대해서 운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옴부즈만 대상 교육이라든지 어떤 컨설팅 또 우리 구 옴부즈만들이 적극 참여해서 실무능력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역시도 이런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로서의 중재 역할 또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4명이 그중에서 베스트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물론 16명 중에 면접에 2명 뺀 14명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간사 역할을 하면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물론 14분, 16명 지원자 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4분에 대해서는 모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모두 훌륭했고 또 우리 서초구 공무원 출신으로서의 어제 제가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에 대한 어떤 남들보다 타 구에서 지원하신 또는 우리 서초구와 관계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적응도 이런 면에서 아마 좀 장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베스트를 이야기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 후보자 4명에 대해서 그분들의 능력을 제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민선 8대에 들어서 이종장 감사당관님께서 이렇게 직책을 맡으셔서 옴부즈만도 지금 처음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을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도 하고 논의를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추가 처음 끼워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어지간해서 아니면 그냥 또 위원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더 의문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또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짐이 되시고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뵈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동의가 되어서 하시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정말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 또 의원님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런 것들이 상쇄되도록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옴부즈만 이 제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박재형위원님의 5분발언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비상임 옴부즈만의 선정과정에서의 합리성에 대해서 또 지적이 있었고 방금도 또 이현숙위원님께서 시행을 앞두고 감사담당관의 준비과정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비상임 옴부즈만으로 이번에 선임되신 분들이 과연 서초구에서 첫출발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잘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만 제도의 추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이런 민원사항이나 장기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민원사항들 또 주민의 권익에 관련된 이런 민원사항들이 자칫 집행부에 편중되어서 의견이 모아진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인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님이 정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옴부즈만을 운영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 걱정 그동안 충분히 제가 들었고 또 나름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어떤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초구 옴부즈만이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미비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기구는 독립기관입니다마는, 옴부즈만이. 그렇지만 제 역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어떤 중간역할, 중개역할, 매개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비상임 옴부즈만 추천된 4명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장점이 보일 수도 있고 단점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도 4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4명에 대해서 옴부즈만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바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4명의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을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조금 전에 받아봤어요. 비상임 옴부즈만 지원자 중에 굉장히 신뢰, 자세한 경력은 안 되어 있어도 그 부분만 봐도 이런 분들이 왜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하면 국민들이 다 알듯이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하고는 가장 부합되는 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종합건축사 사무소 근무 이런 분들은 또 전문직으로 우리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건축관련이랑 이런 전문인들도 있고 또 그리고 관악구청하고 건설교통부 고문 변호사 이런 정도의 꼭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경제기획원, 울산광역시 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근무, 국회사무처 근무 이런 식으로 자세한 것은 면접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시기는 하셨겠지만 왜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었을까, 이런 분들은 빼고 굳이 두 분 정도가 이렇게 추천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하서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저도 옴부즈만 보고서나 의안검토를 봤는데요, 위촉동의안에 대해서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를 하는 직무인데 한 두 분 정도가 직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성이 없어서 과연 우리 구민의 고충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분들 간의 조직도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유대관계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을 서로 조율을 할 텐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분들의 이력을 검토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다시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관리국의 업무 재편 및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현안인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GTX-C 양재역 환승센터 건립,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추진 등 도시인프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기구 연장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본 조례안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숙원사업이자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 주거개선과를 재건축사업과 및 공동주택관리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직 개편하고자 하며, 이에 본청 과 단위 분리 신설 및 부서 건재 순 재배열을 위해 조례안 제9조 내용 중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공동주택관리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개정안은 도시관리국의 기존 주거개선과를 재건축사업과와 공동주택관리과로 분리하는 직제개편 및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운영을 위한 정비의 목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며’, 같은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에서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의 주거개선과를 재건축사업과와 공동주택관리과로 분리하는 직제개편의 정비는 그 각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및 부서 명칭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분리 신설로, 관련 법령의 요건 사항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부분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것으로 그 법적 요건에는 부합되어 보이며, 위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과 상당한 업무량의 존재 여부 등 부득이한 경우의 존속기한 연장인지와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시기구 존속의 구체적 필요성의 충족 여부와 서울시에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와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래비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시적 기구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3년인데 3년의 범위로 조례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불가피한 사유라고 나와 있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제8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3년의 범위인데 1년을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의 범위가 뭔지 어디까지인지 행정지원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규정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근거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경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존속이 필요한 사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시기구의 존속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합청사개발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사업, 도시공간 개선사업 물론 도시디자인과 사업도 있었는데 저희가 민선 8기가 되면서 서울시하고 정부의 주요정책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많이 부합되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스페인 그쪽에 가셔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GTX를 추진하겠다라는 사항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10월에 협의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서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시는데 이게 부서가 한시적으로 나왔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연기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조금 뭔가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부서가 도시계획과나 디자인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1년씩 더 연장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위해서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 GTX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기존에 집행부 도시계획과나 디자인과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청사개발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공간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GTX사업도 저희가 고속터미널 그런 개발추진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과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량도 많고 저희가 또 대외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대외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전문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추진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1년 연장?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1년 협의를 받았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또 그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1회 또 연장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1회 연장이다 보니 3년 동안에 어떤 기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영등포하고 또 송파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도 현재 4년 차 운영하고 있고요. 송파는 올해 한시기구가 설치되었는데 내년에 한해 운영하고 다시 한 번 조금 이 기구가 좀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단위로 조직진단과 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연장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 구상을 보니까 이게 1년 연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프레임을 잘 짜셔서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다른 어떤 법률에 의해서 부서를 제대로 만드셔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도 또 1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서울시 그쪽으로 컨펌을 받아서 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하는지 그런 실질적인 사업계획 이런 것들도 없이 지금 보니까 한시적인 기구, 한시적인 기구라고 하면서 추진 계획과 완성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도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비전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세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그래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그러고 나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획단 관련한 사업추진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향,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와 도시인프라조성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사업들이 보니까 앞으로 말씀 그대로 미래비전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1, 2년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 않고 계속 이 안에서 비전을 세워야 되는 일들인데 도시계획에 있어서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계속 추진을 하려면 계획이 새롭게 더 업로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하서영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내용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이 자료는 준비토록 하고요.
물론 한시기구 1년, 2년 했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다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한시기구를 통해서 좀 더 이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를 운영할 어떤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열심히 사업추진을 위해서 결실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하서영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이 어떻게 해서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가 되었을까요? 저는 미래비전기획단 자체가 그야말로 서초구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아주 중요한 기구로 보여요, 하는 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서 1년 안에 끝난다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첫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을 신설하게 된 계기는 물론 기존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저희가 복합청사 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그런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 부서 예를 들어서 과에서 전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과나 이런 것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외적인 어떤 대표성 있는 조직 플러스 거기에 맞는 직급의 어떤 그런 직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급의 어떤 직급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그냥 조직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의 어떤 그런 동의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한시기구를 통해서 미래비전기획단의 단장을 4급으로 하는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대외적인 어떤 직위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기존 부서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담 부서가 필요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질의드린 본질에서는 좀 벗어난 대답인 것 같아요.
저는 미래비전기획단의 설립 취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왜 한시적으로 되었느냐 1년으로 미래비전 같으면 중장기적으로 서초구의 여러 가지 좋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되었으면 한시적으로 해서 1년하고 지금 3차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세 차례 한시기구 1년씩 연장하는 게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3년이 주어지고 또 추가로 1회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일 처음에 출발이 2019년 12월 17일 존속기한이 2020년 9월 30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일부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1년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또 2022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 2차로 해서 연장을 해요. 그리고 3차로 2022년 해서 지금 또 내년부터 3차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한시기구를 우리 하서영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더 필요하면 확인했더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2023년 기구정비 한시기구 폐지를 조건으로 해서 한시기구 1년 연장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협의되어서 연장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한시기구 폐지를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서 아까는 또 말씀이 내년에 해 보고 또 하면 연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법을 조례 같은 경우는 자꾸 다른 구 일부 무리하게 5년 하는 예를 들기는 했지만 그런 쪽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미래비전기획단에 대해서 한시기구를 그냥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하고 이 부분만 연장을 하고 내년까지 하고 폐지를 조건으로 했다면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가질 것이냐 그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방금 지적하신 서울시에서 2023년도에는 한시기구 조직을 폐지한다는 그런 사항은 지난해 마지막 3년차에서 서울시에서는 3년만 하고 1회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연장 협의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 아직 연장 협의 전에 3년이 끝나면 연장이 없다고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의견을 표시를 했지만 다시 협의해서 연장이 협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말 그대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추진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거나 완료되고 나면 그런 기능들은 기존 부서에 그러니까 마냥 저희가 한시기구를 운영할 수는 없고 그런 정식 기구로 흡수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손 드신 우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병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같아요.
왜 이 존속사유가 필요한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존속사유라든가 연장에 필요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때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우리 서초구청에서 현안으로 추진하는 중점 업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안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가지고 간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울시와의 협의에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은 또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당초 기존 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하나 조직을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 당시에 모든 국장 4급 이상은 시에서 어떤 그런 TO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사정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직 4급이 있고 토목직, 건축직 4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슷한 부분이지만 저희 구가 지금 45만이었다가 43만 이었다가 지금 40만 5000명으로 지금 현재 있는 구민의 인구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관내에서 57개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재 지금 GTX, 복합환승센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경부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당위성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시인프라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또 도시디자인을 새로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를 부서에 있던 팀을 과로 격상을 해서 만들게 되었던 단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막혔던 부분도 있고 정체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부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다가 국회까지, 포럼까지 다 개최하고 했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기간은 또 있는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었고요. 또 복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투위라든가 예타 다 마치고 공유재산까지 마무리했지만 다소 또 의견이 엇갈려서 의회에서 조금 이렇게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지금 이렇게 새로운 GTX가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사업이 단위별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를 이렇게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자꾸만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바뀌다 보니까 과나 이런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 그 과에 있던 부분들을 또 다른 과로 빼고 이런 부분들이 한시기구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연동해서 저희 본청에 있던 기존 소속에 있던 부서까지 업무를 포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시기구가 연장이 되는 그래서 약간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구청에서 제가 경험해 보면 재건축 관련해서 주거개선과가 재건축과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업무량이 제가 그간에 민원제기하고 보니까 이것은 잘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조직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니까 동의하는데 다만, 오늘 말씀 들었던 미래비전 관련해서 굉장히 큰 우리 서초구의 앞에 시간을 처음부터 한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자꾸 한시를 벗어나서 좀 더 크게 제대로 된 기구를 안정적으로 복합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들이 단기간에 끝날 것은 전혀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다음 할 때는 한시를 떠나서 조직이 제대로 되어서 효율화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주거개선과를 재건축사업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로 2개 과로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지는데 업무성격이나 이 기능으로 봐서 주택정비팀은 건축과 쪽으로 분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계속해서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조직 하면서 각 국별로 담당 과장 다 이렇게 나름대로 토론을 거쳤는데 지금 워낙 경험이 많으신 위원장님 말씀이신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소관 사항이 아직 해박하지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렇게 안이 내려왔는데 물론 건축과가 또 업무가 과중되는 면이 또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이 주택정비팀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공동주택관리과에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성격상 좀 더 깊이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반영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606명에서 1620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575명에서 1584명으로, 제2호 중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31명에서 36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2.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 중에서 5급 상당 이상을 30% 이내에서 35% 이내로, 6급 상당을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7급 상당을 43% 이내에서 35% 이내로 하고, 9급 상당 12% 이상을 10%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14명을 증원하여 총계 1606명에서 1620명으로 일반직공무원 15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598명에서 1613명으로 이 중 5급은 본청 2명을 증원하여 총계 65명에서 67명으로, 6급 이하는 13명 증원하여 총계 1521명에서 153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정직공무원 1명을 줄여 총계 7명에서 6명으로 이 중 6급 상당 이하 1명을 줄여 총계 5명에서 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앞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개정(존속기한 연장)과 동일한 사항으로 위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 확보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및 기준 인건비 배정인력 반영 등 현안업무 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운영, 재건축사업과 신설 및 구의회 정책지원관 등에 대한 정원 조정 등 효율적 정원 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 등 그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준인건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 제5항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이하 법적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각 세부 증원현황, 증원사유, 비용추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정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의 정원 증원은 우리 구 2023년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안 총액 예측 추정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준인건비 범위내의 추정 수치상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관리 기준 정원에 대한 기준 범위는 그 초과가 예측·추정되는 부분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정원의 불부합 사유에 대한 심의와 아울러 각 해당 전담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와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관리 기준의 충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및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한 조직진단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논의와 고찰에 따른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3년도 조직관리 기준 정원 비교표를 봤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14명이 더 해서 66명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그 자료 ······.
하서영 위원
2018년에서 2023년도 조직관리 기준 정원 비교표를 보면 그 데이터가 없으세요?
그냥 들으십시오. 66명이 추가가 되어서 1606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2023년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미통보가 됐다고 그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의견을 낼 때 안을 낼 때는 미통보가 됐는데 최근에 이번 주 초인가 지난 주 말에 행안부에서 가통보가 왔습니다. 정식 통보는 아니고요. 가통보가 최근에 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에 제출할 때는 통보가 안 되었던 상황입니다.
하서영 위원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 정원 1540명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행안부에서 지정한 정원이 있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랬는데 작년에도 14명이 추가가 되었고 올해도 14명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정원이 초과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 그리고 행안부 기준에서 왜 자꾸 이렇게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이게 어떤 행안부에서 말하자면 법적 조치가 있다거나 평가에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전반적인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 산정은 아시겠지만 산정에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기준인력이라든가 국정 현황에서 필요한 수요라든가 행정수요 지표 등을 반영하는데 그 행정수요 지표 안에는 해당 자치구의 인구, 면적, 65세 이상, 사업체 수, 1인당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법정 민원 수, 외국인 수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매년 다음해 연도에 기준정원과 기준인건비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매년 어떤 정원과 인건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의안검토보고 내용 표에 있듯이 조직관리 기준 정원 비교표에 있듯이 왜 기준정원 외에 이렇게 계속 인원이 초과하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행안부에서 기존에 조직관리 기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서초구에, 해마다 이렇게 정원이 초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추후에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떠한 마이너스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준인건비는 행안부 기준액 이것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방만한 운영을 하면 안 되겠지만 행안부 기준액을 참고하여 기준인건비 취지가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자율 편성하고 운영하라는 것이 기준인건비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런 패널티 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직원 인건비 초과지급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세를 감액하는 패널티가 있었지만 2018년 결산분부터는 그러한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준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어떤 불이익은 없지만 다만,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지자체에서 정원 규모에 맞게 잘 인건비를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위원님.
하서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타 구에서도 들었고요. 그래서 서초구의 공무원 인원이 정원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직개편을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래서 물론 일이 많으면 그만큼 인력도 많이 보충을 해야 되지요. 그에 따라서 사업실적도 많이 나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업무능력도 향상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해보니까 물론 처음이지만 사실 저도 조직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능력이 향상 되거나 또 사업실적이 그만큼 있거나 또 어떠한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계획할 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인원을 보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서별로 이러한 평직원들을 늘리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정원을 추가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일단 우선적으로 당연히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해서 정원을 마냥 늘리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원조례 개정을 할 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추고 정말 행정수요가 필요할 때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정원을 늘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직원들의 직무능력도 향상이 같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준정원 대비 우리 현재 실제 정원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타 구 사례도 좀 말씀드리면 현재 타 구 같은 경우도 기준정원 대비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원이 행안부에서 지정한 정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많게는 200명이 넘는 차이가 나는 구도 있고요, 강동구가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66명 현재 기준일에서 많게는 236명에서 적게는 몇 명, 몇십 명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주는 기준정원이 실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하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그저께인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그때 쭉 나와서 같이 질문도 이렇게 하시고 동장님께서 브리핑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20명 중에서 보니까 간호직 4명의 정원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부족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 동에 복지직 공무원들이 알맞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지역에 따라서 힘든 복지직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서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미안함과 또 뭐랄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정원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이 현안이 동의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에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많은 동은 지역도 넓고 하는 동은 복지직 직원들이 많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데 저희가 혹시 갑자기 휴직을 하거나 그랬을 때도 바로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여서 기존 있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그런 업무가 많은 동은 복지직 인력을 추가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충원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결원 발생 시에 어떤 인력 충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직 외에 일반직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민센터에 육아휴직이나 휴직 들어가서 자리가 비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공직자들 서초구뿐만 아니고 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휴직 사이에 옆에 부서에서 일을 같이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행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은 많이 구 차원이나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청의 직원 수가 타 구에 비해서는 인구 비례해서 많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접했고 지난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여성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고선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청 전체 직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많다는 부분하고 여성 직원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볼 때는 나름대로 조금은 인원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자체 내에서 외부 조직진단을 받았을 때 과도한 염려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조금의 차이지 저희 구가 25개 구에서 여성 직원들이 좀 많고 그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월등하게 많아서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 그렇다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1000명이 올해 신규직원이 온다 그러면 남자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성비율이 많으면 저희 구에 어떤 형평성으로 해서 배정을 하겠지만 서울시에 들어오는 직원 자체가 지금 여성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만 딱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 수요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여성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남자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동에서 필요한 운전·방호 아니면 현장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한시임기가 됐든 기간제가 됐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성 직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계속 좀 많으니 해 달라 이런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받았던 자료상에 나왔던 조직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 공무원의 비율이 타 구보다 많으니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왜 제가 거론을 하냐 하면 결국은 공무원 숫자는 많은데 여성 직원분들이 또 휴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임신이라든지 육아 이런 것 관련해서 숫자는 실질적으로 타 구보다 조금 다소 많으나 가용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 과다도 되고 매년 이렇게 또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비율이 타 구하고 크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수준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안 늘려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늘 유념하면서 인원 선발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끝으로 저희가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이 소멸된다고 할 정도로 되는데 그런 쪽의 인구가 예컨대 군단위 같은 데에서 옛날에 많았을 때는 6만~7만 되다가 지금은 한 2~3만으로 떨어졌는데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 있어요.
물론 업무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 필요한 부분에서 힘든 부분, 이런 쪽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이런 예를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직원 배치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율도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호 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은 2007년부터 서초구민의 여름철 놀이공간으로 조성된 문화여가 체육시설로써 2016년 우안도로 개설공사로 시설이 전면 철거된 후 2022년 양재천 수영장 복원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생활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양재천 수영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양재천 수영장 운영사무와 시설관리 및 구민대상 다양한 수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존 하절기 운영에서 개선된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개선된 양재천 수영장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은 2007년도에 개장한 이래 구민의 여름철 물놀이 공간으로 조성된 문화여가 시설로써 2016년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가 시행되면서 기존 수영장 시설이 전면 철거되었으며, 이에 위 공사의 주관사인 SH공사의 원인자부담금 70억원의 예산으로 6400㎡ 규모로 어린이풀과 유수풀 등 각종 부대시설이 설치된 최신의 수영장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로 기존의 양재천 수영장은 2007년 개장한 후 2016년까지 직영 운영과 그 외에는 운영업체를 통한 관리위탁으로 하절기에만 수영장을 운영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형식을 취한 운영으로 보이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고 금번 새롭게 개장 예정인 양재천 수영장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으로 기존에 수영장은 하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물놀이장 외에는 활용성이 없는 등 그 시설 운영의 실용성이나 효과성 및 활용도 측면의 미진했던 부분들의 상쇄를 위하여 금번 수영장은 모든 연령, 사계절 지속이용 가능한 시설 설치의 계획으로 구민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확대 제공하기 위함으로 그 활성화 방안은 아래 표와 같이 계획하고 있고, 이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영장 운영을 포함한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개별·구체적인 사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위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와 같은 조 제4항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 법적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양재천 수영장 운영, 시설 관리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사무와 더불어 서초구민과 서울시민에 대한 문화·레저·여가 공간 제공계획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계절별 테마 대표 프로그램과 사계절 지속 가능한 각 특화된 프로그램의 기획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그 실용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한 수영장 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한 수영장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 등 현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익적 목적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인 점,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적절해 보이는 점,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급서비스의 전체 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적합한 점, 구 직영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리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또한 아래 표와 같이 구 관내 체육시설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관계로 위 민간위탁은 그 적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양재천 수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시설 운영의 활성화 촉진 등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양재천 수영장 시설은 지형의 특성상 장마시즌 등에 수시로 범람하는 시설로, 최근 10년 내에 17번의 침수가 발생되어 그 운영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그 복구나 유지보수 비용이 해마다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되었던 실정에 따라 침수방지 대책 등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양재천 수영장 재개장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운영하는 것이 위탁을 했었을 때 수영장에 대해서 활용도를 다방면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영장 외에 여름철에 어떻게, 어떤 계절에는 어떻게 봄, 가을, 겨울, 여름 했었을 때 다른 계절은 어떤 시설로 이용하려는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체육과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수영장은 여름철에 수영장으로만 이용을 계속 했었고요. 사계절 테마파크로 겨울철에는 얼음썰매장 그다음에 얼음조각전 이런 것을 좀 해서, 또 팽이치기 이런 종류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놀거리를 겨울철에는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봄, 가을에는 그쪽이 수변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5월이나 이럴 때는 장미꽃 이런 것을 많이 심어서 5월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야외촬영장이나 이런 데로 결혼 야외촬영장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야외 공간 같은 데서는 봄, 가을철에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외극장 이런 것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가족과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름에는 수영장이고 겨울에는 썰매장, 얼음조각장인데 양재천 수영장 말고 얼음썰매장을 하게 되는 계절 말고 봄, 가을에는 관리를 누가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봄, 가을에는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위탁업체를 심의하면서 봄, 가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위탁심의를 할 때 거기의 제안서를 받아보고 가장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에 맞도록 저희가 한번 계속 선정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위탁 예산 같은 경우는 연간운영 추정액이 약 4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계산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이것이 평상시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물놀이장만 운영을 해서 수입액이 한 2억원이 됐고요. 저희가 겨울철에 와서 운영하는 동절기 눈썰매장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가 봄, 가을에 이벤트 같은 것을 할 때 받는 운영비로 하면 여름철에 수영장 운영비는 보통 어린이들이 한 3000원 그다음에 청소년 4000원, 어른들 5000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와 비슷하게 썰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기금을 받아서 책정해 보니 여름철에는 한 2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한 1억 5000 봄, 가을까지 해서 한 4억원 정도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름에 평균 사용하는 일수가 한 6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9일도 있고 보통 60일에서 6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한 계절에 하는 것이 보통 2만, 적게는 2만 몇 천에서 한 5만 정도까지의 이용객 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4만명 정도 된다고 했었을 때 3000원, 4000원 기준 해 가지고는 수익금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수익을 내고 또 나름대로 구청에 위탁해서 그 기금을 낼 수 있는 게 되는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요. 그쪽 부분에 부대시설 이용료 선베드(sunbed) 같은 것도 있고 매점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수입이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높게 잡은 것이지, 단순히 수영장 입장료 가지고 수입을 잡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것 같아요. 70억이나 들여서 새롭게 해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수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한강 쪽으로 나가면 있을지 모르는데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물놀이장도 한시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런 저런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양재천에 비가 올 때는 여기뿐 아니고 또 다른 수영장들도 야외에 있는 것은 개장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과거부터 했었을 때 너무 여름에만 국한돼서 한다 했는데 지금 겨울도 하시고 봄, 가을도 한다고 하니까 계획 잘 잡으셔가지고 활발하게 제대로 된 명품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풀, 유스풀, 유스풀이라는 것은 캐리비안 베이 이런 워터파크 같은 거지요, 워터파크 그런 시스템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실내에 ······.
하서영 위원
실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아니, 실외에 그냥 물놀이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워터파크처럼 크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그것을 축소를 해서 어린이들과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시설이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있고 여기서 어떤 수익모델도 어떤 부대시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얼마만한 수익을 매출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쪽 지역을 제가 잘 알아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번에도 홍수를 맞이했듯이 이런 홍수 재난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실 거기 침수가 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모든 것이 쓸려가는 거기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다 이번에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지금 옹벽을 설치한 상태고요. 양재천 수영장 상류 편에 옹벽을 설치한 상태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차수판을 막아서 최대한 안전사고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상황이라 우리 양재2동이 이번에 엄청난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이 거의 범람 위기까지 온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런 상황에서 거의 잠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수판을 아무리 하고 그래도 그 물의 수압을 이기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좀 그런 쪽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뭔가 더 크게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물론 이런 구민들을 위해서 저도 민원으로 왜 그 수영장이 없어졌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러시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어떤 재난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것이 없어질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순식간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막대한 재산을 투여를 해서 한순간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그 피해를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천재지변이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전문적으로 그런 전문가를 도입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인데요. 안전요원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될 예정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업체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물놀이장을 간이로 3개를 운영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안전요원을 가장 많이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위탁하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안전문제도 신경을, 올해 이것이 수영장 오픈 개장 일수는 며칠 정도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한 60일 정도 ······.
하서영 위원
두 달 정도?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두 달 정도 ······.
하서영 위원
6월부터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6월 말부터 해서 ······.
하서영 위원
8월 말까지 그러면 석 달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6월 말경부터 하니까 ······.
하서영 위원
6월 말에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요. 그래서 뭔가 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안전요원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안전사고 안 나게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어떤 구민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시는 건데 그 외에 가외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전문성 있게 일단 사전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고요. 그래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낭비가 없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잘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마무리하고 사후 대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 전에 예전에 민간위탁을 했던 업체가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과장님, 왜 이렇게 급해요.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어떤 업체였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제가 어떤 업체인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실은 저희가 위탁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실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저희는 집행부를 믿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공정함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 양재천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탁에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만큼 결과물도 줘야 되겠고요. 이번 위탁 또한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결국은 그 업체가 우리 서초주민,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베푸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준비 잘하셔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명환 과장님 제일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위탁을 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겠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꼭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이런 위탁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최근 10년 내에 17번의 침수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수영장의 침수문제가 제일 큰 걱정인데 지금 양재천이 그동안에 수영장이 물이 범람해서 침수가 됐을 때 보통 시간당 몇 mm 이상 이렇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정확한 것은 아닌데 시간당 30mm 이상, 60mm 이상만 오면 그것은 당연히 재난이 되어 버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 못하는 것은 시간당 30mm 이상 오면 사실 안전문제 때문에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제가 조감도만 봤는데 참, 상당히 조감도 보니까 시설이 그럴 듯하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문제는 이 좋은 시설을 정말 7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준비해 놓고 침수가 됐을 때 그런 대책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침수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지금 양재천 수영장 이것 때문에 침수방지 대책이 있는데 물관리과하고 협의된 게 있어서 심의가 끝나시면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고 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양재천 야외수영장이 개장이 되면 양재·우면·내곡지역이나 이쪽의 서초지역까지는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 없이 이용을 잘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반포와 방배지역에서는 좀 먼 거리에 있지요, 양재천 수영장이. 좀 이용하는 데는 조금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또 불편이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물놀이장 계획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현재는 지금 저희가 양재천 수영장 말고는 따로 계획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내년에는 양재·우면·내곡이나 서초지역은 이 물놀이장으로 양재천 수영장으로 물놀이장을 대체할 수 있고 저쪽에 방배나 반포지역은 아직 검토된 건 없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현재까지 예산에 지금 방배나 반포지역은 아직 검토된 것은 없어서요. 이번에 양재천 수영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방배나 반포지역이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양재천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지적을 했지만 이 좋은 양재천 수영장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모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8%가 돌봄 부담과 정신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 부모 5쌍 가운데 1쌍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자녀들의 돌봄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장애인 가족에게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장애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하고 장애인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애복지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2조는 조례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그리고 제4조 및 제5조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제6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해 규정하고 제7조 및 8조는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와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안종숙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22년 11월 2월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입법배정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구도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현황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구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가족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주 돌봄자는 가족이라는 비율이 2020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 82%로 높은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증가하였음에도 장애인 가족이 가지는 돌봄 역할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문을 닫고 사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가족의 장애인 돌봄에서의 역할은 매우 가중되었고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은 장애인정책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자원이자 동반자로 파악되는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면서, 가족정책 측면에서는 가족의 돌봄에 대한 지원 중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해 온 가족원 양육과 돌봄의 기능이 감소하고, 국가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 역할에 대한 공적 지원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당사자에 한정된 정책 수립·시행에서 나아가 돌봄 부담을 지닌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 기초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총칙 규정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바, 안 제4조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구가 해당 기간 동안 추진해 갈 청사진과 이정표를 담아 사업 관계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재정·행정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므로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안 제5조의 사업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안 제6조는 우리 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서울시 조례가 아닌 우리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법적 성격 및 구비 지원내역 등 운영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구립 센터로서의 사업 확대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전반에 관한 민관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안 제7조 제2항에서와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난립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장애인 가족을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감독에 관한 안 제8조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세심히는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의안검토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가족을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위원이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죄송합니다. 1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 지금 민간으로 해서 장애를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 중에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분들도 계셔서 우리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해 심의하거나 계획 세우는 것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논의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은 이 위원회가 장애인 가족을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 위원회라 함은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 16분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저희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6분 중에 지금 현재 5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장이시거나 장애인 관련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이시거나 그런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으십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궁금한 것이고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다 위원이면 합당하지는 않겠다,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의안검토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부분이 조례와 관계없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 16명 중에 그중에는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또 장애인 가족을 가지신 위원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현재 16명 중에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분이 3분이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5분이시고 의원님이 2분이 계시고 나머지 6분은 장애인 관련해서 고용 쪽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수, 시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럼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위원님이 5분 계시고 또 장애인 가족을 두고 있는 가족에서는 위원이 아직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지금 살펴보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5분이고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분들은 저희가 위촉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제가 제7조에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안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1, 2, 3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또 장애인 가족 중에 또 위원이 들어가면 더 이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 위촉을 장애아동을 양육하시는 보호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사실은 이 장애를 둔 학부모들께서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둘 때 꼭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존경하는 안종숙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관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점점 선진화되거나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의 기준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서 이 조례가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청년지원 정도만 되어 있는데 혹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 조례는 조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발의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도 실제로 장애를 둔 학부모들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민간보조 사업자로 해서 양재2동에 사무실도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나 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했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위치해 있고 이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 관련해서 상당히 욕구는 많은데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한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주변에 보면 우리 서초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언남문화체육센터도 있고 가까이 반포 쪽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정작 이 친구들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할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또 직접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이 서초가 아닌 강남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용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육조례라든가 내지는 서초구 체육과하고 좀 많은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우선 들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과장님이 장애인들 관련해서 우리 구청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단상을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단상에 ······.
안병두 위원
예술공원이 아니고 예술회관, 예술회관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술회관에는 ······.
안병두 위원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 국회에 갔었을 때 보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사지게 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전면을 향해서 이렇게 경사지게 해서 올라가서 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나오기는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청이라든지 구청에서 관할하는 시설물에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전철에서 출근할 때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네들의 일종의 절규라고 할까 그런 몸부림 같은 경우에 우리 서초구가 어떤 구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복지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오래 전에 이야기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할 수 없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거기에는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국가 지원 차원에서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들이 온전하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인데 이번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도적으로 하시고 아까 안종숙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 지난번에 장애인 체육대회 가봤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도 통제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행사를 치루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폭넓게 해서 좀 더 우선 눈앞에 닥쳐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서 최소한 서초구가 그런 쪽에서는 선도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더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저희가 2023년도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거친 다음에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업무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존경하는 안종숙의원님이 지금은 양재2동에서 2층에서 열악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가정법원 옆에 청년주택에 이전계획을 올려서 2025년 3월경에 이전계획이 있어서 25년에 이전을 하면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명은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이 저소득 장애인에서 일반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 제2항에는 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과 수리비 지원 금액을 저소득층 연간 30만원, 일반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와 제2조, 제5조의1항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이동편의 향상에 앞장서는 서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일반 장애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우리 구 장애 수급자는 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표2 및 표3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에서 나아가 일반 장애인까지 수리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2항에서는 저소득장애인의 수리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의 수리비용은 연간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바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일반 장애인 대상자를 70명으로 하고 있는바 인원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비용 추계서와 연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사업은 현행 조례 제정 당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및 제66조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보조기기법이 제정되고 그 부칙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2항을 개정하고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법의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위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시기가 상당기간 경과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바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관리 정비 및 현행법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 검토를 적기에 신속하고 꾸준하게 추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별지 서식 정비 및 문장 정비, 시행규칙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및 그 밖에 서식에 수급 유형란에 일반장애인을 추가하고 보조기구 이용란에 휠체어를, 수동휠체어로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대상을 일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밖에 문장정비에 관한 사항이나 시행규칙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 조례안이 처음 제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지원액을 보면 30만원 이내에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현재 조례안에도 보면 여전히 30만원 이내로 정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조례안이 벌써 제정된 지 1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혹시 현재 물가상승 대비 수리비 증액 자체를 고려해 보셨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수리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30만원을 지원하는 구가 20개 구였고 3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구가 2개 구, 30만원 초과하는 구가 2개 구여서 그냥 저희도 서울시 평균에 맞춰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한우리 보장구수리센터를 통해서 휠체어 등을 수리를 하는데 30만원을 초과해서 수리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30만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내용을 정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려를 해서 정한 게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서울시 다른 구의 지원액도 고려를 해 봤고 우리 수리업체인 곳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가 되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서 30만원이 적정하다 생각이 되어서 그 금액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에 상위법인 장애인과 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6년 12월 30일 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1년에 처음 조례가 시행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상위법 반영이 오래 걸린 것은 아닌지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된 이후에 바로 진행을 못한 점을 저희도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는 변명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는 다른 관련된 법규에 대한 개정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도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저희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저소득층에 연간 30만원, 일반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일반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법정으로 소득이라든가 재산기준이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고요.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일반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법정 저소득층이 아닌 그냥 일반 장애인 ······.
하서영 위원
차이가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 20만원 드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30만원, 10만원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기기가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전동휠체어가 어느 정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이것은 그냥 수리비용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좀 ······.
하서영 위원
일반적으로 수리비용 고칠 때 평균적으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배터리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크게 나가고 나머지 전선이라든가 아니면 바퀴에 대한 것 이런 것은 금액이 한 2, 3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구도 일반 장애인에 대한 지원 금액을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20만원 미만 으로 지원되는 데가 15개 구, 20만원이 5개 구, 20만원 초과가 3개 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냥 20만원 정도하면 그래도 다른 15개 구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비용에 비해서 적게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희가 생각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럼 배터리 교환하는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드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배터리 교환?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배터리 교환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힘든데, 16만원 정도 ······.
하서영 위원
그래서 일반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하고 10만원 차이로 해서 교환하고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을 법정 금액을 정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은 배터리 교환하는데 16만원 정도 든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엄청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면 일반 장애인한테 금액을 다운시키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한테 올려서 불편함 없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했는데 일단 그 선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반 장애인한테 2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들리죠?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애인 수급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휠체어를 수리하는 그런 장애인이 서초구에서는 몇 사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 보장구 휠체어를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2020년도에는 75명, 21년도에는 90명, 22년 8월까지는 한 76명이어서 이분들이 지금 휠체어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지체장애인은 4117명인데 전체 지체장애가 또 하지장애, 상지장애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휠체어를 사용하신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몇 사람인지를 제가 여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저희 수리내역으로 보면 2021년도에 한 90명에서 100명 내외로 생각됩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것이 휠체어를 수리했던 인원이 너무 적어요. 2020년에 75명, 90명, 76명입니까?
전체 인원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휠체어 수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안병두 위원
실제로 파악되어 있는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지금 휠체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바로 파악은 안 되고요. 저희가 휠체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하지절단, 하지관절 기능 이렇게 해서 보면 1252명이 지금 지체 하지장애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1250명 그 정도가 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인원 대비 적게 추산하더라도 1년에 75명, 90명, 76명으로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지금 수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이동수단이 되는 휠체어 보조기구를 교체하실 수 있고요. 또 교체를 하시면 그 업체에서 AS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그 사이의 분들만 수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잡은 인원이 이 정도 됩니다.
안병두 위원
그 휠체어 수리 신청을 구청에다가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에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다 신청하고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이 실제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다 조례를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면 장애 휠체어 사용하는, 서초구 관내에 있는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의 내역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것을 공지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어떤 방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었지만 정비가 제대로 되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동 같은 경우를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용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도 김수경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답변을 하실 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100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100명으로 한 이유는 휠체어 수리인원으로 봐서 지금 100명으로 예상을 하셨고 휠체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장애인의 수는 지금 1252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생계·의료·주거,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또 1276명, 42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반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 여기에 보면 70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0명은 일반장애인이 장애인 전체가 1만 2864명인데 이 인원 중에서 차상위층, 생계·의료형을 빼더라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70명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보장구 수리를 한우리 보장구수리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한우리 보장구수리센터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리뿐만 아니고 일반장애인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경비를 받습니다. 수리에 따른 비용을 받는데 그때 이용했을 때 일반장애인 이용 숫자가 50명에서 70명 이 순이기 때문에 70명 정도로 일반장애인을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리정보센터에서 이렇게 나온 통계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70명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딱 국한된 것보다는 조금 예산을 항상 축소하고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 부분에서는 조금 100명 정도,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오히려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이현숙위원님 너무 감사한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작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나중에 불용이 좀 생기더라도 여유 있게 예산을 산정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려운 쪽으로는 좀 더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초구립 누리아미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8.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5시 3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누리아미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위촉 2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누리아미어린이집,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리아미어린이집은 서운로26길 3, 서초열린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정원 65명의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두 번째,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은 서운로 212에 위치한 정원 30명의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상기 2개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아미어린이집은 개인 홍진경님이,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은 개인 박민숙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 수탁자가 개인 사정으로 위탁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으로 심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2개 어린이집 모두 지난 10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10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2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체를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누리아미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ㅇ서초구립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수탁자가 개인 사정으로 위탁을 중도 포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리아미어린이집하고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 2개 다가 그런가요?
위원장 고선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개인 사정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누리아미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홍진경 원장님은 아마도 공유어린이집을 실시하면서 유아전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위탁체를 공고를 내기 전에 이 어린이집을 유아전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으나, 저희들이 공유어린이집을 추진을 하면서 유아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분 성향상 유아보다는 영아와 조금 더 잘 맞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금 힘든 사항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집안에도 조금 문제가, 일신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 박민숙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5년이 지나고 나서 재위탁을 체결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실은.
그런 상태에서 그만두게 된 것은 셋째 아이를 낳고 육아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아이가 약간 조금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신상으로 두 분 다 중도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4동써밋2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신상의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리아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유어린이집하고 유아하고 영아 이쪽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 되어서 그만두는 것이 그게 개인 사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안병두 위원
위탁이 종료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였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2024년 8월 30일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2019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5년간 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렇게 위탁 5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자꾸 중간에 바뀌고 하면 업무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재계약하거나 재위탁 할 때도 매번 성과평가하고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조금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공어린이집 민간, 직장 저희들이 이런 행사에 참석해 봤지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직책에 계시는 분이 여성보육과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이를 케어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아직도 그 비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보조교사를 투입하든지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약간 더 지금보다는 업무에 너무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한테도, 그 부모님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총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안종숙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감사담당관 이종장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김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