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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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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1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이에 위 기관을 활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재원으로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 밀착 지원으로 정책자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2023년 서초구 초스피드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초구는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간 서초구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서초구 사업체 현황 및 최근 3년간 출연금 운영실적은 각각 표2와 표3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표2에서 보듯이 관내 소상공인 규모는 3만 2158개소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4순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으나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상으로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이에 따라 실제 지원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인 240억원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특별보증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 자금사정 악화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출연금 소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근거로 지금 20억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29억원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29억원에 대해서 전부 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29억원 전체에 대해서 출연 동의 금액에 대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 9억원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올해 지금과 같이 똑같이 사전에 출연 동의를 받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연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제처하고 행안부 그리고 서울시 공기업 담당관의 관련 해석을 요구한 바에 의하면 출연금의 본래적인 목적과 내용이 변경하지 않고 금액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을 받아서 추경에서 출연을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추경 위원님들의 심사만을 거쳐서 추가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 해석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성격은 같아도 사업규모의 일부 조정을 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게 하는 조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 조정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억원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놓고 20억원을 동의 받는 것이 일부 조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변경하는 부분은 사실 추경 예산안이 본예산 금액보다 더 크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추경예산안 심사도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었고요. 본질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벌이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고 당시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본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놓고 그것의 두 배 이상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의회 동의 없이 추경해서 절차 진행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를 들면 2023년도에 20억원을 출연 동의를 받았는데 만에 하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본예산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경예산안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출연 동의도 함께 받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출연 동의안을 받고 나서 그것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한다면 또다시 동의를 받는 절차,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재형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이 되면 12배인 240억원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관계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출연한 20억이 회수가 되는 것인지 그대로 보증하는 돈으로 사용되어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대출을 받은 분들이 보증을 받아서 착실하게 변제했었을 때 출연금의 여지가 어떻고 현재까지 이로 인해서 대출받았던 분들의 회수율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출연은 자금 사정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나 서울의 많은 자치구에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저희가 출연한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금액은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12배 대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면 20억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전액 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대출을 해 주게 되면 40개 업체에 대해서만 대출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12배, 240억을 하면 그것에 12배인 480개 업체에 대해서 5000만원씩 대출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 보증은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실제로 은행이라든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수율, 손실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대출을 시작한 이후에 2018년 회수가 완료된 시점까지 전체의 회수율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손실률이 약 9.6%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6%의 12배는 약 100%가 조금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배수는 손실률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서 통상적으로 10배에서 15배 사이를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각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손실률이 발생한 9.6%를 대비할 때도 12배 정도는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손실이 나는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20억원이 필요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손실률을 사전에 감안을 해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신용이 낮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담보력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그 취지라든지 방법에 대해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은행 문턱이 하도 높아서 담보력이 없으면 제도권에 있는 은행에서는 대출받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20억은 그야말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을 가지고 240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 운용을 하게 되고 손실이 저희가 출연한 20억원을 초과해서 만약에 25억이나 30억이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그 손실을 메우는 것이고요. 만약 반대로 저희가 20억을 출연을 했지만 실제 손실이 그것보다 적은 10억이나 15억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계속해서 출연 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손실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해서 이 배수를 더 늘리는 문제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시면 지난 2011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적어도 한 5년 정도 특히 지난 한 3년 정도는 올해를 포함해서 3년 정도 굉장히 더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을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회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한 보증금이 다 사용 안 되고 그다음에 배수에 적용이 되었던 그런 실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저희가 파악 가능한 선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박우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이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제6조 제2항에 조례를 보면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 재난의 범위가 이것이 20억이라는 지원금이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일반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코로나는 사회재난으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국제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개정일자를 보시면 2021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조항이 추가로 신설된 내용이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재난이 사회재난, 긴급구조 이런 재난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의 종류가 있는데 해외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재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릴 것인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에서요. 그렇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특별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2011년부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계속 운영을 해 왔고 다만, 특별히 코로나라는 사회재난이 발생해서 이러한 조문이 신설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규모를 확대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은행이자가 거의 8%, 9%, 10%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자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이후까지는 저희들의 긴급 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안정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그때 가봐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심사규정이 어떤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고금리 시대 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대 매스컴이나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소상공인을 돕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방송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원대책인데 면밀하게 정확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이 돈이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범위가 식당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옷가게도 있겠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보시는 것도 이제부터는 그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꼭 돈을 급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마케팅전략이라든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문가를 등용해서 권역별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은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정책, 컨설팅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화해서 그분들이 자립하고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생존의 문제인데 어떠한 제2차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2차 사회적 문제는 아시다시피 가족 간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 좋은 피해들이 많이 매스컴에서 또 이웃에서 우리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다른 관계부서와 협업하셔서 그것을 시정하고 또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만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 1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다음 연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그 돈이 다른 자금이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적극으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역할 통합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유통 운영시스템 관리대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제한 단위 세분화 및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잔액 환급기준을 정비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역할 통합 및 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역할을 판매대행점으로 통합하고 그에 따라 현행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체결 또는 업무 위탁 등을 통해 <표1>과 같이 각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2조에서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서울시는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로페이 사업을 전담하는 한결원을 운영대행사로 하고, 제로페이 참여사인 비즈플레이에 판매대행을 위탁하여 왔습니다. 서초구에서도 한결원에 시스템개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운영대행을, 비즈플레이 등 한결원 출연사를 통해 판매대행을 위탁하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한결원과의 협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상품권 판매가 가능한 신한컨소시엄을 신규 운영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신한컨소시엄은 상품권 발행, 판매, 보관, 환불, 결제, 가맹점 모집 등 기존 판매대행점의 업무와 운영대행사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자치구 협의체를 통해 신한컨소시엄과 상품권의 발행, 판매, 보관, 환불, 결제, 가맹점 모집 등을 협약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이원화된 운영과 다르게 신한컨소시엄이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역할을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운영대행사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판매대행점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조례가 <표1>에서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운영구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법률과 현행 조례에 따르더라도 판매대행점이 운영대행사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대행사의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현행 조례의 운영대행사의 정의규정을 삭제하면서 현행 운영대행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향후 판매대행점이 갈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행 조례 정의규정 제2조 제2호를 보완하거나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을 보완하는 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상품권 운영자금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그 운영자금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품권을 선불로 구매하여 사용해 오고 있고, 상품권 발행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 예탁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8조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전금 잔액을 민간발행 위탁업체인 대행사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민간발행 위탁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운영대행 민간업체의 계좌로 선불충전금을 운영하여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이 민간업체로 귀속되는 문제, 운영 대행 민간업체의 경영난·부실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문제가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자금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자 자금 보호 및 상품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계좌에서 운영자금을 직접 관리하게 되므로 지자체가 민간대행사의 자금운용 형태를 파악하기 용이해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20년 서초사랑상품권 최초 발행 이후 그간 상품권 운영자금을 구 계좌로 관리하였는지 여부, 현재 상품권 운영자금의 관리주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4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의2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나 다만, 우리 구 상품권 운영자금의 관리를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 주체로 구청장 외에 서울시장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품권 운영자금 보유·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4조의2 제2항은 구민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서초사랑상품권의 운영자금 현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상품권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 변경과정에서 기존 업체인 한결원이 가맹점과 사용자에 대한 일부 정보를 서울시와 신규 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아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판매대행점의 위탁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규정을 신설하여 수집된 정보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신청 간주 조항, 가맹점 제한대상 세분화, 가맹점 적합 여부의 결정기한 및 결과 고지, 가맹점 등록현황 공개,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일 제정 당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19일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정법을 반영하여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새로이 구청장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과 매출 감소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정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법률에 따른 제한업종과 조례에서 정하는 제한업종을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는 가맹점 등록 제한대상을 판단할 때에 우선 업종을 보고 법상 제한업종을 제외한 후에 사업체별 판단을 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전·가전용품 업종의 경우 본사직영 대형사업체는 제외되지만 소규모 점포는 가맹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운영상 현실을 반영하여 2021년 법 개정으로 가맹점 제한대상이 기존에 업종으로만 제한대상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업종 및 사업체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정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가맹점 등록신청을 한 경우만 존재하였고, 이 경우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신청을 한 경우와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는 조례 개정안 제5조 제1항 단서의 신설에 반영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가맹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3항은 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고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등록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청절차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전에는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서만 공개의무가 있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현황을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전에는 법상으로나 조례상으로 부정행위 등으로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가맹점에 대한 관리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등으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여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맹점 취소사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판매대행점의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의 환급기준이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품권 구매 건별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4항 제1호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선불 지급수단으로 하면서 제2호에서는 권면 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8조 제4항은 상품권 환급잔액 환급기준을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4항 1호는 제8조 4항과 유기적 연관 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가 현재 상품권의 발행이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의 권면 금액이 명시되어 발행되지 않고 모바일 발행으로써 월별 최소 1만원에서 70만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면 현행 조례 제4조 제4항 이후의 규정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류나 카드형태의 상품권의 발행 가능성을 전제로 현행 조례 제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존치하고자 한다면 개정안 제8조 4항에서도 지류나 카드형태의 상품권의 발행 가능성을 전제로 환급규정은 필요할 것이므로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규정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관련규정 정비 시행규칙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관련규정의 문구를 정비하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1조 제2항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한 명을 제외한 위원은 모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는바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공포일부터 조례가 시행됩니다. 현행 위원회 구성 현황 및 부위원장 선임 현황에 따라서는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14조 제2항은 개정안 제11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함에 따라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상품권 운영자금 보유관리에 관한 신설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기존 판매대행사와 운영대행사의 역할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및 위에서 언급된 몇 가지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조문 간 정합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품권 운영 자금 관련해서 기존에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준비되어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품권 운영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품권 판매 기일에 상품권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구매하신 금액하고 할인율 통상 저희들이 현재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비용이 저희가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사로 입금이 되게 되어 있고 과거에는 그래서 입금된 판매대금을 운영대행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가맹점에 사용한 금액만큼을 다시 입금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대행사가 판매대금 단위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거나 이자가 발생하거나 특별히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판매된 대금을 판매 즉시 구 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입금을 한 이후에 실제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한 경우에 구 금고에서 인출을 해서 다시 가맹점으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그리고 낙전 수익이 있지요. 이 또한 위탁업체에 기속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자에 대한 문제, 상품권 통상 사용 유효기간이 5년인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낙전의 처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운영사로 이자라든가 낙전의 수익이 넘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품권 운영자금 관련해서 규정을 신설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조례를 현재 개정하기 위해서 오늘 안건을 상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즉시 구 금고와 위탁계약 신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상품권 판매금액을 구 금고에서 통합관리 운영하고 판매대행점에서 발행, 판매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조례에 따라서 상품권을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금운영 자체가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자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이 되어서 세외수입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판매대행사와 운영대행사가 분리되어서 별도로 운영되었던 것들이 현재는 통합운영됨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용 즉시, 가맹점 입장에서도 사용 즉시 입금이 신속하게 조치되는 등 소비자와 가맹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 금고에 저장하는 게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위탁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구 금고에 관리를 하게 되고 현재는 서울시에 통합금고에서 임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이 21년도 10월 달에 이루어졌고 그 법률 시행한 게 2022년도 4월이면 그동안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시행했을 때 우리 구 금고에서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게 올해 4월 달입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좀 신속한 법 개정 취지를 적용을 하고자 법 개정 공포 시행 이후에 관련내용을 검토를 했고 내부 방침을 거쳐서 입법예고, 사전검토를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7월 달에 계획을 수립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을 해왔는데 조금 저희가 안건이 상정되고 검토되는 과정이 지연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13개 자치구는 그래서 관련 조례개정을 마쳤고 12개 구가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구 금고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명 위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공무원 당연직 밝은미래국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되어 있었고 위촉직 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는 위원장이랑 부위원장은 없는 상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위원장만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위원들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이유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둘 수도 있지만 다만 위원장을 밝은미래국장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위원장을 두는 목적은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통상 부위원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장이 자리에 없거나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총 1회 이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이번 연도는 아직 없네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상품권 위원회를 개최한 사유가 농협 하나로마트가 별도 규정에 따라서 대형마트임에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본취지에 따라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사용 제한하는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올해나 내년 이후에도 이런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를 보면 상품권 구매 건별 구매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권면 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수정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상품권을 종이형태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으로 전자 선불 형식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권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게 현재 상황인데 ······.
박재형 위원
그럼 4조에 있는 권면 금액도 수정이 되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토하신 것처럼 4조의 내용을 좀 권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나중에 혹시 권면을 발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다면 환급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 부분은 수정을 한다는 것에 동의는 하시는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 부분은 조례 전체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수정을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저랑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판매대행점이랑 운영대행사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제2조 2호와 3호에서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를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행점을 상품권의 판매, 충전, 환전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점을 규정하고 있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발행 유통, 시스템관리,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제로페이 운영 당시에 운영대행사가 ······.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차분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운영대행사가 전자금융업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즈플레이라는 전자금융업 자격을 갖는 판매대행점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따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신한페이플러스라는 판매대행점이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통합관리를 하게 되고 전자금융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정조례에서 그렇다면 상품권의 발행 유통이라거나 운영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정의에서 다시 한 번 판매대행점을 보면 상품권의 판매,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 및 4호에 따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의 내용을 보면 전자금융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선불전자 지급 수단 다시 말하면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판매대행점의 규정만으로도 저희가 운영대행사의 역할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 그리고 13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자치구는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를 통합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마포구만 판매대행사, 운영대행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개정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조례가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조례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민들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판매대행점은 판매, 충전, 환전의 업무를 한다하고 여기는 전자금융업자다.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서 전자금융업자들은 발행관리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보면 바로 나와 있는 판매, 충전, 환전을 한다로 알아듣지 발행 관리 규정도 할 수 있다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누구라도 쉽게, 알기 좋게 제정이 되고 운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2조의 판매대행점의 정의에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런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면 좀 더 많은 구민들이나 조례를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사랑상품권 조례 개인정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8조 5항에 보면 판매대행점은 상품권발행 및 판매업무로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한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기존의 대행사와 운영사가 이런 개인정보를 관리를 하셨던 상황이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판매대행사, 운영대행사에서 이런 판매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021년도 4월에 시행이 되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사랑상품권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이 개인정보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례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고 다만 관련법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한 내용을 신설해서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판매운영사 그리고 대행사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결정을 내리셔서 부서에서 그렇게 대행과 운영을 맡겨주신 것 같은데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상품권 판매대행사, 운영대행사는 저희 구가 직접 계약을 하거나 협약을 한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를 대표해서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가맹점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고 그런 부분들은 협약내용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시면 지금 개정이 되면 이 개인정보가 어디로 이전이 됩니까, 어느 기관으로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대행점에서 가맹점에 대한 관리나 운영은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판매대행점의 의무나 책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 쪽으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신한은행은 저희와 신탁계약해서 운영하게 되는 구 금고가 되고 실제로 신한은행 그다음에 신한카드 이런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서울페이플러스라는 판매대행점을 운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여러 가지 충분한 위원회를 결성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서 정확하게 하셔서 물론 어떤 사업을 하실 때에는 시행착오가 물론 조그마한 사항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구민들의 어떤 편익 그러니까 편리함과 이익 발생으로 만드신 사업인데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사용자 그러니까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되면 당초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중간에 판매대행사나 운영사가 바뀌지 않고 구민들이 이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서초구 조례에서는 불법 사행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제품이나 상품을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흥업소라든가 사행업소 그다음에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학원 이런 데는 사용을 제한해서 상품권 발행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구에 조그마한 카페, 카페라는 것은 낮에는 커피를 팔고 밤에는 주류를 팔수도 있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카페나 일반음식점, 주류나 음료나 커피를 판매하는 업소는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하는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부분들을 유흥업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제한하는 사업체가 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흥업소와 그다음에 어떤 도박 내지 이런 사행업소 그리고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그다음에 대규모 학원 이런 부분들을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구민의 편익을 관리하는, 편익을 주는 사업은 당초에 좀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하셔서 시행착오가 없고 그래서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기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가 바뀌면서 발생한 어떤 문제는 기존에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가 바뀐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정보라든가 이런 인수인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사랑상품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지요?
제가 서울시에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것인지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역의 상품과 제품을 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많이 시행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제로페이를 연동시키면서 사용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2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발행한 시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시작을 했는지, 경기도에서 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출발이 되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발행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서초구에서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서울시와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상품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 시작했고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요청이 많았습니다. 서초상품권을 발행해달라는 요구와 요청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 구에서 판단을 해서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상품권에 관한 생각은 10%의 할인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익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에만, 서초사랑상품권은 서초지역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으로 사용이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 전체 자치구가 자기 구역에만 사용하는 상품권을 발행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 원리에 맞는 것인지, 결국은 이런 것이 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국민의 세금으로 마치 시혜하듯이 10% 깎아주겠다, 그 자치구에서 써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깎아주니까 좋지요, 우선 당장은. 결국 다른 지역은 못 쓰면서.
그래서 자치단체 간의 경쟁적인 그런 자본주의 근본원리를 저는 많이 저해한다고 봐요.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만 사용해야 돼요. 그 지역의 상권에, 그 상품권에 한해서는 활성화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쓸 수도 있는데 상품권이 여기 있으니까 ‘아, 나는 서초구 말고 다른 내 지역에 가서 써야지’ 결국은 자기 몫밖에 차지 않고 우선 당장 눈앞에는 구민들한테 좋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 자체가 그리고 이 행정적인 소모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서울시에서도 시행했던 제로페이 같은 경우 지금 정착이 됐습니까?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조례도 개정해서 이런저런 불합리한 점을 계속 안고 지금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아직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때마다 그것 조례 개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안병두위원님의 지적과 문제의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좀 굉장히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 전역을 다 쓸 수 있는 광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고 올해 추석 때도 발행을 했고 12월 초에도 광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발행을 해서 서울시 전 지역 자치구가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서울시마저도, 서울시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울시, 경기도 해서 전 지자체들이 다 있는 곳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결국은 자기 영역 지키는 것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주민 표를 의식한 그런 것이지,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서초구에 가맹하고 있는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1만 2000개에서 1만 3000개가량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1만 3000개가 가맹되어 있고 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단가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이 1년에 발행하는 수에 의해서 몇 분이 그것 신청을 해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제가 정확한 매수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발행을 하면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경에 408억을 저희가 11월 8일자로 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까지 230억 정도 판매가 돼서 50~60% 정도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소비자의 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1인당 70만원씩 구매를 하셨다고 계산을 해 보면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구매를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민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41만에서 가구수로 따져도 꽤 많은 십 몇 만이 될 텐데 7000, 8000, 1만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주민들이 원한다 이런 식으로 내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서초사랑상품권이 구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10%에 대해서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너무 행정력도 많이 동원이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복잡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가능하면 이 상품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서민들, 저소득층들 이런 쪽에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이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발행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저소득층이나 연로하시고 경제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관련해서는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지, 이 조례안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더 운영하는 것이 더 중차대하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업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4항 본문 중 “구매 건별”을 “권면금액 또는 건별”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서초구 물가 안정을 위한 규정 수립 및 요금심의 등을 위해 1994년 제정된 조례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도 최근 7년간 총 3회 개최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물가안정이라는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여 우리 구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운영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상설위원회 조항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안건심의 의결 시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임기, 제7조 위원의 해촉 조항은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분기별 의무회의 개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 시에 회의소집 및 운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는 서초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의 심의 및 물가안정 시책수립, 협의기능을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서초구의 물가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최근 개최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표1에서 보듯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기능의 특성상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빈번하게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과 같이 안건발생 시 구성되고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에는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심의기능 외에도 물가 관련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대 구민계도에 관한 사항 등 협의조정 기능들이 있는바 이러한 기능과 관련한 위원회 개최현황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기능의 활성화 필요성 등과 연계한 위원회의 비상설화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 위원회 운영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개정안 제4조 제3항 제2호 제2문에서 특성 성별은 오기로 보여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격 사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공요금의 결정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조례의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비상설 규정안을 전제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6조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위원이 된다는 점에서 현행 제6조 제1항과 같은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규정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안 제4조와 같이 비상설화될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로 위원회는 자동 해산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현행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임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정과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에 따라 위원회 해촉 규정에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가 비상설 운영되더라도 해촉 규정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는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여 회의의 소집권자 정족수에 관한 규정, 회의록 작성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8조 제1항에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하게 되고 개정안 제8조 제2항에도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하게 되어 위원회 소집권자에 대한 규정이 중복되므로 개정안 제8조 제1항과 제8조 제2항을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8조 제3항은 현행 조례 제8조 제3항에서 회의정족수와 관련하여 의결정족수만 규정되어 있고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8조 제4항은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록에 작성되는 내용 및 공개의무가 명확히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인용 상위법령 조문 및 약식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약식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목적 규정에서는 약식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위반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약칭 규정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제3항의 계정으로 구청장의 약칭을 사용함에 따라 최초로 등장하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 법문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서 현행 제2조의 개정과 관련한 문장은 개정하지 않고 있어 이의 문장부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3조 제2항에는 제1호 외에 다른 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호의 내용을 안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장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제5장의 문장을 정비하면서 제5조의 제목은 위원회의 직무로 현행과 같이 두고 있는 바 제5조의 제목을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부합되게 위원장의 직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13조에서는 현행 법문 상에 서초구 공무원이 아닌 자에서 띄어쓰기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자’가 ‘사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고쳐 쓰도록 되어 있는바 개정안 제4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위원회 위원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운영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과거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한 바가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 2017년도까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18년도 이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위원회 안건이 없어서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상설화 했다고 해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는 것이 약간 불안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우리 물가를 결정하는 자주 열리지는 않지만 큰일들을 결정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제척·기피 이런 사유는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최근에 다룬 안건이 종량제 봉투수수료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이런 안건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위원회 위원 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관련 포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모든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소집권자에 대한 규정 중복 이런 것들은 수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특별하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하는 등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해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완화된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인 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위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소속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을 ‘밝은미래국장’으로, 안 제13조 제3항 제1호 ‘구 소속 골목형상점가 관계공무원’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변경하여 소속을 구체화하고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 가운데 토지주 및 건물주 동의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는 <표1>과 같습니다. <표1>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통시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사업의 유형은 <표2>와 같습니다. <표1>에서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표3>에서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표3>의 요건 가운데 2 및 3의 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통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요구되는 조건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표2>에서와 같은 전통시장 등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개정이유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참고 자치법규안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기 위해 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한 지원내용으로 <표2>에서의 시설현대화와 같은 건물 구조변경을 고려한 사업은 찾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설현대화 사업과 같은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민원 유발, 분쟁 또는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 조례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원 내용으로 시설개선 사업과 분리하여 환경개선 사업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이고 공동마케팅 지원 등만을 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권장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앞에서 언급된 쟁점을 포함하여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가운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규정에 관한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개정 부분에서 상점가 지정요건에 표3을 보면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서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여기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어려움과 고충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고, 소상공인들이. 한편으로 연락이 도대체 안 되고 또 외국에 가 계시고 또 회피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들을 듣고 이게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토지주들이 권리를 꼭 행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혹여 배제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페이지에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현재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토지주와 건축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정신청을 하도록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도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1호를 지정할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과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상인의 2분의 1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지주나 건물주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당조문을 삭제해도 좋겠다는 표준 조례안을 저희한테 주었고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오늘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이 개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저희 서초구 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표준 조례안이 나와서 토지주나 건물주 2분의 1 이상 동의 받는 것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리라고 봐요. 아까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받아서 육성·발전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1호로 말죽거리가 골목형상점가로 우리 밝은미래국장님이 지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던 시절부터 애를 쓰셔서 현재에 도달했는데 다른 서초구 관내 골목형상점가로 추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그 지역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골목형상점가 말죽거리 상점가를 1호로 지정한 이후에 추가 지정을 위해서 서초구 전 지역의 모든 상권을 조사해서 현지조사하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즉 2000㎡의 30개 이상의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상가가 지금 현재 서초동 지역에 있는 서초쇼핑과 무지개쇼핑이 이 해당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상인 여러분들과 현재 상의를 드리고 있고 본 조례를 개정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상인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좀 더 빠르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쇼핑과 무지개쇼핑의 위치가 어디지요? 서초쇼핑은 서초4동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가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서초쇼핑은 서초4동이고 무지개쇼핑은 서초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무지개나 서초쇼핑은 골목형상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혹시 카페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방배역 쪽에 있는 먹자골목 이런 데는 골목형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골목형이라고 사실은 명칭은 골목형상점가인데 서초쇼핑이나 무지개쇼핑은 상가건물에 사실은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상점가 요건에 기본적으로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배카페골목이라든가 방배역에 먹자골목 거기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봐서 최대한 2000㎡ 30개 이상 밀집되어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라서 업소가 추가가 되거나 일부 밀집이 되면 요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서초쇼핑, 무지개쇼핑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입지적으로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골목형상점가 이런 쪽은 외부에서 유동 인구가 많고 이런 쪽에 해야 하는데 서초쇼핑 같은 경우는 아주 단절되어 있는 서초4동 올라가서 그 지역주민만 상대하고 그리고 또 무지개쇼핑도 마찬가지 그런 게 비슷해요. 그렇다면 원래 지정되어 있는 말죽거리 골목상점하고는 외부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런 쪽으로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것을 좀 더 본래 취지에 맞게끔 현장을 잘 파악해서 적극적인 방법이 되든지 해야만 노력한 결과가 나오고, 또 말죽거리 상점가 같은 경우도 지정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상인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박우만 경제과장님은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지정에만 그치지 말고 지정 이후에도 제대로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하시고 지정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무지개쇼핑이나 서초쇼핑 같은 경우는 골목형상점가, 골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취지하고는 조금 지정되는 지역이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주민들과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지정요건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분석을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정에 그치지 않고 지정 이후에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추가로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이 교대역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가 넘어온 주요 취지는 동의요건 중에 토지주 및 건물주 동의요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에 있어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좀 전에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지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려온 것에 의하면 시설현대화와 같은 건물구조 변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이 동의요건을 없앤다면 우리 서초구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과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시설 현대화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라 하더라도 시설 현대화 특히 시설을 개선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 사전에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를 받도록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내의 상인 전체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대상지역 내 건물주 및 인접 토지주의 90% 동의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상점가 운영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건물이라든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물주와 토지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원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 없이 골목형상점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인들이 혼동이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서울시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반드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건물주나 토지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시 2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 및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구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6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24조까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6조에는 녹색생활 정착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29조에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기존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비전·목표·이행체계 및 시책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영역에 관한 기존 법체계는 ‘녹색성장’을 최상위 개념으로 하여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습니다. 1994년 발효된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되어 2021년 1월부터 적용된 「파리협정」에 따르면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 법·제도상 기후위기 대응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규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의 구성을 보면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구성 및 주요내용은 <표1>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 검토입니다.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에는 개념 정립에 필요한 중요 용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누락 제출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과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재한다고 판단되니 관련 조문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조는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호의 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등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주로 각종 기본 조례에 두어 그 조례가 달성하려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례 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향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례 집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나 구민의 책무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이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특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본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취지로 적절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목표연도를 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부칙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도 각각 “서초구 녹색성장 추진계획”,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었던바, 그간의 추진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간 현행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부진하였다면 이들 조례를 대체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제정안 제2장의 제목은 계획의 명칭 및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9조의 조 제목도 안 제8조 제1항에서 서초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약칭을 “기본계획”으로 한 것과 일치시키는 등 ‘목표’와 ‘계획’의 대상이 제목에도 분명히 드러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법”으로 이미 약칭을 정하였으므로 안 제7조 제3항 제2호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3장은 이러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는 각 제9조와 제10조에서 “서초구 녹색성장위원회”와 “서초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각각 임의설치기관과 필수설치기관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현황과 그간의 운영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필수설치기관으로 되어 있는 “서초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정안에 따른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흡수되는 것인지, 기존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인지, 내용에 따라 부칙 등에서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 이에 대한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해당 위원회와 제정안의 위원회 간 심의업무의 중복성 등은 없는지, 두 위원회 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정안의 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 이원화된 위원회 체계로 운영할 것인지 논의한 후, 이원화 체계로 운영할 경우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을 차별화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 제10조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과 달리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위원 수도 20명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규모가 작지 않은바,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을 참고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경우 당시 입법 자료를 보면 위원회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위원 수가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구 위원회의 예상 업무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 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실제 위원 구성 시 위원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통상 가급적 홀수로 정한다는 점에서 위원 수를 홀수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속하고 통일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통상 1인의 위원장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안 제11조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준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끄는 공동위원장 체제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성과 효과성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동안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 위원회 경험이 없을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병존합니다. 그간 구에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공동위원장 체제를 두고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의 사항에 대한 논의 후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자구 수정을 통해 공동위원장 체제를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10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오기 또는 부주의로 보이고, 안 제13조 제4호의 규정도 제12조 제1항의 오기 또는 부주의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토와 숙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조례안을 작성·제출해야 함에도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의 경우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깊은 고민이나 검토를 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바, 중앙부처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참고 조례안 등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제정안 제출 시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대표행위를 각자 하도록 하거나 공동으로 하도록 “공동”의 의미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14조에서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체제에 준하여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이 복수인 경우 공동위원장 중 누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례에 소집권자를 특정해 두거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또는 공동으로 소집한다는 등의 소집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소집권자와 누가 의장이 되는지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5조 제2항에서 소집권자와 관련하여서는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 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칫 소집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위원장 가운데 소집권자를 특정해 두거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또는 협의하여 소집하도록 하는 등 소집방법에 관하여 명확히 하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4장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녹색건축물 등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들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그간 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녹색건축물의 확대,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해서 구에서 행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규정들이 단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5장의 제목은 “기후위기 적응 시책”이고, 안 제5장 제23조 및 제24조의 조 제목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되어 있어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 조례 체계의 정합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현행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종합계획에 따라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간 수립·시행되어 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현황 및 안 제23조에 적응대책 수립·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변화 내용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을 통해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구청장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참여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독려하고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근거 및 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과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외국의 지자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지역사회로의 이행과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9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우리 구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설립과 지정이 병존하는 개념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규정을 보면 구청장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구 설립기관이 아닌 기관을 구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니 안 제29조 제1항의 수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역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바, 안 30조는 기금설치·운용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따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현행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었던 바, 관련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구 차원의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향후 기금 설치 시에는 기금에 관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본 제정안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의 전반적인 검토사항에서 보듯이 본 제출안은 조례안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불가피하게 기본적인 사항까지 심의해야 하는 등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완성도 높은 안건이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소희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결과 그 사업을 보니까 스마트도시과, 기후환경과,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과는 어떠한 미세먼지 집진기를 또 기후환경과에 이관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공동위원장이 관리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이 범위가 너무 넓은 범위라서 전문성도 많이 요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재구성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도시관리과에서 양재근린공원에 파고라 미세먼지 저감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스마트도시과하고 기후환경과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잘못하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세부적인 우리 위원님들 검토문제에서 어떠한 혼선과 또 전문성과 조금 결부되는 거라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소위원회로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한마디로 탄소를 중립, 2050년까지 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계획을 짜고 점검을 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민들과 토론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의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다루는 위원회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나 기타 환경적인 그런 의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서초구환경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논의들을 소규모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있어서 약간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여러 부서에서 혼재해서 설치하고 있고 기후환경과가 총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부서의 역할들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나가고요. 쉽게 예를 들면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바람숲길을 서초구 전체에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계산, 우면산의 맑은 공기를 위쪽의 반포나 방배 도심권까지 잘 확산할 수 있도록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런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짜고 그것에 대해서 나무 식재를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도로에서 흡수하는 기능은 청소행정과에서 분진흡입차량을 가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 부서들이 각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범위가 엄청 넓고 세부적으로 전문성도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도 ESG 경영을 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 ESG 인증을 받아야 해외 진출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 한 3, 4개 기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면을 접목을 하셔서 서초구에 있는 기업들도 ESG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조성하는 조례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면도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을 보니까 제4장 온실가스 감축시책 제안사항을 보면 조례안 제4장에 온실가스 감축시책 내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탄소중립기본법 제36조에 보면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거기서 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이렇게 해서 구청장까지 그래서 종합정보관리체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 그리고 적극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정안을 마지막에 추가로 넣으시면 어떨까 해서 미 규정에 따른 추가 제안 요청 조항이 뭐냐 하면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서 서초구의 온실가스의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은 서초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과 정확성, 안정성,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에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좀 더 강제성을 띠어서 제가 누누이 다른 부서한테도 얘기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업이 확산적으로 이 자료 분석에 의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다른 부서하고도 통합적으로 어떤 사업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력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료, 레퍼런스(reference)라고 하죠.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안을 제가 하나 마지막에 넣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구청장은 서초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 정확성, 안정성,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확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심의하시는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서영 위원
예,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후환경과장 자료 준비가 가능하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께서.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통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감축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2017년 이전까지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통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이것이 국가 온실가스정보종합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광역 단위로만 배출 통계를 만들고 지자체 단위로는 통계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통계가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한 통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용에 통계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감축목표를 정확히 계량화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지자체에 18년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자료를 공유를 해 주겠다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통계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또 이번 정부의 기본법이 제정된 취지이기도 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분석하고 나오고 그것은 하나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어떤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마지막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지금 저희 이번 조례 내용에 서초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조례에 들어 있는데요. 그 계획 자체가 온실가스 통계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중심입니다. 그 계획의 중심이 ······.
하서영 위원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면밀하게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는 어떤 의무인데 정확한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인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빠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청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 끝났습니까?
하서영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하고 밝은미래국장께서는 하서영위원님 질의를 참고하셔서 더 분명하게 업무 처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이 원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후환경과장,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 주시죠. 아주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안과 그리고 미리 조례를 제정한 타 구의 조례들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보았을 때 이 원안에 대한 완성도는 몇 % 정도 됐다고 보세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이라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최대한 과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게 조례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반드시 반영해야 될 부분도 많고 자구수정 같은 부분도 중요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하루속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저희가 지정을 하려면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국비를 받아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이 조례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완성도를 가진 조례를 앞으로는 제출하실 때 제대로 완성도를 높여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시대적 흐름과 트렌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50탄소중립목표를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만큼 저는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민분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의식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서초구민분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정보플랫폼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 플랫폼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정리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정보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민분들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데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탄소중립 부분은 정부에서 주도해서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전기, 수도 등의 에너지절약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 지 한참 됐습니다. 전기, 수도 등등 감축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주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이 에코마일리지를 주민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신청을 하실수록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의식과 실천이 많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창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하는 주민들, 누적회원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약 5000명 정도가 매년 서초구민 중에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서 감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에코마일리지 잘 활용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고맙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오늘 밝은미래국의 조례를 여러 건 심의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아주 관심 있게 봤어요.
우리 국장님, 집행부 내에 자체적으로 조례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답변해 주세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거기 참여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현재 기획예산과 내에 법제통계팀이라고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팀장과 팀원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다시 개최가 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거기 기획예산과 법제팀에 전문직이 지금 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굉장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의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방금 또 우리 박재형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오늘 조례만 봐도 그 검토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집행부는 조례심사위원회도 있고 따라서 또 조례를 검토할 때는 관련 부서의 팀장, 과장님, 국장님 더 올라가서는 부구청장님 결재까지 또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좀 더 이것이 거치면서 조례가 좀 다듬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입장에서는 이 조례 심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지금 애로를 느끼고 계시거든요. 물론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심의안건을 의회에 넘길 때는 하여튼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노력이 부족해요.
지금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까지 위원님들한테 심의해 달라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 할 일은 해야지,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향후에 조례 등을 제출 시에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하시고 분석하는 등 이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먼저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 공무원으로서 달게 받겠습니다.
특히 일부 오기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런 제정 조례안이나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부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어떤 정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의 어떤 조례라든가 다른 규정을 사례를 들어서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보다 또 면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5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3명)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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