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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원만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미정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충원 및 의정홍보 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202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3.3%인 6억 9497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2089만 2000원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영구보존회의록 제작, 의원연구실 관리 운영, 의회관련 소송비용 등을 위한 의정운영지원 예산은 2022년 예산액 대비 4727만원이 감액된 2억 3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쪽입니다.
의회 기념행사 의장대 생활체육대회 등을 위한 의정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신년인사회 및 송년회 비용이 증가되어 2020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 증액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쪽에서 62쪽입니다.
의회방문기념품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위한 의원활동 지원 예산은 현장상담실 및 의원 자원봉사를 추진하는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사업을 통합하고 의원 월정수당 및 국내외 여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액 대비 6901만 4000원 증액한 14억 25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의회비는 12억 9951만 3000원으로 의정활동비 2억 1120만원, 월정수당 5억 9852만원, 의원국내여비 9296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773만 9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3000만원, 의원역량 개발 및 정책개발비 1억 1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2쪽에서 63쪽입니다.
의회 인사 독립에 따라 신설된 의회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의정운영지원과 기본경비에 나누어 있던 직원관련 힐링프로그램 여비, 위탁교육비 등을 통합하고 인사관련 채용, 퇴직, 행사비용 등을 추가하여 8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입니다.
선진 의정추진을 위한 국외기관 섭외 및 수행직원 여비 등과 관련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은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700만원 증액한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쪽입니다.
의정활동 보도, 광고, 의정활동 기록유지 등을 위한 의정홍보 예산은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편성되어 있던 홈페이지 관리, 촬영장비, 도서구매 등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통합하고 스팟광고 비용 등 홍보비를 증액하여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568만 4000원 증액된 1억 85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입니다.
의회 각종 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7098만 8000원 감액한 1억 74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에서 6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정책지원관 등 직원 충원을 위해 2022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312만 4000원 증액한 36억 2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29억 661만 6000원, 직급보조비 8058만원, 연금부담금 등 6억 1506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8쪽에서 7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용품 및 공공요금 등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은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긴축 재정하는 등 2022년도 예산 대비 3458만 3000원 감액한 1억 46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위 소관 세출분야 예산안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가 별도로 작성 제출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토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법으로 정하여져 있고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전 부서는 예산안에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사업개요 즉,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내용, 추진근거, 추진경위 및 계획 등과 함께 전년 대비 증감사유, 세부 산출내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의회의 논의도 요구됩니다.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 산출내역 등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하의 검토의견이 작성되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명세서 59페이지, 세부사업 의정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내 소송비용이 편성 요구된바 전년도 예산편성액의 설명과 함께 그간의 소송수행 내역 및 결과와 연계한 설명이 요구되며, 산출내역의 상세 설명도 요구됩니다. 또한 배상금 내 소송배상금이 편성 요구된바 사유 및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명세서 60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행사지원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 내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등의 편성이 요구된바 전년도 예산편성액의 설명과 함께 그간의 체육대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상세한 산출내역의 설명도 요구됩니다.
예산명세서 60페이지, 세부사업 의원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내 일반수용비로 방문기념품이 편성 요구된바 국내 방문기념품의 전년도 예산편성액의 설명과 함께 그간의 방문 기념품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학생 기념품과 관련하여 그간의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현황 및 참여 학교, 효과 등의 설명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및 의원 자원봉사 관련한 예산도 편성 요구된바 전년도 예산편성액과의 비교 설명을 통해 그간의 개최 실적 등과 연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출내역의 상세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의회비 내 의원비교시찰 및 세미나, 공무국외출장 등 방문여비가 편성 요구된바 그간의 행사 개최 현황과 연계한 향후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회비 내 의원역량 개발비가 편성 요구되었는바 그간의 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 교육 등을 구분한 실적에 대한 설명과 그와 연계한 향후 계획 등의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명세서 62페이지, 세부사업 의회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내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편성 요구된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2의 인생설계 위탁교육비가 편성 요구 된바 위탁교육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제화 여비 내 우수직원 해외출장이 편성 요구된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그간의 추진실적과 연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포상금 내 우수직원 의장표창 포상금이 편성 요구된바 그간의 포상금 지급 및 향후지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명세서 64페이지, 세부 사업 의정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내 지역신문 구독료가 편성 요구된바 구독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의회홍보물 제작 중 스팟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세부 산출내역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신문 등 뉴스광고 예산도 편성 요구된바 그간의 실적과 연계한 구체적인 설명과 세부 산출내역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산취득비 내 자료실 도서구매가 편성 요구된바 그간의 구매내역 총 권수, 관리방법, 대출실적 등의 설명과 함께 도서구매와 관련한 구매신청 도서수, 구매 방법 등의 설명도 요구됩니다.
예산명세서 65페이지, 세부사업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 의원실 노후가구 교체 구입비가 편성이 요구된바 그간의 구입현황과 연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무국 회의장 등 가구 및 장비구입 등이 편성 요구된바 그간의 구입내역과 연계한 설명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예산서 60쪽에 보면 의장배 생활체육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배가 구체적으로 제가 하반기 7월 1일부터 들어와서 이런 것이 계속 쭉 이어져왔던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의장배 생활체육 등에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의장배 생활체육 등 의정행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의장배 생활체육대회는 당초에 2020년도에 최초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편성과 더불어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현재까지 예산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저희 구에 각종 구청장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배까지 해서 그런 불필요하게 행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예를 들면 의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직접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도 주민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행사를 집행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최근에 법인화된 서초구 생활체육대회를 통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뜻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각종 구청장배 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각종 대회에 참석을 해 보지만 너무 많은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의장배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접한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미정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한번 나누었는데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심도 있게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의장배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한마음체육대회 지난번에 청계산에 갔다 왔는데 저는 사실 체육대회라고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등산 그냥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체육대회를 하시려고 하면 좀 제대로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세출·세입 사업별 설명서가 없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니까 물론 의회사무국이 주로 전체 예산 중에서 한 60% 이상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든 크든지 간에 그런 사항 설명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지금 새로 출발하는 의회는 초선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해서 사항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는 의회에서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항별 설명서 제출 건은 우리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일정 예산 규모라든지 또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 계속사업 그런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은 2000만원 이상, 계속사업은 5000만원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다 사항별 설명서를 받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집행부에서 자체 방침으로 결정해서 각 부서 내지는 의회에 요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제출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서는 「지방재정법」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서는 전산 입력으로 해서 다 처리가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별 설명서와 사업별 설명서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소송배상금이 500만원씩 5건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소송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발생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저희들이 의회로 들어오는 소송 중에서 패소 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의장, 운영위원장님 불신임 소송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위원장 2건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소송을 취하를 하셨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슬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배상금을 패소할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의장님 불신임 건에 대해서는 3건 중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하고 2차는 최종변론이 각하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사실은 원고 패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1건은 조만간에 또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측한 바로는 아마 법원에서 각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배상금 지급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
안병두 위원
올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의회 내부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사무국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 않습니까, 과거 몇 년간 봤었을 때?
사무국장 최영근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올해 이런 사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이고요?
사무국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예비로 예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것인지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및 의원 자원봉사 계획이 61페이지에 12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사실은 찾아가는 의회고라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 조직이 독립이 되면서 그것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명에는 찾아가는 의회고라는 명칭이 빠졌고 지금 현재 의정활동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찾아가는 현장상담실과 자원봉사하는 사업이 하나의 찾아가는 의회고라는 사업에 묶여 있던 사업인데 현장상담은 저희들이 민원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2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세무라든지 법무라든지 각종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상담실을 열어서 주민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상담은 지금 2019년도에 저희들이 총 2회를 실시한 바 있고요. 권역별로는 1회 때는 양재권역을 했었고, 2회 때는 방배권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재권역은 우리 서초문화예술회관 과거에 구민회관 그 자리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상담을 해 드렸고, 방배권은 방배열린문화센터 방배4동 주민센터 강당에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고민하고 예를 들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상담해 드리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에는 저희들도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활성화해서 일단 현장상담을 한 2회 정도 계획할 생각으로 있고요. 서초권역과 반포권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현장상담 부스설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편성한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려면 부스를 예를 들면 15개 정도에서 1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스 설치하는 비용과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철거하는 이런 비용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이런 상담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평소에도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해소하고 있는데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경비는 낭비성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주민센터가 다 있는데 주민센터 같은데 일정하게 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 그런 비용은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부분은 사실은 물론 세무도 있고 노무 관련, 건축 관련 또 법무 관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방된 장소에서 하게 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상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장소는 상담하시는 분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스 설치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안병두 위원
의회 차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민원의 제도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기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있지요?
사무국장 최영근
예,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굳이 구의회가 이런 부스를 설치하고 한다는 것은 진짜로 일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굳이 하고 있는데 구의회까지 나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유지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특정한 몇 분들을 위해서 부스를 설치한다 그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필요하다면 구의원들이 각 지역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좋잖아요. 회의실도 있고 얼마든지 비밀유지가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비용을 만들고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잘 수렴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또 61페이지 의원 국외여비가 있어요. 국외여비가 4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매결연 대상국 등 공식방문으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 것인가요? 자매결연이 지금 서초구의회에서 맺고 있는 자매결연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되지요? 일본하고 미국 이런 정도인가요?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해 주신 의원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국외출장 방문여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매결연 대상국 공식방문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을 비교를 간단하게 하면 공무국외출장 방문여비는 올해는 270만원 정도로 잡았었고요. 이게 원래는 1인당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국외출장 이 부분이 사실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는 적게 잡았는데 이게 코로나가 점점 해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종전 예산으로 원상복구한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자매결연 대상국 공식방문은 사실은 올해는 1290만원 잡혀 있었던 예산인데 최대 8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대상국에 대한 지출부분을 쭉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출됐던 사례가 없어서 좀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더불어서 국외 교류도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서초구와 교류하는 도시가 총 13개국에서 22개 도시가 교류도시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자매 우호도시가 17개 도시, MOU 체결 도시가 5개 도시 해서 총 22개 도시가 교류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개 도시가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매결연 대상국 등 공식방문이에요. 그러면 서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하고 교류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게 800만원 같으면 누가 몇 개국을 가는지 몇 사람이 가는지 800만원 책정했다는 것은 예산의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없으면 모를까. 8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것이죠?
22개국을 교류하고 방문을 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800만원이라는 액수가 한 사람이 해외를 나갔을 때 경비가 얼마가 드는데 몇 사람이 가서 어떻게 몇 개국을 자매결연을 몇 회 할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800만원이 되어 있다, 조금 제가 수긍하기 힘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지금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이나 중국, 중국이 7개 도시하고 되어 있고 일본이 도교도 스기나미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안병두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그런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많은 나라의 자매결연 도시들이 있는데 800만원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서는 이 경비로는 전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목적의 비용으로 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보통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의장님을 대표적으로 초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매결연 도시로 출장을 가는 의원님을 저희가 한두 명으로 따져봤을 때 1인당 한 400만원 정도 잡으면 800만원 예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잡은 것이고요.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요.
제가 너무 오래하고, 마무리 하면 결국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일을 하는 쪽이라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집행부 전체로 봤었을 때 주목을 받는 부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 특히나 이런 쪽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식구라고 감싸기 하는 식으로 예산이 비교해서 이렇게 잡히고 해서 한다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로 많이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위가 1시간으로 잡혀져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7분이 10분씩만 해도 그 1시간을 오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발언을 할 때 일단 10분씩 한 번씩 번갈아가고 그다음에 안 한 분이 있을 때 그다음을 초과하는 게 이 1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1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예산안을 보고 좀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오지환위원님이랑 우리 박미정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중복되는 종이를 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이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발언대에도 프롬프트가 있으면 좋겠다 프롬프트가 있으면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어떤 보고를 할 때 종이를 들고 가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시선처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더욱더 진정성 있게 발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님 단상에는 프롬프트가 있고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발언대에는 프롬프트가 없는데 의원들 발언대에도 프롬프트 설치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 발언하실 때 프롬프트가 있으면 상당히 시선처리도 자연스럽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느 선까지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따져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의사팀장님, 앞서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운영위가 항상 1시간 이렇게 설정되는데 부족한 것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일정을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장님께서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대부분이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어찌됐든 사업별 설명서가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아까 「지방재정법」 제42조, 44조의2에 따라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던 말씀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예산 설정하고 사업계획하는 데에서 의회사무국 전체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이 아끼기 시작했는데 어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도 더 심해졌습니다. 민간에서도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1회용품 소모품 비용이 많이 있고 명패 제작 이런 것들도 지금 더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몸으로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기후위기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서에서도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이런 것들 그리고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부스 설치 같은 것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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