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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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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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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05일 (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재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재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발의)
14시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1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지난 11월 1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보고서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재협의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재협의 요청이 있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재협의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재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재협의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 김지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
14시 04분
위원장대리 김지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미정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5일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4년간 지급되는 의정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온바, 본의원 외 7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2023년도 월정수당의 지급액,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삭제 조항인 제3조를 대신하여 기존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로 변경하였고, 부칙에는 시행일을 월정수당 변경시점인 2023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2023년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1995년 조례 개정 당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조문 및 별표의 제목 표시 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훈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김지훈 부위원장,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지훈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를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1999년에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까다로운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발의건수가 연평균 13건에 불과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월 13일자로 기존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 조문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 시행하면서 청구요건 완화,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강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등을 통하여 기존의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조례청구인명부의 접수기관이 의회이고 주민조례안이 우리 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원으로서 구민의 입법요구 충족과 성실한 민의 반영에 더욱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서초구의회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서, 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건의 위임신고서에 대하여 제7부터 제9조까지는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보정기간, 사무협조에 대하여 제13조는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요건의 엄격성, 지자체장을 경유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무관심,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청구현황이 연평균 13건에 불과하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엄격한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로 의회의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제정이 추진되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표1과 같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요건, 서명요청 절차,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한편 제정안의 구성을 보면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구성 및 주요내용은 표2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 검토입니다.
목적 및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안 제2조는 주민조례청구가 서초구의회에 제출되고 의장명의로 발의됨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서초구청장에게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외에도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신규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권 보장 및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5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수의 사항만 규정하고 지자체의 인구를 고려하여 서명요건을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3조에서는 주민대표성 확보를 위해 적정 수 이상의 서명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제도의 활용실적에 따라서는 이를 완화하는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 청구의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요청건의 위임신고서, 청구인 명부에 관한 내용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청구권자 총수, 대표자증명서 발급사실, 청구인명부의 내용공표를 서초구보,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 확보와 주민들의 참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이전에는 지자체장이 청구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 접수권자로 지자체장은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결정을 추진하여야 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고 의장은 일정기간 내에 심사·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0조는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의장에게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안 제13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 제10조에 의해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자문심의기구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 수가 안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 제4항을 근거로 그 기간을 10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주민조례발안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 확인사무를 위해 의장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해야 하며,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이전의 경우 지자체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미리 지자체장 소속의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했고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정안은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각하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주민조례발안의 조건을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서초구로 되면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구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것 아닌가, 유권자가 서초구민을 상대로 했었을 때 한 35만 정도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35만의 70분의 1 같으면 거의 5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주민조례발안을 5000명씩 주소라든지 신상을 다 파악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울까, 과연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김지훈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을 때 2022년 10월 기준으로 청구권자 수가 우리 구는 33만 9634명으로 이럴 때 청구인 수를 48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딱 숫자로 봤을 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보면 1000세대 되는 아파트단지 거기 2단지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사람 수가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전에 그냥 주민조례청구제도였을 때보다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주민e직접”이라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서명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제도가 시행되면서 숙의의 시간과 농익는 시간을 거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단지 수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단지에 있는 분들이 다 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발의)
14시 25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지훈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회의규칙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를 규정하고 제10조의2는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에 대하여, 제48조의2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조례 청구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의회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회의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의 청구요건, 서명요청 절차,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등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와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 사항에 대해 의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 시 의견청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8조의2에 있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민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여 청구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미정 김지훈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은경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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