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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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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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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1월 25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룡우의원외18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6. 휴회의건
10시 37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이번 제48회 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95년 11월 23일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5년 11월 18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5년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가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열호의원, 간사에는 김용재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한편 '95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간주처리 제2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안 3,064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 동안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4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의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48회정기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기의원, 이룡우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정기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1,296억 1,000만원으로서 '95년 최종예산 대비 18억 9,000만원으로 1.4%가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9억 500만원으로 0.3%인 3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3,000만원으로써 '95년 대비 39.3%인 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는 2억 4,000만원으로써 '95년 대비 100%인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36억 2,900만원으로써 12.4%인 19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에 따른 구민의 욕구 증대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재원으로써는 부동산 과표현실화 비율조정 등으로 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수입과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및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전반적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추계로 익년도 예상 순세계잉여금을 재원화 했으며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수익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각종 사용료, 부담금 등 탈루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세수의 결함 예방과 체납구세 징수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재정운영의 경영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계획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비 예산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영점기준 원칙에 따라 편성하고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소모성, 전시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전반적 복지증진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주민생활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축공사의 안정적 시공을 위하여 계속비를 다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원, 도서관건립 및 각종 문화행사에 둘째, 복지수준 향상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설 및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지원에 셋째, 지역교통난 해소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 확충 및 주차장 증설에 넷째, 녹지의 확충 및 푸른서초를 만들기 위한 녹지의 보존관리 및 녹지공간 확보에 다섯째, 밝고 맑고 깨끗한 서초 가꾸기를 위하여 가로등, 하천변, 청소관련 시설에, 여섯째, 안전하고 활기찬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 보존 관리와 수방시설에 일곱째, 친절하고 안락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민원편익시설 및 행정의 전산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도 세입은 '95년도 최종 예산 대비 0.3%가 감소한 1,149억 500만원으로써 그중 구세수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증가로 10.2%가 증가한 744억 8,2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64.8%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사용료, 과태료 등의 감소로 '95년도에 비하여 24.9%가 감소된 345억 2,000만원으로써 이는 총 세입의 30.1%를 점하고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써 버스전용차선, 여권민원실 보조금 등의 증가로 251.1% 증가된 59억 2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5.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12억 5,300만원, 일반행정비 460억 4,800만원, 보건 및 환경개선 265억 1,200만원, 사회보장 173억 2,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7억 1,500만원, 지역경제개발 3억 6,8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134억 7,000만원, 교통관리 10억 7,100만원, 민방위관리 3억 7,000만원, 제지출금 1억 2,000만원, 예비비가 76억 5,2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은 첫째, 의회비는 '95년도 예산액 12억 2,500만원보다 사무국 인건비, 의정활동비 등 2,700만원이 증가한 12억 5,2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 등 8억 2,300만원, 의정활동비 4억 3,000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95년도 예산액 490억 7,100만원 보다 6.1% 감소한 460억 4,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및 방범원 등 인건비 202억 5,800만원, 종합민원실 신축관련 시설비 10억원,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보완 5억 2,000만원입니다.
셋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5년도 예산 262억 3,400만원보다 서초 제2보건소 설치, 청소관련 시설 및 장비보완 등으로 1.1% 증가한 265억 1,200만원으로써 서초 제2보건소 설치 6,400만원, 청소관련 종합시설 토지매입비 5억 1,6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19억 3,100만원입니다.
넷째, 사회보장비는 '95년도 예산 176억 900만원 보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투자비 감소로 1.6%가 감소된 173억 2,3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복지시설비 80억 4,1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14억 7,500만원입니다.
다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5년도 예산 9억 8,500만원보다 주택, 건축관련 경상사업 관련 비용 감소로 27% 감소된 7억 1,5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현황 등 작성용역 수수료 1억원, 지적도 재정비 측량수수료 6,800만원입니다.
여섯째, 지역경제개발비는 '95년도 예산 1억 3,200만원보다 유기농산물 임차료 2억 5,000만원 증가로 3억 6,800만원입니다.
일곱째, 국토자원 보존개발은 '95년도 예산 146억 7,700만원보다 도로 및 치.하수사업 관련 투자비 등 감소로 8.2% 감소된 134억 7,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양재천 종합정비 등 하천정비 32억 2,700만원, 보안등, 가로등 개량 및 유지관리 15억 4,500만원,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등 외 1개소 도로개설 7억원, 우면로 등 이면도로 확장 및 정비 31억 9,000만원, 관내 도로정비 및 시설물 정비 20억원입니다.
여덟째, 교통관리는 '95년도 예산 10억 7,600만원보다 0.4% 감소된 10억 7,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선 관련경비 7억 4,900만원입니다.
아홉째, 민방위비는 '95년도 예산 2억 6,100만원보다 병사관련 국고보조금 등 증가로 41.5%가 증가한 3억 7,000만원입니다.
열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제지출금 1억 2,0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6.6%인 76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보다 시비보조금 증가로 39.3%가 증가된 8억 3,7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및 잡수입 1,8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8억 1,900만원이며 세출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등 의료비 8억 3,300만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보다 100% 증가된 2억 4,0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 융자금 회수, 가산금 및 이자수입 8,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4,000만원 전액이 저소득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5년보다 주차장 건설 적립금 등 감소로 12.8%가 감소된 136억 2,9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8억 5,800만원, 주차장 사용료 17억 7,100만원이며 세출은 주차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시설비 3억 1,8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4억 6,8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경상비 22억 9,400만원, 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비 105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룡우의원외18인발의)
10시 54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제48회 정기회에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초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의요구는 주문과 같이 행정감사를 위하여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과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한 덕목있는 구정질의와 내실있고 진솔한 답변을 위하여 '95년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을 각 부분별로 보면 '95행정감사 기간에는 관계 국.실.과장 및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구정질의 및 답변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장소로는 행정감사장과 서초구의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출석하여 증인으로써 선서케 한 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의 진술을 요구케하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답변을 위한 것이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37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규칙 제6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의 다수 의견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웅섭
이룡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5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본 의안은 '95년 1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11월 17일 제47회 임시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이유서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주요골자로는 당초 소규모 공원조성을 위하여 서초3동 1714번지 34호 대지 390㎡와 양재동 4번지의 1 대지 331㎡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매각 불응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방배동 산44번지 임야 2만 9,752㎡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입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의안과 관련된 '95구유재산관리계획은 '94년 12월 19일 의안번호 제217호로 접수되어 '94년 12월 20일 철회되었으며 '94년 12월 26일 의안번호 제226호로 다시 정정하여 재제출되어 '95년 4월 12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본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실시 하는 등매우 심도있게 활동을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도 추가 취득대상지의 공원 지정시기, 구획정리 지구여부, 구획정리 특별계획서의 시행 타당성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의 내용 소수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매입대상지인 방배동 산 44번지일대를 현장 답사하였습니다.
체계 및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본동의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고려하셔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95서초구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심사보고를 듣고 몇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며 그 전에 의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이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95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94년 12월에 접수되었다가 철회되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제출되어서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39회 회의록에 첨부 서류가 의결된 사항이 당초에 제출되어서 철회되었던 그 내용이 우리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대단히 많은 혼란을 겼었으니까 의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다시 한 번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제가 참고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시행령을 '94년도 12월까지 개정된 사항만 저희에게 제출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책자는 올 8월 2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제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작년도까지 개정된 사항만 되고 올해 5월달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대단히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할 사항은 당초에 예산안에는 10건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재회부 되었을 적에는 6건을 집행하겠다라고 계획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6건이 어떻게 지금까지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4건은 예산이편성되어 있지만 동의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진척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관계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10필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4필지를 제외하고 6필지에 대해서 사실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6필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6필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우면동에 있는 476 - 6호에 대한 사유지는 노인정부지로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면동 647에 5호는 국유재산으로 재경원의 땅을 매입,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양재동 7 - 44번지 노인종합복지부지도 서울시로부터 매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 3동 1714 - 34 번지와 양재동 4 - 1 번지에 있는 소규모 공원조성 계획은 이번에 취소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 6필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당초 10필지에 대한 내용은 반포지역과 방배지역, 서초지역에 소규모 동네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사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가 명시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소 건립부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내 확정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0시 1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규칙발언 있 습니다.의장님!)
규칙에 위배된 게 없어요, 이따 다시 서면으로 하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들어 보세요. 규칙발언 ...)
다른 의사 상정해 놨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먼저 규칙발 언 신청했는데 ...)
규칙 위배된 게 있어야 규칙발언 주지 규칙발언 위배 된 게 없는데 자꾸 규칙발언 달라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합시다.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규칙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그냥 발언 주세요.)
발언을 서면으로 내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 주세요.)
발언권은 서면 발언요지서를 써내시라니까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 주세요.)
발언권은 발언요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라구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 주세요. 이 자리에 와 보고 서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류가 안 나왔으면 서면으로 요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 것은 발언권 줄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예산안하고 같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규칙발언은 회의의 진행이 우리 회의규칙에 위배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 회의진행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판단이 ...)
판단이 아니고 보시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하세요, 제가 책임질테니까 회의진행에 규칙에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 허명화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발언을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발언요지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 연말까지는 그 당시에는 본인이 의장의 직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의 기록사항이 어떤지 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허명화의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남호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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