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허명화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벌써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본의원이 질문하는 중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8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본회의장의 구청장께서는 과거 초대의회에서의 관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입장과 오늘의 입장은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의회와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32년만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강한 주민의 시선을 받고 있으므로 더욱더 주민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상급기관에 눈치없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03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삼풍사건으로 조금 늦게 출발하였지만 임기 3년에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기구개편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한 실망감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1차적인 기구개편이 단행되었으며 본의원도 기구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 서초구청에도 기계화, 전산화가 된 지금도 과거에 젖어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고자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태의연한 자세로 서초구민을 실망시키는 자세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기구개편으로 적재적소 적기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킨 것만 그럭저럭 해내는 사람, 시킨 것 조차 못하는 사람과는 차별되어 시킨 것플러스 알파를 해 놓는 능력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서초구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감과 성실성이 제대로 평가 받으며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직되지 않은 인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도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지향하여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공공문제 즉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부담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실보다는 표피적이고 실적에 준하여 행사중심의 선심용 과시행정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시는지, 예를 들면 체육행정은 기본적인 체력단련을 위한 기초적인 서비스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각종 서초구청장배 시합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종목별 인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한 행사는 지양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저변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하며 국민운동지원 행정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하루빨리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직도 서초구는 도로곳곳에 보수하여야 할 곳, 보도블럭이 불량한 곳, 하수시설이 불량하여 상습침수지역과 소음공해 등 구석구석 생활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상존해 있는데 너무 소모적인 행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계속 이렇게 집행할 것인지, 행사가 많다는 것은 직원들에게도 본연의 업무외에 행사에 시달리게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계속해서 이러한 행정자세로 임할 것인지, 또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많은 인원의 단기 위로격려 해외시찰은 지양하고 세계화에 걸맞는 선진국의 행정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3 내지 6개월 정도의 장기교환근무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개혁의 전환점에 와 있는 이 시점에 좀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이신지?
두번째, 서초구청 예산의 방만한 관리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과 지방재정법 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3월에 작성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11월 25일에야 제출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본의원 지난해 감사시에도 지적하였던 사항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투자 우선순위와 지역형평성과 규모의 적정성의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있고 난 후에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의회에 지연제출 한 것은 의원들의 예산심사를 돕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관계관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매년 작성 배부되는 중기지방재정은 또한 일관성 있게 연계되어야 하며 수치가 정확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선정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등 철저한 사업심사가 요구되는데 지난해 감사시 본의원이 연구개발비를 활용하도록 건의하였으나 '96예산에도 심사분석, 투자관리, 기술심사 세항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 연유인지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되지않고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며 집행되어 매년 발생되는 고질적인 예산의 경정, 사업취소, 변경, 사고이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 원인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서초구는 심사분석, 투자관리, 기술심사할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94년 추경에 예산편성된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 사업과 우면산 수종갱신사업, 구종합서고설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각 국별 예산편성과 집행액과 취소된 것은 타당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전년도 세입세출 총순계표의 어이없는 부정확성은 예산심사를 무력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예산안 제출시 '94년도분 추정불용액이 102억 2,600만원이었으나 실제결산액은 240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95년 결산추정액이 제출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감안하여야 할지 본의원은 난감함을 표합니다.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철저한 포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4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규격봉투값 2억 7,000만원과 '95년에 방배본동과 방배2동의 임시청사 임대료 목이 세외수입에 잡히지 않은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92년도 예산서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떠신지?
세번째, 매년 제출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조가 통일성이 없으며 실적난에 계획계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투자사업 일견표의 총 사업 기 투자액의 계수가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 예로는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가 '93년 제출분에서는 기 투자액이 41억 8,000만원이었으며 '93년 예산액이 88억, '94년분 104억 6,500만원으로 '94년 사업 마무리 계획이었으나 '94년 제출분에는 기 투자액 88억, '94년 투자액이 25억, '95년 투자액 2억이었으며, 사업이 '95년에는 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출된 계획서에는 기 투자액 17억 3,000만원 '95년 투자분 37억, '96년 7억이 기재되어 계상된 것은 연계성도 없고 사업이 또 다시 지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업계획도 계속 연장하고 투자액도 방만하게 관리되어 이해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본의원 금년 제출분은 재작성하여야 하며 또,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를 3월에 작성하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계속 지연보고할 것인지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이신지?
네번째, 지방재정법 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현재 기 제출되어 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대부난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두 사무실 이전을 하던지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유상으로 전환시에도 특정단체에만 기회를 주기 보다는 공고하여 어느 단체에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13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항에 근거하여 특정단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96년 서초구 예산안에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과거 예산에 준하여 특정단체의 사업이나 위로금 등 각종 예산이 곳곳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제로 베이스로 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점증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떤 견해이신지?
다섯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어떻게 수습처리 되고 있으며, 행정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 삼풍사고로 징계된 공무원은 있는지 , 서초구청에서 증축허가한 '94년 5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지하 1층 증축 672㎥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허가되었는지 건축에 문외한인 본의원의 생각에도 기존의 지하 4층, 지상 5층 건물에 중간층인 지하 1층을 증축하는 공사는 대단히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적정성은 간과하고 적법성만 고려하여 허가한 것이 아닌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사고는 다수의 피해자가 서초주민이라고 보는데 추운겨울에 아직도 현장에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대책을 요구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서초구청에서 취해야 될 자세라고 보는지?
여섯번째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의 지위는 여성들의 피나는 노력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노력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 개인적 희생으로 감수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수치심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결단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립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남호구청장께서는 자녀를 키우시는 입장에서 볼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95년 10월 17일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양식의 문제로 중시하지 않을 것인지 서초의 명예 실추와 20만 서초여성들의 관심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곱번째, 노인종합복지관의 부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양재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은 위치나 규모 등이 서초구의 노인수를 감안할때 부적합하다고 보아 좀더 깊이 검토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서초구의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복지관 등의 중장기계획을 세운 바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4년 사고이월된 98억 1,400만원의 31가지 사업중'95년 집행현황을 각국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미집행된 62억 1,200만원을 년말까지 한달 동안에 집행가능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홉번째, '95년 사업중 추정 사고이월액 109억 4,700만원의 17가지 사업의 정확한 이월액과 이월 사유를 밝혀 주시고 혹 예산편성된 사업중 취소 변경된사업이 있다면 각 국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답변을 하고 나면 내년 결산시에 모두 지적될 사항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매년 반복 발생되는 사고이월을 단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95년 사업집행에 대한 질문과 '96년 예산에 대한 전반적 질문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기회기 의사일정이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96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된 서초문화원건립과 서초구립도서관건립, 종합민원실건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설득할 수 있는 논증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하급직원이 작성해 주는 답변을 그대로 낭독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