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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2월 0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95년 12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신석근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95년 11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10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6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 04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구정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석근의원 외 16인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히 그리고 명확하게 질문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정웅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초구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석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95년 9월 25일에서 개정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청측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니 관계 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5조 부과 등 2항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 준칙에도 없는 사항인데도 별지 2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납세고지서로 부당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규칙 제39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는 통지행위로 납부통지가 맞는데도 납세고지서로 개정을 했습니다.5
그리고 규칙 제39호 서식은 호적법 시행규칙 즉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서초구의회의 조례로서는 개정할 수 없는 상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조례 제6조 사전징수에서 동 조례 제5조를 인용하여 해태이유서를 신고서로 개정하였는데 동 조례 제5조 1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삭제되지 않은 2항에서부터 5항까지 사이에는 해태이유서나 신고서라는 문구조항이 없는데도 제5조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95년 9월 25일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위에서 지적한 각 항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한 조례인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라 하더라도 위법 부당할 때에는 구청장으로서는 반드시 이의가 있을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3항의 규정에 의거 2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이유를 첨부 의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9월 25일 동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된 후 본의원이 관계 국장, 과장, 계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동 조례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에 대한 이유를 첨부, 의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95년 10월 13일 동 조례를 공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부해 드린 그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를 보면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이것 시에서 준칙에 의해서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노란선 친 부분이 제2호 서식입니다. 납부통지를 납세고지서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또 검은줄 쳐져 있는 부분 규칙 제39호 서식은 과태료 납부통지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 것인데 이것도 납세고지서로 고쳤습니다. 그 가운데 빨간줄 쳐져 있는 개정안에 보면 이것은 준칙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양식이 두개입니다. 위의 양식하고 밑의 양식 제2호 서식 납부통지서 이것이 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나와 있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맞는 양식입니다. 밑의 제2호 서식 납세통지서 및 영수증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시에서 참고로 이렇게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의 조항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 양식이나 서식이 나와야지 양식이나 서식에 의해서 법조문을 고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 좌측에 별지 제39호 서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 상단 노란줄 쳐져 있는 것은 호적법 시행규칙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볼펜으로 쓴 것, 납세고지서로 이렇게 개정했다 이것입니다, 제목을. 이것은 납세통지서가 맞는데 납세고지서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납세통지서는 호적법을 위반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내라,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해라, 하는 이 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기 전의 선행 행위로서 납부의무자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이러한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고 한 행위는 절차를 결한 행위로서 당연히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5페이지를 보면 이게 법문을 사본했습니다마는 좌측 상단에 호적법 시행규칙은 대법원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 마지막 가운데 하단에 빨간줄 쳐진 것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규칙 제39호 서식에 의해서 먼저 통지행위를 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이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1, 과태료 납부통지를 납세고지서로 개정하였는데 합당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2번입니다. 규칙 제39호 서식은 호적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상위법인 대법원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3항입니다. 조례로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네번째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으로 보아 동 조례는 위법 부당한 조례로 판단되는데 의회로 환부, 재의 요구하지 않고 공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5항입니다. 위 조례개정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였는지, 보고하였을 때 문책이나 질책이 없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6항입니다. 위법 부당한 조례를 대외적으로 공포하여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항 7항입니다. 동 조례가 '95년 10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금일까지 약 두달이 경과되었습니다만 2개월 동안 호적과태료를 부과하면서 2호 서식은 어떠한 서식을 사용했으며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39호 서식은 어떠한 양식을 각각 사용하여 몇건에 얼마만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는지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301호 '95년 10월 30일로 개정 공포한 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한 제39호 서식 개정은 위법한, 무권한자의 행위로 당연무효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신석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행정에 보다 나은 진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위시한 구청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찬사를 보냅니다. 본의원은 '95년을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전반적인 행정감사 수행중 도출된 미흡한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년도 답습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간주하여 타당성과 수익성을 분석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결정한 후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예산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세세한 내용이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구민들에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 줄 수 있고 공무원을 보는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편성한 '95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구체적인 용도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분야를 보면 70%와 무려 80%까지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자산취득비 전체를 도서구입, 사무기구구입이라는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돈을 쓰기 위하여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문화공보실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 4억원중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85%인 3억 5,0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보발간을 연100회, 반상회보, 동소식지발간을 연12회, 각종홍보지 활용 연52회 등 총 176회의 유인물 홍보를 하였으며, 이 외에 보상금 7,000여만원을 활용해서 구민회관 금요상설공연 등 9개 사업에 무려 87회의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으면서도 후에 있을 문화행사에 대하여 병행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낭송의 밤 등 7개 문화행사시 방영치 않아도 될 홍보비 7,000여만원을 예산편성함으로써 구민의 재산을 소비케 한 사실은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하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규정조례를 위반하고 임의대로 편성 및 집행한 사유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88년 5월 1일제정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3조 2항에 장학생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 통장1인에 대해서 1자녀로 하고 동 조례 6조에 장학생 정원은 구당 통장수의 10%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장학생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통장수의 15%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합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중학생에 15%, 고등학생에 15%를 4회 적용함으로써 장학생정원이 통장수의 120%가 책정되었으며 예산이 무려 5,900여만원이나추가편성된 사실은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해명바랍니다.
물론 조례의 장학생정원 비율 10%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5%로 수정되었다고 볼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96년도 예산편성안도 '95년도와 똑같은 과오를 범하여 편성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넷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88년 5월 1일자입니다. 8조에 장학금 지급시기는 매 학기로 하고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6조에 정원책정은 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 반영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1,058명으로 하여 7%인 296명에 대한 4,500여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지급은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59명 총 77명에게 1학기분씩 그러니까 2기분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급함으로써 예산반영과 서초구조례와 사업시행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95년도 주요물품 취득시 서초구물품관리조례 규정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예산을 낭비시킨 사항을 지적합니다. 서초구물품관리조례 제7조와 8조에 소모품이 아닌 물품을 구입할 시에는 물품구매요구서에 의해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종합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95년도 주요물품 취득내용을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186대, 이동전화기 30대, 전자복사기 19대 도합 235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203대는 종합구매하고 32대는 각 부서에서 구매함으로써 수백여만원의 손해액이 발생케 한 사실은 규정조례를 경시한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악습으로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년 복지사업중 예산사업의 부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복지사업계획을 보면 노인복지라든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분야는 각종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복지시설 건립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기본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 예산안만 보더라도 '95년도에는 가정복지 분야에 41억원, 가정복지 분야와 유아복지 분야입니다. 부녀복지 분야에 19억원을 반영했고 '96년도에는 가정복지 분야에 31억원, 부녀복지 분야에 18억원, 유아복지분야에 18억원을 반영한데 비해서 청소년복지 분야는 1억 3,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나라의 장래를 맡겨야 할 청소년들을 좋은 재목으로 키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기성인들에게 있다고 볼 때 청소년 종합복지 시설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열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제2대 첫 정기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보다 바람직한 서초구 발전과 서초구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일제단속에 대하여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 당선후 처녀질문에서 본건에 대하여 장시간 실태와 개선안을 제시하고 관계관의 답변을 구한 바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었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재질문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 기간이 10월 31일로 끝나고 11월 1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구에서는 6건을 적발, 시정토록 하였다는데 주목하면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무시한 단속과 처벌위주의 집행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은 불안과 불만을 갖고 현실성 있는 행정지도를 바라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슬래브나 기둥 등 내력벽에 손상을 시키는 행위엔 형사고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가장 많은 위반사례인 베란다를 거실로 하거나 다용도실벽 철거 등은 이미 전문가나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으며 인근 구에서는 원상복구치 않는다고 하는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놀란 서초구는 무조건 원상복구하라고 하니 과잉 지도단속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많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감안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관계관의 견해와 서초구의 대 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결한 국토보전과 하수시설의 완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서초구는 도로율 23%, 하수도 보급률 100%, 상수도 보급률 99%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나 본의원이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양재동 374번지 일대에 오수와 우수의 분리관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 일대 신축건물들은 오수와 우수를 구분 없이 함께 묻거나 방치하고 이를 묵인하고 건물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으므로 토양이 황폐화되어 가므로 우리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후손이 자라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흙은 오늘도 썩어가고 있으니 과연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되었다고 보고서에 표시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동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이므로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루 빨리 오수, 우수 분리하수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안된 지역이 있는지 이를 일제조사한 사실유무와 조사한 일이 없다면 래년도 예산에 반영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분리하수관이 없는데 건축허가하고 건물사용검사한 처사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즉각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칭 서초구장학회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람있고 올바르게 사는 길은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이라고 볼 때 우리의 2세들인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마음껏 활동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하여 남의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으므로 민간차원의 장학금 수혜도 넓혀 나가야 하지만 구의 재정이 허락하면 더 많은 장학혜택을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은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요,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미래요,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이끌어 나갈 일꾼이므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므로 장학금을 보다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실태와 그 외의 구청에서 지급한 '94년, '95년 실적을 밝혀 주시고 가칭 서초구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살맛나는 서초건설을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시민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그 확산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오늘처럼 잘살게 만든 새마을운동, 바르고 깨끗하게 잘 살자는 바르게살기운동 등을 위시하여 주부환경봉사단 등 각종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시민운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서 퍽 다행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 우리 모두는 봉사하는 자세로 참여하여야 하고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다같이 선진질서, 신한국창조를 위해 나서야 할 때이므로 각종 단체를 육성, 자극시켜 우리 사회가 좀 더 원숙하고 질서있게 수준높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의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순수 민간시민운동 단체를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말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와이즈맨클럽, 청년회의소, 종교단체와 직장을 중심으로 한 봉사단체도 수없이 많으므로 이들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각종 직능단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정이 넘치는 말 한마디를 아쉽게 여기며 보내는 고아원, 양로원, 수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으나 금융실명제와 공직선거법의 실시로 기부금품 제공과 원조가 원활치 못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춥고 싸늘히 보내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예산만으로 지원하던 시대도 지나고 오직 바라는 것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주민들의 뜻으로 모여진 봉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협조 없이는 안된다고 볼 때, 구단위에서 이들을 보살피고 불편없이 봉사활동이나 사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위와 같은 단체들을 파악한 현황과 봉사활동 실적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국장, 관계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2대의회 첫 회기중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는 청계산의 빼어난 경관과 이상적인 등산코스가 겸비되어 날이 갈수록 등산 동호인이 급증함에 비례하여 등반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정상과 산밑의 구조대의 연락 과정과 사고수습의 어려움이 있어 정상근처에 비상전화를 설치하여 119 구급센터와 또는 파출소와 연결하는 인명피해를 짧은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전화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고속터미널과 이 일대 지하철역은 항상 많은 내국인, 외국인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친절봉사를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역무에 시달려 묻는 말에 신경질적인 안내와 질서유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친절한 안내를 베풀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노인정의 난방시설이 매우 낡고 노후되거나 구형인 곳이 많아 난방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할 우리들의 부모님께서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바 난방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 사업으로 노인정의 난방을 도시가스 난방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의원
임한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의장, 앞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김광시 부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국·과장,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욱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보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중에도 방청을 하시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한층 더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구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우리 구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제48회 정기회기중 구정질문을 하게 되며,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지난 4년 동안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부족한 지방자치가 아니며 42만 구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구청장과 의원이 주민을 모시고 한 자리에 모여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질높은 복지향상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 감회가 더욱 깊으며, 우리 모두는 거듭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먼저 개혁과 변화를 하여야 하고 구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화합하고 협력하며 노력하여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내의 많은 시련을 동시에 안고 있는 큰 시련기에 처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의 지방자치는 실험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말로 하고 탁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확인하고 실천하는 현장행정, 생활행정의 시대라고 보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해당 관계관은 여기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관내 다중건축물의 대표적인 서울고속터미널, 경부선 본관건물의 안전진단과 그 조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94년 7월 7일자와 '95년 10월 30일자 지상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지난 2일에는 드디어 방치때에는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로 철근이 부식되고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고 크게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구정업무보고시 이를 소홀히 하게 취급하였고 우리 구민은 물론 구민전체의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을 어찌하여 이렇게 소관만 찾고 핑계만 대고 차일피일 할 수 있는가를묻습니다. 이 건물 3층 승차장은 '95년 1월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안전진단결과 건축당시 교량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설계되어 대형 고속버스가 통행할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결론이 날 정도로 부실한 다중건물인데도 방치하고 있으니, 예상치 않은 제2의 삼풍사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행정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원 T/O가 불과 10여명 이내가 되고 업무량이 적은 과끼리 통폐합하고 과장 2명중 1명을, 현재 의회사무국은 직제상 3계가 되는데도 국장 1명과 과장이 없고 계장 3명으로 되어 있어 방만한 업무처리와 의원들의 의정에 협조가 제때에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폐합으로 남은 과장 1명을 과장직이나 아니면 전문위원 1명을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시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더 나은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도 몇년전 개발도상 시기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구 43만 9,000명에 14만 가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와 직접 관련된 수도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며 현재의 지역분담제로 되어 있는 수도사업소 편제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며 고장신고, 누수신고, 수압저조, 신규공사, 각종 신고를 하여도 책임성없는 행정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복구공사를 엉망으로 하여 포장이 잘 된 도로까지 파손시킨 곳이 많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을 교부받아 수도행정 업무를 이관받아 우리 구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전문의사 T/O를 늘리고 현대식 장비 위투시기, 위촬영기, 컴퓨터 진찰기 MRI를 도입하여 보건소가 종전의 재래식 예방접종소나 저소득층 만이 진료받는 곳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1,400명의 구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1차진료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혜택과 수입도 올려 1차적인 의료사업으로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경영기법을 도입 내실있고 생산적인 구정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무려 308억 1,900만원 세입징수 초과액이 9억 3,800만원으로 총세계 잉여금 317억 5,7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잘못 세운 것으로 보며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각 국.과별로 소관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각과끼리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에 비유하면 소위 경영진이라 할 수 있는 국장, 과장들간에도 자기과 소관사업이 아니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우리구 1개년 총사업 계획을 현황판을 만들어 구청장실과 각 국장실에 설치하고 월별, 분기별사업 시행과정과 미시행 원인을 각 국.과장 합동심사를 하고 분석 평가하여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행정을 펴나간다면 사업 실적을 일목료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공사가 공기부족, 원인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없었을 것이며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므로 '96년도 신규 사업규모가 확장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원인으로 사업확장에 예산을 투입치 못하게 됨으로 자립도만 높이 평가되어 우리 구보다 예산이 많은 구도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우리 구만 조정교부금을 못 받았으며 다른 원인으로는 간부들의 노력과 의욕부족으로도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업무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 금고지정 은행을 상업은행에만 계속적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농협으로 바꾸어 발생된 이자소득이 농촌발전 육성기금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택은행으로 바꾸어 혜택을 주고 우리구 직원들의 내집마련할 때 주택융자 혜택을 받게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차공간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적어 인도가 오히려 한산합니다.
방배중앙로 일부지역과 이수중학교 옆 도로에 도로와 인도를 걸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면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을 뿐더러 주차공간이 생겨 효과적이라고 보며 실시결과 효과가 있으면 점차 우리 구 전역에 실시하고, 인도에 자전거 전용선을 그어 서초구 관내에서 2㎞ 이내의 거리내에서 각자의 용무를 보는 사람과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하고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와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날것이며 확산시켜 나가면 교통체증 감소와 구민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거량득의 사업이므로 예산 적게 들고 효과 큰 사업이므로 적극 채택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직원 휴양소 설치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직원휴양소 부지매입비 8억 7,000만원은 '94년도,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부지 물색 관계상 아직까지도 구입이 못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설악산 지역 근처에만 부지매입을 하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주구천동, 지리산, 각 온천지대를 물색하여 구입한다면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직원휴양소라 명칭을 하지말고 서초구 구민휴양소라는 명칭을 붙여, 앞으로 긴 안목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이1차적으로 휴양소 활용을 하고 남은 공간에는 서초구민도 곁들어서 그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여 휴양소를 설치한다면 서초구 구민의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무실, 영업장, 홍보용, 각종 간판설치를 일관성없게 업종별로 구분없이 몇개씩 설치하게 하지말고 한 업종에 자기가 사용한 장소나 건물층에 1개씩만 설치토록 하고 특히 도로변이나 건물에 세운 입간판을 폐기시키기 바라며 입간판 설치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와 도시정비과가 서로 견해가 달라 모순된 단속의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업자와 사용자간에 무절제로 간판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거리환경 질서가 문란의 요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판 설치 업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정이 없는 불량 간판을 제작해 주는 간판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그러한 행정을 수행한다면 앞으로 간판문화가 정착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질문하시기 전에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발언시간에 대한 것이 현재 발언대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어려우시면 출입구 상단에 발언시간이 나옵니다.
나머지 남은 시간을 표시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자연의 신비로 오묘한 자태를 한없이 뽑내던 단풍이 어느덧 지고 꿈과 희망으로 봄을 기다리며 잠재력을 키우는 침묵과 사색의 겨울 문턱에 들어 섰습니다.
군사정부의 비리와 함께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우리의 관료들은 십수백년을 이어온 권위주의적 토양위에서 국민을 업신여겼음이 여실히 들어 났으며 이는 혈연, 학연, 지연으로 공직이 사유화된 결과요, 풍문과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조용히 잘못된 가치, 잘못된 질서, 잘못된 관행 등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시인하여 바로 잡아 주기를 기다리는데 반해 한 시대를 같이한 언론들은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 당리당략에 이용코져 하루가 멀다고 성명전을 치루는 꼴볼견은 인면수심, 양두구육의 군상들을 보는 것 같아 신문지면을 넘기거나 TV체널을 돌립니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경제구조, 뇌물과 부정으로 이어지는 검은 돈의 먹이 사슬 졸부들의 눈꼴사나운 소비 형태들이 땀흘려 일하는 사람의 보람을 앗아 갔으니 우리는 너나 할것없이 같은 피해자라 생각이 됩니다.
흥분과 분노 경악과 좌절에서 깨어나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희망과 용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 모두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민선단체장을 뽑았다고 해서 적극적인 지방화시대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단체장을 보좌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가치관과 대민관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쌓인 들판을 가더라도 함부로 걷지말라 오늘의 내발자국이 내 후손의 길이 된다」서산대사의 시 한 구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는 재무관리 재산이 125필지 8,950㎥가 있습니다. 이는 필지당 평균 약 21.9평으로 일반 주택가의 사용 불가한 짜투리 토지로서 형질이 전답이거나 잡종지 등 폐품으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들 토지에 대한 주변 여건에 맞는 형질 변경을 하여 인근 건물에 양도하고, 양도금을 합하여 사용 가능한 대지를 매입한 다면 국토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이라 사료되는 바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취득시 단독주택은 대지로 아파트 이하 공동주택은 건물로 그 값이 평가되는 것은 십수년간의 일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독주택과 아파트이하 공동주택의 부동산 평가가 동일함에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부담은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 주택에 비해 40% 이하에 불과합니다. 즉, 단독주택 소유자가 약 2.5배 이상 세금을 더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발을 하여 채비지를 팔아 엄청난 이득을 챙긴 당국이 책임을 져야지, 부동산 억제정책의 미명아래 단독주택 소유자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시킴은 행정의 만행이며 조세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봉급자는 한달 봉급으로 종토세 및 재산세 납부에 부족하여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94년, '95년 행정소송의 50%가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며 종토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이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은 재산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봐야 하면 의식의 전환이 되고 있어 토지의 값은 더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아 세율의 원단위가 되는 공시지가를 대폭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복지의 서초, 문화의 서초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계발과 함께 우리구 자체적인 중장기 세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진척사항이 있다면 그 진행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풍사고 이후 아파트 용도변경에 대해 행정에서는 지나친 과민반응을 갖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십수년간 아파트 용도변경에 방심한 관계관의 책임을 추궁하는 바입니다.구조상에 하자가 없는 용도변경이라면 음성적으로 방치하거나 법과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설계사무소를 통한 용도변경 및 증축신고로서 양성화시켜 주고 증축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초구는 이수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영동구획정리 사업지구의 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감보율 40 ∼ 60%의 토지를 내놓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구획정리 지구내의 도로는 지구내의 주민이 공동 부담한 도로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획정리 지구내의 6m 이상 이면도로는 구유재산이 아닙니다. 1996년부터 6m 이상 도로를 주차장으로 임대하겠다는 것이 위법이라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도이하 관행상의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구입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다수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 또한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구 관내의 인도는 보행자에 비해 인도가 넓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인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도를 주차장으로 내어 주고도 보행에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은 보행자에 비해 인도가 넓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공해환경개선, 가로환경개선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인도를 1.5m 줄여 2륜차 도로시설을 건의하오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날 꽃마을하면 서초동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했던 서리풀 동네에 법조타운이 형성되면서 도시계획법상으로 고도제한 지구로 규정되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과 도시의 기능적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이를 상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법조타운 일대는 12만 1,000㎡의 넓은 면적이 5층이상 건축이 규제되어 있으나 대법원 16층, 대검찰청 15층, 서울지방법원 20층, 서울지방검찰청 15층 등 법조청사만이 초고층 건물군이 형성되었으나, 서초역 교대역의 역세권 개발이 행정적 제재에 의해 억제되고 있으니 권위주의 시대의 법조인과 고통받는 토지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산, 북한산, 김포공항 주변과는 그 뜻이 다른 서초동 1,700번지 일대의 고도제한을 건의하여 해제하여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민시대가 될 수 있도록 초대민선 구청장께서 입안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어제밤 우리 서초 구내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이 나 8명이라는 분들이 생명을 잃고 3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연말에 노래방이나 또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는 특별히 화재예방이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구청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의 제작과 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찰가격이 표시되는 이 봉투는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작과정과 인쇄용 동판의 관리에도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쓰레기 수거용봉투 인쇄용지는 지폐용지처럼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몇사람만 담합하더라도 쉽게 부정한 행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며 지난번 전라도 일부지역에서 가짜 쓰레기 수거용 봉투가 대량 판매되었다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역별 쓰레기 소각장건설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서초구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각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반대가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하는 견해는 본인 역시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쓰레기소각장 자체의 결함과 부실공사의 위험 등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맹독성 물질 다이옥신 등의 방출가능성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초구내 어린이 보육시설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초구립 어린이집은 모두 8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시설의 운영책임자는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계약조건은 어떠한 지 밝혀 주시고 또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보조원들의 자격관리와 실제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육비와 보조경비 등 기타 납부액은 얼마로 지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고시금액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실제로 보육원 수입이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재정상황에 대한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선정과 보조혜택이 운영상의 차별없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이들 시설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지정된 보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구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위반사례가 몇건이나 있었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사안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보건소 기능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기억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몸이 아플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보건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곳곳에서 최신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저마다의 이윤획득을 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질적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료시설을 보유한 보건소가 이들 사립의료기관들과의 경쟁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보건소는 더 이상 그 설립 목적인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지 못 하고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사양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관리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보건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더이상 기존의 기능만을 안일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의료시설에서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 하는 사회질병에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 그 역할을 특화시킬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 매우 자유분방하게 서구문화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만약 마약이나 성병 등 심각한 각종 사회적 질병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게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를 위한 적절한 치유 및 예방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초구의 보건소가 최소한 우리지역만이라도 이 같은 질병으로 도움을 필요로하는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기능과 치료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또한 이러한 사회질병의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서초구 보건소의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가장 실질적인 국민보건향상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검진이 실제로는 보건증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발부된다는 여론에 비난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서초구가 청소년들의 탈선에 너무도 무방비한 지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유난히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라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난 8월 언론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4 ∼ 5곳 가량 존재하는 이른바 청소년 가출촌 중에 한곳이 바로 우리 서초구의 방배동 어느 곳이라고 방영되었습니다.
소위 청소년 가출촌이란 가출한 청소년들이 한달에 4∼5만원 정도만 내면 숙박이 가능한 지역으로 방 하나에 5∼6명이 함께 기거 또는 혼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탈선한 청소년들을 설득하여 바르게 인도해야 할 청소년.선도위원 중 비록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몇몇 유흥업에 종사하는 선도위원은 오히려 선도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이들 가출 청소년 중 특히 여학생들을 자신의 업소에 접객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있음에도 이들의 영업장소가 법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고발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의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우리 지역에 존재한다는 청소년 가출촌이 실재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보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만의 하나라도 일부 청소년 선도위원이 위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태가 자행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야 말로 무엇보다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지원에 대한 의견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명칭대로 자율적인 활동이므로 지원금을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현행의 년1회 3만원 이라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아무런 지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은 주민들의 방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틀림없이 배가될 것으로 믿으며 구청에서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이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어떻까 하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대민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행 년1회 1인당 1만원씩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명목의 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격려금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용덕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김광시 부구청장과 보건소장, 각국장님, 아울러 서초구 전 구청직원 여러분 올해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995년 정기회의 구정질문에 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은 너무쉽게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우리는 삼풍사고를 당하여 501명이라는 엄청난 생명을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일 신문에 의하면 강남고속터미널 균열심각 이라는 주제 아래 방치된 붕괴위험 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동료의원이신 임한종의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청장 선거당시 공약사항 이해 진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거직에 있어서 공약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6.27 선거 당시 서초구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시고 3년후 공약을 평가받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공약이 무엇보다도 구정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방배지역에 있어서 방배3동 국내 최초 여성회관에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 유치, 사당천 복개도로 재정비로 도로기능 확충,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건축중인 방배종합복지관에 국내 최대규모 탁아시설과 노인급식소 설치, 관내 학교운동장과 동네 소공원 부지활용 지하주차장 조성, 방배동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 및 탁아소 건립 둘째, 반포 잠원 지역에 있어서 인문고등학교 신설추진, 반포사회복지관 조기준공 및 탁아소,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공간확보, 반포유수지 복개 및 체육공원 조성, 반포2, 3 단지 재건축 추진, 경부고속도로 올림픽 대로변 방음벽 설치, 방치된 학교부지용 체비지에 체육공원 조성, 반포3동 행정동과 법정동 일치 작업, 미도아파트 인근지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잠원동 구마을 노인정 건립, 음식점 심야영업 허용 등이며 셋째, 서초지역에 있어서 정보사 이전 및 이전부지에 시민공원 조성, 정보사 방배로간 관통도로 테헤란로 서초로 방배동으로 이어지는 제2 남부순환도로 개설, 교대역 주변 고도제한 해제로 강남 최대의 업무, 상업지역 조성, 삼풍아파트 지역 주민을 위한 서초4동, 제2사무소 신설, 남부터미널 주변 본격개발, 강남대로변 업무상업지역 확대,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도망 정비 넷째, 양재, 내곡지역에 있어서 내곡동에 서초구민 운동장 건립, 우면동 서초 인터체인지간 고속도로변 양방향 순환도로 개설, 양재천 마방공원 고수부지 주차장 신설, 강남대로변 시설녹지 재조정 및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내 행위제한 완화, 신원마을 청계산 진입로에서 성남시까지 고속도로변 순환도로 개설, 기존도로 확장 직선화에 따른 주차장 건설, 내곡동 헌인마을 폭 12미터 순환도로 개설 및 주차공원으로 이용, 양재종합 복지관의 보훈회관으로 활용, 노인 종합 복지센터 건립 이상에 열거한 공약에 대한 진척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공약인 동시에 우리 많은 의원들의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서초동 지하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로, 보도, 공원, 하수구 등 소파보수를 위해 소파보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대구민 서비스를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폐기물 수거정책 변경에 따라 거리와 공원의 휴지통을 철거하였으나 공원이나 거리에 휴지와 캔류가 어지럽게 버려져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바 공원이나 거리에 휴지통을 증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유원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5년 7월 9일은 제2대 서초구의회가 개원되어 명실상부한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서초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초대 민선구청장님과 구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구 동 간부직원께 격려 드립니다.
사회복지 시설 및 주민 편익 사업 추진이 늦는 이유에 대하여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하여 크게 놀란 사실은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 서초여성회관이 설계내용에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방배2동 청사 재건축 등 주민편익 시설이 공정표의 일정대로 계획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의식 결여, 무사안일한 근무자세, 공무원의 책임감 해이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 1일 석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방배본동 청사 재건축을 위해 긴급공사 입찰 공고를 게재 하였는데 방배본동 청사는 1년전에 재건축이 계획되었고 '95년 예산편성도 되었는데 회계년도를 한달 앞두고 이제야 입찰공고를 했으니 동절기에 언제 어떻게 공사를 하며 프리케스트식 조립식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은 것인지 이와 같은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느슨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거북이 행정이요 아니면 물렁이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올해는 3차례 추경이 있었는데 이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로 편성해야 타당한데도 연말 더구나 12월에 긴급입찰 공고한 것을 보면 계획적 재정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투자 우선 순위나 투자 심사 내용등도 신뢰할 수 없으며 예산편성 내용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사업 추진을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의 생각이나 소신을 밝혀 주시고 '96년도 예산안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보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괘적한 서초구를 두 동강이로 만든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구의 발전에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일부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엄연히 서울특별시 도로인데도 녹지 관리, 주변 청소 등은 서초구가 부담해야 하는 모순된 행정의 체제이고 오늘도 서초구 관내에 고속도로상에는 전국각지의 자동차가 서초구에 매연을 뿜어 놓고 기분 좋게 달려 가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 인터체인지 만남의 광장까지 좌우에 있는 시설녹지에 대한 지역공사는 '89년 12월 5일 착공하여 '95년 11월 4일 바로 얼마 전에 완공하여 녹지조성과 토지보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이제와서 3년간이나 토지보상을 연장하도록 하였고 도로 중심에서 50m 이내, 총길이 6,900m는 '9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고 서초구 고시 제95-55호로 사업기간을 3년간이나 연장하는 변경 인가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초구청은 더 많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연도별 보상금액, 취득토지, 보상재원 향후계획 등을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사무비 등은 서울시에서 얼마나 교부 받았는지 연도별로 물량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설 녹지상의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녹지공간에 사회체육시설이 함께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쾌적한 녹지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도입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96년도 조정 교부금 신청내역과 교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구가 매년 3,000여억원씩의 시세를 부과징수하여 서울시에 받치고 있는데 '96년도 조정 교부금 배정을 조사해 보면 기준배정 수용액이 기본 수입액에 비해 과부족상태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는 바 '96년도 타 구의 조정교부금 배정액을 보면 관악구 472억 9,100여만원, 동작구 419억 1,300여만원, 송파구 114억 5,800여만원, 강동구 344억 6,400여만원을 각각 배정하고 있고 유독 서초구에서는 조정 교부금이 전무한 것으로 보도 된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서초구청 집행부의 잘못인지 구청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어떤 타 목적이나 정치적인지는 모르지만 이는 행정상으로 볼 때 지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서초구의 조정 교부금 배정을 받지 못할 때와 예년 보다 적게 교부시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십시오.
서초구민의 민원중 최대 민원인 종합토지세액이 년도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보면 이는 정부가 추진한 한 자리 숫자의 물가 인상안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서초구는 무원칙인지 몰라도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92년에는 133.2%, '93년에는 162.4%, '94년에는 199.4%, '95년에는 222.4%나 급속도로 신장 추세가 이루어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절대액만으로 2,293억원이나 증가 되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토지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지적하고 민선 구청장께서는 '96년 부터는 하향조정이나 탄력 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감사를 해 본 결과 각 동과 각 과에서 직원 결원이 상당수 있어 그 보충을 요구하고 있으니 인사의 적정 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확한 인력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으십니까? 법에는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구 간부이며 중요한 사업을 지도 감독 집행하는 하수과장이 지난 9월말 사표로 공석인데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장기간 공석으로 발령을 유보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부재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각종 구세 및 시세 고지서 송달의 개선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 각종 고지서가 납세자에 직접 제 때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모든 과세 고지서 등 공과금 고지서를 우편 송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웃돕기 성금의 기금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성금이 6억 4,100만원이 있는데 이 성금의 안정적 운영과 이자증식 등 효율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화 하는 방법으로 이웃돕기 성금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그 근거에 의해 이웃돕기 성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타 구는 완전 지방화에 걸맞게 민선 단체장이 취임 후 의욕적이고 대대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전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대적인 직제개편, 주차관리의 공기업화, 주차장 건설관리, 불법주차 견인, 민원처리 기구 발족, 체납관리 전산의 일원화, 상업은행의 온라인을 이용하여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를 전산업무하는 등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으로 수혜가 되는 질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진취적으고 생산적이며,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편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이후 의욕적 사업추진과 중장기 계획을 눈여겨 보면서도 그 사업별 내용을 유심히 파악해 보면 서초 여성회관 구립 도서관, 서초문화원, 종합 사회복지관, 동청사신축 및 개축, 노인정 신축, 반포 사회복지관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투자가 집행되고 있지만 순조로운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투자 우선 순위, 재정 투자 평가, 가용 재정 배분 등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다고 보며 또 그 사업의 추진상에 갖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초구내 도로변 한전 소유의 소위 전기 변압기 BOX라는 T.R.BOX 총 개수와 '94, '95년도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수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외 대형광고의 57%가 구두닦기 BOX, 버스 토큰 BOX, 가판점이 부적합하다고 지적되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며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서초구의 옥외 대형광고를 점검한 사실여부와 서초구내 몇 개가 등록 또는 허가되어 도시정비국에서 행정지도 단속을 하였습니까?
이 질문은 다소 중복되지만 참고해 주시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본관 동을 비롯하여 주민의 다중 이용장소, 유흥업소, 백화점 등 화재위험이 많은 대형건물 등이 안전상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과연 대형빌딩의 안전 진단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 상황은 환경은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자연 환경보호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고 인간은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늘 생각하여야 하고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잘 가꾸어야만 할 것이며,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절실히 요구되고 하루 속히 건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서울시에서는 '96년 착공하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 2단계 사업에는 자치구마다 평균 40억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2001년 이후 건설하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시설비 건설비 일부를자치구에 부담하기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서초구에서는 소각장 건설에 어떤 계획과 추진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와 시세 등 부과시 착오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세무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과세를 착오과세하고, 체납증대를 유발한다면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과세가 반복한다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관계과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은 40만 구민의 소리를 응집해서 구민을 대표하여 이 성스러운 의정 단상에서 행해 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원이 개인의 발언이기 보다는 구민의 소리라는 뜻에서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곧 구정 질문에 관한 의사일정이며 이미 12월 25일 정기회가 개회 당시에 공개된 것이고 또한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를 하여 출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은 각종 행사를 중단하고 사전조정이 있어야 했다고 봅니다. 만부득이 하더라도 행사는 부구청장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옳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는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그리고 초대 민선 구청장에 당선되어서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 구청장이 나오셔서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김창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민선구청장에 당선되신 후 생각하기조차 불행한 삼풍사고로 갖은 고생과 복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구의회 제2대 첫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의회활동중 평소에 준비한 몇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당복개천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복개천 3지역주차장은 현재 1억 6,000에 1년간 임대를 하여 주고 있으나 구 수입은 극히 저조한 반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에는 많은 이삿짐센터가 영업 중에 있어서 항상 이삿짐 운반용 + 차량이 주차해 있으며 화물차, 중장비 등 중대형 차량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승용차들은 차량의 파손과 혹시 발생할 도난의 우려로 주차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종에 불구하고 주차하는 것은 좋겠지만 건설기계인 중장비는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과다하게 비싸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관악구에 위치한 도림복개천의 경우 사당복개천의 경우와 비교할 때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요금으로 운영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차요금이 저렴하므로 인근 업소나 주택가의 주차수요를 이러한 대형 공용주차장에서 흡수하고 있으므로 본래의 설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곳은 사당복개천은 2시간까지 30분당 1,000원을 받고 있으나 도림복개천은 30분당 300원, 2시간 초과시 15분당 500원 추가하나 그곳은 150원을 추가하고 있었고 1개월 주차요금은 12만원이나 그곳은 4만원밖에 받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사당복개천은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없으나 그곳은 50% 할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곳에 비해 민간위탁하는 우리는 이용료도 비싸며 불친절하고 주변도 불결하고 주차질서도 대형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소형차들은 안전에 문제가 많아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수없이 건의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은 이곳에 조속히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직원 인력배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각 국에는 과마다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몇개월 동안 공석으로 계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특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도시정비국은 29명이나 인원이 부족한 반면 재무국은 오히려 인원이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원의 적정배치와 충원을 전면 재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직제개편, 인력조정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각 동직원 인력배치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18개동 중에 기술직 공무원은 12개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7개동은 1명도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맡을 분야까지 처리함으로써 업무추진상 지장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직이 없는 동은 새로 전입하는 소위 새내기인 신입생이 어려움과 과다한 업무인 토목, 하수, 건축을 맡고 있으니 업무의 의욕은 떨어지고 사기는 말할 수 없이 저하되어 있으며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현실을 파악하여 각 동마다 반드시 기술직 공무원을 1명씩 배치하여 동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 직원들에 비해 정부의 전부처 업무를 최말단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동직원들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각 동사무소에 대한 사무기기 현대화를 하여 낡은 구형 사무기기는 신형으로 교체하여 업무에 효율적 추진과 직원의 근무의욕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교통개선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어느 곳이나 막론하고 아침저녁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주택가 도로도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구급차나 소방차의 출입이 어려운 등 하루종일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은 누구나 다 느끼실 줄 압니다.
특히 올해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주차단속을 일체 하지 않고 구청에서만 함으로써 동직원들의 업무는 줄어 들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구급차, 이삿짐 등 꼭 필요한 차량통과는 물론이고 승용차 통행까지도 통행을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도 단속은 고작 하루 한번 정도 혹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허다한데도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불편은 더욱 가중되는데도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시내에서 퇴근한 직장인들이 자택 부근에 와서 도로가 정체되어 몇십분씩 지체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으므로 좀더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단속을 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배동의 사당역 부근, 총신대역 주변 이면도로에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승용차를 몰고 와 이 부근에 하루종일 불법주정차해 놓고 지하철을 이용, 출근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실정이므로 이곳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창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 행정감사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기의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것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 국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소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활용 관리운영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한 쓰레기 처리문제로 환경오염은 물론 앞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현재 환경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의 수집실적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참여 의식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수집판매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할 구청 차원의 대책이 만족하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따르고 아파트나 주택단지마다 재활용품이 쌓이고 쌓여 있는 옆에는 쓰레기가 적재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정부와 구청을 원망하고 쓰레기 정책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관리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동마다 재활용 중간집하장을 설치해 주어야 하고 청소과에서현재 관리하는 재활용 수집차량 및 수집하는 환경미화원을 동으로 이관하여 동장 책임하에 관리운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작업능률과 소속감이 있어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며 구청에서는 동별 실적을 주간, 월별, 반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상벌하는 획기적인 운영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번째로는 우리가 평소 길을 거닐다 보면 간판이 무질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간판정리 정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현실에 맞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꾸준히 추진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의 구정 여건에 맞게 가로환경 수준을 제고시키고 정비정돈하여야 하므로 서초구의 대로변은 물론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각종 광고물 및 돌출간판을 정비정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므로 그 지도단속이 지속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고물관리법의 개정 시행으로 광고물을 새법에 맞게 일제히 전면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과 '95년도 광고물 정비계획과 실적,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도로시설물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면에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가 그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아직도 자랑하고 뽐내기 보다는 무허가 건물과 정리 안 된 공터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몇년 전부터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 육성한다고 지상에 크게 수차례 보도된 반포로의 가로수, 보도블록, 가로등, 건물배치 등 어느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 1억 5,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보도재질 및 문양계획 등 3개 공종에 대하여 의욕적인 사업을 한다기에 기대를 가졌으나 11월 11일 서울신문에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한 이 사업은 필연코 사고이월이 되므로 서초구의 보도정비 기본계획은 금년에는 빛을 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 세금만 내는 서초구민들은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은 있으나마나하며 구민들이 기대를 걸고, 희망하는 관심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으니 구청장께서는 심사분석을 통한 평가분석이나 업무의 추진상황 확인을 이행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과 '96년부터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권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의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질문을 혼동하지 마시고 질문으로 좀 통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깊은 감회와 함께 우리의 사회가 현재 어디쯤 서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제2대 의회에 들어와 지난 4년여 동안 이 발언대를 주시하면서 때로는 공감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면서 행정 지도자들의 발언을 경청하였습니다.
서로의 견해와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서초를 사랑하고 서초의 발전을 걱정하고 다가올 2,000년대를 차질없이 준비하려는 깊은 뜻과 노력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시민국 소관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서초, 우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구립어린이집, 방배 청소년독서실 등 많은 시설이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96년 초에도 서초2동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반포, 내곡, 양재 종합복지관, 방배 여성회관 등 많은 시설의 운영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복지관 2개소, 구립 어린이집, 독서실 등 기존 시설의 시설별 민간위탁 단체명과 위탁계약 시점과 만료시점을 밝혀 주시고 위탁 이후의 예산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 위탁경위를 볼 때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위탁단체가 지정되어 위탁단체가 종교단체 위주로 되어 있으며 예산지원에서도 지역여건이나 수입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위탁시설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시점과 만료시에는 같은 단체에 재위탁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대한 예산지원 조정 계획에 대한 시민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6년과 '97년 준공되는 복지시설의 운영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시정비국 소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동네 소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팔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실정상 뒷골목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무작정 이 사업을 방치해도 좋은지, 아니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와 계획성 없는 안일한 주택정책상 허점의 한 예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택도 이제는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되어 가야 하고 교통 및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거해결에 양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온통 이웃간에 언쟁과 서로의 책임만 탓하는 삭막한 분위기를 너무도 자주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볼 때 이제 민선구청장께서는 수준높은 문화구 발전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주택개발과 원활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립으로 균형있는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 고충해결에 대안이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서초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파악한 APT 불법구조변경 사례를 적발한 실적과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었으나 요구되는 의견이 있어 질문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안전통제단이 지난 7월 경부고속터미널 건물에 대한 1차 안전진단결과 건물이 심하게 균열되고 침하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진단결과를 문서로 사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도에 따르면 터미널 측에서 서울대공학연구소에 2차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라고 하였는 바 그 결과는 언제 나오며 서울대학 측과 안전진단 용역 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그냥 고속터미널 측이 하는 것만 지켜보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중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재무국 소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상정된 바 있는 담배세와 종토세의 시.구간 교환문제가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도 서울시에서는 부결이 아니라 보류이고 앞으로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꾸준히 이 문제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그 기본 논조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불리하게도 시.구세를 바꾸는 서울시 의견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왜 담배세와 종토세가 바뀌면 안 되는지, 논리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이에 관한 서초구 입장을 정리한 문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국무회의 부결 이후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도로 굴착복구 사업의 현장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그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재 굴착허가 및 복구사업은 도로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지만 현행법의 모순과 인력부족이라는 핑계로 현장유지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여 장기간 파헤쳐지도록 복구는 제 때에 안되고 그 수준도 본래보다 못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도시경관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관계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5년도에 허가 총 건수는 2,063건으로 종류별로는 전기, 전화 등 일곱종류이고, 상수도 공사가 78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도시가스 662건, 맨홀정비 289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66건은 아직 복구되지 않아 복구독려 중이라는 실정을 파악하면서 일곱번째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 기준이 있는데 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위원회가 존속한다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 신청건에 대한 조정심의를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위원회 운영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여덟번째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GNP 1만불 시대가 되어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도시시설물 수준, 시민의 질서의식, 환경보전 수준 등이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고루갖추어야 한다고 볼 때 우리의 도로시설물과 도로유지 관리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와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업무 개선을 기대하면서 굴착허가 업무지도 감독은 아직도 가장 낙후되고 구태의연하고 미개척된 분야라고 지적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도로만 만신창이가 되어 도시미관훼손, 주민불편초래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시대에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건의하며 지하매설물의 박스 설치를 우리 구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등과 협의 효과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원
현 영의원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비등하고 사회의 시선이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엄연한 의무인 질문권을 행사하게 됨을 뜻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평소 보고 들은 모든 사항을 제한된 시간에 모두 거론할 수는 없으므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며 특히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바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후기산업사회 정보과학시대에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화와 집무자세 정립을 위하여 승진, 전보, 교육, 훈련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동 행정은 조장행정이요, 종합행정이므로 광범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자기업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지식과 공부를 많이 하여 제일인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볼 때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전후가 모순되게 답변하는 등 실망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아무리 자치시대라고는 하지만 철저한 교육,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교육인 언더 잡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95년도 구 동직원의 교육, 훈련 실적과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또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일반 행정가보다는 전문 행정가가 요구되므로 기계적인 전보보다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현행 전보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환보직제는 부조리와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이었으나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서 부조리가 잔존해 있지 않다면 잦은 전보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93년에 세무직을 신설하여 전문화를 도모하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국내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고 공무원 하나하나가 자기가 맡은 일에서는 제일인자가 되어야 변화와 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서초구의 환경헌장을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국토보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점증되고 있는 차제에 환경처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우리 구에도 환경과가 설치되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쾌적하고 안락한 서초구가 진정코 진실되기 위해서는 보도 및 속도제한 지역의 확장, 폐기물의 리사이클과 분리수집, 폐기물감축 계획, 소음진동 방지, 비산먼지 방지, 생활 악취 규제와 화학물질 재해와 재해 측정체제의 구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선언적 의미를 가칭 서초구환경헌장을 제정하여 환경보전의 기준과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맑은 하늘, 깨끗한 물, 조용한 주택지, 먼지없는 거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하나뿐인 지구환경을 보호하여야 하고 자연을 자연상태로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오늘날 우리들이 적게 쓰고 녹색의식을 가지고 그 보호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서초구환경헌장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청소행정의 개선으로 재활용품 적기수거체제를 확립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11개월을 보내며 본제도의 정착은 1차 성공하였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분류하여 수거된 재활용품이 장시간 수거 되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의역이 저하되고 생활주변이 지저분하게 되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포2동의 경우 분리수거함이 작아서 적기에 수집되지 않으므로 녹지대를 점유할 정도이므로 구단위에서 동네마다 실정을 일제히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대책을 묻습니다. 쓰레기의 처리는 보다 광역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그 동안 시행착오를 겪는 쓰레기 수거, 분리, 운반에 대한 이제까지의 경험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므로 파쇄기, 캔압축기, 고속발효기 등의 도입과 활용사례를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쓰레기감량화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주부들의 정성을 위해서도 쓰레기의 적기수거와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개선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구정의 우선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림픽대로변 방음벽의 수준향상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의 올림픽대로변 아파트는 주거지가 형성된 후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전망 좋은 한강을 즐기기 보다 소음과 먼지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하여온 방음벽 설치공사가 진행되어 주민들로부터 그 어느때 보다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94년에 1억 5,000만원으로 착공된 높이 4.5m 길이 120m를 완성하였고 올해는 15억 6,500만원으로 높이 4.5m 길이 1,320m를 설치하며 래년에는 16억 8,500만원으로 방음동산 590m 방음벽 38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서울시가 부담설치하는 것이지만 그 시설이 보다 정교하고 미려하게 시공되어 아름다운 아파트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수목식재 등 조경수준을 높여 서초구 위상에 맞는 품위 있는 도로, 기념비적인 올림픽도로가 될 수 있게 철저히 지도감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신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보완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의원이 되어 놀란 사실은 우리에 서 있는 이 자리인 구청사 부지와 구민회관 부지가 시유지이므로 공시지가로 따져서도 약 2,5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이에 대한 방안이 없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후 서울시를 거쳐 내무부장관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지적사항을 반영, 보완, 수정하여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현 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과 직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48회 정기회기에 행정감사와 주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민선으로 당선되어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많은 숙원사업 반영을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부터미널 용도변경 서초동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인 남부터미널의 2만 9,351㎡을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는데 이는 한 기업의 특혜라고 생각하며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는 달리 상업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기본계획에 의하여 남부터미널 이전계획과 교대역, 서초역 주변을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초3동 법원앞 고도제한은 동료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를 청취하겠습니다.
두번째, 유흥업소 영업시간 자율화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일하고 쉬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휴식과 유흥문화는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퇴폐하고 향락적으로 되어짐을 우려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유흥문화의 역기능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영업시간을 자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율화로 되어진다면 더욱 향락위주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유흥문화의 본래적 기능을 저해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술집은 허가받은 업소와 아예 무허가 변태업소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소는 주택가가 아닌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며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받은 업소만이 시간규제 대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으며 무허가 변태업소는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보호를 위해 정해진 법으로 피해를 보는 허가업소와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늘어만 가는 변태업소의 증가는 행정규제가 얼마나 많은 모순점이 있는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이야말로 헌법상의 평등권과 생존권에 대한 규제일 뿐 아니라 혼탁한 유흥문화를 부추기는 무리한 행정규제라고 생각하며 행정부는 허가업소의 시간규제를 해제하여 허가업소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유흥문화를 정착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 상륙하게 될 외국인 업소에 대한 경쟁력의 배양에 첩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유흥업소 영업시간 자율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락실 환경개선 일부 전자오락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자오락실은 공간이 비좁아 공기의 자정능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환기시설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며 특히 조명이 어두워 청소년들의 시력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어두 컴컴한 조명 아래서 전자오락기의 현란한 모니터에 열중하다 보면 시력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소음도 매우 심하여 청력장애를 가져옵니다. 전자오락실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환경기준을 마련해 주어 청소년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건전하게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정한 면적과 공간확보, 기계수의 제한, 환경시설의 의무화와 채광 및 조명, 소음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의원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40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남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이 날에 이러한 글귀가 생각납니다. "장원시에 국정천심순이오, 관청민자안"이라 이 말은 장원시가 말하기를 국가가 정치를 바르게 하면 하늘 마음도 순할 것이요. 관청이 맑게 일을 하면 백성의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으니 42만 구민에게 맑고 밝게 구정을 펼 수 있는 소신있는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생활화 하자는 사자후가 있었지만 이러한 성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 전반에 관해 불편부당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질타해 보았지만 한낮 공허한 외침으로 이 사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자리만 지키고 있자는 소신 없는 구민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가 없는지 이번 정기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조직도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효율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최고의 서초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채산성을 높이는 길은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재원이 부족하면 민자유치 등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남부터미널까지 지하상가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들고 이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므로 재정자립도에 걸맞는 자치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작년대비 몇 % 정도 인상되었으며 장애가구수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장애수와 이들에 대한 생계비지원과 재활대책 등 제반사항들이 복지서초를 구현하는 이 마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산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혜택이 돌아가는지 지금이라도 장애자 편익사업 예산을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은 맑은 공기 좋은 물이 복지서초의 열쇠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초구 관내 약수터에 봉이 김선달이 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서초구 관내 약수터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맡고 있는 생활체육과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질문하는 바입니다.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4회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는 커녕 약수터에서 음식점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계탕, 뭐 보신탕 이런 종류로. 그로 인해 쓰레기 오염은 아랑곳 하지 않은 생활체육과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약수를 먹는 주민은 약수터 관리자에게 성금을 강요아닌 강요로 징수하고 성금을 내지 않으면 약수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밤중에는 약수를 대할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봉이 김선달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주민이 14시간 약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중복을 피하고 귀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벌써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본의원이 질문하는 중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8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본회의장의 구청장께서는 과거 초대의회에서의 관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입장과 오늘의 입장은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의회와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32년만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강한 주민의 시선을 받고 있으므로 더욱더 주민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상급기관에 눈치없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03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삼풍사건으로 조금 늦게 출발하였지만 임기 3년에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기구개편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한 실망감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1차적인 기구개편이 단행되었으며 본의원도 기구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 서초구청에도 기계화, 전산화가 된 지금도 과거에 젖어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고자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태의연한 자세로 서초구민을 실망시키는 자세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기구개편으로 적재적소 적기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킨 것만 그럭저럭 해내는 사람, 시킨 것 조차 못하는 사람과는 차별되어 시킨 것플러스 알파를 해 놓는 능력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서초구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감과 성실성이 제대로 평가 받으며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직되지 않은 인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도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지향하여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공공문제 즉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부담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실보다는 표피적이고 실적에 준하여 행사중심의 선심용 과시행정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시는지, 예를 들면 체육행정은 기본적인 체력단련을 위한 기초적인 서비스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각종 서초구청장배 시합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종목별 인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한 행사는 지양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저변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하며 국민운동지원 행정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하루빨리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직도 서초구는 도로곳곳에 보수하여야 할 곳, 보도블럭이 불량한 곳, 하수시설이 불량하여 상습침수지역과 소음공해 등 구석구석 생활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상존해 있는데 너무 소모적인 행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계속 이렇게 집행할 것인지, 행사가 많다는 것은 직원들에게도 본연의 업무외에 행사에 시달리게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계속해서 이러한 행정자세로 임할 것인지, 또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많은 인원의 단기 위로격려 해외시찰은 지양하고 세계화에 걸맞는 선진국의 행정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3 내지 6개월 정도의 장기교환근무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개혁의 전환점에 와 있는 이 시점에 좀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이신지?
두번째, 서초구청 예산의 방만한 관리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과 지방재정법 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3월에 작성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11월 25일에야 제출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본의원 지난해 감사시에도 지적하였던 사항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투자 우선순위와 지역형평성과 규모의 적정성의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있고 난 후에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의회에 지연제출 한 것은 의원들의 예산심사를 돕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관계관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매년 작성 배부되는 중기지방재정은 또한 일관성 있게 연계되어야 하며 수치가 정확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선정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등 철저한 사업심사가 요구되는데 지난해 감사시 본의원이 연구개발비를 활용하도록 건의하였으나 '96예산에도 심사분석, 투자관리, 기술심사 세항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 연유인지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되지않고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며 집행되어 매년 발생되는 고질적인 예산의 경정, 사업취소, 변경, 사고이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 원인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서초구는 심사분석, 투자관리, 기술심사할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94년 추경에 예산편성된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 사업과 우면산 수종갱신사업, 구종합서고설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각 국별 예산편성과 집행액과 취소된 것은 타당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전년도 세입세출 총순계표의 어이없는 부정확성은 예산심사를 무력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예산안 제출시 '94년도분 추정불용액이 102억 2,600만원이었으나 실제결산액은 240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95년 결산추정액이 제출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감안하여야 할지 본의원은 난감함을 표합니다.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철저한 포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4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규격봉투값 2억 7,000만원과 '95년에 방배본동과 방배2동의 임시청사 임대료 목이 세외수입에 잡히지 않은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92년도 예산서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떠신지?
세번째, 매년 제출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조가 통일성이 없으며 실적난에 계획계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투자사업 일견표의 총 사업 기 투자액의 계수가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 예로는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가 '93년 제출분에서는 기 투자액이 41억 8,000만원이었으며 '93년 예산액이 88억, '94년분 104억 6,500만원으로 '94년 사업 마무리 계획이었으나 '94년 제출분에는 기 투자액 88억, '94년 투자액이 25억, '95년 투자액 2억이었으며, 사업이 '95년에는 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출된 계획서에는 기 투자액 17억 3,000만원 '95년 투자분 37억, '96년 7억이 기재되어 계상된 것은 연계성도 없고 사업이 또 다시 지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업계획도 계속 연장하고 투자액도 방만하게 관리되어 이해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본의원 금년 제출분은 재작성하여야 하며 또,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를 3월에 작성하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계속 지연보고할 것인지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이신지?
네번째, 지방재정법 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현재 기 제출되어 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대부난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두 사무실 이전을 하던지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유상으로 전환시에도 특정단체에만 기회를 주기 보다는 공고하여 어느 단체에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13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항에 근거하여 특정단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96년 서초구 예산안에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과거 예산에 준하여 특정단체의 사업이나 위로금 등 각종 예산이 곳곳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제로 베이스로 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점증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떤 견해이신지?
다섯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어떻게 수습처리 되고 있으며, 행정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 삼풍사고로 징계된 공무원은 있는지 , 서초구청에서 증축허가한 '94년 5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지하 1층 증축 672㎥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허가되었는지 건축에 문외한인 본의원의 생각에도 기존의 지하 4층, 지상 5층 건물에 중간층인 지하 1층을 증축하는 공사는 대단히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적정성은 간과하고 적법성만 고려하여 허가한 것이 아닌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사고는 다수의 피해자가 서초주민이라고 보는데 추운겨울에 아직도 현장에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대책을 요구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서초구청에서 취해야 될 자세라고 보는지?
여섯번째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의 지위는 여성들의 피나는 노력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노력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 개인적 희생으로 감수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수치심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결단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립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남호구청장께서는 자녀를 키우시는 입장에서 볼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95년 10월 17일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양식의 문제로 중시하지 않을 것인지 서초의 명예 실추와 20만 서초여성들의 관심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곱번째, 노인종합복지관의 부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양재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은 위치나 규모 등이 서초구의 노인수를 감안할때 부적합하다고 보아 좀더 깊이 검토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서초구의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복지관 등의 중장기계획을 세운 바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4년 사고이월된 98억 1,400만원의 31가지 사업중'95년 집행현황을 각국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미집행된 62억 1,200만원을 년말까지 한달 동안에 집행가능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홉번째, '95년 사업중 추정 사고이월액 109억 4,700만원의 17가지 사업의 정확한 이월액과 이월 사유를 밝혀 주시고 혹 예산편성된 사업중 취소 변경된사업이 있다면 각 국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답변을 하고 나면 내년 결산시에 모두 지적될 사항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매년 반복 발생되는 사고이월을 단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95년 사업집행에 대한 질문과 '96년 예산에 대한 전반적 질문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기회기 의사일정이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96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된 서초문화원건립과 서초구립도서관건립, 종합민원실건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설득할 수 있는 논증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하급직원이 작성해 주는 답변을 그대로 낭독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의원 이룡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민의 생활 방향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고나면 엄청난 사고발생으로 사회변화가 시리즈로 전개되는 이때 서초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과연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 다 함께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생각해 볼때입니다.
본의원이 말하는 공직자는 광의적인 공무원을 말하며 공직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구청장과 구의원을 포함한 행정공무원까지를 말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획기적인 행정업무 방향제시 요구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일류화를 외치고 있는 이때 폭넓은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가공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전문가의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담당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상회를 개최하고 폭녋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외계층의 활기있는 구정홍보를 하여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정소식지를 통하여 실직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취업정보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또한 홍보를 확대하여 첫단계로서 개인문제 주민문제를 수렴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한 구청의 정책의제를 수립하여 살맛나는 서초건설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보조 일용직 고용원의 근무안전 대책 마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로서는 일용직 고용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행정사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고용인은 장래 보장성이 없어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낮은 일급으로 생활유지가 안 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와 아울러 젊은이에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위직 공무원 전문교육 기회확대로 자질향상 도모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보 6개월 교육으로는 전문성를 지니기 힘들며, 교육이수자라도 수시 알찬 교육방법을 통하여 조직속에서의 본인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또한 하위직 공무원 승진 및 구간인사 교류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자 서울시 지시에 따르면 11월 20일까지 하반기 자체 승진인사를 시행하고 구간 교류 희망자 신청을 받아 명단을 시에 보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말없이 성실히 근무하는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최고의 방안이 승진일 것입니다.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총무국장께서는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편중된 지역개발 탈피와 각 지역 균형 개발 대책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위직 인사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어서는 안 될것이며,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시설확충이나 불합리한 논리전개로 편중된 지역이기주의의 정책이 수립되어서도 안 될것입니다.
세원의 재분배 원칙은 물론 지역특성에 따라 형질변경를 서울시에 요청하여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며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과 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냉엄한 주민의 심판을 받아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건의를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룡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며 동료의원 들의 구정질문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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