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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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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2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미래비전기획단,보건소
10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문을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자료화면 게시)
기획재정국장님! 여기 작년 1번으로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드렸지만 ‘추진 중’ 되어 있고 ‘강화하겠음’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서류 받은 것으로는 특히 아버지센터, 여성가족플라자 제가 서류 받은 것으로써는 ‘강화하겠음’, ‘추진하겠다.’ 했는데 뭐가 추진됐는지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지환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 부서는 민간위탁의 총괄 부서로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회계감사를 통일할 부분을 조금 했고요.
나머지 문화행정국하고 주민생활국에는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부서는 민간위탁 총괄 관련해서 회계감사를 내년부터는 총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직원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12개 부서에 11월 3일에 담당뿐만 아니라 팀장님들까지 다 강화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관리지침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제자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관리지침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앞으로 1월부터는 강화하도록 하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추진 중’, ‘강화하겠음’ 이것이 참 허황된 어떤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1년 전에 제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계감사, 감사, 성과평가, 지도·감독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서류대로 하라는데 이것이 직원교육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이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많은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충분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허위 증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허위증언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것이 허위증언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를 잘 안 챙기고 챙겼다, ‘강화하겠음’ 행정을 하면서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것이 인력이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올해 1년 가니까 그냥 넘어가고 제가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안 보이고 저기 PPT화면 내려 봐요. 보시면 챙기기 있고 뒤에 지도·감독은 제가 빼먹었는데 있는 겁니다, 있는 것?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추가로 제가 좀 답변드리면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에 대해서 매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결과까지 받아보려고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여성플라자 25억의 예산이 나가고 총 22년도 자료에서는 23억의 교육예산이 올라왔습니다, 49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아마 코로나로 교육예산이 줄었겠죠.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이것 지금 신주임 자료 갖다 줘 봐요. 이 자료가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지? 이것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아버지센터까지 갖다 줘요. 이것이 그 자료인지, 보여드리고 가져와 봐요, 그게 어떤 자료인지? 예산이 나가는 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제가 없는 것을 챙기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하고 구청 직원을 무시하면 담당 회사에서 이런 서류를 안 챙기고 넘어가고 우리가 안 챙기고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지금 1월에 오시고 또 과장님도 7월 1일에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니까 제가 강하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야 되는데, 공직에 오래 있었고 유능하시니까 기획재정국에 오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건데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대표이사 대여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회수가 됐는데 단기회기 중에. 이것은 공시이율로 나갈 때는 정확한 차입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은 여기 예산은 나가지 않지만 예산이 들어오지만 회계감사에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담당 부서도 아직 답이 안 왔는데 이 부분은 잘 챙겨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그 부분도 교육체육과에 얘기해서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이런 위법이 진행되고 이런 근거 없이, 계약서 없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로 알고 앞으로는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계속 잘 챙기겠다 이런 말은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고 아무래도 부구청장님이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1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말했던 내용이 변화가 이렇게 느릴 수가 있냐? 제가 부구청장님께 듣고 싶은 것은 행정의 총괄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제가 요청한 거고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하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장님, 수시로 부구청장님 오시면 여기 우리 행정에 5년이라든지 상당히 근무 기간이 깁니다, 총괄적으로. 그런데 국장님들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 바뀌니까 이런 업무의 한계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서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담당국에서는 지금 큰 답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1월에 오긴 왔지만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로서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관리부분, 직원교육이라든지 다른 회계부분이라든지 조금 관리를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총괄 부서로서 해당국에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
김성주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성플라자, 아버지센터 특별감사 요청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원을 포함한 제가 참여하고 제가 요청하는 회계사 그리고 구청에서 참여하는 회계사, 의원들로 구성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 부분은 저희 재정위가 아니라서 행복위와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부구청장님이 안 오시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그리고 여기 체육시설 이 부분만 답변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에서 저는 오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가 어떤 개선사항을 봤고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그런 확답이라든지 개선 없는 사항을 갖다가 계속 넘어간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러면 위원님 해당 과장이 와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부서 과장님이 오시면 되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일단 오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국장님!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부구청장님까지 여기 소환이 되는 거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지금은 그런 것을 잘 ······.
김성주 위원
담당부서 과장도 ······.
위원장대리 오지환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
김성주 위원
제가 오늘 부구청장님 오시면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일부분에서만 확인을 받고 싶었고 못 오신다고 그러면 얘기를 전달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했던 것. 특별회계감사 체육시설하고 이것하고 제가 참여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회계감사?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여성플라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가서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버지센터,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부르세요. 저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불러요. 그리고 부구청장님한테 지금 내용 전달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감사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확하게 ······.
안종숙 위원
제가 체육 쪽하고 과장님들 오시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받아봤고요.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책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이 2개를 일단은 목차만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방금. 웬만한 것은 다 서울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현황 회계관리시스템 등록 사용은 저희는 안 하실 겁니까?
그리고 빠진 것이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 작성서식,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기준 뭐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우리 서초구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울시 안을 준용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큰 틀에서의 기준이 있고 저희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세세한 부분을 다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공문으로 시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회계관리시스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회계관리시스템은 지금 ······.
안종숙 위원
구축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복지관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숙 위원
복지관에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계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넣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이 회계관리시스템 등록이나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기준이라든가 중장기 성과 관리계획 관리카드 작성서식이라든가 저희가 서울시 못지않게 자치구 중에 민간위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 차라리 정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 하든가 웬만한 것은 다 복사가 되었고 똑같은데 되게 중요한 것들이 저는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예산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회계감사 하는 것이 내년에도 예산 잡혀있는 것 보면 한 업체에 민간위탁 업체들을 전부 다 회계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결산 때도 지적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에서 또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한 업체로만 이렇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분기별로 바뀌지는 않고 2023년이면 23년에는 한 업체가 하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회계감사 업체에서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한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하는 ······.
유지웅 위원
업체가 다 진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결산 때도 얘기했었던 것은 그렇다 보니까 앞면에 적혀져 있는 글자가 다 동일하고 그리고 과연 정확한 한 군데서만 한다고 하면 정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두세 업체는 한 군데서 한다든지 또 다른 두세 업체는 또 한 군데 다른 데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한 업체에서 그 해 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현재는 우선 내년 예산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내년에는 한 업체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기획재정국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 문화행정국이나 다른 데서 더 많이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 그런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penalty)라든지 아니면 징계를 했었던 선례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7월부터 횟수제한을 한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가 일하는 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서에서 지키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팀에서는 횟수 넘어가는 것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지금 수의계약만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책임감만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처음에 부구청장이 오늘 나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면 뭐, 부청장님이든 구청장님 차원에서 그것이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보고를 했었을 때 과연 해당 부서는 어떠한 페널티(penalty)를 아니면 징계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틀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셔야만 해당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화를 시켜야만 또 기획재정국도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저희들이 잘 지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신정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서초 건축알리미는 서초구 전체에 있는 대형 공사장을 비롯해서 소규모 공사장, 다세대, 다가구, 재건축도 있잖아요. 거기 공사장에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알리미는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이 대형 건축물부터 시작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반포1동이나 반포4동, 잠원동 이런 조그마한 주택들 건축할 때도 그런 부분도 건축알리미에 포함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다가구, 다세대, 조그만 주택가에서 진행하는 건축도 충분히 위험성이 있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신정태 위원
다음으로는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장 가림막도 그렇고 어번캔버스도 그렇고 혹시 그런 것을 구성할 때 베리어프리(barrier free)이나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것이 적용된 경우나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좀 가미를 해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린 목적은 요즘에는 베리어프리(barrier free)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포럼도 많이 열리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디자인 큰 게 아니더라도 버스정류장에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는 곳을 어떤 그림을 통해서 마련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신경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예, 저희들 참고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오늘 주신 민간위탁관리지침 서초구 행정사무 제가 저번 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재정과장님한테 서울시 것을 많이 예전에는 참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존경하는 안종숙위원님처럼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는 또 지적사례가 들어간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서울시 것을 보면 저번에 봤을 때는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법령에 따라서 행정 조치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에 이것이 확정된 건가요, 혹시?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개정이 된다든가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추가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정태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지적사항 부분은 그때그때 이것이 시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싣기는 뭐 하니까, 사례는 싣지 않고 매년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김성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건 바이 건으로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케이스가. 그래서 세세하게 다 싣는 것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나 다른 자치구에서도 자주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별도로 목차를 만들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건이나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결과 페이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그때 당시에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이 어떤 사유로 게시가 안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2020년에 안종숙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사실은 제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 끝나는 대로 실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번 감사 때 본위원과 안종숙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한다 하더라도 양이 워낙 많으니까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왜냐하면 저희가 그 대상을 발췌를 해 보니까 한 20∼30건 정도가 되고 부서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를 다 싣는 것이 아니라 제외대상도 있기 때문에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랑 협의해서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주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니까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안전도시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 수립이행 자료를 봤어요. 이것이 담당 과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그 과에서 어떤 사유로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부분을 과별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방지계획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업자에게 LED 경고등 지급을 한다, 아니면 재해발생 원인으로는 수공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미숙지하여 무리한 작업 실시 등 사실 이것은 당연하게 시행됐었고 교육이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당연한 부분이 누락되고 이를 너무 진행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부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써준 부서들도 있어요. 그라인더 사용 시는 일반장갑 말고 딱 붙는 가죽 장갑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허리 부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방지 계획에 비슷한 질환 그러니까 질환의 유인 요소를 조사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보이는 부서도 있는데 이것이 재발방지 계획 수립이라는 게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처럼 담당 부서가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총괄하고 좀 봐야 되는 데는 안전건설교통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재해발생 시 업무가 과중하시더라도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재해에 대한 데이터가 아카이빙(archiving)이 되어서 이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그런 서류들을 작성할 때 혹은 계도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재발 방지계획을 각 부서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히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요. 이번 연도에 19건이 나왔는데 대부분 자료를 보시다시피 좀 경미한 사항입니다. 저희 국에서도 사고가 났었고요. 물관리과하고 타 국인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주요사항으로 가벼운 경상 그러니까 손목이나 넘어졌을 때 염좌, 삐끗했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각 부서에서 수립을 하면서 안전도시과에서도 이후에 이런 사례들을 각 부서에서 알 수 있게끔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계획에서는 어떤어떤 사항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지역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혹시 공영주차장이 예전부터 설치가 되면 외부 이용객을 제외하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혜택 같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차 필요 면수들을 다들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그쪽 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거의 한 몇 개월 내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공유주차장의 면수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거주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내에 만드는 것으로 해서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서초구의 주차문제가 좀 오래됐잖아요. 계속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되기도 하고 어저께 양재동 같은 경우 갔다 왔는데 동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이 청계산 주변이나 내곡동 주변에 외부 이용객이 많은데 왜 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소음하고 안전문제가 좀 더 가까이 느껴지나 이런 게 좀 말씀이 있으셨어요, 동장님들께서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번에 또 새로 짓는 곳도 있잖아요. 양재권에는 그런 부분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 지역분들께서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신정태위원님께서 다녀오신 양재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 6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되고요. 175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 안에 드는 비율이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게는 30% 정도를 주민에게 할애를 합니다. 이와 같이 공사로 인해서 그간의 불편사항들을 많이 주민들이 겪으셨는데 완료가 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번에 보건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의 직원분들이나 저희 구의회 직원분들이 민원인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막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번에는 말씀드렸던 것 통화 연결할 때 안내멘트가 나간다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또 김지훈위원님과 같이 말씀 나눠보니까 또 그 멘트가 나오는 중에는 전화를 받으시는 직원분에게는 또 벨이 안 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굳이 이런 안내멘트가 아니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료지원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인 규모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사실 다른 사업에서 주력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할 때는 내부 직원의 만족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공무원 집단이나 아니면 다른 특이한 별정직 공무원 이런 집단에서는 내부 직원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 봉사하는 마음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구의회 직원분들께서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좀 더 의견을 모으셔서 직원분들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은 괜찮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여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안녕하세요?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용역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관련해서 설명을 따로 들었어요.
그래서 최종 보고서도 제가 전달을 받은 상태고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 서초공간 환경전략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업의 배경을 보니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에 수립한 2040 서초구 미래도시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을 갖춘 실천계획 필요가 과업의 배경으로 이렇게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작년에 실시된 공간환경전략계획 이것과 2020년에 실행한 이 용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니 국토부 공모사업 그리고 서초구에서 실시한 사업 간에 국토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제약 사항들이 많고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또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에 올라온 2040서초구도시발전기본계획과 관련된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올라온 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어떤 비전에 대한 용역 플러스 그다음에 도시인프라 조성에 따른 서초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행 계획적인 용역을 갖다가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비전기획단이 존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학술용역하고 그다음에 기술용역하고 플러스 되는 용역이 이번에 얼마 전에 심의하셨던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용역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림을 갖다가 크게 그렸지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공간 중에서 약간 관심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또 보완이 필요한 그런 공공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어떤 아젠다(agenda)를 전문가들이 제시해 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20개의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추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40서초구미래도시발전전략은 말 그대로 미래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린 거고 그 내에서 큰 그림에 어긋나지 않고 또 국토부나 서울시에도 이런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나 국토부의 어떤 큰 그림에 보조를 맞추되 단, 자치구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도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2020년도에 수립해서 시행한 2030서초구미래도시발전전략이면 이것이 중장기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자 지금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관련된 용역이 시행이 된 건데 또 내년에 실시하시는 이 2040용역은 기존에 이미 따로 시행한 용역과 관련해서 뭔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리셋을 시키시고 다시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플랜을 세우시는 건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아마 이것을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지면 미래비전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안에서의 어떤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처음에 용역과제가 심의위에 올라왔을 때 4억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뒤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과 따로 통합이 되면서 이것이 6억짜리로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용역이 사실 단가가 높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4억 이상은 드는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을 시행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것이 2040, 내년에 또 용역과제를 시행을 하시고 이것이 매년 또 시행을 하시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용역 자체를?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이것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30이 아니라 2040이라고 좀 미래를 더 넓힌 것은 저희가 5년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도 비전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안에는 청사문제도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40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큰 그림들이 GTX-C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2040은 돼야 그 안에 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지금 2040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강여정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겠고 2020년도에 이미 실시된 용역도 204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년, 3년이 될 때 또 비슷한 ······.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이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분야가 저희 국하고 다른데.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다가 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 2040이다, 2030이다 같은 것은 약간 조금 미래지향적인 의지가 담긴 것이지, 여기에 꼭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이전에 2040 관련된 이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이 포함에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에 실시가 됐던 ······.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서초구의 비전에 대한 아젠다(agenda)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튼 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 받으셔야 되잖아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그때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과거에 수립, 실시된 용역과제들을 살펴보면 이 과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차별화된 점들이 있는지? 경부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지하화와 관련된 용역이 수도 없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득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한. 그리고 그때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 시행된 것 그리고 작년에 공간환경전략계획 관련된 그 용역과 앞으로 실시될 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화 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음번에 위원님들께 설명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오늘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못 들은 것 같고요.
사실 부구청장님 안 부른다고 했으면 최소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에 잘하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된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구청장님 안 내려오시면 저는 내년 이 예산, 분명히 서류가 없어요. 이 서류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지난해 예산 때도 질의했고 예산 6억이 깎였습니다, 거기. 깎였고 그 안에 왜 민간위탁업체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에?
분명히 그것도 지적했고 그런데 이 사항을 갖다가 전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제가 감사요구해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부구청장님 내려오셔서 다 확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신 왔으면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오늘 여기 내년 예산 특히 2건, 다른 것도 있겠지요. 분명히 더 감사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미래비전기획단이나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 완료’가 있고 그리고 ‘하겠음’ 해 놓았습니다. 1년 전에 이야기드린 겁니다, 분명히.
전 부서 다 들으십시오. ‘추진 완료’로 하면 완료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밑에는 ‘하겠음’ 해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겠음’은 지금 현재진행형인데. 그리고 정확하게 잘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환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건데 9억 이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집행소송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느냐 봤을 때 추진완료 99% 환급, 1%는 환급에 대해서 조속히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완료죠. 나머지 하나 말씀드리면 재산세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아니고 재무과 제가 용역 이야기 드린 것 있지요? 용역 관련해서 공사 5000만원 이하 19년도 22%, 20년도 18%입니다. 여기에서 ‘추진 완료’로 해놓았습니다. 혹시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추진완료’이면 제가 지역 관내업체 비율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9%로 올라갔습니까? 20%로 올라갔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재무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이나 어떤 표현 면에서 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제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관내 지역업체에 대한 어떤 비율을 높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7월자로 시행을 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관내 업자를 조금 우대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지금 한 3∼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그렇게 많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부서별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3∼4개월 됐다는 말은 아니지요.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과정인데 3∼4개월 됐다면 9월부터 진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행을 했는데 아직 추진 중이면서 성과는 몇 년 있다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9개월 동안은 뭐 했습니까, 지금?
그때 당장 부서에 지시내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3∼4개월 전에 시작됐다는 것이.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 사항이나 부서의 의견도 좀 검토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늦은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추진 중’, 앞으로. 사실 그것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지요. 여기 추진 완료가 70%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진행 중인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성주 위원
거의 다 알고 보면 허위 증언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표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하여튼 지금 부구청장님 건은 아직 오후시간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펙트(fact)인 사실만 확답을 해 주셨으면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어떤 표준이나 그런 것은 마련을 했고요. 해당 과에서 위원님께 자세한 사항, 어떤 회계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서류에 위탁한 서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도·감독 하나 있고 없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서류도 없고 회계감사 자료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다시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부서에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제가 감사한다는 보고서가 결산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이것이 가져온 것이 자료가 답입니다, 아버지센터나 여성가족플라자나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도 잘못했지요, 정확하게 지적을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면 나와서 하십시오 하지. 못하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것.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신주임, 이것 물관리과장님하고 안전도시과장님께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것 2동은 3일 전 것이고 하나는 10일 전에 제가 우리 지역을 돌면서 바로 4동 지역에 있는 먹자골목 예전에도 제가 5분발언하면서 다 담배꽁초 때문에 한 번 갔던 곳입니다, 거기.
그리고 여기 2동은 바로 삼성전자 옆에 제가 어제 10일 사이로 해서 갔다 왔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지금 담배 피우는 것은 보건소도 소관이 되고 그리고 물관리과도 소관이 되고 또 청소과도 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 최고의 찾고 싶은 거리가, 그 일대가 이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나?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지역을 위한 복지고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말씀 ······.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요. 5월, 10월 의회 때도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그간에 추진 중이라고 사실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고심이 많았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이렇게 사진 찍으신 것처럼 매일같이 담배꽁초가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건강정책과하고 청소행정과, 물관리과 이 세 부서가 모여서 서로 고심하고 해결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무관이 한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에 대한 사항들을 청소를 하고 있고요.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는 주변에 금연부스를 만들어서 계도를 하고 금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 청소가 조금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물관리과에서 준설과 관련된 것을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준설차량의 운행이 보통 2.5톤 정도가 되는데요. 그 차량이 조그마한 골목길을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으로는 서초2동과 4동에 기간제 근무자들을 2명씩 해서 실제로 빗물받이만을 담당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 밑에 바로 만약에 예를 들면 담배꽁초 이 사진과 같이 깊이 1m 좀 안 되는 거기 밑을 사실 인력으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악취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 악취개선 빗물받이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 전체를 조사를 해 보니 약 한 505개 정도의 빗물받이가 서초2동과 4동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루 이틀 청소를 안 하고 사실 그 상황이 상당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몇 개월 된 것처럼 보이는데 청소를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물받이라든지 뚜껑 있는 것이라든지 거기 고장률이 대단히 높고 본위원이 현장에 한번 돌아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특히 뭐 강남에 있는 그 도로는 정말 전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찾는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인데 지나가고 다니면 냄새가 나고 관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조금 부끄러워야 되지 않나 제가 뭐 전국을 돌아다니고 보지만 어제도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보니까 이 정도 번화가 분당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이 정도 번화가지만 지저분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적절하게 투입해 주십시오. 조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빗물받이 악취제거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올해년도 말까지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계획으로 사실 그 부분을 2동과 4동에 전담할 수 있는 기간제를 2동에 2명, 4동에 2명 하자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1억 2500만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으려고 계획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정말 4명이 필요한지 2명이 필요한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투입하십시오. 결국은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요청하면 적절한 판단은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뒤에 도로에 보면 지금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보도블록을 깔면서 띠녹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는 지금 다른 지역구의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뒤에 보면 도로가에 이것이 다른 동에 이렇게 지금 무단 방치가 한 400m, 500m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 지금 아파트 건너편에 이 띠녹지를 이렇게 화단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를 하면서 이 지역은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는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고의 차이점, 앞으로 왜 지금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지환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정비 띠녹지 하는 구간은 효령로 상에 저희가 지금 시비 지원받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요. 여기 구간이 효령로 구간이라면 띠녹지가 들어갈 구간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현장 확인해서 ······.
김성주 위원
여기는 타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1동에 서울고 앞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될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할 바에는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로과장 유동철
이 사항은 제가 현장 확인해서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이 계신데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방치되지 않게끔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확인해서 조치계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또 쉬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잠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이렇게 담배꽁초 안 들어가게 하는 것 지금 많이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악취제거 하는 것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악취가 올라오고 담배꽁초 집어넣으니까 그것을 막아놓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오죽했으면 그것을 막아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주민센터 여기 구청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악취저감 또는 악취방지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담배꽁초나 이물질들의 무게는 버티고 또 물의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사항들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대해서 설치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오지환부위원장, 김성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으신 분들 많고요. 사전에 재난에 대한 대응훈련 및 교육이 잘 되었으면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난에 대한 대응훈련 및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년 10월경에 안전한국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경찰서, 구청 관련기관 통해서 대형화재나 지진훈련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에 저희가 통합지원본부 구성 훈련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민방위훈련 때 민방위 대원들을 위한 교육 때 안전훈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 구의 여성민방위대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운영방법은 어떻게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민방위대원이 한 50명 내외 정도가 되는데요.
오지환 위원
여성민방위대가 50명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지금 2층 대강당에서 오늘 심폐소생술하고 민방위 행정안전부에서 나와서 관련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도 지난번에 내려가서 잠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옆에서 잠깐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태원사고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때 당했다고 그래서 그때만 실시하지 말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각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게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특정관리 시설물은 얼마나 있고 안전점검은 몇 명이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1월에서 7월 사이에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있고 2월에서 8월 같은 경우는 명절대비 안전점검 그리고 3월에는 해빙기 시설안전점검, 상하반기에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8월에서 10월 사이는 국가안전대진단위에서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9월과 11월 사이 겨울철 들어서기 전에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이 각각 다르고 또 이 분야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 자료를 조금만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제가 볼 수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자율방재단 운영 재난예방 및 관리 능력 강화,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예산 집행, 예산이 한 6억 3000만원을 작년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사용은 2억 10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하시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어서 여태껏 못했지만 그래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미연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비콘(Beacon) 중계기 설치가 지금도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는 그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비콘(Beacon) 중계기 설치는 안전도시과에서 안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치매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동작 센서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아마 하면 어르신행복과나 그쪽에서 ······.
오지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본위원이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리고 아까 안전예산 중에서 6억이라고 그러셨는데 3억 9000 정도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안전진단이 돼서 보강공사 그것해서 명시이월 된 거고요. 지금 공사 중이고 아마 올해 중으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 내용이 제가 잘 몰라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동 킥보드 주차존 설치하잖아요. 전동 킥보드 주차존이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나요? 몇 개 정도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킥보드 주차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2020년에 저희 구에서 제도가 완비되기 아직도 정확하게 완비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50개소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시에서 얼마 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재도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주차존까지 해줘 가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기에는 우리 보행자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업자들한테 이렇게 부과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관리 차원에서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동킥보드 자체가 자유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주차존이라는 것이 어쨌든 저희 공도 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업자들에게 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서울시 조례 자체에도 주차존을 그릴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건 좀 ······.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자가 그 업자들이잖아요. 우리 구에는 한 푼도 이득이 되는 시설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는 수익자 업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조례상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보긴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지환 위원
서울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부당하다 우리가 여기서 역으로다가 건의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하는 이유는 저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알지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존을, 지금 현재 주차존 설치해 놓았다고 그래도 그냥 아무 데나 다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너무 지저분하게 막, 던져놓고 길거리에다가 시민의 의식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차존을 만들었는데도 거기다 안 놓아두고 다른 데에 그냥 다 내버려 두고 하는데 이것 한 곳에 설치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원 정도로 1개소에 ······.
오지환 위원
7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오지환 위원
70만원? 그러면 50개면 그것도 3500만원이네요. 앞으로 더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이 서울시 예산도 사실 우리 구에서 거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예산도 어차피 다 우리 주민들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 좀 건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왜냐하면 수익자한테 전부 우리가 그것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이외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 주차해서 안 되는 그런 구역은 즉시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견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대수도 전에 한 4500대 정도 있다가 요새는 한 3500대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견인비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일단은 견인을 하면 업체에서 킥보드를 찾아갈 때 견인료를 내고요.
그다음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실적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저희 과에서는 견인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견인하는 업체가 따로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서울시에서 계약을 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것이 진짜 심각한데 그런 우리가 주차존을 설치해서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 수익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한번 모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의원들이 동행정감사를 모두 다녀왔잖아요. 저도 서초2, 4동에 다녀왔는데 서초4동의 주민숙원사업이 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국에서 인지하셨다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 진입로 경사로 설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재건축단지 입주가 완료가 됐고 또 길마중길 산책로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진출입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길마중길 진입로 중에 길마중3교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약자나 또 유모차 특히 이런 휠체어 이용 산책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보행에, 안전에 위험도 있다 경사로 추가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 진입로 부분은 재건축사업이 완료됐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종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저희가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현장 확인하시고 꼭 설치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서운중학교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다음 신호등하고 조금 이격거리가 가까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정말 꼭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현장 나가보시고 확인하셔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 하겠는데 아까 신정태위원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특히 제가 지역구를 둔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차장 실태조사용역을 3년에 한 번씩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늘 거기에서는 뭐 동별로 주차장 수급률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2016년 것, 2019년 것 또 이번에 나온 것 보니까 그래서 수급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주자를 30% 내로 앞으로 건설하는 주차장에 넣겠다 했는데 이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재2동만 지금 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공영주차장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8개소가 있고요. 추가로 설계 중인 곳이 두 군데, 공사 진행 중인 곳이 한 군데 추가로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하루가 멀다하게 골목길에 차들이 지나가는 것에 전혀 방해를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신고를 많이 해서 너무 진짜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8개나 되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피부에 와 닿지 않는 주차장이 건설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주자 30%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있는 주차장에 위탁을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위탁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차장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보통 3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월 정기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종숙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주차면수에 대한 확보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 추가로 더 공사하고 있는데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곳이 확보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할 거예요. 주차장 건립의 목적이 뭡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그런 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실제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주차장이 좀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회사에서 다 차지하고 있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오면 그분들한테만 좋지, 우리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최근에 제가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마 공원녹지과 쪽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대응을 좀 빨리해서 감사 진행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시작되자마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보도가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공무원들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자기 맡은 바 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또 지도·감독하는 과장, 저 같은 국장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것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양재천, 여의천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피해가 서초구간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재천 낙차공 조명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년에 양재천 업그레이드 경관사업으로 해서 총 한 1억 37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거기에 보면 LED 개수가 이것을 70개로 읽어야 되나요? 그리고 조도는 또 280룩스로 읽어야 되나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해서 운영 중에 중간에 조도 밝기 민원이 있어서 또 밝기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것을 제기하신 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공조명을 설치하는 바람에 어찌 보면 환경이 많이 파괴됐다 이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백로, 왜가리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양재천 많이 나갑니다, 뛰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올린 양재천의 LED꽃밭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 불빛을 보러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양재천을 그렇게 가꿔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는데 더 이상 인공적인 뭔가 가 좀 설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냥 양재천은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물이 흐르고 산책하기 좋고 이래서 찾는 거지, 어디 서울시민 이런 조명 보려고 찾아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인공조명 설치는 우리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 부분 현장에 국장님 많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체크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시정을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시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걸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조도로 말씀드리자면 28룩스입니다. 룩스가 좀 밝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은 16룩스로 훨씬 낮췄고요. 야간에는 사실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연형이라기에는 좀 못하고 편익시설들,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이 자연형 보다는 주민편의와 편리가 주가 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의 전체적인 사항들을 보면 수해가 난 이후에 빨리 편의시설들을 왜 복구를 하지 않느냐라는 많은 민원들이 별도로 또 있었고요. 오히려 또 자연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양재천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또는 어떤 식으로 가꿀 것이냐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밤에는 좋지만 또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조금은.
그런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앞으로의 숙제는 정말 최대한 자연과 함께하고 환경을 중요시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 강여정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용역관리심의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 23년 예산 올라올 것에 대한 용역심의를 어쨌든 조금 먼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민선 6, 7, 8기, 8기는 얼마 안 됐지만 추경을 통해서 많은 용역이 또 실시가 됐습니다. 제가 연구용역 받아본 결과는 정말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여기가 이 과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거의 다 금액도 1억 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수의계약이 되고 있고 양재동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이런 것 용역하는 데도 거의 비슷한 용역들이 몇 개씩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하는 것 보면 제가 8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용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는지 우리 담당 국장님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10억 이상이 소요가 됐고 또 각 과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말만 바뀐 그런 용역, 겹치기 용역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만 한 것을 봐도 서초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구조개편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이 경부입체화 사업추진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래서 2억 78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 타당성조사도 있었고 대규모 기반시설 입체화 계획과 연계한 주변지역 합리적인 관리연구 이것도 9500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실 이 용역이라는 것이 너무 그냥 주기 위한 용역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서 진짜 이것은 구정질문 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1회 유찰이 돼서 수의견적으로 했다 하는데 1억 8000여만원이 소요가 됐고 용역 후에 어떤 것들은 디자인 방향 및 기본계획 제시 그다음에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활용 수립 이런 것들은 다 또 내부방침서로 갈음이 됐더라고요. 내부방침서로 이렇게 갈음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 부르는 것과 같다 ’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 하는데 명소거리는 또 어딘지 이런 2억 7000만원씩 들여서 한 용역에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 이것은 비단 제가 다른 행정복지위원회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용역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심의를 통해서 거르고는 있는데요. 앞으로는 용역 심의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용역시행 시에 보면 과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되게 중복된 게 있어 보이고요. 어떤 국 단위로라도 협의를 좀 해서 그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지요. 용역이 이것이 정말 어마하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들여다볼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못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용역들이 23년에 예산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것은 예산 시에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이 경과하였으니 다른 위원께서 질문이 끝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도 그 안종숙 부의장님께서 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드리는데요.
저도 불필요해 보이는 자잘한 여러 용역들보다는 제대로 된 하나의 용역으로 우리 구민분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용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도시관리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시기반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교통환경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와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 상급기관과도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좀 필요한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용역 우리 서초구의 목소리를 담은 용역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용역들은 잘 챙겨봐 주셔서 어떤 서울시와 소통해서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가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서초구의 목소리가 어찌 됐든 서초구에 있는 것이니까 서초구의 목소리가 좀 더 담길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영역들은 잘 챙겨봐 주셔서 서울시와 또 그런 상급기관과 소통하는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도 제가 계속 자료는 요청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온돌의자에 관해서 2018년도에 제작, 구매하고 전기설치공사하고 한 수의계약들을 했는데 전기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설치하는 것이 특별하게 제한경쟁을 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유지웅 위원
2018년이요. 온돌의자 전기설치 공사 관련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1인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한경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것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온돌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1년에 몇 개 설치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1인 수의견적으로 해서 제품구매를 지금 제작, 구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허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물품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물품이 특허를 한 회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개 회사에서 비슷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딱, 이 회사 하나만 가지고 있는 특허여서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비슷한 종류의 특허를 가져오고 있는 회사들 중에 견적을 내봐서 여기가 조금 경쟁력이 있어서 여기를 선택하신 건지 이 부분도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돌의자는 넥스트원이라는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하고요. 이것이 저희가 지금 그 전에는 처음에 이런 제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추후에 넥스트원에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20년부터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온돌의자라는 것이 여러 업체가 처음에는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넥스트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원을 처음으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업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을 보고서 괜찮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설치 공사 이것 했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 한번 봐보고 제출해 주시고 제가 추후에 이것은 또 계속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안 오시네요. 오실 줄 알고 부청장님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오시지 않는 거지요?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0월 뉴스를 하나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공무원 해외출장 백태라고 해서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뉴스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춘천시청에 공무원분들께서 해외출장을 갔다 오시면서 거기에 대한 허술한 해외출장 심사부터 해서 허술한 관광일정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지적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춘천에 서초를 그대로 다 집어넣고 또 갔다 왔던 이 베트남에 대해서 호주로 딱 집어넣게 되면 이 기사 그냥 그대로 저희가 서초구청 관련된 해외출장 자료로 나와도 그냥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해외연수 관련해서 혹시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해외여행 추진하는 부서는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모여서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나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배울 때가 있는 데를 견학가는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해외를 다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도사항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도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 심사를 혹시 어느 분들이 구성되어서 이렇게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국장님들 다 소관으로 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결국은 같은 식구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고 제가 이번 호주, 싱가포르는 이미 그전에 다 했었고 호주를 살펴보니까 국장님 혹시 이것 결과보고서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여기에서 보면 연수목적이 공공청사 건립 및 교육 문화예술시설 벤치마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결과보고서를 확인했을 때는 다 넘겨보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관광지, 관광특화 된 그 지역들만 다녀오신 것처럼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다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 오신 것 그대로이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미 벌써 공공청사 관련해서 새로운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이미 조감도가 다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군데를 보면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서라든지 어떤 가는 여행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1880년대 빅토리아 양식, 이 양식으로 지어진 시드니시청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인지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에 적용했을 때 그 활용 방안을 살펴보니까 우리 구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양재천을 활용하여 우리 구 특색에 맞춰 많은 주민들이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문화놀이시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한다, 그 벤치마킹하는 비교대상이 사우스 뱅크 파크랜드(South Bank Parklands)라는 곳인데 여기는 강이고 양재천은 천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이것이 비교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보고서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고등학생의 수행평가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해외연수 기관이나 방문한 것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기관방문 시에 또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와 같이 인터뷰를 하고 또 면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도록 저희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하여튼 이것은 매년 끊이지 않는 이런 단골 소재이긴 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하고 또 갔다 온 뒤에는 또 그 결과보고서를 저희 정보공개 청구 게시판에 그대로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직원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발표도 하고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런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연수가 중단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호주에 가셨을 때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다른 해외연수와 다르게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서초 전 이전 부구청장님께서 갔다 오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그분이 따로 특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높게 책정이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집행한 부분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불수용 내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과 소관에서 보니까 양재천 제방도로 민원에 관련된 건수가 4건이 있더라고요. 그 4건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하신 사유가 있는지 비공개 처리하신 그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제방도로 반대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질문하신 내용으로 파악이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반대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아직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못 나갔던 내용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회 최호정의원님과 SH과 같이 셋이서 이렇게 면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10월 2일인가 아마 10월 3일쯤 됐었을 겁니다, 10월 2일쯤. 그런데 그때는 벌써 이미 우안도로를 통한 부분 개통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나머지 120m 그 이후에 제방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초구청에 맡긴다 그런 식으로 돼서 보고를 SH에서 하셨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비공개가 굳이 필요한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그 문제가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근의 주민들께서는 현재 제방도로 자체 건설을 반대하시는 입장입니다. 그 도로를 공원화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시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앞에 도로를 우안도로를 개통을 위해서는 일부 제방도로의 공사는 불가피하게 시행이 필요한 사항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분적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전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국토부에 의견을 받아서 또 국토부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비공개 처리한 4건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그 자료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동철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및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까지 다 고지를 하셨는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일단 비공개한다는 통지는 됐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고 하여튼 지금 구민들께서는 지금 거기를 공원화시켜 달라 그런 의견들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또 불가하다면 또 구체적인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 2023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형준 위원
그냥 성별영향평가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조금 한번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산이 여성 성별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준 위원
여성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성별 영역 ······.
이형준 위원
저도 이리저리 여가부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균형예산을 맞추고자 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준 위원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안전교육 및 체험 강화를 성인지 예산으로 계속계속 올리시고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했던 부분이고 2023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세이프 ······.
이형준 위원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이전에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를 저희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저도 올해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전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는 것에 이해했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2022년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구정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지금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눈먼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육프로그램 한번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여기에다가도 써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이 교육 이런 것이, 횡단보도 건너가는 것, 건너기 체험 이것이 지금 성별영향평가로 만약에 평가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이게 과연 몇 점이 될까? 좀 되게 많이 의아하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어린이안전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을 통해 신호등 들어가는 신호등 체험이나 심폐소생술이나 소방대피훈련 등 그런 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동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도 저희는 그 아동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좀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이태원사건도 봐도 CPR이나 인공호흡 관련해서 또 괜히 성별의 차이때문에 성희롱 등 우려해서 CPR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런 기사들도 있었고 그런 많은 우려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이렇게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계획이라는 것은 아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성별영향평가 해서 성인, 어르신까지 전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연령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대로 또 다시 하시기는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매년 하는 교육입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었던 거고요. 대상 자체가 지금 기간이 코로나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어린이나 유치원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더 좋아지면 주민들을 찾아가면서도 교육시킬 겁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독면 저번에 제가 한번 불용처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해 215개 방독면을 처리하셨고 또다시 사들인 것은 1500개를 구입하셨어요. 혹시 그 부분이 행안부지침에 따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신 건가요? 조금 더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저희가 처음 구입한 때가 2012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10년이 되는 차에 그 200개 정도가 이번에 폐기됐던 거고 이번에 1400개 정도 구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방독면이 보유율이 지금 그것 포함하면 한 56.4%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에 화생방이나 사고가 났을 때 100%를 맞춰야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속 더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60%, 70%, 80%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최대한 예산을 가용해서 지금 1400개 구입을 했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만큼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대로 또 더 추가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전쟁이 안 나면 솔직히 불용이 되는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민방위 6종 시설 같은 경우도 의료품이나 들것, 지휘봉, 메가폰 같은 것도 구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정화통은 그대로 그것은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이형준 위원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방독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폐기처분 한다는 것이 뭔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독면 같은 경우는 일부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학교 같은 데나 실습용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아직 그런 수요가 없는 거죠. 하여튼 경기도도 그렇고 여러모로 아까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의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인가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LH에서 문제가 조금 생긴 것은 맞지요, LH하고 계속해 오던 것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은 맞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전적으로 LH에서 장애요인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적으로 LH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외부요인 때문이나 또 내부요인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제동이 걸린 상태고 또 하나는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난번 회기 때 배제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이 건은 수익성 담보를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위탁, 수탁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탁한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건에 대해서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금리도 많이 올랐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재비나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LH하고 저희가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어요. LH나 SH나 다 똑같겠지만 이것을 위탁해서 만약에 개발을 하는데 물론 LH도 그렇고 이득이 안 나면 못 하겠지요.
그런데 LH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업이니까 저희 구청 신청사 짓는 것도 공기업과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보통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자 유치해서 하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단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LH하고 SH와 같이 위탁관리를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항이라서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일몰을 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LH나 SH에서 서초구청에서 요구하는 또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소방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또 함께 갈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시간 내에 어떤 장애요인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그다음 템포로, 그다음 순서가 이제 민간위탁, 민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냐를 갖다가 좀 공론화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 재건위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은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할 때가 됐고 서로 상의해서, 숙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또 찾아뵙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일부터 또 SH랑 같이 또 그렇게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쭉 해서 정리를 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민자유치해서 하는 사업들이 역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좀 빨라요, 그렇지요?
LH같은 데는 그런 사업을 많이 안 해 봐서 굉장히 리스크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민간기업들은 사실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이게 벌써 15년도. 지금 7년, 8년 됐는데 제자리걸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기업도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 보시고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해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조금 전에 오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 꾸준히 올라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 업무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금리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후년 상반기쯤에나 내려가지 않겠나 하고 지금 예상을 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내후년 상반기 때도 무조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이 확실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장애요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셔서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점은 2020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때 형성된, 그때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정과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엊그저께 답변드렸듯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수익성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는 어떤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LH에서는 이것은 위탁기관에서도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좀 정반대적인 의견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는 용인을 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자를 떠나고 또 어떤 자재비를 떠나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분명한 선을 갖다가 양 기관이 좀 매듭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만약에 정리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민간도 저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LH, SH보다는 민간 쪽에서 더 많은 이익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협상하는데 잘 협상하시고 그때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별도로 하여튼 진행절차를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배6구역 재건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은 자료로 이렇게 받았는데 답변을 나름 상당히 성실하게 해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 답변들이 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궤변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임의규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할 것인지는 임의규정이 맞고요. 그래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 시에 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금액으로 한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소 전 화해에 175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금 말씀하시는 조항은 임의규정이 맞는 거고요. 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안종숙 위원
그런데 면적으로 적용을 안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관련규정과 서울시지침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이제 ······.
안종숙 위원
그 지침도 제가 알고 있어요, 다 파악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소 전 화해 175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제소 전 화해 시에 제시된 매매계약 대상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지번하고 면적을 좀 제시해 주세요. 이것이 답변 준 것 보니까 6175.3㎡는 무상양도 전체 대상이지, 매매계약 대상은 아닙니다. 4274.7㎡를 나눠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소 전 이렇게 화해가 끝나고서 정비계획 변경 시에 그 4274.7㎡를 유상양도 하라고 했어요. 이 금액도 달라요. 왜 175억으로 한 것 가지고 이렇게 유상양도, 사라고 했습니까?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75억이 아니고 한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후에 3년 이내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재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재평가 금액으로 안 했어요. 제소 전 화해로 매매계약 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제소 전에 화해를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세요. 이것은 저도 또 다시 한 번 더 볼 거고요. 계약금도 주고 잔금도 언제 주고 그런 준다 하는 그런 게 계약이지. 자, 그리고 대부료 또 관련해서 딱 두 가지예요. 대부료 면제대상은 용도폐지 되어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매각대상은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확보될 때까지는 대부료를 부과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살펴본 시정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매각대상 4274.7㎡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평가된 금액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났으니까 재평가 금액으로 해야지요.
두 번째, 대부료 소유권이 확보 안 됐잖아요. 부과해야 맞지요. 현재 울타리 치고 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다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시정은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종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안종숙 위원
별로 안 복잡해요. 아주 단순 명쾌한 거예요. 이것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서울시 전체적인 기조도 있었고요. 방침도 있었고 관련 법령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설명드릴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저희들은 위원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잘못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을 해야지요.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재건축하면서 현재 새로 설치한 공원, 도로 등을 서초구로 무상 귀속한 땅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토지, 공원 및 건물현황 그동안에 있던 것을 재무과에서 주셨고 주거개선과에서는 앞으로 귀속될 땅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무상으로 이렇게 귀속된 공원 등 특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나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땅들이 공원 특히 주민이 개방이 주민들에게 개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쪽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체크도 해 보시고 일반인들이 함께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에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요. 사실 기부채납 한 시설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획단계부터 시공단계, 준공까지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물관리과에 저류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양재동 내지는 서초동 모두 포함해서 대심도 터널 물론 앞으로 하시겠지만 대심도 터널로 또 안 되는 분명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대한 저류조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물관리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몇 개가 설치될 예정인지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저류조는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저류소가 4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운영되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류조는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저류조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반포빗물펌프장인가요? 거기 현장에 갔을 시에 제가 그것을 질문을 드렸을 때 계획이 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아닙니다. 지금 저류조 계획은 ····.
안종숙 위원
계획이 있다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 듣지 않으셨나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지금 저류조 설치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저류조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용량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심도 빗물터널이 나온 얘기가 강남역하고 사당역 주변 침수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용량이 한 30만톤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일례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저류조 뿐만 아니라 하수도 설계 빈도라든가 이면도로, 간선도로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재근린공원 저류조는 지금 1만 2850톤의 물량을 저류할 수 있고요. 그 물량은 수치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하수도 설치기준을 상향을 시켜서 간선도로는 30년의 빈도를 설계하던 것을 50년으로 상향시키고 지선도로는 10년을 갖다가 30년으로 상향시켜서 앞으로는 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설계기준에 맞춰서 재설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남역 쪽의 대심도터널이 어느 정도 나름 커버가 하면 될 것이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27년에 완공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또 어느 지역은 이런 하수도 설계가 많이 넓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설계빈도 서울시 전체 설계기준을 지금 현재 바꾼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특히 이런 기존에 많이 양재2동이라든가 양재1동 이런 쪽은 굉장히 지금 이번에 많이 심각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설계기준도 중요하고 지금 설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기후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고 바꿀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양재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 방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수위가 15.3m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연 방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침수가 계속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침수해소 대책으로 용역을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재2동은 빗물펌프장을 설치를 하면 내수 배제를 압력으로 해서 양재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안종숙 위원
빗물펌프장은 언제 됩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1년 정도 설계를 해야 되고요. 빗물펌프장 설계라서 그다음에 양재1동 같은 경우도 펌프장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부분도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12월에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부분도 한 1년 정도 설계를 하고 난 후에 펌프장하고 펌프장과 관련된 관로에 대한 증설 그런 사업들을 후년에는 아마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설치되기 전까지는 또 1년의 세월이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대비책은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급하게 빗물받이 설치라든지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민원해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아까 질문 못 드렸는데 안전도시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잠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보건소 내용을 보니까 승강기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내용 자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자료가 어떤 자료가 왔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이형준 위원
말 그대로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이라는 게 한두 개가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은 제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이것을 보건소장님께 여쭤봐야 하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건소 그러니까 물론 전 부서가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소만 조금 뭔가 안전점검에 대한 지표가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하나 드리는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 컨설팅 업체에 수의계약을 맡기셨는데 왜 이 업체에 대해 이 법무법인 업체에 대해서 맡기셨고 그리고 비교견적은 왜 이 업체로 하셨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중대재해 컨설팅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륙아주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한 거고요. 이 컨설팅하다 법무법인 컨설팅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 공무원 시각이 아니고 제3자적 시각에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결국은 법무법인 정확한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법무법인 다 그렇게 검색을 해 봤을 때는 대륙아주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세종도 있고 법무법인 세종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종, 당연히 큰 메이저에는 김앤장도 있고 관련된 그런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대륙아주는 나온 게 제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건지 제가 못 찾는 것인지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앤장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수임료 자체가 이것을 워낙 많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지금 이 업체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 2200 이하에서 사유가 해당이 되고요.
특별히 이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받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형준 위원
수의계약 맡긴 법무법인과 또 비교견적을 클ㅇㅇ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지요? 나름대로 이 두 법무법인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니까 단순하게 네이버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오거든요. 서초구청 예전에 위에 관계자분의 배우자께서 있으셨던 법무법인 두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클ㅇㅇ 그쪽에 계시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요. 금액이 소액이고 실질적으로 하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금액이 소액인가요? 2000만원 꽤나 큰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2000만원은 변호사들입니다. 금액 자체가 김앤장이나 세종이라고 보면 억단위가 넘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관공서에서 이런 업체들이 저희를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범위 분야 자체도 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좋은 업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컨설팅을 안 한다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적으로 ····.
이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이 없다고 지금 방금 그러셨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이것이 보시면 실제로 현장 찾아가서 볼 사항도 많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 봤던 업체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다고 당연히 그렇게 답을 예상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한 것은 없고요. 저희는 그 부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이형준 위원
그래요. 너무 이게 의심아닌 의심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살만한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던 거고요.
제가 이것 대외비이긴 한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응 매뉴얼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대외비라서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안에서 지금 한 40여 페이지 가운데에서 ‘본 법무법인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라’라는 내용이 9번이 나오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어디에서요?
이형준 위원
수사대응메뉴얼?
(자료를 올려 보이며)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이형준 위원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총 9번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이분들도 당연히 영업을 하셔야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저희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 보자면 만약 정말 저희 서초구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컨설팅을 맡긴 법무법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바로 이 수사대응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무법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여기는 단순 컨설팅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건사고 나고 그러면 이 업체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일회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하여튼 이런 오해점이 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해소하고 싶고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았던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담당 과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 업체하고 특별관계는 없었고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몇 개의 구청에서 이런 컨설팅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소개받아서 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견적은 다음에 이런 컨설팅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맺으신다고 그러면 비교견적을 좀 혹시 이게 지침이 있나요, 단 두 업체만 한다는 것이?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꼭 그 업체를 2개 중에 하나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현장 가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견적이고요.
이형준 위원
하여튼 이것 본의 아니게 딱 노골적인 업체 2개만 비교견적을 내셔서 한 군데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것이 통상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한 이 정도 금액이다라는 것을 해서 저희도 현장실사 과정에서 몇 군데에 물어봅니다. 이런이런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고 범위는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정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산정을 해 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다 이 시국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했던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도 강남이나 또 강남이나 서초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도 이런 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 비교견적도 여러 군데 업체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구청장님 부르는 건은 우리 위원님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부구청장님을 부르는 것보다 저희 내부적으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예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른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1인 수의계약이라고 따로 기재된 그런 용역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사용역 물품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과 수의계약이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질문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1인견적 수의계약 업체들이 대부분 다 여성기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만 특히 여성기업들이 다 편중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취약계층 30% 이상인 그 외의 다른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고려를 전혀 안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하고 있고 여성기업도 하고 있고 장애인기업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국별로 1인견적 수의계약 관련해서 골고루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다면 균형 있게 다 고려해서 계약 체결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 드리면 이것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관련해서 확인서를 발급을 받잖아요. 업체에서. 그러면 그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 체결할 때 활용을 하실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물론 그렇게 꼼꼼하게 다 챙겨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이 확인서 자체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체들이 꽤 있다고 들어서요. 예를 들면 여성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어머니를 대표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여동생.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을 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조금 더 배려하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이 법 자체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계약 체결 과정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금 더 챙겨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서초그랑자이가 이전고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이전고시 관련해서 상가측과 조합측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조만간에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해서 양측의 민원을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타협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지금 어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정연설에서 우리 서초구가 73곳의 재건축단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디든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가와 아파트의 공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사례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다수와 소수인데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소수의 정의를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소수의 힘을 들어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현재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큽니다. 지금 현재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5개월간 시간이 있었는데, 4개월∼5개월 시간이 있었는데 먼저 조정안을 제시했다든지 방향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꼭 한번 숙지해서 향후에 이런 대안은 더 없을까?
현재 얼마나 방향이 잡혔습니까, 금리라든지? 지금 빠르게 급변하는데 팔아야 될 사람은 팔지 못하고 재산세 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좋은 중재는 없었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주민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정의가 뭔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이 소수나 다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하여튼 집행부의 입장도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사자라고 그러면 또 방향이 다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은 공무원 출신하고 상의도 한번 해 봤고 법조인과도 상의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고민을 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는 집행부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회 대외협력팀은 위원님들의 강평내용을 전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내년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우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태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처음 해보는 거여서 강평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막연했지만 그래도 감사 본연의 의제와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 담당 국·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려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예전 회의록도 보고 다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 많이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감사 때 나왔던 얘기 똑같이 나오고.
특히 김성주 위원장님이나 안종숙위원님 같은 경우는 더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4년이라는 저희 임기가 길다면 긴데 4번의 감사는 좀 짧긴 한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식견도 넓어지시고 다선 의원님들은 더 연륜이 쌓이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최대한 빨리 처리 부탁드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세밀한 자료를 또 받아서 조금 더 다양한 질문과 풍부한 답변이 되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서초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행감 첫째 날에 기획재정국장님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드리면서 강평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방향을 조정하면서 서초구민을 위해 서초의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비유를 하자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무대 위에 서초구청이 올라와서 멋지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대 뒤에서 서초구청이 입는 의상의 각도 잡아주고 분장은 잘 됐는지 확인도 해 주면서 주민들이 보는 무대 위에서 서초구청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화장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의회가 구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한 자료와 미진한 설명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좋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9대 의회와 민선8기 서초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충실한 자료로 소통하고 그리고 치고받고 하는 숙의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5개월 정도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을 보고 제가 원래 경험했고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시는구나라는 그것을 많이 느꼈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전문적으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집행부 분들이 훨씬 더 해당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저희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 같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윈윈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견제와 감시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초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지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과 시정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더 서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웅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과 민원처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할 때 최저가 검색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해서는 왜 민원을 넣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그런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기획재정국장님이 책임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요청을 할 때 많이 느꼈었던 것이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1시간 공부하면 질문이 10개면 2시간 공부하면 질문이 5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공부하면 질문이 거의 없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질문하는 것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많이들 전부 다 고생하셨고 저는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양재1·2, 내곡의 이형준위원입니다.
제9대 서초구의회에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재건위 소관 부서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또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또한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기금의 통폐합과 그리고 효율성, 책임성 강화 제고에 대해 논의하고 또 국외 공무출장이 외유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정확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분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하겠다 그런 말로 그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써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들을 우리 구정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서초구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이끄신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건위 소관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위해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좌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다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있을 때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많이 힘들을 쓰시고 계시는구나, 열심히 하시고 저는 아시겠지만 잠원동에서 위원장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주민센터에서 보던 모습하고 여기 국·과장님이나 직원들 보니까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한다고 그래서 감사 처음에 선서에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벌금이 500만원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잘 협력해서 우리 서초구청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지금 행정감사 끝나서 올해 끝났다고 또 질문 안 할 것은 아니지만 뭐 질문하고 자료달라고 그러면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행감 중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른 변화를 원하고 싶지만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는 정말 최고의 복지, 여러 가지 특히 건축과, 주거개선과 주민들의 민원 받는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도 차량 불법주차 등 현수막, 정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보다 어떤 유무형의 사업보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복지가 바로 재정건설위원회가 아닌가 또 세금을 걷고 있는 기획재정국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청하고 했는데 합리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5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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