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와 주요내용 및 법적 검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서초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반포동 124번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업의 재해부지로 용도 폐지가 결정되었고 구유재산 매수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반포동 64-10번지 등 4필지의 구유재산 매각결정이 원안가결되어 변경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행정안전부 고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7조 제7호와 제10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요건에 부합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예정토지는 향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소로 3류의 도로를 활용하고자 하며, 기존 도로의 폭 4m를 6m로 확폭하여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의 조성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유지 578.6㎡를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구유재산의 유지, 보존유지에 소극적인 관리를 벗어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사업부지가 공공시설인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나대지 상태임에 따라 매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매각 진행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대금을 현실화하여 적절한 세액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