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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4036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3364억 782만 2000원에 적립비율 0.0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제출 배경, 법적검토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 전에 미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우리 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초구 2023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편성목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출연금의 산출에 있어서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출연목적이 지방세 연구강화, 지자체 협력 상호 강화, 네트워크 포럼 강화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안정적인 효율적인 자산 운용 기여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연구원의 결과 나온 것이 우리 구에 도움 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소송이 있거나 그럴 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인재 확충이라든지 지방정부 혁신역량 제고가 되어 있는데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면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매년 저희가 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매년 직원들 전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법규 해석이라든지 그런 법령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매년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
위원장 김성주
우리 서초구에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114명이 저희가 올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초구의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효과적으로 앞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효율성을 많이 최대한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호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64-10번지 등 4필지 매각 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포동 64-10번지 등 4필지는 반포동 12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업 재해부지를 2022년 5월 용도폐지, 같은 해 7월 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한 구유 일반재산으로 매수 희망자인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와 주요내용 및 법적 검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서초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반포동 124번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업의 재해부지로 용도 폐지가 결정되었고 구유재산 매수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반포동 64-10번지 등 4필지의 구유재산 매각결정이 원안가결되어 변경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행정안전부 고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7조 제7호와 제10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요건에 부합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예정토지는 향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소로 3류의 도로를 활용하고자 하며, 기존 도로의 폭 4m를 6m로 확폭하여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의 조성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유지 578.6㎡를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구유재산의 유지, 보존유지에 소극적인 관리를 벗어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사업부지가 공공시설인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나대지 상태임에 따라 매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매각 진행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대금을 현실화하여 적절한 세액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재산가액이 69억 552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변동될 것 같으신지?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가액은 69억 정도로 이렇게 올해 세입에 산정을 했는데요. 지금 그 부지는 현재 지금 도로부지라 현실적으로 폐지가 되어서 재산지가가 지금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옆의 부지 팔레스호텔부지 ㎡당 189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재무과장 황채연
향후에 이것이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데 매각을 했을 때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한 1.7배 정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이것이 건축이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되어 있나요, 심의는 통과됐나요?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아직 건축심의는 안 끝났나요, 통과가 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관련 부서에 지금 의견 조회가 있고요. 그 의견 조회가 되면 특별한 지금까지 계속 그쪽하고 건축과하고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건축 허가는 나가리라고 봅니다.
유지웅 위원
어쨌든 여기가 어떤 건물이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민원이 의회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현대동궁아파트에 얼마만큼 일조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주변 여건 상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냥 이것 단순히 부지매각하고 하는 이 차원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심의통과 안 되었다고 하면 심의단계에서 짚어도 되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으로 들어온 것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초4동 같은 경우에 공개공지를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현장이 옆에 있는 아파트의 일조를 너무 침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슈가 있거든요.
오늘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렇게 우리 주변에 살고 계시는 민원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친다고 하면 이것 의회에서 발목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 매각을 하는 것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의견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추후에 이것이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이것이 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료제출을 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재무과장 황채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저희가 계속 매각 관련해가지고 진행과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은 없고 규정에 맞게 지금 짓고 있고 그다음에 동공아파트가 뒤편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 폐지할 때부터 다 민원인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고 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지금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도로도 기존에 71년도에 영동구획 정리 때 조성된 도로고 폭도 좁고 4m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성모병원 사거리 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나가면 사거리 진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4m를 6m로 확장을 해 주면서 또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행로까지 2m 정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인들하고는.
유지웅 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만 한번 줘보시고 크게 뭐 건축 심의 때 제가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한 것을 제대로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반포동 124번지 일원 관련해서 22년 개별 공시지가가 ㎡당 189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산정을 해서 곱하기 368㎡해서 69억 5000여만원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해 놓고 이번 12월에 다시 2명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다시 지금 의뢰를 해서 받습니까, 금액이 또 다른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69억이 산정이 됐고요. 의결이 되고 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2인 선정해서 감정평가는 현시세에 육박하게 평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가 심의해서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겠다 ······.
재무과장 황채연
예. 그 감정평가 ······.
안종숙 위원
그러면 2023년 1월에 매각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1월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하고 건축허가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요. 꼭 1월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2월이나 3월 안에 해 줘야 되고 의결이 된다고 하면 또 신속하게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길게 6개월, 1년 끌고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심의에 안건이 상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 다시 ······.
재무과장 황채연
예. 의결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칩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이런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번에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동궁아파트에서 나가는 공원 쪽으로 가는 길 뒤쪽 혹시 얘기 나온 것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궁아파트 쪽에서 공원 쪽으로 나가는 통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건립됐을 때는 또 새로 건립된 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출입로 내는 문제는 공원 쪽이라 아마 공원녹지과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정태위원님이 저희가 갔을 때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도 그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그쪽에 통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가 1890만원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가죠, 여기가? 22년도 ······.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보통 실거래가는 여기에서 높아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가 정확하게 그 도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인근 공시지가를 저희가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아마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현 시가가 적용이 되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저희가 조금 상회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거래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공시지가 그 주변에 거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황채연
기존 팔레스호텔 부지를 사업주가 매입했을 때 아마 ㎡당 3500만원씩 이렇게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
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이것이 우리도 2배 정도 된다는데 ······.
재무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정도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장 김성주
향후 조사할 때 공시지가만 넣었는데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재 주변 거래가라든지 현장을 파악을 했으면. 우리는 최대한 금액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거기는 위치상으로 도로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도로는 거기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유리한 쪽은 그쪽이고 우리도 매각을 해야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도 넓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국 우리도 가격을 높여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변 여건을 충분히 살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어차피 폐지가 되면 사용할 수 없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대신에 6m로 내주는 거고요, 사업주가. 그리고 저희들도 매각을 또 하게 돼서 수입을 저희가 얻는 것이고 기부채납은 기부채납대로 한 200억 상당이 기부채납이 이루어집니다, 그 매입가격으로. 본인들이 땅을 사서 저희한테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매각대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주
실제적으로 공시지가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3배, 2.7배, 2.5∼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공시지가의 이 주변 거래가격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황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법에서 직접 정하게 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경감률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였다가 직접 경감률을 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서울시 마일리지 적립제도의 폐지로 이를 통합하여 세액공제금액을 150원, 500원에서 800원, 1600원으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출 배경, 법적 검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법령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이 납세의무자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하나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250원에서 800원, 둘 모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인상함에 따라 우리 구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세 납부 세액공제금액을 최고 상한액으로 확대하여 공제액을 인상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행정편의 도모 및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미준수를 방지하고 나아가 종이고지서 제작, 발송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환경보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인상된 지방세의 세액공제 금액의 적용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개정된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렇게 전자송달하고 또 자동이체 등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납세자들에 대한 행정편의도 도모하고 또 종이고지서 제작이나 발송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방완석
재산세과장 방완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총 1300만원 정도 더 지출이 예상이 되고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 1억원 넘을 것 같습니다. 예상 현재 추계액은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시 전체로 봤을 때 ······.
재산세과장 방완석
예. 서초구만 놓고 보면 한 1300만원 정도, 현재 400만원 정도 절감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 1700만원 정도로 상향되어서 13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우리 구외에 다른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방완석
재산세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지금 전체 현재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 시세조례가 상한액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고 타 구도 현재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1월 25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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