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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2월 0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 02분
부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적에는 어느 의원의 무슨 문제다 해가지고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집계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구정질의의 보고에 앞서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48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원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3실과 총무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신석근의원님이 질문하신 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조례 제301호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는 '95년 8월 29일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본안이 상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납세고지서로 수정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인바 호적과태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납세고지서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으며, 호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은 종전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OCR고지서는 서울시내 전 구청에서 사용하는 단일 양식으로 본청 행정과와 협의, 세외수입 고지서를 별도 적성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95년 10월 23일자 서울시에 조례공포하였음을 서울특별시서초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보고하였습니다.
개정공포된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의회에 환부하여 제의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서울시청에서 고지서가 일괄 정비되면 다시 조례개정코자 합니다. 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에 의거 자진납부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실적은 25건에 57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초구 통장 장학금 지급조례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상이하고 예산초과반영 및 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질문하셨습니다.
현 서초구 통장장학금 지급조례는 1988년 5월 1일 서초구조례 제17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조례에 맞도록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95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통장의 15% 범위와 년 4회로 확대 예산편성토록 변경되어 예산편성한 것으로서 '96년부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우리구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동조례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께서 '96년도 예산에 포괄예산이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
'95년도 예산 대비하여 특별히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며 일부 비목에 포괄예산이 편성된 것은 편성시 정확하게 추계되지 아니한 재정수요와 행정의 다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께서 '95년도 문화공보실 일반경비예산 4억원중 홍보비가 구보발간 서초구 소식 등 176회 3억 5,0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고 금요상설공연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바 이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과다 편성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 오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 3억 5,000만원중에는 통반장 신문구독비 2억 1,000만원, 서초구소식 5,100만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순수한 행사를 위한 176회분의 홍보예산은 금요상설공연 홍보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4억원 중 19%인 7,70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를 홍보함에 있어서는 적기적시에 구민에게 알려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연계성있게 추진하여 낭비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살맛나는 서초건설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그 확산계획이 무엇이냐?
형식적이고 일과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자연보호 등 각종 계도성 행사시 국민운동단체원, 관내직장, 사회단체, 종교, 학교 등 참여를 유도하고 보조위주의 국민운동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등을 강구하여 보다국민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께서 고속터미널 지하철역에 대하여 외부인의 안내를 전담할 공익근무 요원의 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물어 오셨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각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민방위과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는 병역법 제26조와 27조에 의거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무기관, 복무분야, 복무형태를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배정하기 때문에 안내요원으로서의 배치는 불가합니다.
다만, 산불진화,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일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익근무요원의 투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총158명이 복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수도사업소의 구통합 및 수도사업비의 구 특별회계로 전환할 용의를 물어 오셨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수도사업비를 자치구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의 구청통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 수도사업 업무는 구청 수도관리과와 수도공사과에서 담당하였으나 상수도 업무의 전문화와 수원지의 수계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서울시조례에 의거해서 '89년 11월 16일 상수도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지역별로 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도사업비의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서초구의 각종 투자사업이 불용, 사고이월 등이 발생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니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물어 오셨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부터 우리가 투자심의를 철저히 하여 계속비 계상, 투입대비 편익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매년 초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로 추진토록하되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고 보고회를 통하여 관련 부서간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부들이 각 사업의 진도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황판제작 등을 통하여 불용과 사고이월이 줄어 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역시 불용액이 많은 이유와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 오셨습니다. 매년 결산시 예상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나 '95년도의 경우 우리구 자체의 의지부족이 아닌 타기관과 연계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일부사업이 진척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시 예견이 불가능하였던 시책의 변경 예를 들면 시유토지 불하방침 변경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금년에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투자심사를 비교적 엄격히 하였으며 집행시에도 심사분석을 통하여 적절히 집행토록 하며 사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 등을 활용하여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직원휴양소 건립에 대하여 부지매입이라든지 명칭변경 등을 지적해 오셨는데 직원연수, 세미나, 휴양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95년 중에 직원수련원 건립 추진하기 위해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선호지역인 강원도 설악산 일대, 속초 고성군 등 7개 부지를 현지답사해서 2개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 사업승인 및 토지가격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 부지는 사유도로 사용문제와 진입로 개설, 토지매도가격 인상요구로 협의가 불가하였고 고성군 부지는 토지주 2인 중 1인이 매각의사를 번복해서토지이용가치 감소로 추진을 중단하게 된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95년도 중에 새로운 대상부지의 선정구입은 현재 12달이 되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1차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다양한 휴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구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구민 휴양소의 매입 또는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문진 해수욕장에 건설중인 가족호텔을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만약에 우리구에서 이것을 구입한다면 구민휴양소로 활용해서 건립기간도 단축되고 구민의 화합을 위한 여가시설과 청소년 수련장으로서 매우 유익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동별 연간 3만원을 지급 안 하고 있는데 증액하여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물어 오셨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 총 226명이 서초경찰서 산하 해당 파출소에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간담회비로 동별 3만원 이상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 증액여부는 금년 간담회를 개최한 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증액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께서 민선구청장 공약사항 추진내역을 물어 오셨습니다. 민선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총 33건입니다.
주민편익사업 12건, 도시계획분야 5건, 교통분야 10건, 복지시설 6건로 임기내 완료계획 11건, 임기내 착수 20건, 장기 검토과제 2건이며 장기 검토과제는 정보사 이전부지에 체육공원 조성, 내곡동에 서초구민 운동장 건립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국방부와 건설교통부의 승인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이 완료된 사업은 삼풍아파트 지역 주민을 위한 서초4동 제2사무소 신설 등 3건이 완료되었으며 30건은 부서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허명화, 임한종, 김창기, 이룡우 다섯 의원이 질문하신 기구개편 지연사유와 구청 간부의 공석, 행정조직의 효율화 개선 대책, 서초구 공무원의 인력 배치라든지 각 동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배치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과 임한종의원님, 도인수의원님, 김창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구 기구개편과 구청 간부의 공석 및 행정의 효율화 개선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의로 대응하고 유사기능 부서의 과감한 통 . 폐합과 안정된 조직으로 대민봉사 행정에 차질이 없이 앞서가는 서초구를 만들기 위하여 신중히 직제개편 계획을 수립중에 있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25개 구 진행사항으로 미루어 보면 의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만큼 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초구 지역 특성에 맞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직제개편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간부 공석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구 현재의 5급이상 간부는 정원 61명, 현원은 57명으로 결원이 4명인데 하수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초4동장, 양재2동장이며 이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및 3개구 분구에 따른 간부 직원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96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거해서 승진하거나 공채등으로 충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창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직원 인력배치 문제는 업무량의 증감 및 중요도에 따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나 역시 3개 구청 분구등으로 각구가 부족하게 되었고 '95년도 공무원의 자연 감소에 비하여 행정직 공무원 신규채용이 없었으므로 결원이 많은 현상입니다. 이는 '96년도 충원계획에 의거 서울시에 공채 의뢰하여 전원 충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방배본동과 1동에 긴급 입찰공고 및 예산편성시 계속비 등으로 하지 않아 공사추진이 늦은 이유와 '96년도에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방배본동과 방배1동 청사 재건립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95년 4월 20일 동청사 재건축 설계공모작을 발포한 이후 재건축 설계용역계약, 재건축 기본설계시 의원님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과, 동청사 재건축 심의회 개최등으로 기본설계를 보다 현실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등으로 '95년 11월 1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가 늦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설계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25개 구청중에서 일부 타구와 달리 우리는 왜 조정교부금을 못 받느냐?
조정교부금은 여러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되는 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96년도 예산편성 관련 서울시에서 산정한 기준재정 수요액이 650억원이나 기준재정 수입액이 850억원으로 책정되어 교부금 교부대상 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교부받지 못 하였으며 예를 든 관악구의 경우는 기준재정 수요액이 700억원이나 기준재정 수입액이 29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주차관리, 사회복지관 등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을 물어 오셨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동네마다 소규모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96년도에 방배1공원 지하주차장 등 5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기 운영중인 서초, 우면 2개소가 있으며 방배, 내곡, 반포, 양재 지역등에 신설하고 있으로 앞으로 증설시에도 지역별 균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께서 각 동사무소 사무기기 현대화를 위한 교체계획이 없느냐?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사무기기 현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에 레이져 프린터기,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 보안장비 등 10가지의 최신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래년도에는 키폰전화기, 화상입력기기, 도트픠린트기 등 13가지의 최신장비를 교테하여 각 동사무소가 구 행정과 같이 사무기기 현대화로 대민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께서 구 . 동 직원의 전문화 인력요구로 반복적인 교육훈련의 실시와 잦은 전보의 지양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95년도 교육훈련 실적과 대책이 없느냐고 물어 오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보면, 금년도 우리 구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총 75개 과정에 475명을 실시하였으며, 기본업무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은 17개 과정에 98명,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으로 회계실무, 법제실무, 환경, 도시계획, 교통, 주택행정 등 58개 과정으로 377명의 실무담당부서 직원들을 교육이수케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는 전문분야, 훈련, 근무경력, 적성 등을 고력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제한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잦은 전보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순환보직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현 영의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유 토지매입비 계상 용의는 없느냐?
현재 우리 구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이를 반영할 경우 여타 투자사업비가 고갈될 뿐더러 자치구 독립시 당연히 무상 양여되어야 할 재산이므로 계상치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경영마인드 및 채산성 개념을 도입하여 예술의전당에서 서초역까지 지하상가 유치 계획은 없느냐?
해당지역을 지하개발하여 상가 유치함은 재정 수요없이 세입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나 이 지역은 시유 도로로서 자치구가 임의로 개발할 수 없어 향후 시와 협의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순임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서초구 약수터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수질검사 미비라든지, 음식점 영업, 쓰레기 방치, 또 혹시 거기에 봉이 김선달이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우면산과 청계산 등에 27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지침상 보건소에서 3개월마다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개월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콜레라 등 전염병 발생시에는 특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수터에서 동호인들간에 간식으로 커피나 일부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앞으로 순찰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음식조리 및 약수터 주변을 훼손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회원들로 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약수회 등을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감으로 해서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과다한 문화예술행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구민의 저변 확대를 기해 나갈 계획은 없느냐, 그리고 서초문화원과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과연 무엇인가하고 물어 오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4년 3월부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해 타구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금요상설 공연을 지속적으로 전개, 구민이 쉽게 문화행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오고 있어 많은 구민으로 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수준높고 내실있는 문화행사를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구민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과 서초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25개 서울시 구청중에서 우리구를 포함 10개 구청이 공립도서관이 없는 구입니다.
미건립 10개 구청중 관악, 성동, 중랑구가 금년도 건립 추진중이며 '96년도에는 성북, 강북, 광진구 등 3개구가 건립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원도 서대문구는 문화센타가 건립되어 있고, 중구 등 5개 구청에서도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 예술분야의 각종 정보제공 및 문화공간 마련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높은 우리 구의 실정으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우리 구 관내 학생, 청소년, 구민의 문화 예술 활성화와 정보제공을 위해서 조속한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문화공보실, 생활체육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선심성 예산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 주민의 문화욕구와 레저활동에 대한 수준이 높은점 등을 감안한다면 문화, 체육 사업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국민운동지원 포괄비 1억원을 국민운동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목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문화공보실, 국민운동지원과, 가정복지과 등에서 집행하였는 바 '96년도는 국민운동단체지원은 국민운동지원과와 기관 공통운영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예산의 불용, 사고이월, 세입누락 등이 많으며 용역비를 활용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개선계획이 없느냐고 물어 오셨습니다.
'94년도 예산결산에 따르면 불용 241억, 사고이월 98억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래년도에는 예산 편성시는 계속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투자심사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집행시는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적기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으며 용역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과 현 영의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월에 작성하고 11월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방재정법 16조에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30조의 2에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토록 되어 있어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구민회관의 무상대부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무엇이냐?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는 바르게살기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은 307㎡ 그러니까 전부 93평으로 '89년 개관시 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방침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타 곳으로 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삼풍백화점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야외 주차장에 유가족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삼풍문제는 총무국 소관 뿐만 아니고 도시정비국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은 현재 서울시 사고수습대책본부 주관하에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사고수습대책본부의 결정사항이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사상자 및 입점업체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과 삼풍야외주차장에 있는 삼풍유가족에 대한 제반 지원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업무는 삼풍백화점 A동 락카룸 물품 반출 및 습득물 반환 업무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조치 현황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통보된 비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한 명이 무단 결근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이미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 이것은 서울시청에 있는 위원입니다. 거기서 중징계 요구해 가지고 파면 처분되었고 나머지 관련자 4명은 현재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역시 중징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각종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동호인회에 들어가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물어 오셨습니다.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 구청장배 대회는 동호인 육성화로 국민 체력증진은 물론 구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근한 예를 들면 매월 실시하고 있는 구민걷기대회는 '94년도에 매월 600명에서 700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800명에서 많으면 1,000여명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구청장배 참가 선수도 아래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수영은 280명에서 350명 정도, 탁구는 100여명에서 150명 정도, 자전거 타기는 540명에서 600명, 축구는 260명에서 360명, 배드민턴은 480명에서 540명, 테니스 대회는 100명에서 124명, 볼링 대회는 233명에서 250명 정도로 작년에 대비해서 종목별 추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에 대비해서 직원 자질향상 구정운영에 소외 계층을 포함해서 구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느냐, 구정 운영에 대해서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장 외국어 교육, 해외 배낭여행, 직원 토론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의 광범한 수렴을 위하여 구민과의 대화, 명예 행정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젊은층을 위한 PC통신, 팩스를 통한 구청장과의 대화 기회를 넓혔습니다. 또한 구정홍보를 좀 더 실용성 있게 하기 위하여 서초구지의 면을 일신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을 참고하여 더욱더 구정일신을 위하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행정사무 일용직에 대한 근무환경 대책과 하위직 공무원 승진과 구간 교류 인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95년 12월 5일 현재 우리 구 일용 상용직 근무 인원은 총 492명이고 채용은 사용 부서인 각 실.과에서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노임은 각 분야별 정부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 기능직 채용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공개채용이라든지 특별임용시험을 실시, 선발하여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등 항상 일용, 상용직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승진의사와 구간 교류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2월중에 실시 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구간 교류는 승진인사 시행 후에 본청 등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고충 사항을 해결할 수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하위직 공무원 전문교육 기회보장과 자질확대 방안이 없느냐 물어 오셨습니다. 행정의 전문화, 과학화에 부합되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은 교육훈련 계획에 의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과정은 관리자와 실무자 및 신규채용자를 위한 과정으로 분류해 가지고 총 75개 과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무 수습기간을 6개월 동안 마친 신규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교육기회보장은 물론 세계화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발전적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를 연구하고 교육기법을 개발해서 현재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더 한층 소상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유원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먼저 임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의 전문의 증원과 첨단 의료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전문직 의사 정원은 5명이 있는데 가정의 전문의 1명과 방사선과 전문의 1명, 마취과 전문의 1명, 일반의 1명, 치과의사 1명 등 입니다.
'96년도에는 점차 증가되는 노인성 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한방과 설치를 위해서 한의사를 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AIDS 기계를 구입하여 3만 8,000여명에 대해 검사를 했습니다. 또 '96년에는 방배 1동에 제2보건소를 설치하여 구민들의 보건소이용에 불편을 덜어 줄 뿐 아니라 초음파 검사기 그리고 위투시와 기타 장기도 촬영할 수 있는 X-ray 기계를 구입하여 서초 구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점차적으로 의료장비를 현대화 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기능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여 많은 서초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기능을 현실에 맞추어 국민보건 향상에 경주할 방안과 건강진단 수첩이 유명무실하게 발급되는 데에 따른 관리 감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 수첩 발급, AIDS 감염자 관리, 결핵관리, 예방접종, 전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방역, 모자보건 사업, 가족계획 사업, 방문 간호사업, 1차 진료 등과 의료기관과 약업소 지도 등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기능이 되어 있어 구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병, 마약 등 사회적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방안은 건강진단 수첩 발급 검사시 성병, AIDS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며 특히 AIDS 예방을 위하여는 익명으로 무료로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AIDS 익명 검사에 대한 홍보를 관내 지하도 안내 게시판에 안내 게시를 하였습니다. 관내 AIDS 감염자 6명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담당직원이 면담하며, AIDS 전파 방지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약업소의 마약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증 발급 지정 병.의원은 관내에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것이며 분기별로 년 4회 의료기사와 시설현황 및 검사실적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검진이나 부당하게 건강진단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지정 의료기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48회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순서는 질문하신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95년도 주요물품 취득 방법 미숙으로 인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는 물품의 계획적인 운용과 물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매년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물품은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나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부 품목의 경우는 각 실.과에서 물품의 기종과 규격 등을 선택해서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매 금액이 각기 다른 것은 구매 시기 또는 규격, 성능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러한 원인도 있습니다. 물품을 취득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집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과 분산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그러한 품목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매량이 많은 그러한 품목은 가급적 집중 구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양을 구매코자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집중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상업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구청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농협이나 주택은행 등 그러한 금융기관에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구금고 계약은 금융기관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국 상업은행과 '95년 5월 1일 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구금고 갱신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각종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업무와 세출예산의 지출업무 등 구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지방세 등 부과징수를 위하여 한국상업은행에서 독자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입업무의 전산화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금고 운영은 서울시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단독으로 구금고를 변경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께서 구유 적정재산 125필지 8,950㎡는 필지당 평균 21평의 소규모 토지인데 이 자투리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우리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유잡종재산은 천승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5필지에 8,950.4m 로서 대부분 소규모의 토지입니다.
따라서 구유잡종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종합실태를 조사해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해당되면 전부 그 관계자들에게 매수신청토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기관의 그 감정가에 의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일한 부동산 평가를 받고 있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부담의 격차가 심하다. '94년, '95년도의 행정소송의 50% 이상이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었다. 토지과표와 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에 따른 재산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구분없이 그 지분 면적에 대해서 종합 합산 과세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지역지수, 구조, 용도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며 그 과표에 주택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95년 공시지가는 하향추세이나 신경제 5개년계획상 현실화율 30% 미만 토지를 없애는 과정에서 토지과표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토지과표 운용방침은 현재까지 상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된 바 없으며 신문지상에서는 공시지가로 운영하되 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한번 신문지상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본 바는 있습니다.
중장기 세입계획은 세목간의 조정과 과표적용방법 등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에 따른 재산세 부과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실적도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결정되어 구민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토지가격 하락에 따라 공시지가도 낮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누구 질문입니까? 그게 ...)
역시 천승수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가격은 '93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3.2%, '95년도에는 3.2%를 공시지가를 낮추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는 실제의 토지가격 하락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기본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지 사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 표준지가 결정시에는 저희 구 직원도 참여를 해 가지고 현실과 가장 부합되는 그러한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럴 때에 천승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가가 공시지가가 현 지가보다 높게 산정됐거나 불합리하게 산정된 것이 있으면 그 당시에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세금부과시에 착오 부과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또 한가지는 세무공무원이 적어서 착오 부과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금의 착오 부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착오 부과라기 보다도 착오 부과도 있지만 경정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일부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착오 부과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 또한 불성실로 인해서 착오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무부와 세무서의 그 과세자료 변경통보 즉, 당초에 통보한 자료를 다시 변경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과표를 다시 조정을 하고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는 그것은 1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가 종합돼서 과세가 되는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종합해 가지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초구의 갑이라는 사람이 대구에 어느 토지를 가지고 있다 했을 적에 그 토지의 공시지가라던가, 과표라던가 또는 명의변경이라던가 이런 것이 변경되었을 때에 애당초에 제대로 돼서 들어왔으면 좋은데 사무처리 과정에서 이미 입력이 되었을 때에는 당초에 갖고 있던 그대로 통보가 됩니다, 전국에.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그대로 과세를 했다가 다시 이것이 정정이 되면 내무부에서 다시 정정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다시 여기서 정정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법인에게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했다가 국세의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세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주민세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과표가 달라지니까 소득할 주민세의 과표는 바로 소득세였기 때문에 과표가 달라지니까 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 두가지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일부 저희 직원들의 불성실 또는 착오로 인해서 그래서 정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키고 업무감독을 보다 강화해서 직원들의 과실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종합토지세가 '93년 이후 계속 증가된 이유와 토지과표조정 개선책 및 '96년도 토지과표를 하향조정 또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이 종합토지세를 공시지가의 그 현실화율을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즉, '93년도에는 10% 미만의 토지는 없애라, 전부 10% 이상으로 올려라, '94년도에는 공시지가의 20% 수준으로 올려라, 또 '95년도에는 30%가 되도록 해라 하는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내무부에서 일괄 토지등급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물론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토지가의 사실상의 인상, 하락 등 그것을 떠나 가지고 과표가 일률적으로 30% 선까지 전국의 토지과표가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도까지 종토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그 토지과표도 역시 이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저희 임의로는 현재의 그 법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도인수의원님께서 각종 구세, 시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많다, 참 좋은 것을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세금고지서의 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 1항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로 보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찾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단전출, 무단폐업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에는 직접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초인종을 몇 번 눌러 보고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고 한 번 두 번 돌아가면 다시는 오지 않고 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송에 따른 우편요금도 저희가 또 물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그렇게 반송이 되면 각 동에서 주소지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주소지를 추적을 해서 발견이 되면 그리로 다시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내고 그래도 반송이 되거나 또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등기우편으로 할 적에는 송달이 안 되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송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갖은 노력을, 방법을 다 강구해서 우선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이 되어서 납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의원님께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문제를 서울시가 재상정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문하셨고 또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초구로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서도 의회의 이름으로 두 번이나 내신 바가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개별적으로 관계요로에 건의도 하시고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당초에 차관회의가 통과되었을 적에 신문지상을 봐 가지고 비로소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후부터 역시 구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저희 관계관 또는 여타 구, 즉 중구나 강남구 이러한 구들과 같이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공동보조를 취했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보류를 시키는데 성공은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반대를 하는 그러한 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동보조를 취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현직 장관, 국무위원이지요. 이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우리가 좀 부탁을 해 보자. 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자, 해 가지고 강남과 서초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젖줄인 종합토지세가 일단은 시로 넘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의원님들께 저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종토세가 시로 뺏기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원규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유아복지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청소년복지시설사업에는 예산이 적게 투입되고 실적이 미흡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입시위주 교육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휴게실, 문화교실, 상담실, 전용무대 등을 갖춘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부지를 1,500평 이상 확보해야 하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98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개혁 방침에 따라 청소년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및 봉사활동이 중요시되는 등 교육행정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에 맞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립계획을 앞당겨래년에 부지를 물색하여 '9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지장물 정비 등 제반 검토를 끝낸 후 '98년 설계를 하고 '99년부터 2000년까지 청소년 종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님께서 노인정의 난방을 가스식으로 교체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립 노인정은 16개소로 금년 11월말 현재 8개 노인정에 대해 도시가스 공사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한 노인정 주변 도시가스는 증압관이 설치되어 있어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압기설치 장소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도시가스로 교체할 예정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년도 계획으로는 1개소에 대해서 난방을 가스식으로 교체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첫째,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관리상의 안전성과 인쇄용 동판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금년도 소요분 규격봉투 제작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용 1,818만 9,000매, 사업장용 740만 5,000매, 공공용 14만매, 총 2,573만 4,000매를 제작하여 대행업체에 공급하였고 그 제작비용 8억 5,449만원을 공급 즉시 세입으로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구매방법은 현재 조달청과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간의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 납품받고 있으며 생산업체 및 배정물량은 모두 플라스틱조합에서 자체 배정하고 있고, 인쇄원판은 납품완료 후 즉시 회수하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투의 불법제작 유통방지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봉투마다 모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도 암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100% 대행지역 봉투이므로 대행업체에서 봉투공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민원반발 예상과 부실공사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 예방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민원이 적은 원지동 만남의 광장 쪽에 소각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이 되면 구의원님 및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발생 보도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물질 예방계획은 단계별 추진계획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향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각장건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공개, 입지선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셋째번 질문사항인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과 계약관계, 정기지도점검, 생활보호대상자보조금 지급여부, 고시요금 초과징수 및 처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신규는 위탁체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위탁체 선정심의 후 위탁체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시는 위탁운영자의 특별한 하자가 없을시 연장 재계약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자격관리로는 신규채용시 보육교사자격증 확인 후 자격증사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 인사기록카드 등을 비치관리하며 구립어린이집 운영 정기점검은 년 2회 상.하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보육료 징수 및 초과징수시 적발 및 처벌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육료 징수는 보육료 납입고지서에 의거 은행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 초과징수 적발 및 처벌사례는 없었습니다.
저소득자녀 혜택에 대한 적정여부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00% 정부지원을 하고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소득자는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두자녀 보육료 경감자도 역시 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현황으로 총 3억 5,009만 6,000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일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자녀, 두자녀 경감아동 보육료, 간식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배 카페골목에 가출촌이 있어 방1개에 청소년 5, 6명이 기거 혼숙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위원 중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어 청소년 탈선을 방조알선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감시활동을 위해 위생과에서 1일 2개반으로 감시반을 편성하여 감시반별 책임지역을 설정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시간외영업, 퇴변태영업, 미성년자 고용여부단속, 접대부고용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는 바 방배카페골목 주변에는 가출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로 10여명씩 위촉되어 지역사회 최일선 현장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유해업소지도계몽 4회 165명, 청소년선도보호 29회 1,132명, 캠페인 등 기타활동 78회 252명 총 51회 1,749명이 동지역에서 봉사하였고 그 외에도 벽지학교와 결연,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장학금 전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지도위원 중에서 유흥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업주는 없으며 다만 지난해 지도위원중 한분이 방배지역에서 음식점을 한 적이 있으나 금년 3월 31일 폐업을 하였으며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미성년자들이 취업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청소년지도위원들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께서 공원이나 거리에 휴지통을 증설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 가로휴지통 설치계획이 100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설치계획을 보류하고 내년도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새 모델을 선정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신축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복지관 및 내곡동마을공동시설의 신축공사는 연내에 발주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95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설계와 공사발주를 '95년도내에 모두 마치려고 한 것이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내곡동마을공동시설은 지난 10월 19일에 설계납품을 받아 11월 11일자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여 12월 4일 현장설명을 마치고 12월 19일 입찰 실시예정이며 양재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1월 8일 설계납품을 받아 12월 1일자로 입찰을 실시하여 12월 10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1월 8일 설계납품을 받아 11월 23일 현장설명을 마치고 12월 6일 오늘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추진중인 3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연내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서초여성회관 1층 주차장을 설계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지역의 여성, 유아, 청소년들이 다함께 참여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하고자 건립하는 서울시 최초의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대지위에 다양한 시설기능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3층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려 했으나 지질검사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을 건드릴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지하2층까지만 파게 되어 부득이 1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최소한의 차량만을 주차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2층에는 기계실이 설치되었고, 지하1층에는 10대의 주차장이 설치되며, 지상1층에는 9대의 주차장외에도 안내실, 당직실, 로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셋째, 이웃돕기성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화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웃돕기성금은 '88년 5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서초구 훈령 제14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기금화 즉 예산화 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연구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웃돕기성금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난 '94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을 제정하여 정기국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었고 다시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동 법안이 제정 시행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웃돕기성금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성금모금을 전담할 별도의 민간단체를 설립 운용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쓰레기소각장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인수의원님께서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추진현황은 자원회수 시설건립 후보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지동 28번지 일대를 검토중이며 차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 후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 승인을 받고 연차적으로 자원회수 시설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금택의원님께서 재활용 쓰레기 관리운용 개선책 즉, 동별 재활용품 수집장소 설치 및 재활용 수집차량과 환경미화원을 동에서 운영할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시작된 초기에는 재활용 분리수거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 초보적인 단계였으며 그 품목 또한 우유팩 등 종이류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동 자체관리가 가능하였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 배출형태가 바뀌어 쓰레기 외의 품목은 전량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물량이 배증하였으며 품목 또한 다양하여 선별작업시간 및 인력투여율이 높아졌습니다. 동별 재활용품 수집장소 설치 및 동별 재활용 수집차량과 환경미화원의 동으로의 이관실시는 두 가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동별 재활용 중간집하장 설치장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 실정상 최소한 동별 50평 이상의 공간이 없는 상태이며 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으로 설치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미화원 및 기사의 관리방안 문제입니다. 현재 미화원들 및 기사의 출근시간은 06시로 서울시 노동조합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어 동 자체적으로 점호 등 개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재활용 수거차량 및 미화원관리는 현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06시에 재활용집하장에서 매일 점호를 실시를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체된 재활용품을 해소하는 방법은 문전수거 상태에서 골목입구 등에 대형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주민이 보관용기에 배출하고 수거차량이 순회하며 수거함으로써 이면도로 청결유지 및 재활용품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거에 따른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동에 대해서 수집장을 따로 두어서 수집하는 방안을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첫째, 구립사회복지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위탁단체, 위탁기간, 예산지원현황, 재위탁 운영방침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은 위탁기관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 우면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은초록이며, 위탁기간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93년 2월 27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3년간이고 우면사회복지관은 '94년 7월 20일부터 '99년 7월 19일까지 5년간이며, 연간 지원예산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1억 5,314만 2,000원이고 우면사회복지관은 8,639만 8,000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재위탁 여부를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중인 반포, 양재 및 내곡동 종합시설의 운영방법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96년중에 다른 복지관의 운영실태, 사례 등은 비교분석하고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의 위탁업체, 계약기간, 예산지원실적, 재위탁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계약기간은 모두 2년씩으로써 민간위탁업체 및 만료일자는 남태령어린이집은 위탁업체가 정원이고 만료일자는 '96년 1월 31일이며, 서초어린이집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이고 만료일자는 '96년 2월 13일이며, 방배어린이집은 재단법인 원불교이고 만료일자는 '96년 2월 13일이며, 반포1동어린이집은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이고 만료일자는 '95년 12월 27일이며, 내곡동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이고 만료일자는 '95년 12월 27일이며, 반포복지관 어린이집은 재단법인 선학원이고 만료일자는 '95년 12월 31일이며, 양지2동어린이집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이고 만료일자는 '97년 12월 31일입니다.
예산지원실적은 종사자 인건비 일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두장녀 경감아동, 보육료, 간식비, 시설개.보수비 지원 등으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씩 총 3억 5,009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위탁운영 기관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지부로써 운영계약기간은 '93년 7월 27일부터 '96년 7월 26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95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시 지원비 400만원, 구비 3,149만 3,000원으로 총 3,549만 3,000원입니다.
복지시설의 재위탁여부는 위탁운영 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재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97년도 복지시설 운영방침은 현재로써는 현행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님께서 첫째, 서초구의 환경보호헌장 제정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국가의 시책이 경제성장을 위주로 추진된 결과 환경문제는 중요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주변의 각종 공해로부터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이미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선언문이 제정되었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96년 세계환경의 날을 기해 제정 선포할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정신과 원칙을 담은 서울환경헌장과 서울 특성에 부합되는 환경보전 이념, 방향, 의무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의 준비 등으로 바람직한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에 있으며 우리 서초구에서도 환경보전자문위원과 녹색서초구민실천위원 등의 각 위원들을 위촉하여 많은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관련 각종 사업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징성이 있는 서초구 환경호보헌장은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계속 연구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재활용품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으로 구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단지를 권역으로 자체 수거하여 처리하고 판매대금은 단지내 부녀회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일반주택은 지역이 넓고 대문앞에 배출하고 있어 수거 및 처리가 어려워 구 직영차량으로 수거하고 판매대금은 구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 보관용기 대체구입 및 추가구입은 단지내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구입함이 원칙이며, 이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주택은 문전배출로 인해 좁은 골목길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상습적체되며 작은 봉투속에 재활용품을 구분없이 배출하여 수거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에 따라 수거지역의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보관용기를 동별 권역에 따라 설치하여 보관용기에 배출하고 수거할 계획으로 현재 방배4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미화원 1명을 고정 배치하고 주택별 보관용기 배출장소를 안내하여 배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활용장비 구매건에 대해서는 파쇄기는 현재 일반공개 경쟁입찰 공고중으로 '96년 1월중 납품될 전망이며, 기타 대형 압축기 등은 청소종합부지 매입에 따라 추가 집하장 건립시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첫째,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자율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은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80호로, '93년 9월 15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24시에서 익일 17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24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목적은 과소비 추방, 사회기강확립, 범죄의 발생원인 규제목적이었으나 최근 현황은 영업시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영업시간을 제한토록 법으로 규정하였고, 동 영업시간 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에 권한 위임되어, 금년 8월 초순경 서울특별시에 유흥주점 등의 과소비문제, 취업문제, 청소년 문제 등을 감안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시간외영업제한 해제여부 및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하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간외 영업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토록 건의하였으나, 지난 8월 30일 시 정책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해제를 보류하도록 시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오락실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전자유기장은 110개소이며 청소년 오락실이 108개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2조 동 시행규칙 15조에 실내유기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보면 오락실 내부외벽은 밝은색으로 하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10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지도단속을 통하여 46개소에 대하여 청소불량 등으로 인한 개선명령 22개소, 실내흡연 등으로 인하여 경고 8개소, 사행행위 등 단속으로 영업정지 13개소, 기타 영업정지중 영업 등으로 허가취소 3개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건강 및 쾌적한 여가 놀이시설을 위하여 청소년오락실의 환경시설, 조명시설, 공간확보 등 업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중점을 두어 지도단속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님께서 장애인가구에 대한 지원 및 예산증액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399명으로써 이중 지체장애인이 926명, 시각장애인이 137명, 청각언어장애인이 113명, 정박이 223명입니다. 장애인 관련 '96년도 복지예산요구액은 '95년도 대비 몇 % 증액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은 550만원이고 '96년도 예산은 4,100만원으로 745%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시책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3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중.고학생 자녀에게는 학비전액을 지원하며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을 1가구당 8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알선하고 있으며 대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우면사회복지관을 증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통행보조차량인 전동수쿠터 10대를 구입하여 우면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첫째, 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양재 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는 양재동 7번지 44호이고 공사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이며 규모는 대지 142평, 연면적 595평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취미교양교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미용실, 전시실, 공동부업장, 대강당, 회의실, 상담실, 기계실, 화장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금년 7월 13일 7억 6,627만 5,000원으로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재동 7번지 44호에 건립코자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초구 전체위치로 보아 일부 치우친 감은 없지 않으나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이 처음 시도되고 있는 관계로 첫째, 다수노인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적은 예산으로 토지매수가 용이한 체비지 물건, 사회의 혜택과 공적부조가 우선 요구되는 생활보호대상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지역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노인정위주의 복지시설에서 종합기능을 수반한 노인복지센타의 건립은 계속 검토와 건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방배지역, 반포지역, 서초지역 등 권역별로 소규모단위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부지매입비 약 10억원, 건축비 및 부대시설비 40억원 등 총 5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등이 있으면 토지를 물색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94년도 사고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의 사업별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사업별 '94년도 사고이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매입비 등 총 7건에 59억 3,200만원이 이월되어 이중 59억 2,6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6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답변드린 내용중에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 매입비 43억 8,100만원은 그린벨트의 행위허가가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43억 8,000만원 중에 많은 금액이 금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셋째, '95년 예산중 사업별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사고이월 예상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민국소관 사업중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내곡동마을 공동시설 등 7건에 사고이월 예상액은 77억 1,300만원이며, 사업별 현황은 내곡동청사 및 종합복지시설건립공사,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서초여성회관 건립공사, 서초2동 어린이집 건립공사, 우면동 노인정 건립공사, 동산마을 노인정 건립공사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기간, 공사발주 준비기간 등으로 절대소요기간이 촉박하여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96년도중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번째 사항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예비비 예산으로 제작한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대금 2억 1,000만원이 '94년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세입으로 조치되었으며, 이 경우 '95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94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대금 2억 1,000만원은 '94년도 세입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94년 연내에 세입조치 못하고 '95년 1월달에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당시는 '95년 1월이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1, 2, 3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입구비사항을 기재하여 반영해야 하지마는 세입조치만 금년 1월달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들 지금 의원들의 답변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설국장 답변하는 동안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챙겼다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을 대신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이 법원 업무 관계로 본인이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김옥자의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베란다 다용도실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및 단속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단속 및 조치를 하고 있으며 1단계로 주요 구조부와 내력벽 불법구조 변경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의 아파트 현황은 총 96개단지 743개동 5만 2,176세대로서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95년 10월 31일까지 1차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설정하여 자진 복구한 사항을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시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5년 11월 1일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등을 통한 합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75개동 2만 7,834세대 약 52% 정도 점검을 끝냈습니다. '95년 12월 15일까지 나머지 세대를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점검된 세대중에서 지적된 사항은 3건에 6세대가 되겠습니다.
주 지적사항은 좌우 2세대 간벽을 철거후 1세대로 합치한 경우가 2건에 4세대이며 상.하 2세대를 거실바닥을 일부 철거 내부계단을 설치 1세대로 합치한 경우 1건에 2세대입니다. 불법 구조변경세대에게는 자진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며 지정된 기일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조치와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완전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비내력벽의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 지침이 '96년 사업과 함께 시달될 예정입니다.시달될 사항에 대하여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이 질의하신 방배동 중앙로 이수교차로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차도를 활용,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방배동 중앙로는 상가 이용시민과 주변 주민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보도턱을 낮추어 보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식 주차방법은 주차난을 해소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이수교 주변과 같은 간선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가로수와 각종 도로 장치물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에 있다고 판단되며 방배동 중앙로 등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는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도인수, 김옥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터미널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서울고속터미널은 '75년 6월 도시계획시설인 고속버스정류장으로 결정되고 지하 1층, 지상 10층 연 3만 2,697평 규모의 건출물을 완공한 후 '87년 2월 12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승차장은 1층, 3층, 5층에 위치하였으나 '83년 7월부터 '87년 10월 사이 안전도 검사시 5층 승차장을 계속 승차장으로 사용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층 승차장을폐지하고 '88년 3월 승차장을 1층과 3층으로 분산 이전하고 판매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 처리하였으며 '91년 10월과 '92년1월 사이에 안전도 검사시 3층 승차장도 페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92년 1월 3층 승차장을 1층으로 이전하고 현재 유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95년 12월 2일 신문보도와 관련된 내용중 안전에 문제가 있어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국무총리실 중앙안전점검통제단 여기는 안기부와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제단에서 다중이용시설물인 서울고속터미널을 '95년 7월 육안으로 점검한 바 균열 등 이상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서울시 본청을 통해 우리 구청에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8월 11일 고속터미널에 지시하였으며 터미널측에서 '95년 8월 30일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현재 안전진단 중이며 12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수대교 붕괴이후 서울시의 대형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통보를 받고 고속터미널측에 지시하여 '94년 12월 7일부터 '9년 2월 15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이상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건물에 대하여는 서울대공학연구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관계 서류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권금택의원이 질의하신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의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자기 상품이나 업소 선전만을 고려하여 설치하다 보니 광고물이 난립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 규정상 광고물은 1개 업소당 가로형, 돌출, 지주간판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91년 이전에 법령이나 관리부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되었으며 '91년 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도시정비과에 광고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광고물관리계가 신설되는 등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현재는 체계된 관리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전에 발생된 광고물은 약 3개년에 걸친 기간을 통하여 양성화 조치하였으나 치유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정비물량이 방대하다 보니 우선 간선도로를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면도로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발생 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고발,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첨지류,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94년도에는 27만 7,000건 '95년도에는 29만 9,000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는 '94년 396건 5,780만원, '95년도에는 67건 1,8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영세하고 신고제로 운영하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벌칙도 강화토록 건의하겠으며 앞으로도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존 아파트에 대한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베란다나 다용도실을 거실로 변경한 것은 전용면적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건폐율, 용적율, 주차장 확보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축을 위한 사업승인은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초동 법원타운 일대의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검찰청 앞 고도지구에 대하여 '89년 12월 우리 구에서 일단 해제 요청한 바 있고 '94년 4월 구단위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시도 건의하였습니다만 서울시도시기본계획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유보되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96년 6월말 예정인 서울시도시기본계획 수정, 보완이 완료되면 고도지구 해제에 대한 결론이 그때가서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옥상대형 광고탑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옥상 대형광고탑 가운데 57%가 건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으며 현행 건축법상 옥상광고탑을 설치할 때 건물의 구조안전을 검토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원에서 건교부에 요구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 우리 구에서는 옥상 대형광고탑을 설치할 때 안전을 고려하여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하도록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대형 옥상광고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교통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강력한 주차단속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94교통대책 일환으로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잠정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실적위주의 단속으로서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민의 원성과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어 중단한 바 있으나 민선구청장의 출범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단속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전체 도로가 단속대상 지역이었으나 이제는 간선도로와 주요 이면도로에 한하고 경고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동직원이 주차단속에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주차단속원과 공익요원만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특히 이면도로가 많은 방배지역에 주차질서가 문란해 진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종전대로 주택가 뒷골목의 주민차량까지 무작정 단속할 수 없어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주차질서 활동을 지원하여 단속원과 주민이 함께 계고하고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별, 골목별로 계도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신고엽서와 안내문을 배부하여 지역을 책임맡는 단속원과 함께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가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보강하고 단속원의 교육과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당복개천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 3지역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공개 경쟁에 의거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와서초구 노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94년 12월 4일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3년간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매년 위수타관리금을 변경하여 재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에 1억 6,000만원이었고 '95년에는 1억 8,6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 서초구 관할지역은 2급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인근 동작구는 3급지역으로 분류되어 우리 구와는 상대적으로 주차요금 절반도 안 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은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른 요금으로 모든 공영주차장은 50% 할인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주차에 따른 야간위험 및 주변환경 불결은 수탁자가 입찰시 많은 위탁금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적자를 만회할 수단으로 소형차를 기피하고 대형차량 주차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 구에서는 복개천임을 감안 10t 미만 차량만 주차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진정을 되풀이 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구의원, 시의원과 교회관계자, 학교관계자, 직능단체 등 주민대표가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도로 기능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동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1년부터 불법 주차과태료로 조성된 금액으로 동네 소규모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포지역의 경우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코자 하였으나 체비지 매각 보류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토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주택가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96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지하주차장과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도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1개동에 1개소씩 동네 주차장이 건설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 즉 원룸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건설에 따른 주차난 가중 및 주거환경 저해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다가구주택의 건축규모를 200평에서 100평으로 축소 조정토록 하고 건립 세대수도 19세대에서 5세대로 대폭 하향하고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건의하였으나 다가구주택은 서민들의 전.월세 등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따라 주거환경보다 주택공급 정책이 우선으로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에서 개선안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법적으로는 40평당 1대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2가구당 1대를 확보토록 하고 창문조정, 세대수 하향조정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터미널 부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사유와 동터미널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외터미널이 당초는 화물터미널이었으나 여객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 전체 4만 9,186.9㎡ 중 1만 9,186.2㎡만 여객터미널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결정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적정규모만 터미널로 조치하도록 하고 여타 토지는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남부터미널 이전계획은 없으며 주변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계획은 현재로서는 절차상 곤란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되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이를 재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에서 발표한 서초동 지하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앞 지하문화의 거리 조성계획발표는 '95년 8월 31일자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에서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문화체육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진행상황은 서울시 본청과 제반사항을 협의중에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 8월 3일자 승인한 삼풍백화점의 지하1층 672㎡를 증축하는 것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승인 당시 기존백화점 구조체의 안전과 지하1층 672㎡를 증축하여도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건축사가 구조계산을 하는 등 안전을 확인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 처리하였고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따른 검.경합동 수사본부 및 우리구에서 용역 의뢰한 대한건축학회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서에서도 지하1층 증축은 백화점 붕괴원인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 예산액 중 사고이월된 사업과 사고이월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건축과 도시설계지구 정비용역비로서 도시설계 용역비는 양재, 사당, 이수역 주변의 지구중심 용도변경이 늦게 결정됨에 따라 '95년도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95년도에는 지출원인 행위를 한 사업으로서 용역기간이 약 1년여 장기간 소요되므로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중된 지역개발 탈피와 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과 상업지역 확대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체계가 1도심, 5부도심, 58지구 중심이며, 그 중 우리구에는 1개의 영동부도심과 6개의 지구중심의 남현, 사당, 이수, 방배, 양재, 개포지구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1개의 계획범위로 보고 전체와 부분간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별개의 계획으로서 상업지역을 편중해서 이를 많이 지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정비국 질의답변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도시정비국장을 대신해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양재동 374번지 일대는 토지구획 사업지구로서 하루빨리 우수오수 분리하수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안 된 지역은 이를 일제조사 내년 예산에 반영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와 두번째 분리하수관이 없는데 건축허가하고 건물을 사용 검사한 처사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지역은 개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이기는 하나 양재동 374번지 일대는 사업시행이 제외되어서 부득이 일부지역의 우.오수가 미분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재동 374번지 일대가 당초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였던 점을 감안하여 본청 주관과인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우.오수 분리시공에 따르는 용역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본지역내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승인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71건으로써 우.오수 분리시설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정화조를 설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처리하였으며 특별감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청계산 등산사고 대비 정상에 119센터 또는 해당 파출소와 연결되는 비상전화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사고대비 정상과 연결되는 비상전화설치 여부는 소방서, 전화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정상에 초소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을 교부받아서 수도행정 업무를 구 직영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행정사업은 해당 강남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이며 현재 우리 하수과 과징계에서 집행하는 특별회계 예산집행은 일반사업비는 없으며 일용인부임, 특별활동비등 6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전체 각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시직제 개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도 1.5m의 2륜차 도로설치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진보도 조성을 위하여 보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95년도 12월에 발주예정이며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 보도가 넓고 경사가 완만하여 자전거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 자전거 전용구간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첫째, 시설녹지상의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며 녹지공간에 사회 체육시설이 함께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쾌적한 녹지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도입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와 둘째, 도로변에 한전소유 TR박스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내역과 공중전화부수 점용료 부과현황 및 체납유무와 셋째, 경부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녹지내에 체육시설은 설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녹지보존 범위내에서 간단한 휴식시설을 설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94년도, '95년도 점용료 부과현황은 한전 TR박스는 공히 50개소에 점용료는 716만 3,750원씩이며 공중전화부수 공히 88개소에 점용료 238만 4,800원씩 전액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셋째, 사업개요는 공사구간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동 만남의 광장까지 약 7.1㎞에 해당되며 규모는 고속도로 중심선에서 양측 으로 50m, 기간은 '87년도부터 보상완료시 까지이며 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보상추진현황은 총보상대상이 토지 363필지 에 22만 7,886㎡ 약 6만 8,935평이 되며 보상완료분은 토지 272필지에 13만 479㎡, 595억 2,600만원이며 '96년도 서울특별시의 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해서 계속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첫째, 소파보수를 위한 기동반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할 용의는, 둘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토목과에서는 수시 발생되는 소규모의 도로소파, 시설물세척, 육교청소, 순찰지적사항처리 각동의 주민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남 16명과 여 5명 계 21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이 상용인부로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3,600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항시 순찰하여 즉시 보수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제설비상대기 우기철에는 도로유실 및 지하도관리, 재해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파발생시에는 조속히 보수하여 주민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토록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은 과별, 업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으로 첫째, 내곡동 헌인마을 폭 12m 순환도로 개설 및 주차공원으로 이용은 기본설계 용역발주중에 있으며 '96년도 실시계획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당천 복개도로 재정비로 도로기능 확충에 대해서는 '95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사 방배로간 테헤란로에서 방배동으로 이어지는 제2의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97년도 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154억 8,000만원에 시비로 연차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우면동 서초인터체인지간 고속도로변에 양방향 순환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상행선측 부체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포장공사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행선측 부체도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변은 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방음시설 설치 요청중에 있고 다만 서울시에 '96년도 예산 배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올림픽 대로변에 미설치된 970m 구간은 '96년도 서울시에 16억 8,500만을 예산 배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는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도망 정비와 반포유수지 정비 및 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우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95년도 하수도망 정비추진 실적으로는 우리 구 관내 침수지역인 양재1, 2동 침수대책 관로공사와 서초동 서초펌프장 토출BOX 증설공사등 2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 시행하였으며 '96년도에는 양재1, 2동 침수대책관로 공사외 5건으로 총 42억 5,000만원의 예산 시비포함해서 확보중에 있으며 '97년 이후로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포유수지 정비 및 체육공원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5년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에 필요한 2억 4,900만원으로 확보하여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1단계 사업에 필요한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실시설계 결과에 의거해서 세부 추진안을 마련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그린벨트 지역내에 행위제한 완화에 대하여는 저희 서초구는 구면적의 52%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수년간 지역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다가 '93년 12월 31일자 개발제한 구역 관계 규정이 개정되어 주택 증축 허용 면적이 증가되었으나 거주 기간별 차등을 두는 등 생활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업수단인 영농에도 제약조건이 많아 우리 구에서는 '95년 7월 29일 법규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95년 10월 30일 행정쇄신 공청회에 시민대표 제안 과제로 화훼산업 지원 육성방안을 제출하는 등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구역 지정 목적상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 지속적인 개선을 건의코자 하겠습니다.
두번째, 강남대로 시설녹지 재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변 시설녹지 지정년월일은 건설부 고시 제253호 1985년 6월 14일 지정되어 서울시 고시 992호로 1988년 12월 12일 확정 고시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녹지에 접근을 차단하여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하여 재조정 및 해제토록 검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시설물 보도등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정비 기본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 구 관내 간선도로는 노후된 곳이 많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일관된 계획이 없고 건축공사장 주변은 자체 정비를 하므로서 1개 노선에 여러 종류의 색깔, 재질, 문양등이 혼합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기 위해 '95년도에 보도정비 1억 5,000을 확보하여 조기발주하고자 하였으나 시 본청으로 부터 보도정비 기준을 하달하겠다는 지시가 있어 이제껏 보류하여 오다가 본청에서 종합정비 계획 하달이 없어 본격적 지방자치화에 따라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95년 11월 11일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 능력평가 안내를 공고하여 5개 업체를 선정 후 지명경쟁코자 하였으나 3개 업체만 등록하여 즉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과업기간 200일로 보도정비 기본계획 내용은 폭 25M 이상 대로 62.48㎞ 보도의 재질, 색깔, 지하매설물조사, 주변 경관을 고려한 노선별 정비계획, 불합리한 보도정비 보도시설물대장, 전산운용 프로그램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반포로 보도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로 보도정비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서울 상징거리 8경과 연계해서 시화의거리, 문화의거리를 시범 조성코자 하여 연장 2,400M, 사업비 6억원으로 계획 하였으나 자치구 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이 우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상징거리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향후 상징거리 종합검토가 필요시까지 반포로 보도정비 사업을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이 질문하신 첫째, 도로굴착 복구사업 개선책, 둘째, 잦은 굴착을 예방하기 위한 시범공동구 설치, 셋째,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설치여부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 사업 개선책에 대해서는 도로의 굴착은 원칙적으로 포장공사 후 ASP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3년간 보도는 1년간 이내 굴착이 불가하나 가스누출, 전기누출, 전기불통, 수도누수 등 긴급시와 건물 신축으로 인한 10M 미만의 굴착 및 굴착위원회 조정대상이 아닌 안전이나 민원사항 관련된 굴착은 언제든지 굴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평균 약 2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으며 복구는 굴착자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굴착기관에서 신속한 복구가 원활하지 못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굴착에 대해서는 굴착기간 조정과 굴착후 복구 계획이 완벽히 수립된 상태에서 복구토록 복구계획을 제출 및 시행토록 하겠으며 복구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법질서를 확립 굴착 후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잦은 굴착을 예방하기 위한 시범공동구 설치에 대하여는 보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지하 매설물이나 가공선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경제성이나 도시경관 각 기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종합 협조를 통하여 공동구 시범노선을 계획 검토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셋째,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 굴착 조정위원회가 있고 서초구에는 서초구 굴착조정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정위윈회에서는 도로폭 25M 이상 연장 100M 이상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도로 및 보도는 연장 500M 이상 횡단굴착으로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굴착을 심의하고 우리 구 굴착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조정하는 것 이외의 것을 서초구 굴착조정 소위원회에서 굴착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위원은 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및 구간부로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 1월 26일 총 667건중 566건을 구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바 있고 '95년 7월 31일에는 사임당길외 12건에 대하여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올림픽 대로변 방음벽의 수준향상과 서초구의 위상에 맞는 품위있는 도로기념비적인 올림픽 대로가 될 수 있게 철저히 지도감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신과 철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올림픽 대로변 방음벽 설치공사를 '9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방음벽 1,500M, 방음동산 610M를 시비 18억여원을 투입 기 시공한 바 있습니다.
'96년에도 계속하여 16억 8,500만원을 확보 시행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방음벽 형식을 주변여건을 고려 수목이 많고 설치여유가 있는 부분은 방음동산을 조성하고 여타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하는등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은 금년말까지 주변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며 차후 발주될 방음벽 공사시는 주변의견을 최대한 수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 확보된 경부고속도로 횡단구름다리 설치공사 취소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양분된 우면산 자락을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근교산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상징적인 조형물을 창출코자 '94년도 우선 설계용역비로 3,890만원을 확보 시행코자 하였으나 당시 성수대교 붕괴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전반적 분위기가 본 시설과 같은 장경간 구조물에 대한 불신, 불안 등이 가중되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유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중 취소,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상징거리인 경복궁에서 예술의전당 구간중 우리 구 지역인 반포로, 효령로에서 서초역간 서초경찰서에서 성모병원간 폭 5M, 연장 2,400M 사업비 6억원으로 상징거리와 연계하여 보도정비코자 계획하였으나 본청에서 추진하는 서울 상징거리 조성계획 세부 실시계획 미완료로 연계시행이 어렵고 예술의 전당 하부 우면 터널 진.출입구 미확정으로 위치문제와 나대지상 건축 미완료, 보도 조정 후 훼손이 우려되어 서울 상징거리 세부 실시계획 완료 후 건물과 광고물, 가로수, 가로등, 보도 문양 등 종합적으로 검토, 서울의 상징거리로 가로를 조성코자 반포로 보도정비 사업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94 사고이월은 청권사 옆 도로개설 공사는 3억 9,940만 3,000원인데 '95년도 전액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도 10억이었는데 '95년도 보상이 전액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월공사 사용내역, 불용액 및 '96년도 이월 예상공사의 사용내역과 이월예상액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에서 이월된 공사는 총 7개 사업 14억 6,900만원 중에 방배동 426번지 주변도로 개설이외에 5건은 기완료 하였고, 미완료된 사업 2건은 청계산 진입로 개설공사와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로써 청계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99필지 중 12필지는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 후 '95년 9월 26일 공탁완료 했으며 공사를 집행 중에 있으나 병행 시공되는 상수관 이설과 송유관 신설공사 등 유관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사고이월 총 공사비 10억 중에 3억원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고 포장공사와 가로등 등 부대 시설비 7억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는 '94년 공사비 사고이월액 1억 9,079만 1,000원은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 '94년, '95년도 보상비와 예비비 9,651만 6,000원을 합하여 2억 8,730만 7,000원을 '95년 11월 23일 공탁을 완료하고 '95년말 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타절준공하고 잔여공사비 6억원은 '96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95년도 예산으로서 '96년도 이월 예상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헌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방일육교 설치공사, 사평로 옹벽 보수공사, 반포1교 지하보도 보수공사, 헌인마을 순환로 외 1개소 타당성 조사이며 헌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폭 8m, 연장 300m로써 예상액은 26억 중 '95년 7월 계약체결 되었으나 토지 7필지 협의보상 되지 않아서 '95년 12월 재결 공탁 후 '96년 해동과 동시에 공사 시공코자 합니다.
방일육교 설치공사는 용역이 '95년 4월 19일부터 '95년 7월 24일 완료되어 본 공사는 '95년 9월 6일 계약하였으나 '95년 8월 26일과 9월 6일 강판구매 입찰하였으나 계속 유찰이 되어 구매방법을 강구중에 있고 현재 진행중인 육교 기초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동절기 동안에 강판제작 후 '96년 3월말까지 공사 완공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평로 옹벽 보수공사와 반포1교 보수공사는 추경으로써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을 '95년 10월 9일 계약하여 '95년 12월 7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어 납품과 동시에 안전을 위해 긴급공고 후 공사계약한 후 래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헌인마을 순환도로 외 1개소 타당성 조사 역시 추경사업으로서 '95년 11월 11일, '95년 11월 23일 2차에 걸쳐 입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금년내 계약토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신년도에는 본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 결정 후 공사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순으로 '94년도 이월된 하수사업 예산액은 3건에 총 1억 3,295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세분하여 보고 드리면 서초 빗물펌프장∼고속도로간 암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7,880만 3,000원이고 양재천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1,456만원이며, 마지막 분류 하수관로 보수 및 하천제방 시설 보수공사가 4,658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1억 3,047만 6,000원이 집행된 관계로 불용액은 2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반포 유수지 정비 실시 설계용역은 '95년도 추경사업으로써 2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사업 추진 계획공고 중이며,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이 예정되며 본 공사의 사업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우면산 수종갱신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95년 7월 20일 용역 완료하여 1996년 6월에서 부터 2005년까지 10개 년간에 장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조림, 육림사업 125.73㏊에 69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우면산 사유지 매입시 임지 보상비는 전체 417㏊ 중 사유지 331.9㏊로써 약 1,445억9,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0개년 장기계획은 수립이 되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수종갱신 작업을 일부 실시 예정이며, 우선 시급한 무육작업을 실시하고 사업 장기계획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94 사고이월, '95 사업별 예산액 대비 집행과 불용액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용역사업 2건으로써 청계산 입구 근린광장 조성 기본계획 설계비 1,441만 5,000원과 우면산 경관림 조성 기본계획 설계비 3,700만원이 '95년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으나 청계산 입구 근린광장 조성 기본계획은 '95년 4월 30일 성과금이 납품이 되었고 우면산 경관림 조성 기본계획은 '95년 7월 20일 성과금이 납품이 완료되어 불용액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이신 박우원국장께서 의원님의 답변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박우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답변하는 중에서 최정규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칭 서초구 장학회 설립 운영에 대해서 어느 국장도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통장 장학금과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런 것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장학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서초구 장학회 설립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청 자체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각계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수혜 대상이라든지 기금 조달방법 여기에 누가 이것을 회원으로 될 것인가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용덕식의원께서 동사무소 체력 단련비가 1만원으로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을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직원들의 체력 단련비를 1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의 보수 규정을 보면 그 내용 중에 급여, 여비 무슨 주요 시책 추진관계라든지 판공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공무원의 보수를 갖다가 인상을 시켜 줄 것 같으면 연금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체력 단련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1만원 계상된 동사무소 직원 체력 단련비는 10월달 체육주간 행사에 1인당 1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은 동 직원 뿐만이 아니고 구청 직원도 1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 체육주간 행사에 1만원씩 1인당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유원규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혀 답변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의원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전혀가 아니고 일부 ...)
우선 일어나 주세요.
앉으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충 질문있는 의원말입니까?)
보충 질문하실 분 일어나주세요.
앉으십시오.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권금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부의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기관 당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보충질의이기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재에 부딪힌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우리 서초구 관청에 대해서 자생단체 및 관변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임대료 부과를 할 것과 앞으로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관변단체 및 자생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박정희 제3공화국 때에서부터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근원인 새마을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현재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단체에서 봉사한 경험이 풍부하신 의원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임대료를 내서 또 그 임대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초구 구민한테 얼마만큼 복지를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회원으로 가입이 돼 가지고 자진해서 봉사한다는 그러한 주민한테 회비를 더 부과를 시켜 가지고 봉사를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유총연맹에 15년간을 회원으로 있어봤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15년 그 봉사단체에서 각 오랫 동안 있어본 결과에 의한다면 우리 서초구 자립도가 100%라 자랑하고 문화예술이라고 자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회원들한테 부담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새마을운동, 아침에 실질적으로 나와 가지고 담배꽁초를 줍는, 휴지를 줍는 그러한 훌륭한 단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라, 또한 나가라,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단체에 대해서는 관변단체 및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뒷받침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여기 우리 그 당국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증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총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분개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권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관련해서 그 위법성입니다, 부당이 아니고 위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고 한 여덟가지 종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회피성이라든지, 변명성인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표현은 다소 잘못 되었다 하나 점진적으로 시정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러가지 요율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2호 서식입니다. 그 2호 서식은 우리 서식이니까 OCR고지에 의해서 그것을 납부통지서를 납세통지서로 OCR고지 관계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안 되지만 그것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규칙 39호 서식은 이것은 호적법시행규칙입니다. 대법원규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요약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 법은 발의자가 서초구청장입니다. 발의를 서초구청장이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얘기한 두가지 서식은 고쳐달라고 의회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또 준칙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쳐져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았을 때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이 개정이 돼서 내려갔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의를 붙여서 의회에 환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조정해서 했어야 할텐데 그 사항을 제가 관계 국장, 과장, 담당자, 법제계장까지 수차 이것은 의회에 환부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정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하면 구보에 실어야죠. 대외적으로 다 나가야 되고 또 시에 보고도 돼야 되고 이러기 전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은 한 식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처리하면 되니까 환부, 재의 요구를 해라 했더니 끝끝내 이것 공포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세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그 39호 서식, 39호 서식은 이것은 대법원 규칙 말하자면 호적법 시행규칙인데 이것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의회에 환부, 재의 요구치 않고 그것을 공포를 했나, 그 사항하고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것은 뭐 다시 개정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고 훼손을 시켰으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을 손을 댔으니까 어떻게 됐는지간에 말이죠. 책임이 어디 있든지간에 그 원상회복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러면 끝날 것을 자꾸 변명성인, 회피성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원규
신석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관계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앞서서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후라도 그것이 시정을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 추후에 그 의원들한테 사안별로 어떻게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시정을 했노라 하는 것을 꼭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서 그냥 끝이 나면 나중에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장님께서요, 그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그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화폐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 동판보관관계나 또 제작관계를 어떻게 해서 하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제 쓰레기봉투 제작은 플라스틱 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는다, 그 다음에 제작 후에는 동판을 회수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하시지 말고 그것 모르고서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기야 봉투제작하는데 공장하고 계약할 것은 뻔한 것이고, 거기에서 뭐 납품받을 것 뻔한 것이고, 또 동판이야 도로 회수해서 보관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게 아닌데 내용을 좀 잘 읽어 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텐데 그냥 너무 적당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다른 부문에서도 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게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더 이상 이것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 답변에 대해서 다소 미진하고 답변이 주마간산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구청장에 대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므로 답변이 누락된 부분은 구청장께서 답변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수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임석하고 계신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구정질문에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포 쓰레기매립장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하고 서초구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42억인데 서초구에,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할 것이냐?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예산편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김포매립지에서 서초, 성북에는 쓰레기 반입량을 막겠다, 그런 사안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을 서초구 훈령에 의하여 설치하였는데 관계관께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해서 운영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로 지방자치가 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포본동 청사를 12월달에 입찰을 긴급으로 했는데 겨울에 과연 이 공사가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12월에 해 가지고 1, 2월달이 됐는데 추워 죽겠는데 하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 내지 설계지연 내지 하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공약사업 중에 보면 반포2, 반포3단지 재건축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 또 서울시 안으로는 12층, 15층이라 하는데 서초구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
즉,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8층 내지 20층을 요구하는데 관계관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대답과 정확한 수치의 개념까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실제 느끼고 질문한 분야에는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94년도가 '95년도보다는 14억 정도가 11월말로 보면 적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적게 들어왔을 때에 서울시, 이것은 뉴스에 의한 것인데 적게 들어왔을 때 예산편성하고 우리 예산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관은 내년보다 금년보다 적게 교부금을 받았다, 또 못 받을 때에는 이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연 3,000억원 정도 이상의 교부금을 서울시에 바치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교부금을 하나도 못 받아 온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상기드리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대형 옥외건물을 제가 질문드릴 때 서초구 관내에 과연 몇 개가 있으며 이것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허가 아니면 신고해서 지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국장 대신에 주택과장님의 말씀에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주민들이 다중이용하는 백화점, 빌딩 아니면 유흥업소 등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또 안전 예방차원에서 지도 감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원규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 내용 중에 시민국장께서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추가 질문하게 된 것은 몇 가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견만 묻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복지시설에 매년 경상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 위탁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리 서초구위탁조례를 제정하여서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원규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에 다시 한 번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부터미널 용도 변경의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남부터미널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용도 변경하였다고 하면 교대역, 서초역 주변은 상업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터미널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준 것은 형평상 어긋난다고 보며 이는 바로 특혜라고 보며 또 구 기본계획에 반영시켰다고 하면 구의회 간담회 및 보고를 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자율화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간 규제 해제는 서울시인지, 구청에 있는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는 대단한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서로 상호 협조해서 궁금한 점은 해소되고 또 정확한 답변을 듣고 다음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와 구청간에 상호간의 자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정 질문 시기에는 그 질문요지서를 전부 구청에다가 제출하고 난 뒤에 답변은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호 협조해서 다음부터는 관계 국장들께서도 답변 준비한 것이 미리 의원들에게 배포되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시기가 지연된 지적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예산안 제출시기에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지방재정법이 시행령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는지? 서초구에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차기에도 상반기에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5년 작성분 내용에 대해서도 계수가 잘못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재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을 회피한 것은 재작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총무국장께서는 년중 176가지의 행사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 년중에 2일에 1회의 행사가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도 문제이지만 행정력이 행사 중심의 행정이 되고 있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행정력이 행사 중심에 소요되는 것이 바람직한 자치행정이라고 보시는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각종 지방자치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모든 주민이 이 사실을 알았을 적에, 이러한 행사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적에 과연 주민이 용납할 것인지, 본의원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사고이월에 대한 것에 총무국에서는 '96년도로 넘어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 후에 본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마는 방배본동 청사 신축공사, 방배1동 청사 신축공사, 방배2동 청사 신축공사, 연초에 내곡동 청사까지 네 개의 사업중 한 가지도 올해 마무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고이월하게 된 소상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제가 본의원이 이 자리를 봤을 적에는 예산만 요구했다가 의욕이 앞서 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은 막연하게 있다가 후반기에 전부 사업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사고이월입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을 사고이월, 올해 사고이월은 내년에 또 막고 내년의 사업은 또 내후년에 막고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면서 '95년도 사고이월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단히 많았습니다. 서초구에서 위탁하고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좀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서초구에 있는 각종 구유재산의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우면산 경관림 수종갱신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적에 과연 개인사유지를 산을 사가지고 아무리 장기계획이지만 그 사업은 좀더 검토될 시점이 아직 이르다고 보는데 계속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직사회 내에서의 여직원의 지위에 대한 답변을 피하신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서초구 내에 여직원들에 대한 지위향상과 처우에 대한 것은 고려해 보지 않았다는 것인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답은 회피하신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힘 없는 소수는 무시당하여도 방치하겠다는 자세인지 본의원, 질문한 의원에 어느 정도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96년도에 이월추정 현황은 보면 조금전 총무국의 4가지 사업과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초여성회관 건립 이것은 물론 계속사업입니다만,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증액된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사고이월 발생하게 된 것을 건건이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서초2동 어린이집 건립, 우면동 노인정 건립, 동산마을 노인정 건립, 도시설계지구 정비용역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민국과 총무국은 건건이 그 사고이월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본의원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기회기 동안에 제2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첫 정기회기입니다. 구정질문에 기관장이신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청사내의 구의회와 서초구청간에 회기결정에 이렇게 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다음부터는 사무국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런 것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님 김광시입니다.
연일 우리 서초구를 위하고 또 서초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많은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 좋은 지적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시정건의해 주신 것 충분히 받아 들여서 구정에 열심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이 아까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정이 됐어야 될지 어떨지 제가 아직 판단이 안섭니다만, 청장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인수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것이 다 구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바로 잡고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이러한 좋은 제안들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정도입니다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구정의 전체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파악을 하는 것도 급급하기 때문에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세밀하고 현장 하나하나, 장소 하나하나, 사안 하나하나 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이라는 생각에서 각 국장들이 자기 소관 책임하에 의원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며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답변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과 사전협의와 의논을 하기 때문에 국장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구정방향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들이 책임 있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인수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도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한 7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상으로나 미진한 것은 자료로써 서면으로 도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각 국장들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매립지조성 부담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부당한 서울시의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제2단계 김포매립지 건설비 약 6,00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계산을 해도.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000억은 시비로 부담을 하고 대략적으로 한 2,000억은 각 구에서 쓰레기 배출되는 데 따라서 비율을 매겨서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각구별로 대충 금액이 다릅니다만, 우리는 40, 5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각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구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면 많이 내고, 적게 배출되면 적에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시세에서 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청에 가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논란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각 구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본청에서 여러 번에 거쳐서 공문으로, 지침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을 계속 제출하는 한편 각 구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당초에 본청에서 서초구와 강남구는 본청에서 부담 안하는 것이 아예 상례화 되었기 때문에 한 4, 50억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이 됐어요. 이것이 시에서 부담하도록 의견을 다 모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말자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가결이라기 보다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을 잡아봤다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우선 그 안을 뺐어요. 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의 발주자가 누구냐 하면 중구청장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구별로 50% 반영한 데, 100% 반영한 데 또 성북 같은 데는 우리와 같이 하나도 반영한 데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구별로 이렇게 다르냐 하니까 각 구별로 사정이 이는 모양입니다. 그 사정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50%를 부담 안하면 시에서 교부금을 안 주겠다 하면 한 50% 부담해야죠. 그러나 서초,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교부금대상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본청에서 우리한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영을 안하고 50% 반영한 데도 있고 또 반영 안한 데도 있고 그래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발생이 된건데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구의회 의장님들의 모임에서 전 구가 다 삭감하기로 가결을 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각 구 예산심의시에 각 구의회에서 반영한 것도 전액 삭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영하도록 된다면 우리도 수정예산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그 다음 세번째, 지금 반포사회복지관이라든가,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3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1월, 12월 발주를 했는데 구청장님도 삼풍 끝나고 8, 9월 저도 그 정도에서부터 이 작업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설계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선이 돼 가지고 설계에 들어갔는데 설계자들이 진행시키는 속도도 속도려니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층에다가 공모할 때는 장애인시설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장애인시설 넣어 놓으면 그 실제 실시설계에 들어가니까 장애인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데 계획상으로는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감리가 없었습니다. 책임감리가 삼풍사고 이후로 건설안전관리기준법이라든가 이래서 책임감리제가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에 대한 감리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책임감리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임감리계획도 넣고 또 설계변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유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구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그 관계되는 단체라든가 구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두서너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이 보고를 잠깐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 과정도 있었고 또 책임감리를 지정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하니까 아주 압축된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발주를 시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겨울공사문제에 대해서는 겨울에는 부실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부실한 요인이 없도록 겨울공사와 관련된 것은 안하고 부수된 공사를 하되 래년에 충분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감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의 재건축문제 저밀도를 고밀도로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두번에 거쳐서 그 반포지역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서울시의 안은 22층 이하고 용적률도 한 270%, 250%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단지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하고 층수도 20층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견을 단지대표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대로 우리가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본청에서 종합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강동지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송파지역에도, 그 종합조정을 지켜 보도록 하고 우리 단지대표들이 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우리도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국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본청의 재무국장을 할 때에도 재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관계를 가지고 많이 고민도하고 했는데 그때도 서초, 강남, 중구는 한푼도 안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내무부규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청규정이 기준재정수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인구수라든지, 학교수라든지, 치안수요라든지, 교육수요라든지, 도시기반수요라든지 이러한 기준재정수요가 얼마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에 기준재정수요는 한 6, 700억이다, 그러면 서초에서 받는 종토세라든가 세금은 한 800억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준재정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니까 조정교부금은 한푼도 못준다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내무부, 본청에서 조례화 시켜놓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암만 우리가 달라고 그래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3,000억은, 강남은 한 8,000억 받아 주는 것 같아요, 시세를, 시세를 받아 주고 우리가 뭐 국세를 받아주고 합니다만 그러나 25개 구청마다 다 재정수요가 다르고 다 거기에서 또 들어오는 세입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균형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재정수요와 또 기준재정공급 이것을 맞출 때 우리는 들어오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정교부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또 달라고 해야 또 그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그래서 그것을 여태 수년간 안줍니다. 안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달라고 해도 달라고 가서 드러눕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법 고쳐야 됩니다. 이것,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시세에 올라 가는 것, 지난번에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바꾸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실제로 구청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했지만 가장 피해가 많은 데가 강남이고 그 다음에 서초구, 중구입니다. 그렇게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강남에 한 700억 마이너스됩니다. 우리가 한 300억 마이너스되고 중구가 한 200억 마이너스됩니다. 그런데 제일 반대 앞장선 것은 서초입니다. 물론 강남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3개구가 합치면 1,200억 아닙니까? 1,200억 가지고 22개 구청에 50억씩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는. 강남에서 나오는 700억, 우리에게서 나오는 300억 중구에서 나오는 200억 그렇게 하면 1,200억 아닙니까, 1,200억을 가지고 22개 구청, 세개 구청을 빼니까 22개 구청에 50억씩 곱하면 딱 1,200됩니다, 평균해서. 그러니까 강남, 서초, 중구에서 걷어 들이는 것 가지고 22개 구청을 좋은 얘기로 보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50억씩 평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강남구청에도 애를 쓰고 중구청도 애를 썼지만 실제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면 서초구청이 너무 악발을 썼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요 타겟트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옥자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 순시장님께서 지난번 의회에 답변하고 방송에 출연하셔서 내년초에 국회때 관철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이것
이 넘어와야 되요, 자동차등록세하고 세개는 반드시 넘어와야 됩니다, 거꾸로. 다른 시.구는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 우리 구는 못 가집니까?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를 않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청 재정 1,200억에서 실제 300억 빠져나가면 한 7, 800억인데 그것 가지고는 사업은 안됩니다. 말 그대로 아까 도인수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준재정수요에 딱 충족합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물관리 이런 것에만 또 한 7, 800억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00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본청에서 실패를 했는데 내년초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조시장님이 분명 언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관철되면 정말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기준재정수요만 가지고 구정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도 많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전망이, 어두운 전망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관해서 물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구청장님과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옥외광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안하고 할 경우에는 좀 서초답게 그렇게 조금 미려하다든가 또 정말 21세기를 준비하는 서초답게 광고물도 써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강남고속터미널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가지 계통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본청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마는 공동주택을 16층 이상, 16층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또 동시에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과 공동주택시설에 대한 것을 안전점검을 쭉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 실시내역은 그 실시결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인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7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숫자는 또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숫자라든가 자료를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원규
김광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석근의원께서 호적과태료징수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조 2항중 그 납부통지서를 납세고지서로 표기하면 그 용어의 잘못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차에서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요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 행정과와 협의해서 서울시내 전 구청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양식으로 지금 세외수입 OCR고지서가 별도로 작성되면 조례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규칙 제39호 서식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 있는 그 39호 서식은 변경없이 시행됨을 거듭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금택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동청사내 유관단체 정비계획은 이것은 서울특별시 시장의 시 본청, 그 다음에 25개 전 구청에 대한 정비계획의 일환입니다.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인수의원께서 방배본동 관계와 이제 교부금 관계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의회보고후 내무부장관에 보고토록 되어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시행령 30조 2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것은 다소 책자발간이 늦게 되어 제출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 계획서상에 일부 계수가 결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년도와 연계해서 계획서가 수립되고 결산전에 수치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재작성여부는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행사가 176회라고 말씀하셨지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국장님 이 답변해 주실 때 176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그것은 문화공보실 예산중에 한 행사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하면 우리 구청 30개과와 18개동에서 하고 있는 각종행사는 이것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지 구청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행사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종 행사도 이것이 우리 구청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구는 구민의 지식수준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다른 24개 구청에 비해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문화,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5년도에도 각종 문화행사를 지금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허의원께서는 이것이 혹시 소모성이 아니냐 또 예산랑비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한 행사를 각 주관과별로 한번 심사, 분석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고이월비 4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허의원님께서 우리 여직원의 처우개선과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여직원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20여 구청 마찬가지로 여권 신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다도 하여튼 정부에서 권장하고 그래서 지금 여자직원들이 남자직원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마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탈의실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탁아소같은 것을 서초동에 현재 신축중에 있고 앞으로 여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청장께서 개별적으로 허의원께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전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법률에서 정한 소정 법정절차에 따라서 법률에서 규정한 관계기관에 현재 계류되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원규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충분히 답변을 드려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시도록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용덕식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제작관리상의 안전성과 인쇄용 동판 관리방법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에 있어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시 조달청에 발주가 되면 제작업체가 지정이 되고 업체에서 봉투를 제작할시 청소과 직원이 봉투제작 과정에 대해서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작이 끝나면 그 동판을 회수해 가지고 저희 청소차고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제작을 할 수 없도록 동판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지역청소를 전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조품이 발생하더라도 저희 구에 직접적인 재정적인 피해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봉투를 제작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넘겨주고 그 제작비는 회수를 하기 때문에 봉투가 모조품이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치워 주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피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조품이 나와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피해를 보게 되면 결국 쓰레기 수거요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모조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인수의원님께서 김포쓰레기 매립지 건설비 42억 8,000만원이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는데 만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김포반입이 금지될지도 모르는데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인수의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 운영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답변했는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때 명쾌한 답변을 요망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 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정기회에서 보류가 되었고 금년 정기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제정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웃돕기 성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제정 결과를 보고 난 위에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의원님께서 우리 구에는 복지시설이 많은데 복지시설 운영단체 설정과 관련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운영단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서초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관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구자체 관련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복지관이 전부 건립이 되면 일부는 구에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래년도에 가칭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사회복지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호혁의원님께서 유흥업소 영업시간 자율화의 권한이 구청에 있는지 서울시에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 결정 권한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이 결정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8월달에 한 것은 건의를 했었고 시전체 회의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김옥자의원님과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서초구의 복지시설이 많은데 복지시설 운영단체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초구복지시설 운영단체 결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아까 김옥자의원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공사와 내용은 사유를 건별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반포, 양재복지관이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당해년도에 시설비 및 공사비를 반영하여 발주가 늦었습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배치를 조정하느라고 일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때 공사비가 증액돼 가지고 추경을 해서 전부 지금 일부는 계약이 되고 연내에 전부 계약이 돼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토지매입 설계 건축공사를 적절하게 시공을 예측해 가지고 연말에 바쁘게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 여성회관은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말 준공 예정이고 동산마을 노인정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 어린이집과 우면동 노인정은 '96년 3월과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연사유로는 당초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출하여 예산편성했으나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건축사 보수기준으로 재산출했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원규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을 대신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부구청장님이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 자료는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터미널 용도변경이 교대역, 서초역, 양재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터미널 용도변경에 대해 구의회 간담회에 산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터미널 일부 축소가 축소부분의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승인 확정 시달시 축소부분에 대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지시에 의거 상업지역에서 한단계 낮추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남부시외터미널 축소건에 대하여 '92년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구의회 등의 설명회 의견청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경위 내용 등은 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원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면산 경관림 조성사업은 사유지 매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경관림조성 기본계획은 '95년 7월 20일 용역이 완료되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바 토지매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시의 전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우선 할 수 있는 자국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가능한 시기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원규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4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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