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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2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 신반포4지구(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 신반포4지구(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호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재산세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서충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서충민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호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사실상의 보호자이며, 감면내용은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2023년 재산세의 면제와 이태원 사고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차량 등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면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서충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출경위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인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감면을 통해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의 감면 세목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과 면허분을 구분하여 희생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등록분을 면제하려는 것이나,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기준의 궁극적인 추진 목적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세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감면 세목의 범위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제 지원이 누락되는 유가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의안의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 더불어 2023년도 지방세가 면제됨을 유가족에게 안내하여 직권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지방세 면제를 지원하고, 동의안의 의결 전에 기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이 몇 명이며, 그다음에 감면 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서충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서충민
재산세과장 서충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저희 구의 유가족 감면 대상자는 총 2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세만 약 45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시세분까지 포함하면 103만 2000원 정도 되고요. 구세만 약 4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 충분했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세가 4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두 분 포함해서 그렇다면 여기가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있는데 등록면허세잖아요. 이것이 합해서 그런데 저희가 해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등록세만인 거지요? 그러면 면허세와 같이 이렇게 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원장 김성주
서충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서충민
재산세과장 서충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분에 대한 저희가 제안한 감면 대상자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면허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함께 해서 면제를 해줘도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서충민
저희는 본 동의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준 감면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안과 다르게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포함한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상속할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면허세를 그 안에 올린 거고요. 취득세와 같은 성격의 등록면허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면허세를 그 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고요. 저희가 보니까 재산세가 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같이 해줘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산세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 안을 따라서 작성을 했고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록면허세의 전체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면 우려되는 부분은 재산 형성을 위해서 가처분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 우리가 전문위원 종합의견에 보면 지방세 감면 세목과 관련해서 행안부에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기준은 자치구세 중 재산세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감면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아까 말씀드린 재산 형성을 위한 전세권 설정 등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이 얻어진다면 지금 감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서초구에 그렇게 많은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두 분인데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쨌든.
재산세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면 동의안 자체가 올해 세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를 면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등록세 면제가 50만원 상당 이하의 1만 5000원 그것만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등록세에 대해서 ······.
재산세과장 서충민
현재 저희 ······.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서충민
재산세과장 서충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서초구의 부동산이 평당 몇 천만원 얘기하고 있는데 50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1만 5000원 감면을 해주겠다 와!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해서 중고차 가격이 50만원 정도 되는 자동차라고 하면 폐차 직전일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1만 5000원만 이제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등록세를 면제해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생색내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등록면허세도 우리는 면제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등록세도 구 재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고 하는 다른 등록세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감면해줘야 되는 양이. 그런데 뭐 법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재산세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면허세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부분에서 제외된 그 부분들까지도 포함하고자 해서 제안을 드린 거였고요. 지금 아까도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지금 등록면허세 전체로 제한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 수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50만원 미만의 재산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1만 5000원 감면해준 것 말고 말하자면 더 큰 금액에 대한 등록세도 감면을 해준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만원 이하일 때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드린 거였고요. 만약에 등록면허세 전체를 다 푼다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좀 많은데 그것 전체를 감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시달한 기준에 따르면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가족의 생계지원, 두 번째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안종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록면허세의 면허분까지도 유가족들이 앞으로 올해 어떤 것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부서에서 좀 고민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허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수정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서충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 차량 50만원짜리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웅위원이 질의했지만 정말 실효성이 전혀 없는 내용인데 이것도 어떤 방향이 새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차 5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서충민
재산세과장 서충민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가액 자체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분취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분취득이요?
재산세과장 서충민
그렇지요. 100% 차량 소유가 아니라 지분을 분할해서 구입, 취득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성주
지분취득 ······.
재산세과장 서충민
상속에 따른 등록면허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차량이 과거 20년 전에 50만원짜리 있었느냐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차가 기본 2000만원이 넘습니다, 2000만원이.
보통 아무리 경차를 구매해도 1500만원, 2000만원이 넘는데 그게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50만원 이하는 내려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완전 진짜 폐차가 되어서 버릴 때 5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50만원 이하는 아주 여기에 적합성이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십시오. 지분 분할 취득을 한다는데 그 부분도 아주 동떨어지지 않았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만원 이상은 취득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거기에서 제외되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를 시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취득가액이 아니고 취득세입니까?
재산세과장 서충민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어 있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저희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알겠고요.
안종숙위원 면허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동의하시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서충민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잠시 후에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서충민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를 할 수 있는지 수정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감면 대상자에 한해서만’이라는 것을 수정안에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재산세과장 서충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동의안의 등록면허세 감면 내용 중 “이태원 사고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차량 등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를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오지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의 경우 일반적인 가, 부만 허용되지만 부결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의 비능률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출자인 집행기관이 의회의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 수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오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서충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집행부의 동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신반포4지구(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37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0호 신반포4지구(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동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입안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90호 안건을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사업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잠원동 60-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5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2021년 10월 28일 착공신고되어 현 공정률 약 18%로 지하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아파트 29개동 33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은 2025년 4월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은 2023년 1월 12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2023년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2023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담고 이전계획에 따른 학교건립비 반영사항입니다.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 청담고등학교를 잠원동 현 잠원스포츠파크가 위치한 곳으로 이전 배치하기로 서울시와 교육청 간 부지협약이 2022년 11월 10일 체결됨에 따라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시설의 규모를 조정하여 학교건립비를 반영하는 정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시설의 규모조정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총 공공기여율 15%는 유지하면서 건축물 기부채납의 규모를 축소하고 학교건축비 300억을 반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절차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반포4지구(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4지구(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안의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청담고등학교의 이전을 위해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학교용지로 공급받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우리 구가 청담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의 후속 조치로 잠원스포츠파크 내 지장물 철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비기반시설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며, 심의결과 신반포4지구에 추가된 문화시설 1878㎡의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순부담률 15% 하에서 타 시설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의 신반포4지구 이외의 구역에 학교 이전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문화시설의 부지환산면적을 4244㎡에서 2366㎡로 축소하고, 신반포4지구 이외의 부지에 학교시설 1878㎡를 기부채납하여 학교건립비 300억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신청을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재건축정비계획의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강남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배정되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잠원·반포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재건축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새롭게 유입되는 학생 증가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신반포4지구(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이번에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신반포4지구 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보면 전면공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신반포4지구는 나루터로4길변이 6m로 전면공지가 조성되게 되고 신반포33길변 쪽으로는 3m가 전면공지로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성주
황승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이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는 보행공간으로써 단지에 살고 계신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부 일반인분들에게도 공개된 보행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최근에 서초구 내에 일부 공동주택단지에 이런 전면공지를 휀스로 막고 외부인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단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꽤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을 설치하거나 대문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단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단지는 없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단지는 없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펜스를 설치하는 단지들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공지 부분에 대해서 신반포4지구 이전에 조합 쪽과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부터 협의를 잘하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에서도 계속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휀스를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도록 좀 계속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관리과장님하고 업무 협업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의 제도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검토가 좀 되면 향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것 공동주택관리과랑 잘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의 거주자분들이 휀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이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도 그런 환경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과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앞으로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번에 변경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2016년에는 학교 건립에 대한 얘기가 있다가 한동안 또 사라졌다가 지금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을 해서 학교건립비 300억원을 우리 문화시설에 포함해서 정비계획에 결정고시가 되었지만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 간에 구역 외 학교의 이전부지가 확보가 돼서 지금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된 문화시설 중 일부 환산부지 면적 1878㎡를 학교시설 기부채납으로 변경하는 확약사항으로 이것을 이행함으로 인한 문화시설 연면적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 연면적이 감소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4지구 안에 문화시설 건립비 687억이 문화시설로 확보된 예산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문화시설 연면적이 300억이 줄어들면서 학교 부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문화시설은 어느 정도로 감소가 됩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건축 연면적에 대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건축 연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고요. 당초 2만 5131㎡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금번 변경으로 인해서 연면적은 1만 4000 정도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 연면적에 대해 1만 4000으로 받으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축설계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라든가 어느 시설이 들어오고 ······.
안종숙 위원
어쨌든 주변에 이런 문화시설, 스포츠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아파트 공동주택지구 내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만큼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스포츠시설 내지는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요즘에 스포츠시설에 우리나라 총 이렇게 이야기하긴 뭐 하지만 서초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여전히 많이 미미한데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어떤 지역공동체 회복 활성화 이런 면에서는 이런 스포츠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게 좀 더 많이 확보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학교 들어온 것은 너무 반길 일입니다. 이게 고등학교가 워낙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잠원고등학교를 이전하게 된 것은 너무나 반기고 아주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이면에 또 스포츠문화시설이 줄어든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 또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조금은 빼앗겨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되는 계획안을 반영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재건축사업과에서는 교육체육과 요청에 의한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고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
안종숙 위원
이게 변경이 돼서 올라가면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올지 이것은 교육체육과하고 의논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렇잖아요. 어떤 종목이 중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만큼의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사후에 또 다시 조금 건립이 더 올라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4지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그냥 그렇게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게 올라오기 이전에 교육체육과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하셔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관련부서인데 그래도.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종숙위원님 제가 추가해서 좀 답변드릴까요?
안종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사실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학생 수가 당연히 불 보듯 늘어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학교를 먼저 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이 줄어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여라는 총량에서 조금 우리가 돌려서 급한 것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같이 이야기는 하는데 정비사업이 일단 이쪽에서 할 것은 이 학교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또 신반포4지구 쪽에 부담시킬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차피 신반포4지구에서는 15% 이내에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반포4지구에서 해라 이런 얘기는 꼭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는 빨리 들어서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시설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꼭 건립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량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잠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땅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비로 해서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지확보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층수는 확인을 못했지만 층수를 예를 들었을 때 4층짜리가 2층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2층에 추가분이 줄어들면서 300억이 학교로 간다고 했었을 때 어쨌든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을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학교로 들어가게 돼서 지을 비용이 없어서 못 짓게 된다면 건물을 한번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증축을 2개층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재건축사업과에는 저희가 물어봐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시의원님들이나 저희가 상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시 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잠원스포츠파크도 시 시설이고 학교도 시 시설이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사안이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맞죠? 이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구로 기속이 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그렇게 됩니다.
유지웅 위원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2개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2개층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비용을 재건축조합에다가 한다는 게 아니고 시에서 비를 확보한다든지 구에서 비를 확보를 해서 질 수 있는 것은 좀 짓게끔 해놓으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팀장님한테도 막간에 용적률이 얼마큼 남아 있는가를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사업과에 물어보는 것은 만약에 비용이 확보된다고 하면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여유분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시설은 3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하고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면적에 대한 것들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지만 거의 법정 한도 내에 꽉 차는 정도로 설계를 ······.
유지웅 위원
문화시설의 용적률도 거의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로 300억이 가면서 이게 연면적이 줄어든 것 아닌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은 지하층 연면적도 있고, 지상층 연면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아시다시피 지상층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고 아마 조합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용적률에 관해서 여유분은 거의 없다고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거의 찼다고 이해를 ······.
유지웅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짓기는 힘들겠네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아마 기존 수요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주요한 질의는 많이 해주셔서 제가 드린 질의는 크리티컬(critical)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2023년 1월 30일부터 23년 2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주민공람을 통해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직접 화상을 통해서 내용 전달을 하신 것인지, 비대면으로 진행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실제로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어서 실시를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공람 중에 비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도시정비법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 금번 건도 비대면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비대면 설명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부분 여기 주민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는지 여부가 좀 궁금했고요.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여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를 확인해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앞으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비대면보다는 대면 쪽으로 검토는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정비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이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또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좀 제가 혹시 비대면으로 설명드렸을 때 참여 못 하신 분들이라든지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주민공람회 의견이 총 1건 제출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1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비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는 잠원역 맞은편에 있는 서울시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활용을 여쭤보는 질의였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회신만 해드리고 ······.
강여정 위원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짧은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체육 부지에 대해서 아마 그 주변에 인구 대비 면적이라든지 관련을 해서 이 규모의 시설을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줄일 경우는 거기에 타당한 확보를 해주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체육시설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있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정비계획 변경이 아까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초구 전체를 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부족하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출토록 하고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부족한 시설이 파악이 된 자료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금액이 부족하면 아까 유지웅위원님이 발언했지 않습니까? 서울시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결국은 그 주민이 어떤 동네가 참 잘 사는 동네면 거기에 맞게끔 시설이 되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 하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을, 알고는 있으신데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얼마만큼이 부족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그것은 좀 답변이 좀 곤란하고요. 단순히 크게 어느 방배동 지역에 어떤 시설이 부족하고 잠원동 시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큰 데이터는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어차피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심 팀장님이 아마도 협의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이 생기면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대변자 아닙니까? 꼭 교육체육과라든지 참여를 시켜서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잡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이 너무 과합니까? 혹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 부분 고민 안 한 것 아니고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충분히 고민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특히 서초구에 재건축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드린 거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봐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재건축사업과장님, 2016년도 7월 1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그다음에 17년 7월 또 경미한 변경결정 이런 경미한 여기에서 쭉 나열해 온 경미한 변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어느 정도의 경미한 것이기에 19년도 경미한 결정, 19년 9월 경미한 결정 그리고 22년 6월에 또 경미한 변경결정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니까 이것은 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찾아봬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학교 뭐 이런 것인데 경미한 결정이라는데 경미한 결정이 아니어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어제 저희가 이 지구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사실 과장님은 재건축 현장에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주민의 입장에 섰을 때는 방향이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아마 우리 현장소장이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게 PT를 해 주시고 있고 조합장도 어떤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심재민 팀장한테 자료를 보고 한번 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우리 서초구에 3-아웃제라든지 어떤 재건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과하게 민원에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조금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 재건축이 73군데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 나가셔서 아마 그 현장에서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주민과 공사하는 쪽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정주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서초에서는 강화해서 공사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저도 조합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얘기도 듣고 해서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데 그래서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어제 우리 현장소장의 답변이 참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는데 하자 발생률이 많다 하니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공사시간 제약을 너무 하기 때문에 민원이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하자 발생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말은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결국은 그게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반포4지구(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3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재산세과장 서충민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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