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고향을 떠나 외지에 거주하는 타인들이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대한 세수증대 등 활력을 불어놓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부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행위를 통해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등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공동체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례안 제정 배경 등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고 2019년말 기준 수도권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등 외주로 이주하는 탓에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에 따라 이들이 나고 자란 고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향상 등을 위하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선정 방법과 절차 담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고향사랑 기금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대상은 서초구 주민 외의 사람에 한하여 모금을 할 수가 있고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매회 기부되는 기부금액의 최대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이하 각 조항에서 기부제한,기부의 모금 강요 등의 금지, 기부금 모금방법, 기부금 접수 및 상한액 담례품 제공 등을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답례품 선정 절차, 선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는 규정으로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를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고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농어촌 지역 등 지방에서 나고 자라는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나 또는 학업, 근무, 여행 등 연관성으로 맺어진 지역에 대한 기부로 지방 재정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본 제도의 주된 내용은 고향에 대한 향수 등 애향심이 그 근원으로 특히 서울 소재 자치구 지역은 이에 대한 상대적 저조가 일반적 현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최근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의 조세심사소위원회는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경우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별법」개정안이 잠정 의결되었으며 추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