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강여정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어린이·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시행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구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2015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최근의 사업예산 및 실적은 표1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시행해 왔던 참가 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이었던 데 대해 참가 대상 범위를 우리 구에 주소나 거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이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목표와 추진방향,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년도 성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 선정 시, 신청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우리 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으나 관내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참가신청 및 수요조사의 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및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회가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수료증 수여와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에게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홍보에 대한 사항으로 그간의 홍보방법 및 향후 홍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