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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2월 24일 (금) 오전 10시46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여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여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 16, 19년에 총 일곱 번의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매 회차별 약 15명 내외에 이르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 시정연설, 조례안 의결, 스피치대회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종로구 등 여러 자치구 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의 의정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하거나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초구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만화채널 야간방영 제한 조례안’, ‘어린이 위치추적 시스템 의무화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참여 학생들이 토론과 전자투표를 통해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며 모의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14개의 자치구가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서초구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재정비하고 정례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 육성을 도모하고 지방정치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강여정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어린이·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시행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구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2015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최근의 사업예산 및 실적은 표1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시행해 왔던 참가 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이었던 데 대해 참가 대상 범위를 우리 구에 주소나 거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이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목표와 추진방향,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년도 성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 선정 시, 신청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우리 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으나 관내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참가신청 및 수요조사의 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및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회가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수료증 수여와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에게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홍보에 대한 사항으로 그간의 홍보방법 및 향후 홍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강여정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계속성과 내실화를 위해서가 이 제정안의 취지라고 되어 있는데 강여정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미정
강여정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일단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성인이 되면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사고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라서 이후에 그것을 교정하거나 좀 변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 세대도 그렇고 더 위 세대분들도 그렇고 주로 학교에서 주입식교육을 많이 받았던 세대라서 직접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토론하는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 경우에는 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표현도 하고 같이 토론문화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라든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보다 원래 하던 사업의 내부방침이나 계획들을 먼저 탄탄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여정 의원
우선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기존에 사업이 어느 정도 몇 회 진행이 됐던 것이다 보니까 이후에 코로나 시국에서 중단이 됐고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운영규정이 일단은 어느 정도 근거 규정으로서 자리매김한 상태에서 보다 체계화를 시키는 게 순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내부방침이나 어떤 운영규정,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직원분들과 조금 더 논의해서 더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고자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3조, 3조에 보면 3조 5항에 연 4회 내외로 개최한다로 되어있는데 혹시 연 4회는 뭐 특별한 기준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강여정 의원
뭔가 연 1회, 2회는 단발성으로 그냥 한두 번 개최하고 횟수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내 상당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이런 학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을 하려면 그래도 의회사무국 분들의 그런 업무라든지 그런 시간배율, 시간 효율적인 배분 이런 차원에서도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정도 진행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기 사무국 담당자분들이랑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로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이 연례 행사가 아닌 예를 들면 단발성 행사로 비정기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강여정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좀 정례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이 보다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례로 명확하게 제정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훈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이제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의 소통, 그다음에 수요가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우리 체험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부방침,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최영근
사실 청소년의회교실을 진행하려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별로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은 우리 서초구 소식지라든지 지역방송, 지역신문 또 우리 의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의회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2015년, 2016년 5회 정도 운영을 하다가 17, 18년은 운영을 안 하고 19년도에 2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조례의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의회 일정이 좀 빠듯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에 예산편성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청소년의회교실로 잡혀 있는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필요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홍보 부분 또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방문기념품 정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나누어주는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김지훈 위원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공포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 잘 준비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강여정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저도 공감하고 사실 익히 알다시피 사실은 “정치는 사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가 지금 열린 지도 오래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치권이 질타를 받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터 해서 의회에 관한 지방자치라든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민주주의 방식을 교육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준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최영근 국장님이 말씀하신 홍보하는 것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학생들하고 청소년들 상대이기 때문에 서초구소식지에 장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50여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라든지 꼭 강남교육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고 이왕 하시는 것인데 횟수도 연 4회 제한되는 것은 좀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몇 번 7차례인가 해서 했던 그런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15명, 17명 이러면 서초구 관내 학생들 청소년 대상이 지금 초등학생에서 17세 이상 이렇게까지 폭이 확대가 되는데 이 인원 상대해서 사실 4회 해서 한 번 할 때 한 10여명 20명 이내 전후로 해서 하면 과연 이 조례로서의 구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의 장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것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구체적으로 의회 의장님께서 주관하셔야 하는데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는 나와서 좀 더 4회보다는 폭을 횟수도 늘리고 학생 수도 늘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경비 보면 선물 주고, 기념품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전에 와서 의회 돌아가는 이런 방법, 운영하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와서 학생들이 자리에 앉는 것도 앉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수업식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교육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진짜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조례 만들어지면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은 것 같아서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과거에 했던 4회 해서 그 인원수 같으면 제가 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기회의 장을 줄 것인지, 효과를 볼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전에 저희들이 7회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행할 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어떤 구의회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일정을 보면 보통 2시 정도에 시작해서 6시까지 일정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입교등록부터 시작해서 입교식, 의회 소개 및 영상상영 또 스피치대회를 해서 스피치대회에서 점수가 가장 우수한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의장 직책을 맡겨서 의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쭉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준비가 덜 됐다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지난번보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의회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바랄 나위는 없지만 어쨌건 지금 제가 봐서는 나이대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라고 할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많이 확대해서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야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강여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일단 안병두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례안 4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 제5항에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연 4회 내외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4회 이내가 아니라 내외로 설정한 이유가 있고 최소 4회는 어느 정도 체계화시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또 뒤에 단서조항에 보시면 “다만,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게 횟수에 대한 제한을 따로 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이 조항을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원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해서 빡빡하게 따로 조례에 넣기보다 운영계획을 통해서 시행착오라는 게 나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체계화 시키고자 의회교실을 알리고자 했지만, 운영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지나치게 많은 인원들이 수요가 있다거나 또 생각만큼 인원이 모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그런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에는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하고 사전에 의회 쪽하고 준비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기본적인 것이 잘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례에 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준비하는 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회라고 하는 것을 굳이 못을 안 박아두고 그러면 수시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4회로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는데 굳이 4회 하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1년에 한 2, 3차례 정도밖에 안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전에는 이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이 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 운영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령도 기존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하던 것을 7세에서 18세 이하로 확장시킨 것도 저는 매우 반겼습니다. 우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마하기 전에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의회에서 참여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연 4회 내외로 개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5, 6학년이 참여를 했을 때는 그들끼리 해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령이 확대됨으로써 그들이 함께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진행할 때마다 연령을 한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종전에는 초등학생 5, 6학년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8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한다고 치면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린이들과 청소년 시기에 들어 있는 나이대를 보면 조금 하나의 체험교실이 집단의 놀이문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놀이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의회활동을 경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대끼리 해서 같이 놀이 삼아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각각 나누어서 나이가 많은 쪽은 심도 있게 진행하고 어린 학생들 위주로 할 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 또 향후 출마 의사가 있는 그런 중·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을 단순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아쉬웠던 것이 과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기초, 광역, 중앙 이 조례가 청소년의회가 운영되는데 서울시의회도 운영되고 있지요?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영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광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서초구의회의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차별성이 있나요?
사무국장 최영근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큰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생각할 때 광역이냐, 기초냐 그런 차이로 보여집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이미 서울시의회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부정적인 기사도 접했고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선거포맷까지 정해서 아이들이 선거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아이들의 참여활동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멘토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청년보좌관까지도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른 자치구라든지 서울시 광역 시의회와 차별성을 두는 이런 독특한 발상들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저희 서초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도봉구와 같은 골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차별성을 가지고 독특하게 나갈 수 있는가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1일 의회 체험교실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의회 구성을 통해서 운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연령대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학년 위주는 1일 체험 쪽으로 가고 또 연령대가 많은 지원자들이 많으면 청소년의회 구성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인 하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1년 단위로 해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여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그전부터 해 왔으니까 어려움은 없는 것이죠?
사무국장 최영근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은 경험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이고, 또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이 만약에 참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통해서 심도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공부를 해서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강여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간단하게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드리자면 말씀해 주신 것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단순히 1일 의회 체험교실을 통해서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취지는 민주 시민의 의식함양 이런 식으로 따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단기간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직원분들의 여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난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쉬었다가 새로 다시 출범해서 시작하는 만큼 처음부터 조금 어렵게 그리고 복잡하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가기보다 의회 체험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더 나은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타 자치구 중에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종로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단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기보다 선발하는 그런 과정, 절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30명이면 30명 정원을 채워서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 체험교실을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켜놓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우리 구에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매뉴얼.
사무국장 최영근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때는 5, 6학년 위주로 해서 했던 프로그램 매뉴얼이겠지요?
사무국장 최영근
예, 시나리오라든지 대본을 제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은 18세까지 늘어나는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연령별로 어떤 따로 매뉴얼이 짜여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우리 구의회가 어린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앞서 죄송하지만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마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4조에 선정 및 운영 등의 주체가 의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식적인 선거기간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운영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조금 인지하고 그런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잠깐 쉰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터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출마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온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것 경험해 보니까 의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구나,’ 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취지에서 그분들이 다음에 의회로도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지,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미리 경험해 보고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었다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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