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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4월 07일 (금) 오전 09시59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대표발의)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대표발의)
10시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지환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박미정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종 이상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보건소의 2023년 예방접종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어린이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18종, 인플루엔자,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장티푸스, B형간염, HPV, 풍진, 백일해 등의 접종을 위하여 약 86억 7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가접종과 자체접종 두 가지 범위로 구분됩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인플루엔자와 백일해에 한해서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구민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추가 무료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자체 예방접종 사업을 위하여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하며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무료접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렸고, 소관 부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기존의 인플루엔자와 백일해 추가 무료접종과 더불어 만 65세 이상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경헬스」 서정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매년 7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만성통증 및 이로 인한 우울증, 수면방해, 만성피로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60세 이상 성인에게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진구를 비롯하여 7개의 자치구는 조례에 근거하여 어르신 또는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KBS 뉴스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을 실시하는 성남시 보건소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줘 호응이 크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에 무료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 제4조에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제5∼6조에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환수조치, 제7∼8조에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상환 신청, 제9조에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경위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인플루엔자와 백일해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연 1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는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의 산모에게 1회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며,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플루엔자 및 백일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자와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려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또한 대상포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의 제정을 통한 예산의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 제2호 사목은 자치구의 사무 중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사무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원받는 층들이 훨씬 더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종 이상의 감염병 예방, 그 17종 중에 인플루엔자하고 백일해만 콕 집어서 들어왔거든요. 대상포진을 이번에 더 하자고 종목을 추가한 것 같고 인플루엔자하고 백일해만 17종에 포함된 이유를 알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예방접종 가운데 어린이 대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조례에 없이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와 백일해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 감염되었을 때 심각한 질환에 이환이 되고 사망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특별히 감염병 가운데에서 강화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뒤에 예방접종 시스템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에서도 예방접종을 했었을 때 여기에 전부 다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관에서 맞은 예방접종만 여기에서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 질청 시스템 중에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이 되어야만 통계시스템에 잡히는 것이고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경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유지웅 위원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에 대해서 실시하는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민간병원에서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것은 이 통계시스템에는 잡히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굉장히 저희가 섬세하게 접근해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서 나중에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여기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이 있던데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만약에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시스템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하고 나중에 그 비용에 대해서 환수할 때는 건강보험 이런 데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연말에 따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이런 사항 같으면 결국은 그럴 대상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접종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 그래서 타 구 사례도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평균 대상자 가운데 한 12% 정도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일부러 맞으려고 민간에서도 맞고 저희한테서도 맞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환수조치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환수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상포진 자체가 주변에서도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고 그 이외에 다른 합병증까지 수반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접종범위를 확대하는 것 자체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여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기준으로 50세 이상 성인에게 1회 접종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 오늘 제안설명에 보면 60세 이상 성인에게 1회 접종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차이가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대체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50세 이상부터 대상포진에 많이 이환이 되기 때문에 질청에서는 50세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기는 하고요. 이환이 됐을 때 질병의 심각도 같은 부분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연령층이 상승할수록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60세 이상으로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인데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위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만 65세 이상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무료접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혹시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따른 것인지 범위를 설정하신 근거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취약계층 대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만 65세 이상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만 60세로 잡은 구가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거나 사업 수행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만 65세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례를 따른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일반적으로 타 자치구에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 생각에는 60세 이상 1회 접종을 권장하는 상황이라면 혹시 예산이 크게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만 60세 이상 대상자들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추경을 갑자기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올해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사안이어서 물론 60세 이상으로 하면 대상범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접종률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내년이나 그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중에 조스터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신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혹시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스터박스 이 유효기간 자체는 제약회사에서 만들 때 배포를 할 때 약품별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 접종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백신에 대해서 전량 폐기해야 되는 사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구매는 해 놓고 막상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신을 구매할 때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백신 총량을 한꺼번에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종률 추이를 봐가면서 짧게는 한 달 아니면 분기별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추이에 따라서 약품 구매를 하고 또 유효기간 재고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선입선출 형식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시·도 보건소에 전배요청을 해서 혹시라도 필요한 구가 있으면 그쪽으로 전배를 하고 폐기량을 최소화하려고 계속 저희는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강여정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수급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50세 이상 성인에게 1회 접종을 권장함에 따라서 또 지원대상자에게 1회 무료접종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됐든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에게 수급자에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 구민의 건강증진에 어떤 기여를 한다면 이런 타 구 사례도 좋지만 가장 이런 대상포진으로 많이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이 주로 50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도 연령대를 조금 낮추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올해 한번 상황 봐서,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자료에 보면 그전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의 정확한 비교도 조금 좀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저희도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대상포진의 발생률을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는데 물론 50대부터 발생률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50대 이상이 권장대상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증폭되면 약 10배가량으로 증폭되는 연령층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50세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증폭되는 연령층을 타깃층으로 잡아서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편성상에도 또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예산을 추계를 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추경이 언제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6월에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 자체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인가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긴급했을 때 편성되는 것이 추경인데 물론 이렇게 구민 건강 차원에서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고민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코로나19나 어떤 갑자기 신규 발생하는 감염병처럼 급박함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정 감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타 구에서도 굉장히 접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또 저희 보건소 그리고 저희 구만 봐도 그전에는 민원사항이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상하게 민원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왜 타 구는 접종하는데 접종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사항도 있고, 최근 들어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일반 구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65세 이상 차상위, 60 이상 차상위나 수급자를 위한 예방접종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는 게 강동, 성동, 용산, 광진인가요, 이 4개 자치구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7개 자치구가 조례 및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7개 구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7개 구도 다 이렇게 조례를 일단은 예산 그런 것 없이 조례부터 하고 나서 예산이 추경에 잡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용산만 조례가 없이 예산을 잡아서 1개 구가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체로 나머지 구는 조례가 있으면서 예산편성해서 바로 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뭐 좋습니다.
그렇고 지금 연령대 하는 것은 조금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안종숙위원이 질의했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올릴 때는 어떤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난 예산 때 심의했다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당장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앞으로 예산이라는 게 다른 부서도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게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다른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다는데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는지 혹시 접수받아 놓은 인원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은 사실 저희가 전화민원이라든가 가끔 내소해서 면담형식으로 해서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따로 리스트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부서에서 항상 ‘왜 했습니까’ 하면 민원이라고 하는데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잘 판단하세요. 이게 올릴 민원인지 안 올릴 민원인지, 민원이 다 민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타 자치구에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데 타 자치구는 이미 수급자부터 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차상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하고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해야 돼요, 확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대 시행하는지 부서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추경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은 저도 염려를 했지만 이 부분이 다른 과에서도 추경을 안 올리고 싶겠습니까? 정확한 사실 근거를 가지고 내년에 시행해야 되겠다, 추경에 해야 되겠다 그만큼 시급하냐, 민원이 많았느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느냐 여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동의를 하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도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고 노원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차상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50대 이상부터 대략 70세 이상 일반 어르신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구분 없이 전체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시급성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물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여러 보고 단계를 거쳤을 때도 이 부분까지도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차상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계속 위원들이 했던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20% 정도 총 잡았는데 20% 넘으면 그것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20%를 지금 저희가 잡기는 잡았지만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타 접종도 굉장히 접종률이 전국,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자기 건강관리라든가 질병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또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20%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아무리 해도요.
위원장 김성주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잠깐 시급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추경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급한 그런 일이 아니면 추경 올리는 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대상포진 혹시 앓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제가 작년에 한 번 앓아봤는데 너무너무 죽을뻔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대상포진 앓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추경에서 해도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시급하게 해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65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인플루엔자도 65세 이상 무료 이렇게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만약에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 1개 구가 사실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점 확대해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접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입니다.
아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정말로 연령대를 낮추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60세 이상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우리 오지환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한해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물론 구민 건강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자체를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전문위원(2명)
보건소장 우선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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