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사실들이, 우리를 동분서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사다난했던 '95년의 한해도 이제 석양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0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본 안건은 10월 3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12일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95년 12월 12일서부터 13일까지 열린 제48회 정기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김근배 재무국장이 설명한 주요골자는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였으며, 그 동안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95년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허명화의원과 공인회계사 태춘호, 홍성구, 김성환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었다고 하였으며,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183억 5,865만 5,000원이나 수납액은 1,192억 9,65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76억 1,611만 7,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416억 8,046만 1,000원이며, 이 중에는 사고이월액 98억 1,445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7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94년 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317억 5,728만 2,000원으로서 이는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102억 9,756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104억 9,531만원이고 지출액은 764억 6,050만 9,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340억 3,480만 2,000원이며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98억 1,445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693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41억 1,340만 8,000원으로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3개로서 예산총액은 80억 6,108만 8,000원으로 수납액은 88억 126만 7,000원이며 지출액 11억 5,560만 8,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76억 4,565만 9,000원이며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78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76억 4,387만 4,000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만 내곡동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비외 30건 98억 1,445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6건, 보상협의 지연 4건, 기타 11건으로 '9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71만 9,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86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억 585만 9,000원이며, '94회계년도 총 세계잉여금은 317억 5,72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41억 1,340만 8,000원이 특별회계에서 76억 4,387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9억 3,792만 3,000원이 초과 수입되고 집행에서 308억 1,93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하였습니다.
집행불용 내역은 1억 이상 불용으로 청계산 진입로 공사 토지보상금외 14건에서 205억 7,500만원이 발생되고, 1억 미만 불용액은 105억 1,400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사유 미발생이 99억 6,72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41억 1,049만원이고 기타 67억 4,160만원이라고 하였고,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한 임충빈,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와 결산규모는 본위원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에 회계별.장관별 세입내역은 11-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에 회계별.장별 세출내역은 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항에 재산결산에서도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상세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7항에 물품증감 내역도 아래에 있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내용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1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11-8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공변관리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313만 9,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서 12억 7,037만 2,000원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10페이지에 있는 기금결산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질의 및 답변을 보고드리면, 결산규모에서 결산율 73.2%의 근거는 무엇이며, 예산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예산현액으로 대비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므로 정정을 요구한다고 하였고, 이수중학교 관통도로 추진상의 문제점과 보상이 되지 않은 토목공사에 선급금 지급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으며, 질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단위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심사보다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과정 등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적법성과 합리성 여부를 추궁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96년 예산 심사시 연계시켜 보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질의 종결 동의가 발의되었으나 재청이 없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질의에 이수중학교 주변도로 1억 5,000만원의 선급금 지급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했는가를 물었고,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공사에 선급금 지급은 부당하다고 본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이어졌고 반대토론으로 재정관리계획에 의한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도 의지가 적어 이것이 많이 발생되었고 과다하고 방만하게 예산편성되었다고 보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정안 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재적 11명중 반대 1명,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사업등이 합리적으로 조정, 집행되어 의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각론이 있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게 심의한 사안을 참고하시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47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