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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2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의안 심사 내역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서초구'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5년 1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11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1억 3,784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열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사실들이, 우리를 동분서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사다난했던 '95년의 한해도 이제 석양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0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본 안건은 10월 3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12일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95년 12월 12일서부터 13일까지 열린 제48회 정기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김근배 재무국장이 설명한 주요골자는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였으며, 그 동안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95년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허명화의원과 공인회계사 태춘호, 홍성구, 김성환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었다고 하였으며,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183억 5,865만 5,000원이나 수납액은 1,192억 9,65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76억 1,611만 7,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416억 8,046만 1,000원이며, 이 중에는 사고이월액 98억 1,445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7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94년 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317억 5,728만 2,000원으로서 이는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102억 9,756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104억 9,531만원이고 지출액은 764억 6,050만 9,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340억 3,480만 2,000원이며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98억 1,445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693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41억 1,340만 8,000원으로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3개로서 예산총액은 80억 6,108만 8,000원으로 수납액은 88억 126만 7,000원이며 지출액 11억 5,560만 8,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76억 4,565만 9,000원이며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78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76억 4,387만 4,000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만 내곡동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비외 30건 98억 1,445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6건, 보상협의 지연 4건, 기타 11건으로 '9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71만 9,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86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억 585만 9,000원이며, '94회계년도 총 세계잉여금은 317억 5,72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41억 1,340만 8,000원이 특별회계에서 76억 4,387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9억 3,792만 3,000원이 초과 수입되고 집행에서 308억 1,93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하였습니다.
집행불용 내역은 1억 이상 불용으로 청계산 진입로 공사 토지보상금외 14건에서 205억 7,500만원이 발생되고, 1억 미만 불용액은 105억 1,400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사유 미발생이 99억 6,72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41억 1,049만원이고 기타 67억 4,160만원이라고 하였고,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한 임충빈,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와 결산규모는 본위원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에 회계별.장관별 세입내역은 11-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에 회계별.장별 세출내역은 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항에 재산결산에서도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상세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7항에 물품증감 내역도 아래에 있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내용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1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11-8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공변관리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313만 9,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서 12억 7,037만 2,000원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10페이지에 있는 기금결산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질의 및 답변을 보고드리면, 결산규모에서 결산율 73.2%의 근거는 무엇이며, 예산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예산현액으로 대비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므로 정정을 요구한다고 하였고, 이수중학교 관통도로 추진상의 문제점과 보상이 되지 않은 토목공사에 선급금 지급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으며, 질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단위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심사보다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과정 등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적법성과 합리성 여부를 추궁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96년 예산 심사시 연계시켜 보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질의 종결 동의가 발의되었으나 재청이 없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질의에 이수중학교 주변도로 1억 5,000만원의 선급금 지급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했는가를 물었고,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공사에 선급금 지급은 부당하다고 본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이어졌고 반대토론으로 재정관리계획에 의한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도 의지가 적어 이것이 많이 발생되었고 과다하고 방만하게 예산편성되었다고 보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정안 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재적 11명중 반대 1명,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사업등이 합리적으로 조정, 집행되어 의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각론이 있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게 심의한 사안을 참고하시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47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김열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입장에 있는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35일간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계수에 대해서는 감사를 충분히 하지는 못 하였지만 나름대로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은 가용재원을 정확히 포착하고, 세출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정당한 사업을 선정하고 정확하고 활동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충실성과 낭비없이 집행액이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의 기본원칙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1994년도 서초구의 결산은 세입예산에 1,060억원에 세입실적은 1,192억원으로 세입비율 112.5%, 징수결정액 1,387억원에 대비하면 130.8%로서 각각 12.8%, 30.8%의 초과 세입실적이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안에 1,183억원에 세출결산액 776억원으로 집행비율 65.5%로서 34.4%가 미집행된 것은 예산집행력이 약하다는 표시라고 보며, 서초구의 '94년도 결산은 방만하게 관리되어 건전재정운영이 되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서 30여일간 노고를 해 주신 허명화 의원님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 허명화 의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그 예산을,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즉 구민들의 요구에 의한 그러한 집행이 제대로 이렇게 예산안대로 집행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그 예산대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일부 허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일부 내용이 미집행 되었거나 또는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꼭 그렇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방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께서 전부 승인해 주신 예산안이기 때문에,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별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집행을 못 하였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래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적정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허명화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94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 기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 내용은 구청장께 제출시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등 보다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검사시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서에 없는 내용도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인수의원께서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일 하셨던 동료의원이신 허명화의원에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까?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보고 허명화의원이 답변해 줄 수 있는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47조 3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결산검사를 맡기고 난 뒤에 이 결산검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보고를 요구하였든지 그렇게 하였어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여기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이 권고사항 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낌을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의 집행 현황을 결산검사하는 시기가 2대 의회 구성과 개원 시기의 지연으로 하절기 휴가, 을지연습, 삼풍사고로 담당 직원들의 이석이 심하여서, 적기에 자료제출이나 면담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종결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차년도부터는 결산검사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 태춘호, 홍성구, 김성환위원님들의 집약된 권고사항이 여러 의원님들이 배포 받으신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하였고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재무국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됐고 사고이월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감지되었을 적에는 추경예산에서도 편성해서 그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면서, 그러한 점은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해명을 하고자 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보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정웅섭의장님께서도 '93년도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권고사항에 보시면 지금 올해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는 지적 권고사항과 아주 동일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잠깐만요.
의사를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도인수의원님이 물었던 부분은 권고사항 외에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권고사항은 기 유인물로 배포돼 있고 권고사항은 결산검사의 범주를 벗어난 것입니다.
지적, 권고 사항이 아주 동일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참고사항으로 검사 의견서에 첨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의원
알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면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권고 사항 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나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본 의원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이수중학교옆 관통 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사업토지 매입비와 또 10억원의 토지 매입비와 4억원의 시설비가 '94년에는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황에서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억 9,000만원 나머지 1억 9,000만원 또 사고 이월된 것이며,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는 감사를 할 적에 그것이 또 타절사업으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억 9,000만원도 원인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사고 이월시켰다고 보고, 당초에 계획했던 10억과 4억 이외에 '95년도 본 예산 시에도 또 시설비가 3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95년 1차 추경시에 또 다시 1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96년 예산에 시설비 6억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적에는 예산은 정확한 계수 작업을 해 가지고 포착을 하고 세입도 정확한 포착을 하고 결산도 정확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방만하게 집행이 됐다고 보아서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수중학교옆 관통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의장 정웅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 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서 5페이지에 나온 의견은 허명화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비롯한, 외 세 분의 검사 위원이 작성한 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의 안이 적정한가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의 집행 여부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적정 의견을 내시고도 토론 하시겠다고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25명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남호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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