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경위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비롯하여 조례상 “구유재산”으로 규정된 용어를 일괄하여 “공유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같은 의미의 “공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명확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자치법규 내에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자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공유재산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용어를 “공유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7호에서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사용·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같은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용어의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의 내용상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개정되면서 종전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재산 금액 및 토지의 면적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0조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2000㎡로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은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감면에 관해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사유 이외에 새로운 감면 사유를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은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제출된 개정 조례안의 제29조 제5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개정된 사항이 없으나 현행 조례 제29조 제5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검토하였을 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함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보고서 12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을 근거로 제정된 위임 조례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용어의 해석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29조 제5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고찰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