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마약 사건으로 뉴스를 장식하고, 강남 학원가에서는 학생 대상 마약 음료 배포 사건이 주민들을 걱정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청소년들은 배달음식처럼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마약청정국에서 마약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통해 엄벌 원칙을 내세웠으며, 검찰과 경찰 역시 강력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본의원 역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바, 특히 마약은 위험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과 홍보 등 방지 사업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7개의 자치구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과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제6조는 홍보, 제8조는 비밀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