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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0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 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그리고 이현택 사무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중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오늘 '96회계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의회 의원 모두는 40만 서초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살림살이가 지난 한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면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경제성에 대한 경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정과 권위를 통하여 새롭게 설정될 사업의 예산이 알차게 집행되도록 하여 '96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새롭게 짜임새 있는 건전 예산편성이 되어서 서초구민 모두에게 수혜가 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심여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9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 짧은 시간이나마 가장 심도있고 내실있게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안의 보고와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택 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안 보고와 19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충식 위원장님! 여러 동료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안은 '96년도 예산심사 승인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무국 자체에서 작성된 업무계획안에 불과함을 우선 말씀드리고 업무계획에 대한 최종 확정은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임으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조직현황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그리고 의회사무국 조직 및 인력사항, 기구 및 의정사무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안에 있어 '96년도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은 제1대 의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보다 성숙된 의회활동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사항을 중점사항으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 둘째,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셋째, 의정활동의 홍보를 통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넷째, 우리 구 자매의회와 교류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섯째, 효율적인 의정보조를 위해 사무국 직원의 능력배양 및 직무분위기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월별로 신축성있게 조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효율적인 의안처리를 위하여 의안을 제출, 검토 처리과정에 있어서 소속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 현안사항을 적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 강좌에도 참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도 년 2회 실시하여 지방자치제도 및 주요시설을 시찰하는 등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방의회도 방문하여 상호 현안을 논의하고 의회 정보도 교환하는 한편 병행하여 국가주요기관 산업시설을 시찰하여 현장 체험을 축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하여 의원 친선체육대회도 '96년도 하반기에 개최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홍보수단의 적극화, 다변화를 기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 케이블TV등 대중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지역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회의 진행상황 등 의정활동 상황을 케이블TV로 직접 중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로는 의정활동지, 의정소개, 책자 등의 의회의 현황을 종합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구·동 직능단체, 관내주요기관, 주민 등에게 배포하여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방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각급 단체, 학교 등에 안내문을 발송 본회의 진행상황 등을 참관토록 하여 의정활동 과정을 주민자치의 교육 훈련장으로 유도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의회방문 주요인사, 간담회 등 각종 행사시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 창구를 확대하고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집행부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및 각급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론수렴 분위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6년 4월에는 개원5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의정보고회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년2회에 걸쳐 우리 구 관내에 소제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수용자를 위문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우리 구 의회에는 자매의회와의 교류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의회는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와 전북 장수군 의 (제48회―운영제1차)
회가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시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는 교류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래년도 교류 계획을 살펴보면 '96년 2월에는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의회의 대표단을 우리 구 의회에서 초청하여 회의록 교환협정 체결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96년도 하절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시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지난 '94년 9월 30일 우호친선협력의향서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등 상호 초청방문 계획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수군 의회와도 상호교환방문을 추진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능력배양 및 집무분위기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정활동 보조자로서의 능력을 위하여 전문위원 연찬, 지방의회 비교시찰, 정기적인 직원 간담회, 사무기기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각구 의회의 전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의정활동 소개 및 의안검토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 시찰도 내실 있게 실시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회 시설물 등을 시찰, 견문을 넓히는 한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직무환경 개선 사항으로 래년도에 전자복사기 1대를 확충하여 사무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안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 세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96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규모는 12억 5,29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인 2,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구분해 보면 의사운영비는 8억 2,30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8%인 4,10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4억 2,99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인 6,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의 목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라 5.5%가 증액된 3억 1,85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23.3% 증액된 7,560만원으로 증가내역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8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교통비 신설 1,705만원,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855만원 등 36.7%가 증가된 1억 974만원이며, 관서당경비는 세탁비, 우편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전년도 보다 8% 감소된 2,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4%가 감소된 7,903만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회의록 제작 방법 개선으로 인하여 회의록 인쇄비가 절감된 2,440만원, 윤전등사기 구입사용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비 감소가 180만원, 서초구 의회소식지 폐간에 따른 1,000만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 532만원, 자가운전 수당 366만원 등입니다.
여비는 42.5%가 증가된 2,850만원으로 국내여비 550만원, 국외여비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연금부담률이 5.5%에서 6.5%로 1%로 증가한 관계로 총 37.2%가 증가한 4,344만원이며 민간이전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5%가 증가된 64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서상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6년도에는 회의록 편집에 필요한 컴퓨터 부품인 확장팩, 의원세미나 강사용 핀마이크, 본회의장 탁자, 선풍기, 자료실 도서 및 전자복사기 교체 등 총 925만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년도 대비 80.2%가 감소된 김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의원 1인 월35만원이며, 회의수당도 금년과 동일한 의원 1인 1일 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지방의회 방문에 필요한 국내여비 1,16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의원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선진의회제도비교시찰은 금년에 9명의 의원이 미국, 캐나다를 시찰하였고 나머지 20명의 의원 전원이 래년에 해외 시찰할 수 있도록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금년도 의원회의비, 기관운영공적경비, 기타부대경비가 통합된 것이며 의원 1인 기준 370만원으로 금년보다 20.4%가 증가된 1억 730만원입니다.
배상금 등은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한 100만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4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96주요업무추진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충식
이현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첫째 항목에 검토내용이 있고 두번째 항목에 검토의견, 그 다음에 큰 세번째 항목에 예산과목이 구조개편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첫째 항목과 셋째 항목은 위원님들께서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들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두번째 항목 검토의견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있어서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는,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12억 5,292만 4,000원이고 이 전액이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크게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은 전체 의회예산의 65.7%인 8억 2,3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예산은 전체 의회예산의 34.3%인 4억 2,9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전체예산액은 '96년도 예산액은 '95년도 예산액 대비로 볼 때 총 2.6%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비를 말씀드리면 99.4%가 8억 2,392만 4,000원으로써 이 금액이 경상예산이며 주로 인건비 4억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기준적인 경비가 1억 9,734만 5,000원이고 관서운영비가 2,862만 8,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재료비, 여비, 보상금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인 경비가 1억 9,020만 1,000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은 전액 경상예산으로써 의회비 4억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스 프린트 같은데요, 그리고 의정활동비 1억 2,180만원,회의수당 1억 1,1600만원, 그 다음에 여비 8,380만원,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억 73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있어서 계상되었던 바와 같은 시설비가 3,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470만원 같은 그런 예산은 이번에는 없고, 추가적인 자산취득비 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사무실 구조개편으로 있던 예산이 '96년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충식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예산서 77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조직에 보면 정원 26명중에 현원이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적은 인원가지고 의장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또 거기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더욱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의장님 앞으로 여비서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수행비서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 왜 뭐가 잘못돼서 여직원으로서의 의장님, 부의장님 따로 분리돼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가지고 의사계직원들이 더 고충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보충이 안 된다면 차선책이라도 그 잘못된 것을 다시 시정해서 직원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충식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승수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본래 우리 기구와 조직의 규정에 의하면 부의장은 상임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장실은 비서가 없습니다.
본래는 의장 한 분만이 상임으로 어느 구나 그것은 25개 구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의장실에 비서가 둘인데 하나는 수행비서고 하나는 의장실 비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초대 때 우리 사무실 구조상 의장실, 부의장실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비서를 한 사람은 7급 별정직이고, 한 사람은 9급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회에서는 7급 별정직을 남자로 보한 경우도 있고 여자는 9급 별정직을 보하고 그래서 7급 별정직이 쉽게 얘기하면 의장실의 비서실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행비서겸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님이 여자직원을 7급으로 하나 쓰고 또 9급을 하나 쓴 것을 부의장실에다가 편의상 배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서가 T/O대로 두 사람은 있지만 양쪽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만일에 이것이 이번에 의장실, 부의장실이 통합해 가지고 공동사무실로 비서실을 합치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있는 별정직을 제가 자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의장단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결원이 생긴다든지 할 때 남자직원으로 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상 의장이나 부의장실의 비서직을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는 T/O상에 있는 대로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배분상 양쪽으로 나누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의 77페이지라든가 78페이지 이러한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봉급정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할 사항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80쪽 의회 ···
위원장 강충식
80쪽이요? 그리로 넘어가게요?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강충식
80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국에 관한 예산은 얼마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 전체적인 사항으로 페이지수 따라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80쪽,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 의회운영자료수집 및 청원진정조사활동에 36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480만원으로 돼 있는데 2실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전년도 부서운영비로 해서 전문위원이 4만 5,000원 곱하기 12로 해서 1,08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80쪽 아래 얘기하신 것입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강충식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의회업무추진비에 자료 및 청원진정조사활동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50만원을 잡았는데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30만원으로 금년에는 축소해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월 50만원하던 것을 30만원으로 줄여 가지고 실적이 적기 때문에 360만원으로 20만원을 줄인 것이고요, 맨 끄트머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의 안을 보면 각 실 단위로 이를 테면 과 단위이지요. 과 단위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전문위원실이 전문위원들이 두사람이 있지만 우리 사무국하고 있는 방이 다르기 때문에 2개 방으로 우리가 이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하나, 우리 의회사무국 계장들 셋 있는 전체 직원 있는 실 하나 해 가지고 2실로 본 것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전년도 부서운영에 보게 되면 전문위원 4만 5,000원 × 2명 ×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1,080만원으로 계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보게 되면 책정이 안 된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86쪽 전년도 예산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게 되면 532만원 또 예산액이 1,100만원 또 감소가 지금 50%가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 감소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이 지침상에 보면 이게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각 시·도·군·구별로 한방에 정원이 10명 이하는 10만원이고, 11명 이상은 월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이 24명이고 전문위원이둘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방으로 쪼갠다 하더라도 11인 이상이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우리가 월 2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작년도에 이제 그 4만 5,000원씩 월로 잡아 가지고 한 것은 이것은 실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현재.
과장이 없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이 국장 밑에 바로 계장이 있다 보니까 국장은 국장대로 따로 놀게 되고 과장이 없으니 과는 사람이 20여명이 있는데도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지금 4만 5,000원을 가지고 그럼 국장이 써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논란이 되었는데 이래서 이것은 그럼 전문위원들이 이제 쓰는 것으로 이것을 해 주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문위원들 방을 하나 쓰게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2실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그리고 이호혁위원께서 86쪽에 05 급량비 부분에서 전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 잡았던 것을 금년도에 468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무려 한 50여%에 대한 감액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는가 하는 것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사활동을 하시는 기간이 정기적으로 80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은 늦게 일을, 회의를 하시다가 저녁식사를 하러 가신다든지 하면 식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 속기사나 사무보조 직원들은 늦게까지 있어도 밥먹을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이제 우리가 급량비를 잡아 가지고 잔업, 하루 늦게 저녁을 하게 되면 5,000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가지고 이것을 잡아 놓고 쓰고 있는 도중에 금년도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하면 행정부측인 구청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이것을 구내식당을 저녁에 여니까 1,000원씩 식권을 줄테니까 식사를 해라, 이래 가지고 식권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불평스러운 것은 그래서 집행부측하고 지금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위원님들 회의하는 도중에 직원들은 회의하거나 말거나 우리 밥먹을 시간이 되었으니까 구내식당에 가서 밥먹을 수 있느냐, 밥 못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러면 구내식당에 그럼 아무 때나 위원님들 다 끝날 때까지 그 뒤에 가도 밥을 줄 수 있느냐, 그 때는 이미 밥 때가 지나면 끝나서 밥을 못 먹습니다.
이래서 여기 좀 안 된 말씀입니다마는 속기사들이 늦게까지 하고서도 밥도 못 먹고 불만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이래서, 그러나 뭐 규정이 다른 직원들은,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은 못 주는데 의회사무국만 이것 뭐 식비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래년도에는 그 예산을 줄여 잡은 것입니다.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부용으로 남길 바에는 쓸 수 있는 정도 그래서 '95, 전년도에 80일 특근산정되어 있던 이것하고 그래서 절반 정도로 금년도에는 정기회의 80일 전체를 특근을 하지 아니하고 한 절반만 한다, 그럼 절반만으로 하자 해 가지고 절반만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안이 줄어 든 것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금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열호위원
금열호위원입니다.
82페이지 맨 아랫줄에 있는 도서구입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지금 585만 1,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83페이지 쪽에 보면 쭉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자료실난에 168만원이 이것이 아마 도서구입비 쪽으로 책정이 되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래년 '96년도에는 우리 도서실이 확충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68만원 가지고 각종 전문서적이라든지 지방자치에 관련된 참고서적이라든지 기타 서적을 과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액을 증액을 해 가지고 좋은 도서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충식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금열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서구입비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자료실을 확충을 해 가지고 진열대를 설치를 해서 많은 도서를 이제 구입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에, 당해년도에 모든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금년에 168만원의 그 자료실의 이 도서실을 도서운영비를 가지고 각종 우리 필요한 참고서적이나 필요한 서적을 구매하면서 연차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서적이 있다면 죽 평상시에 수록을 했다가 그것을 그때그때 매입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서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금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영위원
금진영위원입니다.
84쪽을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900여만원, 금년 예산 '96년 예산액이 1억 700여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금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서 설명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사무국 예산이 줄은 하나의 대표적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면 우리 속기사들이 회의록이 속기를 해서 이것을 번문을 해 가지고 인쇄소에다가 그것을 책자 발간의뢰를 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틀을 짜고 또 책을 전부 만들고 교정을 봐서 회의록을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록 발간일수가 상당히 지연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일일이 전부 인쇄글자를 자기네들이 삽입해서 꽂아 가지고 인쇄를 해서 발간을 하니까 비용의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사무기기 현대화로 전부 컴퓨터시설을 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우리 속기사들이 여기서 기록된 것을 가지고 가서 워드 프로세서로 아주 컴퓨터에다 그냥 바로 입력을 시켜서 거기서 틀을 짜서 아주 제본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조판까지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복사지에 나온 것을 갖다가 주면 복사인쇄를 해 가지고 지금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단가의 3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이게 상반기 초에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절감된 것이 사무기기를 산 금액을 본전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래년도에는 이런 제본 회의록 산정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 보다 4,887만 7,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첫째, 예산과목 의사운영, 경상예산, 업무추진비에 1,3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업무추진비를 월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정하여 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비과목에서 500만원 증액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의원수행 및 교육여비를 100만원 증액하고, 선진의회시찰 및 자매의회방문 여비를 40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일반운영비과목에서 46만 7,000원 증액은 속기사, 표결사 피복비단가를 구청 민원실 편성단가인 10만원으로 수정하여 증액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예산과목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서 1,680만원 증액은 공동응접실 회의용탁자 450만원, 공동응접실 회의용의자 510만원, 목재이동식 칸막이 150만원, 상임위원장실 사물함 120만원, 자료실책장 300만원, 앵글문서보관대 15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산과목 의정활동, 경상예산, 의회비에서 1,360만원 증액은 국내여비 단가 40만원을 60만원으로 수정하여 580만원 증액하고 국외여비 78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승수 위원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마지막 짚은 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충식
천승수위원께서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오시느라고 회의에 참석을 안하셨고 또 지금 앉으신 테이블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강충식 장영화 금열호 이호혁 최정규 금진영 천승수 용덕식 금지환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현택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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