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충식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6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작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중 공휴일의 경우는 출석에 관계 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 구의회의 조례를 개정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에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의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따로붙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항,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