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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1월 26일 (금) 오전 10시4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 조례안 2. 제4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서초구.스기나미구회의록교환협정체결1주년기념초청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 조례안(이룡우의원외7인발의) 2. 제4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서초구.스기나미구회의록교환협정체결1주년기념초청방문의건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5년은 지방자치선거와 삼풍사고로 인하여 제2대 의회의 개원이 늦어지고 연간 80일의 회기중 3분의 2 이상의 회기가 후반기에 집중되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결산마감과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공사다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해라고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병자년을 맞이하여 첫 회의를 개최함에 뜻깊게 생각하며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병자년에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항상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 조례안(이룡우의원외7인발의)
10시 44분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룡우의원 자리에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충식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6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작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중 공휴일의 경우는 출석에 관계 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 구의회의 조례를 개정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에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의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따로붙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항,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충식
이룡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 회의기간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1년중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번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서초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12월 30일 개정공포된 부분은 15조의 1항, 2항에 본문은 같습니다 2항 말미에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두번째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인데 제2조에 공휴일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11호까지 일요일, 토요일 등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관계법규를 찾아 보니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따로 '49년도에 제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충식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위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 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4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53분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2항 제4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4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49회 임시회는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월 8일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활동보고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은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영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가결된 의안번호 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 중 2월 3일 제1차 본회의 안건에 추가하여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에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충식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영화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의사일정 중에서 개회식의 개회사와 '96시정연설과 회기결정의건 그리고 다음에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4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서초구.스기나미구회의록교환협정체결1주년기념초청방문의건
10시 58분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스기나미구회의록교환협정체결1주년기념초청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 2월 16일 서초구의회와 스기나미구의회간의 회의록교환 협정 체결후 각 분야에 걸쳐서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있으며 회의록 교환협정 체결 1주년을 맞아 양의회간에 상호 초정방문을 통하여 의회제도와 의정활동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방문단을 구성하여 스기나미구 의회의 본회의 방청과 사회복지시설, 쓰레기처리시설, 공원녹지시설 등을 방문, 의정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강충식 장영화 김열호 이호혁 최정규 김진영 천승수 용덕식 김지환 이룡우 정순임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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