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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4월 0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미정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미정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박미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미정의원)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동·3동·4동 지역구를 둔 박미정의원입니다.
최근 저탄소 친환경사회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도 4780여 대에 이르고 있고, 관련한 충전시설도 크게 늘어 현재 서초구에는 512개소 안에 충전기 2617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현행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여 충전시설 설치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충전 중 발생의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분말소화기로는 진압할 수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공동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다수의 차량이 서로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속하게 확산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정만 적시하고 있을 뿐, 화재 발생 시 소방에 필요한 세부적 시설 등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 수십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동주택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과 소방설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시설에 부수되는 화재 소방시설 또한 필요적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첫째, 방화셔터 및 충전시설 구분 방화벽을 설치하여 밀집된 차량 등에 화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둘째, 충전시설에 반드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용 특수소화기 및 소화수조 등을 비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관련 화재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비록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법령이 미비되어 있더라도 또는 그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법적 의무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을 탈피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실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명품 도시 서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최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근입니다.
먼저 제32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의안접수 내역은 2023년 3월 17일 이은경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6차부터 제9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와 2023년 재정공시 및 수시공시 결과 보고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접수 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최영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은경의원, 박미정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9호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기존 신반포13차아파트를 재건축한 330세대 규모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단지는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 과반이 희망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잠원동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9호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22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강여정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강여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6호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재산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통해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오지환위원으로부터 유가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하여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모두를 감면하도록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0시 25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초구립 신반포르엘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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