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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9월 0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7.5%에 대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 대상업체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 신청 방법과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마을버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수 감소, 수년간의 요금 동결과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송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운수회사의 수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제도가 도입되면서 환승액 전액이 아닌 일부 손실분만을 보조받고 있어 늘어나는 적자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마을버스는 고지대, 아파트단지, 학교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그 마을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통수단이므로 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2004년 대중교통 환승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실분에 대해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산정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운송업체별 재정난과 인력난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서울시 예산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여 서울시가 지원하는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를 뺀 나머지 15%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50:50으로 분담하여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자치구가 재정지원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자치구의 재정지원 대상 마을버스 업체는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을 100%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마을버스 경영난 해소 및 운전기사 인력의 확보를 통해 운행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경우 시행에 있어 예산의 수반이 필수적이므로 예산의 편성 시기를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봤었을 때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유지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 치가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민간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악용할 수 있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뭐 그런, 물론 계속 재정 적자라고 하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례라든지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영 악화가 지금 계속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또 운수종사자가 지원자도 없고 그래서 계속 좀 어려운데요. 최종적으로 제 생각 같으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시내버스같이 준민영기업에서 준공영기업이 되면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점차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유지웅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시에서 이번에 마을버스 재정 악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5% 기존에 동일하게 지원이 된 것에 얹어서 추가적으로 자치구에서, 우리도 7.5%를 부담을 할 테니 너희 쪽도 7.5%를 부담을 해라. 이게 그동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승객 수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자체가 그동안 악화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고자 하는 취지가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게 재정 지원의 증대가 실질적으로 이 수익성 자체를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미봉책이 될 수 있을지도 저는 우려가 되는 마음이 있어서요,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가.
위원장 김성주
혹시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강여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조금, 한 2개월 좀 못 되는데요. 파악을 해서 혹시 제 생각 같으면 광고 쪽에도 혹시 좀 그런 것이라든지 또 운행이 조금 민원은 있지만 운행 횟수를 조금 줄이든지, 이번 재원지원금 마련은 인건비, 유류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침을 정했는데요. 하여튼 더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지금 동장 하다가 1개월 조금 넘어서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
위원장 김성주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 쪽에서 이쪽에 한 2년 계시고 해서 훨씬 원활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적자였던 것은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85%라는 금액을 책정한 이후 계속 지원이 됐었고 그게 극심했던 사유, 극심했던 시기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였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했었을 때 그 금액을 늘렸었고 그때 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극심하게 마을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경영난을 겪게 됐냐 하면 운전기사분들이 다 택배 쪽으로 갔죠.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세후의 실제 수입이 약 한 29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최소한 한 310만원 정도고.
그런데 그 당시 택배 운전하시는 분들, 또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약 한 500까지,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버셨던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운전기사분들이 다 그쪽으로 유출이 되고 경영난,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사분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상황들에서 배차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영난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배차에 대한 사항들도 늘리고 그랬었거든요.
실제로는 현금에 대한 수입, 카드에 대한 수입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이고 그게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부담들을 7.5%를 자치구가 부담을 하면 본인들도 와서 7.5% 해서 100%를 채우겠다는 취지의 이번 조례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한 사항들을 방금 말씀하신 다른 자치구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실제로 자치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 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외가 되어 있고요. 양천구는 구청장님이 반대를 하셔서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2개 구청이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심지어는 그 전 4월 달 치를 소급해 주는 구청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구청장님들끼리도 지원이 좀 필요하고 구에서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다만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선거와 관련된 법을 따졌는데요.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간 운수업체에서 크게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몇 가지 제한을 둔 사항이 있는데요.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원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2020년 이후에 등록된 차량들이 송파구에서 또 새로운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제외 대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은 마을버스 운행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재정 지금 지원 자체가 시급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단순히 운송, 직접 기사님들의 인건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잖아요,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재정 지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게 매년 어찌 됐든 고정적으로 지출이 나가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를 조금 더 늘려준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할 만한 방법이 될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측면, 뭐 노선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같이 좀 동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지금 재정 지원 자체가 그냥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런 양상으로 될까 봐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중교통과 관련되어서는 총량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소통의 장, 그러니까 주민들 소통의 장 때도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사항들 중에서 노선에 대한 사항들, 추가로 노선을 좀 추가해달라든지 증차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총량제로 묶여져 있어서 이후에 노선이 어느 정도 단축이 되거나 또는 변경이 있을 TO만큼만 새롭게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노선에 대한 사항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도 저희도 지난번에 마을버스 관계자들하고 불러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광고를 조금 더 유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번 조례와 같은 사항에 인건비에 대한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실제 금액이 수익금 대비 손해되는 만큼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죠. 어떤 방법으로라도 뭔가 개선책은 찾기는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환승하는 환승할인제도 있잖아요. 환승할인제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연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강남구랑 좀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강남구도 노선이랑 저희 서초구 노선, 운행 대수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왜 여쭤보게 됐냐 하면 강남구에서 마을버스 지원한다고 하면서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낸다고 이렇게 뉴스 기사를 접했는데요. 노선 대수가 거의 그렇게 막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 금액도 아까 전에 3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원 금액이.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 대수나 운행 대수가 그렇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 강남구랑.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이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8개 업체 24개 노선인데 강남구는 7개 업체이고 10개 노선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14개 업체 20개 노선, 강남구는 7개 업체 10개 노선입니다.
이형준 위원
거의 딱 2배 정도로 차이가 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의아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관계는 서울시에서 2년마다 용역을 주어서 다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다.
이형준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 살짝 한번 지적을 하셨었는데 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부정 수급이나 이런 사안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그것에 따라서 재정이 많이 저희가 산출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받은 이 자료 별지서식만 봐도 등록차량대수, 보조금지원 차량대수, 미지원 차량대수 단순히 이렇게 숫자 기입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부정 수급을 가려낼 것이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재정 운송원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제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연도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2년 전에 운송원가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용역 중에 있고 2023년도 9월 달에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운송원가에 대한 사항들은 올해 연도 9월 정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재정지원금은 더 쓴 금액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된 금액들을 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당 운송원가가 45만 7040원이면 거기에 1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얼마 정도로 운행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20대가 등록이 됐는데 10대밖에 운행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50%밖에 못 줍니다. 절반밖에 못 주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냐 카드에 대한 수입, 현금에 대한 수입, 광고에 대한 수입을 총 합쳐서 대수로 나눕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대수로 나누고 실제 그 등록되어 있는 대수에서 운행을 50%밖에 못했다고 그러면 기준원가에서 50%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이 더 적으니까 그 차액만큼만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데 그런데 저희가 체크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카드에 대한 수입, 현금에 대한 수입, 광고에 대한 수입을 영수증을 다 받아서 거기에 첨부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투명하게 기존에 있는 비용들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의 실제 수입만큼을 저희가 일일이 따져서 주면 비용 대비 수입만큼의 마이너스된 만큼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런 영수증이나 그런 카드 사용에 관련되어서 이것으로 버스 운행에 만약에 10대가 운행이 되었다, 15대 운행되었다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증빙자료 그것 이외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운행사항을 체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형준 위원
제가 5월 달에 나온 매일경제 신문 뉴스만 접해봐도 운행은 한 5대만 운행하고 10대를 운행했다고 그냥 기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받았다고, 부정 수급을 받았다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부정 수급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저희가 필터를 할 수 있고 가려낼 수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차원이 어떤 방안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시에서 그러한 민원사항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나왔던 사항들 때문에 실제 등록대수가 아닌 재정지원금의 등록대수를 한 게 아닌 실제 운행 대수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행 대수로 해서 변경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단컨대 실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0대 대비 실제 운행 대수인 10대라고 하는 것은 운행에 대한 시간을 나누어보면 사실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면 30분 단위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1시간 단위로 운행을 바꾸어서 운행주기를 바꾼다고 하면 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제 등록대수 대비 운행 대수가.
그렇게 해서 실제 그것을 제가 보기에도 조작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실제 운행에 대한 시간들이 일일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
이형준 위원
어쨌든 그런 시간표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정확히 재정지원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도 운행기록에 대한 사항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수입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그간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불을 85% 정도를 지불했기 때문에 운송업자가 바로 서울시에 요청하고 거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사항인데요. 거기 85%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에서 그대로 해 주겠다고 했고 저희가 7.5%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나머지 7.5%는 서울시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서류를 두 군데 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 요청하고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망설였던 것이었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구 재정도 들어가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시 재정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민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재의 하나로서 인식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연계되는 것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마을버스 자체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마을버스가 그렇게 유기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수익내는 부분으로만 노선을 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분산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남태령역 쪽에 전원마을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아예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준다고 하니 그런 데 노선을 추가로 하자라고 또 구청에서 제안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단순히 재정 지원하는데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저희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질의보다는 그냥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여러 현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지원 금액이 3억 4800 정도 된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매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이게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오지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
오지환 위원
그러면 여태껏 서울시에서 다 일괄해 주었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일괄 지급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지금 승객수가 계속 2019년도에는 4200만명에서 계속 줄다가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금이 지금 300원인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감안이 되어서 지금 금액이 산정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오지환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300원 인상한 것까지 합쳐서 서울시에서 산출한 근거를 지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까 3억 48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2022년도 기준에 적자가 난 게 한 49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490억이면 한 3억 7000 정도 되는데 금액이 틀려서 정확하게 3억 4800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정확히 서울시에서 산출한 근거는 월 32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억 8400만원 ······.
오지환 위원
서울시에서 받으신 것이니까 그게 정확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업체들 지금 실사 같은 것을 어디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실사해서 올려준 그 근거로 하나요? 우리 구에서 할 수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오지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서울시로 다 제출해서 서울시 실사도 나오고 그리고 확인도 다 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그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되니까 서초구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내라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심의해서 그 금액을 내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저희들이 85는 계속 서울시에서 했지만 15%에 대해서 5:5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
오지환 위원
아까 적자되는 부분이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선 변경에 따른 그런 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노선 변경?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총량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선 감축에 따른 이용 주민 불편이라든지 ······.
오지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구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게 하나도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이런 노선을 이쪽으로 해 주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노선 변경을 안 해 주냐, 그런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반영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해 줄 수 없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발췌해서 민원 같은 것을 종합해서 노선을 변경해서 그 적자를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오지환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운송 종사자 수급문제라든지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
오지환 위원
저는 노선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노선이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노선으로 가면 더 좋겠다 이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노선 변경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집행부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예.
안종숙 위원
잘 안 되어서 문제지만,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시내버스가 1200에서 1500으로 인상이 되고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우리 구 재정 지원대상 여기에서 뽑아온 것을 보면 이 오르기 전 금액이 5억 28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된 이후에 뽑은 게 한 3억 84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게 고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자치구에 위임된 것은 도대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선의 신설·폐지, 노선의 연장·단축 조정에 관한 사무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 그런 것이고 차량 연장에 대한 사무, 마을버스 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 그런 수준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자치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주민 의견을 듣든가 해서 서울시로 의견을 올리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말로 물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7.5% 정도 구가 분담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무조건 이것 지원해 줘라라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에서 서울시에 가서 좀 따지기도 하시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걸 왜 자꾸 우리 자치구한테 이렇게 예산을 미루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노선을 지원해달라, 아니면 변경해달라 그렇게 해도 이 노선 변경 하나 하기가 정말로, 물론 여러 가지 노선 겹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우리 우면동 특히 암산마을, 기존에 세워진 SH나 LH 우면2지구 말고 1지구 같은 경우에 교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내버스가 마을을 거치지 않고 자꾸 마을이 없는 쪽으로 본인들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마을을 지나지 않는 노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3412 없었을 때 4435로 조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더 불편하게 341번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435를 마을 앞으로 지나가라. 왜냐, 마을의 지중화사업도 완료가 됐고 그때는 버스 이렇게 돌아가는 회차가 좀 어려워서 이런저런 핑계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1번은 다녔었다는 것이죠, 3412도 다녔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런 우면1지구 경유버스 4435 버스도 꼭, 지금 아마 주민 의견청취 중에 있죠?
제가 마을버스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는 업무이자 또 꼭 들어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4435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방문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을 9월 6일까지 청취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한 바 있어요. 마을 앞을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원한다, 우리는.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지나가느냐.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청취 잘 하셔서 끝까지 이 노선이 마을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서초구 마을버스 등록 현황 보면 14개 업체, 20개 노선인데 지금 현재 12개 업체, 18개 노선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 12개 업체 외의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8번 구민버스 해서 2대가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민버스하고 청암운수하고 그 두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18번, 18-1번?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예.
안종숙 위원
이 2개는 정말로 우면동에서 양재역까지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출퇴근 시에는 굉장히 타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출근 시에 조금 더 증차를 해달라는 민원 요구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가서 다시 또 요구도 하세요. 왜 우리가 꼭 이것을 분담을 해야 되는지, 서울시가 하라면 저희는 무조건 해야 됩니까?
권한은 하나도 없고, 권한은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버스는 서초구 다른 타 지역까지 다니는데요. 마을버스는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하여튼, 저희도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가서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하고 계속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 7.5%라는 게 구가 분담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7.5% 지원을 하고 사실 서울시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거든요. 우리 서초구에 보니까 대단히 차량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서울시에서 어떤 매출액이 올라오고 카드 사용이라든지 그런 금액을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우리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계속 손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서울시나 어디 지자체든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한번 조례가 되면 지원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 매출 상황에 대해서, 경영 악화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전문위원도 좀 파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아시면 해소를 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김성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따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이런 지원을 하면 정산을 저희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사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늘 항상 조례가 올라올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통과되고 나면 뭘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사실 통과되기 전에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게 다 파악이 되어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조금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1시 07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4호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동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144호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잠원동 61-1번지 일대 반포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신반포19차와 신반포25차 아파트가 각각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통합 재건축을 위해 2022년 3월 7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였고, 2022년 12월 15일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변경(통합)을 위한 입안 제안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입안절차로써 부서 협의,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정비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반포19차와 신반포25차 아파트는 각각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바 있으나 금회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는 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구역을 통합함에 따라 종전 각 구역 내 소공원을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하였고, 정비구역 일부 도로선형 등을 감안한 도로 신설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 산정 등 건축계획안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 용적률은 230%이고, 공원 및 도로 기부채납과 공공주택 20세대를 통한 총 10%의 순부담으로 상한용적률 263.19%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46세대의 추가적인 공공주택을 반영하여 법적 상한용적률 299.99%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신반포19차·25차 통합 재건축은 구역면적 2만 6937.2㎡, 최고층수 35층, 임대주택 66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7개 동, 6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10월 중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후 2024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던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가 통합재건축에 합의함에 따라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신반포19차와 25차 아파트가 2021년 11월 4일 통합재건축에 합의함에 따라, 2022년 3월 7일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2022년 12월 15일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445명 중 388명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해 2023년 7월 28일 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7월 13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주민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 결정 변경 사항으로 획지의 총면적은 기존 신반포19차 1만 2289.1㎡와 신반포25차 1만 2291.6㎡를 합한 면적 2만 4580.7㎡ 중 도로부지 기부채납 140.3㎡의 면적을 제외한 2만 4440.4㎡이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으로 잠원동 61-1번지부터 대로2-a(잠원로)까지의 124m 국지도로의 선형을 직선 형태로 변경하고, 종전 신반포19차와 25차 아파트의 도시계획시설 정비구역에 각각 결정되었던 소공원 부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은 재건축 통합 과정을 통해 60㎡ 이하 67세대, 60〜85㎡ 이하 306세대, 85㎡ 초과 236세대로 총 609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지 통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재산정하였으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의 기준 허용 용적률 230%에서 도로, 공원 및 공공기여 공공주택 20세대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해 상한용적률을 263.19%로 완화하였습니다.
법적 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의무 연면적을 산정하였고, 공급면적 81.56㎡ 23세대, 114.17㎡ 23세대로 의무 연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건설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제출된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정비기반시설(도로)의 면적 등을 적정 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 상한용적률 산정, 공공주택 의무 연면적 및 세대수 산정에 있어 관계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통합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의견청취하고 또 조합에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 심의가 올라가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또 어떤 의견이 나와서 바뀌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조합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합쳐서 19차하고 25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수가 많이 틀려졌어요. 그런데 임대도 본래 따로따로 할 때는 73세대였는데 지금은 66세대로 줄었어요. 이런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통합을 하다 보니 정주 여건이 바뀌고 계획 세대수도 변경이 발생되다 보니까 순부담도 바뀌게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순부담이 바뀌다 보니까 법적 상한용적률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환 위원
합침으로 인해서 더 좋아진 것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이 올라온 대로 계획안을 올리면 임대아파트 증감 없이도 거의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이대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보면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적할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대지 여건도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기반시설도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사항은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오지환위원님이라든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 결산 때도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사실 임대아파트가 우리 서초구에 지금 재건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신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되는 점은 아마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임대아파트 외에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장님도 여러 방향에 대해서 청취를 하셔서 알고 있었겠지만 또 서초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언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넣기는 넣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향후 도시계획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방향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그전에는 소형화, 평수가 작은 것들 그리고 가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불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서초형만의 임대아파트를 만들어보자, 임대아파트가 도입되면 불가항력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평형을 서초형만의 임대아파트를 만들자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요. 서초형 주거정비가이드라인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도 큰 평형 위주로 그리고 고급화된 자재를 쓰는 그런 형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한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좋고요. 불가피하게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대형 평형 그리고 서초형만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임대아파트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충족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서울시에 친밀한 관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한번 말씀드렸듯이 임대아파트 외에 우리 지역구도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이 뭔가, 주민이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임대아파트를 벗어나서 얘기드리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이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정책과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불가피하게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초만의 임대아파트를 구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아무쪼록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19차랑 25차가 통합되면서 85㎡ 초과되는 물량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물량 자체가.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어쨌든 85㎡ 이하로만 된 부동산만 가능한데 이것은 서울시에 상정됐을 때 따로 지적될 만한 사항이 아닌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되면서 사실 물량이 당초는 664세대였는데 55세대 감소되어서 609세대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대수를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생각은 없고요. 서울시에 올라가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정태 위원
국민주택 규모는 %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이 85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합된 것도 60% 이상은 되기는 되는 거네요, 딱 마지노선이기는 하지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기본적으로 법령은 맞추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1시 24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7호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동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147호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방배동 946-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2일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고, 2012년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2016년 7월 1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년 7월 28일 착공신고 이후 현재 굴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2023년 3월 23일 방배5 조합에서 우리 구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도정법에 따른 입안절차로써 부서 협의,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정비구역 및 도로 면적 변경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기존 면적은 17만 6496.1㎡이나 소로2가 폐지되면서 소로2의 일부 214.1㎡가 공공시설의 면적에 편입되어 정비구역의 면적이 17만 6710.2㎡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 도로의 폐지로 도로면적이 132.6㎡ 감소되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학교부지가 출생아 수 감소 등의 사유로 폐지되고,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등 변경사항입니다. 단지를 통해 소공원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공지를 신설하였으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신설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 부지와 금번 편입되는 도로 214.1㎡를 포함한 7758.7㎡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종상향 계획하였습니다.
상한용적률 변경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상한용적률 산정방법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변경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산정 등 건축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기본용적률은 190%이고, 세입자 손실보상 및 돌봄시설로 인한 허용 용적률은 195.5%입니다. 기부채납 시설인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상한용적률 210%를 계획하였으며, 266세대의 소형주택을 반영하여 법적 상한용적률 241.05%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 절차에 따르면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10월 중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고, 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5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3년 3월 23일 방배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145명 중 849명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해 2023년 8월 28일 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7월 27일부터 2023년 8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주민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으로 모두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과 관련성이 적어 불채택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사항으로 방배5구역과 인접한 방배14구역의 도로 일부가 편입되면서 정비구역의 면적이 17만 6710.2㎡로 214.1㎡가 증가하였으며,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으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 부지 중 7758.7㎡를 공공시설 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7758.7㎡를 용적률 200%,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였고, 편입된 214.1㎡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사항으로 공원시설의 종류를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하고, 공공공지 1247.4㎡를 신설하여 아파트 단지를 통해 단지 내 소공원까지 공공 보행통로를 개설하였으며, 방배동 974-3번지 일대에 건축 예정이었던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학교시설 부지 8112㎡를 대신하여 공공시설 7758.7㎡ 및 사회복지시설 700㎡를 신설하고자 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면적 999.98㎡의 부지에 돌봄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신설하고 향후 이를 서초구에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재산정하였으며, 상한용적률은 215.3% 이하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제출된 이후 관련부서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용도지역 변경, 상한용적률 산정 등에 있어 관계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바, 서울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방배5구역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변경사안으로 민원이 있었던 것이 학교 관련된 민원의 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학교 폐지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학교부지에 대해서 교육청 협의를 진행하였고요. 교육청에서는 8112㎡에 대한 면적이 신설 초등학교가 적정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요.
조합 입장에서는 이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다시 총회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조사한 바로는 학부모의 민원이 상당히 작은 규모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보통 지방에서 학교가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 학교로 스쿨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책들을 마련을 하더라고요, 보면 지방에서는. 그러면 여기 학교도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도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을 구청에서 말씀을 드려서 조합 측에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기부채납받은 것이 학교 대신 시설로 받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초구에서 받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
유지웅 위원
그리고 또 키즈카페 관련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돌봄시설로만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키즈카페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박혀버리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인정을 허용용적률에 포함되는 시설이거든요. 용적률 인센티브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지웅 위원
다른 돌봄시설로 한다고 해도 안 되고 키즈카페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적정한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구역이 굴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15구역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여기가 시간적으로 지체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부서에서 잘 챙겨서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학교 부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생아 수가 감소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출생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네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70㎡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어떤 복지시설인지?
위원장 김성주
재건축사업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치를 이동하면서 건축물까지 같이 지어주는 건데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고요. 그 안의 시설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지환 위원
뭐가 들어오는지 결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이게 굉장히 큰데 체육시설로 설치,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보통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지하 같은 데. 그것하고 무관하게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여기 공공 체육시설을 따로 만드는 건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 부대시설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별도로 지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기부채납 시설로 서울시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커뮤니티센터하고 중복돼서 이렇게 시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기부채납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은 들어올 수가 없는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동떨어져 보이기는 하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시범으로 만약에 되면 다른 데도 그게 많이 이렇게 설립이 돼서 아까 출생아 수 감소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아파트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공공시설 기부채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완화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어떤 거예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체계가 허용 용적률, 법적 상한용적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은 기부채납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상한용적률을 가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로나 공원, 정비기반시설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공시설 같은 기반시설이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지을 땅이 어디예요? 보니까 21년 5월 24일에 변경 고시가 됐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이 공공시설이 어디로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은 과거에 학교시설이었고요.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그 시설이 지금은 체육시설, 공공시설로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찌 보면 학교 시설에 공공시설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원래 학교는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학교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학교 부지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부지는 학교를 짓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은 어디에 지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학교 부지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공공시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지가 올라온 거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안종숙 위원
지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안종숙 위원
폐지되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시설에 시설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지으려고 했었느냐 이거지요, 저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은 신규고 그전에는 없었던 ······.
안종숙 위원
그전에는 아예 공공시설 자체가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기부채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기부채납 시설 종류가 학교에서 공공시설로 바뀐 거예요.
안종숙 위원
학교로, 그래요? 그것은 조금 제가 잘못 알았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세대수가 몇 세대였지요, 아까 3000 몇 세대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3065세대입니다.
안종숙 위원
3065세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아무리 인구가 줄고 했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의 만약에 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위치한 것하고 또 길을 건너서 다른 학교로 가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안전상에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 이러면 몰라도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게, 폐지되는 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초 규모가 18학급, 급당 19명입니다. 적정 규모는 36학급 급당 28명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맞추려면요. 지금은 물론 법령이 바뀌어서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조합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인정은 받지만 당초 법정 규모는 적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이고, 교육청 얘기는 방배초의 8학급 증설이 필요하고 이수초는 4학급 증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합은 증설 비용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증설을 하겠다 거기를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증설하는 것도 좋은데 거리는 얼마나 돼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여기 내곡지구 들어서면서 있던 중학교가 사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다자녀나 이런 지원을 하고 그런 곳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학교가 없어져서 상당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어쨌든 교육청에 청원을 해서 학교가 현재는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입주해서 ‘아니, 학교가 있었는데 왜 학교가 폐지되고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지금 현재도 아까 유지웅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반대 의견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걱정스러운데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5구역에서 방배초등학교까지 가는 인근 초등학교 가는 거리는 350m고요. 또 이수초 가는 거리는 650m입니다. 좀 멀기는 하나 증설 비용으로 일단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변경 때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진짜 이것은 아이들 통학에 굉장히 안전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막상 입주해서 생활을 해보면 초등학교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것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학교 용지에 학교가 폐지되고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면적이 상당할 텐데 충분히 가능한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지금 기부채납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종숙 위원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지금 1만 6000 정도 기부채납 전체 시설 부지로 봐서는 그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는 많은 학급은 아니지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보통의 부모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6구역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조합에 무상으로 줘야 될 땅을 유상으로 매수한 것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제소 전 화해했어요, 법원에서.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여러 가지 내용도 말도 안 되지만 5구역에서 똑같이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셨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유상 매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종숙 위원
예, 제소 전 화해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제소 전 화해는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상 매입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소 전 화해를 고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러면?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도 저는 행정의 어떤 형평성이 충분히 위배되지 않도록 저는 따져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방현초, 이수초 이쪽 학교가 방배초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학교 학생들 지금 솔직히 재건축 현장에 조금 우리 안종숙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여러 가지 과밀 학급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이 학교들이 인구도 우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생 평균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세 군데 학교가 학급당 인원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초는 학생 수가 790명, 33학급입니다. 이수초는 566명, 25학급이고요. 28년쯤에는 방배초가 41학급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050명 정도. 그리고 이수초는 29학급, 639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학교 당초 면적이 8112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경사도가 굉장히 급해서 학교 용지로서는 사실은 타당치 않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60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교육청도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리라 판단이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이 통학버스라든가 안전도우미 여러 가지 쪽으로 저희들이 또 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실제적으로 학급 수가 지금 학생이 25명 이하네요. 보니까 20명 정도 약간 넘고요. 서초지역에 과밀 학급은 지금 30명이 넘는 35명까지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아주 여유 공간은 좀 있고 증설하면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렇습니다. 이수초 같은 경우는 급당 22명입니다. 방배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2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 학교 수는 학생이 좀 적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3개 학교에 분배를 하고 증설을 하면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해 준 것은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 갔을 때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적은 민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수의 민원. 그 민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알고 보면 상당히 의견청취안이 늦어져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착공은 지난 이것이 7월 28일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 부분에서는 조합총회를 해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을 가지고 소수 민원, 적은 민원을 가지고 끌다 보니까 지금 공사기간이 아직도 지금 터파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소수 민원을 갖다 빨리 판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을 가지고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착공은 했는데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주민 손실은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조금 민원에 따라서 심도 있는 결과라든지 행정을 집행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재건축은 우리 서초구에 아주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심 대상이고 지금 신속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가치를 위해서는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도 아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꼭 소수의견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배5구역이 가장 사업이 늦어진 주된 이유가 오염토가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그래도 상당히 빨리 오염토를 제거를 했는데 그래도 10개월 정도 우선 지연이 된 게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는 다른 데는 뻘이 많은데 여기는 암반이 많다 보니까 폭파 작업이 아무래도 화약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게 가장 늦어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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