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147호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방배동 946-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2일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고, 2012년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2016년 7월 1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년 7월 28일 착공신고 이후 현재 굴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2023년 3월 23일 방배5 조합에서 우리 구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도정법에 따른 입안절차로써 부서 협의,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정비구역 및 도로 면적 변경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기존 면적은 17만 6496.1㎡이나 소로2가 폐지되면서 소로2의 일부 214.1㎡가 공공시설의 면적에 편입되어 정비구역의 면적이 17만 6710.2㎡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 도로의 폐지로 도로면적이 132.6㎡ 감소되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학교부지가 출생아 수 감소 등의 사유로 폐지되고,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등 변경사항입니다. 단지를 통해 소공원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공지를 신설하였으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신설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 부지와 금번 편입되는 도로 214.1㎡를 포함한 7758.7㎡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종상향 계획하였습니다.
상한용적률 변경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상한용적률 산정방법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변경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산정 등 건축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기본용적률은 190%이고, 세입자 손실보상 및 돌봄시설로 인한 허용 용적률은 195.5%입니다. 기부채납 시설인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상한용적률 210%를 계획하였으며, 266세대의 소형주택을 반영하여 법적 상한용적률 241.05%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 절차에 따르면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10월 중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고, 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5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