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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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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9월 0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50플러스센터 재계약 보고 4.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재계약 보고 5.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 6. 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 7. 구립방배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50플러스센터 재계약 보고 4.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재계약 보고 5.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 6. 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 7. 구립방배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5호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6호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및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느티나무쉼터와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는 어르신들에게 문화, 여가, 교육,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운영되는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반포느티나무쉼터와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느티나무쉼터 시설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9번지이며, 반포2동 청사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이용자를 위한 교육실, 다목적실, 휴식공간, 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입니다.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는 총 3개소이며, 2017년 1월 25일 개관한 내곡느티나무쉼터와 2018년 2월 23일 개관한 서초느티나무쉼터, 2018년 2월 28일 개관한 양재느티나무쉼터입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교육실, 다목적실, 카페, 아트홀 등 다양하게 운영 중이며, 통합센터인 내곡느티나무쉼터를 중점으로 시설 간 상호 유기적 연계 운영을 위해 3개소를 단일 법인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되는 재계약 사무로써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포느티나무쉼터,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위탁 업무의 주요내용은 시설운영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발, 홍보, 회원모집 관리, 사용료 부과 징수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호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2023년 말 준공 예정인 반포2동 복합청사 안에 신규 설치되는 반포느티나무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초구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시설의 민간위탁 및 시설의 개요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의 주요 공간 활용 계획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 연간 위탁금 예상액과 그 세부내역은 표3 및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사업의 전문성 제고, 사업 효과성 제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직영과 위탁 운영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시설의 설치 근거가 서초구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상으로는 시설 이용 대상자를 주로 노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시설 이용 대상자가 신중년층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느티나무쉼터 시설의 성격, 주 이용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탁 운영할 경우 신중년층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후속 조치로 서초구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이 필요해 보이고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호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구립 느티나무쉼터 3개소의 기존 수탁법인과의 계약기간 종료로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하기 위해 서초구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시설의 개요는 표2를 참고해 주시고 현 운영 법인의 사업 실적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의 대상 시설들은 「노인복지법」 및 서초구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어르신들에게 문화여가, 교육,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유도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초 민간위탁 의회 동의 당시보다 이용 대상자 연령층이 확대된 것으로 보여 개소별 연령층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실적 현황에 대한 상세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건으로 시설별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등을 바탕으로 각 시설별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각 시설별로 별개의 동의안으로 제출하거나 동의안의 제목에 다수의 시설에 대한 동의안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반포느티나무쉼터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치를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2동에 원베일리아파트 인근인데요. 정확하게 위치는 개성초등학교 뒤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이게 지금 원베일리아파트 입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기부채납시설로 공공청사 안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입주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는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현재 상태로는 내년 4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방배2동 전원마을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반딧불센터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경사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이용할 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사로로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요청했지만 그게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어르신행복과에서 애를 쓰셔서 지지난주에 완성이 됐고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를 드리고요.
느티나무쉼터가 지금 반포 새로 생기게 될 텐데 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잠원동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으로는 같이 되는데 반포-잠원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잠원동은 조금 명칭에 대해서 소외받을 수 있고 잠원동은 반포 쪽이기는 한데도 이렇게 반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잠원은 따로 없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과장님, 뭐가 그렇게 급해요? 천천히 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좋아요,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자세는 칭찬을 합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계획하고 있는 반포느티나무쉼터 외에 저희가 잠원역 인근에 기부채납 받아서 느티나무쉼터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마 명칭이 따로 잠원느티나무쉼터가 될 예정이라서 이쪽은 반포느티나무쉼터로만 명칭을 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오지환의원님이 지난 5분자유발언 때 잠원동 쪽에 경로당 관련해서 그 시설을 좀 확충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에 주흥경로당은 인근이 사실은 일반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시설을 우선적으로 지금 찾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지역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임대를 먼저 우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 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 안 된다면 매입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매입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병두 위원
매입까지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 지역이 열악하다고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위원장 고선재
국장님 보충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동에 주흥경로당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기 십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어르신행복과하고 회의를 몇 차례나 걸쳐서 했고 저희가 현장도 몇 번 나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고민 중임을 말씀 ······. 위원님께서 말씀은 매입 여러 가지 열어놓고 하는데 굉장히 따져보고 고민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고민이 너무 오래 길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효도버스하고 문화버스가 있는데 효도버스가 해당이 될 겁니다. 반포 지역에 이렇게 새롭게 시설이 들어와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텐데 접근성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지금 효도버스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어서 접근성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효도버스 운영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선 같은 경우라든지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지역적인 것을 잘 배려해서 인근에 있는, 특히 여기는 어르신들 상대니까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효도버스를 지금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제가 봐서는 충분치는 않은 것 같아요, 탑승하고 하는 것들이.
효도버스, 문화버스를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이 시설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없으시면 앞으로 계획을 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효도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약간 노선 변경이라든가 연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포권에 해당하는 효도버스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이다 보니 일단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선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설명한 부분에 보면 신중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혹시 여기 이용하는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몇 세 이상 해서 그런 건 없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1차적으로 느티나무쉼터의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용하도록 일단은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안병두 위원
만 55세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네.
안병두 위원
일반적인 복지관은 몇 세죠?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일반적인 복지관은 만 60세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60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느티나무쉼터는 55세로 한다는 거죠?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안병두 위원
그래서 신중년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잘 지어진 시설에 운영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포느티나무쉼터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공간 활용해서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2번, 3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을 혹시 이것을 짜실 때 주민들이나 여러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건지요?
위원장 고선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주 세세한 계획까지는 현재는 세우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내년 4월경에 저희가 오픈 예정이면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 위탁받을 법인을 1월경에는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법인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저희와 같이 논의해서 상세 프로그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기재해놓으신 것은 상세하게 적어놓으신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할 예정이지만 바뀔 수도 있다, 그건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구체적인 설문조사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는 일단 법인하고 저희하고 또 주민들을 통해서 아마 인근에 있는 동에 있는 주민분들을 대상으로라도 간단하게라도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른 주민센터 같은 데서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자리가 없어서 좀 많이 기다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 조례에 보면 노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노인으로 이렇게 나이가 정해진 게 청년 나이가 있듯이 노인도 무슨 나이가 있나요, 기준이?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만 65세라고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노인이라고 말씀들을 하는데요. 그 내용의 기준은 「노인복지법」상에 경로우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각종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준해서 노인들을 만 65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잘하신 것 같기도 한데 나이 기준에서 봤을 때 노인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제안이유나 이 조례를 만든 건 신중년 대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나중에 조금 바꾸신다고 하시니까 기준이 주로 동네가 어디, 연세가 평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타깃을 어디에 잡느냐도 좀 생각해보시고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저희가 지금 느티나무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식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느티나무쉼터는 조금 신중년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을 주 이용하시는 타깃은 70대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령대에 맞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해서 느티나무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신중년분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관의 형태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새로 생긴 쉼터에서 신중년, 노인분들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이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포느티나무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스마트교실이 있어요. 로봇, 1인미디어, 코딩 등 디지털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코딩 등 디지털 교육이 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인 미디어실과 ······.
하서영 위원
스마트교실이 있는데요. 코딩하고 디지털 교육.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스마트교실 안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키오스크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키오스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키오스크 작동하는 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핸드폰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핸드폰 이용하는 법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법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각종 어떤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실은 스마트기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작동법을 볼 때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보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이런 기기들을 접근해보고 또 이런 기기들에 대한 사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하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화해서 스마트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로봇은 어떤 교육을? 로봇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로봇하고 대화를 하나? 아니면 로봇하고 어떤 상담을 하나?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글쎄요 ······. 어르신들한테 직접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는 ······.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지금 로봇교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로봇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그러니까 로봇이 화면에 얼굴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내곡느티나무쉼터 쪽에 가셨으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로봇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같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봇이 일종의 어떤 매체가 되어서 교육도 하고 ······.
하서영 위원
여러 가지 분야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서 하시나 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그런데 이제 ······.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보고자료를 보면 파크골프라고 있어요. 파크골프는 어떤 장소가 필요한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또 교육을 하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파크골프는 실질적인 어떤 현장에서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진행 룰이라든가 아니면 혼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서영 위원
현장에서 쳐야지,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어디 예를 들면 양평, 가평, 인천 많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씩 야외로 나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프로그램에서 AI 로봇하고 메타버스가 있는 것 아세요, 느티나무 메타버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하서영 위원
그것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들어가 해 봤거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하서영 위원
저는 안 돼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55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저도 하기 힘든데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그렇게 해 놓고 활용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제페토 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로블록스하고 그런데 이것을 게임 형식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노인들이 게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콘텐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그냥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것도 잘 활용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다운받아서 해봤거든요. 그것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메타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요.
하서영 위원
그 예산을 제법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청장님 누구지요? 조은희 청장님 계실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로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해보셨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서영 위원
해보셔야지, 과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세요, 해 보세요.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체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
하서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 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등록한 회원수가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사용자 의견 이런 것을 절충하고 수렴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업로드를 시키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홍보도 하시고 과장님 그래서 세밀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싼 엄청난 예산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건물까지 짓고 하는데 활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니즈도 충분히 충족시켜드려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키오스크 이것은 누구나 다 해요, 지금은.
이런 교육이 아닌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교육을 이왕 하는 길에 그렇게 하시고 쓸데없는 그런 필요 없는 강좌는 빼시고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 AI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50플러스센터 재계약 보고
4.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재계약 보고
10시 3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서초50플러스센터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50플러스센터,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재계약 등 총 2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초50플러스센터,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재계약 보고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50플러스센터는 서초구 염곡마을길 9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109㎡ 규모입니다.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한 시설로 2020년 12월 21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는 서초구 방배중앙로 159-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9.84㎡ 규모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13년 5월 27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는 2018년 개관 당시부터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해 왔으며, 2023년 9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는 2019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2월 31일로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지난 7월 재계약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재계약 관련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노후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50플러스센터 재계약 보고
ㅇ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개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13년도에 개관식 때 다녀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행복e음센터가 재가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은 보통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어르신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주 내용은 크게 예방적 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예방적 사업으로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무료 급식 반찬 서비스 또 이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정서 지원, 여가활동 지원 그리고 또 중점 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또 각종 복지 의료 관련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상담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각종 안전 지원이라고 해서 화재가스 유출 감시 서비스 또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급식 반찬 서비스는 여기 행복e음센터는 시설로 봤을 때 거기서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조리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은 그러면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행복e음센터가 지금 서초구 하나잖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전 지역을 다 포함해서 하실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지정이 된 곳은 우리 구의 한 곳이고요. 지금 이 한 곳에서 서초 전 지역에 있는 160분의 어르신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명단이 이렇게 나오면 각 복지시설에서 연계되어 있는 쪽에 차트를 보고 거기 지역에 맞게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도시락 지원이.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1차적으로 해당 되시는 어르신이 발굴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하고 각 동하고도 연계를 해서 상세하게 어르신에 대한 케어를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서초구 보면 반포 쪽에도 복지관이 있고 또 이쪽에 방배중앙, 우면, 양재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각 복지기관이 다 그것이 연계되어서 그 지역에 맞게 나가는 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오래되어서 행복e음센터에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요.
이것이 통상적으로 행복e음센터가 서울시에 각 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행복e음센터는 기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예방적 그다음에 정서 지원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만족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타 지역보다 조금 더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연구하셔서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10년이 됐는데 그 센터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정말 현장에 계시는 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라도 좀 더 선별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계가 되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e음센터 취지하고 점점 초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시설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상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서초어르신e음센터 특화 서비스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복지부장관상 수상,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고 참 내용이 평가를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어서 13페이지를 보면 시설 환경시설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 내부 분위기가 밝고 쾌적함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직원의 근속률에서 보완이 됩니다. 직원의 근속률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근속률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 분야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직률이 높은 직종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래에 복지기관의 법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근래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사회복지사가 희생과 약간 봉사의 개념이 강한 직종인데 이게 젊은 세대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단기간 일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일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추구하는 세대들이라고 그러니까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세대들이 일부 젊은 계층들이 그런 세대들이 있다 보니 법인에서도 사회복지사와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이 법인에서 갖고 있는 위탁시설이라든가 관리시설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 인력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의 시설을 더 위탁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이 직원의 근속률이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 직원이 그래도 저희 구에서 더 오랫동안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근속에 따른 포인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작으나마 조금 그래도 다른 시설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어떤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e음센터 뿐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 종합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이 있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6개월까지는 거의 80%를 받던 임금을 받기 때문에 1년 하고 쉬어서 80% 받으면서 다른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우리 구에서라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오래 근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마련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가 있어요. 이게 보통이거든요. 나머지는 충실한데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조금 의아해서 사실은 행복e음센터장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면 이 평가에 있어서의 연계는 실질적으로 행복e음센터를 거쳐서 행복e음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수혜를 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형식을 갖춰야만 연계 서비스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각종 종교시설이나 어떤 기업에서 후원을 하게 되면 이것이 대상자를 발굴해 주면 그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거쳐서 이 수혜가 나가는 것보다 본인의 회사나 아니면 본인의 종교시설에서 그 어르신에게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평가에서는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 관련 분야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다 연계를 해서 대상자를 알려드리는 것은 사실 연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통화를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직접 기업체라든지 후원하고 하고자 하는 데서 직접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연계하는 활동에서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점검하는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으로 어떻게 하고 간접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렇게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50플러스센터, 행복e음센터도 그렇습니다만 50플러스센터의 명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름이 지어졌을까 추정은 할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50플러스 하면 제 후반기 인생을 표현하는 플러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이게 최초에 서울시에서 추진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 운영비라든가 위탁에 대한 지원을 받고 개원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50플러스라는 내용은 ‘50대를 플러스한다.’ 그러니까 50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플러스해 주자라는 뜻으로 50플러스센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보고자료 9페이지를 좀 보시겠어요? 보면 2020년도부터 해서 2023년 5월까지 세부사업명들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2021, 22, 23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만 시작을 했다가 안 하고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 설계, 일할 동, 당사자 해서 참 이게 다 이행이 되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벌리지 않고 제대로 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왕 적정한 사업을 잘 선택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들여서 건물을 크게 짓고 4층짜리 엄청난 신건물을 짓고 노인들 지금 고령화시대가 점점 100세시대로 되고 저출산 아니, 0.7%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센터를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55세부터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참 심각한 위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게 트렌드가 사회적인 추세가 바뀌는, 세대도 그렇고 바뀌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론기초과정 그런게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실질적이고 이분들이 고학력자들, 경력단절 50세도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연금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투잡, 쓰리잡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노인들이 100세까지 살려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하서영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이것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취업이 될 수 있는. 지금 은행 같은 데서는 고학력자들 재취업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IT을 모르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코딩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엑셀, 한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고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감정코칭,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나는 이것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서초구의 노인들이 엄청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다른 타 구를 제가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추세가 전부 고학력이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되지 않나, 개설이 돼야 되지 않나. 강사들도 양질의 강사님들 그런 분들 뭔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런 심사를 잘 직접적으로 하셔서 기준을 만드시든지. 그래서 뭔가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경력탐색과정은 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또 참여율이 좀 있네요. 경력탐색과정은 뭐예요? 경력일자리.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 이런 설명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선호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그쪽 부서에서 심도 있게 의논 좀 하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교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0플러스센터가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또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50플러스센터에서도 새로이학교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학력자 되시는 분들이 서로에게 지식 나눔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커뮤니티들을 지금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어르신들끼리 스스로 서로 그러니까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페이퍼상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이런 안건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50플러스센터,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
6. 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
7. 구립방배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
10시 5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구립방배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등 총 3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및 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구립방배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신반포로33길 20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두 번째, 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는 바우뫼로4길 6에 위치한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세 번째, 구립방배동지역아동센터는 서초대로59에 위치한 지상 2층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상기 지역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 구립방배동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2019년 1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4년 12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7월 재계약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중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관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
ㅇ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
ㅇ구립방배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전체적인 평가결과 같은 것 보고된 것을 보면 아주 탁월하게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평점 94점으로 아주 탁월하고 쭉 살펴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구립우면동, 방배동지역아동센터도 그런데 다만 우면동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거기 우면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취약한 계층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놓기는 했지만 이 부분 결과물도 평점이 방배동지역아동센터는 평가 결과 평점이 98.5점이에요. 우와, 제가 95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 98.5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평가하십니까? 평가 결과는 이렇게 전문 복지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과장님, 평가가 이런 정도의 점수가 나오게 된 이유라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우면동하고 방배동인데요. 수탁해서 받은 것을 사랑의복지재단에서 지금 수탁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면동지역아동센터는 우면동 지역에 우면경로당 지하1층과 지상2층의 좀 열악한 지역에서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아이들의 만족도라든지 이게 높고요. 방배동지역아동센터 또한 내방역하고 이수역 그사이 언덕길에 있는 건물 2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사랑의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서 30명 아이들을 운영하는데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지금 A등급 평가를 받으셨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받으셨는데 제가 아직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이 지역 아동센터장님을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운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또 다른 지금 운영이 잘되어 있는 부분은 민간에까지 어떻게 전파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2개 구립 기관이 지역아동센터의 리더로서 또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까지 관할해서 여러모로 코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두 달 반 되셔서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기 전에는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셨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은 저희가 어제도 상임위 하면서 다른 데 위탁하고 재계약하는 자료를 받아봤지만 회계자료라든지 기타 등등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완하고 사업자도 안 되어 있다, 시정하고 하는 게.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게 결국은 그 위탁업체를 수탁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구청에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도 저도 아닌 상태를 이런저런 투명하거나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물은 이것저것 지적이 나오고 그나마도 많이 좀 봐줬다고 할까?
좀 완화된 표현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구립우면동, 방배동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제시하신 그런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셔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답변이라기보다는 저도 이 운영평가위원회에 들어가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높은 부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약간 제가 방문을 뒤로 좀 미루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보고 끝나고 급한 일 마무리되고 하면 평가가 높았더라도 저희가 관할하는 시설, 기관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저희가 또 고마워했던 부분은 또 고마움 표시하고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 구립방배동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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