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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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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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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9월 0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 5분자유발언(김지훈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미정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 오지환의원, 김지훈의원, 김성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안녕하십니까?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의원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장애인단체에서 진행된 ‘어울림 한궁대회’에 걸린 현수막 사진입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본의원은 “서초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문구를 보면서 제 스스로 지역 구민 모두에서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초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초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및 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구는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우리 서초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2개 구도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와 노원구 장애인 체육회는 시비인 서울시 보조금과 국비인 국민체육기금을 다양한 사업 형태로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클럽 지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장애인 특수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체육 관련 각종 종목들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에 장애인 관련 체육프로그램이 너무 열악한 상황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민 모두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우리 서초구가 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통계자료와 장애인단체가 아직 의견 취합이 안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를 미루기에는 너무 소극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존중받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기본 가치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건강, 사회참여, 인식개선 등의 스포츠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민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2015년 발의하여 제정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3조(장애인체육의 장려)와 제6조 1항(장애인체육단체와 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근거하여 본의원은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우리 서초구도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및 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빌리면 ‘한 분의 손이라도 더 잡고 한 분의 눈이라도 더 맞추고 한 분의 말씀이라도 더 듣겠다’는 그 한 분에 약자인 장애인도 함께 동행하는 행정으로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의 진정한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오지환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오지환의원입니다.
관내 동 주민센터에는 수동휠체어를 보유하여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주민에게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휠체어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순기능이 있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마다 수동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1〜2대에 불과한 동이 많아 수요에 따라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빌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여기간이 원칙적으로는 최대 4개월이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아직 신체적으로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를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각 동 주민센터마다 수동휠체어 보유대수를 보다 더 확충하고,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복지용구공유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복지용구’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소개한 복지용구는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예를 들면 목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간이변기, 욕창 방지 방석, 특수 마우스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복지용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갑자기 다쳐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민 중에 다리를 다쳐서 목발이 필요한데 목발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다친 곳이 다 회복되었을 때 목발을 집에 보관하기 어려워 한번 사용 후 버림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자원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용구를 기부받고,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복지용구공유센터가 성남시에 지난 2021년 4월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성남시 복지용구공유센터는 25종 304개의 다양한 복지용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도 14종 102개가 있습니다. 복지용구공유센터를 오픈한 후 지난 1년간 776명이 복지용구를 빌려갔고, 개인과 기관에서 복지용구 161점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복지용구공유센터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점기관의 복지용구 수리, 세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지용구를 기증받거나 구입하여 구민에게 대여해줌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구에도 조속히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용구공유센터는 재활용이나 공유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서초구 복지용구공유센터가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기부자 또한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복지용구 공유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지훈의원)
김지훈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지훈의원입니다.
제9대 서초구의회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 전 의회에 들어오며 저는 의정활동에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주민생활에 플러스를 가져오기 위한 민원 해결, 둘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서초구 행정의 발전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에 그 중요성과 시대에 따른 발전의 필요성은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서초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실시한 이번 8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표준이라는 상징성과 문화·예술의 중심지, 수도 서울의 교통 중심지, 최고의 주거환경과 우리 아이를 키우기 좋은 행복한 보육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 외부에서 보는 서초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서초에 대한 외부 신뢰가 높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서초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5분발언을 통해 우리 구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서초의 품격에 맞는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발전은 내부 신뢰를 높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구의 행정이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두고, 일 처리 과정이 투명하며, 그 결과가 불편부당할 때 공동체 내의 신뢰가 높아지고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사례에서는 과연 내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서초경제인협의회에 대한 우리 구의 행정 지원입니다. 서초경제인협의회는 1991년 구성된 서초발전동우회에서 시작된 오래된 단체이긴 합니다만 그 구성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참여하는 서초구민 회원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연회비 100만원을 미납 시에는 단체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최근 모임에는 참여 회원수가 15명 내외로 기존 회원들의 탈퇴도 많아지며 일부의 사적 모임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난 7월까지 리셉션 데스크와 행사 진행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해진 규정이 아닌 관행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잘못된 관행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초구청에서 소모적인 낭비 행정을 지양하고, 행정력이 쓰여야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서초경제인협의회에 대한 행정 지원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있어 행정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는 구 시설을 이용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시설에서는 조례에서 정의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따라 유공자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 모두에게 사용료 감면 지원을 하고 있지만, B시설에서는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등 통일적인 행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는 그 예우와 지원을 더욱더 섬세하고 충분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시정하고 행정의 원칙에 따라 공동체의 내부 신뢰를 회복하며, 주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정반합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삶이 그렇게 항상 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둥글둥글한 세상속에서 세모인 사람도 있고 네모인 사람도 있고 별표, 마름모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그 각자의 모서리를 가끔은 다듬고 숨기고 하면서 우리의 둥글둥글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 행정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모서리들을 다듬을 수 있는 행정을,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4동 김성주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선의원으로 9대 의회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를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본연의 업무인 감시, 견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주민을 대변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편 집행부가 제출한 정책안을 통과시키는 역할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불신의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원칙적으로 기관 분립형 또는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근본이지만 단체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기관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행정 환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 예산 규모도 날로 증대하여 9700에 달하고 이를 심사 조정하는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초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기본 자질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 직원의 전문성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의 특성상 임기가 연속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의회 보좌 조직으로부터 전문직인 의정 지원을 통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에 대한 인사권조차 단체장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집행부 시스템에 따라 1〜2년씩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의회에 근무할 때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초의회의 전문성을 제한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광역·기초의회에서는 인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22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타 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빠르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타 구의회는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은 누적될 것이고 의정활동의 질은 높아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의회직 신설을 위한 노력도 없을뿐더러 최근에는 의회에서 근무하던 파견직 공무원들이 의회직으로 전환을 희망했음에도 집행부로 되돌려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집행부 입장에만 치중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항상 자치구 자치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우리 의회는 시대에 역행하는 확대해야 하는 인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까요? 재선의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후배 의원님 여러분!
공자는 나이 30을 이립(而立)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뜻을 세우는 나이 30, 지방의회도 출범 30년이 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은 기초의회입니다. 우리 의회도 당파나 개인의 이익을 떠나 스스로 뜻을 세워 공익의 편에서 주민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이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가 미래를 위한 혁신으로 주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제328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3년 8월 11일 신정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5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4차부터 제16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및 2023년 2분기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10시 34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4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재형의원, 강여정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미정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재형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재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의원 발의 안건이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지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안병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발의자인 박미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인력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유지웅의원하고 김지훈의원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으셨는데, 김지훈의원은 질의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
의장 오세철
예?
김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오세철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지훈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유지웅의원이 조금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훈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김지훈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지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본 규칙안의 운영위원회 상정 당시 발의자인 박미정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운영위를 진행했던 운영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규칙, 개정안들에 대해 이미 운영위에서 2시간 넘게 질의를 했고 위원들 간 입장 차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바로 토론으로 넘어갈 것을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의장 오세철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 조정 등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우리 유지웅의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웅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세요? 서초1·3동, 방배2·3동이 지역구인 재정건설위원회 유지웅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질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저의 능력이 부족하여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였고, 질의를 통해 서초구민에게 반대 의견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서입니다.
서초구의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준비하신 사무국 직원들과 발의하신 박미정의원님께 많은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의원님께 선례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만큼 개정안의 반대가 중요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규정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후 달라지는 점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그 부분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행정 5급 파견 시 우리 의회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안이유가 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인력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을 받는다는 내부적 결정을 내렸을 때는 첫째,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면에서 행정직 전문위원을 받는 것은 다양성의 확보가 아니라 단일 업종에 한정된 직종에서 뽑게 되기 때문에 외부의 다양한 직종에서 뽑는 기회를 차단당하여 오히려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기에 여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은 꼭 현 집행부인 서초구청에서 뽑아야만 달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별정직 또는 임기제 채용 시 공무원 근무 경력을 기본 사항으로 달게 된다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용 시 행정 경험의 기간을 더 늘린다면 저희는 외부 공개채용을 통해서도 행정의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을 받는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1100명의 행정직군 중 실제 5급은 67명, 6급은 333명인데 이 인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인력풀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채용 인원의 범주만 늘린다고 인력풀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용 시 외부 인원과 행정직 공무원에 공정한 기회를 주어 그 안에서 뽑게 된다면 인력풀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집행부 공무원과 외부 인재를 같은 시험대에 두고 비교형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풀이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히려 별정직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도 도전하고 외부 인재도 도전하면 인재풀이 늘어납니다. 타 지자체 집행부 공무원도 도전할 수 있겠네요. 별정직 자리에 집행부 행정직 공무원을 파견받겠다는 내부 결정을 함으로써 별정직이나 임기제 전문위원 자리에 지원할 몇천, 몇만 명의 인원을 차단해버리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래도 인력풀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논해 보았는데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은 구청 공무원이라는 단일 직종이라 달성되지 못하고, 행정의 전문성은 외부에서 충분히 충원이 가능하며 인력풀도 집행부 행정직 공무원을 파견받지 않았을 때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안이유가 매우 아쉽습니다.
추가로 상임위 심사 때 의원님의 발언 중 ‘의회사무국 내 행정5급의 보직이 없기 때문에 의회 인사권을 발휘할 부분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5급을 파견받음으로 해서 승진시킨다면 그것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발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장이 인사권을 발휘하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사권의 독립은 아직 조직권, 예산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면에서는 현재 미완의 독립이고 완벽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하여 우리가 직접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집행부를 상대로 할 때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견제와 감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권 독립의 목적도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를 의회에서 해야만 의회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직권도 예산권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정확히 분리되어야 집행부 편향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행정의 최종 목적인 서초구민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임위 회의 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이야기가 나오던데 상생에 대한 제 의견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상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면 없어져야지요. 어떻게 기능을 못하는 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상생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후배 또는 미래 자신의 승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원들이 근무하는 집행부를 상대로 집행부에서 온 행정직 공무원이 의정활동에 창과 방패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으로 와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타 구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사권 독립을 하는 방향으로 빨리 별정직이나 임기제 전문위원으로 채용을 전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집행부 공무원 또는 집행부 출신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있기에 별정직으로 바꿀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 독립에 맞춰 우리 집행부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전문위원 자리는 외부에서 뽑는 별정직이나 임기제로 교체하셔야 의회 독립이든 인사권 독립에 부합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행정직 전문위원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 않나요? 불 보듯 뻔한 상황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의 독립성이 떨어져 이러한 예가 계속 생겨나게 된다면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절하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의원님이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신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개정안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승진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급조한 조례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의회를 위한 깊은 고민이 있으셨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집행부에서 정원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였을 때 우리는 독립된 조직권이 없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와 같이 중요한 조례 통과가 있을 때마다 조직권 외에도 예산권까지 협의를 하여 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얻었어야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사권을 가진 우리가 정원 조례나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 때와 같이 중요한 사안 때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셨음은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의회 입장에서는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개정안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 그냥 구청 한번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부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밖에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승진은 누구를 위한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발의자가 말하는 내부승진이라는 것은 구청 소속 파견 공무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인사권자도 구청장이고 또한 구청장이 의회에서 승진을 시킨 승진자는 언젠가는 다시 구청으로 돌아갈 파견직 인원입니다. 5급, 6급 자리 내어준 의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내부승진에서 내부는 과연 의회인가요, 아니면 구청인가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철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박미정 운영위원장 답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박미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세철
준비가 되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발의자로서 유지웅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8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오전 10시 24분부터 23분까지 장장 2시간이 넘는 심도 있는 토의가 오고 갔습니다.
세부적이거나 중복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의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점은 지금 본 규칙을 개정하는 이유가 실은 집행부의 행정5급을 전문위원으로 전보하기 위해서이고 결국에는 전문위원이 집행부 공무원의 승진 자리로 이용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발령받은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직으로 들어온다면 20년 가까이 일했던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모든 의원님들께서 너도나도 잘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서초구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내용은 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는 미완의 개정입니다.
그 후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시점에도 지방의회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광역시·도 의회야 규모가 커서 그 정도가 덜하지만 조직의 규모가 직원 몇십 명에 불과한 기초자치구 의회는 후속 법령의 정비가 있지 않고서야 이전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지경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의회의 독립이라는 이상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초구의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인사 교류를 통해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9대 의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8대 의회에서 본 규칙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1대에서 8대까지 계속 집행부에서 전보 발령된 행정직 공무원이 한 분씩 근무를 했었고 모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 중 행정직 공무원들이 모두 파견근무 중이지만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관내 23개 자치구에서 행정직 공무원에게 여전히 전문위원직이 허용된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안에 대해 상위 법령 저촉 여부라든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정도의 어디까지나 사무의 영역입니다.
이를 재료로 하여 가치 판단을 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의원의 역할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게 의회의 편이니 집행부 편이니 정치적 편향을 기대하는 것은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의견대로 현 규칙안은 개정하지 않고 현재 파견직 공무원들이 그대로 의회 소속으로 바뀌고 의회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교류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팀장들은 은퇴할 때까지 승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7급 직원도 현 팀장들이 은퇴할 때까지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승진하여 보직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7명의 7급 직원들 중 단 한 명만이 가능한 행운입니다. 이 여파는 결국 전 직원이 극심한 승진 적체와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걸까요?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사무국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의회의 기능 저하로, 우리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독립시켜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는 본 규칙안의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히 대안이 있는지요?
그리고 저도 서초구의회 소속 의원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서초구의회 위상 제고와 그를 위한 의회 독립성 강화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서초구의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지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유지웅의원부터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의원, 아, 이형준의원 ······.
이형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명을 먼저 밝히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의사일정 제5항 사무분장 규칙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반대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2동, 내곡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형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을 모든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벤자민 바버는 「뜨는 도시 지는 국가」라는 저서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전반에 지방이 국가를 뛰어넘는 영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수나 진보 어느 정권 가릴 것 없이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권력 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 대립형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통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지방정부는 강 집행부 약 의회형의 구조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정 통제에 문제가 있는 구조로 고스란히 구민이 행정서비스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저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는 곧 주민에 대한 의무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 분권적 기본 역할과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제되어졌어야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지난 30년 넘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외쳐온 배경 중 중요한 이유 하나가 전문위원 자리를 집행부에서 전보된 인사가 아닌 전문적인 외부인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본격 민선 지방자치의 시작을 여는 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의회가 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곧 지방의회의 권한을 신장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기대할 수 있다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규칙도 추가 보완되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작년 초 서초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집행부 행정사무관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전보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의장이 직접 5급·6급 상당 별정직과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보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했습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의회는 전문성 확보 및 역할 강화는 물론이며 더 나아가 자치·자주·독립적 지방의회가 되도록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 확보를 위해 다른 의회보다 진일보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현재 다시 거꾸로 집행부에 인사권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의원 직접 발의로 말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만에 힘들고 어렵게 얻어낸 우리 지방의회의 권리를 우리가 직접 내다버린 꼴입니다.
먼저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하여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5.9년 그리고 이후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0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합 평균 25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7급 시험으로 예를 들면 7급 시험으로 합격하여 집행부에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으로 보아도 6급까지 8.1년이 걸리고 5급으로 올라가기까지는 10.8년이 소요됩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입적 후 5급이나 6급 자리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 정도까지 오신 분들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 조직문화나 집행부 중심의 사고 그리고 시각이 뿌리 깊이 고착화된 분들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20년, 30년 가까이 집행부에서 일해 왔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파견을 오게 된다면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의회의 제 기능을 담보해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자리는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입법 전문성, 의회 운영 전문성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철학과 열정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지만 의회에 대한 철학과 열정 그리고 의회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그리고 여러 논문과 칼럼 등을 통해서도 행정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하고 단체장 의견 중심으로 단체장 안에 타당성을 옹호하고 집행부를 지적하기는커녕 어떠한 대안도 제시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의원들의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반적인 업무들에 대해 제대로 의견 제시도 못하고 집행부와 부딪치지 않으려고만 한다는 부정적인 말들 일색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집행부에서 의회 전문위원으로의 발령은 대개 퇴직을 앞둔 사람 또는 구청장 눈 밖에 난 인물로 유배를 보내는 등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임기응변식으로 발령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비위를 맞추어가면서 언젠가는 다시 집행부로 돌아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입법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인사들이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과거로 다시 역행하는 상황이 우리 서초구의회에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유가 아닌 비교적 정상적인 행정직 공무원이 파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 출신이라는 태생적 문제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파견온 공무원이 전문위원 보직에 있음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우리는 이미 수많은 뉴스 기사와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직접 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 하는지 제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이 개정안이 의회 내부승진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 직원은 집행부 소속 파견 공무원, 속기직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전문위원직으로 내부승진시키겠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회에서 내부승진을 시킬 수 있는 행정직 직원은 구청에서 의회 소속으로 전환한 의회직 직원인데 이런 대상이 되는 의회직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분들을 의회 소속이라고 묘하게 말을 포장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이 엄밀히 따지면 구청장의 인사권을 통해 파견오신 분들입니다. 직접 우리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발동하여 임명한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이 내놓은 의안검토보고서 별첨3 타 구 내부승진표로 근거 예시를 들으셨는데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로 와서 승진하고 반년만에 다시 집행부로 전출가고 승진을 앞둔 집행부 팀장이 의회로 오자마자 5급 전문위원으로 승진되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의회 내부승진 현황표가 아니라 집행부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현황표입니다.
집행부 소속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파견 발령권, 승진 임용권 등 이러한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승진이라고 거창한 말로 포장을 하며 개정에 왜 이리 적극적으로 나서시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했고 끝없는 물음들에 대해 합리화해 보려고 해봤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내부승진과 사기진작은 현재 진짜 의회 소속 공무원들인 임기제공무원들이 전문위원에 도전할 수 있게 현행 규칙상 별정직 및 임기제 전문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게 곧 내부승진이자 의회 소속 직원들을 살펴보는 일인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되어 20년, 30년 가까이 집행부에 몸 담아왔던 행정직 공무원이 파견오는 자리로 전락해 버린다면 앞으로 누가 의회를 위해 그리고 의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회 소속으로 의원들 열심히 정책 보좌했는데 오히려 의원이 나서서 집행부 공무원들만을 챙기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과연 우리 의회에 몸담고 있는 직원분들이 의원님들께 충성을 다하여 일할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게 승진을 시키려면 향후 인사시스템의 구축을 바탕으로 의회 재직기간도 고려하면서 내부승진하게 만들어 의회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의회인으로 퇴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내부승진이고 그 취지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전문위원의 자리를 집행부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로 전락하게 만들고 집행부의 인사대기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광역단체들에서 전문위원 인사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언론에 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별정직 임기제 채용에 있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집행부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라고 시위했던 서울 자치구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양천구청입니다. 양천구청의 공무원노조가 집행부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라고 시위를 벌인 사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집행부 공무원노조에서나 주장하고 나올 법한 사안을 우리 구의회가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서초구의회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다면 이러한 개정안을 내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서초구의회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고 집행부만을 생각하니 이러한 개정안이 우리 구의회 손으로 직접 발의되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모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를 다시 퇴행시키는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서초구의회 권위와 기능에는 큰 생채기가 났음은 분명합니다.
구민들은 서초구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와 서초구의회가 제 역량을 발휘하고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구민들께서 우리를 뽑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는 의회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행하는 의회의 모습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마지막 양심과 혜안을 믿고 싶습니다. 깊은 염려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의원 반대토론 중에서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오해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해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견제 기능은 우리 서초구의회에 있지 서초구의회 보좌기관인 전문위원한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유지웅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 지역구인 재정건설위원회 유지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의원님 답변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든 답변이든 서초구민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개정안이 부결되어야 제가 우리 구민들 마음 편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우리 서초구민에게 일부 의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선 첫째, 개정안은 우리 의회 인력 운영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안이유가 도통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질의시간에도 정리하였지만 이 개정안에 의해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채용된다면 개정안에 제안이유에서 말하는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은 집행부 행정공무원이라는 단일 직종이라 달성되지 못하고 행정의 전문성은 외부 인력풀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원이 가능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지며 인력풀의 확장도 행정직 공무원 대신 외부에 다양한 풀에서 채용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정안은 종전 그리고 현행 규정상 6급 별정직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여 6급 전문위원의 경우 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저의가 뭘까요? 그래 놓고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역량 강화 등 전혀 반대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측면에서 이에 반하는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지방의회를 독립시켜 주기 위한 점은 그냥 한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상대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인데 의회 인사권의 독립은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인사, 조직, 예산의 독립을 주장해 왔고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 독립은 첫 번째 수확물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시에 발빠르게 움직여 그에 맞는 현행의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것을 종전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며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구청장에게 인사권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연말이 되면 퇴직하는 별정직 전문위원 보직에 구청장이 발령하는 구청 공무원이 오겠지요. 의회가 구심점을 찾지 못해 의회의 권한이 약화되거나 공무원 출신 또는 친 공무원 성향의 권력자가 나타난다면 이 규칙은 집행부 직원의 승진 또는 휴식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의회에 행정직 전문위원 자리에 개인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거나 퇴직을 앞둔 인물 또는 현직 구청장의 눈밖에 나거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인물들이 발령받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파견의 발령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가 요구하는 그중에 능력 있는 인물보다 그렇지 못한 인물이 발령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구청장도 당연히 능력 있는 사무관은 본인이 인재 활용하고 싶지 집행부 견제, 감시하는 의회에 내주시겠습니까?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임기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TO를 활용하여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제의 전문위원이 임기가 다할 때마다 그 당시 의장과 구청장 간에 밀약에 따라서는 집행부 행정직을 파견 발령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자기네 행정직 공무원을 보내려고 호시탐탐 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개정안 자체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 개정안의 핵심인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하고서는 정책지원관 채용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전문위원의 업무가 감소하였다는 등 전문위원을 직접 접하는 기회가 적어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법적으로 판단하여 검토보고서를 적는 역할로만 생각했었으니 말이지요.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의 경우 전문위원실을 보좌하는 인력이 적은 상황에서 전문위원 본연의 업무만 하기에도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동안 일부 의회에서는 보좌관이 없는 의원들을 위해 위원회 업무에 전념해야 할 전문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의원 스스로가 해야 할 업무를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도입을 외쳐온 배경에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본연의 업무를 하여 위원회 차원의 집행부 감시, 견제 지원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보좌관에 해당하는 인력을 의회에서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전문위원의 역할과 지위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집행부로부터도 독립되고 의원들로부터도 독립되어 제대로 된 감시, 견제, 조례 제·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직책이기에 집행부에 선후배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승진을 위해 준비하기 위한 눈치를 보는 집행부의 행정직 공무원이 와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내부승진에 대한 몰이해, 오해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승진 자체가 절대 선인 것마냥 검토보고서에도 적혀 있고 또한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이것을 질의 응답하였지만 결론은 내부승진을 적용할 대상이 없는데 법을 만들려고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국장님은 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만 현 의장님은 향후 10년, 20년 후 내부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의회직 전환 희망 집행부 공무원들마저 의회직 전환을 거절하고 모두 집행부로 돌려보냈고 그래서 이 규칙을 적용받을 대상이 가까운 미래에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때 언급된 내부승진 대상자도 구청 소속이므로 구청 인사기준이 적용되고 그러면 최소 2, 3년간은 근무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점이면 파견근무 기간이 끝나 구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5급 전문위원 자리를 집행부에서 와서 차지하고 계속 1, 2년마다 집행부 승진 자리로 돌려버리면 정작 우리 의회 소속 직원들로 대부분 의회 구성이 이루어진 시점에 가서는 내부승진이 오히려 막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잉태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10년 후 적용될지 모르는 법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현재처럼 별정직이나 임기제로 당분간 계속 유지하면 현재 의회직 공무원들인 임기제 공무원들이 경력과 실력을 쌓아 때가 되면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의회직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겠지요. 또한 타 구 사례를 직접 전화하여 각 의회의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승진이 되었던 직원들은 전부 다 의회직으로 신청한 분들이었고 그리고 아닌 구의회, 구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승진하고 제자리로 구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 내부승진일까요?
저는 서초구의원으로 일을 한 지 갓 1년이 넘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품격 있는 서초구 주민대표로서 외부에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현재 저는 서초구의회를 많이 사랑하고 그 바탕은 훌륭한 서초주민들이 있다는 것이며 서초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구청의 직원들 또한 매우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자리에 서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1년 동안 일을 해 보니 존경하는 서초구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품격 있는 서초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시니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 또한 매우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단 또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간의 과정을 부연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과정은 어제 시작하여 오늘 반대를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최초 발의내용을 접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여 의장님께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저를 비롯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두세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이전과 똑같이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고 발의자가 서명을 받고 다닌다는 소문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후 열 분의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였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에게 의장님과 소통하셔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꽤 있으니 협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당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곰곰이 간담회 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담회 때 한 의원님이 이 조례가 왜 이렇게 개정되었는지 모른다고 잘못된 것이니 다시 원안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의원님이 작년 초 개정 당시에 운영위원회 소속에 있었으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조차 안 하셨으며 만장일치 찬성한 의원님이셨습니다.
왜 모순된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우리 의회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 것일까요? 이 의회가 끝난 후 의회사무국에서는 발의 제출 3일만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근거와 그 사유가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부 행정공무원이 연말에 저희 전문위원으로 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협의도 안 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 인사 절차 시간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장님이 집행부에 승진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손수 개정해 주는 모습, 하반기에도 또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자 정무적 판단을 하는 일부 의원님들, 그 어디에도 우리 서초구민이 없었다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시와 견제를 잘하라는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 한번 도와주자는 생색내기로 사용하라고 우리 서초구민이 의원들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이 국민의힘 소속이지, 현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깡그리 무시당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청년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청년을 당에서 공천을 해 주고 주민들이 뽑아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때가 묻지 않았기에 법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더 잘 지키고 불의에 항거하며, 소신 있게 이야기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됨을 알고도 당의 이익도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판단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몰라서 판단을 못 했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번 일로 어떤 한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의원은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뒤돌아봤을 때 나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지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민들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의원의 가치는 신뢰보다도 가장 최우선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안에서도 작년 개정안으로 진급자가 꼬이는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개정안을 고수하지 마시고 1년 한시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을 받는다든지의 방법을 마련하시어 집행부의 어려움을 해결할 시간도 주고 의회의 체면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의원들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오세철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아니지만 ······.
의장 오세철
오지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저는 그냥 토론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대 토론하고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하실 수 ······.
의장 오세철
오지환의원, 반대 토론입니까, 찬성 토론입니까?
오지환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입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원님들 서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나눈 얘기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거나 이런 일은 서로에게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철
두 분 반대 토론 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찬성 토론하실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먼저 찬성 토론을 하기 전에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찬·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런데 상임위에서 찬성한 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했어야지요. 왜 상임위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서 사실 제가 상임위 때 나이가 한참 어린 의원님이 우리 의원 전체를 모욕했습니다. 그것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반대 토론을 했어야지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찬성을 해놓고 이 자리에서 반대 토론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의원 자질이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지환의원입니다.
우리 유지웅의원님하고 이형준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8대 고광민의원께서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신 취지는 십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를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현 개정안에 대해 과거로 역행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계신 것에도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의회사무국 조직상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 규칙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직후 본 규칙안이 개정된 8대 의회 당시의 상황과 현재 9대 의회 상황을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당시 8대 의회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2.0을 시작한다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방의회가 진정한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가 이뤄질 거라는 기대가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집행부와 분리시키려는 조직 개편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가 전문위원직에서 행정직군을 삭제하고 그 범위를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후, 9대 의회인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조직 구성원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었고 집행기관의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비하여 지방 의회사무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의회에 보좌하는 인력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40만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서초구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은 집행부 직원 1500명 대비 대략 35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의회가 각각의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사무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방의회 조직 구성권을 보장하며, 집행부와 대등한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보장이 시급하나 전국 지방의회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 정비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를 경험한 제9대 서초구의회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의회사무국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첫 단추가 본 규칙안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초구 의회사무국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 「지방자치법」상으로도 보장한 의회의 인사권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5급의 보직이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행정5급으로 승진시킬 수 없고 의회사무국 보직이 있음에도 의회 자체적으로 승진시킬 사무관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전보가 이뤄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는 좋았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독립성을 더욱 저해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행정5급의 보직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기형적인 사무조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서초구의회가 유일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지라도 행정직 공무원 또한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 규칙안의 전문위원 응시자격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의회, 법제 등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행정직 공무원은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으로서 근무할 자격이 있음을 본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8대 의회에서 개정한 취지를 훼손하기보다는 9대 의회에서 실제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그 취지를 살려 아무쪼록 그 취지를 알아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을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해당 규칙의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이며, 반대는 해당 규칙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4명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이 아니고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의원 0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뒤에 실음)
안건
6. 휴회의 건
12시 06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1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하서영
반대의원(4인)
유지웅 김성주 이형준 이은경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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