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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9월 22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2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 추진 일정 및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합니까, 보통 오전에 하지 않습니까, 왜 오후로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박미정
저희가 예전에는 오전에 일찍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를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짧다고 운영위원회를 따로 열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 감사를 따로 길게 갖는 겁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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