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정의 규정은 없으나 관련 학계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계선 지적 기능의 표준말로 지능검사상 IQ 70에서 85 사이에 속하며, 적응 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지만, 그 정도가 IQ 70 이하의 지적장애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고, 현재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별도의 장애 등급도 공식 판단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 경계에 놓여 있으며, 인지·학습, 사회·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 부진, 부적응, 자립 실패 등 어려움을 겪으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지원이나 취업 관련 복지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현황이며, 서울시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지능인의 전체 규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 정신의학협회에 따른 지능의 정규분포에 의하면 경계선지능인은 인구의 13.5% 정도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의 분포도에 따른다면 2022년 10월 현재 서울시 소재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132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평생교육법」을 인용하여 구내 전체 경계선지능인으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소관 업무에 상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세부적 기능을 부가·수행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경계선 지능과 관련한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현재 국회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을 인용하여 관내 모든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관련법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각 신설 규정은 궁극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기능 등 운영에 수반되는 필요적 상당성 및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고 한편,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내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지원 방안으로 자치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시 최대 5억원을, 사업비로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기능을 특별히 보강한 본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취지를 감안하여 그 시행에 따른 실효적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위 센터의 선제적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한 별첨 자치구별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현황에서 우리구의 관련 예산이 상당한 격차로 과소하게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성북구와 같은 시범사업 추진 등의 적극적 검토와 관련 예산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