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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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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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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0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대상 및 방법, 세부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에서 85 사이에 속하고 적응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다 보니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는 지원대상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인식개선 제고에 기여하며, 학력 보완교육, 기초문자 해독교육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명확히 개정한다면 서초구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평생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개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속히 설립하여 유아동기 단계부터 대상자를 선별해 맞춤형 교육적 돌봄은 물론 청년 자립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제1조는 평생교육에 부합하도록 조례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근거 법령을 「초·중등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인용하고 제6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로 개정하여 수행 업무에 있어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시스템 구축,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경계선 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 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교육 지원’을 ‘평생교육 지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정의 규정은 없으나 관련 학계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계선 지적 기능의 표준말로 지능검사상 IQ 70에서 85 사이에 속하며, 적응 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지만, 그 정도가 IQ 70 이하의 지적장애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고, 현재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별도의 장애 등급도 공식 판단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 경계에 놓여 있으며, 인지·학습, 사회·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 부진, 부적응, 자립 실패 등 어려움을 겪으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지원이나 취업 관련 복지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현황이며, 서울시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지능인의 전체 규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 정신의학협회에 따른 지능의 정규분포에 의하면 경계선지능인은 인구의 13.5% 정도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의 분포도에 따른다면 2022년 10월 현재 서울시 소재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132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평생교육법」을 인용하여 구내 전체 경계선지능인으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소관 업무에 상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세부적 기능을 부가·수행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경계선 지능과 관련한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현재 국회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을 인용하여 관내 모든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관련법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각 신설 규정은 궁극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기능 등 운영에 수반되는 필요적 상당성 및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고 한편,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내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지원 방안으로 자치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시 최대 5억원을, 사업비로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기능을 특별히 보강한 본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취지를 감안하여 그 시행에 따른 실효적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위 센터의 선제적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한 별첨 자치구별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현황에서 우리구의 관련 예산이 상당한 격차로 과소하게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성북구와 같은 시범사업 추진 등의 적극적 검토와 관련 예산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지원금이 서초구가 굉장히 미미한 그런 현상인데 이 조례를 제정 계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앞에도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정책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지금 조례에 발의한 상태이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에 여기에 대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용역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쪽에 예산이 한 2800만원이 일단 투입될 것 같고요.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수범적 사례를 봐서 점차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까 보면 전체 서울시만 해도 100만이 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집안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우한 덩어리입니다. 이 표현이 좀 잘 맞지 않고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든 그 가족들 전체가 힘든 거라서 이제는 앞으로 조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네들을 지원하고 평생 나이 들어서 보면 성인이 되는 나이가 더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막, 소리 지르고 힘으로 하고 이래서 그런 쪽이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기화로 해서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은경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 경계선지능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다시 개정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매우 책임감 있게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제대로 알겠고요.
사실 기존에는 우리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해 19세 미만으로 제한이 있었는데 그 19세 이상인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풀린 것도 매우 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어떻게 발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전에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었지만 현재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매우 미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발굴은 어떤 식으로 했었고 현재 이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 예산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었는지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저도 참 생소한 그것이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성년 같은 경우는 이것이 피한정 후견인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19세 이상 되신 분들이 법원에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굴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기에는 지금은 협회가 없고 지금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도움을 받아서 동주민센터 여러 면으로 해서 일단 발굴하는 데에 여러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이쪽 예산은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도 지금 센터는 설립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직업 같은 것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서울시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에서 이것이 가장 선도적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자치구 사례하고 저희도 시민단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경계선지능인을 최대한 발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2800을 용역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계선지능인 용역 결과로 어떻게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할 것이며, 어떻게 또 타당성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경제적 자원 지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지원방안을 조금 모색하는 그런 연구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자이신 우리 이은경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이 발굴 쪽의 조례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개정된 것 제가 발의자로서 되게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요.
추가적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교육체육과에서 이 담당을 하신 게 아니고 담당 부서가 원래 교체과는 아니고 조례 개정 이전에는 추진했던 담당부서가 아동청년과 아동보호팀이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사업이 저희 구 조례가 있기는 하였지만 지원사업이 국비와 시비 50% 매칭으로 된 거라서 구에서 진짜 한 것은 조례는 있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이었고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조례를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하면서 국회에도 가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그런 일들을 직접 들으면서 저희 서초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조금 이런 많은 인원들을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덧붙여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사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적장애 수준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그렇게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겉보기에 표가 안 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발굴하는 데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발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관 과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보완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구 조례를 이에 맞춰 현행화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확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일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5항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해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기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5일씩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상위 법령 개정 또는 조례 적용 시 미미한 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및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후생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그 외에는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규정 제7조의7 제1항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의10 제1항에서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일수 및 제4조 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과 더불어 우선 실현 가능한 처우개선 등 후생복지 제도의 향상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이의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의 최소화에 대한 기술적 보완책 마련으로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조문의 정리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일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복무규정이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이미 저희처럼 조례를 추진 중인 자치구도 많고요. 아마 올해 안으로는 조례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다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을 연가로 전환은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연가로 전환했을 때 연가보상비의 어떤 적용 일수라든가 그런 전환했을 때 최고 저희가 57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몇 시간까지 혹시라도 가능한지 등등이 타 구 사항이라든가 서울시 등을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로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많이 곤란하고요. 그 추이를 봐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부서의 과장님도 뵙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일하시는데 업무, 직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 빨리 어떤 문제를 최적화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상황에서 특히 주무관 쪽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의 신속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초가 행사도 많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근무자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결원이 생기면 그때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어떤 부서에서 직원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인력 충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 일시적으로 휴직에 의한 또는 병가 등에 의한 어떤 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결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충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력은 다 기존에 정원은 채워졌지만 업무추진에 있어서 기존 인력보다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결원의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은 저희가 1월과 7월에 정기인사가 있고 또 수시로 저희가 휴직과 복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인력을 충원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재 업무에 너무 부담이 돼서 추가로 인력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인건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인력은 계속 최근 몇 년 사이 추이를 보면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 지원을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부서가 있으면. 그러면 인력을 보충할 때 그 부서에 관계되는 직무를 보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가 업무를 전부 숙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를 숙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그런 대책 마련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관계된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이쪽으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원근무라든가 아니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에 바로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업무, 직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파악해서 근무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결원이라든가 지원인력 근무 시 저희가 잘 인력을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또 인사 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 과의 과장님이 오셔서 저하고 미팅을 잠깐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과의 어떤 상황이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지금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러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장님 알아서 공부를 하셔요. 그리고 모르는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 물어보시고 빨리빨리 숙지를 하셔야지, 모르고 있다가 행감 때 이럴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곧 행감 있을 건데 질의를 받으시려고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집행부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연계될 수 있는 부서들끼리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직원들 바로 직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하나 우리 직원들의 성향이 궁금해서 여쭈려고 그러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총 57시간 이건 월이죠, 월 57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면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쪽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쪽이 높을 것 같아요? 한번 어디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판단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측은 사실 쉽지 않지만 직원들은 어떤 사항을 원할까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에게 물어볼 수 없지만 비교를 한 번 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가는 하루로 하고 초과근무를 8시간 했을 때 하루의 연가를 저희가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조금 비교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비교할 수 없지만 9급 저연차 직원은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더 단가가 높았고요, 9급 저연차 직원 같은 경우. 그런데 연차가 조금 더 높고 직급이 높고 연차가 오래된 직원일수록 연가보상비를 1일 비교했을 때 좀 높은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쪽을 좀 선택하는 게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연가를 원하는 분들은 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연가 쪽을 선택할 직원들도 일부 있겠지만 일단은 인력을 최대한도로 효율성 있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균형 있게 잘 검토되어야 되겠다. 시행규칙을 청장님 방침을 잘 만들어서 균형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장기재직휴가 이건데 지난번에 제가 발의해서 의회 직원들의 휴가 일수를 조정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방공무원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저도 고민했던 게 5년에서 10년 저연차 이쪽 같은 경우도 아예 서초구는 없었는데 당시에 송파구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10일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지난번에.
또 너무 앞서가면 그런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니 저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표현한 워라벨이라고 있잖아요. 일과 일상 휴가를 같이 쉴 수 있는 워라벨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저출산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연차 직원들한테 휴가도 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우리 코로나 때 일본의 고학력자들 중에서 출생률이 증가됐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보니까 재택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5일 준다, 10일 준다 그것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연차도 지금 5일이 아니고 송파구 같은 경우도 10일인데 유일하게, 우리도 한 10일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보통 공무원이 30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일단 30년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30일 정도로 가면 이것이 나중에 개정이 되든지 했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 직원들 사기진작을 통해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초구의회의 복무 조례에 그런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맞춰서 같이 똑같이 진행했고요. 이 사항은 서울시하고 같은 일수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보다 앞서가는 구도 물론 있습니다.
저연차 직원 송파가 그렇고 또 30년 이상 되신 분이 저희가 25일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물론 30일인 구도 있습니다, 동시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새겨듣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단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서초음악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융자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음악문화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던 권장시설의 정의를 조례로 이동하고, 준권장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 내에 융자 지원대상을 기존 권장시설에서 권장시설 및 준 권장시설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금융기관 협력자금을 통한 융자지원 및 금리 차액 보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권장시설 등 운영자 및 문화지구 내 주민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이에는「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등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의 관리와 권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또는 건물 임차 지원, 권장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융자,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활동 지원, 공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개정취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서초음악문화지구 문화시설 지원의 강화를 위한 기금의 융자지원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지구 보존·육성과 문화예술인 및 음악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융자지원 범위를 권장시설에 더하여 준권장시설까지로 확대하는데 대한 필요적 요건 충족과 타당성에 부합 여부 등과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예술의 전당 주변에서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 변화된 모습들을 간략하게 현재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악문화지구는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지구로서 2018년 5월 31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에 대해서는 진짜 가속적으로 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음악문화지구를 거기서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도 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도 되었고 또 거기서 또 시작이 되어 음악 축제의 거리 그리고 서리풀페스티벌이 우리 서초구만의 전국 유일의 브랜딩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그런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 서울대학교 서현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서초음악문화지구의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문화시설과 배후 지역 즉, 유동 인구와 동선을 단절한 남부순환로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만약에,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문화지구가 예술의 전당을 포함해서 서초3동 사거리까지가 음악문화지구인데 저희가 매번 고민하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당이 하나의 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저희가 하나로 잇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그것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숙제 아닌 숙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잘 설명하셨고요.
제가 우리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그리고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여러 개정안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한자를 우리가 병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보통 한자를 병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자를 병기한 게 있는데 이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좀 고친 부분이 있고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은 뜻이 동의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을 잘하고자 해서 이렇게 병기하였습니다.
박미정 위원
지금 말씀으로 보면 안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집적’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집적’이란 단어는 지금 권미정 과장님 말씀처럼 부득이하게 한자를 병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안 제4조 제2항을 보면 ‘가액’이란 단어도 그렇고 ‘임차’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 단어들이지요.
그리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 보면 ‘개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보편적인 단어를 굳이 한 자를 병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미정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법제처의 그런 기준에 따른 부분도 있었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2항에 보면 ‘당해’라는 단어도 있어요. 당해는 보통 해당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박미정 위원
이처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해 보이는데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당으로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미정위원님이 지적하신 한자 병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집적’이라든가 이런 한자 병기는 이해가 가는데 ‘가액’이라든가 ‘임차’라든가 ‘개의’ 같은 것은 여타 다른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서도 이렇게 한자로 병기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박미정위원님 질의 내용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리풀 악기거리 하면 가서 잘 찾아봐야 간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리풀 악기거리에 대한 가이드해서 그런 간판 같은 경우가 지금 인지도가 전문 종사하는 관련되어 있는 분들 말고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서리풀 악기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인지도는 지금 악기거리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정표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설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정표 뭐 이렇게 안내해서 제가 봐서는 간판 이렇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서리풀 악기거리 이런 것 하나 달랑 그려놓고 악기거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악기상들, 음악실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내용을 안내하는 큰 판으로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예술의 전당 다니시는 분들이 ‘아, 여기 서초구의 악기거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업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설치지만 그것이 벌써 지금 음악문화지구로 해가지고 수억의 용역을 지금 지난번 추경이 통과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에 그쳐서 그 부분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현실적인 서초구에서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의 과장으로서 아, 이 지역은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벌써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음악 전문이고 전국 최초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행사에 그때그때 골목에서 하는 축제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현장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계속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서초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에 지금 전체적인 직원들 수가 한 70명 정도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은 75명 정도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75명 정도 되고 그 위에 또 이사분들이라든지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어요. 그것은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저희 문화재단의 정관에 다 나와 있고 그것은 조직의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인 행사나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조직 운영에 관한 돈들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거의 다 쓰여요.
과연 이게 너무 비대화 되어서 거기다가 또 문화원까지도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가 지금 점점 나라 예산도 그렇고 우리 서초구 예산도 내년에는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예산안이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확대하지 말고 슬림화시켜야지 매년 이 예산은 늘어나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없으신지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재단과 문화원의 다른 점은 기 설명드린 게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하고 성격이 다른 게 문화원은 어떻게 보면 향토 조사라든가 거기에 좀 집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다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조직이 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양과 직원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가 전문용역을 통해서도 계속 진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단결과 굉장히 조직이 비대하지는 않다는 그런 결론이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계속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문화재단 조직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도 준 적이 있고 저희가 경영컨설팅 할 때도 저희가 그 조직에 대한 진단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서류상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문화재단하고 그리고 문화원하고 설명을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 설명을 이제 다 들어서 알지만 설명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2개를 통폐합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도서관을 다 관장하잖아요. 지난번 제가 환경 숲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것은 구청에서 하겠다. 전문화되어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30억 이상이 되는 돈을 투입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맡겼는데 그것을 또 구청에서 하면 구청의 직원이, 담당자들이 매달려 업무가 또 과중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도 지금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이 또 파견되어 있어요.
또 다른 원장하고 다른 조직은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고 지금 지난 추경 때 통과된 32억에 대한 돈도 현장에 가서 저는 잘 몰랐지만 그 이후에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굳이 그렇게 대기실이 바뀔 필요도, 다른 음향 같은 경우도 크게 그런 문제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예산을 더더구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서의 예산의 요구는 많아져요. 그러면 이것을 자꾸 키우지 말고 적재적소에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매년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도 확인해보고 다시 또 필요하다면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통폐합이 가능한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은 다음 순서에 또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이렇게 있어요.
서초문화재단하고 서초문화원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기능 이것을 조금 간략하게 자료를 이렇게 도표식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안건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자리에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원이나 서초문화재단은 설립 근거나 관련 근거도 아마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기능이나 목적도 조금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로 지원 예산 확대. 그러니까 기금 융자 지원 범위 확대죠, 안 제5조에 있는.
그런데 준권장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권장시설은 권장시설에 따라서 유발되는 연습장, 교습실 그런 겁니다. 음악연습실이라든가 음악교습소 같은 그런 곳을 준권장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도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클래식 쪽 아니면 토털 그런 재즈나 이런 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다.
하서영 위원
디지털 악기?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서초구의 문화시설, 서초구의 어떤 프레임을 얘기할 때 이런 클래식, 정통 클래식 악기가 악기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피아노 그리고 재즈 이런 것보다 바이올린, 첼로 그런 금관악기하고 현악기 이런 악기점이 대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악기수리점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우리 서초구 그쪽 지역에?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권장시설은 한 30곳이 되고 준권장시설은 한 181개가 되는데 ······.
악기시설은 113곳이 됩니다.
하서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113개가 됩니다.
하서영 위원
악기수리점?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악기시설만.
하서영 위원
시설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하서영 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악기를 판매도 하고 거기서 수리도 해 주고 그런 시설들을 말합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악기판매점에서 수리도 하는데 개별적으로 악기수리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곳이 보통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런데 이런 곳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수리점만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악기시설은 113곳이 되는데 ······.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그리고 이런 조례안을 발의할 때, 또 개정할 때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도대체 준권장시설이라는 것은 처음에 준권장시설이 뭘까, 종류가 뭐가 있나? 그래서 물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 도대체 이분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정통 클래식이 우리 서초구에 예술의전당도 그렇고 정통 클래식 연주회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쪽으로는 그리고 또 우리 악기가 거의 정통 클래식 악기잖아요, 우리 악기거리가. 지금 그런데 이게 사양길이에요, 거의. 재즈 쪽, 팝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활성화로 인해 저조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서초가 이런 식으로 클래식 그러니까 저반시설을,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인지? 이것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악기수리점이나 그런 어떤 교습소나 이런 연계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홍보가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서초구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여기서 챔버오케스트라가 있고 여러 가지 관현악단이 있고 여러 가지 몇 중주, 4중주, 5중주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분들을 다 도와야 하는데 그런 실태조사 자료가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권장하고 준권장시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별개인데 저희가 이것 말고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클래식다방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그쪽을 지원하고자 지금 조례를 제정한 부분입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태조사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가 정통 클래식이든 팝아트든 재즈든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 악기수리점이나 준권장시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따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우리 서초구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상주단체라든가 그 정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상주단체. 우리 구에서 상주해 있는 상주단체.
하서영 위원
상주단체.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서초교향약단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교향악단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준권장시설을 돕는다는 것이 아주 좋은 발상의 전환인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인 여기 우리 서초구에 클래식 어떤 인구 그리고 클래식 하는 아니면 팝아트나 재즈나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업체도 제가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악기상에서 수리를 한다? 그것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외적인 그런 수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뭘 도와줄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위원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에 부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겠다는 것은 인적지원보다는 시설에 대한 시설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18곳이 지금 권장과 준권장시설이 있는데 여기 시설에 대한 융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시설 개보수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서영 위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베이직(Basic)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의 실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악기를 수리하고 이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 서초구의 어떤 오케스트라나 관현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자료만 갖고 계시지, 구체적인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그 악기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여기에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도와주고 시설을 보완해 주고 어떻게 뭘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초오케스트라가 없어요. 한우리오케스트라는 있어요, 장애인.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그리고 좀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 이것이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우리 서초의 클래식 인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일단 돼야지, 이 악기를 고쳐주는 이런 업체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연계성, 연계성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 지속적으로 자료도 받을 것이고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시고 또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도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 기획안을 좀 만들어놓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4조 제2항 중 “가액”에 병기한 한자를 삭제하고, 안 제5조 1항 제2호 중 “임차”에 병기한 한자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 중 “개의”에 병기한 한자를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2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0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리고 2015년 3월 19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초구 사평대로 55 반포동 심산기념관 센터 내 위치하고 임원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비상임이사 6명, 감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의 조직은 2본부, 4팀, 3관, 4분관이고 정원은 78명, 현원은 7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초문화재단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일상회복 재개의 일환으로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포심산아트홀에서 다양한 기획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 음악문화지구 육성의 중심 거점인 서리풀청년아트센터에서 공연장과 예술인의 네트워킹을 통한 클래식다방과 서초 청년예술인 육성 프로젝트 서리풀 청년예술단 등을 추진하였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름축제 서초뮤직앤아트페스티벌과 서초 is the music이라는 주제로 대표적 가을축제인 제6회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대면 공연 활성화에 맞춘 계절별 시즌 콘텐츠와 신규 공연으로 공연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청년예술인 육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의 모든 문화적 역량 및 예술지원을 한데 결집한 서리풀페스티벌을 음악축제의 거리 반포대로에서 개최하여 종합예술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서초구 문화예술 역량 및 기반 강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내년에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문화시책 및 문화예술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익 목적 법인으로 그 설립 당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서초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관련 정책 개발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아울러 관내 공공도서관 등 위탁시설의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그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의 필수성과 아울러 위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익성 유지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 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우리구의 출자·출연기관이라 할 것이며, 또한「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 출연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재단에 각 지원 및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22년 실적) 경영평가 및 출연금 등 사업비 현황과 출연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으로 하고 그 외에도 필요 경비나 출연금을 교부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본 출연 동의안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된 점, 더불어 출연에 대한 필요적 요건 충족과 타당성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년 그 전년 대비 출연금 증액분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적 논의 후 합목적적인 판단과 아울러 서초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인 리더십 전략과 사회적 가치의 하락, 인사관리에 대한 내부 만족도 상향 개선, 인적자원 대비 지나치게 많은 사업 시행과 위수탁 사업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단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응하는 출연금 운용의 공공성 등 확보의 개선 방안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니까 작년도 추진실적을 올해 경영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경영평가는 매년 이렇게 전년도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추진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한두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평가내용이 있는데 인적자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기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구성원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재단 및 서초구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적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라는 게 재단이 출범하고서 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많은 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재단에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회원수라든가 관객수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선별해서 그리고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단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기 경영평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금 지적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매년마다 출연금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출연금 증액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직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인건비 이렇게 충당되고 이렇게 있어요.
보통 우리 구뿐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다른 여타 문화재단 운영하는 자치구에서도 인건비는 보통 운영비에서 5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금번 출연금 증액분도 결국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부대시설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조직이 조금 커지는 비대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또 예산은 매년 거기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2023년도에 예산 증액분이 14%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또 내년도 2024년도 예산출연금으로 7.4%가 증액된 내용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2023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서리풀 청년아트센터 운영 해가지고 2억 1150만원, 또 서리풀 아트스튜디오 운영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매년 큰 폭의 예산이 증가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조직이 점점 더 커지고 한 번 만들어진 조직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요.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에서 서리풀 청년아트센터 운영하고 서리풀 아트스튜디오 운영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것이 아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시설은 어느 규모로 꾸릴 건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청년아트센터는 음악문화지구 내에 서초3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건물을 같이 쓰고 있고요. 신규로 되는 서리풀 아트스튜디오는 저희가 예술의 전당 제2지하보도에는 서리풀 청년아트 갤러리가 있고 제1지하보도에는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악을 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음악실을 갖다가 대관할 수 있도록 음악연습실을 3개 정도 넣었고 뮤직팝이라든가 뮤직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넣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약간 핫하게 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로 지금 시설을 조성해서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예산보다는 최소한에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예산에 대한 인건비만 최소한으로 늘리고 솔직히 다른 사업예산도 좀 넣고 싶었지만 굉장히 자제하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든 관계로 굉장히 고민을 거듭하면서 인건비만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서리풀 청년아트센터 운영하는 인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청년아트센터는 총 4명입니다. 4명인데 기간제가 2명이 있고요.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곁들여서 서리풀 아트스튜디오 운영 관계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더불어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식 직원을 1명 두고 기간제를 2명 둬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공과금이라든가 소모품비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집기류 같은 게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서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좀 더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인건비인데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그래도 예산안은 여기서 확정되는 건 아니지요. 정례회에서 또 상임위도 심의를 해야 되고 예결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평가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경영평가 주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서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23년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86, 42점 A등급 그랬는데 다 상승했는데 리더십 전략, 사회적 가치는 하락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권미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유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리더십이라든가 사회적 가치가 하락된 것은 큰 점수가 하락된 건 아니고요. 전년 대비해서 점수가 0.1점 정도 하락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가 바뀐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 다 면담을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이것은 몇 % 정도 하락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이것도 점수가 똑같이 해서 0.1점입니다. 같이 해서 리더십이라든가 사회적 가치에서 ······.
하서영 위원
사회적 가치가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면서 사회적 가치가 리더십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 이것은 올라도 지금 모자랄 판에 0.1%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하락은 하락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치에 비중을 둔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어떤 이미지를 이미지 가치하고 같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가치 상승을 위해서 과장이 특별하게 기획한 생각해 둔 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2년도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구만 겪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사회적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재단과 같이 협업해서 약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 기획안을 작성하셔서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정체성이 없다는 말씀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있듯이 제가 봐도 정체성이 너무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서리풀 축제 고생 많이 하셨고 엄청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도 제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부탁을 드릴 건데 과장님 이번 서리풀 축제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만족도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만족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지금도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제안을 좀 더 풍성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또 울컥해지네요.
하서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과 굉장히 많은 밤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브랜딩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과 브랜딩, 이용자 문화 향유 제고 등 노력이 돋보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체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저도 참석을 했었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브리핑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트렌드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디지털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로봇하고 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약간 우리 청년들하고 아동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점에서 디지털적인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첨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에 페스티벌을 기대를 하고 또 자문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다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자문도 좀 구하시고 그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늘 열려 있으니까 항상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보이는 행정하고 보이지 않는 행정,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도 지금 굉장히 문화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체성을 그렇게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운영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시면 조금 더 발전된 재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표를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타 회계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어요. 96.3%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기금 수입이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이자수익, 예치금 회수, 전년도 기금 잔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 항유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의존율이 많을수록 기금이, 저희가 문화재단의 독립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익성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기금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재단 같은 경우는 전문예술법인이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는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새로 신규 사업이지요. 서리풀아트스튜디오 운영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물어봐서 궁금한 건 됐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는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된 게 있나요? 아니면 계획서라든가 그게 있으면 따로 저희한테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께 최소한의 인건비와 그리고 음악연습실을 만듦에 있어서도 최대한 경비를 자제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자제를 해서 되는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은 연습실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이라는 미술이든 연습실에 완벽성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경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완성도를 약간 떨어뜨린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시설은 금년 말에 조성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만들어지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혹시 파견된 공무원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두 군데 다.
박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대화를 듣다 보니까 문화원은 그렇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파견직 공무원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라 따로 독립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나가 있어야 맞지 않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을 재단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그 행정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직원이 파견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심의하는 안건이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출연되는 문제지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사용내역 등을 혹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각자 다 정산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왜 제가 자꾸 출연금 내역을 강조하느냐 하면 매년 예산이 적지 않게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정말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집행부에서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0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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