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의 정보사 이전 부지 공연장 건립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 서초역 일대 정보사령부 이전 부지에 공연장을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문화예술 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아 공연장의 지분 및 건축물은 우리 구 소유로 귀속되므로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 관련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문화플랫폼 유치를 통해 구민의 다채로운 문화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행복과의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 건립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서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배권역은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높은 권역임에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가 많지 않아 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방배보건지소 건물을 활용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공감 복합시설을 구축하여 세대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의 건축 연한이 40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안전성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물 철거로 인한 멸실로 공유재산 658.5㎡를 처분한 후 신축에 따라 건물 1188㎡를 취득할 예정이며, 지하 1층~지상 3층은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지상 4층은 기억키움센터, 지상 5층은 청년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철거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한 건립비로 서울시의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으며, 최대 연면적을 공사비로 산출하여 약 58억 11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의 추진에 앞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심의 결과를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의 과업지침서 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행복과의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신축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지역사회 내에 복지허브를 조성하여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지하 2층~지상 5층의 연면적 2만 7892㎡의 규모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노후복지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소규모 체육시설, 작은도서관, 보건지소 등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의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1038억 8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2020년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약 104억 8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시비 86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비는 약 7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부지 내에 개발제한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지난 7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신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제8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심의 결과를 설계용역 및 실시설계 과업지침서 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의 일반재산 방배동 5필지 매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유휴·저활용 토지인 “방배동 438-19 등 4필지” 및 “방배동 439-3 1필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서초구·동작구 경계인 동작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서초구민의 접근성이 낮고, 직사각형의 좁은 토지 형상, 지하주차장 건축 불가 등 행정시설로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공유재산법 제5조 제3항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일반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산 매각 제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배동 438-19 등 4필지”는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방배동 439-3 1필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7조 제6호의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매각의 추진에 있어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대금을 현실화하여 적절한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증가된 세입은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