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민선8기 8대 정책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주요 현안인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GTX-C 양재역 환승센터 건립,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추진 등 도시인프라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기구 연장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이에 본 조례안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및 체육 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 ‘교육체육과’를 ‘교육지원과’ 및 ‘체육진흥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 하고자 하며, 이에 본청 과단위 분리 신설 및 부서 직제순 재배열을 위해 조례안 제5조(문화행정국에 두는 과) 내용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및 오-케이민원센터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및 오-케이민원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6조(밝은미래국에 두는 과) 내용 중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및 스마트도시과를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기후환경과 및 스마트도시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