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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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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민선8기 8대 정책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주요 현안인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GTX-C 양재역 환승센터 건립,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추진 등 도시인프라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기구 연장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이에 본 조례안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및 체육 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 ‘교육체육과’를 ‘교육지원과’ 및 ‘체육진흥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 하고자 하며, 이에 본청 과단위 분리 신설 및 부서 직제순 재배열을 위해 조례안 제5조(문화행정국에 두는 과) 내용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및 오-케이민원센터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및 오-케이민원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6조(밝은미래국에 두는 과) 내용 중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및 스마트도시과를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기후환경과 및 스마트도시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개정안은 민선8기 정책 목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운영 등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행정기구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는 데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며, 한시기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존속기간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정책 목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관련 소관 부서 배치에 따른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이나 행정능률 등에 비추어 해당 부서의 합당한 사무 적합 여부를 고려한 논의와 한시기구 존속 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한 서울시 각 평가항목 심의 시 그 연장 필요성에 대한 승인을 득한 점과 관련 규정과의 비교 분석에 따른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교육체육과를 두 과로 분리해서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조직 유사기능 통폐합하고 본청 내 유사 중복인력 감축하라고 시달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직 감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직진단 말씀하시나요?
이은경 위원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행안부 지침으로 나온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감축이나 조직 감축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저희가 교육체육과를 교육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분리하는 것에서는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에도 그렇고 보면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고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감축을 하라고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무리 조직개편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것도 좋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참고하시면 타 구 사례 모두 교육지원과는 별도로 있어 체육과는 별도로 체육과만 있는 구는 10개 구에 불과하고 15개 구는 문화체육, 관광체육, 건강체육, 문화관광체육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체육과만 분리 신설하는 것은 저는 본위원은 반대하고요. 체육과를 문화관광과에 하든가 건강정책과에 하든가 신설하겠다는 팀들 보면 현재 기존의 팀들과 다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팀 신설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건강정책과를 건강체육과로 해서 보건소 밝은미래국에 하든가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경위원님 말씀은 행안부 지침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사실 행안부의 지침이라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다 포괄할 수는 없고 아마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 인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강제적인 것보다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제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할 때는 또 저희들 서초구의 여건에 맞게 조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체육 분야를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건강정책과를 건강정책과를 건강체육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서초구 하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체육과를 같이 합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정책과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들이 고려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재 또 교육하고 체육을 했을 때 현재 체육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교육의 중요성도 크기 때문에 어떤 양대 축에 있어서 교육과 체육을 분리해야만 더 효과적이고 또 주민들한테 또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분리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국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모든 자치단체에서 세수를 상향하지 말고 줄이라는 인건비 이런 것도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세수도 없는 상황에 조직 늘리고 인건비 늘리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하고요. 정원 조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행안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 재정까지 아껴야 하는 마당에 과를 늘리면서 정원도 늘리고 인건비는 6명, 정원 늘리고 그리고 정원 조례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연간 3억 600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대로 가이드라인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지침은 개정안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 인센티브도 못 받고 특교세도 못 받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1988년도에 강남하고 서초구가 분리될 당시에 사실 행정 여건이나 환경 변화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좁게 모든 것들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도 있고 또 녹지가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어떤 기능 부서상 상당히 책정이 행안부 기준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갭이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행안부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처음에 잘못 끼워진 어떤 그런 시작점을 갖다가 점점점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보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혹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었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다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렇게 세밀한 부분은 이렇게 제시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조직진단에 있어서 인력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 조직의 규모 이렇게 해서 좀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과 분리라든가 또 인원을 몇 명 늘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세수문제도 그렇고 제 생각은 그래요, 과는 늘리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팀 조정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1일 자로 문화행정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한 5개월 정도 해 가는 상태에서 파악을 해보면 제가 여태까지 거의 주말을 체육행사로 인해서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견 체육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초 구정이 주민들의 어떤 체육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리라는 기대감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 측면에서 교육청이라는 곳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행정하고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청에서의 교육행정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은 서초 구정이 더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국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조례를 제출하셨겠지만 그 체육의 중요성은 저도 활성화도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 관광체육, 건강체육, 문화관광체육 이렇게 같이 함께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저는 이 조례를 조금 보류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저희가 보류라고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런 행정력을 통해서 서초구의회에 과 분리를 요청드리는 것은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라는 뜻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제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규 행정수요는 그대로 두고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보류는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타이밍이라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시점이 저희에게는 중요하고 바꿔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한 것이니까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도움을 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다 이해하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분석하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직급 정원이나 측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해 오던 것을 오늘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나 직제 개편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우리 이은경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질의 과정에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까?
이은경 위원
보류동의를 얻고자 함은 있었습니다만 저 혼자 이렇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서 저는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일단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이은경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은경위원님의 보류동의 발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직 같은 것은 구청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해서 방금 전에 우리 이은경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보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나온 보류 의견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저도 이 지방자치단체 정한다는 것을 존중한다고 생각해도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물복지팀 업무가 체육진흥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실효성이나 검토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실 것인가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복지팀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동물복지팀이 어느 과에 있어야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의안 검토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동물복지팀에서 하는 업무 주요 내용이 동물 약품 및 의료용 관련 가축 방역, 축산물 관련, 동물병원 관련, 축산 유통 관련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가 정부에서는 어디서 관장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어디서 담당하는지를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분류가 어디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자치구를 보시면 의안 검토보고 11페이지에는 대부분이 저희가 보시면 지역경제과, 예전의 산업경제과라고 하는데 지역경제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도 있고 구청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는 문화 쪽 관련된 과도 있습니다. 문화에 관련된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반려동물,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도 동물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물론 해당 구에서 판단했을 텐데 그러면 저희는 현재 일자리경제과가 그 외 일자리 관련이나 경제 관련이기 때문에 동물복지팀과 과연 다른 팀과 사실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를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축 방역 같은 경우에는 의안 검토보고 6페이지 보시면 가축방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에서 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도 업무가 나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동물보호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같은 동물복지팀 업무를 식품정책과, 농수산유통담당과로 나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체육진흥과에 동물복지팀을 했냐고 하시면 아무래도 요즘은 동물복지, 가축 방역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여가 관련해서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가정도 많기 때문에 여가 쪽으로도 체육진흥 쪽으로도 가능하고 참고로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푸른도시여가국에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이라는 것은 조경과라든가 공원사업과 관련한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희는 체육진흥과로 해서 여가나 이런 쪽으로 같이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 중 25개 자치구 중에 지역경제나 보건소가 아니라 여성가족과나 다른 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에서 되게 특이하게 하고 있네는 우리 구가 특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중요시 봤던 것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과연 동물복지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가가 제일 중요하게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물복지도 하나의 여가다라는 이유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나 체육도 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체육이 무조건 체육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접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체육진흥과도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일단 제 의견을 드리면 동물복지팀이 체육진흥과로 가는 것은 되게 연관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옮겨지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정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박재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당연하게 맞는 이야기 같아요.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그에 대한 어떤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문화행정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미래비전기획단에 계셨지요?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안병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미래비전기획단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알고 있어요. 그 취지와 작년에도 1년을 연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기한이, 최대한의 기한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연장이 돼서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1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서울시민 정보 주요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지원 조직 유지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지금 GTX-C 양재역환승센터 건립이라든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그리고 터미널 복합 개발 그리고 구청사 건립 등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서초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것은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최대는 2015년에 12월 31일 ······.
안병두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최대로는 2015년에 시작했고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2025년까지 가능합니다. 12월 31일까지.
안병두 위원
2024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1년 연장되어 있고요.
안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구가 설치되고 2025년까지 따지면 몇 년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6년입니다.
안병두 위원
6년?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
안병두 위원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일단은 그렇게 지금 또 1회 한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올해 1년을 만약 연장하게 되면 2024년까지 가능하고 또 2024년 말에 가서 한 번 더 하면 2025년까지 가능하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그것은 3년 주기로 저희가 연장받을 수 있고요. 3년 이내에서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 크게는 3년.
안병두 위원
법적으로 한 것은 3년씩 해서 매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2025년까지가 완전히 그야말로 데드라인이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 현재로서는.
안병두 위원
마지막 시간이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혹시 업무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업무라고 보여요, 한시적인 기구지만.
미래비전기획단이 구청 청사라든지 주변 양재역, GTX-C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한시적 기구로 계속 땜빵 하듯이 가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외형상에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만 내형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이런 조직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한 1개국을 정식으로 둘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시켜서 이것을 어떤 중요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서 미래비전기획단으로 가시는 분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처리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끝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일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강구하고 일단 기한을 연장하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저희도 조금 추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등 자율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에도 행안부와 시·도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자율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부위원장님 생각하신 바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사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분의 살아온 경험치라든지 역량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조직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목표, 이를테면 지난 정권 같은 때는 공무원 수를 늘려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이런 쪽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직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 쪽에서 하고 그런 내용들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1988년도에 강남구에서 분구되면서 서초구가 약간 그 기구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은 그런 출발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 예컨대 한 군단위 같은 데 제가 들었고 경험한 바로 보면 한 7만, 5만 하던 그런 군들이 인구가 많이 줄어서 2만, 3만대로 많이 줄어든 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돼서 여러 가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쪽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든지 조직을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만 저는 뭐 이번에 교육체육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 교육과 쪽으로 그런 문화관광과 있는 도서관은 어디로 갔으면 좋을까 교육과로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더니 우리 마침 우리 신은정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냐 하면 존경하는 박재형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동물 관련해서 이것이 체육을 시키는 체육과가 동물체육도 관여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를 많이 저도 봤어요. 건강진흥과 같은 경우도 있을 때도 다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수축산부 같은 경우에 총괄하는 부서가 동물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공원녹지 아까 서울시 뭡니까? 푸른도시여가국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공원녹지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민원 때문에 우리 최정희 과장님하고 서울시의원실을 방문했었을 때 푸른도시여가국 과장이 와서 설명도 하고 했던 건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사실은 축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있지요?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동물 관련 사항이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컨대 이런 가축들 예방접종하고 하는 그런 업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것 말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반려견 관련해서 놀이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물복지팀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된다면 그 관련사항은 같이 다 이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
안병두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도 있고 그리고 반려견놀이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가는 것도 자연스럽다 현재 기존에 따지면 그런데 굳이 체육진흥과 쪽으로 보낼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또 일자리경제과가 현안 업무 추진이 굉장히 많고 현재 팀이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업무 과중한 것도 좀 완화시키면서 아까 박재형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복지팀이 체육진흥과로 가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저희 의견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각 부서의 일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도 업무가 많아요.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도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는 녹지가 가장 많은 곳이 서초구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업무가 적지 않아서 담당 팀장들 여름 한철 될 때 막, 혓바늘 돋고 입이 헌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제가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저것 업무는 다 서로 부서별로 행정지원과는 업무가 적어요, 적지 않잖아요? 다들 엇비슷하게 많이 있어요. 복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저기 행정감사를 동주민센터에 가봤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해요.
특히 그리고 거기에 현장에 남자 직원들이 적어요, 훨씬. 지금 6점 몇 대 1의 우리 서초구청에 성비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지역마다 걱정이 태산인 것이 눈이 왔었을 때 어떻게 정리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구청하고 주민센터의 인력 배치도 그렇고 남성에 관련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책정하는 것은 그 위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지역마다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춰줘야 되듯이 구청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각 동별 맞춤식의 그런 인력이라든지 구성 그런 배치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없이 걱정해서 그러면 인원이 잘 안 되면 한시적으로 기간제든 아니면 이렇게 단기적인 그런 쪽이라도 눈이 왔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야말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부서를 이렇게 나누고 쪼개고 붙이고 하는 것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행정지원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했고 또 의회에 이렇게 제출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의회에 이런 안건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도 물론 많은 검토가 그렇게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또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들의 때로는 의견도 수렴을 했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 박재형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안병두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동물복지 업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 두는 문제는 분명히 염려스러운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왜 지적을 하셨는가를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제가 먼저 시간에 이은경위원님 답변에 있어서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제 자신이 답변에 있어서 조금 어떤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재형위원님과 이은경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리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8대 정책목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인력수요 확보,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 연장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정원의 총수)를 1620명에서 1626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584명에서 159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2.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 중에서 7급 상당 35% 이내 및 9급 상당 10% 이상을 7급 상당 이하 4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6명을 증원하여 총계 1620명에서 1626명으로 일반직공무원 7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613명에서 1620명으로 이 중 5급은 본청 2명, 구의회사무국 1명을 증원하여 총계 67명에서 70명으로, 6급 이하는 5명 증원하여 총계 1534명에서 1539명으로, 전문경력관은 1명 감원하여 총계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정직공무원 1명을 줄여 총계 6명에서 5명으로 이 중 5급상당은 1명을 줄여 총계 2명에서 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앞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개정(존속기한 연장)과 동일한 사항으로, 위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개정안은 정책목표의 구체적 실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최소한의 신규 인력수요 확보와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운영에 따른 정원 조정 및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 등 효율적 중앙 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지역여건, 업무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사항의 중복이 없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 등 그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도록 운용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준인건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같은 규정 제22조에서 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과 구청장은 위 계획의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의 정원 증원은 우리 구 2024년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안 총액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추정 수치상 그 기준을 정도 이상으로 초과가 예측되는 부분과 조직관리 기준 적용, 또한 그 기준에 상당 부분 불부합하는 사유 및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및 한시적으로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조직진단 등을 고려한 심의와 아울러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으로 별정직을 삭제하고 대신 일반직으로 조정한 부분 또한 각 직급별 임기나 정년에 대한 권리관계 등에 따른 장단점, 전문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파견 및 일반직 공모 가능성이 병존하고 있는 법적구조 등을 고려한 개정의 필요성 및 적정성과 관련법령에 따른 정원관리기준의 부합 등을 고려한 논의와 고찰에 따른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조례 관련해서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6명 증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제출한 5개년 계획을 보면 22년부터 2024년 모두 증원 계획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서초구는 22년에 36명을 증원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2024년에 증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6명을 증원해 달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인력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단기가 아니라 중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좀 시기적인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중장기 계획은 수용할 수 있으면 또 수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장기계획은 큰 사업을 이렇게 중장기로 본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언제든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한테 지금 설명해 주신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크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5년 이상을 예측해서 잡는데 저희들이 어떤 2~3년 안에 변동이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중장기 계획을 맞추려고 그러지만 그리고 또 시대적이라든가 또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력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물론 변동은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만 저는 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기기본계획 운용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그렇게 변동을 하실 것 같으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한 인사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정원 조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저희는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운영해 오고 있어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재정까지 아껴야 하는 마당에 인건비 6명 정원을 늘리면 정원 조례 검토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연간 3억 600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원 조례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에 대해서 조금 감축할 수 있는 방향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업무량은 늘고 있는데 사실 일몰 사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줄여나가면서 그에 따라서 인력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제가 사업을 많이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은 물론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기사를 보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침상 현재 정원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전혀 아니다’라며 정원은 동결된 상황이고 조직을 잘 진단해 여유가 있는 업무, 정책 분야, 인력을 재구조화하면 기존 행정수요도 커버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모두 대응할 수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인터뷰한 것이 나와 있고요.
타 구도 물론 여러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증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재구조화해서 다 바쁜 부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덜 바쁜 부서에 인력을 재배치해서 하면 어떨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문화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가 제가 볼 때 파견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정원 6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측하기 불안정한 인력, 어려운 점은 출산 관련해서 전출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확실하게 해서 하면 저희도 참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현시점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도 인력 재구조 측면에서 이은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큰 측면에서 요청해 드린 것이고요. 세밀하게 따지다 보면 정말 산수 계산처럼 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것은 충분히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데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한 사무국장 건에 있어서는 그동안 2015년도에 문화재단이 발족이 돼서 한 4, 5개 업무로 시작한 것이 지금 18개 사업으로 확장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이 늘고 또 문화재단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서초구청과 협업해야 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초구청과 가교할 수 있는 그런 직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초 구정에 대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시간 면이나 재정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 또한 서초문화재단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존에도 파견한 경우가 있었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파견했을 때 지금은 그러면 공석이어서 재요청이 들어와서 파견하신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한 것이고요. 지금은 한시적이 아닌 고정적인 파견으로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문화재단과 서초구청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든가 협업할 때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견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재단 쪽에서 어떤 일을 과장님과 하려고 하는지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있게 되면 행정 경험이 많은 분이 선정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행정 경험이 다소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과 사회행정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초 구정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바라는 문화재단의 바람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같이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제가 5급 파견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보시면 1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하기관 파견에는 산하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운영을 최소화하라고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혹시 문화재단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별개의 법인에 5급을 파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감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5급 인력을 왜 문화재단에 파견하는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단의 살림이 많이 커졌습니다. 당초보다 3, 4배 정도 커진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큰 살림을, 한마디로 말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파견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측면은 없고요.
그리고 파견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서초구청에서 문화재단에 일방적인 인사 교류가 아니라 문화재단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서초구청에 요청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요청해서 충분한 협의 끝에 파견하신다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는 그러면 재단에 지금까지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문제는 없고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서초구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고 저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이 조직에 있어서 있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조직 규모가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은 행정의 효율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문제도 없는데 여기 지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까지 나와 있는 기준을 굳이 어겨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금지는 아니고요.
관련 규정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 근무에 있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해서 ‘어떤 국내외 교육기관 그 밖의 기관 파견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근거법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지침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할 뿐이지 지침을 저희가 100% 따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업무가 탄력적이지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근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침은 방향제시라든가 권고 수준으로 그 부분에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국장님. 지침은 어겨도,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은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법에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에는 되어 있으니까 어떤 지침보다는 법이 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 지침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저는 상위법에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침은 하위 개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이은경 위원
저도 법이 우선이고 기준, 지침은 그런 것은 압니다만 지침을 정할 때는 꼭 약속을 100% 지키라는 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 그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기사에도 많이 나고 저는 앞으로 4년간 조직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2022년 정원 규모로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다른 서울시, 경기도 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제가 구청장님도 이렇게 행안부 지침을 알면서도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을 두는 것들이 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단에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저희도 검토해서 정말 있으면 참 지금보다는 좋겠다는 그런 것이지 그것을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한다는 우리 시쳇말이 있듯이 충분히 재단이 문제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기대, 역할, 이런 바람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민의 열망에 부응하라는 뜻으로 저희 사무국장이라는 어떤 자리를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화재단 파견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력을 재배치해서 운영을 내실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서 서초구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파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하고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보류 동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은경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선 그러면 안병두위원님 질의를 받고 이은경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신은정 과장님께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초구청의 직원들의 성비가 60% 이상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 정도예요?
일반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제가 시기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저희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1위로. 높았고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전체 직원 여성 비율이 62.8% 되는데요. 이것은 비율은 매번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특히 8급 이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 비율이 67.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동 행정감사를 갔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섬세하게 동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역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성실한 모습들 그런 부분이 돋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쪽에 들어가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여성 직원들이 8급 이하가 67%면 그분들은 한창 20대, 30대분들이 주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분들이 결혼하시고 출생하고 이렇게 하면 출산·육아휴가를 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육아휴직도,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 수는 실제로 1600명 돼도 여성 비율이 높은 것 때문에 출산·육아휴가로 업무적인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가 별도 정원이라 그래서 정원에 산입하지는 않지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휴직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어느 시기에는 휴직이 많을 때가 있고 직원이 부족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복직이 많아서 어느 특정 직급은 과원일 때가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정원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구성원들이 여성이 67%까지 간다 이랬을 때 서초구는 여성 출산·육아휴가를 내서 업무 공백이 꽤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그곳은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위에 건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 외 근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돼요, 우리 직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직원 외 근무 ······.
안병두 위원
시간 외 근무, 업무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업무 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 직원을 말씀하시는 ······.
저희가 최근에 초과 근무 현황을, 물론 통계는 낼 수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부서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왜 초과 근무가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물론 부서 또는 개인의 특성도 있다고 봅니다. 부서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업무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개인의 특성이라 하면 어떤 것이 개인의 특성인가요?
야행성 이런 것 따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7급 이하일 때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마저 조금만 더 하고 가자, 퇴근하고 나서 다음에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일 행사를 위해서 조금 더 있다가 하다 보면 10시가 될 수 있고 9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일 해도, 낮 시간에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해도 되는 것인데 오늘 밤늦게까지 해서 시간 외 하면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꼭 비용 때문은 아니겠지만 업무의 완성도라든가 예를 들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초과근무가,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시간 외 수당을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주 5일제 52시간 이것도 많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4.5일, 4일 이렇게 하는데 현실로 되어 가요, 그렇지요? 우리 5일을 상상해봤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현실로 되어 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제가 봐서는 전에 예를 들면 지금 체육회,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2010년 정도는 산하에 있는 조직이 단체가 16개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늘어나서 지금 40개 이상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체육업무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주말은 거의 나와서 가족과 전혀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 식으로 한 40개 정도의 종목이 되면 이 부분만 해도 지원하고 결과물 받고 정리하는 것이 구청장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장배 봄에 하지, 가을에는 협회장배 하지, 이런 식으로 물론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복지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가면 복지1팀장, 복지2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업무가 과다하다고 저는 제일 보여요. 이런저런 속성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하고 점점 이렇게 저출산 되어가지고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현실적인 요구는 주민들의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적지 아니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건 이런저런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보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원 조례라든지 지침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지켜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그 지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건의해서 시정하고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냥 묵살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자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원 조례 관계나 직제개편 관계를 가지고 염려스럽게 지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유념을 하셔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금 이은경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에 대해서 오늘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 조례와는 조금 관계없이 오늘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신은정 과장님께 잠깐 질의 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무관이 보통 6급 이하로 해서 3년 정도 근무하면 실무조사 후보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예를 들어서 7급 주무관이 6급으로의 어떤 승진 소요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현숙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아마 기본적인 소요기간을 여쭌 것 같고 우리 구의 현 실정으로 승진하는 평균 승진 소요기간을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쭌 것 같아요.
이현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보통 7급에서 6급으로의 어떤 소요 기간이 요즘 평균 7년에서 8년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6급에서 5급으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6급에서 5급은 그보다 좀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통 6급이 되어서 한 5년 차가 되면 5급 대우는 해 주시나요, 그냥 예우로 5급 대우해 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대우 제도가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실무주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5급 대우해 주실 분들이 서초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관, 주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5년차 되면 5급 대우를 하면서 주무관보다는 주사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기가 진작되다가 보면 행정에 좀 더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이렇게 제가 잠깐 봤는데요. 우리는 그냥 주무관으로 이렇게 표기가 홈페이지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신저나. 송파구가 강남권이라서 거기만 제가 봤습니다. 다른 데는 못 봤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주사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 의견을 들으시고 좀 논의하셔서 지금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논의하셔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또 가족들도 볼 수도 있고 해서 감안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기를 건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하고 또 의견 직원 의견 수렴도 듣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은경위원님이 문화재단에 5급 일반 행정직을 파견하는 문제를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문화재단이나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어쩌면 문화재단에서는 조금은 불편해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업무를 구청하고 소통하는 데는 또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원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파견 직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업무를 들여다보는 데 장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아까 질의 과정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보통 대략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판단하고 있지, 행정적인 사무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아직 분석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2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구청장은 시장과 기본 인력 계획을 협의하기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정책목표인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 및 복합체육시설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의 질적 개선 추진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안전사고 예방관련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여 과도한 인력증원은 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 수요 및 긴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증원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인력수요 반영 등을 위해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 분리 신설과 4개 팀 신설로 인한 5급 1명, 6급 이하 5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을 지양하라는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서초3동주민센터 신청사 완공에 따른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민원발급 담당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7년도에는 반포본동 일대 재건축 완료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발급 담당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정원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직원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2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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