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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2.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2.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초구민이 자연 속에서 흙길을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6개의 자치구가 맨발걷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도심 속 일상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면서 손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구민의 이용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우리 구청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맨발길 조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만큼 맨발길을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의 자발적인 산책로 정비에서 출발한 맨발길 조성에 우리 구의 행정력이 더해져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맨발길은 도심 속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장비나 도구 없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2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책로 인근의 돌부리와 나무뿌리 등을 정비하면서 맨발길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기준 관내 7곳이 조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맨발길을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맨발걷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교육의 실시 등 지원 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건강, 웰니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관심도가 높은 시기에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유행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찬성하기는 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그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있었던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질병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됐었을 때에 대한 구청의 책임이 혹시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뭐 자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서 했을 때와 그리고 구청에서 조성을 했을 때에 구청에 대한 책임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생기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최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약간 맨발길 정의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조성보다는 기존의 흙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발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활성화 부분은 지원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수막을 건다든지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라는 그런 어떤 홍보에 대한 안내만이 실질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다른 어떤 산길에 뭔가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무슨 일이 안 생기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먼저 요새 이 맨발길 걷기 관련해서 전 지역에서 열풍으로 제가 기사에서도 많이 접하였고 기존 주민분들이 느낀 만족도도 매우 높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서초구청에서 이 맨발길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기존 만약에, 반포근린공원을 예를 들면 반포근린공원 정비를 하면서 길에 대한 일부 투자를 했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흙만 까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다른 산에 있는 것들은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만든 데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이 가서 청소 용구를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흙을 좀 주세요, 그러면 흙을 보충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했고요.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세족장이나 신발보관대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구에서 지원을 하고요. 신발보관대는 어떤 적절한 위치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족장은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원이라든지 어떤 평지형에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공간, 그래서 산속에는 사실 설치는 어렵고요. 산속에서는 주민분들도 내려와서 그냥 발 닦고 그렇게 가십니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맨발걷기라는 게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거의 따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투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포장재 종류에서 보면 순수황토, 순수흙, 혼합황토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로 포장재로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도 구에서 전문가분이랑 같이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유행이 시작된 것은 황톳길에 대한 부분이 유행의 출발이었고요. 순수황토는 사실상 과거에 많이 해 보니까 황토의 성질이 굉장히 무릅니다. 무르다 보니 바닥에 닿을 때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미끄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낙상사고도 많습니다,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사고. 그런데 대부분의 길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 낙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황토를 하시는 분들이랑 흙길 까시는 분들하고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길에 대한 가장 적정한 곳, 그래서 경사진 부분에 황토를 못 깔고요. 그런 지역은 일반 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황토 질감을 조금 느끼고 싶다는 경사가 얕은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 일부와 기존 흙을 조금 섞어서 그런 황토의 질감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크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흙과 그리고 섞인 흙 그리고 순수황토 이렇게 해서 조성의 방향을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황토 같은 경우에는 집중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는 집중 관리인이 붙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어떤 경중도 나눠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좀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걸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걸어봤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는 약간 중간이 제일 좋습니다. 기존 흙도 좋습니다. 순수황토는 사실상 저희들이 발을 압을 가해서, 발은 사실 뭐 온몸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발바닥 압을 통해서 건강을 유발하는 부분인데 「어싱(earthing)」이라는 책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무른 재질보다는 약간 딱딱한 재질에 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황토가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황토는 질감상 어떤 분들은 부드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발이 안 아픈 부분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건강에는. 사실 딱딱한 게 어떻게 보면 자극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주민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실 수 있게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부서에 빨리빨리 맨발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 계획한 것 조금 속도를 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 그런 맨발길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안종숙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타구의 자치구 조례 제정이 올해 다 제정이 됐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맨발길로 한 게 아니고 맨발보행로, 맨발걷기 산책로 이렇게 명명을 했던데 우리는 맨발길로 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명칭도 다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
오지환 위원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맨발길, 맨발산책로, 맨발보행로 조금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런 법적 용어도 아니다 보니 맨발길이라는 게 사실 길이라고 표현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산책로의 일부분인데 산책로를 맨발로 걷느냐, 신발을 신고 걷느냐 그래서 보행로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부를 때는 맨발길, 맨발길 이렇게 부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
오지환 위원
아니,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구에 조례를 보니까 보행로, 산책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업(up)된 그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황토흙 재질이 제가 주민한테 많이 '이제 우리는 언제하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분들이 전국에 투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맨발길 투어라고 해서.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일 좋은 데가 하남에 있는 맨발길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흙 재질이 모래를 많이 섞어서 푹신푹신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발이 조금씩 잠기는 거죠. 우리 지금 황톳길 해놓은 것 보면 약간 좀 딱딱하잖아요, 거의. 저도 걸어봤지만. 그런데 거기는 모래를 좀 많이 섞다 보니까 배수도 잘 되고 좋다고 느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황톳길 지금 반포에 있는 반포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반포천 옆에 있는 데 하고 걸어봤는데 비가 오니까 황토가 쓸려서 밑으로 다 새는 거예요. 흙막이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벌어지게 안 그래도 물이 빠져야 되니까 벌어지게 해 놨는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게 그렇지 않으면 흙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물이 안 빠져서 고여 있어서 사실 그 물에다 그냥 발 담가서 막 씻고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군데군데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더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맨발길은 이용자에 따라서 이용 행태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마른 길을 걷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뿌리면서 다니십니다. 물의 닿는 촉감이 좋아서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황토하고 섞어서 우리가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살짝. 비가 오면 당연히 쓸립니다, 그것은. 그게 만약에 딱딱하다면 더욱더 흙길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겠죠.
그래서 쓸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쓸리면 보충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어떤 흙길에 대한 부분은 뭐 경화제를 섞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물이 고이는 부분은 표면을 매끈하게 하지 않다 보니 어떻든 간에 경사면도 있고 길이라는 게, 어느 일정 부분은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붙어서 조금 세심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 얘기는 맨발길을 많이 걷다 보니까 모래가 있는 데가 배수도 잘 되고 그런 게 좀 있다, 그리고 촉감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한번 이쪽에 만약 몇 군데를 한다면 한 군데 정도 한번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도 저희들 계속 연구 중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잠시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맨발길 조성 예정되고 있는 5곳이 있는데 이 예정된 5곳에 대한 예산들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최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폭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개소당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곳도 있고, 많게는 5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예산이 산정이 되면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홍보 관련해서 홍보 등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맨발길의 위치에 대해서 조성이 되었다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홍보에 대한 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따로 잡혀 있지는 않고요. 저희 홍보담당과 협조해서 요즘 SNS 부분에도 길을 걸으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층에서도 보통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현수막 비용은 따로 안 드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포괄비로 많이 잡혀 있으니까요.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홍보에 질의드렸는데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잡혀 있지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우리 이형준위원이 교육에 홍보 여쭈어봤고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려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라면 특별한 교육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서도 보시면 이용하시는 분의 아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기 전에 어떻게 파상풍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충분한 안전에 대한 부분, 유의부분을 안내하는 것을 교육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교육을 할 것이면 한번 맨발걷기에 어떤 우리 강당에서라든지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표현해야지요. 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냥 넘어가려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목적은 주요내용에 보니까 정의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기 정의는 뭘 뜻하지요, 여기에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정의는 이 조례에서 이용되는 용어의 정의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용어의 정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위원장 김성주
내년 예산은 특별히 잡은 것 없습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예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파상풍 있지 않습니까, 파상풍 걸려서 지금 환자가 나타난 분이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전국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위원장 김성주
제가 전에 팀장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애완견이라든지 동물을 많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맨발 걷고 있는 모습에서. 그래서 필히 길마중길에 현수막을 걸어달라, 파상풍 주사 맞는데 4만원인가 한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혹은 현재 현수막 걸렸습니까, 파상풍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한번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길마중길은 올해 만들 계획이고요. 12월에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9월부터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파상풍이 걱정된다고. 그 부분에서 지금 주사를 예방주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드리니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 나가는 것을 보면 특히 하시기 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만들어지고 나면 좀 더 많은 길이 만들어졌을 때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28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호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동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방배동 101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5일 정비구역 지정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2021년 9월 3일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연장 요청으로 한 차례 정비구역이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9월 5일 다시 그 기한이 도래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은 2023년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9년 9월 5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방배임광1,2차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방배 임광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토지등소유자의 30.3%의 동의를 받아 2021년 9월 3일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의 「방배 임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에 따라 2023년 9월 5일까지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해제 일몰기한의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된 해제기한인 2023년 9월 5일까지 방배임광1,2차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신청되지 않음에 따라 30일 이상의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배임광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에 대해 195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으나,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 제출되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정비구역 해제 결정 여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의 해제 이후 다시 해당 구역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재지정을 추진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의 소요에 따른 사업비 등의 비용적인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의 최종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바, 서울시에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정비구역 해제 관련되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해당 구역을 또 재건축 정비로 재정비하거나 재지정하거나 추진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지정 절차들도 거쳐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또 더욱이 이 해제도 지정이랑 같은 절차들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부터 해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요기간에 따라서 저는 또 해당구역이 건축의 노후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도로정비 기반시설 등 그런 데가 많이 방치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주거환경은 계속해서 열악해질 것이 뻔한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비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면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100% 동감하는 바이고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방배임광1,2차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1항 2호 가목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해서 지금 구의회에 의견청취가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게 보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요건들이 충족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어떤 행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22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회신이 없어서 법률자문을 거쳐서 또 서울시에 일몰기한 연장 결정을 요청을 지난번에 한 번 한 것이죠,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23년 9월 5일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보면 주민 의견이 총 195건이 접수가 됐는데 해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8건밖에 안 되고 이것을 해제하지 말자는 반대의견은 181건이나 됩니다.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한 10월 20일까지 아마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서울시에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의견들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해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두기 때문에 요청은 해야 되지만 서울시가 우려한 바대로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업무 역량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보니까 이형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부터 해서 정비계획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또 거치려면 어느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됩니다. 솔직히 우려가 크거든요.
이게 그쪽에 대충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준비위원회가 현재까지 진행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년, 6년 전부터 이런 민원이 계속 불거졌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보면 재건축을 찬성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담당도 많이 바꾸어서 행정을 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업무적 한계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서초구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같아요. 이런 부분이 진행하고 행정을 하면서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지원제도를 통해서도 쌍방간에 중재도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요. 너무 언행이 과격하고 책상을 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한테는 ······.
안종숙 위원
재건축사업하면서 그런 일은 솔직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들의 대다수가 해제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어서 방배임광1,2차아파트가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일반 조례안이 아니라 의견청취여서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같이 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첨언을 하자면, 어쨌든 22년 이후에 해제연장이나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 동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어쨌든 그러면 과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견을 내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도 같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주민분들은 주변에서 다른 곳은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행정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두 분이랑 주민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야 시에서도 충분히 납득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승호 과장님, 재건축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서초구에서 오래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간 방배임광이 상당히 일부 소수가 해제를 찬성한 것인데 해제를 찬성하시는 분이 10%, 5%도 안 되네요. 왜 이분들은 반대를 하는지 혹시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위원장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대주택이다, 교통처리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워낙 소수 8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사실. 이 정도는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수치상으로 일방적으로 무조건 싫다는 식인데,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8명인데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도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습니다. 규모는 있고 이분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도 지금 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아무쪼록 재건축 문제가 사실 찬성하는 사람과 비대위 간에 늘 어디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재건축과가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구의회 동의를 해 드리면 좀 조합에 현재 비대위가 있는 곳에 조합설립 전인 것 같은데 적절한 행정을 집행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동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정당 현수막의 설치기준 및 정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총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혐오·비방 등의 내용은 금지하는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게시장소의 지정 및 혐오·비방 등 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제3항에서는 설치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제출 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 12월 1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 후 각 정당은 정당현수막을 장소, 수량, 규격에 대해 제한 없이 설치하게 되면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또한 폴리에스테르와 면 등이 섞인 합성섬유로 만들어지는 폐현수막의 재활용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대부분 소각처리되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정당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가 속한 동남권 주민들의 77.7%가 정당현수막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당현수막 개수 및 게시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에 관해서는 86.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정당현수막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현수막 개수 및 설치기준 등을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 및 개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하거나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으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조례의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및 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법 대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므로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로도도 있고 이런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해서 또 구민 안전이라든가 시각공해 유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정말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 단서가 권리 제한 또한 의무 부과에 관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는 정당현수막에 표시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파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송파구는 제22조에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정당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도시경관과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 2. 정당 현수막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4.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현수막 철거 시 해당 정당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하여 주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개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의 개수라든가 설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게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안 지방자치 상대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하거나 소송을 예고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행정동 2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맞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시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이라든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
안종숙 위원
기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구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 훼손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위험하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되면 우리는 지정게시대 설치는 어렵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구가 지금 불법 상업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2008년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7개였습니다. 그중에 전자게시대를 대체 운영하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해보니까 건물을 가리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도심지 외곽이나 하천변 등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미운영하면서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상업용도 상업용인데, 뭔가 좀 이런 게 게시할 수 있는 딱히 2개로 하지 말고 이런 나름대로 이런 것을 정해 주면서 개수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치지만,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행정동별로 2개를 게시해라,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동별로 5개 정도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2개만 정당에서 필요한 지역에 2개를 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2개만 달게 누가 그것을 결정을 합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를 한 이유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
안종숙 위원
어느 위치에 어떻게 거는 것인가가 중요하죠. 개수 제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법에서도 2개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지금 발의된 법에서도.
안종숙 위원
지금 법이 통과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아직 안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통과 아직 안 됐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우리 구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떤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방금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아직 법사위에 관련해서 회부된 상태고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게 어떤 긴급하거나 급박하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것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당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이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 등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절 인사라는 것은 모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추석이나 설 그런 명절 인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입법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도로 따로 개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등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명절 인사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뭐 열거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방식 자체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개별케이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실 것이며,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부 개정된다라는 것 자체 취지는 저도 당연히 구민들의 안전도 보호해야 하고, 시각적으로 좀 저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취지를 공감하나, 조금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법도 이제 통과가 된 상태에서 뭔가 확실하게 가시화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내용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도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제한사항들을 넣어서 개정을 했는데 법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안되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답변 부탁드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명절 인사 등 이런 것들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특별한 것은 아니라 형평성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서울시 조례도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하는 이유는 실제로 너무 많이 난립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어보자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정당현수막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현수막은 사실 정당현수막뿐만 아니라 다른 현수막도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게첩되는 그런 현수막들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발 빠르게 먼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내용 검토도 충분히 더 하셔서 이것을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2개 이내에로 제한을 하고, 특정 장소에 게시를 하고 3m 이상으로 표시를 하여야 되고, 이런 제약사항들을 지금 정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현수막들은 저희가 즉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당현수막은 예외를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작년에 그게 법이 발의가 돼서 민원들이 대부분 현수막에 거의라고 하면 그렇지만, 80% 이상이 정당현수막에 대한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민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각공해라든지 또 현수막들이 정당에 어떤 정당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써야 되는데 상호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법에 근거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혐오발언, 상호비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은 현수막에 따로 그 내용들은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대부분이 좀 보면 진짜 시각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특정 정당, 타 정당 지지자분들이 민원을 넣는 것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 성격을 고려를 하셔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초라도 조금 더 상황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좀 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제가 ······.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설치기준과 개수와 장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난립하고 있고 그로 인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또 그 문구에 대한 얘기도 많으시고 그런 게 안전에 또한 사거리나 교통섬 같은 데 그다음에 시야를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유해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서울시 조례는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시행공포가 12월 14일자 시행공포가 되는데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동별 저희는 2개소 이내라고 했던 것은 옥외광고물 개정안 자체가 행정동별 2개소 이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을 따랐던 것이고요. 그런데 서울시 안은 행정동별 1개입니다. 좀 더 강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장소는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장소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정해서 통과가 되어서 12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정당에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 장소 중에서 저희는 동별 5개를 해서 두 군데 정도는 각 정당에서 결정해서 설치해 주시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경관이나 미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아까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른 자치구에서 계속 이런 송파 아까 말씀하셨는데 송파는 이미 개정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제가 타 광역시 조례 제정된 것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선거구별 4개 이하,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 1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4개 이하 이렇게 다 틀려요, 틀리는데 제 의견으로는 어떤 너무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 정당현수막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 예고한 상태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미리 해서 만약에 행정소송이 결정이 나면 그때 또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있어서 판결이 나면 그 부분에서는 맞추어서 가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인천 조례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되었고요. 본안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다만, 정부에서 해당 법령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금 상정해서 행안위 통과했고 법사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 1월 1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23년 12월 14일날 시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행정동별 1개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시 조례에 따라서 행정동별 1개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장소는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에서 동별 1개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서울시라 하면 우리 25개구가 서울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로 우리 구만 제정해서 그것을 2개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정비단속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와 자치구 조례가 일치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일치하지 않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 담배소매업 거리제한이 저희는 100이었는데 서울시는 50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4개 자치구에 규칙 제정을 권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꼭 바꾸라는 권고는 하지만 서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제정하면 우리 구만의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만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현수막 진짜 너무 피로도가 높고 주민들의, 걸어놓고 사실 규정을 어기지 않고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15일인가요? 15일 동안 밑에 보면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계속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피로감 같은 것을 조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저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이렇게 개수를 못 박아서 조례가 개정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송파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파는 개수 제한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굳이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수를 여기에 명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 조례가 혹시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법이 통과되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각 정당에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정당 몇 개나 됩니까? 서초구에 주로 거시는 분들 정당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저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데 지금 개수 제한이 서울시는 1개로 되어 있고 어디는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4개로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서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서울시 조례가 행정동별 1개 이내로 그다음에 설치 장소는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됐고요. 그게 11월 20일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2월 14일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 안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는 개정 공포해서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은 결국 서울시 조례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별 1개가 되는 것이죠. 장소는 ······.
안종숙 위원
내년에 저는 이것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서울시 그것을, 그러면 25개 구가 다 같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자치구 조례가 없다면 서울시 조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개수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2개로 제한을 하냐 이거지요, 저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
안종숙 위원
아까 법에 2개로 제한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러면 왜 인천광역시나 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 답변드리면 그것은 인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 시작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인천에서 하는 것을 보고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개수를 2개로 안을 만들었고, 그 안을 보고 저희들도 신속하게 2개로 해서 정리해서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이 안이 통과가 제대로 된 다음에 저는 해도 그렇게 늦는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정당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충분히 저희는 정당에 문서를 보내서 이 조례 개수에 대한 이런 것이 아직 정해지기 전에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하면서?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당현수막 제가 여기 정말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가 저번에 송파구에서 올린 것이고 ‘참 잘하고 있다’ 제가 늘 작년부터 아마 옥외광고에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교육적으로도 보고 이미 현수막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 뭐 있나 솔직히 그런 말을 합니다. 2개 정도 지금 서울시 통과 안 하면 1개로 올린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서울시가 통과됐기 때문에 안 되면 지방자치법으로 우리가 우리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2개 정도 해야 되겠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저희는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서 동별 2개로 했고요.
안종숙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이 개정되고 조례를 개정하면 좋지 않겠냐, 그것도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런데 저희 법이 국회에서 보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들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고 언제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조치로 긴급하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저희가 항상 선제적인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찬반 여론이 많은데, 우리 유지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는 동별 2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개수 자체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계류 중에 있는 법안도 저희가 되게 원하고 있는 법안도 3년째 계류 중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 구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혹시 정당현수막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릴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보면 배드민턴대회 축하하는 것도 솔직히 일주일 3일, 5일만 달아도 되는데 정당현수막이라는 이유로 2주씩 달려 있고 제거도 못 하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들이야말로 당협이나 지역위원회 민주당에 얘기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맞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현수막에 대해서 피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3m 있잖아요. 3m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벽면에 안전에 큰 문제 없이 벽면에 달 수 있다고 하면 굳이 3m라는 높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에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3m가 된다고 하더라도 떨어져서 나무토막이 막 뒹굴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고요. 동별 2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m 이상으로 얘기했던 것은 행자부 기준이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수로, 또 2m 정도로 하니까 그 위에 다시 저희들 웬만하면 하나만 달고 그 옆에 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 장소도 이렇게 1m 하는 것이 아니고 20에서 한 40 정도까지 구역을 두어서 그 안에 자유롭게 달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요즘에 사람들이 킥보드 같은 것을 타고 다니면 2m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로 하다 보니까 3m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는 입장과 현수막을 달고 싶어 하는 입장은 다를 것이라고 봐요. 지정을 아무리 장소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더 잘 보이는 데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적절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 유지웅위원님 3m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내셨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2m, 3m에다가 키가 170이면 킥보드가 걸려서 최근에 현수막도 보니까 너무 낮게 걸려서 하다 보면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대부분 지금 이 밑을 안 해 놓으면 분명히 너무 내려오면 좀 보기가 흉한 것도 있고 조화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고, 제가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에 혹시 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까 하셨다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당현수막을 달면 보통 15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철거하지 않고 정당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라든지 정당에 얘기해서 하게 되고, 떼게 되고 그렇게 해서도 한 10일까지 안 떼어서 갑지구에 모 의원은 과태료도 물린 적도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행정동 2개가 기준이 선거법 기준인 같기는 하거든요. 선거법은 동당 2개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찌 됐든 이게 정당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도 많고 솔직한 말씀으로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무소속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약이나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현수막이 저는 개수 자체가 합당한지는 개인적으로 아직 판단이 안 서서 그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앞서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라는 게 결국 잘 보이기 위해서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에만 서너 개가 걸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고터사거라든가 양재동사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현수막 업체에서 3m라는 기준에 걸려버리면 결국에는 지금 정당에 계도를 해 보셨을 때도 계도가 그렇게 쉽게 이행되지 않는데 결국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m 이내라는 기준이든 개수든 계도가 이 조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과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쉽게 바로바로 떼기는 집행부에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정당현수막들이 각 동에 60개 정도, 한 120개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8개동이거든요. 2개씩만 해도 36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당현수막은 무조건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조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일단 먼저 철거하고 다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언론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하는 자치구가 서울시 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서초구에서 조례 발의 예정 뭐 이런 언론도 많이 뜨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논의를 하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찌 됐든 여기에 대한 해당 사항도 있고 관여가 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궁금한 것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아까 국징님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행정동당 1개 이내로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개수를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 구에 이 조례 근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법 자체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상위법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행정동당 2개 이내로 하고 이것에 따라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다라고 내용 자체를 방금 신정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예를 들면 개수 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1개 이내로, 이번에 우리 개정 안 하면 서울시에서 조례 정한 대로 1개 이내로 할 거야라기보다 그러면 저희는 행정동당 10개 이내 이렇게도 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러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개정안 자체가 동별 2개소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개정된다면 혼선이 있겠죠.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5개소, 10개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적정하냐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선거할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아마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그런 안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저희들도 동별 2개소가 적정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3개가 적정한지, 4개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은 정부의 법안을 참고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입장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다른 내용들은 다 정당현수막 높이도 그렇고 충분히 고심을 해서 이 내용을 짜셨겠지만 내용을 좀 더 고민하셔서 수정을 하셔서 다시 올리시는 게 어떤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개수 자체를 정해 놓는 것도 반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무조건 개정 조례안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서울시 조례가 12월 14일 시행이 되고요. 거기에 중요한 게 게시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그게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일단 그렇게 개정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장소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의 장소를 특정해서 정해주고 그런 안전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정당에서 그런 선택된 장소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소 정도를 골라서 가는 게 어떠냐는 안을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법은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1월 1일자 시행하려고 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속하게 조례를 정해서 저희들이 그런 안전에 대한 유해한 요소는 제거하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당은 정당대로, 또 구청의 입장에선 구청의 입장대로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정리해 주고 그것에 맞춰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서초구에서 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자꾸 서울시 조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자유로운 장소에 게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통과가 될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야 될 것 같아서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서울시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통과가 돼서 그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따로 하지 않으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야 한다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소는 일단 그렇고 저는 개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개수에 대해서 2개 이내로 한다라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있냐. 저희가 수많은 조례들이 다 다른 자치구, 서울시 조례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까도 고유사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뭔가 급박하게 이렇게 개정 조례를 딱 내기보다 이 개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것을 2개 이내로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가는 게 맞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개동입니다. 여기에 5개씩 달면 지금하고 거의 효과가 비슷합니다. 아무데나 다 달 수 있는 것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게 결국은 또 이런 굉장히 법보다 더 지금 강화하는 추세인데 저희 구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0개씩, 5개씩 이렇게 달게 해 준다면 결국 크게 효과는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게 된 것이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 개수는 이내잖아요. 이내를 정해 놓으면 이것은 2개를 넘어가서는 달 수 없다라는 규정을 지금 따로 여기에 넣어놓으신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준수해야 할 상위법이 통과되기 전에 지정된 장소 게시 저희도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혐오성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현수막 안에 포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도 적극 공감합니다만 이 개수를 줄인다고 해서 수많은 뭐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 현수막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안전과 시각공해 이렇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 조례가 있어야지 서울시 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당이 아니고 사실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48개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왜냐하면 또 기습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정당들이 다는 것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런 것 하고 똑같이 생각했을 때는 현수막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이렇게 좀 줄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서울시가 그러니까 상위법이 이제 통과는 안 됐지만 법에는 2개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시는 1개를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도? 물론 강화시켜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및 개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강여정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설치 기간이라든가 또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설치를 안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맞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2개를 하든 그것은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파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10월에 통과됐어요, 10월. 우리보다 불과 1달도 안 됐어요, 통과된 게. 그래서 그 개수를 여기에 명기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안종숙 위원
아니, 송파는 뭐 이런 생각, 법 안 보고 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러면 위원님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말 그대로 12월부터는 ······.
안종숙 위원
아니, 송파의 경우처럼 지금 현재는 개수를 딱 지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법 통과된 다음에 2개든 뭐든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정당현수막을 자진 철거해 달라고 계도를 했었을 때에 자진 철거되는 게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한 5% 정도 ······.
유지웅 위원
자진 철거는 한 5% 정도, 제가 생각해도 당에 소속된 입장으로서 피로도를 너무 높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12월 14일에 시행이 서울시 1개가 이제 12월 14일 이후가 되면 저희가 뭐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냥 1개네요? 오히려 더 숫자가 적어지는 ······.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정당 입장에서는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2개로 잡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상황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데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예요, 동별 2개도 아니고. 이런 데는 서울시보다 더 아주 못 달게 해놨습니다. 굉장한 이런 것은 규제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아까 안종숙위원님이나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수를 제한을 안 두고 나중에 개수 제한을 거기에 넣지 않고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똑같이 더 많은 현수막이 걸릴 텐데 그런 어떤 피로도 같은 게 주민들한테 이게 도대체 조례를 개정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동별 2개면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걸게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굳이 왜 자꾸 그냥 개수를 제한을 두지 말자는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돼서 ······.
안종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아까도 딱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물법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 개수 등을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상위법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하거나 또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는 법이 통과한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면 쓸데없는 소송이나 소송 낭비, 그런 시간 얼마나 이런 것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앞으로 발언권 좀 얻으시고 발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현수막이 얼마나 지금 탄소중립센터도 발원하고 이 부분에서도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최근 과도한 현수막으로 쓰레기 물량이 대단히 많이 양이 지금 예를 들어 한 트럭 나왔다면 지금 알고 보면 옛날에 비해서 다섯 트럭 정도 나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 피로도, 환경오염, 우리 서초구가 탄소중립을 제일 먼저 선도하는 센터로 어떤 선택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시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뒤처지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부결하고 서울시 조례를 따르든지 아니면 독창적으로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안 따라 준다면 위원들로서는 어떤 잘못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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