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30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처리의견서를 종합하여 정리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정태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이후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밀집된 공간 등에서의 행사가 이루어질 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한 안전관리 예방과 철저한 재난·재해 대책이 우선시 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하던 상위법에서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재해예방 조치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초구는 1000명 미만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도 법에서 정한 대규모 인원 행사 아닌 500명 이상인 소규모의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까지 시행되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서초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와 적용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연, 체육, 축제 등 전체적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긴급 안전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유관기관의 협조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관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연, 체육, 축제 등과 같은 다중밀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은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참여하는 옥외행사임에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보다 인원이 적은 경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다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관련 법령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 등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조례의 제정을 통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옥외행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내용상으로는 정말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일단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유관기관의 협업 때 발생하는 자잘한 비용들일 것 같은데 그 외에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안전점검 비용, 그러니까 계획서가 제출되고 했을 때 그러한 사항들이 잘 되었는지 검토하는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유관기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기술자들 수당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그게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테고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중운집에 관련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조례 우리가 검토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례는 잘 알겠는데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머릿속에 상기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옥외행사 내지 다중운집으로 실외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 내지 상위법들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이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것과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오늘 올라온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순간 인원 1000명 이상이 운집할 때 그런 행사입니다. 순간 인원이라고 하는 게 1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사 기준점으로 1시간. 1000명 이상 지역축제일 때이고 그다음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하루에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 이때 5만명 이상이나 10만명 이상인데 10만명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5만명 이상일 때는 장소를 이동하든가 이런 수시로 변경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는 5만명 이상이더라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1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사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최나 주관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주최자가 있습니다, 민간이 됐든 서초구가 됐든 주최자가 있고, 다중운집 행사에는 주최자가 없고 그다음에 옥외행사도 주최자가 있습니다, 옥외행사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안전관리계획도 똑같습니다.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의도 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합니다. 하는데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다음에 안전점검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 옥외행사 이 조례안만 심의를 하지 않고 심의라는 게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입니다. 이 심의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에 관련해서 짚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받았던 행동매뉴얼에 보면 다중운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행동조치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보지 않았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만약에 작년에 이태원 다중운집 사고가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조례안하고 논외이기는 하지만 혹시 있으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매뉴얼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행동매뉴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일반 매뉴얼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일단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 재난을 위주로 해서 행동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었고 다중운집행사 같은 것은 사회적 재난인데 이 부분은 아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아직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혹시 그 부분에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의무사항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안전에 대한 요즘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든.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서는 준비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 행동매뉴얼에 대한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태원 사고가 난 지가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위원장 김성주
1년 됐지요.
오지환 위원
1년 조금 지났지요. 아직 매뉴얼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행동매뉴얼이? 그것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도 행동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은데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매뉴얼이 있고 행동매뉴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지침 같은 게 와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행동매뉴얼이라 해서 일반 매뉴얼보다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행동매뉴얼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그런 사항으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 구가 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아직 그 행동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이런 매뉴얼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매뉴얼로 작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인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 한번 의뢰해서라도 그것 행동매뉴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행사에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고 앞으로 희생되면 안 된다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행동매뉴얼은 꼭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런데 과장님은 안전도시과 과장님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 구가 없으면 아마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고 행안부에도 아직 행동매뉴얼이 없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따로 그 매뉴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행동매뉴얼이 없이 일반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없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항상 오실 때는 행정을 집행하고 안전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전도시과가 어쨌든 사안이 벌어졌었을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요. 우선은 그런 것들을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챙기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안전도시과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실 것 같은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다중운집이라든지 실외 행사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중밀집 인파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 재난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금 재난 유형으로 포함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은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행동매뉴얼은 국가에서 재난 매뉴얼을 만들도록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중밀집 인파 사고 매뉴얼은 아직 행안부에서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자체 매뉴얼로 일단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것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실 때 청장님이, 그때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아주 쉬운 질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옥외행사 참여하는 뭐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체육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겠지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행사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 지금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1000명 이상으로 한다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 1000명 이상은 ······.
안종숙 위원
지금 이 조례는 1000명 이상이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1000명 이하에서 500명입니다. 그러면 ······.
안종숙 위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을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행사를 보면 반포서리풀 한불축제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개장축제 그다음에 잠원나루축제, 서리풀 난장판축제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서초4동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전 점검을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위 얘기하는 뭐 학교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것 같고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행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민간은 해당이 없고, 자체 우리 구에서 하는 옥외행사 관련한 것들만 저희가 이 조례에 담긴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지금 뭐냐 하면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1000명 이상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데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침을 만들면서 1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까지도 관리를 하겠다 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지침을 만들어서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이번에 올라오는 ······.
안종숙 위원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우리 구 이게 조항이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공문을 보내든 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조에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옥외행사 실시 14일 전까지 시행 수립해야 된다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1항에는 그런데 4항에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경우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경우, 이 4가지 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경우고,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고, 옥외행사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에 한해서네요?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밖에?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조례에 딱 명기가 되어 있지만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방금 안종숙위원님 질의를 듣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강남역 부분도 일부가 서초에 포함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유명 연예인 팬 사인행사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저희 자치구 내에서 따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 주최 행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중밀집 조례안 거기에 의해서 5만명 이상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우리가 지금 민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여정 위원
다중운집 행사는 아까 주최·주관이 없다고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만명 이상이거나 10만명 이상일 때, 5만명 이상이면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만명까지 모이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통 500에서 1000명 사이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서, 그럼 따로 이렇게 적용될 만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나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원칙상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일단은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했다면 가급적이면 지원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강여정 위원
보통 관련해서 그럼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전 관련해서 케어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민간 주관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나 경찰 아니면 뭐 어떤 음식물 같은 이런 것들이 전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합동점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상으로는 5만명 이상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적용을 받는 것인데 지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니까 2만명 모인다든지 1만명 모인다든지 이렇게 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가 발의된 취지도 그런 좀 안전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실제로 5만명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 일단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자치구에서 이렇게 사실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법이나 조례에 따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행사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역에 AI CCTV를 적용해서 밀집도를 수시로 보고 있고, 수능 때도 저희가 했었고,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월드컵 축구할 때도 점검을 했었고, 연말에도 점검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동매뉴얼 작성하실 때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할 것인가를 한번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가급적 말고 웬만하면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우리 과장님,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당황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을 갖다가 명사적인 단어를 정확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저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것이 뭔지 우리 구분이 안 갑니다. 조금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저도 보충 답변 이제 몇 가지 드리면, 안종숙 부의장님하고 강여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법령에 다 넣고 싶었는데 나온 것을 보니까 1000명 이상은 관할 법령이 있는데 말씀하신 1000명 미만의 인원은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법령으로 위임받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넣는 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법제처 답변이 있는 게 사례가 있어서 원래는 넣고 싶었으나 그 부분만 딱 뺀 것이라서 그 정도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부족한 부분은 안전도시과에서 잘 챙겨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화되지 않은 조문과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부칙 조례 시행일을 현행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조정하여 물가 급등 및 세금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이 커 여건이 정상화되기까지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에 따른 용어 일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시행이 도래하였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물가안정, 경기 회복세 등을 살펴 조례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시행시기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과 현시점에서의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실무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히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인 것을 의미하므로 안 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신설은 실익이 없으며,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언제부터 이게 부과를 하지 않으셨죠?
물관리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2년입니다. 2년 전에 2022년 1월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경제가 안 좋고 세수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서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이 정상화되기까지 시행 개시를 2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지금 다른 구는 거의 지금 그냥 조례 제정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말고 딴 이유로 부과를 연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 사례 같은 경우에 지하수 조례 제정을 10개구에서 지금 시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4개구만 지금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4개구는 코로나 이전부터 징수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2019년에 조례 발의되어서 2021년 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2년 연장을 한 것이고요.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2년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만약에 부과한다고 하면 부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지금 부과 금액은 약 32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오지환 위원
얼마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3200만원 ······.
오지환 위원
3200만원?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부과 대상 업체는 66개소 그리고 대부분이 2000원에서 10만원에 해당되는 개소수가 50개소, 66개소 중에서. 그래서 대부분 소액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일 많이 부과되는 곳은 어느 정도 ······.
물관리과장 신대식
50만원 이상인데요. 1개 업소만 해당됩니다.
오지환 위원
크게 부담되는 금액들은 아닌데 ······.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200만원 되는데 ·····.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1년에 3200만원 예상됩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 구가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서초구 지하수 조례 왜 만드셨습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최초 전 의원이셨던 김정우의원께서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요. 2019년 12월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2월에 조례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누가 했고 안 했고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지난번에 첫 번째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월 1일까지 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시기를 늦춘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코로나나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칩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다한데 다른 관련한 부담금이라든가 내지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큼 절감을 해주고 있나요? 이런 것도 좀 조사해 보셨어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하수 조례는 새로 제정돼서 신규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한 사항이고요.
안종숙 위원
자, 그리고요. 우리 구 관내에 지하수 총 관정이 1387개고요. 여기 이제 부과 징수 대상이 66개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50만원 이상 1개소는 어디입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구청 옆에 스포타임 거기가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이 3개소는 또 어디예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그 이전에 4개구가 지금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4개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하고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가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서초보다도 훨씬 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무슨 고물가니 고금리니 고환율이니 경기침체니 이렇게 해가면서 또다시 26년까지 조정하려는 것은 우리 조례 입법 목적 달성과 현시점에서 국내 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시행일자가 2008년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송파는 2010년, 강동구는 2014년, 관악구가 2016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는 코로나 시기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되 50% 정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조례를 제정해 놓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례를 왜 만들어놨어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경기회복이 아직 되고 있지 않아서 서민들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안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스포타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회원 수도 많고. 그렇게 50만원 이상 낸다고 해서 여기가 큰 부담이 될 만큼의 그런 업장일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소라든가 12개소, 50개소 같은 경우는 안 알려 주셔도 되는데, 3개소가 어디이고 12개소가 어디인지 좀 주셔야지 저희가 그래도 판단을 하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지금 준비되십니까?
사실 여기 들어오실 부과되는 부분, 제가 조례를 2020년도 할 때부터 연장할 때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목적 취지가 안 맞습니다, 사실. 만들어 놨으면 계속 경기 안 좋다는 것, 코로나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조례 취지 목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세수가 부족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세수를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정확하게 여기가 요청이 왔다든지 경기가 안 좋다든지 여기가 어떤 요청이 있었으면 우리가 별도로 다루어 볼 사항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가 되시는 대로.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민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연기하겠다는 이유인데요. 지금 세부 대상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과연 예를 들어서 한 곳 같은 경우는 아주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들이에요, 그런 업종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6조의2에서도 보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기재를 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다 되어 있는데 후단에 왜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같은 얘기 아닌가?
물관리과장 신대식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들은 잘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꼭 24년 1월 1일부터 안 그래도 내년부터인데 26년 1월 1일까지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 뭔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몇 % 감액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 얘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서민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있는 50개소, 이 50개소는 모르겠지만 3개에서 12개 관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별도의 물이 필요하고 사용량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개발한 것이거든요, 가게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민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조례를 타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 업체에서 요청이 있었다든지 우리가 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조례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구세에 대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 취지가 안 맞아요. 일관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해 주든지 하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각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 위원
그리고 그것 깔아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6조의2 제1항에 단서를 삭제하고, 조례 제1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중 “2026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유지웅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지웅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를 자녀 수에 구분 없이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기 운영 중인 여성우선 주차구획, 임산부 및 어르신 전용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하는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에서는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여성우선주차구획’, ‘임산부 및 어르신 전용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통합·변경하여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주차장에서 50면 이상인 주차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의2에서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기존에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두 자녀 가정은 30%를 감면해 주던 규정을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2에서는 공유주차 1구획당 일일 최대 5000원이던 주차요금 상한선을 폐지하여 공유주차구획의 독점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공영주차장 내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간 및 야간 요금을 노외주차장과 같은 기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탈자 등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획,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및 어르신 전용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 및 일원화하고, 이용대상을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실정을 고려한 정책으로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아 강제성이 없으며,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에게 표지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아 이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의 취지 및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나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및 어르신 전용주차구획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 중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및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사례는 없으므로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로 종전에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던 임산부 및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주차면수를 종전 100대 이상에서 50면 이상인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종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으며, 공유주차 이용요금의 일일 최대 상한선을 폐지하여 공유주차구획의 독점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여성우선 주차구획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종전의 조례에 따른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입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여성전용주차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나요,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안에 장애인 주차구역도 구분되어 있고 여성우선 주차장도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한 278면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전용주차장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장애인 전용주차장만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저희 조례상 서초구가 설치한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강제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면, 주차장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어떤 자치단체 실정에 맞추어서 배려를 하거나 전용구획을 운영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설이라든가 이런 곳에까지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자녀분 계시지요? 임신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자라서 우리 집사람이 오래전에 보면 그때는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임신하신 분들이 일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너무 좁아서 지금 차체도 넓어졌고 그리고 주차구획 폭은 옛날 그대로여서 문을 열면 배가 나와서 사실 못 나와요, 주차를 세워놓고. 그런데 제가 운전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는 그냥 주차하기 전에 내리면 되는데, 혼자서 운전했을 경우에는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데를 못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그게 되어 있다면 조금 여성전용주차장을 없애고 임산부에 대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임산부에 대한 배려 주차장은 따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신한 분들의 배려 주차장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 조례안 거기를 한번 좀 보시면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임산부들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어차피 주차장법이 새로운 주차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30%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장형에다가 저희가 이것은 가족배려주차장을 확장형을 2개를 모으거나 해서 가운데 보시면 중앙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이 조례를 담아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양재공영주차장이라든가 사실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은 저희가 좀 다 바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새로 신축을 하거나 새로 조성을 하는 저희 주차장에는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임산부도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적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같이 가족배려주차장에 보면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된다, 장애인 구역 주차장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 하고는 틀리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면, 장애인 주차구획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3%를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획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가 되는 강제성도 있고 하니까요. 이것은 그것 외에 또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구획 외에 정말 교통약자들, 임산부는 너무 당연하지만 임산부와 그 외에 어르신이라든가 영유아를 동반하고 있는 모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가 지하철만 타 봐도 따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다 보면 임산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까 하는 염려가 돼서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제 요즘 아이도 많이 안 낳고 하지만 그래도 임신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서초구에서만이라도 좀 이뤄졌으면 임산부의 편의를 봐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그렇게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배려주차장 자체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이고 임산부를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고 당연히 가장 좀 확보할 수 있는 넓은 면적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마 최근에 저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양재공영주차장을 다 한번 보시고 했을 텐데 거기가 175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족배려주차장을 한 18면 정도를 이 조례가 된다면 18면 정도를 조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임산부 전용구획을 그 안에서 면면을 따로 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양재 같은 경우에는 모자보건센터도 있고 임산부가 오시고 하는데 약간 그런 분들한테 구획을 한정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족배려주차장이면 오시는 모든 임산부들이 더 자유스럽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님 말씀도 너무 일리가 있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좀 더 아우르고 포괄시킬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이 앞으로도 그분들과 다른 분들 같이 좀 아울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지환 위원
혹시 18면 양재주차장 같은 경우는 넓어서 대수가 많이 들어가서 18면인데, 18면 중에 교통약자들이 많아서 다 차지해서 혹시 못 들어가는 임산부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한두 개 정도는 비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질의를 뺏겼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저하고 동일하긴 한데, 이게 우선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 저희가 기존에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지 못했었잖아요. 그것을 보고도 그냥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저출산 뭐 이런 것에서 임산부들을 배려해 주는 정책을 비용을 따로 들어가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임산부를 굳이 그 조항을 삭제할 필요는 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임산부에 칸이 있다고 보면 그것 보면 진짜 대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간색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가족배려 보면 색깔도 좀 잘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지환위원님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가족배려가 만약에 10면이면 1, 2면 정도는 임산부한테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족배려 주차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잘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영상이라든지 진짜 우리 주변에 전부 다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들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배려를 해주라 하는 그런 방안의 정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사실 임산부를 배려하고 그러한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을 어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 이제 시작이 되고 좀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지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하철에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업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꼭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약자를 배려하고 선한 주차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큰 뜻에서 같이 저희 서초구도 동참을 하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서초구 주민이 강남에는 가족배려주차장이 있어서 혜택을 보는데 서초에는 없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생활에도 많은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고 이렇게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요. 일단 이런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면 서울시와 함께해서 저희가 잘 홍보하고 해서 정말 가족배려주차장은 저희가 양재공영주차장에도 지하 1층에 가족배려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좀 교통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가기 꺼려지고 웬만하면 가까운 데 대고 싶으신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문화를 조성을 해서 ‘아, 1층이라든가 가까운 곳에는 약자를 배려한다. 나는 좀 멀리간다’ 이런 문화 계속 저희가 어떤 홍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제 임산부는 삭제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임산부는 지금 사실 전용 주차구획이 사실은 저희 주차장 조례안에 임산부도 있었고 어르신 주차구획도 있었는데 사실상 운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삭제를 하고 가족배려주차장을 좀 활성화하고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전용구획이 친환경 자동차 전용구획도 있고, 계속 주차장에 어떤 전용구획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임산부 따로 가족배려 따로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중복되는 주차 그런 개념도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임산부들이 우선적으로 올 수 있도록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2013년 8월에 제가 서초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재의요구까지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까지 해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아마 6대 초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법적으로 재의요구했지만 그런 것에는 무관하게 어쨌든 설치하게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가 한 번도 안 됐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었다고 아는데 구청에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임산부 관련한 자동차에 표지 이런 부착도 하고 이런 게 진행이 됐었고 서울시 전체로 25개구 봐서는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구로, 서초, 광진 등이 자치구에서 미발급된 표지로 해서 타 공영주차장에서도 이용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이런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이나 어린이 전용 주차구획 관련해서 이게 통합해서 가족배려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일반형하고 확장형에 분명히 설치 기준이 조금 넓혀지면서 좀 여유공간이 있어서 다행히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표지가 이렇게 별도로 발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대상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약자에 대한 표지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하철 예를 들었지만 어떤 문화하고 어떤 이분들한테 교통약자가 아닌데 가족배려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간다거나 페널티가 가고 이런 것은 없지만 그다음에 표식이 있어서 나는 당연히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없지만 어떤 선진적인 주차문화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안종숙 위원
그래도 어떤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직접 앉아 있어서 앉거나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부착하기가 어렵지만 이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착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문위원님 의견도 보니까 이런 설치나 취지 우리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어떤 정책의 실효성 문제에서는 조금 의문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이나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실효성을 동반하면 바로 실효성이 동반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선언적이고 그런 의미도 저는 법이 갖고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첫 시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편하게 이용하시는 분도 사실 그 주차장을 마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문화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좀 봐주시고요. 계속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동안에 서초구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에 설치했었었죠?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그것은 공영주차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없고요. 지금 여기는 부설주차장이니까 서초구에서 운영을 하는 ······.
안종숙 위원
부설주차장에 한해서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노외 부설주차장이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분을 잘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어느 부분 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일단 서울시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배려 공간으로 기존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이렇게 변경하자라는 취지로 현 여성 우선 주차구획 자체가 2009년에 현 시장님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직접 따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30면수 이상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10%를 여성을 위한 주차구획 공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 15년간 운영이 되어 온 것인데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취지를 바꾸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를 바꾸셨고. 기존에 처음에 프로젝트 일환으로 주차면 수가 여성 우선 주차구획으로 따로 도입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을 때는 지하주차장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그로부터 대상들을 보호하고자 어찌 됐든 간에 주차장에 그런 나름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이 된 부분인데, 그 분홍색, 핑크색 구획에 사실은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분이 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강제성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따로 기재해 놓으셨는데 대상 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런 것들은 다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나 사실 여성을 위해서 별도로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과태료라든지 강제성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색만 칠해 놓고 거기에 돈 들여서 다른 색으로 칠해 놓고, 결국에는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선언적 의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의미라든지 우리가 타 자치구에 선도적으로 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에는 그런 실효성도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색깔 분홍색에서 주황색으로 바꾸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의미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왜 저희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포괄적으로 가게 됐는지 사실 여성주차장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에서 오는 그런 거부감도 사실은 있었던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는 그런 것들은 다 찬성하시지만 실효성이 담보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하철에도 보면 막 여성전용칸을 만들기도 했고 계속 뭔가 여성에 대한 아니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계속 어떤 정책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고민되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뭔가 담보를 실효성을 과태료까지는 조금 과하더라도 또 뭔가 이용을 하시는 분들과 하는 분들이 구별이 되어서 이런 문화가 잘 정착이 되면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약자가 아닌 분들은 지하 4층, 5층 내려가시고 약자를 위해서 좋은 자리는 배려를 하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선한 사업으로 좋은 어떤 주차문화로서 계속 홍보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돼도 저는 굉장히 가족에 대한 배려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여정 위원
과장님 생각 존중하고,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는 기존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 자체에서 이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성분이 먼저 가서 자리 맡아놓고 차가 들어오는데 자리를 맡아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대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케이스가 남성분이 한 대여섯 살 된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그 자리를 먼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임산부가 있어요. 그런데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똑같이 적용대상이란 말이에요. 누가 더 교통약자일까요?
아까 별다른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도 없고 그러면 너도 교통약자이고 나도 교통약자이고 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실현하지만 그런 케이스들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면 이상에 한 10% 정도를 할애했다는 것은 그런 어떤 논란을 조금 방지하고 10%면, 100면에 10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장애인이 3%이고 여기가 10%이면 그런 논쟁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확보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런 것들은 서울시와 타구와 저희가 계속 같이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된 구도 있고 개정 중인 올해 연말로 해서 개정 중인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한목소리를 내고 같이 가려면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한테 개선할 것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구획선을 그으려면 예산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와 한목소리를 내서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강제성이 부여가 되어 있고 사실 여성전용주차구획은 그런 것은 없어요. 실제로 제가 한 기사에서 봤을 때 여성전용주차구획에 여성들이 대는 비율이 16%인가, 17%밖에 실제로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과태료라든지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런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일단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라는 취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감하고 지지해 드리고 싶고 한데 이게 타 자치구에서도 이 조례개정을 발 빠르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뭔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했을 때 그로 인한 어떤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이라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사실 조례가 또 재개정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여성주차구획 같은 경우도 15년 만에 없어진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게 당장 사실 지금 꼭 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런 문제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의문점이 드는 지점이라서 계속 말만 다르지 비슷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은 맞는데, 제 의견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조례가 통과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 자체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 신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개정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도 이게 확대되고 좋은 어떤 인식 개선이 되고 잘 정착이 되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는 그런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공감이 되는 사업에 저희가 서초구는 좀 대처가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면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저도 불법주차 과태료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정말 과태료는 마지막에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부과할 수 있다 정도는 넣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과태료 규정이 있고 없고도 사람의 인식 개선에 있어서 저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추후에 한번 고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과태료는? 만들 수 없나요? 궁금해서.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그런 규정은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없고요.
강여정 위원
만들 수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법적인 그런 어떤 규정과 강제규정이 있어야 그런 어떤 ······.
강여정 위원
과태료 규정 신설할 수 없는 것 맞아요, 규정 만들 수 없는 것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
강여정 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 따로 별도로 강제성이 있는 과태료 규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일 뿐 만드는 것에는 상위법이 그런 따로 규정해 놓은 내용이 없으면 저는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일단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맞다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례 내에서 이 취지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과태료 규정 자체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여기까지 저는 질의드리고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실효성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규정도 한번 확인 더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확인 ······.
강여정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
강여정 위원
알려 주세요. 적극적으로 여러 방안 많이 강구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시 55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90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 변경안입니다.
서초구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증축에 따른 인근 주민 반대 및 주민 편익시설 필요성,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차장 지상층에 조경·녹지 조성 및 장애인·전기차 충전구역을 조성하고 지하층은 구조보강을 포함한 환경개선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한 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전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 종전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해당 사업이 취소되면 공영주차장 건물의 증축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건물 2층부터 4층까지의 증축면적 3407.64㎡의 공유재산은 처분하는 것이 되며, 기정 편성된 사업비 129억원은 전액 불용처리됩니다.
공영주차장의 증축을 취소하고 환경개선공사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영주차장의 증축으로 주차면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우며, 예산의 효율성 대비 실익이 낮아 이를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차면적의 일부 증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사업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증축을 취소하고 환경개선공사로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업의 추진 시점보다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의 변경이 제출되었는데,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주민에게 미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지하 몇 층이지요?
위원장 김성주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하 3층까지 있고요. 지하 1, 2, 3층이 주차장으로 ······.
오지환 위원
지금 1층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1층은 장애인 1면하고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처음에는 공원, 그런 녹지나 이런 조성으로 현재 ······.
오지환 위원
지하 3층이면 엘리베이터 가동하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없는 경우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애인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주차관리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 개선하게 되면 지금 장애인이 1층에 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장애인을 최대해서 3면까지 하면 법정 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상 1층에 2면이 있던 장애인을 3면으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획이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환경 개선하면서 1층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 남는 공간에는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주차 구획을 5면 정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환경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주차면수는 부족하지는 않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3층까지 해서 78면인데요. 그 서래마을이라는 지역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증축해서 주차면도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당초에 증축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층을 녹지로 많이 만들고 환경 전기차 충전 구역을 더 늘려서 1층으로 옮기고 녹지를 많이 조성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면수가 모자라는데 녹지를 많이 만들고 주차면수를 위에 사용 못 하게 되면 1면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물론 옆에 빌라에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지요. 그곳에도 주차장이 넓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도 보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실 서래마을 같으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 녹지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에 녹지를 만들면서까지 우리 주차면수를 없애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녹지와 공원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해서 약간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원과 녹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곳에 아무래도 1층에 원래는 지하 3층부터 지하에 주차장이 있던 것을 저희가 환경개선하면서 1층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빛 공해가 있다 보니까 완충 녹지를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계획보다는. 그곳이 위원님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곳이 인근 빌라와 저희 주차장이 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약간 담벼락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녹지를 조성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주차면은 그대로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층에 주차면을 조금 많이 늘립니다. 6면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녹지를 만들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완충 녹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나는 조경 녹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저희가 표현에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지환 위원
아무튼 주차면수 안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친환경 차를 1층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친환경 차는 신체적으로 약자가 아니고 필요한 대수라고 하면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장애인,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배려주차장이 1층에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의견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설계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운영하는데 사실 주차장이 지하에 저희 노외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가 사실 혹시라도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이것이 조금 안전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려하는데 많이 저희도 고심을 했지만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이 저희는 1층에 있는 것이 주차장을 운영할 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있으니까 가족배려주차장은 지하 1층에 가장 그래도 계단과 가깝고 환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이 어찌 보면 2019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변경이 돼서 지상 4층 해서 수직 증축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대된 것이지요,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이 처분 사유가 주민 반대 민원 및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주민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차장 부지에 요즘에 상당히 심지어는 복합 공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요, 또 주민들도 요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도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주민 민원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 사전에 조사도 없이 이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물론 예를 들어 양재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7대인지 언제인지는 그것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되어서 사업이 취소가 됐다가 또다시 여건의 변화도 생기고 해서 다시 추진되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설명 들었을 때 삼익아트빌라 8세대와 청광빌라는 몇 세대인가요? 비슷한가요, 여기도?
어쨌든 요즘에 도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김으로써 일조권이나 조망권 해당 안 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여러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이 주차장 신설을 증축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면수 78면에서 84면이면 꼴랑 6면 증가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업 추진이 2019년부터 원활히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때부터 통과시킬 때 대단히 반대 의견이 많다면서 큰 문제 없다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준 것이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그 가운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안종숙위원님께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셨는데 좋은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19년 말에 저희가 노후화가 심하게 돼서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주차장이 부족하니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도 늘리고 요새는 복합시설로 해서 주차장이 새롭게 태어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20년 되자마자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있었고 사업을 하게 되면서부터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라 사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은 사실 반영이 제대로 안 됐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흘러온 것을 너무 위원님들께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
안종숙 위원
까딱하면 그냥 이것 변경해달라고 올리고 말이야. 120억씩 소요되는 이런 사업 예산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안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약간 변명 아닌 변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말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그렇게 해서 ······.
안종숙 위원
얼마나 행정적으로 여러모로 얼마나 이것 낭비입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저희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서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계획 때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소안을 올리게 돼서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다른 쪽에 주차장 증설하고 이런 것 주차관리과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이 변경안이 진행되면 언제부터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저희가 이 사업을 환경개선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정밀안전을 받았습니다. 용역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한 것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어떤 개선은 필요한데 그러면 예산을 최소화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업 진행을 해야 할까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정밀안전 진단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한 44억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에 19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환경개선으로 설계를 잘 하고요.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지금까지 설계하고 모든 준비했던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비, 기존에 들어갔던 설계비 ······.
위원장 김성주
설계비가 얼마 들었지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4억 좀 넘게 들었는데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충분히 염려하는 것도 다 아실 것이고 이런 행정적인 실수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25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89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9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439-3번지 매각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교환부지 검토 종결 및 무허가 시설물 무단점유가 원상 복구됨에 따라 방배동 439-3번지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 지정되어 단독 건축이 불가하며, 토지 활용도가 낮음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구 세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공유재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휴 토지인 방배동 439-3번지가 2015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인접 토지인 방배동 439-18번지와 공동개발 지정되어 부지 내 단독 건축이 불가하게 되었고 단독 부지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면적이 협소하여 행정시설로서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효용성이 낮은 토지를 매각하여 구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재산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7조 제6호에 따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해서 방배동 439-18번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방배동 439-3번지의 재산가액은 약 21억원이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을 토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매각 가격을 최종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토지 매각의 추진에 있어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대금을 현실화하여 적절한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증가된 세입은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3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인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조항·용어·자구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부칙에 있던 조례의 유효기간 규정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각 감면조문별 유효기간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용어 ‘미망인’이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개선하고, 삭제 조항, 일몰종료 조항, 가지형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의 감면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창설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출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개선의 권고가 있었던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종전에 부칙에서 규정했던 구세 감면의 유효기간을 조문별로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자구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법규는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하므로 애매하거나 어색한 표현은 지양하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문의 제목은 조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 조문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하므로 안 제16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16조에 수정돼야 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김정선
재산세과장 김정선입니다.
신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 보면 지방세를 면제하는 경우 100분의 85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데 15%는 지방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과된 부분도 15%도 면제해 주자는 조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아니, 그러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방금 해주신 것이죠?
재산세과장 김정선
예.
신정태 위원
전 이제 전문위원님이 주신 의안 검토보고서 보셨나요?
재산세과장 김정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에서 16조에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방안이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김정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발의한 조항은 감면 내용은 변함이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납세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발의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문위원이 이렇게 수정 동의안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처음부터?
재산세과장 김정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무직 30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문구를 찾아주신 전문위원님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이런 수정안을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직이 올리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없도록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수정안을 검토를 못 하고 올린다는 게 서초구 행정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몇 번째입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꼼꼼히 확인만 하면 이런 수정을 왜 합니까, 여기서?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위원회하고 나서 이런 수정안은 거의 잘 없었어요, 그간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난히 많아요, 이런 수정안이.
법제처 검토 안 받았습니까, 이것?
재산세과장 김정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기존에 있던 본문하고는 같습니다. 효과는 같기 때문에 기존에 본문대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없고요.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해주셔도 법적인 효력, 효과는 같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전문위원님은 이해하기 쉽게 납세자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전과 현재 수정한 것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전문위원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말이 똑같습니까?
전문위원 김민희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문화재로 인해서 감면한 건수가 100건, 105건에서 올해는 20건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산세라고 했었을 때는 그게 갑자기 줄면 힘들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줄었고 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김정선
재산세과장 김정선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수도 부족해서 대대적으로 재산세과에서 세수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이냐 방안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문화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해서 보니까 본문에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감면을 안 해줘야 하는데 일부 감면해 주는 게 있어서 그런 건수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럼 더 좋은 것이네요?
재산세과장 김정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 발굴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85%에 대해서 감면을 해드리고 15%에 대해서 추가 감면을 해드린다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혹시?
재산세과장 김정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15%에 대해서도 왜 감면을 해 주려는지 여쭈어봐도 됩니까? 어떤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례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김정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게 조례 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몇 개 구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김정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6조의 제목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177조의2제1항”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7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재무과장 최희영 재산세과장 김정선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물관리과장 신대식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