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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2.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악취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의미하고 그중에서도 생활악취란 법으로 지정된 악취배출시설 외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의미합니다.
한국일보의 기획연재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에 따르면 악취가 발생하면 반경 1km 내외 주거·상업지역에까지 퍼져서 주민들이 두통, 눈 따가움 등 신체적 고통과 함께 심한 경우 이사까지 해야 하는 일상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난 7월 9일 자 메트로신문 김현정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은 2021년 1653건에서 2022년 192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총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별 하수악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구의 경우 2023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관내 21개소의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반포동 및 양재동 2개소가 2024년 우선 사업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화조 1개당 58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시비와 구비 각각 464만원이 2024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생활악취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와 민감성이 증가하며 악취 개선요구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악취저감대책 추진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권고하는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서울시 및 강서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생활악취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이 21개소나 선정되어 있고 또한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 서초구가 악취저감물품을 자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우리 구가 생활악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생활악취는 의무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악취검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서초구가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함과 동시에 악취저감물품 또한 지원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정책을 능동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를 바라며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5조까지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제6조에 생활악취 실태조사, 제7조에 생활악취 방지·저감 지원사업 등 제8조에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발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개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하수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해 2024년부터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신규 추진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우리 구 설치 대상에 설치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자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먼저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악취는 생활환경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의미하는데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악취배출시설에는 주로 산업시설들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생활악취는 「악취방지법」상 규정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하수관로·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닙니다.
안 제3조는 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하고 있는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악취 관리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사업자나 구민에게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화조는 생활악취의 주된 요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자연유하 정화조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자연유하 정화조까지 하수악취 관리를 확대 추진하고자 최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정화조 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는 서울시와 악취저감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설치비를 분담하고자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보조금 지원 개요 및 사업대상 현황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으로 우선 지원되는 사업대상 2개소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사업 수행 시 사업진행절차는 그림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안 제7조는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지원 외에도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악취저감물품 지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가능한 악취방지시설의 예시 및 악취저감물품의 예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누가 와 계신가요?
위생설비팀장?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장님께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상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취라는 것은 냄새를 맡고 불쾌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위해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악취를 저감 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단 악취를 감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악취를 먼저 모니터링하고 악취를 감지하고 모니터링해서 그곳에서 플랫폼에서 구민들에게 어디어디에서 이런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천에 9월 6일 정도인데, 과천에서 아무튼 강남과 송파까지 연기가 간 거예요, 매캐한 탄내가. 그래서 양재동과 우면동, 내곡동까지 안개가 자욱하니 밤 8시 30분쯤에. 그런데 그것이 과천에 어떤 정비공장에서 불이 난 것이 강남과 송파 일대까지 전파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119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신고 전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 양재동 일대도 우면동, 내곡동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구민들이 다 나와서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해 하고 이럴 때 바로 뉴스가 안 나와요. 그다음 날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구민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감지시스템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심합니다, 우리 양재천이요. 그럴 경우에는 악취감지를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시기에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가 있어요. 대구시 서북구 악취저감 예가 있는데 여기는 산업단지라서 악취가 많이 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실시간으로 악취물질이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취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줘서 구민들이 이것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있어요. 서초구 홈페이지, 여기에 오픈해서 구민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감, 불안감을 없애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어떤 구민들의 활동 생활환경에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신 것이지요?
하서영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은 일단 발생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저감장치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현재 유사한 사례로 각종 재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발생되었던 사건, 사고를 집합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악취 문제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그런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전 감지 시스템 설치, 모니터링 이런 것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가 의원 발의든, 구청장 발의든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어떤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익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외에 필요한 부분은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 발의든, 구청장 발의든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면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첨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잠깐만, 잠깐만요.
하서영위원님 잠깐만 답변 듣기 전에 불청객이 온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상황을 살피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의원들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예산도 반영해야 할 테고 그것에 맞는 것을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악취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도 일부 청소행정과에서는 반영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병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가 확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활악취시설이 정화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외에 또 다른 생활악취시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로 대표적으로 정화조 그다음에 하수관로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 직화구이 냄새라든가 중국집 냄새, 커피 볶는 냄새 등도 생활 악취 민원으로 다수 민원 신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미정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병두의원님 조례에 보면 제7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공기공급 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인 소유 건축물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는 시에서, 구에서 40, 40%가 가고 개인이 20% 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설득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개인하수시설 비용을 지금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20% 정도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부담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비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20%만 내면 되니까 악취저감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설득을 하면 대부분이 응낙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여기 악취저감 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조례 7조 1항 4호에 보면 악취저감 물품 지원이라고 따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나 물품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 물품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 쉽게 생각하는 것이 빗물받이에 악취방지기, 덮개 같은 거가 있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되는 정도 비용 정도 들고요. 그 이외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생물제로 된 악취저감제 등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고자 조례가 조례로 발의된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선 지원되는 사업 대상이 2개소로 돼 있지요?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자연유하 정화조 중 준공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 자연유하 정화조 중에서 준공기간이 오래된 건물은 아마 설치하기가 부적합해가지고요. 공간적인 제한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준공된 건물 위주로 해서 5개소를 실태 조사해서 그중에 원하는 두 군데를 먼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우리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2쪽에 제일 하단에 이렇게 있는데 지난 10월 14일자로 한국일보에서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쓰신 쓴 것 같은데 이게 의무규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실제 지자체에서 미비하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문제는 사실 구청장이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악취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지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활동을 이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민원도 이렇게 받고 하기 때문에 악취 사례들을 대부분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걸로 이렇게 아는데 대표적으로 악취신고 사례를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나 물관리과로 정화조나 하수도 민원 이외에 저희 기후환경과로 접수되는 생활악취 민원은요. 일단 음식점의 직화구이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 나가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단 업장분들께 민원이 발생되었으니 악취 발생되는 연통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일단 해드리고요.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음식점이나 커피 볶는 집, 중국집 이런 음식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구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을 안내해 드리고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보통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은 주무부서 총괄 부서인 우리 밝은미래국의 기후환경과로도 이게 접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실제 사업부서 업무부서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행정과로도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하수도 관련 악취 문제는 또 물관리과로도 이렇게 접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음식점 관계 음식점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이런 물질들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도에 찌꺼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런 것들로 인한 악취민원은 또 보건소로도 접수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접수 총괄은 기후환경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각 기능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로 접수되는 것도 있고 기능별로 접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부서로 접수돼서 저희 과 것이 아니면 해당 기능 부서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 과로 접수되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렇다고 보면 악취 문제 총괄을 하는 부서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기능과에서 그냥 해소하면 끝나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업무관계가 유기적으로 좀 잘 이렇게 협조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서초구의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심의가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총괄 부서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생활악취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또 마련되는 만큼 해당 기능 부서와 협조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역에 연일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생활악취가 아주 고약한 게 이 정화조로 인한 하수도로 흘러나오는 그런 악취들 이런 것들이 특히 비 오는 날에 좀 심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우리 안병두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충적으로 ······.
안병두 의원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요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렇게 하시지요.
안병두 의원
기후환경과에서 총괄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는 청소행정과하고 물관리과가 대상이 되는데요.
제가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 구의 경우 2023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관내 21개소의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1000인조 이상이라는 것하고 자연유하 정화조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고선재
박주연 청소행정과 위생설비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병두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주연
청소행정과 위생설비팀 박주연 팀장이 안병두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자연유하 정화조는 보통 정화조가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로 하수관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덜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1000인조 이상 서울시에서 하는 하수악취 발생 공기공급장치 설치 사업 대상은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의원
1000인조라는 뜻이 사용하는 인원이 1000명 이상 된다는 뜻입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주연
예, 맞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인조라는 것은요.
안병두 의원
하루에 1000명 이상 정화조가 사업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사업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도 되어 있고 그리고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도 되어 있고 정화조 악취 저감 장치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저는 설명을 듣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충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그 내용을 숙지해서 조례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주연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3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3호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호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이에 위 기관과 함께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신용보증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5배수인 125억원 규모의 신용 보증서를 서초구 소재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최소 95%에서 최대 100%까지 대출금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최근 고금리와 자금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경영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 및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해당 특별신용보증사업인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호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초구는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간 서초구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현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대출지원 실적 및 2023년도 협약 은행별 특별보증 지원실적은 각각 표2 및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수인 125억원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특별보증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고금리 등 경기 변화에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출연금 소진현황 및 특별보증 후 대출금 미상환 발생 여부, 2023년 대출 집행률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가 보고 고금리 등 경기 변화에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저도 무척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현재 출연금 소진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집행 현황은 작년도에 저희가 출연을 해서 600억 자금을 운영했는데 작년에 약 240억 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출연금에서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추가 출연을 462억가량 해서 총 704억의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운영을 했고 현재까지는 한 420억가량 현재 집행이 돼서 약 60% 조금 넘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약 한 65% 선에서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에서 약 한 250억 내외가 이월이 되고 금년에 10억을 저희가 추가 출연을 하면 10억에 12.5배수하고 또 신용은행과의 협력을 얻어서 은행에 추가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550억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7월, 8월, 9월, 10월 동안은 계속해서 지금 50억에서 60억 가량 계속 자금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내년에 원금 상환의 압박이 있거나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혹시 특별히 올해 지금 현재 상황으로 60% 지급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조금 지급이 기대보다 덜 미친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유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약간 월 평균 한 20억에서 30억으로 집행 대출 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평균 50억에서 60억 가량 대출이 집행이 되었고 상반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오는 시기가 기다리느라고 좀 늦게 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대출 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부터 이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다만 해당 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아마 좀 늦게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은행협력자금을 얻어서 대충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준비하는 과정도 있어서 상반기에 조금 대출이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11월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이자가 높아질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서울시 자금이 거의 소진이 돼서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이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11월 이후에 조금 집행률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집행을 하면 적정 규모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내년부터 1월부터 이렇게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2023년 상반기 때도 매년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한도가 올라갔다고 홍보를 조금 덜 하신 건 아닌가 아니면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무척 힘든데 2023년 1월이라고 시기적으로 홍보를 조금 더 일찍 하고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대출금을 미상환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혹시 상환금액이나 상환여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조금 좀 늦게 시작했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나 대출을 많이 신청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오실지 좀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반기 연초에 상황을 지켜봤었는데 생각보다는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래서 저희도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좀 절감을 하고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통해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대출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홍보를 진행을 해서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금에 대한 환수 회수율을 저희도 보고 있는데 일단 2020년부터 이 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집중적으로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하면 5년이 완료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 자금은 한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5년 정도를 지나봐야 최종 어떤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시에 확인해 본 바로는 서울시 25개 평균 한 5%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예를 들면 100억을 만약에 대출을 하면 5억 정도는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최소 한 8%에서 10%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회수율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미상환 하시는 분들도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의적으로는 못 하리라 생각을 해서 그 점도 안타깝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2023년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2024년에는 홍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신다고 하시니 2024년도 제가 집행률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증 재원이 내년에 10억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12.5배수로 해서 125억에 대해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보증재단에서 끊어주는 보증서를 가지고 담보가 없는데 이 보증서를 가지면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인지 무조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10억원을 그대로 신용보증재단에 넣게 되면 나중에 돈이 회수가 가능한 돈인지 손실에 따라서 회수하는 비율이 낮아지거나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보증재단 협약을 통한 특별신용대출은 은행과 먼저 협약하게 됩니다. 저희 구 추정금이 10억 내지 20억 규모가 결정되면 시중은행 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협약해서 은행에서 추가 출연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억을 추가 출연하게 되면 저희 구 10억을 합쳐서 20억의 12.5배인 250억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고 해당 시중은행 지점에서 하게 되고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5000만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라든가 신용도 상관없이 저희가 기존 대출이 없다면 5000만원 전액 다 대출해 드리고, 다만 완전한 신용불량자라든가 도저히 대출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거나 담보가 없는 분들도 다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실행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수율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못하는 위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5배수를 저희가 출연하면서 대출 실행하고 저희가 출연한 금액 10억과 은행에서 출연한 금액 부분은 그 돈은 사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12.5배수를 적용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 돈은 궁극적으로는 없어지게 되는 돈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사람이 만약에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권에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해당 되는 보증을 선 부분만큼은 시중은행으로 상환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컨대 10억원이 구청에서 돈이 보증재단에 지불이 되면 10억원의 범위에서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런 대출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10억 범위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10억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10억을 초과해서 이런 불량채권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에서 추가 책임을 지고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아까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미흡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대상자는 몇만 개가 되는데 실제로 1000개 미만이잖아요, 현재 대출되어 있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금년에는 1000개 중소상공인 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도 1000개 조금 넘었고 재작년에는 2000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개에서 2000개 가량 된다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4만여 개에서 1000개가 됐는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필요하신 중소상공인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는 담보가 있거나 신용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으시고요. 그것이 가장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이 시중은행이라든가 저희 초스피드 대출을 통한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데 모든 분이 다 자금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출을 실행하시고 다만 이런 자금이 실행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른 은행에서 고금리 자금의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소식지나 은행을 통해서 했지만 연중에는 저희가 관내 곳곳에 주요 지점에 대출 이율이라든가 조건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두 차례 이상 홍보를 전면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대출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출이 어떤 부분에서 담보 대출한 것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신용대출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 대출은 물론 부동산도 해당이 되지만 신용담보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말씀해 주신 것이 ······.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대출이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안병두 위원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자금이 필요한 것은 대출을 해서도 대출 이자로도 허덕이고 영업이 부진하고 이런 악순환을 겪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대출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대출이 없는 사람 정도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준수해서 굳이 이 자금 안 써도 웬만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대출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보험에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20년도, 21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한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한도가 너무 낮다는 중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이 많으셔서 그것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작년에는 5000만원, 금년에는 7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2000만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현재 7000만원 상향이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는 추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과거에 2000만원이 있던 것을 현재 어느 정도 상환해서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000만원을 다 상환하시면 바로 신규 대출 기준이 적용이 돼서 계속해서 저희가 대출 상환 총액을,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추가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역시 은행권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원하는 방법이 생긴 것이면 기융자를 받아서 이자 상환도 사실 어려운 쪽 같은 경우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현수막 거는 것 말고라도 업체 방문이라든지 관내 파견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문서 발송 같은 것 세무과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미리 홍보를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외형적인 것만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세금 내는 세무과라든지 사업 부서 이런 쪽에서 하다 보면 파악이 될 텐데 그런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또 관내에 상공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관련 부서 기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홍보하는 결과물을 다음에 우리 상임위 할 때 말씀해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었기에 우리 구도 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기존의 상설위원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 및 혁신교육실무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추진단’으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시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권역별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중복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배경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및 관내 자치구, 지역사회, 학교가 협력하여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실현 목적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여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사업 추진과 더불어 각 자치구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 오던 중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관련 사업 유지에 미온적 태도를 견지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더 이상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이를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재편하여 추진하고자 기존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와 더불어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 및 시행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2조의3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한 시책 수립·시행’과 같은 법 제48조의2에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그 외에도 「인성교육진흥법」 및 「진로교육법」 등에서 교육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관련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이를 대체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재편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아울러 서울시교육청과 관내 25개 자치구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서울미래교육지구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이에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청소년 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교육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전부개정안은 「교육기본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포괄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자로 혁신교육지구가 사업이 종료되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요청에 따라서 2023년도에 미래교육지구로 전환됐고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현재까지 강서구 등 아직 6개의 서울시 자치구만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발 빠르게 전부개정을 통해서 미래교육지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다만 전부개정안 제7조와 제9조를 보니까 서초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운영위원회나 운영협의회가 아니고 미래교육추진단을 구성하여서 운영할 것을 계획하셨는데 위원의 자격을 보니까요.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위원이 현행 조례에는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이런 다른 자치구에는 운영위 및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구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조례 개정 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서초구의원을 위촉을 하는 건지 아닌지 부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으로 바뀐 게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상설로 되어 있을 때는 구의원님들을 추천받아서 구청장님 해서 운영협의회를 했었는데 그것은 상설기구였고 지금은 비상설기구로 추진단으로 해가지고 태스크포스 형식입니다. 한 번 회의를 하고 끝나는 것이고 의원님들까지 가서 지금까지 상설기구라고 한다고 해도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실무단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내려온 교육사업과 구청에서 내리는 그 사업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실무진끼리 협의를 한 그런 추진단으로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회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
하서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교육 쪽으로도 전문가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협의를 보셨다니까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청장님하고 해서 자문위촉단으로 의원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
하서영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하서영 위원
그렇게라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위원의 자격에서 학부모나 주민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주민이라기보다 일단 학부모님들이 지금 추진단에서 내려고 하는 것이 교육청 공무원하고 저희하고 교육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고 주민들 중에 교육에 조금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교육정책자문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과장님께서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교육청 업무 실무하고 실질적으로 혁신사업지구가 없어진 이유가 자치구 특성을 많이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서초구만의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됐었는데 혁신교육지구는 마을공동체 이런 식으로 약간 교육청 권한이 강했다가 지금은 미래교육지구로 바꾼 이유는 자치구 구청장님이 그 실정에 맞게끔 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런 바뀐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자문위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미래구성추진단 협의를 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학생수가 많이 줄고 있지요, 학교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서초구는 조금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생 수가 요새 늘고 있는 편입니다.
하서영 위원
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초등학교에 보니까 한 학년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학년에 100명 정도.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도 학생수가 준다. 초등학교부터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저출생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과장님 보고 이것을 책임지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치구 교육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자문단을 구성하셔서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조금 어떤 역량을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수가 줄어든 만큼 중·고등학교가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학생들이 옆에 있는 학교로 가다 보니까 향후 한 5년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되면 향후 한 2030년부터는 저희도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설계를 하지 않으시면 교육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특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도 자문단 구성하셔서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앞으로 교육자문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 제18조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래한 제1조 목적 조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서초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인 강행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지원비 항목을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여 서초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서초구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 등에 그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인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인용하였으나 이를 「국민체육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위 법 제5조 제2항에서 ‘그 밖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경우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해당 법 조항을 인용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2항 제6호를 삭제한 것으로 이는 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위 제6호 지원 항목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회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경비’를 삭제하고 이를 위 조항과 분리하여 안 제3조의2(운영비 지원)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지원비 항목을 부가한 것입니다.
안 제3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제1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세부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이의 각 지원은 체육회 운영의 전반적인 모든 운영 경비를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체육회에 위와 같은 모든 운영비를 지속·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2항은 ‘체육회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각 삭제는, 체육회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연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준용하여 적시할 실익이 없고 아울러 시행규칙 조항 또한 이를 조례에 적시하지 않더라도 관련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삭제한 것이고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한 것입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동일 선상으로 보고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아직 우리구에는 구청장이 인가한 장애인체육회 단체 등이 설립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 조례도 미비된 관계로 추후 관련법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를 보완하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일할지는 몰라도 25개 자치구에서 서초구가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 동작, 광진, 서초 4개 구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은 하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체육대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앞으로는 이 조례로 해서 강제규정으로 해서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기초적인 준비 혹시 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지금 실무협의회를 두 번 했고요.
당초에 장애인협회 간에 마찰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했다가 부분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2차 협의회까지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좀 논하고자 다음 주에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까지 검토되고 협의했던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그게 부회장이랄지 그것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마찰 때문에 서로 장애인협회에서 안이 되다가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명씩 부의장을 하는 것으로 정해서 잠정적으로 장애인 단체분들의 협의로 서초구체육회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임원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장애인협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준을 받을 건가에 대해서 지금 한 2차 정도 실무협의를 서로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서초구 장애인 내부적인 정리는 어느 정도 됐다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아직까지는 크게 자격에 대한 사무실 구성이나 우리 안병두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국장님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대한 자기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장애인체육회도 체육회지만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특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고한 것 보면 수영 하나 달랑 있어요. 그것도 언남문화체육센터에 한 반, 한 2명 이런 식으로 아주 극소수에 겨우겨우 흉내를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장애인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 보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장애인체육회를 꼭 설립하는 것도 설립하는 것이지만 그런 기반시설이 여건이 마련되어져서 그분들한테 그런 시설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장애인분들이 체육 어떤 종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도 있을 거고 조금 할 수 있는 운동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도 그런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서초구에서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을 해서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데 나갔었을 때 참여하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해서라도 같은 프로그램에 서초구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공간 이런 과정에서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하셔서 그분들이 요청하기 이전에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종목별 해가지고 지금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 1년에 봄, 가을로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데 구청장기 지원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이런 회원수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제가 자세히 모르기는 하는데 첫 번째로 30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일단 동호인 클럽별로 해가지고 한 30명 이상씩 이렇게 지금 이용하는 회원수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초구협회장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종식 종목 단체로 서초구체육회에서 인정을 하면 서초구청배 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서초구청장기를 매년 하는 종목은 몇 개 정도 종목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한 16개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협회장기는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협회장기는 한 24개 종목의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16개, 24개 16개 같은 경우도 보면 30명 이상이 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회 구성하는 요건으로는 40명, 50명의 클럽이 3개 이상 4개 이상 되었을 때 서초구협회로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이 숫자를 가지고 참여하는 동호인 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다른 기준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특별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인원 기준에 있어서가 첫 번째고요. 저희가 그것을 지원을 할 때 그것이 단체장배 체육회에서도 조금 1, 200만원 차이도 동호인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이 많아서 저희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과연 사실 탁구하고 축구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 종목별로 한다고 하면 용품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하고 탁구공은 3개 1만원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육회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안병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참여하는 동호인이 이렇게 보고된 자료에 근거해서 500명이다, 1000명이다 했을 때 1인당 참여 비용으로 해서 1만원씩 해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그 인원을 근거로 하는 것도 기준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회가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축구공과 탁구공을 이야기하시기는 했는데 그 공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컨대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 운동장도 4, 5개씩 분류해서 1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정도 준결승전, 결승전 하면 그렇게 개최가 돼야 해서 임대하는 비용도 들고 또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심판, 선심, 주심까지 해서 한 경기에 3명씩 하다 보면 그 비용도 적지 않게 들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꼭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결국은 동호인들이 부담하게 되고 돈이 여유가 없어도 협회장을 해서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회장이 부담하거나 임원이 부담하지 않으면 그 대회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돈 없는, 능력 있는 분들도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파악하고 있듯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예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인원수도 체크하지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내년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제 규정이 되고 실제로 되니까 사실 체육활동이라든지 문화, 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주민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고요.
많이 활성화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늘 꾸준하게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옛날 생각에 머무르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 하나만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조례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두 군데를 동일선상으로 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초구체육회 안에는 이 지방장애인체육회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와 서초구체육회와는 별개로 봐주시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체육회가 만약 설립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는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범위에는 없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되면 그것에 맞게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설립이 안 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서초구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도 만나 뵙고 장애인체육회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 설립될 때.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장애인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정할 때도 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여기는 동일선상으로 지원되면 지금 있는 서초구체육회와 동일하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투자마다 기금은 다르겠지만 규정은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장애인체육회도 설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3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82호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2호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17년 시설 준공 이후 그간 무료로 개방된 공공체육시설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시설 스포츠클럽에서 강습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생활체육 분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위탁기관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운영사무와 시설관리 그리고 구민 대상 인라인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바퀴가 일렬로 배치된 롤러스케이트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를 줄여서 인라인스케이트로 칭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17년 5월경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조성·설치되어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되어 왔고, 그 규모는 인라인 트랙 1면에 1600㎡의 면적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케이트장은 일부 스포츠 학원에서 이를 사설강습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특정인들로 구성된 불법 강사들의 점유 및 불법 강습 행태가 지속되어 구에서 현장 단속과 계도 등을 하고 있으나 현장단속의 계도 시 재능기부나 지인 등의 핑계로 영리 목적의 강습을 부정하는 사례 등으로 유료 강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민원인이 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더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옴부즈만은 그에 대한 심의 후 아래와 같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특정 민원인은 우리 구 직원들을 아래와 같이 형사 고발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의 불법 강습 및 불법점유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 서초구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검토 결과를 반영한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 방안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와 동의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의 구체적인 사무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 관리 및 통제, 사용료 징수, 이용자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기타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이를 살펴보면 이의 운영은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며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기타 시설관리나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의 사무라 할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어 보이고 구 직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 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행정능률 향상 등 측면에서는 보다 적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반포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용 주민들에게 그 위탁에 따른 운영 경비 상당의 사용료를 징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행부 계획의 연간 운영비 추정액인 약 1억원 정도의 수입을 가정한다면 이는 인라인스케이트 사설교습소 수강료에 못지않은 상당액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로 예측되어 보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운영 구조상 지금껏 무료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왔던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 제기가 자명해 보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은 일체의 민간위탁이 없이 전부 무료로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 구만이 민간에 위탁하여 사용료를 징구한다면 이 또한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감내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최근 5년간 인라인 불법 강습 근절 요청 등 관련한 공식적 민원 제기는 주로 2명이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유선상 항의 민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소수자의 민원 제기에 대한 그들의 이익과 대다수 주민들의 시설 무료 이용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보더라도 생활체육시설의 무료 개방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용 이익이 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민원인이 우리 구 체육시설 담당 직원을 민원인의 청원 등에 의한 단속이나 현황개선 요구에 불응 및 공공체육시설의 사적 활용 방조, 불법 강습 행위를 일삼는 서초구롤러연맹을 서초구체육회 단체로 승인 및 연맹 주관의 대회 개최를 승인해 주고 그 코칭을 담당하는 관련 협회 사람들에 대한 현장 단속 미실시 등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사유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까지 한 사실과 한편, 서초구 관내 직영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반포종합운동장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각 직영체육시설별로 현장순찰 및 청소 등의 관리를 전담하고 있고 그중 반포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장의 1일 이용객이 약 100명에서 150명에 이르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위 전담 인력만으로는 우리 구 전체 직영체육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특히 위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사설·유료 강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계도나 단속에 따른 실질적 행정처분 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 등 역민원의 상당한 부담감을 인지하면서까지 위 시설의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하려는 목적 및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 민간위탁은 시설관리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사무와 더불어 주민들에 대한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여가 등 공간 제공에 따른 시설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현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 할 것이나 다만, 앞서 적시한 생활체육시설 무료개방에 따른 다수 주민들의 시설이용의 이익 또한 상당하고 민간위탁 시 사용료 징구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등 역민원 발생도 상당히 우려되는 점과 집행부의 인라인스케이장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고충 등에 따라 부득이 민간위탁을 하기에 이르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익적 목적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인 점,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적절해 보이는 점,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급 서비스의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적합한 점, 구 직영 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등과 민간위탁 시 그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등이 주민들에게는 시설 사용료 상당으로 부가됨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 등 역민원 또한 상당할 것이 자명해 보이는 점과 시설 직영에 따른 집행부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따른 고충에 따라 부득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라인스케이장 운영이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위탁 또는 직영이 바람직한 점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찰에 따른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든 서울시든 전국적으로 우리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기능 면으로 경영의 면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017년도부터 오픈하여 7년 동안 기간이 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실적, 운영 저조, 사설 기관 시설 강습, 그다음에 장소 등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동의안을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 7년 동안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가 운영 수입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었고요. 주민 무료 개방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받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운영 개선방안보다는 이 인라인스케이트를 무료 개방하다 보니까 사설 강습, 불법 사설 강습을 많이 해서 1시간당 2만원, 3만원씩 받아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근에 정식으로 개인적인 인라인 강습하는 분들이 민원을 낸 것입니다. 민원을 내서 왜 불법 강습을 구청에서 단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당초에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판단과 전문위원 판단이 잘못 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의 입장은 불법 근절 단속이 목적이고 주민들이 7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공간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2만원, 3만원 학부모님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자유롭게 타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강습받을 어린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3만원, 2만원이 아니라 저희가 대폭 낮춰서 1만 5000원 정도로만 받아라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KBS에서 취재도 나오고 했지만 상위법에 처벌 근거가 없고 저까지 고발돼서 방배경찰서에 직원 4명이 고발된 상태인데 경찰서에서도 처벌규정이 없고 상위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처벌보다는 보다 합리적으로 서초 구민들이 합법적인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그런 조례 개정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원인은 지금 사설 강습 때문에 발단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해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코로나 전에는 조금 덜 하다가 코로나가 거의 끝난 이후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이유는 다 있겠지만 민간위탁이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관리에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이렇게 있을 때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걱정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해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관에서 또 개입하기가 거버넌스 차원으로도 좀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운영 면에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혹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면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관리 면이나 소홀하지 않겠냐 그런 걱정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운영 전반에 좀 더 심도 있게 민간위탁을 다른 영역에서도 민간위탁이 이렇게 전환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서 또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래서 좀 더 인력 면이나 여러 가지 특히 교육체육과는 일이 너무 많다고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세심한 기획과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운영이 부실하였다 그다음에 이유는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좀 안 되도록 지양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짜 우리가 교육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정식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간위탁이 되면.
만약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불법 사설 강습이 근절됩니까?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으로 근절이 되고 이런 게 됐으면 100%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한다든가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위탁받은 업체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오면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경찰서에 고발되면 불법 강습자는 처벌이 되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민들이 다 하는 개방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정식으로 위탁받은 데서 그것을 받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고발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3년 동안 서초구청에서 위탁받은 장소에서 허락 없이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벌 규정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근절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이고 다음에 이 예상지출이 1억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예상수입이 1억 2000으로 잡으셨는데 이 1억 2000으로 잡은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어쨌든 일반 구민들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 여기 민간위탁에서 위탁을 받은 분들이 강습을 하는 수강비용이 약 1억 2000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정도의 인원이 수강할 수 있는지 이 근거로 잡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이현숙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그렇게 잡은 건 저희가 아닌 건데요. 처음에 그렇게 보냈으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그런 예상 수요를 가지고 저희가 매출을 잡는 것은 그 자료는 그게 아니고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임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강습료 받아가는 것,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통 불법 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시간당 2만원 이상, 3만원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조례가 나중에 조례를 합법적으로 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강사료만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도 다둥이 가족들은 50% 할인이 돼서 500원 받거든요.
그런데 500원 받고 500만원을 받으면 한 25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 받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더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입, 지출 계산은 저희가 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예상 수입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상 지출에서 1억 정도 나가는 건 맞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지출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나가는 것이 인라인장이 금방 그렇게 많은 개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방향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 예상지출은 우리 구가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두면 거기서 예상 지출액을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박재형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1억 정도가 지출되면 과연 1억 정도의 수입을 내야 그것으로 지출이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을 제가 조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만 4000원씩 잡고 8번 강습을 받으면 한 10만원 정도로 그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강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고 저희한테 특별하게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 지출이 나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지요.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예상 지출액은 있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수익을 그만큼 못 벌어들인다면 그 추후에 우리 구가 또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없다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수익 지출은 그런 게 없다고 보시고 그냥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강사료만 가져가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교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불법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분들도 다 생업으로 또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다만 장소가 지금처럼 공공시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 제도가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무료로 하는 것이 지금 유료화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익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인라인스케이트 때문에 강습을 받는 분에 한해서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강습하는 쪽을 지금 정리하기 위한 조례예요?
불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개 난립되어 있는 강습하는 쪽을 한 군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인라인스케이트장 동의안을?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렇게 위탁받은 업체에서만 강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위탁받는 업체에서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강습은 자기들이 따로 할 테고 그 시설 이용하는 것은 강습받지 않는 사람도 들어와서 아무나 주민들이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외곽 쪽에는 제한 없이 마음대로 탈 수 있고요. 그 안쪽에서만 강습을 하게 되면 됩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사진을 보면 외곽이라고 하면 트랙식으로 해서 거의 축구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건데 안쪽은 위탁업체에서 점유를 하고 일반 주민들은 사용 못하고 받기만 한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트랙 외부에는 하는데 강습할 때만큼은 안에서 하는 장소를 정해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에서도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트랙을 돌고 조금 나름대로 인라인스케팅에 익숙한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즐기는 분들은 트랙을 돌면 될 텐데 아니면 또 축구장 주위 트랙을 돌아도 될 테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아장아장 처음 교습을 하고 하는 분들은 트랙 도는데 방해가 되니까 안에서 못하고 그 가운데서 해야 돼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거기를 점유해서 강습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거기서 처음 연습할 때 준비할 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래서 위탁 강습시간이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용자가 어린이들이고 주말에 많이 있거든요, 타시는 분들이 인라인이.
그래서 그것은 시간대 조절을 해가지고 강습시간을 조정을 해서 자유롭게 탈 수 있는데 대부분 주말 같은 데는 조금 강습을 적게 하고 많이 탈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배려하도록 시차를 두고 간격을 두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이것이 동의안이 나올 것 같으면 평일은 거의 없으니까 안 하고 주말에 한다고 했었을 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시간 하겠다는 그런 게 구체적인 나와야 저희가 동의안에 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되지, 지금 말씀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동의안 통과되고 나서 그게 합리적으로 안 됐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도 그것은 충분하게 해서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위탁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오전 8시부터 한 10시까지라든지 오후에는 특정한 시간을 했었을 때는 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지금 두리뭉실하게 통과되고 나서 동의 받고 나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동의한 것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런 사안을 충분히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우리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도 완곡하지만 굉장히 좀 약간 장황하다 할 정도로 우려되는 부분을 물론 양쪽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는 했고 저도 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잘못했다가는 특정 업체에서 주민들이 그 반포종합운동장은 엄청 많은 분들이 개방돼가지고 사용하는 곳인데 이런 불편을 겪게 되면 오히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런 식의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 반포종합운동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해서 좀 더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이렇게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잘된 부분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동의안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준다고 그러면 가결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가 좀 세밀하게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게 미리 좀 와서 찾아다니면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예측이 되지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좀 보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되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또 위탁자가 거기에 통제를 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무료로 와서 이용을 하게 되더라도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사람도 소외감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것을 현 상태로 유지해 가기에는 너무나 또 민원이 계속 고질적인 민원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보완점을 좀 잘 이렇게 찾아서 미리 위탁을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그 동의안 통과를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앉아서 이렇게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좀 책임이 없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오늘 통과하는 데 동의안 통과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안병두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의사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주연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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