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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협박·유통·소비로 불법 범죄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성착취 범죄로 진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 또한 확산됨에 따라 도리어 그 수법과 유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와 달리 상대적으로 폐해가 1회 또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장기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의 복제가 무한 가능해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생활 전반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유형의 범죄라 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패륜적 행위로 인터넷의 익명을 악용하여 동영상 등의 공유 유포로 인해 2차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길다 보니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피해 영상물의 유포입니다.
이렇듯 무한 보존, 무제한 복제와 빠른 확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시간적, 공간적 피해 확산이 심각해 범죄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서초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교육과 홍보 및 정보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이현숙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개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관련 법률이 개정돼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D.S.O.(Digital Sexual Crime Out)에서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편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대하여 법령에 직접적인 명시 규정은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실정법상 처음으로 직접 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됩니다.
법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변형,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물, 합성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이 포괄됩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차원에서 규범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먼저 정의 규정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표2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매우 광범위하고 관련 법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특별법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행위들을 적절하게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성폭력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들 성폭력은 단독 발생보다는 복합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초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서초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책과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 제1항 제4호의 지원 등에 있어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에는 우리 이현숙의원님께 동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조례 주무 부서가 여성보육과예요.
그런데 여성보육과가 우리 보육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출산 장려 그리고 여성 행복 등이 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런데 이 여성보육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나 지원사업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이러한 모든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특히 우리 디지털 성범죄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교육도 중요한데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대상 아동이 만 19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에서 양성평등센터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교육 그리고 어떤 양육자의 성평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양육자 교육을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양육자 교육을 연간 교육대상자를 모집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동청년과와 교육체육과와 협업을 해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MOU 체결 현황을 파악을 했을 때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보니까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하고 MOU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와도 협업을 해서 어떤 돌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지금 작년 9월에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와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취약 여성이나 안전한 서초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도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위원님, 천천히 찾으세요.
박미정 위원
3조 구청장의 책무를 제가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제목과 달리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저기 3조 2항에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조항이 추가된 것 같은데 이것이 보니까 타 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강남구만 유일하게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은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14개 자치구의 이 조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쭉 파악을 해보니 강남구가 올해 5월에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만 지금 이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령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현황을 받아보니 각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별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연령 미상인 것을 제외하고 10대에서 가장 많은 40% 정도가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하지 않나 이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책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보육과뿐만 아니라 아동청년과 그리고 교육체육과와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제5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1호, 2호, 3호, 5호는 충분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4호 관련해서는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삭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삭제를 한다든가 온라인상에 있는 부분을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서와 MOU가 맺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와 연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조례고 이 조례가 우리 교체과하고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 아동청년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초·중·고 학생들에게 의무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가 봤을 때는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각각의 연령별로 맞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플라자에서 다양한 성평등 교육과 가정양육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그 대상 아동을 특정을 지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의원님께서 적재적소 현 시점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 한 2020년 이후부터 이것이 이슈화가 되어서 방송 매체나 어떤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겨레에서 2022년도에 기사를 제가 보니까 서울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은 디지털 성범죄의 세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실태조사는 성범죄는 사실은 경찰서에서 어떤 주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광범위하게 어떤 시행 계획을 낸다는 부분은 좀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 때문에 경찰서에서 자료요청을 한 바로는 지금 서초구에서 서초경찰서 제공한 부분인데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불법 촬영으로 한 비율이 22년도에는 전체 건수의 15%였고요. 2023년에는 19%로 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보니까 매해 엄청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처 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본인의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안 좋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등 대응 절차가 번거롭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그 답변도 14.5%가 나왔어요. 30.6%가 신규 대응 절차를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롭고 대응 절차를 몰라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이 사람들의 피해자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 사실 좀 개인적으로 여성들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오픈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불법 촬영 단속, 불법 카메라 판매 규정,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의 입장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당했으면 꺼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신상정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딥페이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딥페이크가 무엇인 줄 아시지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하셨던 아까 피해 유형에 대해서 제가 잠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22년도에 피해 유형을 살펴보니 유포 불안이 30%로 해서 가장 1순위였고요. 다음은 불법 촬영이 2순위인데 그 외에 유포 협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포 불안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신고 절차가 많이 어렵고 보안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초구 홈페이지에 여성 안심에 대한 방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서울시안심지원센터를 연계해서 각각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여성보육과에서 성폭력이라든가 디지털 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방역 근처에. 그곳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많이 변형이 된다든가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어떤 부분이 편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어떤 동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에 다른 이현재 과장님 얼굴을 대신 합성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지금 영상적인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한, 딥페이크 아니고 아까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루어지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성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은 전담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파악하려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파악해야 하니까 검증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홍보 그리고 이런 법적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신상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든가 폭력 예방이라든가 경찰서와 MOU 되어 있어서 다양한 예방 교육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기존에 있던 다양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예방교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하는 그런 범죄도 요즘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촬영보안관 20명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로 해서 공공화장실, 구청뿐만 아니고 공영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요청하면 현장에 가서 저희가 불법촬영보안관 활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현장에 가서 불법촬영보안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초구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환경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불법촬영보안관은 적발보다는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는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조례가 하서영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미정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시의적절하다 할까 아니면 조금 늦었지만 잘했다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이현숙위원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박미정위원께서 과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여성보육과의 범위가 대상이 여성과 어린이집 어린이까지는 돼요. 그런데 청소년, 남성은 안 돼요. 성, 이런 것이 디지털이 여성에 한한 것은 아니잖아요. 역으로 남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례는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포괄적으로 그야말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생활국에서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이를테면 교육체육과는 다른 문화행정국이어서 그것이 서로 조합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발의했던 악취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도 주관부서는 기후환경과인데 사업부서는 청소행정과, 물관리과로 해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부서별로 같은 국이면 그래도 국장님이 조정할 수 있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국 대 국으로 해서 협조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성보육과가 어린이집, 출산, 여성가족플라자, 여성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업무량이 많은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보육과 업무 중 하나는 성범죄 총괄 부서가 여성보육과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20대에서 디지털범죄가 50% 나타나는데 이 조례는 비단 아동청년과, 교육체육과, 제가 잘 협업해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부서별로, 국별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해서 제가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부서에 검토의견이 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재정부담 여부에 대해서 예산 조치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성범죄예방이라든가 어떤 불법촬영보안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것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면 되니까 이 조례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병두 위원
기존에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범위와 이 조례가 제정돼서 사업을 하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5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보면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쭉 사업이 나와 있어요. 교육, 홍보,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 상담 지원사업, 모유시설, 탈의실 불법 촬영 활동,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환경개선 그리고 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다 조례를 위한 조례다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진짜 좋은 조례인데 실행이 되고 실행되는 뒷받침인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사실 구청장의 책무가 피해 예방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서 여성가족플라자에 예산을 기존에 해 주셔서 여성가족플라자 양성평등센터에서 예방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 교육에 추가적으로 대상을 넓혀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종 안심 장비나 반딧불이 예방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소가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초성폭력상담소와 동산가정폭력상담소를 내방역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안심지원센터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때 법률 지원 그리고 의료지원 등 연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는 데는 돈이 안 드는 부분이고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조례답게 조례에 근거한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보고 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재정 부담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하시고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꼼꼼히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과장님, 아까 하서영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불법촬영보안관을 20명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점검방법은 정기적으로 하시나 아니면 수시로 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촬영보안관 20명이 2인 1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꾸준히 매일 2시간씩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별히 어떠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명절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 전체가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근 언론 보도에 가끔씩 이런 뉴스가 나지요. 대학가나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례가 적발돼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가끔 보도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나 일반건축물, 상업 용도의 건축물이겠지요. 불법 촬영 CCTV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개소 설치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 했는데 CCTV 설치는 어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점검은 무엇을 점검한다는 내용이신가, 보안관들이 다니면서?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안관들이 불법 촬영의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가지고 장소를 방문해서 불법 촬영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화장실 같은 데에 몰래카메라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불법촬영보안관 점검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몰래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시설 화장실에 점검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간혹 보니까 점검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점검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 연장으로 안정적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 연장으로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개정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로 1998년 설치 이후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내로 설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연도별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및 기금 특별회계 집행 내용은 표와 같은바 집행내역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외에 세부집행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목적이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운영되므로 저소득 취약계층 수급권자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장의 기간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 칸 띄어쓰기 및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박은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기금이 전체적인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전년도 이런 금년 해서 수입 지출의 회계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 당해 연도에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하는 현황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사회복지과장 박은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과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연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대상자는 4658명 해서 올해는 예산이 2억 9400,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집행은 뭐 적절하게 집행돼서 한 70~80% 정도의 예산에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 급여 혜택을 받는 층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눠져 있고요. 1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세대 그리고 타법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가 5.18민주화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이라든가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1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2종은 국민기초수급자 그리고 타법 수급자 중에 1종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2종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안병두 위원
의료비 지원할 때도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 지원 내용에 보면 치아 지원은 이제 이빨에 가는 것은 지원이 한 건도 없어요. 치아 지원은 어떤 범위까지 하는 것입니까? 틀니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도 있을 수 있고, 그 치아 지원은 어떻게 했기에 한 건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나 그다음에 임신·출산 진료비 이런 것이 의료급여 대상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급을 한다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현황 2023년 9월 30일 기준에 보면 임신·출산 진료비 건수 3건,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치아지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안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것이 기한을 연장하는 당연한 수순인데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제도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시고 실태 파악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기존 조항 정비와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어색한 문장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거주 세대’로 개정하여 만 나이 규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순화, 띄어쓰기 및 어색한 문장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만 나이 규정 조항 정비 및 법문 정비에 관한 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 법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조례 제정 권고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서는 공영장례의 목적과 연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 및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 구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입니다. 안 제8조~제9조까지는 지원금 사용 여부 조사 및 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개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안부가 발간한 2023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1%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70대 이상으로 1인 가구 중 19.1%를 차지하고 있고 60대가 18.1%를 차지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고령자의 1인 가구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인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 등이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무연고 시신에 대한 매장, 봉안기간,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절차,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장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장례일수 및 진행 세부 절차 등을 지자체 별로 여건에 맞게 유형화하여 장례의식을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 왔습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있어 행정업무는 자치구 업무이나 자치구의 무관심과 예산 미반영으로 사망자 처리를 장례의식 없이 처리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성 등을 지적하는 언론 및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여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장사법」 개정으로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명시되어 기초지자체의 공영장례 조례 제정이 권고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바, 기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 공영 장례에 대하여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순 시신 처리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무연고 사망자 행정 수준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장례 지원으로 제도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먼저 목적 및 정의 규정입니다.
개정 전 「장사법」에서는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등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었는 바, 매년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마지막까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2023년 「장사법」 개정으로 동법 제12조에서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명시된 바, 안 제1조는 이러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어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조는 공영장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장사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등 외에 안 제4조에서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장례 절차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장사법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외에도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명시하여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까지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연고 시신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없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4조 제2호의 경우 장례 평균비용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만으로는 제대로 된 장례가 곤란하여 무빈소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한 반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 제3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법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4조 제3호의 경우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지원 대상자로 하고 있는바, ‘마을 공동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4조 제4호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시 연고자의 구속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이에 대한 장례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로 규정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2023년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공영장례의 수행 흐름도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장례 절차에서의 우리구 역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법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무가 기초지자체 관장 사무로 되어 있는바 우리구 공영장례 조례 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사무 이행 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여 향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질의 쪽으로 받아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에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인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례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의미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취지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검토보고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제 생각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어 보이고 이것을 좀 더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을 조금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타 구 조례를 예를 들자면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노원구 쪽을 보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목적’ 이렇게 목적을 할 때 저희 서초구를 보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것이 문맥상 조금 어색한 맞지 않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목적을 다른 구 조례도 살펴보셨는지?
제가 그 예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 서울시를 보면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이라든가 하나를 더 예로 들자면 부산시를 보면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 이렇게 목적을 조금 추상적이지 않고 이 조례에 맞게끔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답변 준비가 가능하시겠어요?
박은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사회복지과장 박은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시 표준안에 따른 내용이기는 한데 조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의 가치라는 것이 개인의 존엄성도 포함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같이 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담은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좀 장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보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사회의 안전, 청결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한 주민 질의 향상이라는 그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구의 노력이라고 해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가치가 이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라고 개인 존엄성 또 이렇게 많은 걸 포함한 조례가 이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적 복지 가치가 협의도 있지만 또 광의도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저희 구에서는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광의적으로 넓게 생각하신 부분은 제가 잘 생각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조례 안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 가치가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님들과 한번 토론과 의논을 하고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리 서초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립 장례시설이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박은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사회복지과장 박은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없지요, 그래서 향후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장례시설 구축하는 것에 대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최근에 무연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관계 단절 또 연고자가 있는 경우도 저소득이어서 시신 인수를 기피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우리 시립승화원 2층에서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에서 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이제 하는 취지가 향후 우리 구에 대한 부분인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 같기는 합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무연고 고독사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 추세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70% 이상 무연고의 70% 이상이 ······.
하서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서 우리가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공영장례 제도가. 조문단 및 모니터링 단원을 모집하는 제도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또는 무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우리 구민이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지역구에서 사는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조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모집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모니터링 결과는 공영장례를 치를 때 혹은 치르지 못한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또 쓰인데요. 그래서 학술포럼도 하고 그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무연고 사망자들 그리고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학술연구도 지금 부산에서는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제도, 어떤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런 대안이나 추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을 해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제도를 또 마련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후에 저희 구의 역할이 더 많이 확장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 사실이고요.
현재는 서울시에서 다 25개 자치구가 통일된 방식으로 해서 장례식도 치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분명히 저희 구에서도 별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마지막으로 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어나고 있는지 안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
하서영 위원
이 부분도 실태 조사를 좀 자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사전 예방을.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관계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와 협업해서 ······.
하서영 위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박은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의료기관장 또는 경찰서에서 문서 발송을 하고 자치구로 오고 그다음에 서울시로 가고 그다음에 자치구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접수되어 가지고 오는 기간들이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걸려요?
사안마다 틀리기는 할 텐데 ······.
위원장 고선재
박은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내용이 일단 병원이나 경찰에서 저희한테 언제쯤 공문이 오냐는 말씀이신지?
안병두 위원
와서 서초구에서 서울시로 또 보내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이 일반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만약에 이것이 병원이나 이렇게 저기 어디 했었으면 이 시신 처리를 최대한 빨리해야 되는데 특히 여름 같은 데 부패도 되고 할 텐데 공문을 보내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문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도착해서 하는 건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건지 궁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런 내용에도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14일 동안 회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연고자가 그동안 안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14일 동안 회신이 없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과정을 조금 더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시신을 연고가 있는데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올해 2023년도에 우리 서초구에서 있었던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인데 조금 느는데요. 전체 한 19건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19건이 연고는 있는데도 저기 시신을 인수를 안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
안병두 위원
그런 이유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관계의 단절 이런 경우로 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구역에 벌써 2023년도에 19건 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적지 않네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은경위원님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기원하는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축하금 지원의 나이 기준, 지급 금액 및 지급 횟수를 명시한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의 신설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인 제7조 제4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지급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제7조 제4항에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규정을 분리·삭제하여 관련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지급기준·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장수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금전 지급에 대한 조례 제정이 활발해진 바 있습니다. 장수에 대한 시책으로 사회보장적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과 축하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 사회보장적 금전 제공에 대해 선심성 현금 지급이라는 논란과 2014년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해 중복성 우려가 있는 장수수당에 대해서 2015년 보건복지부는 수당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장수수당이 아닌 장수축하금은 이러한 중복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구 재정현황을 고려한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 자치구 장수축하금 지급 현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2019년 본 조례 제정 시 장수축하금의 지급 근거는 마련한 바 있으나 실제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적은 없고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구체적인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의 기준과 지급액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99세 이상 백수(白壽) 대상자 현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장수축하금의 금액을 100만원 이내로 하고 있는바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표3과 같습니다. 지급대상 기준과 함께 지급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시행일 및 적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조례 시행 시 이미 99세 이상인 경우도 소급하여 지급 대상자로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타 구 사례 등을 참고할 때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지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안 부칙 제2조 단서에서 2024년 말까지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의미가 대상자의 신청을 2024년 말까지로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례 규정을 두는 취지에 부합시키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신청주의 방식에 의할 경우 신청방법 및 신청서 서식 등에 대한 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이경화 어르신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면 좋은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지만 99세 해서 장수축하금 100만원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재정이 꼭 들어가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고선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100세를 맞이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이 어르신들한테 단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장수축하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취지를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기는 해요. 여기 계시는 젊거나 연세가 들거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한데 과연 그 장수가 축복일까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장수는 축복일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장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차라리 장수 99세까지 건강검진진단서 내서 건강하게 사신 분한테는 축하금을 줄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분에게는 격려금을 드린다든지 그런 데서 의미가 좀 이것은 정책적인,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런 조례고 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돈을 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도 점점 열악해지는데 차라리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가기 위해서 90세부터 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런 것이 강구돼야지 99세, 100세가 됐다고 해서 100만원을 주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하기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한테 욕을 또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일단 조례를 만드는 쪽이고 하는 것이지 현상과 다르실 텐데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예.
위원장 고선재
부칙 조항을 한번 봐주세요.
제2조에 보니까 장수축하금에 관한 적용례로서 99세 이상인 장수노인도 지급대상으로 보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축하금 조례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기준안이 마련되면서 2024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제도이다 보니 조례 자체가 99세가 되시는 어르신에게 드리는 내용임에 따라서 내년에는 기존에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받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내년에 한정해서 내년에 99세 도래하시는 어르신들도 드리고 100세 이상인 어르신들도 소급해서 드리는 일에 100만원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99세가 되는 어르신들께 신청 의사가 없어도 드리겠다, 이 내용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신청은 받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계좌번호라든가 본인 인적사항 등을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니까 신청에 한정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드리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9세, 100세 되신 노인 중에 인지능력이 없으신 분들한테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드리는 경우 인지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인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에요. 가족들이 모든 자녀들의 사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도 한번 파악하셔서 99세, 100세 되시는 노인분들이 전부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어르신들 중에서 일부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병원에 가 계시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그 사항들도 꼼꼼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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