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개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안부가 발간한 2023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1%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70대 이상으로 1인 가구 중 19.1%를 차지하고 있고 60대가 18.1%를 차지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고령자의 1인 가구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인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 등이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무연고 시신에 대한 매장, 봉안기간,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절차,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장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장례일수 및 진행 세부 절차 등을 지자체 별로 여건에 맞게 유형화하여 장례의식을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 왔습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있어 행정업무는 자치구 업무이나 자치구의 무관심과 예산 미반영으로 사망자 처리를 장례의식 없이 처리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성 등을 지적하는 언론 및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여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장사법」 개정으로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명시되어 기초지자체의 공영장례 조례 제정이 권고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바, 기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 공영 장례에 대하여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순 시신 처리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무연고 사망자 행정 수준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장례 지원으로 제도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먼저 목적 및 정의 규정입니다.
개정 전 「장사법」에서는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등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었는 바, 매년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마지막까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2023년 「장사법」 개정으로 동법 제12조에서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명시된 바, 안 제1조는 이러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어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조는 공영장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장사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등 외에 안 제4조에서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장례 절차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장사법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외에도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명시하여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까지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연고 시신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없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4조 제2호의 경우 장례 평균비용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만으로는 제대로 된 장례가 곤란하여 무빈소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한 반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 제3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법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4조 제3호의 경우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지원 대상자로 하고 있는바, ‘마을 공동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4조 제4호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시 연고자의 구속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이에 대한 장례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로 규정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2023년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공영장례의 수행 흐름도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장례 절차에서의 우리구 역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법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무가 기초지자체 관장 사무로 되어 있는바 우리구 공영장례 조례 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사무 이행 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여 향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