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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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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4934억 410만원 대비 0.22%인 10억 7482만원이 감소한 4923억 2928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290억 2364만원 대비 28.37%인 82억 3337만원이 감소한 207억 9028만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으며,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72억 6911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143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205억 2240만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0억 78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184억 4440만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693억 4020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2576만원, 이자수입 37억 4280만원, 재산 매각수입 61억 9743만원, 기타수입 35억 8000만원, 변상금 621만원, 순세계잉여금 558억 6000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765억 2371만원으로 지방소비세 48억원, 지난년도 지방세 14억 9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408억 8744만원,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2억 9741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140억 1787만원, 지방교부세 151억 1200만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3189억 6981만원으로 부동산분 등록면허세 357억 3000만원, 재산세 2832억 3981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69억 7316만원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39억 7716만원, 차량분 등록면허세 13억 535만원,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6억 9065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7억 9027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28.37%인 82억 33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3년도 예산 대비 58.29%인 113억 6757만원이 감소한 81억 3272만원입니다.
이외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3년도 예산 222억 9790만원 대비 51.2%인 114억 1545만원이 감소한 108억 8245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9230만원, 구정 정책개발 및 평가 관리 4660만원, 위원회 통합 운영 1억 4000만원, 법제·규제 및 민간위탁 업무지원 1억 3026만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722만원, 소송배상금 7억원, 창의행정 활성화 6269만원입니다.
재무과는 2023년도 예산 48억 2755만원 대비 66.1%인 31억 9035만원이 증가한 80억 1790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5억 9678만원,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4106만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6804만원, 재무제표 작성 208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72억 8448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23년도 예산 7억 3425만원 대비 10.4%인 7659만원이 증가한 8억 1083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5억 2427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8645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1007만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운영 8162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2023년도 예산 7억 3502만원 대비 0.1%인 39만원이 감소한 7억 3463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6억 7252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5481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023년도 예산 4억 2892만원 대비 19.7%인 8446만원이 감소한 3억 4446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3억 311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39억 7306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72억 6199만원이며, 예치금은 345억 5947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6억 4828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1431만원이며, 예치금은 48억 1431만원입니다.
주민의 바람을 담기 위해 노력한 여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 70억 4702만원 대비 20.1%인 14억 1322만원 감소한 56억 3379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 279억 9813만원 대비 12%인 33억 6671만원 감소한 246억 314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재건축사업과 세입예산은 8545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8545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6억 2637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체비지 징수교부금 3억 137만원,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시·도비 보조금 2억원 등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억 2868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5억 2386만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21억 8911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공원녹지 점용료 9억 3667만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2억 8484만원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세입예산은 18억 4376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16억 338만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2억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3억 604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원,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 8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는 2023년도 예산액 10억 4692만원 대비 6.2%, 6487만원이 감소한 9억 8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2억 2466만원,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1억 9554만원, 주택재건축 전략적 정비사업 추진 1038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23년도 예산액 8359만원 대비 776%인 6억 4902만원 증가한 7억 32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서초구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검토 3억원,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7500만원,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건축과는 2023년도 예산액 8억 8788만원 대비 78.1%인 6억 9371만원 감소한 1억 9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건축인허가 처리 1억 5454만원, 공공건축 전문자문단 운영 522만원, 지역사회 연계사업 서리풀건축학교 1702만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23년도 예산액 242억 5246만원 대비 13.5%인 32억 8259만원 감소한 209억 69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40억 153만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5701만원, 유아숲교육 운영 1억 8378만원, 공원 유지관리 74억 2916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56억 7944만원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2023년도 예산액 14억 1306만원 대비 1.8%인 2585만원 증가한 14억 38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활성화지원 2억 754만원, 공동주택 시설지원 9억 1326만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23년도 예산액 3억 1421만원 대비 0.1%, 41만원 감소한 3억 13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부동산 정보 서비스 1247만원, 주거 약자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서비스 99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1억 4646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2023년도 예산액 11억 7179만원 대비 17.6%인 2억 669만원 감소한 9억 6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71만원, 이행강제금 5억 3181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건축 안전센터 운영 1억 7144만원,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4억 5487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8억 6870만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6억 3139만원, 지출액 8억 3784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6억 6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 감소한 107억 547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가로행정과 도로사용료 33억 1268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8억 7499만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8억 6891만원이며,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30만원, 자동차 과태료 5억 665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562억 2109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안전도시과 서초구민 안전보험 2억 55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13억 7874만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32억 4912만원, 가로행정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4억 5310만원, 바우뫼로 지중화 15억 209만원, 서초대로42길 지중화 16억 5010만원, 신반포로15길 지중화 13억 9000만원, 지상배전기기 외함 개선 및 관리 13억 5507만원,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1억 1746만원, 도로과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12억 1398만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3억 3483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3억 3320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21억 5078만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7억 901만원이며, 물관리과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24억 408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7억 3916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3억 149만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18억 9845만원,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환경개선 8억 3028만원,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3억 8400만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4억 16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 3억 4768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6% 감소한 402억 801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55억 4257만원, 공영주차장 직영 수입 23억 79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7억 6832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22억 3250만원,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42억원, 순세계잉여금 206억 3804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30억 2815만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120억 2283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26억 3156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9억 444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50억 858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4912만원, 예치금 회수 127억 7107만원, 이자수입 2억 986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대비 및 긴급복구 사업 12억 3300만원, 예치금 150억 8585만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90억 7526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5억 7662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88억 3006만원, 이자수입 3억 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96억 7142만원, 예치금 90억 75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액 26억 5992만 8000원 대비 28.86%인 7억 6760만원 감소한 18억 92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액 12억 4624만 8000원 대비, 8억 5170만원 감소한 3억 9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추진 2억 7100만원, 기부채납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470만원 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액 14억 1368만원 대비 8410만원 증액된 14억 9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공디자인 진흥 5억 691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7억 57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은 1182억 9802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44억 9066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3년 대비 44억 9066만원 증가한 1227억 8868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46억 8775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44억 9475만 2000원 대비 1.3%인 1억 93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4048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억 9045만 2000원 대비 25.4%인 1억 49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5억 8467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6억 3421만원 대비 7.8%인 495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36억 6258만 6000원이며, 2023년도 당초예산 132억 7009만원 대비 3%인 3억 924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11억 179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11억 291만 9000원 대비 0.04%인 149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212억 8936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10억 5014만 8000원 대비 1.1%인 2억 39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서초구 선별진료소 운영 1억 5594만 5000원, 금연관리 5억 8902만 2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5172만 2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6000만원,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2억 6817만 6000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2억 7659만 7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1억 8734만원 등입니다.
건강관리과는 165억 4943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65억 4744만 2000원 대비 0.01%인 1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16억 2842만 5000원,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억 5000만원, 양재모자건강센터 운영 1억 1761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4억 3517만 3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9억 3816만 200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1082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6억 8356만 4000원, 주민 안전체험 및 교육 1억 19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세출예산은 7억 4219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4219만 4000원과 예산액 동일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456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 2500만원, 배달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5890만원 등입니다.
의료지원과는 21억 3910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3억 2968만 8000원 대비 8.2%인 1억 905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2억 8704만 2000원, 건강주치의 사업 6471만 7000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2억 7670만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5억 1315만 8000원, 감염병 조기진단 2억 4849만 8000원 등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2억 1405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억 1450만 3000원 대비 0.2%인 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초영양길잡이 6190만 5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004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세출예산은 1억 8374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억 1894만 4000원 대비 16.1%인 351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부모교육사업 3322만원,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6457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4905만원이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억 6000만원, 지출액 4억 144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의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0.68%인 35억 9911만원이 감소한 5233억 5629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8222억 7887만 8000원의 63.6%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9%인 100억 3672만 6000원이 감소한 411억 7311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 414억 6711만 7000원의 99.3%를 차지합니다.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46억 5301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59%이며, 2023년 대비 9.17%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1억 7311만 7000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64% 2억 669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6510만 2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2억 80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5%가 감소한 98억 30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은 전년도 12개 부서 63개 사업에서 2024년도에는 9개 부서, 55개 사업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양한 신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재산세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2024년도 전체 주민참여예산 33개 사업 중 78.8%인 2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의 니즈(needs)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의 안전 도모 및 민원 해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재정 운용에 있어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도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 등으로 우리 구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입에 있어서는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분야별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시기의 적기성, 시급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예산의 편성 목적에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인지, 전시성 예산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관성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부사업별 분석과 논의를 통해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 심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을 감안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는데, 우리 구는 재해·재난의 발생 및 그 밖에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가용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에 있어 재정의 효율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부서 총 6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2226억 8481만 6000원 대비 106억 8884만 5000원이 감소된 2119억 959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기금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법정기금과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법정재량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 기금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그러므로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더불어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기금의 경우, 과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감안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에 운용되도록 기금 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그 용도가 청사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사업이 없어 전액을 재예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건립하게 되는 경우 소요예산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차적으로 재원을 적립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서초타운 및 GTX-C 환승시설 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용역의 결과에 따라 기금사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34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수당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가 잡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은 총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 2명씩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동지역회의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는 수당이 2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심의 때는 지금 현재 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2만원 나가는 거랑 5만원이랑 따로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그래서 2024년도에도 동결했습니다, 수당을.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68만원으로만 찍혀 있고 2만원 곱하기 34 해서 그것이랑, 그런데 이 비용이랑 차이가 있길래. 그러면 그 68만원에 아까 말씀하신 5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는 부분인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좀 올랐는데 이게 여기에다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비용이 올라갔는데 비용이 증가가 되면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산하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도 저희가 그 9월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이 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그 부분이 인상이 돼서 좀 왔습니다.
신정태 위원
따로 그런 것보다 그냥 분담금 자체가 오른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e-호조시스템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구민제안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이게 어떤 행사인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구민제안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좀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그런데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251건이 접수가 됐고요. 올해는 2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제안이라고 그런 것보다는 일회성 민원이 많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저희가 주민 정책제안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민원보다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 받으시기 위한 그런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기존에 이런 비슷한 사업은 따로 없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다른 사업은 없었고요. 그냥 저희가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서 대부분 처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체 민원성이 좀 많았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민 멘토단을 구성을 해서 매칭을 해서 사업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효율성을 좀 높였습니다.
신정태 위원
기존에 했던 방식은 민원사항이 좀 더 많이 되어서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사업은 그럼 1:1로 멘토링 해서 구민분들하고 공무원분하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에는 단순 민원사항이 많아서 이런 행사를 따로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크게 기존하고 다르지 않으면 방식 자체가 물론 멘토링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구민분들 민원 위주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일단은 내년 상반기 1월쯤에 접수를 시작을 해서 전체를 접수하는 게 아니고 핵심 분야 6개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저희 공무원 멘토단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1차 내부 심의를 거쳐서 24개 팀을 선정을 해서 팀당 2개 팀을 같이 매칭을 시킬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1차 발표회를 통해서 12개 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최종 발표를 통해서 4개 팀을 선정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사업은 주민들께서 본인 제안한 사업이 구정에 반영되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배상금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 늘었는데 혹시 이런 사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금액이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요인을 알아봤는데요.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좀 많이 향상되기도 했고, 민원인들께 여쭤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그런 안내를 병원에서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많이들 신청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보도블록에 하이힐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가로수 열매에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 또 뭐 야자매트에 미끄러지는 등산로에서 이런 경우까지 배상금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 위원
사소한 것도 다 배상이 되는 ······.
재무과장 최희영
예, 이것을 다 보험심사를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 결정액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태 위원
따로 구청에서 홍보나 이런 게 변한 것은 없는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많이 알게 되셔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인가요?
재무과장 최희영
예,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목 중에서 보통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고 좀 건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어떤 사유로 늘어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편요금이나 그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은 올 1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방소득세과에 있던 자동차세팀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관련 우표료라든지 직원들 특정업무 경비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신정태 위원
따로 큰 외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업무가 배정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세입이 축소돼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온라인 홍보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런 게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체납 갖고는 따로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각 정기분 세목들 나갈 때 그런 부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V 광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옥외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SNS를 통해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물론 우편도 보내긴 보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런데 대구나 이런 곳에는 SNS로 홍보를 해주는 데도 있대요,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보기 쉽게 해서. 그래서 이게 우편으로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엄청 큰 비용은 아니지만서도 SNS나 밴드나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물론 이제 담당하시게 되거나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담당 직원분들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타 지자체에서 지금 따라 하고 있는 저거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는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업무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처음 했던 것이잖아요, 통합회계감사를? 그럼 이제 가닥을 아예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젠 앞으로 쭉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통합회계감사로 계속 나아가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회계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르게 진행하실 것인지 혹은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더 들어갈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롭게 개선 계획을 냈습니다. 가서 말씀도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통합회계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식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가지 회계 관련 부족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 담당 수탁기관 직원들이나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회계교육도 좀 시켰고요. 컨설팅도 좀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는 새롭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을 하고 또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 통합회계감사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전체 반영을 할 것이고요. 또 회계법인한테도 통일된 서식도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무제표 관련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나 저랑 또 나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작년하고 올해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민간위탁 회계감사 수수료 자체는 증액된 부분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대상 자체도 더 늘어난 것 없고 기존에 했던 53개 항목 그대로 가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수탁기관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할 것이고 금액은 동일합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금액은 동일해도 작년에 안 들어갔던 몇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내역 중에서 세입·세출 예산 쓰여 있는 대로. 그런데 그것을 추가하는 데 다른 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제한을 둬서 서식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정태 위원
같은 비용으로 다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입·세출예산까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겹칠 수 있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재정시스템 운영비 상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 행정안전부 공문에 따라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과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를 안내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23년하고 24년 증감률을 보면 통합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가 95.4%가 증가했고 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해서 41.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정태위원이 질의했을 때 통합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전년 대비 95.4%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증가분 모두가 행안부의 분담 요청에 따라서 증가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자, 그러면 24년부터 28년까지 전액 구비 지원인데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승분은 저희도 매년 9월쯤 공문을 받아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등급에서 ······.
안종숙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93쪽 보면 증감사유에 행정안전부의 안내 공문에 따른 자치단체 등급별 분담금 편성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 등급 구분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해당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하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 등급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문 받은 내용에 분담금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공무원 수, 2022회계연도 결산 규모, 2023년도 예산 규모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5등급 정도 ······.
안종숙 위원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5등급에 ······.
안종숙 위원
우리는 좋지는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구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3등급 되고요 ······.
안종숙 위원
이런 등급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강서는 지금 등급이 3등급인데 1억 4000 정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강서는 다르지요, 우리랑. 강서는 갑을병 인구도 많고 우리보다, 공무원 수도 많을 것이고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강남구는 1억 2700 정도 내려왔습니다. 또 자세한 것은 제가 ······.
안종숙 위원
그래서 등급별 그것을 저한테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하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33건 중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 26건이 사업내역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 3000만원 책정이 됐고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 77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년 대비 좀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보면 행사를 줄이되 홍보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증액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3년도에 주민 의견청취 활동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조례 7조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개최는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에서 동 자체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저희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모여서 2층 대강당에서 투표 전에 최종 선정하고 마지막에 투표해서 선정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구성 인원하고 운영 횟수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의 심의수당 510만원 집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각 동 지역회의는 동별로 한 20명 내외에서 선정이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저희가 개별로 참여하신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까 수당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2만원 했었는데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2만원에서 지금 현재 올려진 예산인가요? 아니면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타구 대비해서 타구가 예산이 조금 많이 저희보다 상승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
안종숙 위원
얼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한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올려 달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33건 중에 26건이 어쨌든 한 78%가 도로 및 시설개선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 수요가 집중된 분야 이런 것 확인할 수는 있는데 너무 건설이나 그런 어떤 정비 이런 것에 치중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보면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에 다 포함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활이라든가 복지, 문화 이런 분야에도 고르게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보물 종류와 게시 배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3년도 홍보에 어떤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아까 건설 각 부서에서 다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정책사업으로 주민 정책제안을 저희가 내년 핵심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서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그런 시설 위주로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다양한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미 이런 도로나 내지는 어떤 시설물 정비나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정말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서로 핑퐁 이런 게 있나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성과목표 상향 및 징수활동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보면 실적 및 목표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대비 목표치가 다소 하향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최근 5년간 체납징수액을 고려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산정했다고 하나 22년, 23년 실적을 봤을 때는 24년 목표치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특수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그런 특수요인을 제외하고 5년 평균치를 낸 것이고 지금 예산을 저희는 맥시멈으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저희 부서에 최대한 많이 예산을 체납징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해당 당해연도에 특수요인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증감이 24년 작기는 해요, 4.9%가 상승이 됐는데. 고지서 그러니까 인쇄비용 상승이에요.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고지서 인쇄비용 상승으로 일반운영비가 상승이 됐는데 고지서 발송도 중요한 징수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인쇄비용 상승에 따른 운영비 상승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원구의 경우 보면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와 같이 이런 타 자치단체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구 징수활동에 어떤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년도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9% 감소했잖아요. 체납징수가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이런 카카오알림톡 체납고지 이것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인쇄라든가 내지 오히려 우편으로 오는 것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두가 휴대폰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치중을 두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도 카카오알림도 하고 문자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론 고지서 인쇄비용이 상승했다고 그래서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모바일 문자도 발송하고 카카오알림도 하고 있고 고액자들은 현장방문을 하는데 소액자들은 그렇게 우편 발송하는 것보다는 SNS나 모바일 활용해서 문자를 통해서 많이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고지서 인쇄비용은 기존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인쇄비용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40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냐고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1건에서 6건인 체납자들은 봉입해서 나가고 6건 이상 체납하신 분은 납부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약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34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외평가 응모 자료 작성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해외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응모하면 응모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번역료라든지 제본비 그런 기타 비용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해외는 몇 건, 국내는 몇 건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위원님 여기 벽면에 저희가 통천이 게시가 됐는데 거기에도 자세히 나왔는데 저희가 올해 총 66건에 14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 그린애플어워즈(Green Apple Awards)에서 시상한 저희가 3개 부문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금상, 은상, 동상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치구에 부서에서 올라온 게 47건, 그다음에 대외평가 의뢰 19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어디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지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47건에 138억 정도 확보가 됐고 행안부나 서울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국·시비 보조금을 통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대외평가는 저희가 19건에 11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장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시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해외에서 19건에 1억 1000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해외는 아니고 대외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우리 밖에 걸려 있는 거기는 상금이 얼마나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거기는 상금이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상금은 없고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애플 사과 부상으로 그렇게 시상품 이런 것, 사과 모형입니다.
오지환 위원
모형을 받는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오지환 위원
상금은 안 받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오지환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대외기관 평가 수상 부서 포상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대외공모라든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려금 조로 각 부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하고 조금 비슷한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각 부서에 지급하는 격려금 조의 금액입니다, 인센티브.
오지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에 신규로 주민정책안 발표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구민 제안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홈페이지나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수를 받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성 그런 게 대부분이어서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24년도에 실시하는 주민 정책제안 발표회 프로젝트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것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계별로 먼저 접수를 받아서 공무원멘토단을 저희가 1차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24개팀을 1차로 주민 제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1차, 2차, 최종 발표를 통해서 4개 부문 시상을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이것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코자 준비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포상금, 357페이지도 포상금 이렇게 해서 1%, 3%, 5% 1차 연도에 1%, 2차 연도 3%, 3차 연도 5% 이런 여기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5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구세 체납징수하는 것에 따라 연차별로 나가는 포상금이고 ······.
오지환 위원
우리 직원분들한테 나가는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저희 세무 부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것은 징수촉탁 포상금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팀이 받는 포상금입니다.
오지환 위원
1차 연도에는 1%고, 2차 연도에는 3% 주고, 3차 연도에는 5%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연도 때는 징수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약간 체납의 질이 양질인 체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차 연도, 3차 연도 지날수록 고질 체납으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납부 의지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납부 의지가 없는 분들한테에 대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퍼센티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조례에?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 전에 칭찬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이번에 지난해와 다르게 목번호랑 증감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선된 모습이 보기도 너무 좋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렇게 지금 분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게 우상향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부담 완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혹시 나와 있는 지침들이 있다거나 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다시,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료가 지금 여기 33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11만원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수급률도 꽤나 높은 상황이고 평균 자문료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지금 지난해와 다르게 3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변호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가 다른 데 하고 좀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인상이 됐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매번 하던 업무는 효율적인 송무활동, 매번 하는 활동인데 특별한 그런 업무적인 그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자문료를 갑작스럽게 3배로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개정이 된 상태라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어떤 게 개정이 된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착수금, 사례금, 법률 자문료, 포상금 이런 부분이 인상이 반영이 된 게 개정이 좀 됐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16일 이렇게 ······.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정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리고 사업예산명세서안 349페이지인데요. 창의행정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전에는 행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규 행사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모 선정을 24명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24개 팀.
이형준 위원
24개 팀이요? 팀이에요, 아니면 1명당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팀별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인원수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내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그런데 1회당 지금 2000만원 행사인데 이 정도까지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꼭 굳이 2차까지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난해도 일회성 민원들이 다수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1년 만에 뭔가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제안들이 과연 나올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어차피 사람들의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긴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이랑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이렇게까지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내역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11월에 하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역을 이렇게 포함시킨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내년도 민선 8기 신규 핵심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수개 연간 제안사업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가 서바이벌 형식으로 준비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분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2차 때도 1차 2회에 걸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아직 뭐 24팀에서 몇 명을 집어넣을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운영 및 관리 이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펜스 설치가 1000만원 이렇게 산정되어 있잖아요. 매년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펜스 설치 1000만원 예산 편성한 내역은 방배동 2877-63번지에 펜스를 설치한 게 있는데 이것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재설치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럼 훼손이 됐다는 게 불법으로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펜스가 많이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재무과장 최희영
펜스 뒷부분이 많이 훼손이 돼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완벽하게 다시 설치를 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해당 사진 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에 체납차량 자동차 영치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유류비로 경유는 1617원 그리고 휘발유는 1670원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 지금 단순히 사우디나 러시아 원유 감산조치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그런 무력충돌 때문에 임시적으로 유류세는 지금 인하된 상황이긴 한데 나중에 다시 유류세 인하가 끝나게 되면 그땐 좀 뭔가 부담되지 않을까 경유나 휘발유 가격이 오를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는 유류비가 좀 내려간다라는 그런 기준하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면서 유류비를 좀 아껴서라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그렇게 바짝 조여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처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가 이번에 많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줄인 것인데 이렇게 줄여서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은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럼 그동안 예비비를 왜 그렇게 많이 잡았었던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110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110억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많이 잡았었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동안 많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고 집중호우 이런 것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또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활용 가능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기금이 있었던 것은 과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야 그렇다손 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수해 이런 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젠 앞으로 조금 여건이 괜찮아지면 늘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실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에 100분의 1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 한도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여건이 좋아지면 조금 늘릴 생각입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도 문제없는데 늘릴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수년간 편성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살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지웅 위원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창의행정에서 행사운영비하고 2000만원, 2회 이렇게 잡으셨는데 너무 세부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여질 것인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역까지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에다가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 제안도 있었고 국민제안도 있었는데 저희가 구민 제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사운영비를 조금 늘린 차원입니다.
유지웅 위원
세부내역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 부분은 제가 ······.
유지웅 위원
그리고 또 이 공모도 있고 우리가 보면 주민 공모로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창의행정 이것으로도 또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도 또 따로 하고요. 마을공동체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의견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부서가 하나로 일원화가 안 되고 어떤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고 창의행정 이런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요. 잠깐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특히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주민 정책토론회 이런 프로젝트 사업은 구민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 제안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콘셉트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책만 개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제 생각에는 일원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랑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한 군데여야 더 다양하게 발굴이 좀 되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데, 통합할 이런 생각은 아예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사업은 원래 시에서 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저희는 구비 전액 편성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이렇게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안종숙 부위원장님이 지방재정시스템에 관해서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저도 질의를 원래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하는 것 제가 물어봤더니 회계 쪽에서는 실제 이런 감사 나오는 게 재무 실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계 법인 내에서는. 그런데 자꾸 용어가 정립이 좀 안 돼서 계속 여쭤보는데 저희가 감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데 이게 이행감사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죠?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의 유형은 업무감사가 있고 또 이행감사 이게 정산감사거든요. 또 기업에서 하는 재무제표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에서 하는 게 이행감사, 정산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 보면 감사 기준 및 회계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회계원칙이야 뭐 회계법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감사기준은 저희 쪽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회계법인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자체적인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저희가 회계법인에 같이 상의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어떤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결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 부분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식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하고요. 전체적으로 내년에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민간위탁 업체 중에 재무제표까지 해서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민간위탁 업체 중에?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체육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한 9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자체 수익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재무제표가 같이, 왜냐하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어쨌든 저희가 계속 정산감사, 이행감사라고 하는 정산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연도별로 어쨌든 재무제표를 하려고 하면 첫 재산부터 다 따져서 해야 되잖아요. 한두 업체씩이라도 매년 시작해 놓으면 그 뒤부터는 정산감사로만 해도 저희가 신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본 바로는 여기 업체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이랑 영수증이 맞냐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 한번 해 놓으면 처음부터 하는 것을, 그러면 진짜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96페이지 보면 소송비용에 보면 착수금이 있고 사례금이 있어요. 이 사례금이 뭔지 모르겠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금은 착수금을 기준으로 해서 승소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착수금의 몇 %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산 짰을 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지금 120% 정도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배상금에서 지금 어떤 소송들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매년 7억씩 잡혀 버려요, 계속.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주면 저희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패소 판결 확정에 따른 조치로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산을 2억 정도 편성해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3년 평균해서 이 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8억씩 편성한 상태이고요. 올해도 지금 보니까 현재 총 지출액이 9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저희가 작년에 7억 예산을 잡았고 지금 보면 최종예산이 9억 5800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추경 때 서류 봤더니 그때도 없더라고요. 돈 2억 5800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비비에서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전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 소송 배상금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추가가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7억이냐 8억이냐를 이것을 어떻게 정하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평균을 잡은 것인데 주요 패소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초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비용이 발생되고요. 최근에는 이수지구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 부분을 지급하는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유지웅 위원
보통 몇 년 평균 잡아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산세과장님, 여기 보면 세입에서 21년, 22년 계속 있어요, 연도별 징수실적이요. 22년에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가 확 줄어들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재산세과장 김정선
재산세과장 김정선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감소된 이유는 22년도 집값 급락에 따라서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가 보유세 완화정책과 20년도 보유세 수준 회귀 정책에 의해서 주된 영향이 있고 그에 따른 공시가격이라든가 공정가 시장가 비율이 하락해서 감추경한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크게 변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재산세과장 김정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세수를 걷느냐 아닌지가 결정이 되겠네요?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재산세과장 김정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정부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정책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세수가 증감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과 또 보면 등록면허세에서 차량분 이렇게 보면 똑같이 연도별 징수실적이 있는데 20년, 21년, 22년 보면 21년이랑 22년은 10% 이상 빠졌어요.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이때 저희가 많이 수입이 좀 줄어들고 금년에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 원인을 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원인은 대표적으로 차량등록할 때 저희가 차량을 처음에 살 때 한 2001년부터인가는 면허세가 별도로 등록면허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득세로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그 후에는 차량을 취득을 하면 별도의 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저당이 잡힐 때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고 할 때 저당을 할 때 그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출이율이 높아지고 시장경제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설정하는 우리 자동차 등록증에 설정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 말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 궁금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면 지난연도수입 지방세 7페이지요. 보면 22년도에 24.4%가 증가를 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세수를 늘려주셔서. 그런데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 보니까 예산보다 결산이 24.4% 더 증가된 부분은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만큼 더 받은 것이고 23년도 이 부분은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로 징수 유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징수유예한 부분들이 체납은 아니지만 그 다음 연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산상 체납으로 들어와서 23년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22년도 결산이 많아진 게 그렇다는 것이죠?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유지웅 위원
23년도도 많이 올랐어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도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징수유예가 없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고 작년까지는 징수유예를 많이 해 주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1월부터 7월하고 8월부터 12월 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도?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올해 늘어난 것이 작년에 징수유예한 것이 체납이 아닌데 올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전산상으로 체납으로 잡혀서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21년에서 22년에도 결산 때 보면 금액이 24.4%가 늘어났는데 처음에 이것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그 부분은 저희가 징수 노력을 해서 ······.
유지웅 위원
이것은 징수 노력이고 이것은 유예분이 들어와서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뒤에 부분은 징수유예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 오전부터 위원님들 질의 폭격을 받고 계신데 그만큼 저희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그 중요도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 질의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개정 사항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주요 개정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분야별로 개정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다 간단한 것만 ······.
강여정 위원
주된 내용만 주요사항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신설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됐고요. 또 이런 특히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준액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개선사항이 내려왔고요. 또 고향사랑기부금 이런 관련해서도 세입목이 추가가 됐고 이런 개정도 있고 용역 분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
강여정 위원
주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변경이 됐다거나 신설이 됐다거나 그런 주요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셨을 테니까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별도로 따로 보고해 주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이시면 이것 주요 변경사항이라든지 개정사항은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의회관련 이것 말씀을 드리기가 이런 것도 개정이 되는데 ······.
강여정 위원
의회 항목들을 저도 봤어요, 진짜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굉장히 많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저도 한번 대략적인 것은 내용을 봤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읊어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이시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개정사항이면 이 개정사항들이 주된 내용들이 다른 각 부서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책자로 배부가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 우리 담당들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충분히 어떻게 전달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편성 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공문으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 ······.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각 부서에 보면 예산 담당들이 있거든요. 서무주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주무팀장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전달한다는 게 어떤 개정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신다든지 간략하게 저도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많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주되게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공문으로 따로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공문으로도 각 부서에 통보하고 별도 교육을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이번에 개정사항이랑 예산 명세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일반용역비랑 관리용역비 신설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변경사항도 변경사항인데 일단 그런 개정들이 신설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용들을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만 한두 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신설된 부분 각 부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혹시 피드백 따로 전달하고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확인하시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 그러면 제가 타 부서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이 시점에 다 꼼꼼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달을 제대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신설 부분에 보니까 이번에 제가 어찌 됐든 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총괄적으로 봐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관련된 것을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를 살펴보면 관리용역비 중에서도 보면 특정시설 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시설장비 일체에 대해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사무관리비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관리용역비로 편성한다고 개정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 것을 대표적으로 보니까 페이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행정복지위원회 페이지 89쪽을 보시면, 혹시 자료 보고 계시나요?
특별히 보지 않으셔도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항목으로 구청사 소독방역 유지비, 냉난방기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소방시설 유지보수 등등 이런 내용들은 이게 제대로 개정사항이 반영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혹시 파악이 가능하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편성할 때 그 부서랑 협의해서 이 사항을 다 반영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제가 이것 다른 부서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행정지원과가 앞단에 있으니까 제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본 것인데, 지금 혹시 타 부서에 전달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것 지금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편성이 잘 됐는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제가 오늘 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오늘 중으로 타 부서 다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회의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대표적으로 한두 개 확인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따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제 눈에 띄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렇게 개정사항들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인데 초반부터 부서별로 개정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결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좀 한번 확인을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오늘 중으로 빨리 확인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일단은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라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빨리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회계감사 관련해서 53개소 진행하겠다고 해서 여기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재정건설위원회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에 34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회계감사 수수료 해서 230만원x53개소 이렇게 예산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인데, 이게 원래는 개별 민간위탁기관들 있잖아요. 기관들이 원래 개별적으로 회계감사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 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감사를 올해부터 진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런데 부서별로 보니까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수당이 따로 잡혀 있던데 이것은 혹시 어떤 항목일까요? 감사의 성격이 다른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성격이 다르고요. 저희가 수탁기관 관리부서에서 회계사를 대동해서 지도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회계 점검 차원이고요. 저희가 하는 감사는 전체 세입·세출 명세서부터 해서 전체 자금의 흐름 이런 전체적인 것을 통합으로 하는 통합회계감사입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그것은.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별로 어떤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회계측면만 하는 게 아니라 복무도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운영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수당을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드리나 봐요, 자체적으로. 회계사가 하는 그런 ······.
강여정 위원
그게 어떤 센터는 그 수당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어느 센터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각 센터에서 본인들이 원하면 공인회계사를 대동해서 지도점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 재량적인 사항인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게 조례나 규칙에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어떤 수탁기관은 기존에 법인에서 그런 회계가 있잖아요, 회계사.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도 다 반영해서 통합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방금 답변하신 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례상에요? 조례상에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강여정 위원
그것은 감사의 성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그것은.
강여정 위원
그게 연 1회 조례 근거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뭐냐 하면 회계만 하는 게 아니고 복무라든지 관리운영, 전반적인 이런 것을 지도점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하고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면 공인회계사 대동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강여정 위원
그게 왜 공인회계사분이 하시는 것인가요, 복무나 관리운영에 관련된 것을?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아니, 공인회계사는 회계고 일반 직원이 복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에 가서.
강여정 위원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수당이다라고 잡혀 있는 게 공인회계사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일부 잡혀 있습니다, 부서에.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여정 위원
그게 그런데 공인회계사한테만 돌아가는 수당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게 아니고요.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대동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회계 부분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25만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25만원, 뭐 30만원 잡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지도점검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연 1회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 말씀은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수당이다라고 잡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요청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게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입니다, 부서에.
강여정 위원
그것은 공인회계사분이 수행을 하신 것일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내부 직원분이 수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지도점검은 연 1회에 센터별로 받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강여정 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의 경우에는 그것이랑 별개로 아예 통합회계감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강여정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은 저희가 세입·세출 전반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도점검을 통해서 도움을 수탁기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김성주 위원장님이랑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통합회계감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도 뭔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통합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뭔가 조금 보완할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내년에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더 개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통합회계감사를 진행하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계속 관행적으로 잡혀 있던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자체가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회계 점검 좀 다른 방향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수탁기관에 보면 여러 가지 뭐랄까 회계뿐만 아니라 점검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인데 필요시에 회계 부분을 또 점검을 할 필요성이, 이것은 전체적인 세입·세출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한 그냥 회계처리 이런 것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이런 게 다른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반드시 공인회계사분을 대동해야 되는 지도점검 사항인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공인회계사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한 것은 그냥 일반 직원이 가서 ······.
강여정 위원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면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이지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렇죠. 거기에 부서에 편성된 것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한 것이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순한 회계 점검은 공무원이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강여정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계속 아까부터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게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명확하게 단순히 지도점검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면 공인회계사가 지도점검을 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 직원이 직접 가서 회계 점검을 할 때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공인회계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회계감사는 결산감사, 정산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나, 잘 진행이 됐나 전반적인 사항을 회계법인을 통해서 통합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도점검은 어떤 특정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단순한 그냥 회계지도 차원의 그런 점검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업 회계규칙에 그런 여러 가지 기업 회계감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저희가 하는 통합회계감사는 이행감사, 정산검사 총 세입·세출에 대한 정산감사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은 단순한 회계 점검 공무원이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회계부분이 단순히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25만원, 30만원 드려서 단순 회계처리, 회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좀 다릅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수당이라고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보면 175페이지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 회계사 회계감사 수당이라고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 부분이 부서에서 회계사를 회계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수당을 잡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이 회계감사는 뭐고 통합회계감사는 그 감사가 다른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다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감사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정산감사입니다, 이행감사. 지원해 드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나 정산감사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
강여정 위원
그래서 감사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수탁기관별로 어디는 이런 회계감사 수당이 있고 어디는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별로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런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 시간이 끝났는데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주
예, 계속하십시오.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총괄하는 부서라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개별 부서는 제가 별도로 질의할 거고요. 아시는 대로 일단 답변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 잘해 주셨는데, 그럼 통합회계감사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감사수당 내지 지도점검을 하는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통합회계감사를 나가 보니까 그전에, 예전에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법인에 속해 있는 회계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당을 안 드리는 데도 있고, 소정의 감사료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회계감사가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통합회계감사를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질의 받는다고 수고하셨는데요. 민간위탁 조례 보면 제19조 처리사항 감사가 있는 데 그게 아마 연 1회에 한해서 회계감사를 동원한 담당자가 함께 나가서 아마 연 1회 연말에 보통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감사를 받았던 게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올해 40개 여성보육과 올라와 있는 위탁사업 나와 있는 게 지금 25만원씩 1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아마 지난해 받았던 우리 담당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그러면 회계감사가 동원해서 받았던 게 차이점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처음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작년에 제가 결산 때 워낙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정산감사를 했다고 그러면 정산감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구청에도 질의드렸지만 인풋(input), 아웃풋(output)이 정확하게 있는 게 정산감사가 돼야 하는데 이번에 회계감사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회계감사가 이행감사든 인풋(input), 아웃풋(output)이 없다고 예산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나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정산감사를 안 했는지 예산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과장님 오셔서 지난해, 올해 결산 때 제가 워낙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과장님이 새롭게 각오를 저한테 보고도 가져왔지만 잘하겠다고 뭔가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절감을 해야 내년에 세입·세출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정확한 인지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 중에 워낙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 위원들한테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그 회계사 동행해서 이렇게 지도점검하는 것은 저도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사업장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회사 다닐 때 회계업무를 맡고 했었는데 거의 매달 회계법인에서 직원분들이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1시간, 2시간씩 제가 분개 끊었던 것들, 차변 대변에 어떤 항목을 넣었었는지, 계정 과목도 잡아주시고, 그다음 자산으로 잡아야 될 것을 비용으로 잡았다든지, 부채를 수입으로 잡았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하나하나 꼼꼼히 잡아 주시고, 또 예를 들면 한 업체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했는데 그 회식을 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 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취합을 해놔야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이것은 증명이 되는 증빙자료가 되고,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증빙자료다. 이런 것들을 다 지도점검해 주시는 분들이 매달 회계법인에서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한 그 정도더라고요, 20∼30만원 정도.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조금 잡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결산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비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이 맞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신정태위원님께서 구민 제안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도 궁금하고 해서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사업계획서를 저희 다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통적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것? 아니면 전체 부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지훈 위원
예, 각 과별로 잡혀 있는 금액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
김지훈 위원
제가 알기로 5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만 지금 59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540만원 잡혀 있었는데 세수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직원들에게 바짝 또 노력하라고 저희를 이번에 50만원 올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에서 저희 부서 여기에서 50만원 올리라고 해서 50만원 올린 것입니다.
김지훈 위원
이해는 되지만 부서별 형평성이나 이런 것 고민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오전에 손해배상 보험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행 중에 어떤 보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민분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마 피해를 입으셨던 구민분은 관련된 도로과나 이렇게 이쪽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가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대해서 민원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분이 구청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 보험금 신청을 저희가 보험계약을 한 행정공제회에 보험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 그러면 공제회에서는 이 손해보험사에 사고처리 협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손해배보험사에서 보험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해서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해당 피해를 입은 그 주민에게 지급하고 또 구에서는 일정 부분을 구청 부담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배상보험은 구청에 자기 부담금 그 부분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민원을 받는 신고를 받는 구청 부서가 도로과가 아니고 재무과였나요?
재무과장 최희영
이것은 해당 부서별로 다 접수받고 있고 간혹 재무과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저희가 정확한 부서에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원래 다른 부서에도 이 보험금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도로과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절차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저희가 보험사로 넘기기 전에 워낙 양에 많다 보니까 도로과 주관해서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회의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배상청구 민원이 도로과에 민원을 신청하면 도로과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조정회의를 거쳐서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배상금이 구청에서 부담하는 최대 50만원입니다, 도로 사고의 경우는. 그 5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사로 넘기게 되고 50만원 미만일 때는 배상액을 우선 최종으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별로 따로 보험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은 아니었다, 재무과에서 ······.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회계 실무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5억 미만이라는 소규모라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이해하시고 동료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또 세입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기준 세입 증감 보면 2.59%가 늘고 또 지방세가 9% 정도 줄어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2.59%가 느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자수입 관련해서 원금 감소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23년 이자수입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이렇게 24년도 이자수입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보면 굉장히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6.6배가 더 나온 것으로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또 이번 예산에도 너무 과소평가가 되지 않나, 모든 세입이 줄어든 마당에 이자수입 관련해서 11월까지 이자수입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지금 24년 보면 56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자수입이 23년 1월부터 9월까지가 138억원으로 집계가 됐고 연말까지 한 180억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금리 인상도 큰 이유겠지만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이자수입 책정을 할 때, 세입을 책정할 때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를 것을 예상을 못 하고 좀 소극적으로 잡은 점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그렇게 했고요. 올해 정기예금 부분에 예상 수입액은 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내년에 저희가 이자수입 예상액을 37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조금 이것도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또 금리가 어떻게 내년에 변동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지금 세수가 어떻게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
안종숙 위원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그때 이런 유휴자금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잡았고요.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추경 시에도 꼭 반영해야 되고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약간 실효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자율을 보면 어찌 보면 상당히 높아진 것이잖아요. 4%에서 거의 5%대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안종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조금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 좀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카카오톡 알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 예시를 주세요. 예시를 주시고, 사실 이 카카오톡 보내주는 서비스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은 게 주소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수령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라든지 장기간 방치로 인한 어떤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런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체납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서 또 어찌 보면 개인정보 유출의 어떤 위험성도 적다 그리고 실제로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라든가 또 주소지하고 실거주가 다른 납세자라든가 또 어떤 외국인 등의 징수가 확대되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 카카오 대상자가 되는지, 얼마나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하튼 저한테 자료를 줘 보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체납 정보만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방세 납세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통보하고 있고 ······.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 정기분 나갈 때마다 미리 저희가 그분들한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그분들 카카오로 연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지방세가 나갈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같이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활용 동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매년 누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체납뿐만 아니고 각종 지방세 납부 홍보 이런 것도 지금 카카오톡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 예산서에도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활용 동의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고액자는 직접 현장방문해서 독려하고 은닉재산을 수색하고 그러지만 소액 체납자들은 저희가 가 모바일로 고지합니다. 모바일로 문자로 고지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체납내역 열람하려면 본인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예시를 하나 줘 보시라 이것이고,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종이 어찌 보면 고지서 납부 그런 방법은 조금 더 진화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48페이지, 설명서는 96페이지인데요. 여기 법률 고문료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법률고문으로 계신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일단 고문에 대해서는 고문료가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비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법률고문에게 꼭 고문료를 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희 사실 의회도 똑같기는 한데 정말 자문을 구했을 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순히 법률고문으로 계시다고 해서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가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법률 자문료가 33만원 잡혀 있는데 저번에 11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증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 16일 규칙이 개정되어서 상승한 부분이고요. 다른 데 타 자치구 이런 것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이 상향이 되었고요. 변호사님들께서 요청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실질적으로 작년에 법률자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만요. 작년에는 21건이고, 2023년도 올해는 15건 정도 저희가 자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여기 보니까 97페이지에 7억 이내 소송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항상 7억 잡아놓으면 7억의 금액이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넘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다든지 앞으로 좀 할 수 없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7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9억 4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배상금이니까 각별히 앞으로 주의도 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직원들이 지난해에도 지적한 소송을 직접 대변해서 포상금 나가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의 우수성을 제가 칭찬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전문지식도 있고 간단한 소송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훨씬 승소율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1건 정도 직원들한테 소송 포상금이 나갔고요. 올해는 한 10건 해서 170만원 정도 소송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훨씬 전문성이랄까 경험담이 넓어서 승소율이 높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포상금을 더 높인다든지 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우리 세무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착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작년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요. 23년도에 예수금 220억하고 내년에 집행액에 또 184억 얼마 되어 있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024년도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난 6월에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기금에 저희가 220억을 이쪽에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내년도 저희가 세입예산에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추경 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집행액이 저희 예산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유지웅 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30페이지에 보면 22년도, 23년도에는 전입금이 있어요. 이 전입금 통합회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일반회계에서 가져옵니다. 저희가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모자란 상황이라 아예 가져올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합니다. 이런 또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순세계잉여금 뭐 몇 % 이런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개별 기금 성과분석 결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적정성에서 보면 민간 전문가 50% 이상 참여 미충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 통합안정화기금뿐만이 아니고 몇 개의 기금에서 이런 지적이 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 이런 성과분석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분석들은 좀 잘 살펴서 나중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꼭 챙겨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1페이지 금연관리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 지금 금연벨 설치하시겠다고 200만원 10개 설치하겠다고 올리셨습니다. 이것 어느 쪽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벨이 지금 현재 한 22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로 통학로라든가 어린이공원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민원 같은 게 가끔 들어옵니다. 사실 딱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보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는 지역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그런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금연벨을 설치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당역 이수초등학교 가는 주변에 10월 중순경에 하나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 송출 기능까지 나올 수 있게 계속 주로 아침 개학 시간이라든가 통학 시간 ······.
이형준 위원
일단 30분마다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든가,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약자들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게 지금 신규가 아니라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것인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해서 지적하는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2023년 6월까지도요.
이 금연벨 혈세 들여서 왜 설치하냐고 자꾸 실용성 논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지적이 오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혹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이용해서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금역구역만 아니면 현재로서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계도활동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약간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금연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금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상 그런 어떤 효과성이 좀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
이형준 위원
효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를 내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더라도 그냥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효과를 검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효과는 좋습니다. 아침에 나가 보면 소리도 실질적으로 나고 또 퇴근할 때도 본인들이 흡연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서 제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벨이 있어서 누르면 자동 송출돼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이러는 경우는 있어서 분명히 효과성은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저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청소과에 근무를 많이 했고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기 와서 보니까 금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지역이 사당역이라든가 특히 여기 강남대로77길, 78길 쪽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게 저희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의지를 가지고 조금조금 추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눈에 딱 보이는 효과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형준 위원
애초에 실효성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있었는데, 계속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사업들은 전부 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대로 바로 딱 눈앞에 물건 사오듯이 딱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금연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그 안에 들어가서 피워줘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런 주변에 많이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10명이 할 것 8명으로 줄어들고 1명 줄어들고 그런 데는 분명히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오히려 금연벨로 인해서 싸움만 붙고 흡연자, 비흡연자 갈등만 조장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처리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고 어디는 지정해 달라고 하고 어디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그렇다고 해서 금연벨이 저희 서초구에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통학로 주변에만 되어 있는 것이고 공원이나 이런 데에 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이렇게 굳이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럼 저희는 왜 이렇게 단가가 높나요? 이게 지금 기사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7000여만원을 들여서 103곳에 금연벨을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단순히 10개소만 딱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100곳만 적용해 보더라도 지금 2억 가까이가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벨은 하나당 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10대 2000만원을 이렇게 잡았고. 요즘은 전기를 인입 끌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24시간 송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위주로 하고 있고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기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알루미늄으로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뭐 일단 그러면 인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인천시를 통해서라도 비교표 한번 작성을 만들어 주셔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다음에 바로 그 위에 좀스러워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물티슈 항목 있잖아요, 바로 일반운영비. 물티슈 이거 뭐 하나당 매일매일 하나씩 쓰는 것인가요? 299일로 잡혀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다 쓰는 것인가요, 100개 들어 있는 것?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티슈, 휴지나 이런 것은 완전 소모품이잖아요. 하루에 뭐 휴지 1통, 물티슈 1곽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을 수량을 하다 보니까 넉넉히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 기술상에 표기를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일주일 쓸 수도 있고, 한 이틀 정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기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사항별 설명서 506페이지에 보건소 소규모 공사비랑 내부시설 보수공사가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설비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설비가 33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비는 어차피 보건소는 구청 청사를 같이 이용하지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직원들 보수부터 해서 별개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많은 사업이 완료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나 그 이전 수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금 잡은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소규모 공사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공사가 어떤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마다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시설 유지비로 주로 화장실이라든가 그때그때 고장 나는 것 저희들이 수리를 안 할 수 없고요. 본청도 행정지원과 같은 곳에 잡혀 있듯이 최소한의 비용만 잡은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도 청사 건물 유지비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유지보수 이쪽으로 살펴보면 되는 것일까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517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거기에서 허약예방 운동교실이랑 건강백세 프로그램 차이점을 알려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형준 위원
사항별 설명서 518페이지인데 허약예방 운동교실이랑 건강백세 프로그램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알려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백세 아카데미하고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사항별 설명서 517페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약예방 운동은 주로 저희들이 65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운동 같은 교육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건강백세 프로그램은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영양상담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허약예방 운동교실은 프로그램 한 번 할 때마다 몇 시간 하나요, 이것은?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1시간 내외요? 그럼 건강백세 프로그램은 몇 시간 내외로 하나요, 이것은?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운영하다 보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1시간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제가 뭐랄까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건강백세 프로그램이 강사료가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 다른 기획재정국 이쪽을 다 살펴봤을 때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유달리 이게 얼마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뭐 의사가 오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교육강사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쪽에 관련된 전문교사라든가 그쪽에 전문 강사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사를 초빙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558페이지를 보시면 배달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성과가 좋아서 개소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건의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런 컨설팅하실 때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포함해서 주로 위생 위주로 보고요. 원산지는 해당되는 업소, 수산물이나 원산지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성과가 좋은 것으로 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이런 것이나 메뉴판 관리나 혹은 요즘에는 식품청에서 그런 것도 한다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많이 시켜 먹으니까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여나 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같이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491페이지 보시면 수동식 분무기랑 캐리어가 각 60대씩 잡혀 있는데 수동식 분무기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압력을 넣어서 뿌리는 그런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모기방역관 이런 분들한테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490페이지에 있는 분무연막 겸용 살충소독제는 뿌리는 기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약품 자체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구입은 많이 현실적으로 오래 쓰는 장비들은 안 하고 있고 주로 소모품들 약재들 계속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약재들 위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동식 분무기 몇 대 구입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모기보안관들이 117명이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2인 1조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비축량이 30대 정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마다 조금씩은 고장도 잘 나고 간이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모품 성격으로 해서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작년에도 60대 가까이 다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죠?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신정태 위원
물론 잘 고장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툭하면 고장 나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 2인 1조라고 하시면 결국은 전체 인원 것을 매년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120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의 물품을 이것은 소모품 성격이 아니라서 사실 매년 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현장의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성과도 되게 좋잖아요, 만족도도 높고.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소모품이라고 해도 관리만 잘하면 2년 이상 다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 고민해서 물품 관리에 보다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24년도부터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한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관내 희귀질환자 지원 수는 줄고 있는데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귀질환자는 보통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자 얘기를 하는데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1189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주로 지급하는 것은 보통 10가지나 15가지 내외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전액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예탁금에 100% 예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공단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좋은 사업인데 언론들 뉴스기사들을 보면 희귀질환자가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되게 많대요. 이게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추적관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도 인원수가 주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아쉽게 탈락하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대상에서. 그런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추적관찰해서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어떠신가 하고 건의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저희들이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혹시 누락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제가 481페이지 같은 책 공동주택 금연구역 홍보물 항목하고 금연 안내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금연구역 홍보물은 대체로 어느 곳에 많이 걸리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주택 관련 홍보물은 주로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많은 편인데 그런 데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경우도 보면 2016년도부터 서초자이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총 38개소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가 한번은 안내를 홍보물을 충분히 배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많이 걸어져 있는 것으로 지나가시다가 보는데 그 특성상 그게 자주 훼손도 되고 또 마모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돌다 갈아주는 경우도 있고 전화가 오면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쭈어봤던 취지는 대로변이나 아파트단지는 저도 반포1동에 사니까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반포1동 주택가 단지에는 단속원분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금연 안내도 꽁초는 버리는데 골목길이 많이 나왔으면 많이 나왔지 적게 나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실 때 물론 골목길이나 그런 쪽에도 물론 좁다 보니까 현수막을 다 걸 수는 없지만 이런 데도, 보면 금연 안내가 페인트칠 되어 있는 노란선 사이에 딱 하나 붙어 있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거기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금연벨 설치 관련해서 이 금연벨이 저도 같은 언론을 본 것 같기는 한데 같은 기사를, 금연벨이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나왔듯이.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통학하는 데는 학부모님들이 쉽게 말씀 꺼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누르면 바로 나는 게 아니지요, 조금 있다가 나오나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벨이 저희가 눌렀을 경우에 한 5초 정도 바로 누르자마자 동시에 나오지는 않는데 4초나 5초 사이에 방송이 송출되는데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송출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신정태 위원
4, 5초 뒤에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왜 그러냐 하면 누르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초에서 5초 사이에 멘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신정태 위원
몇 분 뒤로 나오는 이 정도는 아닌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왜 그러냐 하면 다 지나가 버리면 효과성이 없지요.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홍보물 금연안내 현수막하고 금연벨 설치를 여쭈어본 이유는 우리가 고속터미널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면 금연안내에 대한 홍보물하고 현수막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지역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흡연하는 곳을 안내해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흡연부스가 어디에 있고 거기 가서 피우면 됩니다’라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현수막을 보면 금연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세요, 아시잖아요. 쇼핑타운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 데에서 피우거든요. 결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다들 의례적으로 피우게 되잖아요, 담배 피우시던 분들이 어디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개방형 흡연시설도 그렇고 이런 것 설치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따로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흡연하는 장소를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 7, 8월에 QR코드로 작성해서 주요지점에 많이 부착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은 주요지역만 했기 때문에 주로 많이 피우는 것 같은 데는 저희가 조그마하게 다시 제작해서 어차피 담배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담배판매소라든가 편의점, 강남역 위주로 다중 밀집 장소에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면서 찍으면 그 주변에 흡연부스 위치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그쪽으로 가서 피울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요즘 그런 밈이나 짤들을 보면 10년 뒤에는 흡연하러 나가면 흡연하는 데는 2, 3분밖에 안 걸리는데 흡연구역 찾는데 1시간 걸린다는 이런 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 금연에 대한 장려만 하고 어쨌든 물론 흡연이 좋은 것은 아닌데,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 통계로 보면 결국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흡연자가 19%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은 흡연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일단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금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연벨 설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눌러서 음성이 나오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흡연자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금연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한테 너무 수치심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가령 예를 들면 단적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음료수를 못 들고 타니까 쓰레기를 그 의자 위에 두고 가면 벨을 누르면 “여기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들고 타십시오.” 하면 다 그분들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결국 흡연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금연벨 설치하는 것도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로 인근 방면에 설치하는 것 자체도 장소도 많이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할 것이고요. 지금 참고로 아까 좋은 얘기를 해 주셨다시피 흡연이라는 것은 약간 상대성이 있고 누구나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지도하고 이런 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금연 시도율이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 가장 높고요. 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작년도에 저 오기 전에 단속할 때 QR코드 이런 것을 해서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된 사례도 있고 해서 실제로 금연과 관련해서 참여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50%나 100% 감면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것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태 위원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지원과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매년 몇 개 정도 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고요. 전체 업소에 5% 이내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이내에 올해는 10월에 지정했는데 261개소 지정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261개소 ······.
위생과장 정해자
매년 지정이 취소되는 곳도 있고 신규로 재지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한 40개 항목 이상 되는 평가표에 의해서 각각 평가를 해서 그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매년 261개소를 다시 평가항목으로 해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예.
오지환 위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
위생과장 정해자
거기에서 폐업한 업소나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신규로 지정을 원하는 곳은 신규로 저희가 시설 조사나 아니면 평가를 나가서 다시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가 신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신규 지정을 그러면 그 업소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오지환 위원
그런데 표지판 제작하는 게 개당 얼마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개당 한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12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만원 제가 그 표지를 봤는데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너무 비싸서.
위생과장 정해자
이게 매년 200 몇 개소를 하면 단가가 내려갈 텐데 저희가 신규 지정하는 업소만 하기 때문에 한 10 몇 개소 ······.
오지환 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그냥 거기에 이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해서 거기에 붙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0 몇십 개 하나 300개 하나 사실은 하면서 미리 맞추어놔도 되는 것인데 그린푸드존도 4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40만원 이런 게 다 표지판 하나가 너무 금액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그린푸드존 표지판은 기다라면서 직사각형으로 길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저희도 이렇게 예산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조금 더 저렴한 업소로 해서 다시 한번 산출기초를 잡아서 잘 쓰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여기 이미 지불됐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획안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구매로 218페이지에 인센티브 일반운영비에 거기 보면 인센티브 물품구매 8만원 290개소 2320만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위생등급 지정관리 지원 인센티브 물품구매 330개소 264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따로따로 되어 있고 무엇을 구매해서 거기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저희가 재료별로 야채, 생선, 육류에 따라서 도마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차 오염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삼색 ······.
오지환 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위생과장 정해자
색깔에 따른, 그러니까 닭이나 아니면 생선을 손질하고 야채를 손질하면 같은 도마를 사용하게 되면 교차해서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마를 색깔별로 다른 도마를 3개씩 지원해서 8만원씩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인증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별 표시되어 표지판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302개소인가 그 정도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또 저희가 물품을 다른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위생행주를 제공했습니다. 업소에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 물품을 지원하면서 일반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음식점보다 모범음식점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일반음식점도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어떤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연초에 모범음식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모집을 한다는 것을 공고를 통해서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업소가 모범음식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잔반줄이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죠?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잔반줄이기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반찬냉장고라고 해서 덜어 먹을 수 있는 식당에다가 반찬이 제공되는 곳에다가 직접 손님이 가서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반찬냉장고를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
오지환 위원
그런 것은 보통 다 있지 않나요, 음식점마다?
위생과장 정해자
있는 곳도 있고, 있지 않는 곳도 있어서요. 없는 업소 위주로, 요청하는 업소 위주로 해서 소규모 업소 위주로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뭐 예산을 좀 적재적소 집행하기 위해서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지판 같은 것도 저희가 구입하면 그 정도 들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도금 비싼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금연단속 업무, 방문건강관리 사업, 결핵관리 사업, 보건소 민원실 그런 데에 피복 구입하시는 게 거의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옷을 피복을 갖다가 매년 새것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이즈별로 또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매년 사서 그분들한테 또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그게 상당히 피복비가 많던데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로 현장 근무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보다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에 일부 피복비가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옷을 사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옷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티 같은 것 입으면 아주 비싼 것을 사주지는 못 하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사주고는 있는데요. 그 또한 치수별로 사서 매년 또 입고 또 입고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뭐 계속 사주다 보면 약간은 예산적으로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피복비는 그분들이 야외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유니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노동적인 게 거의 없는데 사실 이게 피복비가 매년 올라와서 매년 해 드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건강정책과만이 아니고 보건소에 과마다 다 피복비가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금액이 좀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024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개정사항을 좀 살펴봤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신설된 항목이 있는데 그게 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해서 한두 개만 살펴봤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해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기존과 다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개정사항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페이지를 보니까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477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상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청사 건물 유지비,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혹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질의하신 의도를, 이해가 정확하게 안 닿는데요. 저희가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공운영비 내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저희가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보수에 있어서는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설장비 일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개월간 이렇게 지속되는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 대부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강여정 위원
그럼 여기에 승강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따로 일정 수개월간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점검비라든가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큰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큰 공사가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장비를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할 경우에 혹은 일상적으로 경비성 성격으로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강여정 위원
이것 2024년도 개정사항을 살펴보시고 혹시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수립기준을 보게 되면 29쪽에 나와 있는데 현행에서 개정이 일부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관리용역비라고 해서 특정 시설 장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수리 보수 등의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이쪽에다가 편성을 ······.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제가 굳이 신설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이유가 개정사항이 다른 것들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살펴볼 수가 없어서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본 것이거든요, 매칭을 해본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해 수개월 이상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개정사항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질의를 주셔서 저도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또 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일반적인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례상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 내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올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공공 이쪽으로 다른 데로 편성이 아마 돼야 되는 것으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강여정 위원
아니, 그런데 관례보다 앞서는 게 따로 지침 아닌가요? 일단 지침이라든지 개정사항,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 내려오는 것일 텐데, 관례상 만약에 그동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왔다라고 하면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례상 표현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마 이 부분은 23년도 예산도 이쪽으로 계속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정이 된 사항이지만 올해도 작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된 것을 반영해서 그 목에다 공공운영비로 계속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작년도에는 다른 데다가 편성을 했는데 올해 뭐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한 게 아니고 ······.
강여정 위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아니, 반영이 돼서 어차피 그렇게 편성을 해서 작년도에도 공공운영비 내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
강여정 위원
아니, 2024년도 것으로 개정이 된 것인데 작년도 그대로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작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개정이 올해 됐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도 이 목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강여정 위원
개정이 되면 개정된 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또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공공운영비 내에 어차피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만약에 ······.
강여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그 취지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이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라서, 저는 어쨌든 개정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답변 내용이 확 와닿지는 않아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렸지만 다른 부서 다른 과장님들도 혹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제대로 좀 편성이 됐는지 살피셔서 관련된 내용 정리하셔서 자료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따로 각 부서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님께 관련해서 동일한 질의를 드렸어요. 타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명세서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사항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혹시 교육하셨냐 그리고 혹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따로 관련해서는 자료를 또 받기로 했고 혹시 잘못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 2024년도 첫 예산 지금 편성하는 과정인데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저희가 파악해서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저도 납득이 가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아, 보건소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한번 점검하셔서 같이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539페이지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사업 자체가 좀 궁금해서 이것은 계속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 안에서 보통 모유수유클리닉을 보건소나 서초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과는 또 별개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100%로 올 7월부터 시비를 내려주면서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모유수유 방법이라든가 마사지 그리고 1:1 교육 등 전반적인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을 하도록 올 7월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강여정 위원
신규 사업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강여정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100% 시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 여기 보면 498회가 따로 찾아가는 행복수유 강사비 10만원씩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사분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강사분은 150시간의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산협회에서 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목표는 2명이지만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해서 3명의 자격증, 그러니까 의료인이면서 전문교육 과정을 150시간을 이수한 3명의 매니저를 두고 지금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7월부터 지금 운영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많이 선호를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엄청 수요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
강여정 위원
어느 정도로 수요가 혹시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보건소로 직접 오지 않아도 되고 직접 찾아가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여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출산 후에 모유수유 관리가 예전처럼 3대라든가 부모님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핵가족화 시대이다 보니까 이 모유수유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그리고 10년 이상의 베테랑 매니저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해 주기 때문에 만족도도 거의 98%가량 높고요.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홍보는 저희가 임산부 등록관리하면서 그때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계속 모유수유클리닉을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기본 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찾아가는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을 한다는 게 뭐 맘카페라든가 여기저기서 입소문도 났고 그리고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시비 100%로 진행이 되는, 지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거의 집행은 거의 다 홍보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왜 수요가 많냐는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요새 보통 병원이나 조리원에서도 이것을 같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따로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나중에 출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분들이 또 따로 신청을 하시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강부모이음포털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으신 분들이 비용을 신청을 하면서도 이 정보를 자연스럽게 또 파악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음포털에서 모유수유클리닉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도 하고 저희가 산모신생아 관리 업체에도 인증제 교육 시에 이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따로 편성이 된 사업은 아니지만 홍보 잘하시고 다양한 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25쪽 보면 활동수당이 72회, 한 분당 7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회당 나갈 때마다 비용이 지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72회가 어떤 기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2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횟수를 얘기하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가게 되면 비용은 한 2만원 정도 1회당 주고 있거든요. 자원봉사활동 기준에 의해서 2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는 주 2회씩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온도 따뜻해지고 해서 1회 더 편성해서 주 3회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72회라는 것이 전체적인 횟수입니다.
유지웅 위원
이 정도 예측하는 것이네요? 아니면 그런 것이겠지요, 평균 잡아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모기가 계속 나와서 활동을 조금 더 했고요. 보통 11월 초나 끝날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많아서 활동을 했고, 보통 매년 5월 정도 활동을 하는데 기온이 계속 올라가서 아마 2024년도에는 4월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계속 매년마다 기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하는 게 있는데 여기 증가된 금액이 3543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사유로 증가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이 사항은 저희가 거의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구비는 한 8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 예산은 소진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구비나 시비가 일정 부분 증액이 되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증감 사유가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나 시비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매년마다 일부씩 조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구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그쪽에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는 부분입니다. 주로 구비하고 시비가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수요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려온 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저희가 매년마다 통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하고 공유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86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미리 약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인원에 맞추어서 조금씩 더 주기도 하고 줄어들면 조금 줄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증액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면 증감사유가 의료비 및 회복비 2500만원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만 감액이 된 것인지, 그동안 구비를 해 놔서 이제 더 이상 새롭게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냥 감액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저희가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1명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약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4명에서 3명으로.
유지웅 위원
22년 결산 것 보니까 5000만원 반납했더라고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정도 남아서 반납한 것이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혹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물론 보조금이라는 게 나오면 다 써야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면 100%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발생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고 또 다음에는 그것 영향에 따라서 이런 경우를 하고 대부분 지차체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금연벨 하는 것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금연벨이 벨을 누름으로 해서 금연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강요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름으로 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뉴스에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눌러서 그런 다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눌렀을 때 시간의 데이터나 횟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을 수 있는데 그때 특정 시간에 흡연이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그때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속을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금연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벨을 눌러서 방송만 나와서 듣고 ‘아, 나 담배 이제 안 피워야겠다’고 끄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단속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벨만 가지고 크게 효과가 없지 않겠냐, 물론 처음에 들었을 때는 ‘피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직장을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거주를 하고 계시든 그 근처에서, 계속 그 자리가 피우시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또 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벨을 눌렀었던 빈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단속을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금연벨이 설치된 지역은 약간 취약지역이라 담배를 많이 모여서 피우는 것을 저희가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또 취약지역이라 저희가 금연벨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단속도 병행해야 그게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를 하는데 저희가 인력이 넓은 지역을 하기는 조금 한계는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쪽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금연벨이 이수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간 설정을 해서 나오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조정이라든가 타이밍, 텀 같은 경우는 ······.
유지웅 위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맞추어 놓고 그리고 평소에는 눌렀을 때 나오게 하게끔 그렇게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3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옆에 전환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환사업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가 내려올 때 이렇게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표시는 하는데 원래 국비 지원사업을 유지를 하다가 지방 이양으로 넘기면서 시비하고 자치단체 비용으로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통 전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하고 지방비로만 편성되어 있어서 전환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보통 우리가 서초형 뭘로 바뀌잖아요. 원래 받았다가 그런 사업들이 전환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서초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특별한 구비를 편성을 했을 때 서초형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유지웅 위원
보니까 예산 중에 그전에 시나 국가에서 줬던 것을 예산이 그만 두면서 계속 서초에서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전환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해서 출산 전에 건강관리를 출산 전에까지만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돌보미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바로 산모건강관리사를 파견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며칠 이용하다가 가정으로 와서 조리를 받기 위해서 이 업체를 통해서 산후도우미를 파견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분들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비용을 시비하고 저희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것은 뭔지 좀 궁금해서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행복이음 포털은 복지부 전산망인데요. 산모들이 무조건 출산하면 거의 다 행복이음 포털을 소개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산모도우미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비용이 그쪽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업체를 이용한 다음에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비용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한테 직접 가지 않는 이런 서비스사업을 보통 바우처라고 하게 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기본지원, 예외지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던데 설명만 다른 것이지 작년과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지만 이분들이 어떤 태아 유형이라든가 출산 순위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조금씩 다르고 있고요. 이것도 원래는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전환사업이어서 시비하고 저희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렇게 해서 전환이 됐는데 대상은 보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150% 이런 것 적혀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것은 난임지원이 소득 수준이 제한이 있었는데 올 7월부터 소득 수준 제한이 다 풀어져서 모든 난임부부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자체사업 있어요, 544페이지. 여기 대상포진이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 편성을 하반기 때부터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명 편성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가운데 20%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720명을 목표로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에 도달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도 저희가 최대한 수급을 해서 목표는 도달했지만 수요가 있는 한은 어떻게든 접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800명을 내년에는 잡으셨는데 전체 인원을 잡으니까 800명이던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전체 인원에서 비율을 산정하신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올해하고 똑같이 저희가 20%를 설정을 하려다가 그러면 예산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지만 올해 저희가 접종을 해 본 결과 수요도도 높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 자치구는 조금 호응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30%를 저희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9년생 그러니까 65세가 되는 59년생 216명하고 23년도에 대상인데 접종하지 못했던 미접종자 2433명의 30% 그렇게 계산했더니 800명으로 나와서 800명 곱하기 접종 비용하고 시행비를 산출한 내역입니다.
유지웅 위원
대상포진 주사는 맞아야 되는 주기 같은 것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특별한 주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접종하는 백신으로는 그냥 1회 접종으로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566페이지요. 여기 보면 증감에 2억 5500만원이 증가가 돼 있는데 보니까 증감 사유는 가내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만큼 어디에 증액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금액은 이만큼 증액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세부내역에서 어디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돼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가내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해서 복지부나 시에서도 이 사업을 강화코자 가내시를 많이 내려준 것인데요. 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민간위탁금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라든가 치매안심마을 운영에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다 녹여놔서 ······.
유지웅 위원
다 비율별로 들어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세서안 528페이지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방접종등록센터 저는 어디인지 몰라서, 혹시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방접종등록센터라고 해서 센터가 있는 것처럼 사실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센터가 따로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이라든가 시비가 내려올 때 이 명칭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다른 여비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할 때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냥 제목만 센터 운영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식품방사능 안전관리라고 있습니다. 573페이지인데요. 이것 어떻게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여기 검사 현황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속이 됐었을 때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은 따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지금 올 8월 24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차 됐고 지금 10월에 2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간 134톤이라는 오염수가 방류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식품 전용 감마핵종검사기를 지금 분석기가 11월에 왔습니다. 와서 12월부터 진행은 하긴 할 것인데, 저희가 그러다 보면 기타 식품판매업소라고 해서 대규모 식품판매업소라고 있어요. 롯데마트나 큰 하나로마트나 이런 식품판매업소나 아니면 생물,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 포함해서 한 210여개소가 있는데 그 업소 위주로 가서 저희가 일주일에 3번, 한 3건씩 이렇게 수산물 수거를 해 와서 유상 수거를 해서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계를 3대를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기는 힘들어서 자치구별로 시민 접점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원산지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소비자감시원이 한 10명 정도 매 분기마다 서울시에서 감시원이 내려오면 저희가 원산지 점검은 계속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원산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수산물을 수거해 올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서 이제는 측정을 했잖아요.
위생과장 정해자
측정은 1시간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사능 결과를 계속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공개 이상의 무슨 다른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위생과장 정해자
공개하고 저희가 세슘하고 방사성 요오드를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10베크렐 이하까지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뭔가 검출이 되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또 검출이 되면 식약처로 가서 다시 세부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공개도 하지만 긴급 회수 조치하고 폐기 조치하고 못하게끔 폐쇄 조치를 시킵니다. 회수를 합니다. 회수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쪽수 521쪽 그다음에 524쪽,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그다음에 100인 모기보안관, 저는 참 서초에서 물론 모기보안관을 운영해서 얼마큼 우리 구에 실질적 체감하는 모기가 얼마큼 없어졌는지, 사실 저는 이 모기보안관 운영 이후로 모기가 더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기보안관 운영에서도 특별방역 인부임이 있고 여기가 5000만원 이상이네요, 어쨌든.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이것에도 또 특별방역 인부 5명이 1억 2400이 들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충구제용 살충소독제, 해충 기피제 이런 것 다 관련해서 방역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는 사업기간이 연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모기가 있는 시점이 딱 있잖아요. 오히려 한여름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꼭 10월 좀 들어서서 그쯤해서부터 모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모기보안관까지 운영하면서 그러면 없어져야죠. 그런데 매년 똑같아요, 매년. 그러면서 이 100인 모기보안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이쪽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달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전에는 모기보안관이 있기 전에는 새마을방역단도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새마을방역단 할 때랑 모기보안관 운영할 때랑 저는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모기가 어디서 주로 웅덩이가 있고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기방제 이쪽에다 중점을 둬서 모기보안관 운영은 이제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언제까지 도대체 모기보안관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기나 이런 끊이지 않는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기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문등부터 해서 모기측정기, 살충기, 해충기피제, 100인 보안관 그리고 정화조에 넣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박멸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확 체감이 오게 그게 뭐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기라는 게 물론 발생되는 지역이 집중적으로 있겠지만 불특정한 곳에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기보안관은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갈 순 없어요, 그 많은 인력이. 실질적으로 아마 모기보안관을 효과 대비해서 운영을 안 하면 아마 직원들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비용도 엄청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이게 5월에서 10월까지 하는데 11월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솔직히 모기가 있는 기간이 딱 10월, 11월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달을 하기 위해서 보안관 100인을 해서 돈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대비 주민들도 그래요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별로 효과도 없다 그리고 이것 하시는 분들 대충 가서 그냥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썩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모기방제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하기 전에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그래도 와서 방제를 해 주시더라고요, 민원을 즉각즉각 해결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모기보안관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1년에 모기만 관련해서 100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것까지 합치면 민원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하천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신원천부터 해서 취약지역이 다른 데보다 많고 그래서 1만 5000회 이상을 활동하고 있고요. 또 맨홀 같은 데는 지금 1만여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기간제들 우리 방역단이 별도로 꾸려져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나가기는 합니다. 주민들이 바로 들어오면 그 다음날 아니면 오전에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즉각 처리해 드리는데, 그것은 사후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모기보안관 자체가 물론 약간 사람마다 생각은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안종숙 위원
모기보안관 발대식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발대식 하는 데도? 피복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진짜 조금 저는 이 사업 자체에 회의적이에요. 전혀 체감을 못 한다니까요. 주민들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좀 다시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뭐 뻔한 말씀하실 것이니까, 그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연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라 해서 금연 인식 확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건강정책과에서도 금연 관련한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쪽 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저희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정책을 하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흡연부스만 해도 한 50여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결에 대한 유지를 또 해야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액션 쪽으로 이루어지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정책과에서는 금연관리해서 5억 89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건강관리과에서는 보니까 금연지원 서비스다 해서 2억 1000여만원의 총사업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니까 22년도부터 금연코칭단이라고 해서 36명이 위촉이 됐더라고요. 정말 이분들도 어떤 수당이 제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금연 단속도 관련해서 전담공무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나요, 18명 맞나요? 아니면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지금 현재 금연단속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1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녁 10시까지 2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주말까지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365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금연이라는 게 단속만이 또 능사는 아닌 것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금연코칭단이 하는 일은 뭔가요, 또? 나름 뭐 20년 37.0, 21년 40.3 해서 연도별로 여러 가지 상승세 보이고 있고 금연교육도 신청률이 8.8%에서 25.7%로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나름 우리 구에서는 흡연자 수도 줄어들었고 담배꽁초, 담배연기 좀 사라져서 맑고 쾌적한 거리로 정착했다라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역이나 양재역 주변 상가, 시민의숲역 등에는 아직도 이런 빗물받이 쪽에 담배꽁초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13년 해서 자료 홍보한 것 보니까 하루 평균 41.7명에 이르던 게 2015, 16년에는 0.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23년 금연단속반에서 적발되고 있는 명수는 어떻게 돼요? 이것 자체를 지금 바로 안 되시면 자료로 좀 줘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단속 건수는 2022년도부터 코로나는 제외하고요. 2020년도에는 1만 2000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1만 10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일 38건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루 평균 41.7명에서 2015, 16년에 0.9명으로 줄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제가 정확히 어떤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여드렸을 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22년 1만 2000건, 23년 1만 1000건, 1일 평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전체 연 건수입니다. 1일 38건 정도 30건에서 38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전체 건수에서 그러면 단속이 돼서 들어오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과태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저희가 4억 58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3억 6300만원 정도 한 80% 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요. 79.3% 정도 저희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4억 39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한 3억 4300만원 정도 78% 정도 현재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금연 이렇게 단속 전담공무원 15명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총 인건비랑 보험료 총 포함해서 얼마나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5명 정도 해서 3억 89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 대비해서 조금 맞추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 정도는 과태료 징수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금연 관련해서는 흡연자 수도 줄어들었다 하고 또 교육도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과태료 부과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되어져야 하냐, 제가 좀 그런 데서 오는 약간 좀 계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왔으니까 오히려 교육 많이 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금연 관련해서는 좀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금연코칭단 36명이 하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여기도 보니까 행정동별로 2인 1조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금연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코칭단은 동별로 2명씩 해서 36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전액 구비로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범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주변이라든가 학교 주변 약간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가 있는 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금연 계도 같은 경우는 1만여 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고 계세요. 그 예로 우리가 9월부터 강남대로77길, 78길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연코칭단하고 저희하고 월 1회 화요일에 한 70여명 정도가 계속 플로킹 줍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초4동까지, 지금 3회차가 계속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면서 직접 소장님까지 같이 나가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금연코칭단 36명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작년도에는 69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안종숙 위원
이것도 상당하네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올해는 조금 62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하여튼 저한테도 오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고, 몰래 뒤에 숨어서 찰칵 찍고 나서 어떤 계도보다는 너무 단속 거기에만 열을 올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지금 현재 금연코칭단도 있고 하는데 이런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금연 관련해서는 조금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흡연부스도 만들어 주고 여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설치나 이런 것들 홍보 이런 것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약간씩은 느낄 수도 있고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것을 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진짜 그만해도 되겠다 할 정도까지 이게 인식 개선이 많이, 인식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계속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
안종숙 위원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흡한 부분.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어떤 ······.
안종숙 위원
금연 관련해서 우리가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어느 일정 선에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풍선효과같이 느슨하게 하면 다시 원상태로 회귀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인식이 될 때까지는 그게 향후 5년 아니면 10년 너무 20년까지는 안 가겠지요, 인식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노력을 ······.
안종숙 위원
인식이 차차 좋아지고 있고 또 건강관리과에서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금연 인식 확대사업이 계속해서 여기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그래도 확실하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굳히기로 계속 나가야 되지 이게 지금 만약에 조금 느슨해지면 나중에는 더 많은 비용이 아마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사업하시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다음에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굳히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용어를 써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건강관리과 사업예산 명세서안 보면 514쪽에 하고 515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긴 게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에 보면 새로운 사업처럼 보이는데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올해 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저희가 맞추어서 그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있던 이 예산을 편성을 저희가 현실화에 맞게 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사업 명칭이 바뀐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사업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서 저희가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구비가, 이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임신 진료비라든가 출산비용 이것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서초구는 수요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명 지원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비가 얼마 지금 잡혀 있지는 않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40만원 잡혀 있습니다. 매칭 비용입니다.
안종숙 위원
매칭이어서 40만원이면 120만원 1명, 2명이면 충족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예가 몇 명이나 되고 작년, 올해 1명이라고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올해 1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작년에는 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10명이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아니요, 0명. 하나도 ······.
안종숙 위원
0명, 이런 것 파악은 어떻게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계상으로만 저희가 통계 파악하고 있고 누구인지 전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숫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굳이 개인적인 어떤 정보까지는 필요가 없으나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더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홍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어떤 산모 임산부 관리하는 전체적인 리플릿이나 그리고 양재모자건강센터, 서초지소 이런 홍보 자료나 그리고 간헐적으로 저희가 소식지에도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소식지도 하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혹시나 또 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과장님 제가 잠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모기보안관 사업이 2018년부터 상당히 꾸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도 왔고 그리고 여기 모기 감염병 예방 이것도 지역에 다니는 분들 어떤 분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사실 악취제거라든지 하수구 방역 사각지대라고 해 놨네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드리겠지만 악취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서초구에서 아마 살수 뭐라고 할까, 강력 살수할 수 있는, 하수구를 청소하는 차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하수구에 간단하게 뿌리고 가는 모습만 봤고 뒤에 보니까 차량 유지비도 있네요, 여기. 분무 살충소독제도 있고 분사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살수를 강력하게 청소하려면 물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변형해서 운영해야 되지 이 방법으로서는 지금 5년간 이 사업을 제가 18년에 들어와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이 방식으로는 계속 이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효과 대비 가성비라고 할까 너무 오랫동안 계속 예산을 2억 몇천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변형되어야 돼요.
솔직히 현장에 지역을, 동네를 돌아보시면 우리 이 지역이 실제 구도심이 된 것이죠,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냄새라든지 악취가 겨울 내지 아침에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히 예방을 하려면 살충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뭔가 장비하고 사람하고 같이 대동이 되어야 돼요. 변형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계속 관심 있게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또 아마 듣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물론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악취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살수작업이나 방역작업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물론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결국은 비용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인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기에 지금 차량도 유지비가 있고 분무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차량 가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변형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지금 다니는 분들로는 효과가 너무 미흡해요. 제가 하는 분들 작업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 예산을 가지고 예산 감축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방향을 바꾸어서 한번 해 봐야 한다,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 때문에 지역이 동네만 랜드마크지 동네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다녀 보면 좀 구도심이라서 냄새라든가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개선이 되어야만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그냥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총괄 질의 때까지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시고 한번 제가 이 자료 드리는 것 같이 한번 대책을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변형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더 덧붙여서, 실제로 현장을 뛰고 계신 분들이 약간 연세들도 좀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통을 메거나 아침부터 하고 오신 분들의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과 작년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것 하기 위해서는 들통이나 이런 것도 들어야 되는데 연세가 드신 소위 얘기하는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들도 많으셨어요, 실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보안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정말로 저는 모기보안관 생기고 나서부터 모기가 더 없어졌다 이렇게 체감하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481페이지에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부 표지판이라든지 흡연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매번 똑같이 올라오는데 계속 떨어지고 버리고 노후되고 이러면 계속 그 부분은 교체하는 것입니까? 매년 저희가 몇 년간 이렇게 했으면 안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연 노면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부착하고 있는데 현재는 2종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티커로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돌로 해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돌로 부착하는 경우는 현재 강남대로 하고 성모병원 반포대로 쪽에 성모병원하고 조달청 있는 쪽에 30개 정도 현재 반영구적으로 뜨지 않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단가가 비쌉니다. 아마 한 80만원 정도 그래서 5T 정도로 해서 보행하면 안 깨지고 차량이 지나가면 깨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스티커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교체도 하고 신규로 지정하는 곳 같은 데도 계속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그런 부분들은 꼭 소모성으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지난해 구정질문도 했지만 바닥에 스티커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담배 버리지 마세요.” 나비 모양 그것 있지 않습니까? 비 오고 나거나 사람이 지나면서 며칠을 못 갑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을 다 찍은 것이고 그런 스티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하나의 캠페인 했다는 실행만 보여주는 것이지 너무나 소모성 스티커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스티커도 바닥에 붙이는 스티커 특히 하수구 주변에 물 내려가는 스티커 붙이는 것은 저는 안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 의견이 틀릴 수 있겠지만 다른 스티커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아마 하수구 입구에 노란 것을 담배꽁초를 너무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저희 구도 100여곳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에서. 강남대로 쪽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시에서 아마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스티커가 벗겨지기도 하는 것을 저희는 봤는데 그것하고는 저희는 다른 차원의 스티커이고 위원장님 그것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노란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성주
지금 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바닥에 부착되는 표지판 위라든지 화단 입구에 하수구 입구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두 군데 붙여 있는 데도 금연 예방 보건소에서 붙인 것 맞거든요,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서. 그것도 해 놨는데도 그 밑에는 담배는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어떤 제가 다른 것을 교체해 달라고 물관리과에 요청은 했는데 그 물량이 계속 한번 붙이면 되게 오래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런데 계속 물량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동일하게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부착이 되면 돌로 되는 것 외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갑니다, 바닥에 붙이는 것 빼고는. 1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훼손되고 그러면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저희가 신규로 지정된 데도 많이 붙여서 매년마다 수요는 필요합니다. 교체 훼손 계속 몇 년 되다 보면 갈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는 수량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안종숙위원 질의한 것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방향을 이 안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제안을 하셔야지 이 형태로 똑같이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6년째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총괄 질의까지 다른 대안으로 의견을 들어보시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새롭게 한번 방향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연구도 좀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4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최희영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재산세과장 김정선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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