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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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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2월 0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강여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전에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12월 7일은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12월 8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12월 11일은 밝은미래국, 안전건설교통국, 12월 1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후에 계수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의회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건을 550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의원활동지원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총 5건 565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51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 중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육체육과 양재천수영장 운영 307 민간이전, 공공 민간위탁금 등 총 3건의 536만 6000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과 책 문화거리 조성 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등 총 7건에 7억 9844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9307만 4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기획예산과 법제 규제 및 민간위탁 업무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민간위탁 회계감사 수수료 등 총 21건에 48억 5677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8억 5677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 중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서초가족토요음악회 201 일반운영비, 02 사무관리비 등 총 3건에 3억 335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3억 3350만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고 재정건설위원회의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협력팀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집행부 각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이 제가 이것부터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이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별도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서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기획예산과와 함께 상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안에 이름과 표지를 바꿔주든지 두 개를 넣어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의회의 독립성을 창조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조금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회의실 노후교체 의원석과 본회의장 의원석 교체 등 이 부분의 구매 연도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구매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가 보통 모든 물품에 있어서 지금 한 18년 정도 됐네요. 올해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
사무국장 조성덕
예, 17년 경과를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모든 물품이 우리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무국장 조성덕
예, 소파 부문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김성주 위원
8년인데 17년, 18년 됐네요. 이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썼으면 하는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2년 정도를 더 써서 조금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의자가 오래 된 의자는 아니지만 아마 제가 앉는 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다른 의원들이 앉는 자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중에 내가 알기로는 꺼짐이 좀 심하다든지 편안함이 좀 불편하다든지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한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참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것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부분에 존중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의회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자기 자신을 갖다 보호하지 못하면 누구를 보호하겠냐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먼저 충분히 위원회를 존중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 외에 또 삭감된 게 하나 더 있으시지요? 이 4000만원하고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고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회고는 우리가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서초구 ······.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고 체육회.
김성주 위원
체육회지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회고는 우리가 의회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라 할 수 있고 의회고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유일한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고 아이들한테 어떤 미래의 꿈을 줄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고 부분은요. 아이들이 현장 체험하는 부분은 따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 상담민원실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
김성주 위원
현장 상담민원실?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은 아예 없애버렸습니까? 지금.
사무국장 조성덕
예,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고가 두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상담실 운영하고 의원자원봉사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의원자원봉사 부분은 살리고 그다음에 상담민원실은 삭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오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일 행사 때 공직선거법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하냐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된 부분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 체육행사 부분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새로운 의견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셨지만 ······.
사무국장 조성덕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타 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 현재 의장배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6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집행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사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집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집행부 예산을 4개 구가 쓰고 있었고 의회 예산으로 쓰고 있는 구가 도봉하고 서초만이었는데 도봉도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어려운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집행부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의회 예산이 편성된 구는 서초구만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배도 있는데 의회가 굳이 이런 부분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셔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타 구가 없는데 서초구만 있어야 된다 늘 저는 우리 서초구 방향이 집행부도 그렇지만 항상 누구도 하지 않는 곳에 새로운 곳에 어떤 방향을 튼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이고 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세입·세출 63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이것?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인사 관련해서는 채용 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이라든지 비서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임기제 어떤 채용 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인사위원들의 어떤 수당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그 부분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 수당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7명입니다.
김성주 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
사무국장 조성덕
7명에서 9명까지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명단은 추후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갖다 주십시오.
바로 준비될 것 같은데 왜 국장님만 들어가 계시죠? 거기에 우리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무국장 조성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임기가 다 된 부분에 한해서는 구성을 새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공정성과 객관성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누군가 들어가 있어야 공정과 객관성을 더 발언을 할 수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나 보거든요.
국장님은 지금 제가 국장님만 들어가 있다고 그러기에 국장님은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6개월 내지 1년 있다가 다 이렇게 또 가시거든요. 현재에 최선을 다해 주지만 국장님이 계실 때 국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우리 서초구에 오래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있어야만이 또 우리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그것이 객관성이고 나는 공정이라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것이 공정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원이 2명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법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다시 방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제 생각은.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그동안에 운영 측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진행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임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주 위원
그 명단 만기 언제인지 좀 갖다 주십시오.
일단 질의를 마시고 명단을 보고 질의드릴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60페이지에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전년도에 얼마였지요?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오지환 위원
1100만원인데 이 400만원 증액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됐나요?
사무국장 조성덕
아무래도 1100만원 가지고 처음에 올해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축구협회 그 종목이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는 금액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는 활성화 차원을 고려하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지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증액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것은 지금 집행이 되나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12월 9일, 10일에 진행을 하려고 저희하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엊그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진행을 못한다는 연락이 와서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요? 좋은 건데 올해 그냥 불용이 돼서 조금 그러네요.
저는 그것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의정운영 지원 6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절감을 위해 피복비 240만원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항별 설명서 재건위하고 행복위 보면서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의회사무국만 예산절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예산절감하는 것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사기진작 위해서 예산 어느 정도 지금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수치가 없어서 ······.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10 몇 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이 지금 정확히 없어서. 아무튼 240만원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있고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사무국장 조성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복비가 편성이 된 부분은 속기사와 운전원에 대한 그런 피복비입니다. 25개 구청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속기사 부분은 4개 구청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회기 때 들어갈 때 보면 모든 직원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구도 지금 없애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츰 없애는 부분이 있고 운전원에 대한 것은 집행부와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 방호인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피복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형평성 부분과 맞췄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없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시대에 맞게 편성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증감 사유를 정확히 적어 주셨어야지요. 그냥 예산절감이라고 해놓으면 ······.
사무국장 조성덕
예년과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을 저희는 표현한 부분인데.
유지웅 위원
뒤에도 계속 나와요, 예산절감이.
사무국장 조성덕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현원에 맞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40만원 감액했어요. 이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8대 때는 15명이었다가 지금 9대 때는 16명이 되면서 전문위원이 5급 2명, 6급 2명으로 4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원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의장님도 바뀌기 때문에 현재 기조대로 계속 전문위원을 쓸지 안 쓸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잡아놓고 유지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사무국장 조성덕
앞으로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변동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지금 윤리위원회 상설화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 이것이 논의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 빨리 이렇게 감액을 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조성덕
업무량 부분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변동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진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활동 지원에 보면 9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예산절감 나와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내연수 동행직원 축소로 여비 80만원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연수를 갔었을 때 정책지원관분들과 전문위원분들도 같이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선은 그런 교육을 받고 같은 방향으로 의원들과 바라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받고 논의도 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이번에 연수 갔을 때 정책지원관은 한 명도 안 갔었잖아요, 지난 국내연수 갔었을 때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의회의 일을 하는 데에 대한 연수 같은 것은 하나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교시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끼리 따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정책지원관만 따로 2박 3일 비교 연수를 실시한 면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보면 업무에 대해서 미리 자격을 갖추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자격이 안 되는데도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은 잘하시는데 서초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연수가 2박 3일만으로는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행하는 인원을 줄인다고 하니까 단순히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같이 연수를 받고 같이 공부를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 진행하다 보니까 국내연수 때 12명으로 편성했는데 6명만 지금 동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명까지 그전에는 넉넉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현실에 맞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10명까지 하면 정책지원관 부분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정책지원관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서 의정 활동하면서 연구의 방향이 의원들과 소통이 되면서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마디 더 드리면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12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해외 나갔었을 때 지난번에 전문위원님들이 가시기는 하셨지만 같이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절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저희가 예산절감되는 부분도 아니고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님 두 분당 직원 1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12명에서 편성했는데 올해 진행을 했을 때는 8명이 따라가서 현실에 맞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편성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현실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에 현실에 맞다는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
사무국장 조성덕
아무래도 올해 진행했을 때 현재 인원수가 어느 정도 맞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법조인이 네 분이 되고 초등학교 계신 분이 세 분이고 규정이 법조인이나 초등학교 공무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방면의 전문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시대가 그러니 국회도 그렇고 다양성 있는 연동제라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주체적 발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서초구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법조인 딱 두 분으로 해놓았네요, 두 분. 이런 것부터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됐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부터가 우리 의회가 우리 국장님 어느 위원회를 가도 현재 예산 차감에 절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인사위원회를 보면 이렇게 구성하면 앞으로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미비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2명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상당히 그래도 지금 최소한 1년 5개월, 벌써 이번에 2년 반 이상 남았네요. 앞으로 이런 방향은 서로 의논을 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향이 많은데.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무 한쪽을 ······.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임기 부분에서 만료되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두 분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양성 있는 부분으로 접촉하셔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의장배 체육활동이 올해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취소가 되고 올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도 취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이것이?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취소가 돼서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위 때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행사 부분보다는 의정활동에 치중하자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입장이고 제가 여기에서 혹시 와서 운영위원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하고 발언할 기회도 없어서 여기에서 발언하는데 여기 예산명세서안 62페이지 의회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삭감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 있는 의견을 하셔서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축구라든지 ······.
사무국장 조성덕
증액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증액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성주 위원
증감이네. 예, 이것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너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해서 ······.
김성주 위원
이 증감을 못 봤네.
사무국장 조성덕
그래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셨고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보고 증감될, 이 부분을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서 조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보시면요. 이것이 소송비용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이. 소송착수금 5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당사자가 되어서 소송할 경우에 그런 어떤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2022년도에 의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건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평균적인 것을 감안해서 착수금과 사례금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하서영 위원
예측을 정확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건이?
사무국장 조성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때 당시에 5건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없으면 그 돈을 집행부에서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껄끄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권 독립도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건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3건에서 5건이라고 예상하고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대체적으로 소송사건이 불신임권 쪽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류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례를 ······.
사무국장 조성덕
제가 의회에, 예,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저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요.
사무국장 조성덕
재산세 소송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하서영 위원
재산세?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소송비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측된 금액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질의를 못 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직원 힐링프로그램은 증액이 됐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너무 절감했다고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300만원이 증액돼서 원래대로 올해는 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현상 유지해서 내년에 진행하게 됩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증감 사유에 보면 11페이지에 집행률 반영 직원 위탁교육비 인원수 조정 400만원 감액 이렇게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교육받을 때 비용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어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사람당 80만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편성을 2023년도에 8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2022년도에 가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많이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8명에 78만 9000원밖에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책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어느 과에서인데 교육 담당이니까 아마 자치행정과일 것 같아요. 그곳에 보면 2023년도 2월 법이 바뀌어서 교육비가 확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5급도 있고 6급도 있거든요, 교육 때문에 증가된 비용이요. 그런데 저희 의회 직원들은 교육이 그렇게 증가된 것에 같은 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너무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 정도의 돈으로도 충분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축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항목들을 봤는데요. 일단 먼저 운영위에서 이렇게 나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일단 존중은 합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대 때 되게 많은 기획과 내지는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과 자원봉사 이렇게 2개를 함께해서 의회고라는 사업을 처음 의회로서는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서리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가 이것과 아주 맞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리풀페스티벌이 2015년 우리 민선 6기 조은희 청장님 그러니까 우리 현재 조은희 국회의원 되셨지만 청장님 계실 당시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를 거듭했지요. 6기, 7기, 8기. 여전히 저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름의 대표적인 서초구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리풀페스티벌이 민선 6기에 시작됐다고 해서 민선 7기, 8기, 이럴 때 이것을 만약에 접었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표 행사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어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지요. 물론 바뀌어야 할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업은 이렇게 지속적인 속에서 힘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서초구의회 또한 어떤 주민밀착형 사업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회고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 부분에 따라서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도 있었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물론 지역별로 또 편차는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나 시대에 조금 맞게 변화도 되고 수정도 되고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초구의회만의 어떤 전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이 되면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회고를 저희가 처음 기획할 당시에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상담실과 봉사활동이 필요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수동적인 그런 의회상에서 벗어나 보자 그렇게 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해결을 해준 데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맞춰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경험은 우리 서초구의회 나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주민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도 고민해 보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말씀하셨잖아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 다 저희가 나름 알아보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및 의원 자원봉사인데 이것이 의회고 사업에 2개가 묶여 있는데 딱 이것만 없어졌어요, 현장상담실. 그리고 집행부랑 뭐 똑같이 하는 거 왜 하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똑같다고 해서 또 꼭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집행부랑 차별화됐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는 세무는 세무 이렇게 좀 다르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나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에서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날 운영위원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삭감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 하면 결국 의회라는 곳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이 주이지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해야 맞다라는 것이 일단 위원님들의 의중이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는데 제가 집행부 우리 여기 사무국장 계시지만 그 산출내역에 보면 실은 부스 설치비나 이런 비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혹시 산출내역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행을 한 게 9개 부스에 6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박미정 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죠?
사무국장 조성덕
총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이 우리 의회라고 꼭 하지 말라는 이것은 없다고 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중지를 모아서 다시 증액이 필요하면 전 증액하는 데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축구대회가 원래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기로 했다가 이제 열리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국장님 얘기처럼 집행부는 혹시 내역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집행부는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럼 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 단체에 지불만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사무국장 조성덕
예, 단체에서 보조금은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다 쓴 다음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행사 운영비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행사에 관련된 부분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도 많은데 이제 나가서 또 그런 사업에 일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저희도 서초구도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 이 예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전체 구청 나름대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분이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여러 가지 예산 부서나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랑 협의를 거쳐야지만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이러고 났더니 생활체육협회에서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이미 잡아 놓은 예산 관련해서 본인들이 너무 원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한 번 이따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국장님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꽃 화분 구매 비용 매번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화분을 이 구매 비용만 지출이 되나요? 구매 비용 안에 다른 게 포함이 됐나요?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 때도 한번 질의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정례회 때하고 접견실에 구매를 하는 부분입니다.
안종숙 위원
구매만 하고 관리는 뭐 없고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에 이렇게 주로 구매를 하세요?
사무국장 조성덕
아무래도 정례회 때 같은 경우는 시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봐서 진행을 합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화분이 이렇게 오면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를 해주고 좀 서비스해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 부분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서비스까지도 해 주고 계십니다.
안종숙 위원
그동안에 서비스한 것을 못 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해 주시는지 ······.
사무국장 조성덕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해 주고 계십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의장 접견실 앞에 쪽하고 본회의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릅니다만 의원실에도 매번 자주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좀 바뀌었을 때 우리 의정활동 자체가 좀 삭막하잖아요. 그래도 식물 보고 꽃도 보고 이러면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에 맞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처음 저쪽 1의원실하고 저희 의원실하고 방이 좀 사무실이 좁잖아요. 저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문을 닫아놓으면. 그래서 저는 산소 부족을 많이 느껴요. 진짜 너무 잘 해놓고 인테리어도 좋고 시설은 좋은데 공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 방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화분을 많이 갖다 놨어요. 산소 발생기를 화분으로 대체했는데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지나다니다가 제 방 한 번씩 봐요. 그리고 이번에 커튼도 신청했어요. 제 방만 달았어요. 저는 문 열어놓고 일합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환경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분도 좋아요. 우리 미관상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산소 공급도 더 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각각 의원님들한테 어떤 뭐가 필요한지도 설문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 개인으로 개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환경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아무래도 청사가 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보고요.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시고, 저는 예산내역보다는 제가 보니까 조정내역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회의장 의원석 의자 교체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하는데 모 위원님께서 앞에 화면을 좀 띄워놓고 설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회의 중에 또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조금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조금 그 회의 진행에 매끄럽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못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늘 아쉬운 생각이 있었는데, 천상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화면을 띄우려면 전면에 지금 현재 이렇게 띄우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측면에 이렇게 위원장 석이 움직이지 않고 어디 측면에다가 이렇게 보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좀 ······.
유지웅 위원
반만 내려서 ······.
하서영 위원
스탠드형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혹시 그런 것 좀 검토해 본 적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5개월 돼서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보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그 위원님한테 좀 미안했어요. 제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회의진행에 매끄럽지 않다 해서 그것을 못 들어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박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추경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위원회별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인터넷 송출이 나가게끔 한번 건의하신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 한번 참작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위원님들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아니, 우리끼리 해야지 ······.
김성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위원회별로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전에.
사무국장 조성덕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
김성주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젊은 위원들도 많고 자기가 발언에 대해서 발언권을 충분히 얻으면서 신경도 쓰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죠, 사실은. 일부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서초구는 스마트시티라고 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방향을 잡아달라는 얘기지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물어보고 시대 흐름이 젊은 위원들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앞전에도 그런 계기가 있었고 ······.
사무국장 조성덕
계기가 있어서 불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함께 중지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좋은 질의 많이 주셨는데 저도 오늘 나온 몇 가지 주제 중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찾아가는 의회고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할 것을 요청해 주신 위원님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집행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의회가 그런 사업을 하지는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땠는지 잘 모르겠으나 요새 또 아까 젊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청년 위원님들도 대거 입성을 했고, 요새도 자기 PR 표출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얻고자 하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집행부랑 뭔가 저희가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맞지만 결국 의회고 이름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것도 의정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저는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그러한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강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의 의견은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것에 맞게 잘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하면 될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역시도 타 자치구에서 아까 6개 자치구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나요? 이 부분도 서초구 의회 의장님 이름을 걸고 이 역시도 주민들과 같이 교류하고 서초구의회에서 이런 취지의 사업을 한다, 행사를 주체를 한다라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의자 얘기가 나왔어요. 17년 된 의자 이것도 좀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좀 멀쩡해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어떤 가구가 17년 정도 됐다라는 것은 한번 또 점검을 해서 이것이 좀 꺼진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의원이 주최를 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항목을 잡아야 하나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나 상임위, 교섭단체 등 의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그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뭔가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기존 경비를 가지고 ······.
사무국장 조성덕
그 부분은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공통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강여정
그러면 만약에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따로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더라도 따로 비용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것은 제가 의원석 의자 교체가 3000만원이 올라왔기에 뭘 어떤 것을 바꿀 것인지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 본회의장 뒤에 좌석은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왜 바꾸었나 싶었는데 조금 불편하고 해서 바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 의자를 보면 17년 됐어도 사실은 멀쩡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높낮이 조절하는 것 다 해 봤고 ······.
안종숙 위원
높낮이 안 되는데 ······.
오지환 위원
안병두의원님하고 둘이서 가서 그것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모르겠어요, 쿠션이 꺼졌다면 방석 하나 대신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서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몇 시간 안 앉아 있는 것인데 본회의장 것을 전부 멀쩡한 것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여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쓰자는 의견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의견이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맞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강여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의정공통경비 안에 공청회나 또 내지는 토론회나 이런 게 다 쓸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 또 이번에 물론 강여정 위원장이 진행하는 토론회가 어쨌든 의회에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강여정 위원장 입장에서는 참 많이 섭섭하겠다 이런 말씀 좀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토론회나 공청회 할 때도 진행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결국에는 의회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의원 개인이 하는 것으로 가는 차원에서는 조금 많이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의회, 올해 아니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의원들끼리 정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활발하게 의정활동 안에 녹여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꼭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렸고, 다음에 본회의장 의자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높낮이도 안 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높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아주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는 한번 의원님들 정말로 그것이 본인이 앉으셨을 때 괜찮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고 불편한 분들 조사를 통해서 교체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서초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상임위를 마치고 오늘 또 바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벅찬데 우리가 어저께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수수료 1억 2000만원이 어제 우리 재건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편성한 공인회계사 수당이 얼마 정도 되지요?
위원장 강여정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회계감사 53개 사무 중에 공인회계사 수당 편성 사무는 11개 부서에 32개로 총 875만원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 수당이 지금 우리 1억 2000만원 삭감된 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회계감사하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1부씩 놓아 드렸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입니다. 해당 안 됩니다. 회계감사하고 지도점검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중으로 잡혔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이중으로 잡힐 것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하고는 우리 수탁기관에 1억 2000만원 통합회계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예산이라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별개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이중으로 됐다고 자꾸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민간위탁 그러면 사무 회계감사에 관한 우리 법적 근거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잠깐 경위를 설명드려도 되나요, 위원님?
오지환 위원
시간이 되니까 천천히 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2005년도부터 각 부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시에 공인회계사를 대동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에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셔서 조례 내용에 이행감사, 정산감사 부분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총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2023년도 초에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도점검 회계점검 예산은 언제부터 책정이 됐던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회계감사는 올해 처음 1억 2000 편성되고 ······.
오지환 위원
그것 말고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각 부서는 2005년부터 계속 각 부서 형평성에 따라서 편성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편성이 됐던 것인데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가 통합 회계감사는 그전에는 수탁기관에서 각 기관별로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기관별로 하던 것을 그것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통합해서 통합감사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인데, 제가 어저께는 이해가 안 되어서 오늘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항인데 이것을 이중으로 됐다고 해서 전체 삭감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저희가 통합감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해 보라고 그래 놓고 우리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 어떻게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안 해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올해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런 정산 양식 이런 것도 통일하고 지적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 일임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 부서에서 이행조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 여부도 확인했고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저희가 1, 2회 정도 더 해보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각 부서에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개선한 부분을 포함해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잘 정착이 되면 각 부서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왜 못 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한번 하고 갑자기 못 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회계감사한 것이랑 통합 회계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 무조건 맡겨 놓게 되면 책임감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개선했다고 하는데 개선한 것이 안 보이니까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전체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 한 번 하고 끝나게끔, 과장님 제대로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도 충분히 별도로 드리고 사전 설명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계수조정할 때 나왔던 얘기들은 중복으로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통합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처음 실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각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인가요?
위원장 강여정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저희가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부서하고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다 전액이 삭감이 되면 각 부서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어제까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각 부서별로 별도의 지도점검 수당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점이 계속 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통합 회계감사하기 전에 회계감사 내지 아니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지도점검 차원에서 했고 정산검사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없고 단순히 지도점검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회계감사라고 적혀 있는 것 말고 지도점검 시 회계사를 대동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기존에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합 회계감사하면서 회계감사로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제 논의했던 내용은 이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했었던 것은 중복으로 비용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었던 것 안 하고 그리고 회계감사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설왕설래가 됐었던 것이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비용이 두 번 잡히는 것이다라고 저희 재건위 했었을 때 그런 의견이 나왔었다고 얘기하셨던 것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아니면 두 번 잡힌 것은 하나는 없애야 되는 것이죠, 중복으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도점검 시 회계사 대동이 최소한으로 기존에 했었던 것하고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최소한으로 어떻게 잡아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예결위 때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 보면 지도점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차 전체적인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그 일부분에 회계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정산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인 회계점검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담당들이 회계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회계점검 별도의 체크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강여정 위원장님께서 각 부서의 의견을 파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각 부서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했던 지도점검 차원 이런 부분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으로 들어가는 회계사 비용이 총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53개 사무 중에서 조례에 의한 5억 이상은 40개였고 그다음에 5억 미만 13개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32개 사무에 11개 부서에 875만원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료를 똑바로 전달해 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이것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안 확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통합 회계감사 진행 전에 지도점검 수당으로 잡혀 있던 것, 지도점검 수당뿐만 아니라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자체 회계감사비, 회계사의 회계수당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 몇 분이 좀 기장으로 별도로 잡혀 있는 이런 항목들은 혼란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이것을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정리 다시 한번 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통합 회계감사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속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지적하셨던 위원장님이 직접 자료를 보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하시면서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확실하게 실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고 기존에 감사 실시 방법보다 이것이 훨씬 더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제가 재정건설에서 예산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획예산과장님, 통합감사를 계속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계속 통합감사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감사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중단을 하라는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있었지요?
위원장 강여정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원래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정산감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또 위원님께서 별도 개선사항으로 통합 회계감사를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통합 감사냐 일상적인 행정지도 점검이냐 2개의 단어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구분을 좀 차이점을 분명히 두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것이 2023년도부터 시작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데 통합 회계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그 업무가 시작된 것 같은데 감사의 특성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지도 점검의 특성을 분명히 잘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이 위탁기관에 대한 통합 회계감사를 개선 사항으로 권고를 했을 때는 그동안의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 문제가 좀 불확실하다 정립이 안 되어 있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권고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의 특징은 그렇지요. 일단은 감사를 하게 되면 첫째 신분상 조치가 따라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뒤따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의 특성상 감사는 적법성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이것이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지도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필요할 때 가서 업무 지도하고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가 실태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행정지도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저는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는 당분간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회계감사를 통해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또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이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을 가지고 또 개선하고 시정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회계시스템이 정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분간은 이 통합 회계감사는 필요하다 올해 통합 회계감사 몇 개 기관 시행했지요?
위원장 강여정
손용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3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무에 대해서 ······.
고선재 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50개 기관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회계법인이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사실은 이 감사 기능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감사담당관실이라는 전통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통합 회계감사를 해도 그쪽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올해 통합 회계감사를 하고 보니까 어떻게 느끼는 효과는 어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합 회계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 이런 미흡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연말에 지침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답변하기는 힘들겠지만 통합 회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미흡한 사례들을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회계 질서가 상당히 잡힐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본위원은 이왕에 시행된 것이니까 당분간 2∼3년이라도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요.
재무과장님 내년도 공유재산 심의 계획에 방배동 보건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찾아주세요.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보건분소 관련돼서 공유재산 심의 자료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내년도 예산안에 어르신행복과에서 보건분소 외에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으로 신축하는 안으로 설계비를 2억 8000여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내년도 공유재산 심의 계획에 의견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지요? 보건소.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으로 사용 계획이 어르신행복과에 있는 상태라서 공유재산 심의 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다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다든가 그럴 때 다시 한번 심의안건으로 넣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현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재무과장 최희영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예요.
고선재 위원
어르신행복과에서 협의가 없었어요?
재무과장 최희영
아직 공문으로 그렇게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구두로라도 협의는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예, 저희가 구두로는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면 같이 안건을 넣어서 저희가 검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것이 구두로 협의가 있었을 때 우리 재무과장님이 어떻게 의견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이제는 계획이 변동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때 설계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의견을 분명하게 주시든지 했으면 물론 자치행정과가 지금 재산관리 부서라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행복과에서 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행정재산 상황이기 때문에 ······.
고선재 위원
어르신행복과가 관리부서가 아니고 그것이 원래 기능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데 보건분소로 썼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어느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나요?
재무과장 최희영
어르신행복과에서 용도 변경해서 행정재산으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각이나 이런 절차로 가게 되려면 다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통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예산이나 공심위 다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르신행복과를 통해서 전해들은 사항이고요. 그 절차는 다 단계별로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한테 협의할 일이 없었네요.
재무과장 최희영
그냥 그 당시에는 당초 보건지소 건물을 활용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기부채납 받는 건물로 그렇게 변경이 될 계획이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어르신행복과에서 협의했을 때 뭐라고 내용을 주셨어요?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당장 협의해서 어떻게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활용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그렇게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어르신행복과에서 설계비 등으로 이렇게 2억 8000여만원을 잡은 것을 삭감을 하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굉장히 긴축 재정으로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예산편성이 굉장히 긴축적으로 편성이 됐겠다 이렇게 했으면 생각하다 보면 하고 싶은 사업들이 꽤 있을 텐데도 많이 반영을 못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운 3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사업에 이렇게 투입이 됐으면 또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축 계획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하는 현상까지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미흡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부서 총괄 부서인 재무과장에게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건소 부지는 오랫동안 용도를 많이 검토를 해왔고요.
활용 용도를 오랜 장기간 동안 검토해 오다 어르신행복과에서 관련된 시설로 확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상태였고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나중에 저희가 그 사실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저희한테는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지 어떻게 매각을 할지 좀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시간을 앞으로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기획재정국의 재무과의 업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내방역 일대는 몇 년 전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었지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 지역을 좀 더 좋게 개발을 해보겠다 발전적으로 개발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내방역 일대를 블록단위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일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건소 건물은 땅이 신축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땅이죠. 현재 건물은 들어서 있지만 그래서 다른 여타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같은 데서 그런 협의내용이 왔을 때 좀 더 거기에 대한 검토내용을 정확히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또 지적도 겸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그런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좀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해 주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심의를 했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민간위탁 회계감사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2024년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대상 사무회계 점검 예산편성 현황 지금 작년 것 현재 이렇게 과별로 이것이 다 한 겁니까, 이 외에 또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편성된 게 있어요.
다른 목으로 ······.
위원장 강여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파악한 현 자료고요.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한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종숙 위원
파악이 아직도 안 됐다고요?
고선재 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기획재정국의 재무과의 업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내방역 일대는 몇 년 전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었지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 지역을 좀 더 좋게 개발을 해보겠다 발전적으로 개발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내방역 일대를 블록단위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일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건소 건물은 땅이 신축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땅이죠. 현재 건물은 들어서 있지만 그래서 다른 여타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같은 데서 그런 협의내용이 왔을 때 좀 더 거기에 대한 검토내용을 정확히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겸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그런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좀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해 주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심의를 했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민간위탁 회계감사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2024년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대상 사무회계 점검 예산편성 현황 지금 작년 것 현재 이렇게 과별로 이것이 다 한 겁니까, 이 외에 또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편성된 게 있어요.
다른 목으로 ······.
위원장 강여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파악한 현 자료고요.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한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종숙 위원
파악이 아직도 안 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어제까지 파악한 부분은 저희가 ······.
안종숙 위원
조금 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시에도 민간위탁 회계감사 관련해서는 얼마나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가 참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과별로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그래서 그 회계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다 공인회계사, 복지관 지도점검 수당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다 이렇게 한 번씩 지도점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통합 회계감사와 비슷하다고 보여요. 그렇지요? 같은 업무인 거죠. 한마디로.
위원장 강여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제가 근무할 때 현장점검표인데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점검 체크리스트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종사자 관리 또 종사자 복지 그다음에 아동관리 그다음에 운영 관리 그다음에 회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냐 또 후원금 관리 또 영수증 등 투명하게 관리하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안종숙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이런 것 운영비 사용한도 ······.
안종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최소한 아주 간단한 회계일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보통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이용료 징수 집행현황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리고 저희가 통합 회계감사한 양식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개요가 나오고요. 우리 회계법인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 정산 요약서가 있고요. 또 우리 1년간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급한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나와 있고요.
안종숙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이런 사항이 좀 다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자체에서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있어요.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통합 회계감사하는 곳이 어딥니까? 외부 회계법인.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입찰 회계법인은요. 하나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나회계법인에 줘서 통합 회계감사를 하나 정말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가는 것이 맞다 기회를 줬을 때 과장님 조금 뭔가 차별성 있고 제대로 나왔다면 이것 가지고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그동안에 충분히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세무관리과장님께 제가 체납징수 성과목표 상황 및 징수 활동 다양화 필요 관련해서 제가 고지서 소위 얘기하는 안내문 인쇄비용 상승 관련해서 고지서 인쇄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상승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체납징수 활동도 좀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고지서 발송도 중요한 징수활동 중 하나지만 어떤 다른 방법의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 징수활동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 체납징수 우수사례 참고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것 하고 있냐 했더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거지요?
위원장 강여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일반적인 카카오로 안내하는 것과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따로 안종숙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사례는 노원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5개 자치구에 전부 다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그때 좀 제대로 마무리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대답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가 카카오톡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좀 적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우리 과장님 노원구 사례를 좀 참작을 하셔서 올해부터 열심히 개발하셔서 2024년도에는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아까 이야기에 계속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가 A+ 성적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도점검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통합 회계감사를 받고 났을 때 지적사항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한다, 저것은 저렇게 한다. 왜 이렇게 중복으로 비용을 쓰고 있는지를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각 센터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요. 경리 업무와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는 사람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업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해 이 지도점검을 받았으면 내년에 잘해야지 매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 지도를 받는 과정이 통합 회계감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용이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또 매년 받고 있고 그리고 통합 회계감사는 통합 회계감사대로 또 받고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무엇을 하나 들어내든지 들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손용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부터 매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다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시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제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존부터 해왔던 지도점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통합 회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셨을 때 한 업체당 큰 업체가 2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보통 그런 규모의 업체들이요. 경리 1명 놓고 다 회계 받고 해요, 그냥. 이것이 지금 지도점검 따로 받고 통합회계 따로 받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좀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그러지 않고는 이것이 중복으로 나가는 것 뻔히 보고 있으면서 저희가 예산심의 통과해 주기는 힘들지요.
위원장 강여정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또 안종숙위원님, 유지웅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자꾸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별 부서에 확인을 따로 했었고 여기에 항목만 공인회계사 지도수당 그 예시를 든 것이지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통합 회계감사 2023년도 처음 실시했는데 부서별로 이 수당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하면 다 집행됐나요? 기존에 예산 잡힌 것 그대로 이번에 2024년 예산에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요, 각 부서별로? 자체 회계감사비, 자체 회계수당? 그래서 둘 다 필요한 항목이면 이것도 살아있고 이것도 살리고 둘 다 진행이 돼야지 맞는 것인데 기존에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이 지도점검이라는 항목이 그렇게 쓰인 것을 제가 예시를 드린 것이지 각 부서별로 25만원, 30만원이라는 항목 자체가 그 안에 지도점검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직원 혼자 지도점검을 수행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다 회계사 감사수당으로 같이 나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지도점검과 회계감사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데 혼란을 주시는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것이 둘 다 필요한 수당이고 항목이라면 다 이것도 집행이 이미 됐었어야 하는 것이네요, 부서별로. 이것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그대로 남겨져 있고 불용 항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산감사, 이행감사 부분은요. 조례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그래서 시작한 것이 되고요. 예전에 2005년부터는 그냥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필요시에 공인회계사 대동해서 회계점검을 단순히 1차 회계점검을 한 것이고요. 각 부서에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저희에게 기회를 한두 번 더 주시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각 부서와 상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A냐 B냐 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체육과 아버지센터의 회계수당 저희가 부기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 때문에 혼동이 됩니다. 자체 회계감사비를 해놓았어요. 이것 때문에 혼동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지도점검 그냥 공인회계사 수당으로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 부기를 해 놓아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이해를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항목에 지도점검 수당으로 편성이 됐느냐. 자체 회계감사비 편성이 됐느냐. 우리가 그 용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성격으로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다 쓴 것이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올해 통합 회계감사를 처음으로 진행해서 그것 다 불용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둘 다 필요한 항목이면 그것이 다 집행해서 없어져야 할 항목인데 왜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그것을 왜 지금 확인하십니까? 진작에 확인하셨어야지요. 이것이 중복으로 잡혀 있다고 충분히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러니까 일부 사용한 데도 있고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것은 진작에 확인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사하셔서 확실히 이해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을 하실 수 있게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아무리 의원 조례로 발의를 했더라도 부서가 제대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면 부서의 문제인 것이지요. 저는 어쨌든 발언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감을 못 이끄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벌써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기금 총 조성 규모가 파악해보니까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는 1억 532만 7000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강여정
손용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 사항은 청소행정과 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형준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여기는 지금, 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하실 때 자세하게 질의하셨으면 ······.
이형준 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기금 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총괄 수합은 했는데요. 기금 이런 것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질의를 그동안 해오셨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것 지금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주민생활국 하실 때 ······.
이형준 위원
아니, 그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런 것까지 그래도 다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아무리 그래도 부서를 떠넘기는 것보다는 일단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계셔야지요.
위원장 강여정
서경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보면 내용이 환경공무관 자녀 중에 대학생이 있는 경우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요. 그 납기 기한을 그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게 줘서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그런 ······.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다시 그냥 그 부서에 물어보기는 할게요. 그런데 저희 지금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0이긴 한 건가요? 아니면 회수가 다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한 기금을 이렇게 봤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저는 짐작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도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미회수채권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딱 0으로 떨어져 있어서 무슨 상황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퇴직을 하면 갚게끔 기간이 굉장히 멀리 잡혀 있거든요. 환경공무관 자녀도 환경공무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으로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직할 때까지 유예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유예 기간이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답변해 주신 대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통합 회계감사가 지금 삭감이 전체가 되면 감사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위원장 강여정
손용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으로 전부 전액이 삭감되면요. 예전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으로 어떻게 보면 또다시 회귀 되는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잠깐만요. 회귀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요. 한 870만원 정도 34개 사무에 지금 각 부서에서 수당된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870만원으로 지금 전 부서 53개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회계감사?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억 2000만원이 다 깎였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회계감사 받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전 부서에. 870으로 다 한 것이에요?
위원장 강여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현황은 870만원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수탁기관에서 자체 회계사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것이 1억 2000만원을 잡은 것이 그러면 그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네요, 금액이?
위원장 강여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수탁기관에서 감사받은 비용과 이런 것을 파악해서 주세요. 얼마씩 들어갔는지 전체적으로.
870만원 말고 그것 좀 총괄 전까지 우리 위원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감사 지도점검이 아니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달아서 하니까 혹시 그런가 싶어서.
기획예산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니 계상액이 억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단 1줄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소요예산 이런 작성이 안 된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것이 세부 산출내역이 없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시정 부탁드리고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가 많습니다, 지금 사례가.
위원장 강여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개선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개선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하나 제가 기획예산과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이 무엇입니까? 제가 행정복지위원이라서 재정건설위원회 사업을 다 숙지 못해서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시스템은요. 우리 회계시스템, 공무원들이 세입·세출 여러 가지 결산 그런 부분을 회계시스템 e-호조시스템입니다.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행안부 산하 기관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 산하 기관에서 행안부와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가 분담해서 전국 지자체에 행안부에서 공문을 통보합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각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하서영 위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부 그 사업의 하나겠지요, 일환이겠지요?
전자정부 시스템의 일부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말하자면 디지털행정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 공무원이 사용하는 e-호조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입니다.
하서영 위원
통합서비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아까 잠깐 들어가 보니까 서초구 채무도 제가 봤어요. 채무가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산출내역서에 총 1억 9400만원 그 정도 들었는데 예산이 사업기간이 2024년 1월에서 12월, 1년이네요. 통합재정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없고 통합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1억 1300 맞습니까? 이 부분. 그리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여기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분담금 내역을 저희한테 통보한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하고 또 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난번 재건위 상임위 때는 다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온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자체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예산결산위원회 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별첨으로 좀 해서 제출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전 전혀 이 사항을 몰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 때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전에?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사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또 고충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지난 며칠간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개략적인 것만 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양입제출이라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양출제입이라는 편성기준이 있고 들어올 돈에 맞춰서 돈이 있어야 쓰니까 쓸 돈을 맞추는 것을 양입제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현재는 우리가 그것을 채택하고 있죠. 채택하고 있는 그 원칙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 보면서 나갈 돈을 우리가 쓰자, 챙기자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하자라는 것이 양입제출 원칙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누차 조금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했다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일반회계를 볼 때 비교해서 뭐 1. 몇 % 굉장히 정말 아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돈을 어떻게 거둬들이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일반 재산세 같은 것은 그냥 고지서만 뿌리면 한 90% 가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뭐 세입을 거둬들이는 데에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그 외에 세외수입이 잘 들어와야 되고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야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가끔 부과 부서에서는 연도만 지나면 과년도로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징수하는데 뭐 징수율이 한 70% 안팎, 어떤 것은 뭐 40%도 있고, 50%도 있고 그래요, 징수율이. 결과적으로 못 받는 돈이 과년도로 넘어가서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서 체납 관리를 하게 돼서 보니까 체납관리에 관련된 지출 예산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요.
예산서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44쪽을 보니까 세입 총괄 페이지인데 거기 44쪽 제일 위에서부터 세외수입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210 목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220 목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작년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11.55% 정도 이렇게 감소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작년도 예산액이 25억 4198만원인데 올해 그 편성된 예산액은 22억 4834만원, 천원 단위니까.
이렇게 축소 조정해서 제가 볼 때는 징수율 제고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줄여 잡았는지 아니면 실제 체납된 액이 적어서 작년 예산액보다 이렇게 감소됐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네요. 자료 확인하셨어요? 그것은 세무관리과장 소관 업무인가? 체납 관련.
위원장 강여정
박윤기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쪽은 특별회계 쪽이라서 일반회계 쪽이 아니라서 ······.
고선재 위원
제가 실수했네요, 어쩐지 이상하게. 일반회계는 몇 페이지에 있죠?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7쪽에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7쪽,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임시적 세외수입은 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8페이지?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외수입란에 왜 이렇게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부사항은 17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고선재 위원
8쪽에도 있네요, 임시적 세외수입?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이것은 총괄표고 뒤에 세부사항 17쪽에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굉장히 많이 예산액을 높이 잡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7쪽에, 8쪽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40억 그렇죠? 올해 예산액은 240억이네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거의 100억 가까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 각 부과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한 내용들이 그만큼 체납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징수율을 높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높이 잡았던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세무관리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여정
박윤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수 요인이 있는데요. 원래 올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재산 매각수입 117억이 지금 그쪽 사정으로 납부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게 체납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잡아서 지금 한 100억 정도 이상 그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팔레스호텔 재산 매각수입이 안 들어와서 그분들이 좀 자금 사정이 있어서 올해 납부를 못해서 내년도로 체납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건으로 잡아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안입니다.
고선재 위원
팔레스호텔은 세목이 뭡니까, 변상금입니까? 아니면 뭐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구유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고선재 위원
매각 대금?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고선재 위원
하여튼 뭐 상당히 높게 잡았는데 걱정이 좀 되는데 하여튼 특별한, 그러면 구유 재산 매각 대금이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되네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7억입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체납분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체납 대책을 잘 세워서 일단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또 쓸 돈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쓰게 되니까 세외수입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체납 증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듣고 시작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 주셔서 문화행정국장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저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금년도 7월 1일 자로 미래비전기획단장에서 문화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이 민선 8기 ······.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강여정
행정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저는 작년 2022년 7월에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문화관광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응원과 지지, 삭감이 없도록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여정
자기소개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 권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자치행정과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동행정, 주민자치, 사법정의,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교육체육과장으로 왔는데 오늘 의회가 다음 주 하면 교육체육과장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체육하고 분리가 돼서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오-케이민원센터장님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안녕하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감사담당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지금 온 지 한 1년 6개월 됐네요. 청렴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다음 홍보담당관님 ·····.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이라고 합니다.
서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저희 그 집행부 분들 소개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홍보담당관 성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알겠는데.
윤경원 과장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소식지가 완성이 돼서 우리 구민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참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물론 압니다. 그리고 또 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커피 뭐 기프트콘도 주시고 또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다양한 소식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들 담아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윤경원 과장님, 혹시 그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강여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정확한 어떤 세부적인 면은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 정도는 꿰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1조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1조 정의를 보면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식지는 지난 20년부터 분기마다 한 번씩 총 4번 그리고 의회면이 2개 면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1년과 22년은 1월, 4월, 7월, 10월에 나갔고요. 올해는 1월, 4월, 7월 그리고 집행부 요청으로 10월 대신에 12월에 이렇게 2개 면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상임위에서 우리 박재형위원께서 소식지 의회면에 대해서 의회가 필요시 2면으로 증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또 홍보담당관께서는 이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이 소식지 조례에 의거 했을 때 검토한다는 의미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제가 박재형위원님께도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결론을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다른 쪽과도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봐야 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래저래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타 구의회보다 많은 부분도 할애해 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에서도 알고 있듯이 과장님, 소식지는 어떤 구청 소식만을 전하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소 의회면에 다른 면에 비해 흥미도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다양한 필수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단순히 선호도랑 흥미도로 의회면을 다루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존에 1, 4, 7, 10 외에 특별히 이렇게 증면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언을 또 한번 드리자면 이번에 나온 12월호로 봤습니다. 제가 타 구 소식지랑도 많이 비교도 해 보고 했는데 우리 구가 참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번 호에는 의회가 6면과 7면 이렇게 2개 면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면을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요즘 어디 죄송합니다만 음악 프로그램에서 보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참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참 잘했다” 이런데 참 좋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만약에 1면이었다면 이런 구성은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 쪽에서 나름 이런저런 이유로 의회의 정기적인 증면이 어렵다면 매번이 어렵다면 기존에 1월, 4월, 7월, 10월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12월 또한 이렇게 2개 면으로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데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한 번씩은 의회면이 2면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을 의회면이 증면이 되어서 나가고 있어서 지금 12월에는 항상 지정해 주시면 분기별 4번 중에 한 달 지정해 주시면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미리 깔아드렸잖아요. 1개월 매번 우리가 2면을 달라 이것은 아니고 제가 12월 면을 보다 보니까 참 의회도 우리도 구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이랑 결을 같이 한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12월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달라 이것이 아니라 기존에 1, 4, 7, 10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월에 한 번을 더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12월을 선호하시면 12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1, 4, 7, 10이 아니라 1, 4, 7, 12월 이렇게 4번 정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아니, 홍보담당관님 제가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이해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4면인데 12월 포함해서 한 번만 더 하는 것이 어떠냐 단도직입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저희가 문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쪽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관련한 것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억 8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여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증액이 별로 없고 순수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증액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증액 항목을 저도 봤습니다. 본부장 직제 신설 인건비로 5444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본부장 직제가 새롭게 신설이 되면 그 직제 순으로 어떻게 조직이 편성이 됩니까? 조직 구조를 좀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최소한의 이런 조직도라든가 이런 것은 갖다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특히 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가 보면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지원 발굴 육성 이런 것들도 이것 말고, 가령 관광·쇼핑거리 조성 신규로 올라온 것인데 자, 관광·쇼핑의 거리 조성해서 3억 21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몇 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름대로 개수나 이런 것들이 없고 통으로 퉁쳐놓은 게 예산이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이렇게 해 주면 그전에 우리가 예산 올라와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확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화관광과나 모든 부서가 위원들한테 미리 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올려지면 사실은 제가 조금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정말로 내일이 예산심의를 해요. 임박해서 와서 설명하고 이러면 굉장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달 전부터는 와서 설명을 하시고 그래야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직도라든가 위원들이 물어보면 여기 설치되어 있지요, 스크린. 그런 것도 준비를 해서 바로바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준비를 잘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현재 본부장이 1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부장 직제 새롭게 신설하면 본부장이 2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은 없고 이제 본부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본부장은 2명, 자리는 확보했지만 내년에 아마 지금 절차에 따라서 문화본부장을 1명 채용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서초문화재단에 상근하는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정원은 78명입니다.
안종숙 위원
한 80명 정도로 보면 되네요. 자, 본부장 2명씩 두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조직 보면 전체 직원이 약 2000명 정도 되고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 계시고 또 각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중에 또 문화행정국 소관 직원들도 약 한 200명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구청 조직은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서초문화재단에 임직원들이 다 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구청 조직에 비하면. 그래서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또 밑에 본부장이 2명이나 되고 또 사무국장까지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과 도서관본부장의 역할이 각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몇십명도 되지 않는 조직에서 본부장이 2명이나 있어야 될 당위성이 저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에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서초문화재단은 사무국장 또 그 밑에 각 팀장들만 있어도 그 팀장들도 문화에 어떤 전문성은 나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 자리 하나 채우는 것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긴축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부장 직제에 대해서는 인원이 않지 않은데 본부장까지 필요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전문성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통솔하는 사업의 범위가 2015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계속 업무는 늘어났지만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본부장 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본부장 직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서초문화재단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인원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요. 조직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좀 비대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고 또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효율성하고 효과성이 뒤처지는 사업은 접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느냐의 시각도 있지만 타 자치구 보면 본부장 체제를 직제를 가지고 있는 타 자치구도 많고 지금 사업이 비대해지고 저희가 시설도 늘어나면서 위탁도 공공위탁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을 우리가 인위적인 일반시설이 아니라 그래도 문화라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려면 이러한 체제는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시설관리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시설 관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단지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서초문화재단 2023년, 22년 실적이죠. 경영평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어떤 기관의 정체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구성원의 피로도도 누적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재단 및 서초구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 경영평가 이렇게 축약을 해보면 지나치게 많은 사업 시행을 지양을 하고 또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사업 늘려가시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이런 평가는 그냥 괜히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재단에도 요구하는 부분이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하고 약간 사업에 있어서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없앤다든가 다이어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
안종숙 위원
그것이 있는지 가져오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시간 끝났지만 이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최소한의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따라야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보통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하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업무량이 많으면 해당 실무직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직을 그대로 놔두고 임원급 본부장 자리 이렇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며칠 전에 우리 구 정원 조례가 개정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1명을 서초문화재단으로 파견해서 우리 재단의 사무국장 보직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공무원도 사무국장이라는 관리자로서 재단 조직에 충원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초문화재단은 2015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좀 평가를 받아봐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과장님 서초문화재단 전문적인 조직 진단 의뢰하실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22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재단의 인력은 좀 더 지금 현재 78명에서 88명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 진단 한번 의뢰해 볼 수 있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그동안 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사업도 확대해 왔고 인원도 예산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공연이나 사업 확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정부도 서울시도 예산 절감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도 최저치의 증액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옛날 말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행사성 경비의 확대나 또 실무 직원의 충원도 아닌 임원급에 해당하는 그런 간부직 본부장 직제 신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그 명분도 또 당위성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 경영평가 결과와 같이 우리가 사업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요. 사업의 효율성하고 효과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런 관련한 예산절감에 치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은 다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의 좋은 말씀 다 감사드리지만 문화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그러니까 긴축 재정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행사성 경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제가 일단 한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드리자면 여기 저도 안종숙위원님과 같은 생각인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소식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의회가 또 주민과 밀접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로서 소식지가 더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관리팀의 주 업무 어떤 것일까요?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우리 유지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업무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원 총 5개입니다.
‘성수씨 직통전화’, 이런 것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이라든지 또 서면 진정 민원이 있고요. 또 새올 상담민원이 있습니다. 또 청원심사 또 민원조정위원회 이것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또 순찰팀이 있던데 거기에 또 응답소 현장민원 ······.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것은 순찰팀에서 별도입니다.
순찰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민원에 관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소통을 좀 했었고요. 옴부즈만은 뭐 하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팀에서 접수받은 그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또 첫째는 저희들이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또 이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첩시켜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민원 성격상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난해할 경우에 우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 민원인한테 홍보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상담받고 또 거기서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지웅 위원
보통 팀장님 정도 하시면 근무 경력이 한 어느 정도 되시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글쎄 다른 부서마다 팀장님 업무 경력이라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5년에서 20년이라고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 법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옴부즈만이 법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해석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서요. 우리 서초구는 각 부서에서도 민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옴부즈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많은데 오-케이민원센터에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는 데가 많은데 과연 옴부즈만이 생기고 난 다음 이후에 민원 해결에 대한 성취도가 올라갔다는 데이터가 있다든지 뭐 한가요?
위원장 강여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옴부즈만사무국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
유지웅 위원
가능하시면 여기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안녕하세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에서 주로 하는 민원은 저희가 민원인들이 해당 부서의 어떤 민원을 처리해서 결과를 받게 됐는데 그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이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뭔가 좀 본인이 봤을 때는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 옴부즈만에 와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다시 저희 옴부즈만님들이 민원을 대신해서 조사도 하고 부서의 의견도 받고 해서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와 옴부즈만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은 업무에 대한 감사만 하시고 민원에 대한 업무는 옴부즈만에 전부 다 옮긴다든지 이런 식의 구조개선이 있어야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여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제상 밑에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팀이 있고 또 옴부즈만이 있기 때문에 민원팀에 들어오는 그 민원업무가 결국은 옴부즈만 가서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미루기식 어떤 민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유지웅 위원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 건 아니고 저는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 일원화되어야지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도 비용을 쓰고 감사담당관은 또 거기 나름대로 또 직원도 채용해서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옴부즈만 예산을 쓰는 건 없습니다.
옴부즈만에 예산편성된 그런 순수하게 옴부즈만사무국에서 예산 집행한 겁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다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쪽으로 어차피 소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민원쪽을 옴부즈만 쪽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청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이어트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람 정리도 그쪽에 효율적으로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의견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
위원장 강여정
사무국장님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유지웅 위원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103쪽에 보면 저희가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이렇게 했는데 옥외 및 인터넷 매체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하고 이 부분이 상세가 없이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윤경원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윤경원 홍보담당관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 홍보는 옥외 광고판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옥외 광고판이 있는데요. 그 예산서에 지목해 주신 옥외홍보물은 지하철역사 모니터 이용료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서리풀 페스티벌 같은 저희 중요 행사 때 집중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유지웅 위원
인터넷 매체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넷 매체는 어떤 건가요?
위원장 강여정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페스티벌 같은 큰 행사 때 유튜브 광고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유지웅 위원
이것은 유튜브 광고인가요? 우리 지금 다 원래 하고 있었던 건데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인가요? 이것이 원래 계속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에 보면 우리가 외주제작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하고 왜 증가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이 되면 민선8기의 딱 중간 지점에 오게 됩니다.
저희가 그전에 구 공식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 그 영상이 2020년도에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민선8기의 역점 사업을 담아서 그간의 서초의 변화상을 담아서 공식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비용 안에 저희가 기존에도 만들고 있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한 비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이 ‘너에게 난’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20년도에 만들어졌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난’은 작년에 제작을 한 그런 웹드라마고요. 올해에는 새로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웹드라마를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웹드라마에 대한 비용이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웹드라마도 포함될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큰 덩어리는 서초구 공식 홍보 영상의 예산이고요.
그 나머지는 웹드라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지웅 위원
뭘 하겠다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만드셨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저희가 지금 기획은 해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웹드라마도 가능하고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어떤 체험기를 만드는 그래서 거기에 유명 인플루언서도 섭외해서 만드는 그런 영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유지웅 위원
총괄 질의까지 1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우셨던 것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그 주민참여 이벤트 및 소통 활성화가 작년보다 비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효과가 이렇게 있어서 비용을 이렇게 올리셨는지?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소식지에 독자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에도 하고 있고 저희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독자퀴즈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024년도니까 저희가 끝자리를 따서 24명을 매월마다 뽑아서 저희가 퀴즈에 대한 어떤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독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및 시설유지보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승강기 교체하고 사무실 노후환경 개선 등 2억 4000원이 증가됐다고 적혀 있는데 이 밑에서 보면 사무실 노후 환경개선이 3억 5000, 노후 승강기 교체가 1억 1000 이래서 이것만 해도 4억 6000인데 증감사유 2억 4000 밖에 증가하는데 또 이 자료가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여정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케이민원센터 리모델링 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감과 증을 해서 이렇게 2억 4000 정도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유지웅 위원
지금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의원님.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거의 이 책이 전부거든요. 와서 설명해 주시는 부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와서 설명 안해 주신 부서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기록에 관해서도 조금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부 상세내역도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 조금 지적하려고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는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상임위 때도 박재형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물품 쪽에서 세부 내역이 없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명은 못 드렸지만 자료를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
유지웅 위원
그런 자료는 준비가 됐으면 좀 미리미리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좀 같이 ······.
유지웅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것이 그냥 이 책 읽고 통과시켜주면서 방망이 두들기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진짜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있으면 미리미리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그러면 자료를 지금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유지웅 위원
끝나고 주세요.
총괄 질의전 까지 한번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그리고 이 사항은 조금 증감내역은 그러면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자료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재해·재난 대응 긴급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은 4억 1000만원이고 2023년은 1억 9500이에요. 2억 1700인가, 작년에? 그런데 이것이 확 줄면서 보니까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줄었던데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줄어든 이유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폭우 이런 것으로 해서 편성 사유는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줄었는지 작년과 올해 사이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편성액이 급격히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물론 폭우가 있었지만 다행히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이런 코로나 쪽에 긴급인력 지원이,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집행률을 보니 50% 미만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사건·사고 발생 시에 긴급적으로 기간제라든가 그런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고 있기가 부담스러운 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예산을 감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다행히 이것은 다행히 큰 사건·사고가 없어서 올해도 큰 집행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감편성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평균을 따져서 예산을 잡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는 하지만 항상 서초구는 풍수해에 대한 우려가 매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0%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이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단기간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인데요. 저희가 안전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로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도 요즘 세수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감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또 재해·재난 예비비 이번에 110억이 줄어들었어요. 확보할 것은 또 확보해야 하고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지웅위원님께서 주민참여이벤트 및 소통활성화를 여쭤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여정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
이형준 위원
아까 잘못 말씀하셨지요?
독자퀴즈상품권 제공하시는 것 ······.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퀴즈를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하고 있고 SNS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유튜브 퀴즈 예산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해서 구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그 예산입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그런데 유튜브를 살펴보니까 그때 이 이벤트가 활성화한다고 할 때만 그때만 조회수가 잠깐 오르고 이후에는 조회수가 평균 100 정도밖에 안 돼요. 과연 이것이 소통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단발성 상품권 남발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외주제작 운영비에서 영상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와 Adobe Creative Cloud R4 프로그램 사용과 차이점을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잠시 자료를 볼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obe Creative는 영상 편집을 위한 툴과 음원, 폰트 등 사용료를 위해서 저희가 배정해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말씀해 주셨던 경품이 얼마나 ······.
이형준 위원
일단은 제작 프로그램과 Adobe Creative Cloud가 무슨 차이냐고요, 지금.
편집과 제작이 똑같은 것 아닌가?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 프로그램은 Adobe Creative Cloud의 하위 사용료에 Adobe Cloud가 2대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적이어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따로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460만원 그다음에 Adobe Creative Cloud 260만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음원 및 폰트 사용료가 200이고요. Adobe Creative 프로그램이 260이어서 도합해서 460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잘못 표기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가 Adobe Creative Cloud 이것 260만원과 음원 및 폰트 사용료 200만원 지금 합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dobe 프로그램이 130만원씩 2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및 폰트 사용료가 200만원 이런 예산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영상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에 하위로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이형준 위원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 올라올 때 최종 컨펌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신 것 맞으시지요?
위원장 강여정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것 그냥 그대로 컨펌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올라온 것 자료 보고 컨펌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엉망인데.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어떤 부분에서 ······.
이형준 위원
생략이 너무 많아서. 저는 처음에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상세히 나와 있고 그것을 생략해서 지금 이렇게 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지금 별개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위원님께 자료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진작 주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것 보고 나서 만약에 저희 지금 중복된 공연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재단해서 잘라서 없애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그냥 여기에 공연사업 해서 4억 2000 이렇게 딸랑 되어 있어요. 4억 2000 다 자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형준 위원
미리 주셨어야지요.
공연사업이 무엇이고 아카데미사업이 무엇이고 독서실사업을 만약에 지금 토요일에 운영 확대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 증가도 있을 것이고 세부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자료를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눈 가린 식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보면 서초 금요음악회와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초 금요음악회는 50회 정도 해서 5억으로 잡혀 있고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는 6회 정도로 해서 8000으로 잡혀 있는데 혹시 이 두 음악회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금요음악회는 저희가 지금 1994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진행한 음악회로서 다양한 장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이라든가 뮤지컬,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서초 가족 토요음악회는 가족 단위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토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족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의 음악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형준 위원
금요음악회, 어린이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사실 무엇인가 와닿지 않아서, 차이점이, 안 느껴져서.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현장에 금요음악회도 많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많이 보면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보면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전체 오지 못하시고 아빠가 빠지고 아이들이 엄마 손에 같이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족 단위 음악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토요일은 주말이라서 가족 단위로 많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셔서 지금 신규로 하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리고 금요음악회 영상제작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녹화하고 어디로 송출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평균 조회수는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7000이 넘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토요음악회도 이제 영상 촬영을 하겠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녹화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일단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행복위에서 다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렴도 조사 2100만원 1회, 그다음에 익명신고시스템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은 청렴휘슬이라는 명칭인데요. 이것이 어떤 제도냐 하면 우리 감사과에서 각종 비리 신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신고한 사람이 우리 감사과에 직접 비리 신고를 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신고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청렴휘슬이라는 외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신고합니다, 외부 기관에.
오지환 위원
그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우리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있고요. 업체는 강남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한 사람은 저희는 어느 사람이 신고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저희 쪽으로 통보하면 그 비리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지환 위원
익명신고시스템을 따로 할 정도의 시스템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조게시판에 보면 익명게시판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다 쓰고 있던데요. 이것을 돈을 500만원 매년 나가는 것인가요, 500만원씩?
감사담당관 이종장
올해 처음 한 번 해봤습니다.
오지환 위원
처음?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이렇게 활성화되면 계속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노조익명게시판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소속을 밝히지 않는 익명게시판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도 안 밝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쪽 회사에는 밝히지요. 그쪽 시스템에는 들어가서 밝힙니다.
오지환 위원
그 회사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오지환 위원
익명이 아니고 내가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곳에 내 이름을 밝히면 그것이 언젠가는 새어나가지요. 그것은 익명이 아니지요, 그것은.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쪽 회사와 이메일 식으로 되니까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익명이 아닌데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접수가 되면 저희는 비리 내용만 저희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그 사람의 해당 공무원을 알 수 없으니 그 회사로 그렇게 통보해 주면 그 회사에서 제보자에게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별로 실효성이 그러네요.
그다음에 청렴도 조사 2100만원 1회 이렇게 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준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외부체감도 모니터링 청렴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경험 민원인 대상, 그러니까 우리 구에 찾아온 민원인 대상으로 저희가 왔다 간 사람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방문해서 친절도가 어떻냐, 친절도의 상중하로 따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
오지환 위원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도 어떤 기관에 맡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닙니다. 우리 공공 외부 기관에 ······.
오지환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외부 체감도니까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 오실 때 숙지 좀 하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청렴도 조사, 익명시스템 사용료 물론 다 필요한 데 쓰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쓰이는지는 조금 숙지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옴부즈만 우리 실장님 계시나요?
운영 실적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강여정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 게시판이 2월 7일부터 민원 접수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128건이 접수되었고요. 그러니까 방문 민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단순 민원 게시판에 접수되는 부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민원 중에 한 55건은 부서에 이관을 한 상태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 옴부즈만에서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단순 민원 같은 것은 사실 옴부즈만에 가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민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가 되기는 됐는데, 작년에 됐죠? 그런데 민원을 보면 사실 중복돼서 있는 것이 많고 아까 유지웅위원도 질의했지만 괜히 생겼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뭐 지금 보니까 운영비로 해서 75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없어지는 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저도 지금 발령이 나서 한 5개월 정도 근무했는데요. 저도 사실 옴부즈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령이 나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옴부즈만의 역할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오지환 위원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옴부즈만이 단순히 어떤 민원이 물론 민원인들은 게시판이 있으면 어디든지 글을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어떤 민원을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일단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옴부즈만은 사실 그냥 단순히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니라 일단 부서에 뭔가 부서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본인이 생각할 때 위법·부당하거나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 옴부즈만님들이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뭔가 부서에서 결정한 게 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조사하시고 그래서 다시 처리를 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인의 의견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면 부서에 어떤 의견 표명을 하거나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시정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이렇게 좀 더 민원인에게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
오지환 위원
그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청년 1인가구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정의가 19세에서 34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34세가 지나서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옴부즈만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서초구청에 있는 청년 조례에는 19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에 기준해서 이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된 그런 계기도 있고 또 옴부즈만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건축 관련 민원 그러니까 소음이나 뭐 그런 것들 민원들이 되게 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부서에서 법적으로는 잘못이 위법한 것은 없지만 또 옴부즈만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예를 들면 건축물과의 거리가 2m ······. 너무 긴가요?
오지환 위원
저보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옴부즈만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분명히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그런 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다 부서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말고 거기 옴부즈만이 있다고 해서 좀 특이하게 어떤 다른 것을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냥 일반적인 민원 가지고 우리가 뭐 부서에서 법률로 안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17세, 19세 청년 조례에는 서초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미처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하고 못해 주는 경우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중복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만들었는데 법률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민원인의 어떤 그런 것을 조금 질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것 지금 운영에 관한 예산은 다 거기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예, 옴부즈만 관련 예산은 저희가 요청 ······.
오지환 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복합기 임차료가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이에요. 이것을 구입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옴부즈만사무국이 열리면서 일단 임차해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입하면 얼마인지까지는 사실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30만원씩 내가 볼 때는 2년만 지급해도 1대 사지 않을까? 뭐 2년이나 3년 정확하게 저도 그 복합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차라리 옴부즈만이 계속 이어져 간다고 그러면 구입하는 비용이 낫지 않겠나?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순수한 복합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토너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 ······.
오지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대여업체를 통해서 A/S도 받고 이런다는 말씀이죠?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왜냐하면 저희가 기계만 구입을 하면 토너 이런 것 별도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것이 만약에 30만원씩 12개월씩 임차료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어, 잠깐만요.
위원장 강여정
죄송합니다.
오지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저 아직 3분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가 거기 예산성과계획표 59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아직 질의를 안 했거든요.
위원장 강여정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문화예술 도시 서초 구현을 위해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의 경우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목표치가 미달됐습니다. 그럼에도 24년도, 25년도에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강여정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 서리풀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배제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
오지환 위원
지금 보면 목표치가 계속 미달이 됐는데 24년도하고 25년도를 더 높게 잡으셔서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정상화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를 좀 더 높이 세워서 저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목표 세운만큼 꼭 실현하셔서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에 청백e-시스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너무 업무에 바쁘셔서 제대로 업무 파악을 세세히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것을 말씀을 한 번 드려도 될까 하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저도 이것을 제대로 사업을 확인을 못해서 「청백-e시스템, 공무원 비리예방 ‘효과’ 톡톡」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강여정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개설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2013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서 일괄 보급된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죠, 2013년도?
감사담당관 이종장
2014년도입니다.
하서영 위원
14년도?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하서영 위원
2017년도 기사를 제가 봤어요. 지금까지 이것이 지금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죠, 말하자면?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무래도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겠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것이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포함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 준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운영해 온 ‘청백-e시스템’이 지방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청백-e시스템은 재정·건축·인사·복지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예방 행정 시나리오’에 넣어 비리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알려줘 스스로 이를 바로잡게끔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갑자기 제가 다른 생각하면서 ······.
하서영 위원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죄송합니다.
하서영 위원
집중을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하서영 위원
그래서 “사망 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 환급급 부당지급 등” 뭐 이런 것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법인카드 업무카드를 유용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런 범죄 행위를 잡는 그런 시스템인데 며칠 전에 뉴스에 또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기업 직원들이 철도청이나 이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함부로 썼답니다.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사고, 외국 가서 비싼 명품 가방도 사고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이죠, 사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런데 그런 것을 써서 이 청백e-시스템에서 사실은 걸러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한 2∼3일 됐나?
감사담당관 이종장
전북인가 전남 광역단체 직원들도 아마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서 신용카드 회사의 공용카드 승인자료를 자동 모니터링 해 공무원이 업무카드를 심야 시간·공휴일에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사용불가 업소에서 결제한 얼마를 다시 환수를 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운영된 시스템 맞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지금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적발이 오픈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여기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런 비위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체크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서초구 공무원들이 조금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업무가 많으셔서 업무 파악이 조금 안 된 것은 지적을 받으셔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이 정확한 자료들을 제가 지금 기사를 읽어드렸지만 이 내용들, 이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목적, 취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니, 그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까?
하서영 위원
드리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니, 기사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라고 하신 ······.
하서영 위원
아니, 따로 감사담당관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하서영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료 ······.
감사담당관 이종장
운영하고 있는 ······.
하서영 위원
청백e-시스템에 대한 개념, 행안부에서 하는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모르고 계셔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끝에 94페이지 보면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이 1500 정도 되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유지관리 비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 편성해서 132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책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 전에 사전 예측을 좀 하셔서 충분히 업무 파악을 하셔서 또 어떤 부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또 사전에 정례회 전에 배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이종장 감사담당관님, 제가 초반부터 회의진행하면서 50분에서 1시간 진행하고 10분씩 쉬는 시간 드리고 있는데 회의 시간에 있어서 만큼은 집중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어떤 자료인지 좀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옴부즈만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로 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은 것이지만 아까 우리 오지환위원님이 하셨나요, 복합기 관련해서? 그 복합기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서를 다 한번 부서별로 본 적이 있어요. 과별로 임차한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기존에 좀 사서 계속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한데 이것 관련해서는 저는 좀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좀 우리 집행부서에서 문화행정국장님이 다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모든 행사들이 여기에 다 집합이 어쨌든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서초금요음악회가 있고 굉장히 금요음악회하면 서초구에서도 나름 알아주는 음악회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서초가족토요음악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여정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금요음악회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듯이 94년도에 시작해서 한 30년 됐습니다. 1235회를 진행하였고요. 저희가 현장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현장을 매번 보면 가족 단위들이 많이 못 오십니다. 시간대도 그렇지만 가족 단위로 오시더라도 아기들하고 전체 가족이 못 오고 아이들만 엄마가 데리고 온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현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건의도 있었고 제안도 있으셔서 저희가 서초토요가족음악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도 패밀리데이 운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안종숙 위원
패밀리데이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월 2회 금요일 날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요즘은 금요일이 주말이 됐어요, 어쨌든.
토요음악회로 24년도에 6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행한다. 그런데 금요음악회 프로그램에 추가를 해서 저는 진행하면 어떨지 싶고요. 금요음악회 보면 국악도 하고 마술도 하고 모든 게 요즘에는 금요음악회가 처음에 신설됐을 때는 클래식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요즘에 어떤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토요일보다는 오히려 금요일에 제가 알기로는 가족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음악회나 토요음악회나 성격상 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금요일이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8871만원을 또다시 편성해서 무슨 가족토요음악회를 해야 하는지가 의심스럽고, 의구심이 좀 들고 오히려 서초금요 가족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서초금요 패밀리음악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공연을 제공하고자 금요음악회를 갑자기 금요일 날 저녁에 했다가 토요일 2시에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어찌 보면 금요음악회에 대한 행사의 공연에 대한 ······.
안종숙 위원
저는 다양하게 지금 물론 금요음악회에서 할 것 같아요. 때로는 임산부들을 위한 음악회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한 음악회를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광의로 본다면 임산부들도 어찌 보면 가족의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분들도 특색 있게 모셔서 금요음악회 내지 가족음악회 해서 금요일 가족음악회 해서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격상 별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여쭈어볼게요.
Creative Cloud R4 연간이용권 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는 들었는데 ······.
위원장 강여정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윤경원 홍보담당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Adobe프로그램 이 명칭의 Adobe프로그램은 영상편집을 위한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디가 2명인데 1대씩, 1대씩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이 접목을 하면 어떤 내용상에 어떤 화면이 좋아진다든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이것이?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영상편집 툴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담당관님께서는 설명하시면 이 안에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영어로 번역하면 창조적으로 만든다고 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여기 안의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리 안 할 바에는 쉽게 풀어쓰세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79페이지에 구정 역점시책 등 홍보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가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79페이지에 번호가 308번이고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목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구정 역점 시책 등 홍보 68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올라온 사업 같은데 ······.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간신문 그리고 잡지 등에 대해서 저희 구정 홍보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가 신규 사업 맞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요? 여기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길래 ······.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산과목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이 항목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예산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여기에서 보니까 홍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역점이 전환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구를 알리고 또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많은 매체에 광고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어떤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지 지금 예산 쓰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가 딱 인출하면 아웃풋으로 계량적으로 딱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광고를 비롯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광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
김성주 위원
광고가 직접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했다고 그러면 이 광고가 한번 나가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든지 조사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속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사업을 왜 계속 투자를 합니까? 무슨 홍보를 위해서 그 반응이 한번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 시의적절하게 그 얘기를 내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를 했다 특정을 가지고 홍보가 나가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광고 대비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못할 말 사항이 있다, 나름대로 있다 추상적이잖아요, 그게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하셔야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이 특수성이 딱 돈을 뭔가 광고비를 집행해서 어떤 기사가 나왔다고 그러면 기사를 샀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민합니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홍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희가 광고 환산액을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한 12억원의 홍보 효과를 지면만으로는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터넷이나 어떤 방송, 언론 이런 쪽을 제외하고 순전히 지면 보도만으로 저희가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나 봤더니 한 12억원의 홍보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홍보담당관님,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꾸 다른 말을 돌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73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를 하셨네요,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금액이 한 900만원 증감된 것 같습니다, 882만원이네요. 어떤 부분에서 증감되었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증가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주 위원
88만 2000원이네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이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부터는 좀 심도 있게 20명이다 보니까 물론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고 그 외 것은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가정보지 책값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여기 온 지 2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외부에서 능력이 좋아서 발탁되어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간 공무원께서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을 하다가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정감사를 실시 처음 해 보셨지요, 올해?
감사담당관 이종장
특정감사는 제가 와서 처음 해 봤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효과라든지 소회를 얻었던 부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감사를 담당하면서 얻은 점, 효과적인 부분 그런 감사 이번에 한 60개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제일 느끼기에는 제가 이야기 말씀 길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초구청이라는 어떤 자치제 처음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연말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앞 시간에도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 또 회계감사 부분, 지도감사 부분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구청 들어오기 전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감찰업무를 80% 담당했고 감사업무를 한 20%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청에 와서 감사라는 이것이 회계감사 또는 어떤 사무감사 사실은 회계감사와 사무감사는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회계·사무 종합감사입니다. 회계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러고 행정종합 사무감사라고 그러고,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잘 됐는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이지 회계감사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금 회계라는 말은 안 꺼냈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
김성주 위원
사무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러니까 사무감사에 대해서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자치제 사무감사는. 물론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있지만 동사무소까지 또 민간위탁 사무감사까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놀랐고요. 또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감사과 직원 인력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양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얻었던 것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여기에서 예산 질의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을 볼 일이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질의할 권한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적극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작년에 해서 적극 홍보물 제작을 하신 것입니까? 7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적극 홍보물 제작은 작년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상반기 때는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구청장님 주관으로 표창식도 하고 상금도 지급할 예정에 있고요.
이것이 저희들은 올 상반기에 처음 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홍보도 다소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홍보물 제작된 내용 좀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 회의 끝나면 제가 곧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보면 그리고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증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되신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40만원 증가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원이 29명에서 1명 늘어서 30명입니다. 30명에 따라서 특정경비업무 96만원 증가한 내용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옴부즈만이 만들어졌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제가 우리 주민들께서도 민원이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옴부즈만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별도 기관으로 아까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별도 기관이 아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독립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민원 중에서 지금 다 와가지고 큰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민원 중에서 모범 사례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감사담당관 이종장
글쎄 말입니다. 지금 모범 사례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과의 자화자찬 밖에 안 되는데요.
최소한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그 민원인 된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듯이 그편에 서서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우선 이해 설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충분히 대응하면서 상대방 민원인이 받아들일 때가 제일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만 한다고 해서 업무적으로 파악된 것 사무를 하면서 거기 내용에 대한 회계감사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회계감사를 이야기했다고 그러지만 업무감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비용을 추계를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계감사라는 것은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무감사야 관련법령, 법규 이것을 물론 따지고 하면 되겠지만 사무 회계감사는 돈의 흐름 집행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분식회계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회계감사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김성주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라 함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사, 점검, 확인,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이고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지 못한다 못 보는 것은 아니고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감사담당관이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오셔서 채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역행하지 않나 난 그렇게 보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사무감사하고 회계감사는 성격이 틀립니다. 틀리고 또 올해도 물론 회계감사 총괄 회계감사도 통합 회계감사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전문적인 경험을 식견을 가지는 사람은 왜 외부 공인회계사라든지 왜 채용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토로를 하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업무감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전문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부분을 딱 분리한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어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니 제가 분리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꾸 위원님께서 회계감사를 왜 안 하느냐 감사담당관에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난해 제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할 때도 보니까 재무감사를 한다고 분명히 12월 6일 자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보니까 감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무를 볼 줄 몰라서 그러면 감사를 안 하신 거라고 제가 느끼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러면 위원님 전문적인 외부 채용 분들을 이렇게 인력을 확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채용하든지 해서 회계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우리 감사담당님의 어떤 의중을 들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문화재단이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한 2018년도부터 쭉 보고 있는데 대단히 금액이 2배 가까이 지금 되셨네요? 1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121페이지 세입·세출 ······.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번 발언 중에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시간 더 주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짧게 하고 총괄 질의 때 또 질의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커졌는데 올해 또 그리고 한 5억 8000 정도 증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증감이 됐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것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인데 도서관이 2013년도에 반포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그 이후에 2018년도부터 도서관이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은 증가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민간위탁금요, 민간위탁금 어디 반포도서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관한 도서관은 반포도서관이고 그 이후에 양재, 내곡 그리고 서이청소년도서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반포도서관 민간위탁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도서관이라든가 양재, 내곡도서관 같은 경우에서는 재단에서 공공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서이청소년 그리고 방배숲도서관은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향후 우리 민간위탁이 지금 우리 재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이 향후 기부채납 하는 도서관이 늘어날 예정지도 있고 향후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계속 민간위탁에 대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재정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재정이 계속 부담이 오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시설이 들어오는데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어르신 시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기부채납이 들어오면서 도서관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처럼 구의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된다는 그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77억에 대한 세부 내역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지금 나와 있는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뒤에 122페이지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인건비 보면 명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건비로 나와 있고 어디 도서관 인건비 몇 명이 몇 명 곱하기 몇 명 들어가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통으로 1억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완해서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뭐 좀 하나 얘기하자면 서초문화재단하고 제가 월요일날 서초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물론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바로 이 자료는 못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서초문화재단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요. 기금에 있는 내용도 보면 그냥 사업 이름되어 있고 10억, 7억, 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세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사업마다 이때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월요일에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좀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서초문화재단에서 조직에 관련해서 그전에 받은 자료 보면 문화재단 안에 도서관팀이 있어요. 그런데 또 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 소속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서관팀이 이제는 밝은미래국으로 가요. 뭐 행정이 일관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 책 문화의 거리 조성 했습니다.
지금 용역이 추경 때 했었나요? 5500만원.
위원장 강여정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대강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용역에 대한 내용이요.
지금 19일까지 이렇게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한테 와서 설명하셨을 때는 3억 2150만 원 이것은 용역에서 보니까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일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산을 먼저 세우시기 위해서 이 자료를 미리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행사 운영비에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독서골든벨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독서골든벨 원래 서초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했던 행사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하고 이 재단이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갔던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도서관이 재단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굳이 다시 집행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이것은 저희가 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단하고 공동으로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재단하고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좀 같이 협업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를 굳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게 1회였습니다, 올해 한 게 지난 10월에 한 게 1회였고. 내년에는 2회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같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단에서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쪽 예산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에 넣은 겁니다.
유지웅 위원
재단에 기존에 나왔던 그 비용에 대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비네요, 재단은. 그것은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구에서 편성하려면 일반 회계에서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포도서관의 민간위탁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일반회계로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이든 뭐든 다 나가서 거기서 하고 있는 행사를 또 가져와서 한다는 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공동으로 하되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계속 말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얘기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행사 몇 개 하고 시설 이렇게 깔면 저희가 생각하는 책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가지만 그 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내안의 서재라든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안의 서재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벤치를 설치했을 때도 QR코드를 활용해서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겸비해서 하고자 하고 정확한 것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잡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이 좀 느려지고 그리고 올해 또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저희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한 부분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중간에 어느 정도 용역업체와 콘택트를 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태워야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체육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것을 이용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건너편은 성모병원이어서 성모병원 앞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책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도서관으로 왔다갔다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향유가 얼마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각 구간별로 무슨 거리, 무슨 거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일부러 찾아서 올 정도의 거리 조성은 물론 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용역이 나와서 예산이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또 나중에 시설 설치했는데 3∼4년 후에 필요 없으니까 이제 또 다시 철거해야 된다고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저희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어번캔버스도 지금 철거해야 되고 다시 또 돈을 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이런 것들 시설들이 들어가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책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그것으로 차라리 구민들이 잘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되게끔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금 저희가 반영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이용분들이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거리를 좀 힙하고 핫하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다음에 연결해서 관광 쇼핑의 거리 조성도 있어요.
이것은 용역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 쇼핑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2900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연구용역도 안 되는데 예산이 시설비가 이렇게 올라와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이것은 내년에 같이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넣은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깐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희가 보고 심의할 수 있는 내용도 없는데 예산을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뭘 보고 편성을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보완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용역하고 결과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연구용역을 동시에 진행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구용역이 1년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개월 정도를 보고 내년도에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주시면 ······.
유지웅 위원
관광쇼핑의 거리가 용역이 아직 지금 시작도 안 됐는데 용역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시설비를 지금부터 열어줘서 이것을 확보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된 관광특구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10월 25일 자로 서울시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또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온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여기에서는 저희가 아이디어라든가 다른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례를 약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자치구의 사례도 보고 한 부분도 있고 업체에 이런 자료도 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한 건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결과 없이 자꾸 그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 들어도 그것 가지고 전부 다 판단해서 할 수 있었으면 용역 안 맡기셨어야지요, 2900짜리를.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용역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 위치라든가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축적이고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거기에도 패션, 쇼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세계와 말하자면 고속터미널 쇼핑 상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부동산정보과인가 거기에서 무슨 내비게이션 만든다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굳이 얼마만큼 쇼핑의 거리에서 시설을 보강해서 거리를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고터몰에 대한 앱을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고터몰부터 한강 세빛섬까지 거기에 관광·쇼핑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웅 위원
관광 지역을 지금 고수부지로만 보고 있나 봐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총괄 질의 때 마저 해 드릴게요.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이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이것 지금 계속사업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동안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여쭤보겠습니다.
사법정의의 허브 조성이 있습니다. 사법정의의 허브 특화거리 조성에 보면 6억 5000만원 딱 되어 있는데. 6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이렇게는 잘 안 올라오거든요, 예산서가. 같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기준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 대한 자료 내역을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서초미래교육지구 있는데 원래는 서초혁신교육지구였어요. 올해부터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나 예산이 달라지는 것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혁신지구는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치구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서 25개 자치구청장님들이 작년에 토론했을 때 조금 혁신교육지구보다는 미래교육지구로 바꾸어서 미래교육지구가 아니라 정책을 바꾸자 해서 올해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1억원이 내려올 것 같고요. 예산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요.
다만, 우리 자치구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공모사업 이런 것이 많이 늘어서 혁신교육지구보다는 미래교육지구가 훨씬 더 우리 학생들의 여건에 맞게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이 많이 줄고 과거에는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초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공고를 하면 혁신교육지구보다는 훨씬 더 자율성이 부여되는 그런 미래교육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자발적으로 됐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렇게 되고 예산은 비슷하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수영장 운영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2억이면 작년에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올해인가요? 위탁업체가 잘 안 들어온다고 계속 그랬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이 예산을 짰거든요. 지정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이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를 해서 전체 운영을 했을 때는 시설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1억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가서 3억원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약이 된 업체가 플라이짐이에요. 그쪽에서 발표하기를 저희가 와서 본인들 설치운영비는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행복위에서 7000만원 예산을 감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겨울철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이에요. 1억인데 어떤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잡고 주민들 의견들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1억원이 민간위탁 건으로 가서 선정된 업체와 협의 하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이라 할지 이글루, 내려오는 겨울철 수변공간, 빛공간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업체와 같이 협업해서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무엇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눈썰매장을 하는데 그곳에 얼음을 하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이 저희가 3억원 정도가 겨울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업체에 이야기한 것은 이 시설 자체에 3억원이 들어가면 3년간 그 위탁업체에서 보관하고 더 이상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이용하는 얼음썰매장이라 할지 눈썰매장 공간을 이용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무엇을 할지 안 정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짰느냐.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지금은 저희가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을 저쪽에서 이야기했고요, 위탁업체에서.
유지웅 위원
스케이트장으로 확정한 것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이 조성하는 데 3억이 들어가고 3년 동안 1억씩 한다는 것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렇지요. 3년씩 해서 3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외에 스케이트 설치할 때 그런 비용은 없고요. 여름철이나 봄·가을철은 위탁업체에서 그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겨울철의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8월 31일 기준에 8250만원이 집행액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을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것은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협조 요청을 하려면 ······.
유지웅 위원
최종 예산이 이것이구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이 용역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1억 6000에 대한 예산이 통과가 돼서 그 예산 용역으로 행안부에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 이상이 되면 행안부 타당도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것에 대한 2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우선 주민들의 의견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이렇게 시작이 되나 봐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는 해봤는데 이 용역 자체를 당초 12월 31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4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초종합체육관도 있고 민간인들이 하는 체육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내곡지구에 중복된 것을 한다든가 하면 인근 체육관도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또한 인근 체육시설로 스크린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하시면 관에서 뛰어들면 그분들의 생존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4월 30일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작년 것이 연장돼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것은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500억 넘어가면 저희가 체육시설은 어차피 부지매입비가 거의 260억이 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건축비,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서 500억이 넘어요.
유지웅 위원
지금 이 470억원은 아닌 것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곳에 건물비가 빠져 있었지요.
공사비가 거의 900억인데 이것을 저희도 BOT 방식,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상태인데 사실 내곡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버해서, 917억이라는 돈이 지자체에서 적은 돈이 아니고, 다 투자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받아도 저희가 5, 60억 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다시 연계시켜서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도 상권이 살고 우리 내곡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이고 다시 서초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버액은 어차피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타당성조사는 법적으로 받아야 해서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준 책 문화의 거리 기본구상수리비용역과 사법정의 허브조성 학술연구용역 그다음에 산책길 디자인개발 실시설계용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쇼핑의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연구용역비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님과 겹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연구용역비가 2900여만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지난번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관광특구 하려고 서울시로 제가 올린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용역을 준 바 있어요. 그렇지요?
특구 지정됐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10월 25일 자로 제출했고 서울시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한 다음에 지정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정은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안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이렇게 거리 조성하겠다고 순전히 보니까 관광·쇼핑의 거리 조성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3억 2150만원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실 것이에요? 딸랑 3억 2000 이렇게만 하고서 그 외 무엇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성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구 지정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아까 책 문화의 거리, 사법정의 허브, 산책길 디자인 이런 것들 보면 모두가 이렇게 사인물, 조형물 설치하겠다는 비용이에요.
조형물 이런 것만 설치하면 책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 사법정의 허브가 조성이 됩니까?
제가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책 문화의 거리와 관광·쇼핑의 거리, 사법정의 등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실질적인 사업이 죄다 시설물 설치가 많아요.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수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이런 시설물 설치로 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납득하기가 일단은 힘들고요.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정말로 심도 있는 고민과 내지는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례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번캔버스 사업을 해서 조형물이 설치가 된 지 4년 만에 또 철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조형물이라든가 잘못 설치되면 흉물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와 문화의 거리는 다릅니다. 특구는 서울시에서 지정·승인하는 사항이고 거리는 구청장이 승인하는 지정·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관광특구가 서울시에서 지정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요.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고 합시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시설물들 설치하겠다는 것 조형물들 이런 것들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제대로 예산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진이라도 붙이든 재정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여정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어번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철거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거리를 조성할 때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까지 태워서 한다는 부분은 그냥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봐주시고 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 좀 보고 하자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왜냐하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다음 연도 예산에 태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무엇을 잘 봐줘요, 과장님.
용역 결과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1인1악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서초문화재단에도 1인1악기가 있고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위원장 강여정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1악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위탁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위탁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그곳에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홈페이지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문화재단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
하서영 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죄송합니다.
홈페이지까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하서영 위원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봤어요.
2023년 12월까지만 서초 1인1악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그 이후로 2023년 1월 이후에는 무슨 이상한 말이 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업로드를 안 했어요. 오픈클래스 2개 있고 유튜브 2개 있고 자료보관소도 보니까 2023년 1월 것까지밖에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1인1악기 운영을 왜 하는지 취지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1인1악기 취지는 서초 관내에 초등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1인1악기를 다룰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원래 목적은 그것이었고 권역별로 서초권역은 현재 교대부속초등학교가 되어 있고 반포권역은 잠원초등학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배권역과 내년에 양재권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문화의 그것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그렇게 해서 구성하려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것을 업로드시키세요. 이것 1년에 얼마씩 돈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도메인 값도 들어갈 텐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소요예산 보니까 증액이 된 것 있죠? 이것은 어떤 사업 요청 때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올해 저희가 선도학교를 지정을 하게 되면 원래 학교 시간에 보통 선도학교가 아닌 학생들은 200시간 정도의 음악수업을 그 문화재단에서 나가서 해주는데요. 선도학교가 지정이 되면 2000시간을 방과 후로 해서 음악연습 시간을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비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홈페이지 이것 스케일도 안에 매뉴얼 뭐 메뉴 이런 것도 좀 퀄리티가 낮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인 것 같고. 여기 성인도 보고 아이도 물론 보지만 그 중간계층이 디자인이 좀 디자인틱하게 잘 꾸며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악기는 몇 개 정도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악기는 오케스트라를 하게 되면 여러 ······.
하서영 위원
오케스트라를 지금 운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스트라를 지금 2개 학교에서 선도학교는 ······.
하서영 위원
2개 학교에서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하고 있고요. 보통 악기는 다양하게 하는데 바이올린이 많은 편이고요.
하서영 위원
바이올린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바이올린이 많은 편입니다. 플루트 뭐 이런 것 ······.
하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2000이네. 이것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오케스트라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것은 악기 강의를 하는 강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
하서영 위원
강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강사 수당에 8000 좀 들어가고요. 이것이 악기는 ······.
하서영 위원
이것은 세부 산출내역을 좀 보내 주세요, 제가 총괄 질의 전에.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입니다. 업그레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토요일 쉬지도 못 하시고 나오시고. 앞으로 좀 이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강사비가 계속 증감이 되는 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우리 좀 유용하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예산을 물론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용자 이 프로그램이나 구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여론조사나 선호도 조사, 사용자 니즈를 파악해서 어떤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가 증액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구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래서 서로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 좀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여정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문화관광과는 지금 보니까 구청장 벨트조성 이 숙원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촉박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것을 세워서 과연 랜드마크 조성이 될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아둔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명세서안 81페이지 보니까 구민기자단이랑 지역 SNS 서포터즈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차이점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기자단은 저희 소식지에 원고를 게재하는 그런 기자단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직접 체험수기도 쓰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SNS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SNS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체험수기를 작성해서 저희 블로그 등에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준 위원
결국은 뭐 온라인 매체냐 오프라인 매체냐 이렇게 구별을 좀 짓는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업무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강사료 있고, 간담회, 운영, 교육도 있고 포맷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업무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사, 사진, 영상 이런 것을 지금 작성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모집요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이것 통합하실 생각은, 어디 하나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통합하실 생각 없는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냥 같이 합쳐서.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주민참여도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분리시켜서 또 그 매체 형식에 맞게 기자단은 정말 기사식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SNS는 또 블로그 형식으로 체험수기를 재밌게 쓰는 그리고 사진 위주로 게재를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도를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참여도, 제가 봤을 때 뭐 별반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이나 소식지에 올리는 것이나 사실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
홍보담당관 윤경원
주민참여도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재천 수영장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수영장 운영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감액돼서 1억 5000입니까,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그 감액된 것은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발언권 얻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주위원님 마이크 가깝게 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7000만원 감액됐습니까? 올해 위탁 운영기간이 30일이잖아요, 30일. 그렇죠? 당초 7월 초에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7월 30일 날 오픈을 하셨죠,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폭우 때문에 수해복구 때문에 7월 28일에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솔직히 지금 여기 20년 정도 살아왔지만 수영장 때문에 우리가 많게는 보통 45일, 겨울철도 썰매장도 운영을 했는데 폭우나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기간이 실질적으로 한 달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60일을 올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 대단히 날짜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은가, 이것은 뭐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도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날짜 60일은 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8월 말, 9월 초까지 올해는 더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하고 그다음에 기상을 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개학을 언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8월 24일 경에 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죠. 거의 그 이후가 되면 실질적으로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오는 인원이 이미 적게 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아시겠지만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늘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은 60일은 늘, 이번에도 현수막 3번 연장됐습니까? 내가 현수막 매일 다 본 것 같은데 지나다니면서, 계속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연장돼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데 자꾸 그렇게 연장하면서 현수막 걸고 계속 비용만 늘어나는 거죠, 위탁비용은 들이고. 그럴 바에는 아예 특정 어디 타 구는, 우리 구 사례가 중요하지 타 구의 사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타 구는 짧게 3일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집중적으로 더울 때 아주 크게. 이 부분은 날짜 조정을 좀 해서 늘 오히려 행정인력 낭비입니다. 얼마나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노심초사해야 되고 나가 봐야 되고 그 부분은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재천 수영장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성주 위원
위탁을 주는데 결국은 위탁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금이. 위탁금이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금액만 적게 나가면, 안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오늘 심의하는 것이 위탁금액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영장에 대한 7000만원 감액이 된 것은 그분들이 저희가 그쪽 위탁업체에서 7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것은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여름철에는 수영장을 운영하겠다는 조건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 위탁금은 수영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봐야 될 게 체육시설 위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시적이지만 이 시설금이 나감으로 인해서 타 체육시설도 지금 다 적자 운영된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다 위탁금 이제 요청을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것은 협약서에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수영장으로 인해서 위탁금이 이제 한시적 운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다른 시설들은 위탁금을 안 주냐, 여기에 대해 반문이 이것이 시작점이 된다니까요. 제가 이 위탁시설에 대해서 참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이 위탁금에 안 들어가는 부분 관점에서 많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하고도 했는데 이 위탁금이 시작이 되면 앞으로 다른 시설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솔직히.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 부분은 저희가 와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많이 줄이고 저희가 이제 시설비도 업체를 직접 선정을 해서 이번에도 기금 예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총괄 질의까지 답변 잘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내용도.
그리고 지금 여기 양재천 수영장 위탁에 그러니까 3억으로 위원회에서 됐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짧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실질적으로 3억원은 저희가 겨울철에 스케이트장 운영을 한다든가 겨울철 썰매장 그것 운영할 때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시설들을 저희가 직접 하는 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3년 동안에 저희가 3억 정도 지원하고요. 그것이 내년부터는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초기 시설 투자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가 시설을 해드리고 현재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양재천은 워낙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수입만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수입을 이야기하면 행정에 역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주고 향후에 운영사항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위탁업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이 겨울철에 매점 수익이랄지 자기들 여름철에 커피 그다음에 다과 이런 매점 수입으로 자기들이 그것으로 이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여튼 좋은 시설이 아시겠지만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 3년간 정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염려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 위탁금이라든지 시설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어떨까, 지금 3년간 운영하고 이 시설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수영장 현재 거기 물놀이 있는 부분에서 얼음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여름에 다시 또 그 시설 빼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것은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여튼 우리 시설에 조금만 홍보만 잘하면 좋은 시설이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세금이 투입되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재천 수영장 올해 1년에 투입하는 예산이라 했을 때 거의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양재천만 운영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3억 정도에 들어가는 것하고 나머지 시설비가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여튼 뭐 그 시설이 아시겠지만 SH에서 돈을 보상 차원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서 이미 전문 과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여기 예산서 보면 교육체육과장님 제가 지난 추경 때, 결산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각 운동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되는 것 있죠, 지원되는 것?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원되는 것 제가 분명히 지적드렸습니다. 이 서류 올라온 게 예산이 얼마가 지원되면 서류 받은 것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과장님 보시고 이 지원되는 단체 제가 서류 보시고 다 주시는 것 맞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대충.
김성주 위원
여기 특정 단체 보시면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용품을 구매하고 사진 한 장 있다고, 그다음에 다시 제가 올 초에 보니까 또 사진 한 장입니다. 그렇게 잘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기관한테 빠꾸를 넣고 있습니다, 서류를. 다시 그 재정산하라고 그런 부분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올해 다 갔는데 언제 지적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지금 와서 연말까지 다 해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런 단체가 있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용품을 많이 사서 용도를 쓴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분명히.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난해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동일한 서류가 올라와서 이것은 아니다, 금액이. 충분히 종목이 어려운 조건도 아닙니다, 사실. 금액 부분에서 제가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버지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호응도가 많아서 오히려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찼고 아버지센터가 많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가 자본잠식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어떤 부분에 자본잠식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
김성주 위원
아니, 자본금이 2억이었으면 자본금이 남아 있어야죠. 자본금이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운영이 잘 됐는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도점검 나갔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나갔으면 그것 보셔야 돼요, 업무를.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올해는 지도점검이 없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요, 22년도. 그러니까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무제표 없더라고요. 자본잠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점검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민간위탁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재정력이 좋은 비영리단체를 받고 재정력이 좋은 부분이 항상 공고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본잠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워낙 여기에 좋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책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기획과 방향을 보고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여정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문화거리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처음 취지는 독서문화 진흥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읽어서 문화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책문화거리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거리에 와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편의시설이라든가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넣어서 그리고 벤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QR코드를 넣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오디오북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3억 68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감도라든지 시뮬레이션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지금 자료 만든 것은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사법의 거리를 만들고 있고 요즘에 거리를 만드는 것이 음악거리, 특히 우리 서초구에 그런 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방향성을 보고 잘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 질의를 마치고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책문화의 거리 조성, 관광·쇼핑의 거리 그리고 기타 다른 문화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개 특화된 테마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현 서초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행사를 사실 많이 주관을 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도 주말에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전에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사법정의 허브부터 해서 책문화의 거리 이것도 용역 예전에 심의위원으로 과제를 심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이 사실 국립중앙도서관 근처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데 굳이 책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이 안에 어떤 새로운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어떤 특색 있는 테마거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뜩이나 서초관내 이것저것 시설물도 많이 있고 띠녹지부터 해서 기타 플랜트 시설물도 그렇고 여기저기 그런 독특한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행사들도 많고, 대표적으로 서리풀축제도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이고, 문화벨트 조성은 좋다 이것인데 이것이 저는 여기 안에 인공물들을 이렇게 설치를 굳이 해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또 답변을 주셨으나 저도 추가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여기에 나중에 흉물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굳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과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문화는 다양성이고 독창성이고 그런 게 다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거리에 아무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국중도가 있지만 관내 서점과 각 협회들과 연계해서 사업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번캔버스에서의 그런 흉물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예산을 올리시는데 직접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없이 우리 이렇게 거리조성할 것이니까 3억 6000 이것 편성해 달라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성의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추가적으로 세부내역 전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사전에 이것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어찌 됐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는 또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토요가족음악회 이것 꼭 추진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요가족음악회면 가족이 아닌 구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도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들도 저희 현장에 많이 나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요음악회든 저희 문화공연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많이 오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수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테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기존에 30년간 진행되어 오는 고유의 저희 전통적인 서초금요음악회지요. 있는데 추가적으로 토요가족음악회를 연 6회 진행하신다고 하셨지요. 8800여만원이 예산편성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 행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끼워 넣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느껴져요, 저는.
기존에 금요음악회로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취지를 실현할 수가 있을 텐데, 아까도 패밀리데이 말씀도 하셨지만 오히려 토요일보다 금요일에 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주말에 평상시에는 지인들, 친구들과 어울리고 주말만 가족들과 함께 어떤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편협된 사고이신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민간기업들에서도 진행하잖아요.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매주 셋째 주 금요일 이럴 때 일찍 퇴근해서 4시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외식도 하고 문화공연도 즐기고 이런 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이것을 그냥 금요음악회를 조금 더 충실하시고 굳이 토요가족음악회를 추가로 신설해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공연을 만들고 싶었고 패밀리데이가 있는 회사가 꼭 많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렇다고 금요일 그분들이 일찍 4시에 퇴근해서 공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장에 아이들, 가족들을 볼 때 토요일에 막상 어디를 가려고 하면 갈 곳이 없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 집 가까운 곳에서 놀이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그리고 극장이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공연이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지 억지로 끼워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토요가족음악회 아니어도 갈 수 있는 행사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마지막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쇼핑의거리 조성 관련해서 저도 여기를 자주 방문하고 쇼핑하러 많이 가는 편인데 여기 이미 관광·쇼핑의 거리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거리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이것도 아까 자료 올려 주시기로 하셨나요?
여기도 보면 관광·쇼핑의 거리 조성해서 3억 2150만원이죠, 우리 이렇게 조성할 것이다라고 해서 세부내역이 없고 이렇게 고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안 그래도 이미 관광·쇼핑의 거리로 소문이 나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도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주말이고 평일이고 중국인, 일본인 할 것 없이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 안에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치되어 있고 매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또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관광·쇼핑의 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일단 이것 서초문화재단 예산서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연사업이 있는지 어떤 아카데미 사업이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재단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책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서점이랑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관내 서점 개수는 파악되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총 30개 서점이 있습니다. 대형 서점이 3곳 있고 나머지 지역 서점 그렇게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벨트조성하는 그 구간에만 30개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전체입니다.
이형준 위원
벨트조성하는 그 구간에는 혹시 몇 개소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 구간에는 일단 국중도가 있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형준 위원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리시는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은 구체적보다도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 안의 서재라고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키오스크도 만들고 서점에서 와서 이달의 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재하는 부분도 있고 서점들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책을 여기 와서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가 그런 방향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과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양재근린공원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찾아가는 도서관인가, 도서관 하나 시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스마트도서관입니다. 그것은 책을 빌리는 시스템입니다.
이형준 위원
빌리는 시스템이기는 한데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다릅니다, 위원님
이형준 위원
어쨌든 이달에 베스트셀러 이렇게 하고 앞에 홍보하고 하잖아요, 화면으로. 그것이랑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역 서점의 활성화도 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키오스크를 만들게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골든벨에서 나왔던 문제를 거기에서 독서퀴즈라든가 그것을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미하고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게 구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키오스크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계속해서 들기는 하겠네요, 또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게 되면서 연간 운영비도 고려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일단. 추가적으로 키오스크 이외에 다른 것도 혹시 구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아까 전에도 행사운영비에 있는 독서 골든벨을 내년에는 2회로 해서 진행하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형준 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김성주 위원
여기 손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성주 위원
최대한 짧게 핵심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에 보면 서초구민 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금하고 국비하고 혼합해서 운영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강여정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까지는 8:2로 국비 8, 구비 2였는데 내년부터는 7:3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제가 이것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지금 구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운영하는 연령대나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오시는 분들 리스트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 자료 받아 총괄 질의 때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양재 서리풀물놀이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에 운영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하고 용허리공원하고 내년에는 방배 뒷벌공원 세 군데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름에 운영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을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어 놓으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알겠습니다. 7월부터 8월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확하게 이것도 60일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제가 4년여간 현장에 되게 많이 가봤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요. 이것도 운영기간을 줄이십시오. 솔직히 사람도 너무 적고 여기는 양재천 시민의 숲이 있을 때는 아마 홍희숙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양재천 수영장이 있을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는데 양재천이 공사 중일 때 이것이 생긴 것이거든요. 최대 많을 때는 8개까지 운영했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관한 골고루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60일이지 않습니까? 운영 안 하는 기간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과장님 바뀌어서 아시겠지만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운영기간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기간도 줄여주는 것이 제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총괄 질의 때 검토하셔서, 제가 그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휴가 빼고 여름 빼고 우기 빼고 하면 얼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운영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서도 한번 총괄 질의까지 한 번 담당 부서에 부서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양재수영장에 대해서 못 물어본 게 있는데 겨울철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꾸미려고 이렇게 잡히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것이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직영했을 때는 저희가 친수공간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돼서 민간위탁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이 민간위탁 부분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1억원.
김성주 위원
이것도 민간 위탁 업체를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그것은 민간위탁업체한테 있지 않습니까? 친수공간으로 계획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 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공고를 어떻게 냈나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들을 우리 서초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 양재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고 다양한 제시도 했지만 어떤 공간을 지금 활용을 할거냐 지금 모집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 장소 제공만 하면 충분히 활용도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업체한테는 업체만 와가지고 이 운용을 하면서 지금 이 업체한테 지금 거기에 얼음 시설까지 다 운영하게끔 지금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 부분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가 그쪽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민들이 SNS나 반영해서 가장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구민들이 지금 공모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제시를 할 겁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잘 꼼꼼하게 해서 정말 좋은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는 여기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좋은 방향을 미래비전 쪽으로 들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199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난히 우리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증감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떤 효율성을 뭔가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전체적인 시스템이 많이 노후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맞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시설비 운영이 가장 큰 이유는 반포종합운동장에 저희가 지금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것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언남문화센터의 폐수열회수가 그것이 공모에 국비가 당첨이 돼서 저희가 1억 5900원을 편성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었는데 공익요원 감소로 인해서 기간제 근무자를 2명 더 채용해서 한 6300만원 정도 들어가서 공공체육시설 운영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에서 체육시설에 연관돼서 제가 요금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드렸는데 향후 어떤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체육시설 인상률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따져 보고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런 부분도 참 필요는 한데 또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또 관에서 또 올리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판단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어떤 도움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어떤 전문가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방향을 잘 잡아주십시오.
제가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건의를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번도 질의를 안 드려봐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 허브 조성 지난 추경 때는 용역을 그렇게 올리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는데 지금 사법정의 허브 특화거리 조성 이 시설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강여정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법정의 허브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11월 말경에도 지금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두 곳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들이 여기가 지금 사법기관도 많이 있고 법조 관련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이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여기가 낙후되어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여기를 좀 거리를 시설물 같은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상징물과 사인물 그다음에 각종 사법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들을 함께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됐는지 제가 사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아까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시설비 산출내역하고 대략 어떤 시설을 했고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는지 그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 지금 저희 본 예산안에는 지금 학술대회 개최 용도로 지금 55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 대비 한 2000만원 올랐잖아요.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증액한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3500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토론하시는 분들에 대한 발제나 토론 각종 원고료 그런 비용도 조금 더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 장소 대관료나 행사장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려고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분들이 돈 좀 올려달라고 하시던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사실은 그때 학술대회 와서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각종 법원이나 검찰 등 각계 학계까지 유명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저희가 비용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릴 수 있는 원고료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행사도 내실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또 동일하게 같은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이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는 변호사회관과 공동 주최를 하면서 거기에서 했고 또 각종 법원인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 사업내용이 발전되면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 그 해당 공간에서 학술대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법정의 허브 조성한다고 하고 하면 다른 기관들과 MOU 맺어가지고 이런 대관료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잘 모르니까요. 그런 것은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법원, 검찰 그다음에 다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여정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 30분에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여정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고선재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출석공무원(17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최희영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재산세과장 김정선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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