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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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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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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3.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박재형의원 외 7인 공동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3.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휴회의 건
10시 32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김성주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 서초구 의원이자 재정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의원입니다.
서초구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로 지방의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데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기능, 이에 관한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감시기관의 지위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상은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최근 근거 없는 사안으로 뉴스를 만들고 압박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선거를 통해 구민들께 선택받고 구민을 대신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을 갑질이다, 청탁불발이라는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 내용으로 기사를 생산한 것은 저를 믿고 의원으로 뽑아주신 유권자인 서초구민들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민간위탁 심의 건에 대한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생성, 이를 고의적으로 언론에 노출하여 기사화하고 고발 예정이라는 기사를 볼 때마다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수없이 많지만 일부러 자극적으로 꾸민 악의적이고 구시대적인 도발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인내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노조의 이러한 지속적인 행위는 저뿐만 아니라 서초구의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의원들의 노력을 단시간에 평가절하시키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대로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위 내용들은 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의 본분이 노동 3권을 지키는 데 있다면 의회는 예산권, 결산권, 행정사무감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의정활동을 대단한 갑질이다, 입김을 넣는 것으로 왜곡하면 어느 누가 어떻게 소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8월 4일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본의원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하며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서초 공무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상생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과가 형식적이었다고 말하며 봉합한 상처를 다시 열어내는 의도가 이 무모한 소모전의 끝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욕설과 혐오, 인격 모독에 가까운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게시된 댓글들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아울러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7월 24일 언론기사에 구청측에 전화해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직접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심사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019년 의장을 역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보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제보하십시오. 허위사실을 만들고 유포하는 게 진정한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
10월 4일, 10월 6일 언론기사 본문에는 ‘서초구 관계자’는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해당 국, 감사담당관은 제보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실제 제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언론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도 자체를 중단 요청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품위를 지켜야 할 공무원입니다. 홈페이지에 선출직이자 구민을 대리하는 의원을 저급한 언행을 비방했지만 입장문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하며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상생의 뜻을 밝혔고, 서로 수용하며 마무리한 일들을 이제 와서 형식적 사과였다 하는 주장은, 언론보도는 신의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이율배반,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목적도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 한다는 현실을 목적조차 정당화하지 못 한 매우 저열하고 유감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과다, 방대한 자료요청 등 주장에 관해 명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여성가족플라자 21년, 22년 잠원센터, 서초센터 총 사업비 95억여원 중 시·구정책 특화사업과 기타 합계 10억 6610만 590원 회계자료,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부분 시·구정책 특화사업 파일철 바인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 작업이나 출력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종료일 12월 말 다음 해 초과되면 규정상 제출되어 보관 중인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한 것입니다. 또한 21년,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사항으로 조례에 근거한 대로 회계자료가 잘 시정되었다면 소모적인 별도의 요청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주민에게 선택받고 선출된 구의원을 갑질이다, 청탁불발, 범죄행위, 보복, 압박, 압력, 의혹, 직권남용 등 추측과 억측의 저급한 표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꽃 기초의원을 흠집내어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는 표현의 글은 무엇이고 이것이 서초구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의 자세이고 정의입니까? 진정 노조 역할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고 거리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가 정당합니까? 노조는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초구청은 당시 수탁기관 선정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여 주십시오.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반드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원님들께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업무에 대해 행정조사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셋째, 의회 차원에서 수탁기관 업무에 대한 의혹이 가시화된 만큼 공익 감사를 요청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헤아려 더 이상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 근간이 훼손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지환의원, 김성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오지환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출신 국민의힘 오지환의원입니다.
저는 서초동물사랑센터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속의 강아지들은 모두 우리 서초구에서 유기 또는 유실된 견들입니다. 그러나 왼쪽 강아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초동물사랑센터 입소를 거부당하였고, 오른쪽 강아지는 그 반대의 이유로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다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6월, 내곡동에서 동시에 발견된 생후 60일 미만으로 추정되는 포유기 4마리입니다. 이 강아지들은 소위 순종이 아닌 믹스견으로 지금은 모두 안락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며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연간 약 1만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전문적인 동물구호 단체입니다. 그러나 서초구에서 이동거리가 멀고 매달 14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입소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 개체 수에 맞춰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인 서초동물사랑센터는 면적 263㎡의 2층 건물로 교육실, 계류실, 미용실, 놀이터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보호시설을 구비하고 반려견 아카데미, 연휴기간 돌봄쉼터, 반려동물 사망 후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3억 2906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지상 2층 80평 규모의 쾌적한 센터의 임차료는 1억 737만 5000원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초구에서 유기되고 유실되어 발견된 강아지는 모두 82마리, 고양이는 64마리이고, 이 중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이관된 이후 안락사된 강아지는 모두 24마리입니다. 반면에 서초동물사랑센터에 입소해 보호조치를 받은 강아지는 단 17마리, 고양이는 5마리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수용 여력이 있음에도 방배중학교 앞에서 구조된 시츄 강아지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했고 홈페이지나 SNS에 입양 홍보만이라도 해 달라는 제보자의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서초동물사랑센터 설치·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센터는 유기 및 유실동물을 구조한 후 대형견이거나 질병이 있을 경우에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기준 없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서초동물사랑센터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조동물 수용이 가능함에도 나이나 외형 조건 등 불확실하고 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입소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지침을 개선하고 조례의 입법 목적과 서초동물사랑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구조 동물들의 입소지침 및 보호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지역의 일꾼 2·4동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맞춰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는 최근 민간단체로 지출되는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11조원대 사업에서 1800여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하였고, 이에 방만한 재정 운영 금지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운영 개선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예산 1788억원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금리인상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서초구도 약 400억원가량의 세수 축소가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특히 재정 투입이 많은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서비스의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을 높여 점차 고도화되는 주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94개를 제외하면 총 11개 부서에서 70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 지방 이양사무 증가에 따라 사무의 종류나 관련 예산 규모가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서초구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지출은 44.3%로 전국 평균인 39.4%에 비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활동은 국민 복지와 직결되는데, 현 정부는 ‘스포츠는 최고의 복지’라며 스포츠 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체육 재정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자치구들과 비교했을 때 서초구의 체육시설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익 구조 및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체육진흥기금으로 약 51억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인데 서초구는 4억 정도의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을 보유 중입니다.
서초구민의 더 나은 체육복지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 및 평가를 소관 부서가 아닌 총괄 부서에서 전담하거나 분야별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적정 사용료를 통하여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미래 비전을 위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재정자립도도 높여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경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11월 2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사무가 이양될 전망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민간위탁 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에 대한 회계감사가 보다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1년까지는 수탁기관별로 독립된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2022년에는 53개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통합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수탁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동일한 규정과 방식의 이행감사였습니다. 이는 독립된 세입·세출의 투명성을 밝히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내역 회계감사 등을 통해 효과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총괄 부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5항에 따라 향후 조치계획을 본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철회내역입니다.
의안접수 내역은 2023년 11월 13일 박재형의원 외 7명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 27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발의자인 유지웅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해당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9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2023년 3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2023년 제2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초구 사회적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체 선정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10시 54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5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현숙의원, 김성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56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초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26% 증가한 8638억원으로 일반회계 8223억원, 특별회계 415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22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015억원 대비 208억원, 2.5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 대비 330억원이 감소하여 3305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0.19%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올해 대비 109억원 증가한 1066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189억원을,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241억원 늘어난 29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올해 대비 2.85%인 15억원이 증가한 55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1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15억원 대비 100억원, 19.49%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40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495억 74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1억 5546만원, 교육 180억 4205만원, 문화 및 관광 216억 4572만원, 환경 637억 9684만원, 사회복지 3883억 3141만원, 보건 228억 1748만원, 농림해양수산 24억 8576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5억 2607만원, 교통 및 물류 226억 403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43억 5911만원, 예비비 81억 3272만원, 기타 1598억 3851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7.5%인 104억 9942만원이 감소한 495억 742만원으로, 통·반장 운영 33억 8583만원, 동청사 운영 22억 3631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10억 409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56%인 2억 6672만원이 감소한 101억 554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착한 서초코인 운영 4억 105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8억 690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2억 4912만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53%인 6억 6082만원이 감소한 180억 4205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4307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0억원, 학교급식 지원 76억 3775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09%인 16억 1916만원이 증가한 216억 457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6억 1971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85억 6898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8억 8351만원 등입니다.
환경 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56%인 21억 9530만원이 증가한 637억 968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30억 5524만원, 재활용 추진 152억 6076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110억 4916만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40억 154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8.75%인 312억 5364만원이 증가한 3883억 3141만원으로 주요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원 420억 4992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2억 1605만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542억 3441만원, 기초연금 사업 623억 5803만원 등이며, 보건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4.37%인 10억 4166만원이 감소한 228억 174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16억 2843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8억 114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4억 3517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9%인 3억 6141만원이 감소한 24억 857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서초동물사랑센터 3억 5342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2억 3935만원 등이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7.31%인 7억 1691만원이 증가한 105억 260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골목상권 활성화 16억 2800만원, 양재ICT혁신지구 조성 11억 4662만원,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46억 4596만원,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10억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4.91%인 10억 6011만원이 증가한 226억 403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3억 3482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 사업 21억 5077만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 공사 17억 901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7.07%인 33억 7386만원이 감소한 443억 591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7억 3916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0억 2931만원, 공원유지관리 74억 2916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8.29%인 113억 6757만원이 감소한 81억 327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2억 94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9억 651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등에 402억 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30억 2815만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120억 2283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9억 444만원, 예비비 4억원, 적립금 99억 738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에 우리 구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구 기금조성액은 2723억 9105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 대비 6.05% 감소한 2559억 697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4억 4440만원, 예치금 345억 5947만원, 재정안정 시 여유 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 지출 및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48억 1431만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문화행사 지원 등 사업비 44억 5337만원, 예치금 35억 8778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등 130만원, 예치금 3476만원, 서초구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매 5억 9995만원, 예치금 13억 9650만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64억 2000만원, 예치금 24억 520만원, 예기치 못한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저소득 주민 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8811만원,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단 지원 등 8000만원, 예치금 11억 8565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1420만원, 예치금 11억 1878만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은 노인능력 개발 등 지원 7018만원, 예치금 7억 45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8억 580만원, 보육정책 사업 지원 29억 1307만원, 예치금 20억 6758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등 1억 7000만원, 예치금 27억 4385만원, 환경공무관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은 융자금 지원 6400만원, 예치금 6억 5276만원, 향후 소각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예치금 276억 8050만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비 8억 3784만원, 예치금 16억 6226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4911만원, 재난 사전 대비 및 긴급 복구사업 등 12억 3300만원, 예치금 150억 8584만원,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 등 96억 7142만원, 예치금 95억 7525만원,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 건립기금은 예치금 1227억 8868만원,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식품위해 관리 등 사업비 4억 144만원, 예치금 13억 7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 사회복지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며,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박재형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1시 1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91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1월 23일, 11월 29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15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지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은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김지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18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원회 안병두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2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제정된 조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서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서초음악문화지구 문화시설 지원의 강화를 위한 기금의 융자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음악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으로 토론 중 박미정위원으로부터 보편적 단어 한자 병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초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위한 2024년도 서초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3.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2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형준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형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부칙 중 시행일을 존속기한 내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보사 이전 부지, 공연장 건립 등 총 4건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 중 김지훈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일반재산 방배동 5필지 매각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휴회의 건
11시 28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구청장 및 관게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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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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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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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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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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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재석의원 15인)-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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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석의원 15인)-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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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휴회의 건(재석의원 15인)-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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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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