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안병두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 및 개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은 신산업 창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새로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킬 우려도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경제적 상황과 디지털 활용능력 및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격차의 가속화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했을 때,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중 장애인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82.2%로, 부문별로 살펴보면,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이 96.7%,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75.2%,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82.0%로 조사되었습니다.
디지털 정보접근권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입법으로, 2001년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9년 폐지되면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함께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된 후, 현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보화 관련법 외에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또는 고령자 관련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들 관련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게 정보접근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4차 산업시대에 디지털 격차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중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 검토입니다.
먼저 목적 규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제46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서 정보접근 등에 대해 지자체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조는 본 조례가 장애인 본인 외에 그 보호자까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규정하여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까지 지원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 및 보호자”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로 수정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본 제정안이 규정하는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해당되는데 같은 법 제32조에서 장애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안은 대상범위를 ‘등록장애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상에는 장애인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별도 규정은 없으나, 동법에 따라 시행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복지행정체계상 장애 특성별 지원이 용이할 수 있는 점, 안 제7조 등에 비추어 일정한 예산이 투여되는 점, 제정안이 장애인 본인 외에 그 보호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호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등록장애인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 장애인 인권규범체계나 장애인 인권 향상 취지에서 본다면 장애인의 개념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는 점, 정부의 정책 방향도 종전의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서 나아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의 혜택을 능동적으로 찾아 누리는 적극적 차원의 ‘디지털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향후 본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범위를 점차 확장해갈 필요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장애인 인구 현황은 표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는 전자적 정보, 즉 디지털 정보를 의미하고, 동법 제46조에서의 정보 접근도 디지털 정보 접근권에 해당하는 점, 본 제정안 제1조(목적)에서도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본 제정안의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안 제2조 제5호는 “정보접근권”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의 실행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의 실행계획과는 별도로 ‘장애인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우리 구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여 입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우리 구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사업개요 및 우리 구 보급실적은 표3 및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장애인 대상 관련 사업으로 우리 구 시행 사업으로는 구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확보 및 장애인 대상 정보 제공 매체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 사업들 외에도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 ‘장애인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다양한 관련 사업들의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3호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등”의 탈자 또는 오기로 보여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일반적인 법문 규정례에 따라 일부 조문은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