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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1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197호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잠원동 7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해 2002년 9월 안전진단 D등급 통과,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신속통합기획 신청 이후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4회, 교통 자문 1회를 거쳐 2023년 3월 28일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었으며 2023년 6월 16일 신속통합기획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 주민제안서 접수 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입안절차로써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소공원 및 문화공원, 연결녹지, 공공청사인 치안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강공원과 연계되는 나들목 신설 및 정비구역 일부 도로선형 등을 고려한 도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 산정 등 건축계획(안)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용적률은 230%이고 공원 및 도로 기부채납과 공공주택 85세대를 통한 10.15%의 순부담으로 상한용적률 262%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175세대의 추가적인 공공주택을 반영하여 법적 상한용적률 299.94%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신반포2차 재건축은 구역면적 11만 6070.9㎡, 최고층수 49층, 임대주택 260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15개동 20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1년 12월 1일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이후 2023년 3월 28일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통보한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2023년 6월 16일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68.55%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해 2023년 10월 26일 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21건으로 반포대로변 단지 서측 차량 진출입로 개설, 단지 중앙 공공보행통로 지하화 검토,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임대주택 축소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진행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미채택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정비구역의 기존 면적은 8만 5331.1㎡이나 사업 대상지 북측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 총면적이 11만 6070.9㎡로 3만 739.8㎡가 증가하였고 또한 공공시설로 재건축구역 동측 서릿개소공원변과 연계하여 치안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며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한강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고 경관,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높이 170m, 최고층수 49층 이하, 15개동 2057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제출된 이후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상한용적률 산정 등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의 최종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바 서울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황승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원 사항이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동의를 받는, 그러니까 동의서를 서류로 받지 않고 카톡이나 SNS로 받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신속통합기획 초창기 단계에서 어떤 동의에 대한 가이드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그런 민원은 일부 종결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정비계획 추진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정비계획 추진을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반포대로에서 진입을 하지 말라는 민원, 또 공공보행통로 그리고 임대주택이 많다 기타 등등 이런 식의 민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민원은 수용하기는 현재 단계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가이드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또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많은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를 거치면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수용할지를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주민 공람의견 및 검토의견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도 채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면 전문가그룹, 공무원그룹, 주민대표그룹이 모여서 정비계획안을 사전 자문하고 의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를 제시를 했었고 그게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주민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수용하게 되면 중대한 변경이 발생이 되어 버리면 멈춰버리니까요. 경미한 변경이 되고 이러면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좀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중요한 게 하나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지금 출입구가 서측 출입구를 지금 굉장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출입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중앙에 하나하고 저쪽 오른쪽으로 조그맣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출입구 쪽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거기가 엄청나게 지금도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서쪽으로 반포대교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그룹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출입구를 내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지가 있으면 변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그쪽에 어떤 출입구 같은 게 가능한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정비계획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이 고시가 되면 이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고요. 지금 정비계획에서 얘기한 가이드가 제시된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좀 곤란하고요. 교평한다고 하더라도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중앙 통로로 나오기는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신호등을 또 많이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나오는데 출근시간에 한 30분 이상 걸린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입구 가지고는 만약에 재건축을 통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더 많이 막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아마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과 법적 상한용적률에 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용적률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것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준용적률 그리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 상한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기준용적률은 말 그대로 기준하는 용적률을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하는 용적률이 있고요. 거기서 리모델링 가능한 구조, 각종 설계상의 혜택을 줘서 허용용적률이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규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순부담을 통해서 상한용적률이라는 것을 또 규정하고 있고요. 상한용적률에서 법적 상한을 가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조합에서 50%, 정부에 50%, 조합에 50% 가져가는 형국으로 해서 법적 상한으로 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85세대 이것 하면서 공공기여 운영방식을 얘기하던데 공공기여 운영방식 이게 뭐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가 다른 말로 하면 순부담 기부채납을 얘기하는 건데요. 임대주택으로도 공공기여가 가능합니다. 토지도 가능하고 건축물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신반포2차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가 85세대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공공의 운영을 공공에서 한다는 그 말이군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치안센터가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 용적률이랑 전혀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이것은 뭐 치안센터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들어간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센터도 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한 순부담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에 보면 공원 및 도로 기부채납과 공공주택 85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또 플러스로 치안센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치안센터는 말하자면 파출소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유지웅 위원
파출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파출소가 치안센터인 거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운영은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서울시에서 할 수가 있고 구에서 받아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지웅 위원
경찰서로 넘어,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민원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보면 임광1, 2차 보면 오히려 비대위 쪽에서 공공주택 많이 넣지 말자 이렇게 하는 민원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공영주택이 지금 200 몇 세대 250∼6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런 민원들은 따로 없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많다는 민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서초구는 서초구만의 임대주택을 고급화하는 주민들 요구사항에 맞는 임대주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단계니까 의견을 좀 드리면 서측 차량 출입로 개설하는 게 아마 제일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하면서.
그래서 어찌 됐든 교통영향평가를 나중에 또 받게 되면서 또 논의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 때 아까 오지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출입 그러니까 출구와 입구 2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일방향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반포대로에서 반포대교로 연결되는 곳에 차선이 하나 줄어듭니다. 반포대교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그 줄어드는 차선 그쪽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반포대로에서 지금 사업지로 들어가는 입구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줄어드는 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 차선을 활용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런 것들도 논의될 수 있게 의견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깜빡하고 못 여쭤봤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공공보행통로를 지하화할 경우 단지 내 지하주차장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공공보행통로가 지금 지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보행통로는 지상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로 하게 되면 주차장이 막혀버리니까 단절이 되어 버리지요.
오지환 위원
이것은 검토의견인데.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서를 낸 게 지금 ‘공공보행통로 지하화할 경우에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단절될 우려가 있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서 의견을 그렇게 낸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그런 조치 계획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받아보니 건축 계획이 틀어지니까 지하가 단절되어버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측에 양방향이 아니고 나가는 방향이라도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나갈 수만 있으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분산돼서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갈 때는 진짜 병목현상이 나서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예.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서초구가 분양가라든지 갈수록 최고 상한가를 찍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저희도 늘어나고 용적률을 상한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사실 서울시에 임대 공공아파트를 내면서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건설비에 대해서는 분양가도 아니고 조합원 분양가도 아니고 건축비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주민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공공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해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은 주민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방향이라든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호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요즘에는 서울시에서는 공공주택도 품질 있는 또 넓은 평형을 원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면서 면적 비율을 좀 넓혀서 면적비율을 충족하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 정책방향은 맞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적은 좀 큰 평수로 하고 세대수는 줄인 그런 방향, 우리 구청하고도 합치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밖에서 공사비는 750 정도 되는데 현재 표준건축비는 거의 350, 1년에 올려줘도 1%, 2%, 3% 이내로 올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는 게 최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 예산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실비로 매입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땅을 기부채납하는 게 가장 손해고요. 땅을 기부채납하는 게 가장 손해입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임대주택을 또 더 짓는 게 두 번째고요. 일반건축물로 지어서 내는 게 가장 부담이 그래도 적게 된다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일반건축비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정한 건축비 기준이 있는데 오히려 실제 공사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격은. 정부공사 발주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고려해서 관에서 필요한 어떤 이용시설을 건축해서 짓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마 전략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마 공공기여와 또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고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공공기여라는 게 행정 권한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가가치의 원천은 토지주들이 갖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맞춘다고 그랬는데 현저하게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제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내라 이런 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과연 부가가치 용적률을 키우는데 50%까지 가져갈 만큼 노력을 했느냐 민간은 안 그렇죠. 민간은 그 원천 부가가치 원천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내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사업하는 사람들과 서울시 이런 대립되고 있는 게 무산되고 있는 게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충분한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좀 이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아마 향후 조금은 주민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우리 구가 조합원들이 어떤 주민이니까 대변을 할 수 있는 역할, 지자체가 스스로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지자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권한이 주민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입장을 내세워주는 게 현재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실질적인 재건축 현장에서는 불만이라 하면 많은 불만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같고 문제점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대상을 가지고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아까 전에 그 표준공사비가 350만원밖에 안 되면 최근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럼 전부 다 이 조합원들이 다 떠안게 되는 이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계산할 사항이 없이 거의 물가 저 정도로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표준건축비는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을 반영한다고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반영 수준을 보면 아마 물가 수준이라든가 공사비 수준을 절대적으로 못 따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지금 솔직히 옛날에 저층이 아니고 현재 중소형 중층 아파트에서는 분양률이 거의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반반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임대아파트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조그마한 상향성을 해주고 그 합리적인 방향을 잡아준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현재 분담금률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분담금률이 지금 건축비가 너무 오르고 너무 부담률이 높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4년 사이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큰 과제를 하나 주민을 대리해서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깊게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직원들하고 공감 등을 형성해서 저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선 등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각오가 새롭고 좋은 의견을 해 주셔서 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 또 전문가니까 또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이형준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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