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197호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잠원동 7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해 2002년 9월 안전진단 D등급 통과,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신속통합기획 신청 이후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4회, 교통 자문 1회를 거쳐 2023년 3월 28일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었으며 2023년 6월 16일 신속통합기획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 주민제안서 접수 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입안절차로써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소공원 및 문화공원, 연결녹지, 공공청사인 치안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강공원과 연계되는 나들목 신설 및 정비구역 일부 도로선형 등을 고려한 도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 산정 등 건축계획(안)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용적률은 230%이고 공원 및 도로 기부채납과 공공주택 85세대를 통한 10.15%의 순부담으로 상한용적률 262%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175세대의 추가적인 공공주택을 반영하여 법적 상한용적률 299.94%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신반포2차 재건축은 구역면적 11만 6070.9㎡, 최고층수 49층, 임대주택 260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15개동 20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