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14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오른쪽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어 나오시면 오른쪽 직원 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한 분만 선택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기표 시에 두 곳 이상 또는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진행 중인 선거는 운영위원장 선거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반드시 현재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한 분만 투표를 하셔야 하며, 소속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에게 투표할 경우 그 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서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경의원님, 다음은 박미정의원님, 다음은 오지환의원님, 다음은 고선재의원님, 다음은 강여정의원님, 다음은 유지웅의원님, 다음은 안병두의원님, 다음은 이현숙의원님, 다음은 김성주의원님, 다음은 안종숙의원님, 다음은 오세철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지훈의원님, 다음은 신정태의원님, 다음은 이형준의원님, 다음은 박재형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