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일하는 과정에서 작업환경이나 작업 행동 등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크나큰 불행이며 더 나아가 기업과 국가는 인력 손실과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967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7명에서 2022년 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당 기간 누적 사망자는 29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서초구가 다섯 번째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최근 서초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작년 11월에는 청년주택 건설 현장과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벌써 1월 22일과 2월 6일에 총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보건환경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7곳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관련 부서에서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조례로서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정책대응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제6∼7조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에 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0조에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2조에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