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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4월 16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03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안병두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안병두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2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40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1시 08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고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2월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2023년 12월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우리 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권고 및 규제개선과제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일괄 상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를 징계대상 행위로 추가하였으며,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환수·징계 등 제재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고,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3월 결정한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비를 지급제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서초구 거주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고,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개정 근거로는 위 각 조례안 및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부터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된 사항으로 각 관계법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토록 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 및 변경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을 통해 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 권익 제한을 완화함과 동시에 결산검사에 있어 보다 충실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와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환수·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시 부상(副賞)의 범위를 규정하고 공적 내용의 허위 작성 등으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창의 취소 여부를 재량에서 당연취소로 하는 내용으로 표창의 명예와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보다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연구용역 과제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연구활동 결과 전반에 걸쳐 책임성, 활용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초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위촉기준을 확대하며, 심사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안으로 각 권고사항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안건명을 먼저 밝히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좀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안 그래도 여기 의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좀 하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뭐 추상적인 이런 규범인 이런 말이나 단어에 있어서 충실하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칙상에는 의원님과 외부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외부 전문가로 다 위촉을 했는데요. 외부 전문가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학계나 언론 그다음에 기타 기관 등에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학계, 변호사 그런 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 위주로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기존에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이렇게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게 임명을 했었는데 이 지방자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규정을 짓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
사무국장 조성덕
규정을 짓기보다는 그 기관에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험과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학식이나 그런 부분이 풍부하다고 규정을 짓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선임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경험이라고 보면 전직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그런 분들을 임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문지식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
사무국장 조성덕
전문지식은 그 분야별에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전문지식과 경험은 별개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
사무국장 조성덕
같이 ······.
이형준 위원
상통해서 같이 ······.
사무국장 조성덕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덕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8건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려고 하는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의결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통보했고 다음에 개선권고 및 규제개선과제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게 강행이에요, 아니면 임의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인지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성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량이고 임의입니다. 하지만 평가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따르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왜냐하면 실적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기관별로 6월 10일까지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하는 것이 낫고 안 하게 되면 매년 그게 권고사항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주어진 것보다도 과하게 요청하거나 했었을 때 2배에서 5배로 패널티를 물리잖아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안병두 위원
5배의 규정이 어디에 있어서 5배를 했어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타구는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5배로 정해져 있어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했었을 때 50% 감액해서 줄 수도 있고, 지급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구가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9개 구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것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분의 1은 출석정지일 때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12개 구청이 선도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타구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그 부분을 따른 것입니다, 저희도 일단은.
안병두 위원
혹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지요? 구속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징계를 받았을 때 세비를 받아요, 받지 않아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물론 지방의원들이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안 해서 우리도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 부분이 같이 동시에 되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다른 구에도 있고 해서, 저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좀 더 청렴하고 깨끗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조례라서 마음속으로 찬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컨대 2배를 5배로 정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징계했었을 때 세비를 50% 하고 전액 하는 것도 기준이 모호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회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경고하고 사과까지 사실은 지급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적용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안 한 부분이고요. 국회는 더 강하게 투명하게 경고나 사과 부분에 대해서 지급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지급제한을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구속되어도 급여를 다 받을 텐데 ······.
사무국장 조성덕
경고, 사과까지 조금 강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안건명을 먼저 밝히신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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