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 단체 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 단체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강화하고자 2011년 3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 6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관내 집단급식소 중 센터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아울러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2호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급식소 이외의 관내 영어유치원이나 어린이어학원 등 급식소에 대해서도 센터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5월 관내 어린이어학원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며,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영어유치원 및 어린이 어학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지원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소관 부서는 이와 관련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안 제2조, 제4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은 상위법령 및 식품의약안전처의 행정규칙을 재 기재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자치법규의 대외적 법규성 및 조문의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 등과 중복됨은 부득이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계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전한 조리 환경과 쾌적한 급식시설을 통해 관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